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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향장치

가. #경종

  ▣ 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에 사용하는 벨 등의 음향장치

 

나. 경보방식 ★★★♣

  ① 일제 경보 방식 : 화재로 인한 경보 발령시 전 층에 경보를 발하는 방식

  ② 우선 경보 방식 :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 (2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것)

발화층
경 보 층
29층 이하
30층 이상
2층 이상 발화
발화층 + 직상층
발화층+직상 4개층
1층 발화
발화층 + 직상층 + 지하층
발화층 + 직상 4개층 + 지하층
지하층 발화
발화층 + 직상층 + 기타 지하층
발화층 + 직상층 + 기타 지하층

다.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 ★★★♣

  ①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음향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dβ]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③ #감지기#발신기 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각종 기기의 음향 ★★★♣

구 분
음 량
  ⊙ 고장표시장치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건전지 성능저하 (음성안내)
  ⊙ 가스누설경보기 단독형 주전원의 건전지 성능 저하시
60 [dβ] 이상
  ⊙ 누전경보기의 주음향 장치
  ⊙ 가스누전경보기 (단독형, 영업용)의 주음향장치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건전지 성능 저하시
70 [dβ] 이상
  ⊙ 단독 경보형 감지기
85 [dβ] 이상
  ⊙ 자동화재 탐지설비
  ⊙ 비상경보설비 (비상벨 설비, 자동식 사이렌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공업용)의 주음향장치
90 [dβ] 이상

 ◈ #가스누설경보기

    ⊙ 무향실에서 측정하여 90 [dβ] (단독형, 영업용 : 70 [dβ]) 이상  따라서 공업용은 90 [dβ] 이상

 ◈ 음향 [dβ]

   ⊙ 60 [dβ] : 고장 표시

   ⊙ 70 [dβ] : 관계자 경보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 85 [dβ] : 단독경보형 감지기 : - 화재 10분 이상

                                                      - 건전지 성능저하 : 70 [dβ]

                                                          (음성타입 : 60 [dβ] 72시간)

   ⊙ 90 [dβ] : 다수인에게 경보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라. 음향장치 설치기준 (NFSC 203 제8조 ①) ★★★ ♣

   ①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②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4개 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③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④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2. 시각경보장치

가. 시각경보장치의 정의 ★★

   ▣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

 

나. #청각장애인 #시각경보장치 의 설치기준 (NFSC 203 제8조 ②) ★★★♣

  ① 복도, 통로, 청각 #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 (로비, 회의실, 식당, #휴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 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공연장 ,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부분 등에 설치할 것 ♣

  ③ 설치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2 [m] 이상, 2.5 [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 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할 것 ♣

 

  ④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적 장치 (외부 #전기에너지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 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나의 특정 #소방대상물 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시각 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각 경보장치 성능시험 기준

   ① 점멸 주기 : 매 초당 1 ~3회 이내

   ② 광원 : 투명 또는 흰색이어야 하며 최대 1,000 [cd] 이하

   ③ 유효 광도 [cd]

광도 측정 위치
광도 기준
비 고
0° 전면
15 [cd] 이상
광원에서 수평거리 6[m] 위치에서 측정
[m] 45 °
11.25 [cd] 이상
90° (측면)
3.7 [cd] 이상

【음향장치, 시각경보장치 출제 예상문제】

0. 자동 화재 탐지설비의 음향장치 설치기준 중 맞는 것은 ? ① ★★★

   ① 지구 음향장치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② 정격전압의 7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음향은 부착된 #음향장치 의 중심으로 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80 [dβ]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경우

        #발화층#직하층 에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1.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 부터 몇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가 ? ②

   ① 0.1                       ② 0.15                       ③ 2.0                       ④ 2.5

[해설] 청각장애인용 시작경보장치의 설치기준 :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

       (단,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 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

2. 자동화재탐지설비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몇[%]에서 음향을 발할수있어야 하는가? ④

   ① 50                      ② 60                   ③ 70                         ④ 80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설치기준 :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③

  ① 복도 · 통로 ·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 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1[m]이상 1.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천장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 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 : 설치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2 [m] 이상 2.5 [m] 이하의 장소에 설치

4. 연면적 15,000[㎡], 지하 3층 지상 20층인 소방대상물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비상방송설비에서 경보를

     발하여야 하는 층은 ? ②

  ① 지상 1층                                            ② 지하 전층, 지상 1층, 지상 2층

  ③ 지상 1층, 지상 2층                            ④ 지하 전층, 지상 1층

[해설] 우선경보방식 : 우선경보방식으로 1층에서 발화하였을 경우 발화층 (지상 1층), 직상층(지상 2층), 지하층

                                   (지하 전층), 즉 지하 전층, 지상 1층, 지상 2층에서 경보를 발한다.

5. 비상방송설비에서 연면적은 3,000[㎡]을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몇 층 이상인 경우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가 ? ④

   ① 2층                    ② 3층                       ③ 4층                             ④ 4층

[해설] #우선경보방식 :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설치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④

  ① 주음향장치는 #수신기 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한다.

  ② 해당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 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③ #음향장치 는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70 [dβ]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해설]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 :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dβ] 이상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7. 시각경보장치의 매초 당 점멸주기는 ? (단, 시각경보장치의 전원입력단자에서 사용 정격 전압을 인가한 뒤, #신호장치

    에서 #작동신호 를 보내어 약 1분간 점멸횟수를 측정하는 경우 이다) ①

  ① 1회 이상 3회 이내                                   ② 2회 이상 3회 이내

  ③ 3회 이상 10회 이내                                 ④ 5회 이상 15회 이내

[해설] 시각경보장치의 점멸주기 :

#점멸 주기 : 매 초당 1 ~3회 이내

② 광원 : 투명 또는 흰색이어야 하며 최대 1,000 [cd] 이하

③ 유효 #광도 [cd]

광도 측정 위치
광도 기준
비 고
0° 전면
15 [cd] 이상
광원에서 수평거리 6[m] 위치에서 측정
[m] 45 °
11.25 [cd] 이상
90° (측면)
3.7 [cd] 이상

8.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받아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로 경보하는 것은 ? ③

  ① 청각경보 장치                                ② 청각경보형 #피난유도장치

  ③ #시각경보장치                               ④ 시각점멸형 피난유도장치

[해설] 시각경보장치 :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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