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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명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시·도 조례)
가. 대통령령 : 정의, 범위, 사항 등
나. 행정안전부령 : 구체적인 사항, 세부적인 사항, 세부기준 등
다. 시·도 조례
① #위험물 관련 (담당자 : 시·도지사, 규정 : 시·도 조례)
(예외 : 위험물 운반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 행전안전부령)
②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③ #신고 #포상금 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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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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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제3조) ★★
⊙ 소방장비등에 대한 국고보조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 (제9조) ★
⊙ 화재경계지구 (제13조)
⊙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제15조) ★★
⊙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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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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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제7조)
⊙ 방염성능기준 (제12조) ★★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필요한 사항 (제26조)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제29조)
※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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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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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 범위 (제4조)
⊙ 성능위주설계의 자격, 기술인력, 설계의 범위 (제13조) ★★
⊙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 (제2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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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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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의 정의 (제2조) ★★
⊙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 (제8조)
⊙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의 가격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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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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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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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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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 (제4조) ♣
⊙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5조) ♣
⊙ 소방력에 관한 기준 (제8조)
⊙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제10조)
⊙ 소방대원의 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에 교육훈련의 실시 (제17조)
⊙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 (제18조)
⊙ 화재조사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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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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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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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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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훈련 교육횟수 및 방법 (제22조)
⊙ 과징금의 부과 (제35조)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방법 · 절차 (제36조)
⊙ 우수품질제품인증에 관한 사항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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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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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사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기준 (제18조)
⊙ 시공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 및 공시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26조)
⊙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 · 절차 · 기준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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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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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안전성능검사실시 등 (제8조)
⊙ 제조소 등 설치자의 지위 승계 (제10조) ♣
⊙ 제조소 등의 과징금 금액 (제13조)
⊙ 위험물운반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 (제20조) ★★
⊙ 위험물의 안전교육실시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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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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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 조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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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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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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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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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제47조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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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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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 (제4조) ★★★
⊙ 지정수량 이상인 위험물의 임시저장 취급기준과 장소의 위치 · 구조 · 설비의 기준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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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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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3. 기간
가. 재발급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이 많다)
① 분실 재발급 : 3일
② 등록사항 변경시 재발급 : 5일
(예외 : 지위승계시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의 확인 사실을 보고받은 날 부터 3일 이내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 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지위
승계는 대표자가 바뀌는 것이므로 처리기간이 길게 소요)
나. 10일 : #교육 #통보, 교육 #통지 (기타 통보 : 7일)
※ 예외 : ㉠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 10일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통보 : 30일
다. 14일 : 일반적으로 신고가 많다.
※ 예외 : ㉠ 제조소 등의 변경신고 : 1일
㉡ 지위승계신고, 중요한 사항 (시공자 ·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 책임 시공 및 기술관리 · 소방기술자의 변경)
변경신고, 등록사항 변경신고 : 30일)
* 지,중,등 : 30일 ⇒ 지위승계, 중요사항, 등록사항
* 중요사항 : 업체, 사람, 시설
라. 30일 (일반적으로 서류제출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보고서 제출 : 7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 · 재선임 (선임 · 재선임 신고 : 14일)
마. 보관 : 2년 (예외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점검결과 보고서 보관 : 1년)
[1일]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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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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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소 등의 변경신고 (제6조) ★★ (지정수량의 배수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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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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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공사 신고시 등록수첩 발급)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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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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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변경신고시 등록수첩 발급(제12조)
⊙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 변경신고시 등록수첩 발급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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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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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 ( #분실 #재발급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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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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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의 하자보수기간 및 관계인에게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기간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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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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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업 등록증 · 등록수첩 재발급 (소방시설업의 지위 승계신고의 확인 사실을 보고 받은 날 부터 3일 이내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제7조) ♣ |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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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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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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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 및 첨부서류 보완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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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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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 (등록사항 변경시 재발급)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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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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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 회신 (제4조)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10일)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
㉡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120 [m] 이상
㉢ 연면적 200,000[㎡] 이상
㉣ 50층 이상 (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200 [m] 이상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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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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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시 등록증 · 등록수첩의 재발급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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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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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물 건축절차
⊙ 설계 ⇒ #소방서 동의
⊙ 시공(공사) ⇒ 착공신고 : 소방서
⊙ 준공검사 ⇒ 소방서
[ 7일 : 감리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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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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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제3조) ★★★
(방치된 위험물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14일)의 종료일 다음 날 부터 7일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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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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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특별조사의 통보일 (제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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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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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등의 취소 통보 (제4조) ★
⊙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보고서 ·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보고서 제출 (제19조) ★★★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보고서는 2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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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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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시 통보 (제17조) ★★★
⊙ 소방공사감리결과의 통보·보고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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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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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교육통보, 교육통지)(기타 통보 (7일) ]
※ 예외 : ①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 10일
②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통보 : 30일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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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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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훈련 · 교육의 통보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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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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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등의 동의여부 회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4조) ★★★
⊙ 소방안전교육의 통보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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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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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업의 등록서류보관 (제3조)
⊙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통지 (제26조) ★★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 지정사항의 변경보고 (제33조)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 교육계획의 변경보고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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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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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소 등의 잃어 버린 완공검사필증을 발견하는 경우 제출(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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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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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신고) ]
※ 예외 :
① 제조소등의 변경신고 : 1일
② 지위승계신고, 중요한 사항 (시공자 ·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의 변경) 변경
신고, 등 록사항 변경신고 : 30일)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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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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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위험물의 게시판 공고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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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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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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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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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휴업 · 폐업 · 재개업 보고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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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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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 (제11조) ★★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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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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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보완) ]
※ 예외 : ①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 보완 (4일)
② #소방시설업 등록서류 보완 (10일)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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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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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업 #등록증 · #등록수첩 발급 (제3조)
⊙ 소방시설공사의 시공능력평가 첨부서류 보완기간 (제22조)
⊙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보완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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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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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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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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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실시공고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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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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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일 (일반적으로 서류 제출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 7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 재선입 (선임 · 재선임 신고 : 14일)]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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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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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재선임 (제14조) ★★★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및 재선임 (제14조의2) ♣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통보 (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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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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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계약 의 해지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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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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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6조) ★★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시 서류제출 (제6조)
⊙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시 서류제출 (제7조)
⊙ 소방시설공사의 중요한 사항변경시 신고 (제12조)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신고)
⊙ 소방공사감리자의 변경서류 제출 (제15조) ★★
⊙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지정서 발급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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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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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제10조) ★★★
⊙ #위험물안전관리자 의 직무대행 (제15조)
⊙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변경신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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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
관리법
|
[ 90일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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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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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공고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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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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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업의 자산평가액 · 기업진단보고서의 유효기간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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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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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저장기간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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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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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예외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점검결과 보고서 보관 : 1년)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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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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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결과 보관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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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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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 교육실시결과 기록부 보관 (제15조) ★
⊙ 작동기능점검결과 보관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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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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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시 횟수
가. 월 1회 이상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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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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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제7조) ★★★
(실시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조사결과 : 2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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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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