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조명등
▣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
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으로 점등되는 조명등
가. 비상조명등의 종류
[비상조명등]
① 전용형
② 겸용형
③ 방폭형
④ 방수형
나.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정의
▣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
※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 : 자가발전설비,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다. 비상조명등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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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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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무창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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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45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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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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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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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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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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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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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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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 대규모 점포
⊙ 지하역사
⊙ 지하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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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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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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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 1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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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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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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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NFSC 304 제4조)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 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②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비상조명등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 : 점검스위치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는 비상조명등은 사용할 수 없다 ×)
④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 설
비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 (열병합 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
만, 다음 각 목의 특정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 비상조명등의 설치면제 요건에서 "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이라 함은 유도
등의 조도가 바닥에서 1 [lx] 이상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바.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적합기준 (NFSC 304 제4조 ②) ★★★♣
①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할 것
㉠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
(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 부터 1 [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 대규모 점포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제외),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 [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
㉢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 [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
②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③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사용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자동 또는 수동 ×)
※ 다중이용업소 객실, 숙박시설 : 실마다 1개
지하상가, 지하역사 : 보행거리 25 [m] 마다 3개 이상
대규모 점포, 영화상영관 : 50 [m] 마다 3개 이상
⑤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⑥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전원으로 충전식 배터리 이외의 건전지를 사용하지 말 것 ×)
⑦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사용조건 : 건전지 (방전방지조치)
충전식 배터리 (상시 충전)
◆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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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치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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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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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 다중이용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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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 마다 잘 보이는 곳 (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 부터
1 [m] 이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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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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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상가
⊙ 지하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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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거리 25 [m] 이내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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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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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점포
⊙ 영화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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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거리 50 [m] 이내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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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비상조명등의 설치제외 (NFSC 304 제5조 ①)★★♣
①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 [m] 이내인 부분
② 의원 · 경기장 · 공동주택 · 의료시설 · 학교의 거실
※ 비상조명등 제외 기준 : 15 [m] 이내
객석유도등 제외 기준 : 20 [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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