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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기본법

가. 소방기본법의 목적 (소방기본법 제1조) ★★★

   ① 화재 의 (예방) · (경계) · (진압)

   ②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보호

   ③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

   ④ #화재 · #재난 · #지해 보호로 부터 구조 · 구급활동

2. 용어의 뜻 (소방기본법 제2조)

가. 소방대상물 ★★★

   ① #건축물

   ② #차량

   ③ #선박 (항구안에 메어둔 것)

     ※ 항해 중인 선박 (화물선), #항공기 는 제외 ×

         * 해외 선주법 적용

   ④ 선박건조 구조물

   ⑤ 산림

   ⑥ 인공구조물

   ⑦ 물건

  [소방대상물]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대상물 중에서 어느 하나를 특정한 것

          ※ 다음 중에서 아닌 것은 ?

             ㉠ 수치가 들어 간 것, 반어적 표현 (자동 ↔ 수동)

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의 진입을 가로 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 · 방법, ② 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대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 3층 이상의 기숙사

        ※ 공동주택 : 아기공 : 아(아파트), 기(기숙사), 공(공동주택)

다. 관계지역 ★

  ▣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역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 · 경계 · 진압 · 구조 등의 활동이 필요한 지역

라. #관계인 ★★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

   ① #소유자 : 소유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방대상물의 주인

   ② #관리자 :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경비 등

   ③ #점유자 :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방대상물의 세입자 등

      ※ 관계인 : 소·관·점

마. 소방본부장 ★★★

  ▣ 시 · 도에서 화재의 예방 · 경계 · 진압 · 조사 및 구조 ·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시 · 도 ♣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 #소방대 ★★★

    ⊙ 화재를 집압하고 화재 ·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 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 의무

         소방원 ·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

바. 소방대 ★★★

   ① 소방공무원        ② 의무소방원      ③ 의용소방대원

사. 소방대장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위하는 사람 :

       지휘차량에 탑승한 책임자

    (화재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소방활동구역의 설정을 현장에서 설정한다.)

    (소방활동의 종사명령, 강제처분, 피난명령 : 소방대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3. 소방기관의 설치 등 (소방기본법 제3조)

   ① 소방업무수행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② 소방업무의 지휘 · 감독 : 시 · 도지사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

                                                                   장을 지휘 · 감독할 수 있다) ★★

   ③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

   ④ 시 · 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 · 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4.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소방기본법 제4조)

가. 설치 · 운영자

   ① 소방청장           ② 소방본부장          ③ 소방서장

나.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소방기본법 제5조) ★★★

가. 설립 · 운영자

    ① 소방 #박물관 : 소방청장 - 국가가 운영

   ② 소방 #체험관 : 시·도지사 -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나. 소방박물관과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소방박물관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체험관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 · 도 조례로 정한다.

      ※ (행정안전부령) 정하는 기준에 따라... ( )안은 99% 행정안전부령이다.

6.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소방기본법 제6조) ♣

   ① 수립 · 시행 : 소방청장, 5년 마다

   ②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 수립 : 시·도지사, 매년, 소방청장에게 제출

   ③ 세부계획에 따른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 사람 : 시·도지사 ♣

7. 소방력의 기준 등 (소방기본법 제8조 · 제9조)

   ① 소방력에 관한 기준 : 행정안전부령 ★♣

   ② 소방장치 등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대통령령

      ※ 소방력 :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 비상소화장치 :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

8.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소방기본법 제10조)

  ① 소방용수시설 : 소화전 · 급수전 · 저수조 ★★★

  ②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 유지 · 관리 : 시·도지사

      (수도법에 의한 소화전 : 일반수도사업자) ★★★♣

  ③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 행정안전부령

9. 화재의 예방조치 등 (소방기본법 제12조)

가. 화재의 예방조치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①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험물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②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보관기간이 종료된 위험물이 부패 ·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폐기할 수 있다.

나. 화재의 예방조치사항 ★★★

   ① #불장난 , #모닥불 , 흡연, 화기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의 금지 또는 제한

   ②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③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다. 방치된 위험물의 게시판 공고기간 ★★★ : 14일

   ※ 방치된 위험물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 (14일)의 종료일 다음 날로 부터 7일간 보관

10. 화재경계지구 (소방기본법 제13조 제1항)

   ① 지정 : 시 · 도지사 ★★★

   ② 소방특별조사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③ 규정 : 대통령령

  ◈ #화재경계지구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 시장지역

     ㉡ 공장 · 창고가 밀집한 지역

     ㉢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산업단지

     ㉦ #소방시설 ·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 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비고 :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경찰의 police line 과 유사)

         * 공장, 창고, 목조건물, 위험물은 밀집이란 말이 들어간다. 공목위

  ◈ 시 · 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 · 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

       에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경계지구의 지정현황,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소방설비 설치 명령현

     황, 소방교육의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 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11. 화재에 관한 위험 경보 (소방기본법 제14조) ★★

   ▣ 화재의 위험성 경보 발령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해당 지역에 한해)   ※ 각 지자체 단위에 해당한다.

12.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소방기본법 제15조)

   ①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 대통령령 ★★

   ② 불을 사용하는 설비 : 보일러 · 난로 · 건조설비 · 가스시설 · 전기시설

   ③ 특수가연물의 지정 및 취급의 기준 : 대통령령

13. 소방활동 (소방기본법 제16조)

   ▣ 소방활동의 권한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14. 소방대원의 소방교육훈련 (소방기본법 제17조)

   ① 소방교육 · 훈련의 실시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② 소방교육 · 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에 교육 · 훈련의 실시 : 행정안전부령

15. 소방신호 (소방기본법 제18조)

 가. 소방신호의 목적

   ① 화재예방            ② 소방활동           ③ 소방훈련

나.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16.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조치사항 (소방기본법 제20조) ★

   ① 소화작업 : 불을 끄는 조치

   ② 연소방지작업 :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③ 인명구조작업 :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 소방지원할동

      ㉠ 산불에 대한 예방 · 진압 등 지원활동

      ㉡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 · 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 집회 · 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제 사고에 대비한 군접대기 등 지원활동

      ㉣ 화재, 재난 ·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 군 · 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 생활안전활동 ★

     ㉠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 꺼짐,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 그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 생활안전활동을 하게 할 수 있는 사람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 : 시·도지사, 소방청장

17.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소방기본법 제21조) ★★★

  ①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위하여 필요할때에는 사이렌을사용할수 있다.

  ③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 활동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 막는 행위

      ⊙ 그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②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8.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소방기본법 제23조)

가. 소방활동구역 ★★

  ① 화재 ·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설정하는 구역

  ② 소방활동 및 화재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화재현장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구역

나.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 : 소방대장이 설정

 

19. 소방활동 종사명령 (소방기본법 제24조)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

가.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이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① 소방대상물에 화재 · 재난 · 지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그 관계인

   ②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조 · 구급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③ 화재 또는 구조 · 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나. 소방활동에 비용지급자 ★★★ : 시 · 도지사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

      ㉠ 소방활동의 종사명령      #강제처분       #피난명령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시 · 도지사는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시 · 도지사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20. 피난명령 (소방기본법 제26조) ★★  :  피난명령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21. 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 (소방기본법 제29조)

  ① 화재조사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②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 : 행정안전부령

22.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소방기본법 제32조) ★★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조사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 · 보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 소방자동차의 보험가입 : 시 · 도지사

   ◈ 시 · 도지사는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국가는 보험가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3.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소방기본법 제41조) ★★★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②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③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④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⑤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⑥ 그 밖에 화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참고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업무 ★

   ㉠ 소방용품에 대한 검사기술의 조사 · 연구

   ㉡ 소방시설 및 위험물안전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기술지원

   ㉢ 소방시설 및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자료 · 정보의 수집, 출판, 기술 강습 및 홍보

   ㉣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 탱크안전성능시험

24. 한국소방안전원의 정관 (소방기본법 제43조)  :  정관의 변경 : 소방청장의 인가

25. 한국소방안전원 업무의 감독 (소방기본법 제48조)  :  한국소방안전원 업무의 감독 : 소방청장

26. 과태료 (소방기본법 제56조, 제57조)

 가. 200만원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권자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나.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참고] - 신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소방기본법 제2조의 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2. 소방공무원의 배치 (소방기본법 제3조의 2)

  ▣ 소방기관 및 소방본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3. 한국 119 청소년단 (소방기본법 제17조의 6)

  ① 청소년에게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한국119청소년단을 설립한다.

  ② 한국119청소년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국119청소년단에 그 조직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 · 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119청소년단의 시설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한국119청소년단이 아닌 자는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⑥ 한국119청소년단의 정관 또는 사업의 범위 · 지도 · 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⑦ 한국119청소년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소방기본법 제49조의 2

1. 손실보상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 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①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③ 강제처분 등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한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⑤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자

 2. 1.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3. 1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 · 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4. 1.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3.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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