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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조명등

 

  ▣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

      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으로 점등되는 조명등

 

가. 비상조명등의 종류

  [비상조명등]

    ① 전용형

    ② 겸용형

    ③ 방폭형

    ④ 방수형

 

나.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정의

  ▣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

 

 

  ※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 : 자가발전설비,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다. 비상조명등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설치대상
설치조건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 450 [㎡] 이상
터널
500 [m] 이상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전부해당

라.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설치대상
설치조건
⊙ 숙박시설
⊙ 대규모 점포
⊙ 지하역사
⊙ 지하상가
전부해당
⊙ 영화 상영관
수용인원 100명 이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마.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NFSC 304 제4조)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 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②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비상조명등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 : 점검스위치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는 비상조명등은 사용할 수 없다 ×)

  ④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 설

       비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 (열병합 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

        만, 다음 각 목의 특정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 비상조명등의 설치면제 요건에서 "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이라 함은 유도

        등의 조도가 바닥에서 1 [lx] 이상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바.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적합기준 (NFSC 304 제4조 ②) ★★★♣

  ①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할 것

     ㉠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

         (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 부터 1 [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 대규모 점포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제외),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 [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

     ㉢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 [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

  ②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③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사용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자동 또는 수동 ×)

      ※ 다중이용업소 객실, 숙박시설 : 실마다 1개

          지하상가, 지하역사 : 보행거리 25 [m] 마다 3개 이상

          대규모 점포, 영화상영관 : 50 [m] 마다 3개 이상

  ⑤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⑥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전원으로 충전식 배터리 이외의 건전지를 사용하지 말 것 ×)

  ⑦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사용조건 : 건전지 (방전방지조치)

        충전식 배터리 (상시 충전)

 

◆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 ★★★♣

구 분
설 치 조 건
설치대수
⊙ 숙박시설
⊙ 다중이용업소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 마다 잘 보이는 곳 (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 부터
1 [m] 이내 부분
1개 이상
⊙ 지하상가
⊙ 지하역사
보행거리 25 [m] 이내 마다
3개 이상
⊙ 대규모 점포
⊙ 영화상영관
보행거리 50 [m] 이내 마다

사. 비상조명등의 설치제외 (NFSC 304 제5조 ①)★★♣

  ①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 [m] 이내인 부분

  ② 의원 · 경기장 · 공동주택 · 의료시설 · 학교의 거실

     ※ 비상조명등 제외 기준 : 15 [m] 이내

         객석유도등 제외 기준 : 20 [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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