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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1.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 특별피난계단계단실부속실급기 가압하여 화재실 또는 계단실비상용 승강수직관통부로연기 유입

       을 차단하는 설비

2.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설 치 대 상
설 치 조
⊙ 특별피난계단
⊙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전부 해당 (갓복도형 아파트는 제외)

3. 제연방식 (NFTC 501A 2.1)

  ① 제연구역에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제연구역의 기압을 제연구역 이외의 옥내보다 높게 하되 일정한 기압의

       차이 (차압)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옥내로 부터 제연구역 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것

  ② 피난을 위하여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방연 풍속을 유지하도록 옥외의 공기를 제연구역 내로

       보충 · 공급하도록 할 것

  ③ 피난을 위하여 개방된 출입문이 다시 닫히는 경우 제연구역과압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 차압을 유지

       할 것

 

   ※ 계단은 연결되어 있으므로 3개층 마다 댐퍼 설치

      * 계단만을 제연하는 경우

      * 전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 전실 · 계단을 함께 제연하는 경우 (고층 건축물)

4. 제연구역의 선정 (NFTC 501 A 2.2) ♣ 시험에 자주 나옴

   ① 계단실 및 그 부속실동시에 제연하는 것

   ② 부속실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③ 계단실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③ 비상용 승강기승강장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 피난안전구역과 제연구역간의 차압은 50 [Pa] (옥내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 [Pa]) 이상으로 해야

         한다. (피난구역의 한 쪽면 이상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차압 등 (NFTC 501A 2.3) ♣ 문제풀이의 기본

  ①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 차압은 40 [Pa],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 [Pa]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110[N]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40 [Pa]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시

        12.5 [Pa])의 70[%]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 40 × 0.7 = 28 [Pa] 이상 유지

  ④ 계단실과 부속실동시제연하는 경우 부속실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 차이는 5 [Pa]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급기량 (NFTC 501A 2.4) ※ 실기시험에 자주 나옴

  ▣ 차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연구역에 공급하여야 할 공기량 + 보충량

 

[참고] 누설 틈새 면적 ★★★

가. 누설틈새 면적

  ① 직렬 거실 (거실의 출입문이 1개일 경우)

 

  ② 병렬 (거실의 출입문이 2개소 이상일 경우)

 

 나. 누설량 ★

7. 방연풍속 (NFTC 501A 2.7)

제연구역
방연풍속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또는 계단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
0.5 [m/s] 이상
부속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또는 비
상용 승강기
의 승강장만 단독으로 제연
하는 것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
0.7 [m/s] 이상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복도로서 그 구조가 방화구조(내화
시간이 30분 이상인 구조를 포함)인 것
0.5 [m/s] 이상

8. 과압방지조치 (NFTC 501A 2.8)

  ① 과압방지장치는 제연구역의 압력자동으로 조절하는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과압방지를 위한 과압방지장치제6조 (차압 등)와 제10조(방연풍속)의 해당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③ 플랩댐퍼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④ 플랩댐퍼에 사용하는 철판은 두께 1.5 [㎜] 이상의 열간압연 연강판 (KS D 35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⑤ 자동차압 · 과압조절형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3호 (급기구 댐퍼설치의 적합기준) 나목 부터 마목의 기준

       에 적합할 것.

9. 누설틈새의 면적 등 (NFTC 501A 2.9)

 가. 출입문의 틈새 면적

       여기서 : A : 출입문의 틈새 [㎡]

                     L : 출입문 틈새의 길이 [m] (L의 수치가 ℓ의 수치 이하인 경우에는 ℓ의 수치로 할 것)

                     ℓ : 외여닫이 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5.6, 쌍여닫이 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9.2, 승강기의 출입문

                          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8.0으로 할 것

                    Ad : 외여닫이 문으로 제연구역의 실내 쪽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0.01, 제연구역의 실외 쪽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0.02, 쌍여닫이 문의 경우에는 0.03, 승강기의 출입문에 대하여는 0.06으로

                            할 것

 나. 창문의 틈새 면적

   ① 여닫이식 창문으로서 창틀에 방수패킹이 없는 경우

     ⊙ 틈새면적 [㎡] = [2.55 × 10-4] × 틈새의 길이 [m]

  ② 여닫이식 창문으로서 창틀에 방수패킹이 있는 경우

    ⊙ 틈새면적 [㎡] = 3.61 × 10-5 × 틈새의 길이 [m]

  ③ 미닫이식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틈새면적 [㎡] = 1.00 × 10-4 × 틈새의 길이 [m]

 다. 제연구역으로 부터 누설되는 공기가 승강기의 승강로경유하여 승강로의 외부로 유출하는 유출면적승강로

       상부승강로기계실 사이개구부 면적합한 것 기준으로 할 것

 라. 제연구역을 구성하는 벽체 (반자속의 벽체를 포함)가 벽돌 또는 시멘트 블록 등의 조적구조이거나 석고판 등의

       조립구조인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틈새조정할 것 (제연구역의 내부 또는 외부면을 시멘트 모르터로 마감

       하거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벽체로 하는 경우에 그 벽체의 공기누설은 무시할 수 있다)

 마. 제연설비의 완공시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은 크기개방방식이 당해 설비의 설계시와 같아야 한다.

10. 유입공기의 배출 (NFTC 501 A 2.10) ♣

 가.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옥상으로 직통하는 전용배출용 수직풍도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

   ① 자연배출식 : 굴뚝 효과에 따라 배출하는 것

   ② 기계배출식 : 수직풍도의 상부에 전용배출용 송풍기를 설치하여 강제배출하는 것. (다만, 지하층 제연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설치위치는 배출된 공기로 인하여 피난소화활동지장주지 아니하는 곳

                             설치할 수 있다)

 나. 배출구에 따른 배출

   ▣ 건물의 옥내와 면하는 외벽 마다 옥외와 통하는 배출구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

 다. 제연설비에 따른 배출

   ▣ 거실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당해 옥내로 부터 옥외로 배출하여야 하는 유입 공기을 거실 제연설비의 배출량

         에 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유입 공기배출은 당해 거실제연설비에 따른 배출로 갈음할 수 있다.

1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NFTC 501A 2.11)

  ①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

        의 성능으로 할 것

  ② 수직풍도의 내부면은 두께 0.5 [㎜] 이상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마감되

       는 접합부에 대하여 통기성이 없도록 조치할 것

  ③ 각 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 풍도의 관통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배출댐퍼를 설치할 것

     ㉠ 배출댐퍼는 두께 1.5 [㎜] 이상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하며 비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 평상시 닫힌 구조기밀상태를 유지할 것

     ㉢ 개폐여부를 당해 장치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능을 내장하고 있을 것

     ㉣ 구동부의 작동상태와 닫혀 있을 때의 기밀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풍도 내부 마감상태에 대한 점검댐퍼정비가 가능한 이·탈착 구조로 할 것

     ㉥ 화재층의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당해 층의 댐퍼가 개방될 것

     ㉦ 개방시의 실제 개구부 (개구율을 감안한 것)의 크기는 수직풍도내부 단면적같도 할 것

     ㉧ 댐퍼는 풍도 내의 공기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풍도내부돌출하지 않게 설치할 것

  ④ 수직풍도내부 단면적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자연배출식의 경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는 수치 이상으로 할 것 (수직풍도의 길이가 100 [m]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수치의 1.2배 이상의 수치로 할 것)

             여기서, Ap :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 [㎡]

                          QN : 수직풍도가 담당하는 1개층의 제연구역의 출입문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 1개의 면적 [㎡]과 방연

                                   풍속 [m/s]을 곱한 값 [㎥/s]

    ㉡ 송풍기를 이용한 기계배출식의 경우 자연배출식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의 1/4 이상 또는 풍속 15 [m/s] 이하로 할 것

  ⑤ 기계배출식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 열기류에 노출되는 송풍기 및 그 부품들은 250 [℃]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 가동상태를 유지할 것

    ㉡ 송풍기의 풍량은 ④의 ㉠ 기준에 따른 QN에 여유량을 더한 양을 기준으로 할 것

    ㉢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 동작에 따라 연동하도록 할 것

    ㉣ 수직풍도의 상부의 말단(기계배출식의 송풍기 포함)은 빗물이 흘러 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옥외풍압에 따라

         배출성능감소하지 아니하도록 유효한 조치를 할 것

12. 배출구에 따른 배출 (NFTC 501 A 2.12)

 가. 개폐기의 적합기준

    ① 빗물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② 옥외 쪽으로만 열리도록 하고 옥외풍압에 따라 자동으로 닫히도록 할 것

나. 개폐기의 개구면적

           여기서, Ao : 개폐기의 개구면적 [㎡]

                        QN : 수직풍도가 담당하는 1개층의 제연구역의 출입문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 1개 면적[㎡]과 방연풍속을

                                 곱한 값 [㎥/s}

13. 급기 (NFTC 501 A 2.13)

  ① 부속실을 제연하는 경우 동일 수직선상의 모든 부속실은 하나의 전용풍도에 따라 동시급기할 것 (동일 수직선상에

       2대 이상의 급기송풍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수직풍도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계단실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계단실에 대하여는 그 부속실수직풍도 따라 급기할 것.

  ③ 계단실만 제연하는 경우에는 전용 수직풍도를 설치하거나 계단실에 급기 풍도 또는 급기송풍기직접 연결하여 급기

       하는 방식으로 할 것

  ④ 하나의 수직 풍도마다 전용의 송풍기로 급기할 것

  ⑤ 비상용 승강기승강장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사용할 수 있다. 다만, 승강장

       부속실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급기구 (NFSC 501 A 2.14)

  ① 급기용 수직풍도와 직접 면하는 벽체 또는 천장 (당해 수직풍도와 천장 급기구 사이의 풍도를 포함)에 고정하되, 급기

       되는 기류흐름출입문으로 인하여 차단되거나 방해지 아니하도록 옥내면하는 출입문으로 부터 가능한 먼 위치

        에 설치할 것

  ② 계단실과 그 부속실동시에 제연하거나 또는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급기구는 단실 매 3개층 이하의 높이 마다

       설치할 것 (계단실의 높이가 31 [m] 이하로서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단실하나의 급기구만을 설

       치할 수 있다)

  ③ 급기구댐퍼설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 급기댐퍼는 두께 1.5 [㎜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 자동 차압 · 과압조절형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 차압범위수동설정기능과 설정범위의 차압이 유지되도록 개구율

         자동조절하는 기능이 있을 것

    ㉢ 자동차압 · 과압조절형 댐퍼는 옥내와 면하는 개방된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개구율자동감소시켜 과압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을 것

    ㉣ 자동차압 · 과압조절형 댐퍼주위 온도습도의 변화에 의해 기능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 자동차압 · 과압조절형 댐퍼"자동차압 · 과압조절형 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자동차압 · 과압조절형이 아닌 댐퍼개구율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옥내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에 따라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2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구역으로 들어 가는 입구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연결모든 제연구역댐퍼

         개방되도록 할 것.)

15. 급기풍도 (NFTC 501 A 2.15)

   ▣ 수직풍도 이외의 풍도로서 금속판으로 설치하는 풍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불연재료(석면 재료 제외)인

       단열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 (방화구획

       이 되는 전용실에 급기 송풍기와 연결되는 덕트는 단열이 필요 없음)

풍도 단면의 긴 변 또는 직경의 크기
강판 두께
450 ㎜ 이하
0.5 ㎜ 이상
450 ㎜ 초과 750 ㎜ 이하
0.6 ㎜ 이상
750 ㎜ 초과 1,500 ㎜ 이하
0.8 ㎜ 이상
1,500 ㎜ 초과 2,250 ㎜ 이하
1.0 ㎜ 이상
2,250 ㎜ 초과
1.2 ㎜ 이상

    ② 풍도에서의 누설량급기량의 10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참고 】 송풍기의 분류 (몇번 출제) - 원심식 종류

구분
팬(FAN)의 종류
특 징
원심형
다익형 팬
(시로코 팬)
⊙ 임펠러는 깃폭이 좁고 날개익수가 많다.
⊙ 낮은 속도에서 운전되며 낮은 압력에서 많은 공기량이 요구될 때 사용된다.
⊙ 주로 건물의 공기조화 및 환기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터보형 팬
⊙ 효율이 높고 고속에서도 비교적 정숙한 운전을 할 수 있다.
⊙ 정압이 비교적 높은 고속 덕트용으로 사용된다.
익형 팬
⊙ 깃의 단면이 익형으로 되어 있다.
⊙ 고속회전이 가능하며 소음이 작다.
리밋로드형 팬
⊙ S자형 깃을 가지고 있다.
⊙ 풍량변화가 작고 동력변화도 최고 효율점 부근에서 적다.
관류형 팬
⊙ 정압이 낮고 풍량이 적으며 효율이 낮다.
⊙ 환기용이나 옥상 배기용으로 사용된다.
레디일형 팬
⊙ 반경 방향의 깃을 갖는 임펠러로 되어 있다.
⊙ 자기 청소의 기능이 있어 분진이 심해 일반 송풍기의 날개 소실이 우려되는
     공장 등에 사용된다.
축류형
프로펠러형 팬
⊙ 덕트 시스템이 없다.
⊙ 낮은 풍압에 많은 풍량을 송풍하는데 적합하다.
튜브형 팬
⊙ 덕트 도중에 설치하여 풍압을 높이거나 국소통기 또는 대형 냉각탑에 사용된다.
베인형 팬
⊙ 덕트 도중에 설치하여 풍압을 높이거나 국소통기 또는 대형 냉각탑에 사용된다.

16. 급기송풍기 (NFSC 501 A 2.16)

  ① 송풍기의 송풍능력은 송풍기가 담당하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량1.15배 이상으로 할 것(풍도에서의 누설을 실측

        하여 조절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송풍기의 배출측에는 풍량 조절 장치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송풍기의 배출측에는 풍량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할 것

  ④ 송풍기는 인접장소의 화재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접근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할 것

  ⑤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작동하도록 할 것

  ⑥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 (석면재료를 제외)이 있는 것으로 할 것

17. 외기 취입구 (NFTC 501 A 2.17)

  ① 외기옥외로 부터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취입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배기구 등 (유입공기, 주방의 조리대의 배출 공기 또는 화장실의 배출공기 등을 배출하는 배기구)으로

       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수리거리 1m 이상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의 외곽면으로 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외곽 상단으로 부터 하부수직

       거리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취입구는 빗물이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취입구는 취입공기옥외바람속도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18. 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물 (NFTC 501A 2.18)

 가. 제연구역의 출입문

    ①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 포함)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계단실 사이출입문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

         한 폐쇄력이 있을 것

    ③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나. 옥내의 출입문

    ① 출입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② 거실 쪽으로 열리는 구조의 출입문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의 개방시 유입공기의 압력에도 불구

         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19. 수동기동장치 (NFSC 501A 2.19)

   ① 전 층제연구역에 설치된 급기 댐퍼 개방

   ② 당해 층배출댐퍼 또는 개폐기 개방

   ③ 급기 송풍기유입공기배출용 송풍기(설치한 경우)의 작동

   ④ 개방 · 고정된 모든 출입문 (제연구역과 옥내 사이의 출입문)의 개폐장치작동

20. 제어반의 기능 (NFTC 501A 2.20)

   ① 급기용 댐퍼의 개폐에 대한 감시 원격 조작 기능

   ②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작동 여부에 대한 감시원격조작 기능

   ③ 급기 송풍기와 유입 공기의 배출용 송풍기 (설치한 경우)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및 원격 조작 기능

   ④ 제연구역 출입문의 일시적인 고정 개방해정에 대한 감시원격 조작 기능

   ⑤ 수동기동장치작동 여부에 대한 감시기능

   ⑥ 급기구 개구율자동조절장치 (설치하는 경우)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기능 (급기구에 차압표시계를 고정 부착한

        자동 차압 · 과압조절형 댐퍼를 설치하고 당해 제어반에도 압표시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

   ⑦ 감시선로단선에 대한 감시 기능

   ⑧ 예비전원확보되고 예비전원적합여부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 제연설비의 점검방법

      ① 풍속풍압계        ② 폐쇄력 측정기        ③ 차입계

[참고] 시험 · 측정 · 조정 등 ★★♣

  1. 제연구역의 모든 출입문 등의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시와 동일한 지 여부 확인하고,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급기량

      과 보충량 등을 다시 산출하여 조정기능 여부 또는 재설계 · 개수의 여부를 결정할 것

  2. 제1호의 기준에 따른 확인결과 출입문 등이 설계시와 동일한 경우에는 출입문 마다 그 바닥 사이의 틈새가 평균적으로

      균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큰 편차가 있는 출입문 등에 대하여는 그 바닥의 마감을 재시공하거나, 출입문 등에 불연재

      료를 사용하여 틈새를 조정할 것

  3. 제연구역의 출입문 및 그 복도와 거실(옥내가 복도와 거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이의 출입문 마다 제연설비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폐쇄력 측정할 것

  4. 옥내의 층별로 화재감지기 (수동장치를 포함)를 작동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

      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

      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할 것

  5.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제연설비가 작동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시험 등을 실시할 것

    ①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및 계단실의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할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이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방연풍속

         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과 송풍기의 풍량조절댐퍼 등을 조정하여

         적합하게 할 것. 이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은 출입문의 개방에 따른 개구부를 대칭적으로 균등 분할하는 10 이상의

         지점에서 측정하는 풍속의 평균치로 할 것

    ② '①'의 기준에 따른 시험 등의 과정에서 출입문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의 실제 차압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출입문 등에 차압측정공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차압 측정기구로 실측하여 확인 · 조정할 것

    ③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모두 닫혀 있는 상태에서 제연설비를 가동시킨 후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을 측정하여 규정

         에 따른 개방력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 조정 및 플랩댐퍼(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풍량조절용 댐퍼 등의 조정에 따라 적합하도록 조치할 것

    ④ '①'의 기준에 따른 시험 등의 과정에서 부속실의 개방된 출입문이 자동으로 완전히 닫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

◈ 공식 (최근 자주 출제)

 가. 개방력 (화재 시 거실과 부속실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F = Fdc + Fp

        여기서, F : 개방력 (화재시 거실과 부속실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N]

                     Fdc : 도어체크 저항력 (거실과 부속실의 출입문 개방헤 필요한 힘) [N]

                     Fp : 차압에 의해 방화문에 미치는 힘 [N]

 나. 차압에 의해 방화문에 미치는 힘

  ◈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 N 이하로 해야 한다.

 

  ◈ 플랩댐퍼 (Flap damper) : 부속실의 설정압력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압력을 배출하여 설정압력 범위를 유지하게 하는

                                                  과압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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