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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소 등별로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최대수량 등
경보설비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연면적이 500㎡ 이상인 것
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
     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와
     일반취급소 외의
부분이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은 제외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은 제외한다)
⊙ 저장창고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연면적 150㎡ 이내마다 불연재료의 격벽으
     로 개구부 없이
완전히 구획된 저장창고와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는 제외한다) 또는 제4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
은 제외한다)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창고는 그 연면적
     이 500㎡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처마 높이가 6 m 이상인 단층 건물의 것
⊙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저장소[옥내저장소와
     옥내저장소 외의
부분이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과 제2류(인화성
     고체는 제외한다) 또는 제4류의
위험물(인화점이 7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탱크
저장소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탱크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자동화재탐지설비
옥외탱크
저장소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이 1,000만리터 이상인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소등(이송취급소 제외)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또는 비상방송설비 중 1종 이상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화재가 발생한 구역을 다른 구역과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구역을 말한다)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500㎡ 이하이면서 당해 경계구역

     두개의 층에 걸치는 경우이거나 계단·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50m(광전식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m)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제외한다)는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천장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 및 천장의 뒷 부분)에 유효

     게 화재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④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기준

  ㉠ 불꽃감지기를 설치할 것. 다만, 불꽃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한 경우 불꽃감지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 옥외저장탱크 외측과 보유공지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 지지대를 설치하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지대는 벼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⑤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⑥ 옥외탱크저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防油堤)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불연성 및 불침윤성(수분에 젖지 않는 성질)이 있는 철근콘

       크리트 구조 등으로 한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가스감지기를 설치한 경우

 

3.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 제외

  ▣ 옥외탱크저장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위 ⑥의 ㉠ 내지 ㉡에 해당하는 경우

   ②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③ 안전관리자가 해당 사업소에 24시간 상주하는 경우

4. 피난설비

 가. 종류

  ①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완강기,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구조대, 미끄럼대, 피난교, 피난로프, 피난용 트립 등

  ②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 등

나. 설치기준

  ①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2층

       이상으로부터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당해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 · 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 로· 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지정수량 #제조소 #옥내저장소 #피난설비 #경계구역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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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계구역

  ▣ #특정소방대상물#화재 #신호 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2. 경계구역의 설정기준

   ※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 : 600 [㎡], 50 [m]

      스프링클러소화설비 (방호구역) : 3,000 [㎡] 이하

      가스계소화설비 (방호구역) : 면적제한 없음

가. 수평적 경계구역

 ① 층, 면적, 길이별 기준 (실기에서는 한번 나옴)

   ㉠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 [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 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 [m] 의 범위 내에서 1,000 [㎡]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외기 개방시의 기준 (차고, 주차장, 창고)

    ⊙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 부터 5 [m] 미

          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외기 개방시 5 [m] 미만 경계구역 면적 산입 제외 대상

       ① 차고     ② 주차장   ③ 창고

[거리 5 [m] ]

  ▣ 외기 개방시 5 [m] 미만의 경계구역 면적 산입 제외

  ▣ 비상콘센트를 설치할 경우 계단 부속실의 출입구로 부터 5 [m] 이내

 ③ 다른 설비에 감지기 설치시의 기준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 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 특고압 케이블이 포설된 송·배전 전용의 지하구(공동구 제외)에는 온도 확인 기능없이 최대 700[m]의 경계구역을 설정

      하여 발화지점 ( 1[m] 단위)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수평적 경계구역의 예

구분
원칙
예외
층별
층마다
2개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는 경우
: 500 [㎡] 범위 안
면적
600 [㎡] 이하
1,000[㎡] 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 : 주된 출입
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는 곳
길이
한변의 길이 50 [m] 이하

  ▣ 2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는 경우

 

  ▣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 및 길이

 

  ▣ 1경계구역

 

  설정기준 ㉠ 한변의 길이 50 [m]이하, 면적 600 [㎡] 이하

                 ㉡ 주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는 곳에서 한변의 길이 50 [m]이고 내부 면적 1,000[㎡] 이하

  ▣ 2경계구역

 

  ▣ 4경계구역

 

다. 수직적 경계구역

  ▣ 계단, 경사로(에스컬레이터 경사로 포함), 엘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 [m] 이하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경사로 (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것

 

  ※ 계단 : 45 [m]

      엘리베이터 (E/L) : 1개 1경계구역

       지하 1층인 경우 : 지상에 포함

       지하 2층 이상인 경우 : 지하층 별도 경계구역

라. 수직적 경계구역의 예

  ▣ 수직적 경계구역

구분
계단 · 경사로
E/V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덕트 및 덕트
높이
45 [m] 이하
제한 없음
지하층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할 것
(지하1층만 있는 경우 제외, 즉,
지상층에 포함하여 경계구역 설정
제한 없음
 

【 출제 예상 문제 】

 [경계구역 설정]

  ① 수평적 경계구역을 산출

      ㉠ 1개층 면적 ÷ 600 [㎡] = 1개층 경계구역 수 × 전체 층 = 수평적 경계구역 합계

  ② 수직적 경계구역을 산출

       ㉠ 계단 : - 지상계단 : 계단높이 ÷ 45 [m] = 경계구역수

                       - 지하계단 : 계단높이 ÷ 45 [m] = 경계구역수

        ㉡ E/V : 개소

1. 다음 그림과 같은 건물의 #경계구역 수를 구하시오.

 

[답안작성]

 

▣ 3경계구역

2. 다음 그림과 같이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주차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경계구역

     면적 [㎡]를 구하시오.

 

  [답안작성]

 

  ▣ 주차장 등 외기와 면하여 상시 개방되는 곳은 5 [m] 까지 경계구역에서 제외

      경계구역 = 10 × (12-5) = 10 × 7 = 70 [㎡]

3. 지하 3층, 지상 14층인 건축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의 조건을 참고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조건]

   ⊙ 엘리베이터는 지하 3층에서 지상 14층 까지 연결되는 1대와 지하 3층에서 지상 6층 까지 연결되는 1대 총 2대가 설치

        되어 있다.

   ⊙ 계단은 건축물의 우측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 3층에서 옥상까지 연결되어 있다.

   ⊙ 건축물의 층고는 3.3 [m] 이다.

 

  가. 수직적 경계구역의 전체 경계구역수를 구하시오.

  나. 환경상태가 연기가 멀리 이동해서 감지기에 도달하는 장소 (계단, 경사로)에 설치하는 감지기의 명칭을 4가지 쓰시오.

    ①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②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③ 광전아날로그식 스포트형 감지기

    ④ 광전아날로그식 분리형 감지기

 

다. 위 그림에서 수직적 경계구역의 적당한 위치에 연기감지기를 그려 넣으시오.

       (단, 연기감지기는 2종을 설치한다)

 

4. 내화구조인 지하2층, 지상 6층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 조건 >

   ⊙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 까지의 직통계단은 1개소이다.

   ⊙ 각 층에 감지기는 차동식 스포트형 1종을 설치하고, 계단은 연기감지기 2종을 설치한다.

   ⊙ 5층 이하의 층의 바닥면적은 640 [㎡] 이다.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의 면적은 각 층별로 50 [㎡] 이다.)

   ⊙ 6층의 바닥면적은 480 [㎡]이다. (화장실은 없다.)

   ⊙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높이는 4.5 [m]이며 나머지 층은 높이가 3.8 [m] 이다.

   ⊙ 복도는 없는 구조이다.

  가. 경계구역수를 구하시오.

 나. 감지기의 수량을 종류별로 구하시오.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1종>

  <연기 감지기 2종>

   정답 : ①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1종) : 69개

             ② 연기감지기 (2종) : 3개

5. 다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나타낸 도면이다. 조건을 참조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 조건 >

   ⊙ 각 층의 높이는 4 [m]입니다.

   ⊙ 계단, 경사로 및 수직경계구역의 면적은 계산과정에서 제외한다.

 가. 위의 도면을 보고 경계구역수를 산출하여 표의 빈칸을 채우시오.

층수
산출내역
경계구역수
4층
450 ÷ 600 = 0.75 ≒ 1
1경계구역
3층
600 ÷ 600 = 1
1경계구역
2층
700 ÷ 600 = 1.17 ≒ 2
2경계구역
1층
750 ÷ 600 = 1.25 ≒ 2
2경계구역
지하1층
1,000 ÷ 600 = 1.67 ≒ 2
2경계구역
지하2층
1,350 ÷ 600 = 2.25 ≒ 3
3경계구역

 나. 본 #소방대상물 에 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각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을 경우 수신기는

   P형 몇 회로용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산출내역과 #회로수 를 쓰시오.

    <수평적 경계구역>

      ▣ 1+1+2+2+2+3 = 11경계구역

   <수직적 경계구역>

   <총 경계구역 수> 11 + 1+ 1+ 1 = 14 경계구역

      14 경계구역은 14회로이므로 15회로용 수신기를 사용

       [정답] 15회로용

6.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의 조건을 참고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조건>

   ⊙ 평면도상의 구조는 모든 층이 동일하다.

   ⊙ 계단 및 엘리베이터 (EL)는 건축물 양쪽에 각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다.

   ⊙ 엘리베이터 (EL)는 2대 모두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연결된다.

   ⊙ 계단 1개소의 단면적은 25 [㎡], 엘리베이터 (EL) 1개소의 단면적은 12 [㎡] 이다.

   ⊙ 이 건축물의 한 개 층의 층고는 4 [m] 이다.

 

  가. 한층의 수평적 #경계구역 을 구하시오.

  나. 이 건축물의 수평적 경계구역과 수직적 경계구역을 구하시오.

    ① 수평적 경계구역 : 2 × 6개층 = 12 경계구역

    ② 수직적 경계구역

  다. 이 건축물에 사용되는 수신기의 종류를 쓰시오. P형 #수신기

  라. 일반적으로 #계단#엘리베이터 (EL)에 설치하는 감지기의 종류 및 종별을 쓰시오.

         #연기감지기 2종

  마. 계단에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설치하여야 할 층을 모두 쓰시오. 지상 2층, 지상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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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화재탐지설비 계통도

 

   ① 층을 구분한다.

   ② 층의 한 가운데에 발신기 세트를 위치시킨다.

   ③ 수신기는 1층에 위치한다.

   ④ 감지기를 설치하고 발신기 세트와 연결한 후 종단저항을 그린다.

   ⑤ 계단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한다. (높이 15m 마다, 경계구역 45[m])

   ⑥ 회로 공통선은 7개 회로까지 하나의 선으로 할 수 있다.

 

   ① 층을 구분하고 층수를 표시한다.

   ② 층의 한 가운데에 발신기 세트를 표시하고 각 층의 발신기 세트를 연결한다.

   ③ 수신기는 1층에 표시한다.

   ④ 각 층에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를 표시한다.

   ⑤ 맨 위층 부터 감지기를 발신기 세트에 연결하고 가닥수를 표시하고 종단저항의 개수를 표시한다.

   ⑥ 다른 층의 감지기를 발신기 세트에 연결한다.

   ⑦ 계단이나 엘리베이터의 연기감지기(연기 감지기는 계단의 맨 위층과 계단 중간)를 표시한다.

2. 스프링클러설비 (준비작동식) 계통도

 

   ① 층를 구분하고 층수를 표시한다.

   ② 각 층의 가운데에 SVP를 표시한다.

   ③ 감지기를 층마다 설치한다.

   ④ 전선의 가닥수를 표시한다.

   ⑤ 밸브를 표시한다.

3. 가스계 소화설비 계통도

 

   ① 층를 구분하고 층수를 표시한다.

   ② 각 층의 가운데에 수동조작함(RM)을 표시한다.

   ③ 감지기를 층마다 설치한다.

   ④ 전선의 가닥수를 표시한다.

   ⑤ 밸브를 표시한다.

   ⑥ 제어반은 어디에 설치해도 된다.

   ⑦ 제어반에 기동 S/W, 방출표시등 을 표기한다.

#계통도 #수동조작함 #밸브 #램프 #준비작동식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계 #소화설비

#방출표시등 #솔레노이드 #감지기 #경계구역 #종단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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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보방식

  ① 일제경보방식 : 화재로 인한 경보 발령시 전 층에 경보를 발하는 방식

  ② 우선경보방식 : 층수가 11층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

   ※ 우선경보방식과 관련 있는 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층수가 11층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

     ㉡ #비상방송설비 (층수 5층이상, 연면적 3,000[㎡] 이상)

     ㉢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층수 5층 이상, 연면적 3,000 [㎡] 이상)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 가닥수 (P형) (경종 단락보호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① 일제 경보 방식 (기본 가닥수 : 6가닥)

기본
가닥
회로
공통선
경종
표시등
공통선
표시등선
발신기선
경종선
회로선
가닥수의
증감조건
① 원칙 : 회로선
       7가닥 초과시
       마다 1가닥씩
      추가
② 문제의 조건에
     따라 증감
① 원칙 : 무조건
                1가닥
② 문제의 조건에
     따라 증감
① 원칙 : 무조건 1가닥
② 문제의 조건에 따라
     증감
무조건 1가닥
발신기 세트수 또는
경계구역수 또는
종단저항수 마다
1가닥씩
추가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화재안전기준 :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에 지구음향장치 또는 배전선이 단락되어

      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참고] 지구음향장치 또는 배선단락시 다른 층에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층 배선상에 유효한 조치방법
    ① 경종 단락 보호장치
    ② 단락 보호기능이 있는 중계기 사용
    ③ 선로의 증설 (각 층마다 선로를 따로 부설)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본 가닥수 6가닥

[전제조건] ㉠ 경종단락보호장치 설치

                 ㉡ 경종과 표시등은 공통선로 사용

   ◈ 공공 표 발 경 회

              공                             공                       표            발              경                 회

        회로 공통             경종 표시등 공통       표시등     발신기      지구경종         회로

        지구공통                                                                                                    발신기 세트

        감지기공통                                                                                                경계구역번호

         발신기공통                                                                                               종단저항개수

② 우선경보방식 (기본 가닥수 : 6가닥)

기본
가닥
회로
공통선
경종
표시등
공통선
표시등선
발신기선
경종선
회로선
가닥수의
증감조건
① 원칙 : 회로선
     7가닥 초과시
    마다 1가닥씩
    추가
② 문제의 조건에
     따라 증감
① 원칙 : 무조건 1가닥
② 문제의 조건에 따라
     증감
① 원칙 : 무조건 1가닥
② 문제의 조건에 따라
      증감
① 지상층 : 1층수마다
              1가닥씩 추가
② 지하층 : 무조건
                   1가닥
발신기 세트수 또는
경계구역수 또는
종단저항수 마다
1가닥씩
추가

3. #자동화재탐지설비 의 배선 가닥수 (R형) (기본 가닥수 : 4가닥)

기본 가닥수
수신기 ↔중계기, 중계기 ↔ 중계기
중계기 ↔ 각 Local 기기
전원선 2
신호선(통신선)2
가닥수의
증감 조건
기타 전화선 등은 조건에 따라 증감
P형 System에 준한다.

【 참고】 소방용 전선 · 전선관의 규격

⊙ 소방용 전선

약호
명 칭
HFIX
450 / 750 [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전선관#규격

전선
규격
전선관 규격
16 [㎜]
22 [㎜]
28 [㎜]
36 [㎜]
42 [㎜]
54 [㎜]
1.5 [㎟]
1~6가닥
7가닥
8~18가닥
-
-
-
2.5 [㎟]
1~4가닥
5~7가닥
8~12가닥
13~21
가닥
22~28
가닥
29~45
가닥

【일제경보방식 주배선도】

 

   <해설> ① 5층 이므로 일제 경보방식의 회로 형태를 취한다.

               ② 회로공통선은 회로선 7까지 1선으로 할 수 있다.

               ③ 회로선(발신기, 경계구역은 각 층마다 구별)은 각 층마다 1선씩 배선한다.

               ④ 표시등, 발신기, 경종의 배선은 전층을 하나의 배선으로 연결한다.

               ⑤ 수신기는 통상 1층에 설치한다.

【종단저항방식】

 

  <해설> ① 5층 이므로 일제 경보방식의 회로 형태를 취한다.

              ② 회로공통선은 회로선 7까지 1선으로 할 수 있다.

              ③ 회로선은 종단저항 1개 마다 1선씩 배선한다.

              ④ 표시등, 발신기, 경종의 배선은 전층을 하나의 배선으로 연결한다.

              ⑤ 수신기는 통상 1층에 설치한다.

  【 발신기가 많은 경우】

 

  <해설> ① 5층 이므로 일제 경보방식의 회로 형태를 취한다.

              ② 회로공통선은 회로선 7까지 1선으로 할 수 있다.

              ③ 회로선은 발신기 세트 1개 마다 1선씩 배선한다.

              ④ 표시등, 발신기, 경종의 배선은 전층을 하나의 배선으로 연결한다.

 【 우선 경보방식 】 11층 이상 (공동주택 16층 이상)

 

  <해설> ① 11층 이므로 #우선경보 방식의 회로 형태를 취한다.

              ② #회로공통선 은 회로선 7까지 1선으로 할 수 있다.

              ③ 회로선은 각 층( #경계구역, 발신기 세트 1개) 마다 1선씩 배선한다.

              ④ #경종#지상층 은 각 층 마다 1선씩 배선한다.

                   #지하층 은 전층을 1선으로 배선한다.

              ⑤ 표시등, 발신기의 배선은 전층을 하나의 배선으로 연결한다.

 【 발신기 배치에 따른 주밴선 변화 】

 

  <해설> ① 발신기 세트의 배치에 따라 회로 구성방식이 달라 진다.

              ② 회로공통선은 회로선 7까지 1선으로 할 수 있다.

              ③ #회로선 은 발신기 세트 1개 마다 1선씩 배선한다.

              ④ 1개 층의 배선도이므로 경종은 1개선으로 배선한다.

              ⑤ #표시등 , #발신기 의 배선은 하나의 #배선 으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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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기호 (심벌)

 

  ※ 평면도 : 일반적인 설계도, 각 층을 대상으로 작성하며 아파트 처럼 2~15까지

                    동일한 경우 2~15층을 한장의 평면도로 작성

      계통도 : 모든 층의 기기를 연결하여 표시하는 것

  ▣ 송배전식 배선 : 수신기에서 회로도통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배선의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는 방식

【 참고 】 자동화재탐지설비 도면 문제에서 필요한 중요사항

 1.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형 감지기의 부착 높이에 따른

                                                                                                                                               바닥면적 기준 [단위 : ㎡]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구 분
감지기의 종류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2종
4[m] 미만
내화구조
90
70
90
70
60
30
20
기타구조
50
40
50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내화구조
45
35
45
35
35
30
X
기타구조
30
25
30
25
25
15
X

  ※ 표 암기법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2종
4 미만
9
7
9
7
6
3
2
1/2 +5
30
15
4 ~ 8
1/2
30
X
1/2 +5
15
X

2. 연기감지기의 설치장소 (NFTC 203. 2.4.2)

   ① 계단,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15 [m] 미만인 것을 제외)

   ② 복도 (30 [m] 미만인 것을 제외)

   ③ 엘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④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 [m] 이상 20 [m] 미만인 장소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 · 숙박 · 입원 등 이와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 공동주택, #오피스텔 , 숙박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의료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조산원

   ⊙ #교정 및 군사시설

   ⊙ #근린생활시설#고시원

3.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

   ① 연기감지기의 부착높이별 바닥면적 기준

                                                                                                                                                                     [단위 : ㎡]

부착 높이
감지기 종류
1종 및 2종
3종
4 [m] 미만
150
50 1/3
4[m] 이상 20 [m] 미만
75 1/2
설치불가

   ②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 [m] (3종에 있어서는 20[m]) 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

        거리 15 [m] (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③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④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⑤ #감지기 는 벽 또는 보로 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경계구역

 가. 경계구역의 정의

    ▣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나. 경계구역 설정기준 (NFTC 203. 2.1.1)

   ① 수평적 경계구역

     ㉠ 층, 면적, 길이별 기준

        ⊙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할 것

        ⊙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면의 길이는 50 [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변의 길이가 50 [m]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 수평적 경계구역

구분
원 칙
예 외
층별
층 마다
2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는 경우 : 면적 500 [㎡] 이하
면적
600 [㎡] 이하
1,000 [㎡] 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 : 주된 출입구에서 실내 전체가 보이는 곳
길이
한면의 길이가 50 [m] 이하

      ※ 특고압 케이블이 포설된 송·배전 전용의 지하구(공동구 제외) 온도 확인 가능없이 최대 700[m]의 경계구역을 설정

         하여 발화지점 (1[m] 단위)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 외기 개방시의 기준(차고, 주차장, 창고) :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 부터 5 [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른 설비에 감지기 설치시의 기준 :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또는 배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 #방사구역 또는 #제연 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② 수직적 경계구역

    ▣ 계단, 경사로 (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포함), 일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 [m]

        이하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 (지하층의 층수가 1인 경우에는 제외)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것

 

◈ 수직적 경계구역

구분
#계단 , #경사로
E/V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높이
45 [m]
제한 없음
지하층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할 것 (지하1층만 있는
경우에는 제외)
제한 없음

   ※ #자동화재 탐지설비     : #경계구역         600 [㎡], 50 [m]

       #스프링클러설비          : 방호구역          3,000[㎡]

       #가스계통소화설비       : #방호구역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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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계구역

   ▣ #특정소방대상물#화재 #신호 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2. 경계구역의 설정기준

 가. 수평적 경계구역

  ① 층, 면적, 길이별 기준

    ㉠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 [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 [m] 의 범위 내에서 1,000 [㎡]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외기 개방시의 기준 (차고, 주차장, 창고)

    ⊙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 부터 5 [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다른 설비에 감지기 설치시의 기준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 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나. 수평적 경계구역의 예

  ▣ 2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는 경우

 

  ▣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 및 길이

 

  ▣ 1경계구역

 

   설정기준 ㉠ 한변의 길이 50 [m]이하, 면적 600 [㎡] 이하

                   ㉡ 주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는 곳에서 한변의 길이 50 [m]이고 내부 면적 1,000[㎡] 이하

  ▣ 2경계구역

 

  ▣ 4경계구역

 

다. 수직적 경계구역

  ▣ 계단, 경사로(에스컬레이터 경사로 포함), 엘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 [m] 이하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경사로 (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것

라. 수직적 경계구역의 예

 

【 출제 예상 문제 】

1. 다음 그림과 같은 건물의 #경계구역 수를 구하시오.

 

  [답안작성]

 

   ▣ 3경계구역

2. 다음 그림과 같이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주차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경계구역 면적 [㎡]를 구하시오.

 

   [답안작성]

 

   ▣ 주차장 등 외기와 면하여 상시 개방되는 곳은 5 [m] 까지 경계구역에서 제외

       경계구역 = 10 × (12-5) = 10 × 7 = 70 [㎡]

3. 지하 3층, 지상 14층인 건축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의 조건을 참고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조건]

   ⊙ 엘리베이터는 지하 3층에서 지상 14층 까지 연결되는 1대와 지하 3층에서 지상 6층까지 연결되는 1대 총 2대가

        설치되어 있다.

   ⊙ 계단은 건축물의 우측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 3층에서 옥상까지 연결되어 있다.

   ⊙ 건축물의 층고는 3.3 [m] 이다.

 

 가. 수직적 경계구역의 전체 경계구역수를 구하시오.

 나. 환경상태가 연기가 멀리 이동해서 감지기에 도달하는 장소 (계단, 경사로)에 설치하는 감지기의 명칭을 4가지 쓰시오.

    ①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②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③ 광전아날로그식 스포트형 감지기

    ④ 광전아날로그식 분리형 감지기

 다. 위 그림에서 수직적 경계구역의 적당한 위치에 연기감지기를 그려 넣으시오.  (단, 연기감지기는 2종을 설치한다)

 

4. 내화구조인 지하2층, 지상 6층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 조건 >

   ⊙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 까지의 직통계단은 1개소이다.

   ⊙ 각 층에 감지기는 차동식 스포트형 1종을 설치하고, 계단은 연기감지기 2종을 설치한다.

   ⊙ 5층 이하의 층의 바닥면적은 640 [㎡] 이다.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의 면적은 각 층별로 50 [㎡] 이다.)

   ⊙ 6층의 바닥면적은 480 [㎡]이다. (화장실은 없다.)

   ⊙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높이는 4.5 [m]이며 나머지 층은 높이가 3.8 [m] 이다.

   ⊙ 복도는 없는 구조이다.

 가. 경계구역수를 구하시오.

 나. 감지기의 수량을 종류별로 구하시오.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1종>

  <연기 감지기 2종>

    정답 : ①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1종) : 69개

  ② 연기감지기 (2종) : 3개

5. 다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나타낸 도면이다. 조건을 참조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 조건 >

   ⊙ 각 층의 높이는 4 [m]입니다.

   ⊙ 계단, 경사로 및 수직경계구역의 면적은 계산과정에서 제외한다.

 가. 위의 도면을 보고 경계구역수를 산출하여 표의 빈칸을 채우시오.

층수
산출내역
경계구역수
4층
450 ÷ 600 = 0.75 ≒ 1
1경계구역
3층
600 ÷ 600 = 1
1경계구역
2층
700 ÷ 600 = 1.17 ≒ 2
2경계구역
1층
750 ÷ 600 = 1.25 ≒ 2
2경계구역
지하1층
1,000 ÷ 600 = 1.67 ≒ 2
2경계구역
지하2층
1,350 ÷ 600 = 2.25 ≒ 3
3경계구역

 나. 본 #소방대상물 에 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각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을 경우 수신기는 P형 몇 회로용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산출내역과 #회로수 를 쓰시오.

  <수평적 경계구역>

     ▣ 1+1+2+2+2+3 = 11경계구역

  <수직적 경계구역>

       <총 경계구역 수> 11 + 1+ 1+ 1 = 14 경계구역

                14 경계구역은 14회로이므로 15회로용 수신기를 사용

                [정답] 15회로용

6.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의 조건을 참고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조건>

   ⊙ 평면도상의 구조는 모든 층이 동일하다.

   ⊙ 계단 및 엘리베이터 (EL)는 건축물 양쪽에 각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다.

   ⊙ 엘리베이터 (EL)는 2대 모두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연결된다.

   ⊙ 계단 1개소의 단면적은 25 [㎡], 엘리베이터 (EL) 1개소의 단면적은 12 [㎡] 이다.

   ⊙ 이 건축물의 한 개 층의 층고는 4 [m] 이다.

 

 가. 한층의 수평적 #경계구역 을 구하시오.

 나. 이 건축물의 수평적 경계구역과 수직적 경계구역을 구하시오.

   ① 수평적 경계구역 : 2 × 6개층 = 12 경계구역

   ② 수직적 경계구역

 다. 이 건축물에 사용되는 수신기의 종류를 쓰시오. P형 #수신기

 라. 일반적으로 #계단#엘리베이터 (EL)에 설치하는 감지기의 종류 및 종별을 쓰시오.   #연기감지기 2종

 마. 계단에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설치하여야 할 층을 모두 쓰시오. 지상 2층, 지상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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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시행령 】

1.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

가. 국고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 ★★★

  ① 소방활동장비 · 설비

    ㉠ 소방자동차

    ㉡ 소방헬리콥터 · 소방정

    ㉢ 소방전용 통신설비 · 전산설비

    ㉣ #방화복

  ②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 소방관서 직원 숙소 건립 ×

나.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 : (행정안전부령)

다.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기본보조율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화재경계지구

  ⊙ 시 · 도지사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비상소화장치 : 시 · 도지사가 관리하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설비의 인근에 함(박스)를 설치하여 그 속에 호스릴 등을

                               설치하여 소방자동차 등이 진입하지 못하는 지역 등에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는 Set 이므로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2.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경과 후 처리 등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자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

  ②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부터 7일 ★★★

       (방치된 위험물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 (14일)의 종료일 다음날 부터 7일간 보관)

3. 화재경계지구의 안의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 · 교육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4조)

 가. 실시횟수 : 연 1회 이상 ★★★

 나. 실시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다. 훈련 · 교육 통보 : 10일 전 ★★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권자 : 시 · 도지사

[신설]

  ▣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②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③ 소방설비의 설치 명령 현황

    ④ 소방교육의 실시 현황

    ⑤ 소방훈련의 실시 현황

    ⑥ 그밖에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사항

4. 특수가연물의 저장 · 취급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 ★★★

  ①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석탄·목탄류는 제외)

  ② 쌓는 높이 1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살수설비 및 대형소화기 설치시 : 15[m] 이하)

  ③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 [㎡] (석탄·목탄류 : 200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살수설비 및 대형소화기

       설치시 : 200 [㎡] (석탄 · 목탄류 : 300 [㎡] 이하)

  ④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 [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특수가연물 : 소방기본법

       - 위험물은 아닌데 화재발생했을 때 불이 빠르게 번질 것으로 예상되어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것

      위험물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류 ~ 제6류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

    ① 품명

    ② 최대수량

    ③ 화기취급의 금지표지

       (안전관리자의 성명 × - 위험물에는 기재사항이다)

5.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8조) ★★★

  ①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② 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③ #의사 · #간호사 , 그밖에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④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⑤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⑥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6. 한국소방안전원의 감독 등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8조)

가. 소방청장의 승인 : 안전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

나. 한국소방안전원에 대한 소방청장의 감독사항

  ① 총회 ·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② 회원의 가입 · 탈퇴 및 회비

  ③ 사업계획 및 예산

  ④ 기구 및 조직

  ⑤ 소방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

※ 한국소방안전원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교육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결과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평가위원회의 위원

   ㉠ 소방안전교육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 소방안전교육 전문가

   ㉢ 소방안전교육 수료자

   ㉣ 소방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7. 보일러 등의 위치 · 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가. 벽 · 천장 사이의 거리 ★★

구 분
거 리
건조설비
0.5 [m] 이상
보일러 ♣
0.6 [m] 이상

   ※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 대통령령

나. 경유 · 등유 등의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

  ①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 부터 수평거리 1 [m] 이상의 간견을 두어 설치할 것

  ②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 부터 0.5 [m] 이내에

       설치할 것

  ③ 연료탱크 또는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④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 연료탱크기는 불연재료로 된 받침대를 설치하여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다.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

  ①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 가스가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③ 화재 등 긴급 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용기 등으로 부터 0.5 [m] 이내에 설치할 것

  ④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8. 특수가연물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품명이 아닌 것은 ? 가연성 기체류, 석유류 ×)

품 명
수량
면화류 (2면)
200 [㎏] 이상
나무껍질 및 대팻밥 (나대4)
400 [㎏] 이상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넘사벽 천)
1,000[㎏] 이상
사류(絲類) (넘사벽 천)
1,000 [㎏] 이상
볏짚류 (넘사벽 천)
1,000 [㎏] 이상
가연성 고체류 (3가)
3,000 [㎏] 이상
석탄 · 목탄류 (목석 만)
10,000 [㎏] 이상
#가연성 액체류 (가액2)
2 [㎥] 이상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나목 십)
10 [㎥] 이상
#합성수지류
발포시킨 것 (2발)
20 [㎥]
그밖의 것 (그3)
3,000 [㎏] 이상

9. 과태료의 부과기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

위반행위
과태료
⊙ 소방용수시설 ·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 위반
⊙ 1회위반 : 50만원
⊙ 2회위반 : 100만원
⊙ 3회위반 : 150만원
⊙ 4회 이상 위반 : 200만원
⊙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자

⊙ 1회위반 : 20만원
⊙ 2회위반 : 50만원
⊙ 3회위반 : 100만원
⊙ 4회 이상 위반 : 100만원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 1회위반 : 50만원
⊙ 2회위반 : 100만원
⊙ 3회위반 : 100만원
⊙ 4회 이상 위반 : 100만원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의 설치 기준 · 방법

  ▣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

        활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다만, 「주차법」 제19조에 따른 부설 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그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방법 ★

  ▣ 전용구역 노면표지의 외곽선 : 빗금무늬로 표시, 빗금은 두께를 30[㎝]로 하여 50[㎝] 간격으로 표시

  ▣ 전용구역 노면 표지 도로의 색채 :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 (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1. 119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

가. 119종합상황실 실장의 보고화재 ♣

  ① 사망자 5명 이상, 사상자 10명 이상 ♣

  ② 이재민 100명 이상 ♣

  ③ 재산피해액 50억원 이상 ♣

  ④ 관공서, 학교, 정부미 · 도정공장, 문화재, 지하철, 지하구 화재

  ⑤ 관광호텔, 11층 이상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⑥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위험물 제조소 · 저장소 · 취급소 ♣

  ⑦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⑧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 요양소 ♣

  ⑨ 연면적 15,000[㎡] 이상인 공장 ♣

  ⑩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

  ⑪ 철도차량, 항구에 메어둔 총 톤수가 1,000 [t]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 ♣

  ⑫ #가스#화약류 의 폭발

  ⑬ 다중이용업소

나. 종합상황실 실장의 업무 등 ♣ -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위 및 피해조사 ×

  ① 재난상황의 발생 신고 접수

  ② 접수된 재난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의 사고수습

  ③ 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④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⑤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⑥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2.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① 소방박물관의 설립 · 운영 : 소방청장

  ② 소방박물관의 운영위원 : 7명 이내

  ③ 소방박물관장 임명 : 소방청장

  ④ 소방박물관장 1명, 부관장 1명

3. 국고보조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

  ① 국내조달품 : 정부고시가격

  ② 수입물품 : 해외시장의 시가

  ③ 해외시장의 시가가 없는 물품 :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가격

4.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

가. 조사자 ★★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나. 조사횟수 : ★★★ : 월 1회 이상

다. 조사결과 ★★★ : 2년간 보관

라. 조사내용 ★★

  ① 소방용수시설

  ② 도로의 폭 · 교통상황

  ③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

  ④ 건축물의 개황

  ⑤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 소방호스 및 관창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비상소화장치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5.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체결시 필요사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

가.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① 화재의 경계 · 진압활동

  ② 구조 · 구급업무의 지원

  ③ 화재조사활동

나. 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다.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출동대원의 수당 · 식사 및 피복의 수선

  ②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③ 그밖의 경비

라.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마.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소방신호방법의 통일 ×, 응원출동시 현장 지휘에 관한 사항 ×)

  ※ 소방신호 :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 (국내 어느 지역에서도 동일한 신호방법이다)

6. 소방대원의 소방교육 · 훈련의 종류 등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

가. 소방안전 교육 · 훈련의 기본계획 수립자 : 소방청장

나. 소방교육 · 훈련 횟수 ★★ : 2년 마다 1회 이상 실시

다. 소방교육 · 훈련 기간 ★★ : 2주 이상

   ※ 기간은 2주 ~ 8주 사이에서 짝수로 구성되어 있다.

라. 소방교육 · 훈련의 종류 · 대상자 ★★

교육·훈련의 종류
대 상 자
화재진압훈련
⊙ 화재진압업무담당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인명구조훈련
⊙ 구조업무담당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응급처치훈련
⊙ 구급업무담당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및 의무소방대원
인명대피훈련
⊙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현장지휘훈련
⊙ 지방소방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령, 지방소방정

   (민방위훈련 × )

7. 소방신호의 종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

  ① 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위험 경보시 발령 ♣

  ② 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③ 해제신호 :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④ 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8. 화재조사의 방법 등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 제13조)

가. 화재조사의 시기 ★★

  ▣ 관계 공무원이 화재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화재조사전담부서가 갖추어야 할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

나. 화재조사의 자격 ★★

  ① 시험에 합격한 자

  ② 건축 · 위험물 · 전기 · 안전관리자 (가스 · 소방 · 소방설비 · 전기안전 · 화재감식평가 종목에 한한다)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③ 소방공무원으로 화재조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④ 소방교육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외국의 화재 조사 관련 기관에서 8주 이상 화재 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

다. 화재조사전문보수교육 ★★★

  ① 실시자 : 소방청장

  ② 대상 : 시험에 합격한 자

  ③ 횟수 : 2년마다 실시 ♣

  ※ 소방청장은 전문보수교육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수 있다.

  ※ 전문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보수교육을 이수하는 때 까지 화재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9. 소방용수표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가.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 (저수조) ★★

  ① 맨홀뚜껑 : 지름 648 [㎜] 이상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맨홀뚜껑에는 '소화전 · 주차금지' 또는 '저수조 · 주차금지'의 표시를 할 것

  ③ 맨홀뚜껑 부근에는 황색반사도료로 폭 15 [㎝] 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 것

나. 급수탑 및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 저수조

  ① 안쪽문자 : 흰색

  ② 바깥쪽 문자 : 노란색

  ③ 안쪽바탕 : 붉은색

  ④ 바깥쪽바탕 : 파란색

  ⑤ 반사재료를 사용할 것

10.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거리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

지역
수평거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100 [m] 이하
기타지역
140 [m] 이하

11.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

가. 저수조의 설치기준 ★★★

  ① 낙차 : 지면으로 부터 4.5 [m] 이하

  ② 수심 : 0.5 [m] 이상

  ③ #흡수관 투입구의 길이 또는 지름 : 60 [㎝] 이상

  ④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⑤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⑥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나. #소화전 의 설치기준 ★★

  ① 구조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상식 또는 지하식의 구조

  ② 연결금속구의 구경 : 65 [㎜] ♣

다. #급수탑 의 설치기준 ★★

  ① 급수배관의 구경 : 100 [㎜] 이상 ♣

  ② 개폐밸브의 설치 : 지상에서 1.5 ~ 1.7 [m] 이하 ♣

    ※ 구조원리 : 손으로 조작하는 설비 설치 높이 : 0.8 ~ 1.5 [m] , 급수탑 개폐밸브 : 1.5 ~ 1.7 [m]

12. 소방신호의 방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4]) ★

신호방법종별
타종신호
사이렌 신호
경계신호
1타와 연 2타를 반복 (1연2)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533)
발화신호
난타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553)
해제신호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상1반)
1분간 1회
훈련신호
연 3타를 반복 (연3반)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십13)
그밖의 신호
그림참조

13. 화재조사의 종류 및 조사범위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

가. 화재원인조차 ★★

종류
조사범위
발화원인조사
화재가 발생한 과정, 화재가 발생한 지점 및 불이 붙기 시작한 물질
발견 · 통보 및
초기소화상황조사
화재의 발견 · 통보 및 초기소화 등 일련의 과정
연소상황조사
화재의 연소경로 및 확대원인 등의 상황
피난상황조사
피난경로, 피난상의 장애요인 등의 상황
소방시설 등 조사
소방시설의 사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 ♣

#화재조사 : 원인조사, #피해조사 : 재산· 인명 피해조사

나. 화재피해조사 ★★

종류
조사범위
#인명피해조사
⊙ 소방활동 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
⊙ 그 밖에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재산피해조사
⊙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 등의 피해 ♣
⊙ 소화활동 중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 ♣
⊙ 연기, 물품반출, 화재로 인한 폭발 등에 의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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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화재속보설비란 ?

   ▣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의 발생을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설비

        ※ 기능에 따른 분류 ♣

           ① A형             ② B형

        ※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신호의 내용 : 해당소방대상물의 위치 및 화재 발생

 

2.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구성요소 ♣

    ① #속보기

    ② #수신기 (P형, R형)

    ③ #발신기 (P형)

    ④ #감지기

3. #자동화재속보설비 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5]) ★★★

설치대상
설치조건
⊙ #노유자시설 (노유자생활시설 제외)
⊙ #수련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것)
⊙ 의료시설 (요양병원(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바닥면적 500[㎡] 이상
(층이 있는 것)
⊙ 공장, 창고시설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 발전시설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
바닥면적 1,500[㎡] 이상
(층이 있는 것)
⊙ 목조건축물
⊙ 국보 · 보물
⊙ 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 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제외))
⊙ 노유자생활시설,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전통시장,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것
전부 해당

   ※ (의료시설, 터널 ×) : 자동화재속보기

     ▣ 주전원의 양극을 개폐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설치할 것 (한 극 ×)

4. 속보기의 구조 및 기능 ♣

가. 구조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

   ①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철, 도금 등으로 기계적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
        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

        여야 한다.

   ②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하며, 정격전압이 60[V]를 넘고 금속제 외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함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극성이 있는 배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오접속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커넥터로 접속하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오접속이 되지 않는 형태이어야 한다.

   ④ 내부에는 예비전원 (원통형 니켈카드뮴 또는 알칼리계 or 리튬계 2차 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을 설치

        하여야 하며, 예비전원의 인출선 또는 접속단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색상에 의하여 극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퓨즈, 차단기 등과 같은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전면에는 주전원 및 예비전원의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와 작동시 작동여부를 표시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

   ⑦ 화재표시복구 스위치 및 음향장치의 울림을 정지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⑧ 작동시 그 작동시간과 작동횟수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

   ⑨ 수동 통화용 송수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⑩ 표시등에 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를 병렬로 설치하여야 한다. (발광다이오드의 경우 제외)

   ⑪ 속보기는 다음 각 목의 회로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접지전극에 직류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

      ㉡ 수신기에 접속되는 외부배선과 다른 설비 (화재신호의 전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의 외부배선을

           공용으로 하는 회로방식

   ⑫ 속보기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는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기능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 5조)  ★★★♣

   ①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작동하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를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에서 주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③ 예비전원은 자동적으로 충전되어야 하며, 자동 과충전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④ 자동화재탐지설비로 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거나 속보기를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색화재표시등이

        점등되고 음향장치로 화재를 경보하여야 하며, 화재표시 및 경보는 수동으로 복구 및 정지시키지 않는 한 지속되어야

        한다. ♣

 

   ⑤ 연동 또는 수동으로 소방관서에 화재발생 음성정보를 속보중인 경우에도 송수화장치를 이용한 통화가 우선적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 (송수화기로 소방관서에 직접 통화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역충전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예비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동작 (화재속보 후 화재표시 및 경보를 10분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이 지속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

   ⑧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 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다이얼링

        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매회 마다 다이얼링 완료 후

        호출은 30초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

   ⑨ 속보기의 송수화장치가 정상위치가 아닌 경우에도 연동 또는 수동으로 속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⑩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시 착신측이 통화종료 후 송수 전화기를 온 훅 (On hook) 하는 경5초 이내에 회선접속 상태

        해제하여야 한다.

   ⑪ 음성으로 통보되는 속보 내용을 통하여 해당 소방대상물의 위치, 화재발생 및 속보기에 의한 신고임을 확인할 수 있어

        야 한다.

   ⑫ 속보기는 음성속보방식 외에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 등을 이용한 속보기능을 부가로 설치할 수 있다.

  ◈ 자동화재 속보설비의 기능 ★★★

      ㉠ 일반적인 경우 :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3회 이상 속보

      ㉡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

           질 것 (30초 이상 호출이 지속)

  <참고> 보안기의 설치 ★★♣
      옥외선 (가공선)과 옥내선의 접속점에 설치

     ※ 속보기의 전원변압기의 1차 전압 : 300 [V] 이하

5.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NFSC 204 제4조) ★★★♣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 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

   ②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 높이에 설치할 것 ♣

   ③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 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 데이터 및 코드 전송방식의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다. ♣

   ④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 <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

        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⑤ 속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 제외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 (노유자생활시설, 요양병원,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제외)

6. 절연저항시험

절연저항계
구 분
절연저항
직류 500 [V]
⊙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5 [MΩ] 이상
⊙ 절연된 선로간
⊙ 교류입력측과 외함간
20 [MΩ] 이상

7. 속보기의 시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 제8조)

가. 주위 온도 시험

   ▣ 속보기는 -10 (±2) [℃] 및 50 (±2) [℃]에서 각각 12시간 이상 방치한 후 1시간 이상 실온에서 방치한 다음 기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속보기의 예비전원시험] ★

   ① 충전시험         ② 방전시험           ③ 안전장치시험

  ◈ 완전방전 ★★

    ⊙ 셀당 0.6 [V] 이하가 되도록 방전시키는 것

나. 전원전압 변동시의 기능

   ⊙ 속보기는 전원에 정격전압의 80[%] 및 120 [%]의 전압을 인가하는 경우 정상적인 기능을 하여여 한다.

다. 반복 사용 시험 : 속보기는 정격전압에서 1,000회의 화재작동을 반복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외함 두께

   ① 강판 외함 : 1.2 [㎜] 이상

   ② 합성수지 외함 : 3 [㎜] 이상

【 출제 예상 문제】

0-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하는 것은 ? ② ★

    ① 비상경보설비          ② 자동화재속보설비          ③ 비상방송설비       ④ 무선통신보조설비

0-2.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는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20초

        이내에 몇 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하는가 ? ①    ★★★

   ① 3회                    ② 5회                   ③ 10회                    ④ 20회

0-3. 다음 중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조작 스위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③ ★★

   ① 바닥으로 부터 0.5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② 바닥으로 부터 0.5 [m] 이상 1.8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③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④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8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0-4.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몇 [㎡]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 ③

   ① 350                 ② 400                   ③ 500                          ④ 600

0-5. 자동화재 속보설비의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하여 몇 회 이상 반복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 ③

   ① 3회                        ② 5회                  ③ 10회                    ④ 20회

0-6.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의 예비전원은 화재속보의 화재표시 및 경보를 몇 분간 유지해야 하는가 ? ★ ④

   ① 10분                    ② 20분                    ③ 30분                 ④ 60분

0-7. 다음 중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예비전원시험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 ★★③

   ① 저항시험과 내구성시험                             ② 전압안정시험과 충격시험

   ③ 충·방전시험과 안전장치시험                     ④ 최대사용전압시험과 전류량측정시험

0-8.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예비전원용 원통형 니켈 카드뮴 축전지의 충·방전시험은 완전방전상태를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완전방전이라 함은 셀당 몇 [V] 이하가 되도록 방전시키는 것을 말하는가 ? ★ ③

     ① 0.1                       ② 0.3                        ③ 0.6                             ④ 1.0

0-9. 다음중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보안장치에 대한 결선도로 옳은 것은 ? (단, F : 차단기,  L : 피뢰기) ★

        그림 ① (옥외선(가공선)과 옥내선의 접속점에 설치)

1. 다음을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 ①

감지기 또는 P형 발신기로 부터 발신하는 신호나 중계기를 통하여 송신된 신호를 수신하여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을 경보함과
동시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전화를 통해 해당 
소방대상물의 위치 및 화재발생을 음성으로 통보하여 주는 것

    ①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③ 비상방송설비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

[해설] 속보기 : 감지기 또는 P형 발신기로 부터 발신하는 신호나 중계기를 통하여 송신된 신호를 수신하여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을 경보함과 동시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전화를 통해 해당 소방대상물의 위치 및 화재발생을

                         음성으로 통보하여 주는 것

2. 노유자시설로서 바닥 면적이 몇 [㎡]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에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는가 ? ③

    ① 300                        ② 400                         ③ 500                                ④ 600

[해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대상 :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 노유자 시설, :  바닥면적 500 [㎡] 이상

3.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의 외함에 강판을 사용할 경우 외함의 최소 두께는 ? ①

        ① 1.2 [㎜]                  ② 3 [㎜]                  ③ 6.4 [㎜]                       ④ 7 [㎜]

[해설] 속보기의 외함두께 : 강판 1.2 [㎜] 이상, 합성수지 : 3 [㎜] 이상

4.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④

   ① 화재시 자동으로 소방관서에 연락되는 설비여야 한다.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어야 한다.

   ③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④ 관계인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기준 :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다음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예비전원용 연축전지의 주위온도 충 · 방전시험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 ②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에서 0.1[C]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 후 0.05 [C]로 방전시킬 때 정격용량
의 95 [%] 용량을 지속하는 시간은 ( ) 이
상이어야 한다.

   ① 20분                    ② 30분                     ③ 50분                          ④ 60분

[해설] 속보기의 인증기준 :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에서 0.1[C]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 후

           0.05 [C]로 방전시킬 때 정격용량의 95 [%] 용량 지속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6.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로 부터 작동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

    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몇 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하는가 ? ③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해설] 속보기의 기능

   ㉠ 수동통화용 송수화기 설치

   ㉡ 20초 이내에 3회 이상 소방관서에 자동 속보

   ㉢ 예비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동작이 지속될 수 있는 용량

7.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 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에는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하여 몇 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 (단, 이 경우 매회

     다이얼링 완료 후 호출은  30초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③

   ① 3회                     ② 5회                         ③ 10회                               ④ 20회

[해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기능 :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 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

           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질 것

           ( 매회 다이얼링 완료 후 호출은 30초 이상 지속할 것)

8.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의 표시사항이 아닌 것은 ? ③

   ① 품명 및 제품 승인번호                  ② 제조자의 상호 · 주소 · 전화번호

   ③ 주전원의 정격전류 용량                ④ 예비전원의 종류 · 정격전류용량 · 정격전압

[해설]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의 표시사항 : ㉠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 제조년도 및 제조번호 ㉢ 제조자의 상호 ·

                                                          주소 · 전화번호 ㉣ 주전원의 정격전압 ㉤ 예비전원의 종류 · 정격전류용량 · 정격전압

9.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②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으로서 정신병원과 의료 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     ) [㎡] 이상인 층이 있는 것

   ① 300                  ② 500                    ③ 1,000                        ④ 1,500

[해설]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 바닥면적의 500 [㎡] 이상

10. 자동화재속보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로 부터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몇 초 이내에 소방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통보하여야 하는가 ? ③

   ① 10                          ② 15                          ③ 20                                ④ 30

[해설] 속보기의 구조 및 기능 : 20초 이내에 3회 이상 소방관서에 자동 속보할 것

11.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 ㉠ ), ( ㉡ )에 알맞은 것은 ? ①

자동화재속보설비는 ( ㉠ )와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 ㉡ ) 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① ㉠ 자동화재탐지설비, ㉡ 소방관서                       ② ㉠ 자동소화설비, ㉡ 종합방재센타

   ③ ㉠ 비상방송설비, ㉡ #소방관서                            ④ ㉠ 비상경보설비 , ㉡ 종합방재센타

[해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소방관서에 통보할 것

   ㉡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1.5[m] 의 높이에 설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스위치 임을 표시할 것

12.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 ②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는 경우

   ② 수신시가 설치된 장소에 상시 통화 가능한 전화가 설치되어 있고, 감시인이 상주하는 경우

   ③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감시인이 상주하는 경우

   ④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비상방송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감시인이 상주하는 경우

[해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제외 :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상시 통화가능한 전화가 설치되어 있고, 감시인이 상주하는

                                                             경우

13.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구조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① 접지전극에 직류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을 사용할 것

   ② 정격전압이 60 [V]를 넘고 금속제 외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함에 접지단자를 설치할 것

   ③ 작동시 그 작동시간과 작동횟수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④ 수동통화용 #송수화기 를 설치할 것

[해설] 속보기에 사용하지 않는 회로방식

   ㉠ 접지전극에 직류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

   ㉡ 수신기에 접속되는 외부배선과 다른 설비 (화재신호의 전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 제외)의 외부배선을

        공용하는 회로방식

14.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의 전압변동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여야 하는 사용전압의 범위는 ? ①

   ① 정격전압의 80 [%] 및 120 [%]                   ② 정격전압의 85 [%] 및 115 [%]

   ③ 정격전압의 90 [%] 및 110 [%]                    ④ #정격전압 의 95 [%] 및 105 [%]

[해설] 전원전압 변동시 기능 : 속보기는 전원에 정격전압의 80 [%] 및 120 [%]의 전압을 인가하는 경우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것

15.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전원변압기 용량은 ? ④

   ① 최소사용전압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② 최대사용전압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③ 최소사용전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④ #최대사용전류 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해설] 속보기의 #성능인증 (전원변압기) : 최대사용전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16.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의 기능 기준 중 옳은 것은 ? ②

   ①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1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역충전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예비전원은 감시상태를 3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동작이 지속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④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 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다이얼링

        을 포함하여 20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매회 다이얼링 완료 후 호출은

         30초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해설]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의 기능

   ㉠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한다.

   ㉡ 예비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동작이 지속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 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다이얼링

        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매회 #다이얼링 완료 후 #호출

        은 30초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17.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구조에서 표시등에 전구를 사용하는 경우 설치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 ②

   ① 2개를 직렬로 설치                            ② 2개를 병렬로 설치

   ③ 3개를 직렬로 설치                            ④ 3개를 병렬로 설치

[해설]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 의 구조

      ⊙ 표시등에 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를 병렬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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