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

가. 국고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 ★★★

  ① 소방활동장비 · 설비

    ㉠ 소방자동차

    ㉡ 소방헬리콥터 · 소방정

    ㉢ 소방전용 통신설비 · 전산설비

    ㉣ #방화복

  ②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 소방관서 직원 숙소 건립 ×

나.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 : (행정안전부령)

다.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기본보조율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화재경계지구

  ⊙ 시 · 도지사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비상소화장치 : 시 · 도지사가 관리하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설비의 인근에 함(박스)를 설치하여 그 속에 호스릴 등을

                               설치하여 소방자동차 등이 진입하지 못하는 지역 등에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는 Set 이므로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2.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경과 후 처리 등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3조)

  ①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자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

  ②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부터 7일 ★★★

       (방치된 위험물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 (14일)의 종료일 다음날 부터 7일간 보관)

3. 화재경계지구의 안의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 · 교육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4조)

 가. 실시횟수 : 연 1회 이상 ★★★

 나. 실시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다. 훈련 · 교육 통보 : 10일 전 ★★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권자 : 시 · 도지사

[신설]

  ▣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②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③ 소방설비의 설치 명령 현황

    ④ 소방교육의 실시 현황

    ⑤ 소방훈련의 실시 현황

    ⑥ 그밖에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사항

4. 특수가연물의 저장 · 취급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 ★★★

  ①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석탄·목탄류는 제외)

  ② 쌓는 높이 1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살수설비 및 대형소화기 설치시 : 15[m] 이하)

  ③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 [㎡] (석탄·목탄류 : 200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살수설비 및 대형소화기

       설치시 : 200 [㎡] (석탄 · 목탄류 : 300 [㎡] 이하)

  ④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 [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특수가연물 : 소방기본법

       - 위험물은 아닌데 화재발생했을 때 불이 빠르게 번질 것으로 예상되어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것

      위험물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류 ~ 제6류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것

    ① 품명

    ② 최대수량

    ③ 화기취급의 금지표지

       (안전관리자의 성명 × - 위험물에는 기재사항이다)

5.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8조) ★★★

  ①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② 전기·가스·수도·통신·교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③ #의사 · #간호사 , 그밖에 구조·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④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⑤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⑥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6. 한국소방안전원의 감독 등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8조)

가. 소방청장의 승인 : 안전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

나. 한국소방안전원에 대한 소방청장의 감독사항

  ① 총회 ·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② 회원의 가입 · 탈퇴 및 회비

  ③ 사업계획 및 예산

  ④ 기구 및 조직

  ⑤ 소방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

※ 한국소방안전원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교육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결과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평가위원회의 위원

   ㉠ 소방안전교육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 소방안전교육 전문가

   ㉢ 소방안전교육 수료자

   ㉣ 소방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7. 보일러 등의 위치 · 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가. 벽 · 천장 사이의 거리 ★★

구 분
거 리
건조설비
0.5 [m] 이상
보일러 ♣
0.6 [m] 이상

   ※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 대통령령

나. 경유 · 등유 등의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

  ①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 부터 수평거리 1 [m] 이상의 간견을 두어 설치할 것

  ②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 부터 0.5 [m] 이내에

       설치할 것

  ③ 연료탱크 또는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④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 연료탱크기는 불연재료로 된 받침대를 설치하여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다.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

  ①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 가스가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③ 화재 등 긴급 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용기 등으로 부터 0.5 [m] 이내에 설치할 것

  ④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8. 특수가연물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품명이 아닌 것은 ? 가연성 기체류, 석유류 ×)

품 명
수량
면화류 (2면)
200 [㎏] 이상
나무껍질 및 대팻밥 (나대4)
400 [㎏] 이상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넘사벽 천)
1,000[㎏] 이상
사류(絲類) (넘사벽 천)
1,000 [㎏] 이상
볏짚류 (넘사벽 천)
1,000 [㎏] 이상
가연성 고체류 (3가)
3,000 [㎏] 이상
석탄 · 목탄류 (목석 만)
10,000 [㎏] 이상
#가연성 액체류 (가액2)
2 [㎥] 이상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나목 십)
10 [㎥] 이상
#합성수지류
발포시킨 것 (2발)
20 [㎥]
그밖의 것 (그3)
3,000 [㎏] 이상

9. 과태료의 부과기준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

위반행위
과태료
⊙ 소방용수시설 ·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 위반
⊙ 1회위반 : 50만원
⊙ 2회위반 : 100만원
⊙ 3회위반 : 150만원
⊙ 4회 이상 위반 : 200만원
⊙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자

⊙ 1회위반 : 20만원
⊙ 2회위반 : 50만원
⊙ 3회위반 : 100만원
⊙ 4회 이상 위반 : 100만원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 1회위반 : 50만원
⊙ 2회위반 : 100만원
⊙ 3회위반 : 100만원
⊙ 4회 이상 위반 : 100만원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의 설치 기준 · 방법

  ▣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

        활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다만, 「주차법」 제19조에 따른 부설 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그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방법 ★

  ▣ 전용구역 노면표지의 외곽선 : 빗금무늬로 표시, 빗금은 두께를 30[㎝]로 하여 50[㎝] 간격으로 표시

  ▣ 전용구역 노면 표지 도로의 색채 :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 (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1. 119종합상황실의 실장의 업무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

가. 119종합상황실 실장의 보고화재 ♣

  ① 사망자 5명 이상, 사상자 10명 이상 ♣

  ② 이재민 100명 이상 ♣

  ③ 재산피해액 50억원 이상 ♣

  ④ 관공서, 학교, 정부미 · 도정공장, 문화재, 지하철, 지하구 화재

  ⑤ 관광호텔, 11층 이상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⑥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위험물 제조소 · 저장소 · 취급소 ♣

  ⑦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⑧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 요양소 ♣

  ⑨ 연면적 15,000[㎡] 이상인 공장 ♣

  ⑩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

  ⑪ 철도차량, 항구에 메어둔 총 톤수가 1,000 [t]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 ♣

  ⑫ #가스#화약류 의 폭발

  ⑬ 다중이용업소

나. 종합상황실 실장의 업무 등 ♣ -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위 및 피해조사 ×

  ① 재난상황의 발생 신고 접수

  ② 접수된 재난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의 사고수습

  ③ 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④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⑤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⑥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2.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① 소방박물관의 설립 · 운영 : 소방청장

  ② 소방박물관의 운영위원 : 7명 이내

  ③ 소방박물관장 임명 : 소방청장

  ④ 소방박물관장 1명, 부관장 1명

3. 국고보조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국고보조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

  ① 국내조달품 : 정부고시가격

  ② 수입물품 : 해외시장의 시가

  ③ 해외시장의 시가가 없는 물품 :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가격

4.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

가. 조사자 ★★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나. 조사횟수 : ★★★ : 월 1회 이상

다. 조사결과 ★★★ : 2년간 보관

라. 조사내용 ★★

  ① 소방용수시설

  ② 도로의 폭 · 교통상황

  ③ 도로주변의 토지의 고저

  ④ 건축물의 개황

  ⑤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 관창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 소방호스 및 관창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비상소화장치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5.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체결시 필요사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

가.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① 화재의 경계 · 진압활동

  ② 구조 · 구급업무의 지원

  ③ 화재조사활동

나. 응원출동대상지역 및 규모

다.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출동대원의 수당 · 식사 및 피복의 수선

  ②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③ 그밖의 경비

라.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마.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소방신호방법의 통일 ×, 응원출동시 현장 지휘에 관한 사항 ×)

  ※ 소방신호 :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 (국내 어느 지역에서도 동일한 신호방법이다)

6. 소방대원의 소방교육 · 훈련의 종류 등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

가. 소방안전 교육 · 훈련의 기본계획 수립자 : 소방청장

나. 소방교육 · 훈련 횟수 ★★ : 2년 마다 1회 이상 실시

다. 소방교육 · 훈련 기간 ★★ : 2주 이상

   ※ 기간은 2주 ~ 8주 사이에서 짝수로 구성되어 있다.

라. 소방교육 · 훈련의 종류 · 대상자 ★★

교육·훈련의 종류
대 상 자
화재진압훈련
⊙ 화재진압업무담당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인명구조훈련
⊙ 구조업무담당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응급처치훈련
⊙ 구급업무담당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및 의무소방대원
인명대피훈련
⊙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및 의용소방대원
현장지휘훈련
⊙ 지방소방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령, 지방소방정

   (민방위훈련 × )

7. 소방신호의 종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

  ① 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위험 경보시 발령 ♣

  ② 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③ 해제신호 :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④ 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8. 화재조사의 방법 등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 제13조)

가. 화재조사의 시기 ★★

  ▣ 관계 공무원이 화재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화재조사전담부서가 갖추어야 할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

나. 화재조사의 자격 ★★

  ① 시험에 합격한 자

  ② 건축 · 위험물 · 전기 · 안전관리자 (가스 · 소방 · 소방설비 · 전기안전 · 화재감식평가 종목에 한한다)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③ 소방공무원으로 화재조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④ 소방교육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외국의 화재 조사 관련 기관에서 8주 이상 화재 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

다. 화재조사전문보수교육 ★★★

  ① 실시자 : 소방청장

  ② 대상 : 시험에 합격한 자

  ③ 횟수 : 2년마다 실시 ♣

  ※ 소방청장은 전문보수교육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수 있다.

  ※ 전문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보수교육을 이수하는 때 까지 화재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9. 소방용수표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가.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 (저수조) ★★

  ① 맨홀뚜껑 : 지름 648 [㎜] 이상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맨홀뚜껑에는 '소화전 · 주차금지' 또는 '저수조 · 주차금지'의 표시를 할 것

  ③ 맨홀뚜껑 부근에는 황색반사도료로 폭 15 [㎝] 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 것

나. 급수탑 및 지상에 설치하는 소화전 · 저수조

  ① 안쪽문자 : 흰색

  ② 바깥쪽 문자 : 노란색

  ③ 안쪽바탕 : 붉은색

  ④ 바깥쪽바탕 : 파란색

  ⑤ 반사재료를 사용할 것

10.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거리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

지역
수평거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100 [m] 이하
기타지역
140 [m] 이하

11.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

가. 저수조의 설치기준 ★★★

  ① 낙차 : 지면으로 부터 4.5 [m] 이하

  ② 수심 : 0.5 [m] 이상

  ③ #흡수관 투입구의 길이 또는 지름 : 60 [㎝] 이상

  ④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⑤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⑥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나. #소화전 의 설치기준 ★★

  ① 구조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상식 또는 지하식의 구조

  ② 연결금속구의 구경 : 65 [㎜] ♣

다. #급수탑 의 설치기준 ★★

  ① 급수배관의 구경 : 100 [㎜] 이상 ♣

  ② 개폐밸브의 설치 : 지상에서 1.5 ~ 1.7 [m] 이하 ♣

    ※ 구조원리 : 손으로 조작하는 설비 설치 높이 : 0.8 ~ 1.5 [m] , 급수탑 개폐밸브 : 1.5 ~ 1.7 [m]

12. 소방신호의 방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4]) ★

신호방법종별
타종신호
사이렌 신호
경계신호
1타와 연 2타를 반복 (1연2)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533)
발화신호
난타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553)
해제신호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 (상1반)
1분간 1회
훈련신호
연 3타를 반복 (연3반)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십13)
그밖의 신호
그림참조

13. 화재조사의 종류 및 조사범위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

가. 화재원인조차 ★★

종류
조사범위
발화원인조사
화재가 발생한 과정, 화재가 발생한 지점 및 불이 붙기 시작한 물질
발견 · 통보 및
초기소화상황조사
화재의 발견 · 통보 및 초기소화 등 일련의 과정
연소상황조사
화재의 연소경로 및 확대원인 등의 상황
피난상황조사
피난경로, 피난상의 장애요인 등의 상황
소방시설 등 조사
소방시설의 사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 ♣

#화재조사 : 원인조사, #피해조사 : 재산· 인명 피해조사

나. 화재피해조사 ★★

종류
조사범위
#인명피해조사
⊙ 소방활동 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
⊙ 그 밖에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재산피해조사
⊙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 등의 피해 ♣
⊙ 소화활동 중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 ♣
⊙ 연기, 물품반출, 화재로 인한 폭발 등에 의한 피해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