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 (소방시설법 제1조)
①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보호
② 공공의 안전확보
③ 복리증진
2. 용어의 뜻 (소방시설법 제2조)
가. 소방시설 ♣
① 소화시설 : 초기소화, 불을 끔
② 경보시설 : 소리, 알림
③ 피난구조설비 : 피난
④ 소방용수설비 : 물공급
⑤ 소화활동설비 : 소방대
나. 소방용품 ♣
▣ 소방시설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시 · 도 조례
※ 소방시설 등 ♣
⊙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밖에 소방관련 시설
※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것
㉠ 위험물 (제조소) :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 : 행정안전부령
㉡ 주택 ⇒ 소화기구
㉢ 신고포상금
※ 소방시설, 소방용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에게 내보여야 한다. ♣
3. 소방대상물 · 관계지역의 소방특별조사 (소방시설법 제4조, 제4조의 2) ★★★
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특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자 ★★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서방서장
나. 개인의 주거 (주택) ★★
▣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
① 관계인이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③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지역에 대하여 소방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⑤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화재, 재난·재해, 그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나 소방대상물의 정기점검이 필요한 경우 ×)
라.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① 소방기술사
② 소방시설관리사
③ 그밖에 소방방재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소방시설법 제5조) ★★★
가. 조치명령권자 ★★★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나. 조치명령사항 ★★★
① 개수명령
② 이전명령
③ 제거명령
④ 사용의 금지·제한·폐쇄명령
⑤ 공사의 정지·중지 명령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
▣ 시·도지사, 소방청장
※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 소방본부장
※ 중앙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편성 · 운영 : 소방청장
5.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법 제7조) ★★★
① 건축허가등의 동의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②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 대통령령
※ 건축허가 등 ♣
⊙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
동의 ⇒ 설계업자
착공 ⇒ 공사업자
완공 ⇒ 감리·공사업자 위 모두 소방서장이 한다.
※ #건축허가 등의 동의
⊙ 건축물 등의 대수선,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의 수리를
한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의 공사 시공자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가? - 지체없이)
⊙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출받은 설계도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유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 운영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으로 정함
◈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 #분말 형태의 소화기 : 10년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 (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소방청장은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규정을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여야 한다.
6. 성능위주설계 (소방시설법 제9조의 3)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인원, 가연물의 종류,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성능위주 설계)하여야 한다.
② 성능위주설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연면적 20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아파트 등)은
제외
㉡ 건축물의 높이가 100 [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등은 제외)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등은 제외)
㉣ 연면적 300,000[㎡] 이상인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 연면적 30,000[㎡] 이상인 공항시설
㉥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특급 성능위주 설계
ⓐ 지하 포함 30층 지하 포함 30층
ⓑ 높이 120 [m] 높이 100 [m] 이상
ⓒ 연면적 200,000 [㎡] 이상 연면적 200,000[㎡] 이상 APT ×
ⓓ APT 50층 이상 연면적 300,000[㎡] 이상 철도,도시철도,공항, 영화상영관 : 10개
7. 피난시설 · 방화구획 · 방화시설의 금지행위 (소방시설법 제10조) ★★
① 피난시설 · 방화구획 · 방화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② 피난시설 · 방화구획 ·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③ 피난시설 · 방화구획 ·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④ 피난시설 · 방화구획 ·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을 수리하는 행위 ×)
8. 변경강화기준의 적용 설비 (소방시설법 제11조) ★★
① #소화기구
② 비상경보설비
③ 자동화재속보설비
④ 피난구조설비
⑤ 다음 각목의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 #공동구
㉡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쿨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쿨러설비, 간이스프링쿨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 소 비 자 피 공 노 지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의 설치제외 장소 (소방시설법 제11조)
①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②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③ 화재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④ 자체 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10.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소방시설법 제11조의 2)
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중앙위원회)의 심의 사항 ★★★
①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②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③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④ 소방시설공사의 허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⑤ 그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앙 : 소방청장
지방 : 시·도지사
나.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지방위원회)의 심의 사항 ★★★
①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② 그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11.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소방시설법 제12조, 제13조)
① 방염성능기준 : 대통령령 ★★
② 방염성능검사 : 소방청장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 시도지사) ★★
※ 방염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소방청장 지휘감독
⊙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시·도지
사를 말한다)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12.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법 제20조)
가.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자
①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관리업자)
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
▣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대상 ★★★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신고
※ 유지·관리업 (관리업, 점검) : 소방시설관리사
라.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①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②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 운영 · 교육
③ #피난시설 · #방화구획 · #방화시설 의 유지 · 관리
④ 소방훈련 및 교육
⑤ 소방시설이나 그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 관리
⑥ 화기취급의 감독
⑦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의용소방대 :
자위소방대 : 건물
자체소방대 : 제조소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람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13.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관리와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
(소방시설법 제21조)
① 고층건축물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② 지하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4.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소방시설법 제22조)
가. 소방훈련의 종류 ★★
① 소화훈련
② 통보훈련
③ 피난훈련
나. 소방훈련의 지도 · 감독 ★★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다. 소방훈련 · 교육횟수 및 방법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 피난계획의 수립 · 시행, 피난유도 안내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15.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 (소방시설법 제25조)
▣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결과 보고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법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가. 시험의 실시 (소방안전교육사와 동일) ♣ : 소방청장
나. 시험의 응시자격 · 시험방법 · 시험과목 · 시험위원 등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다. 관리사의 결격 사유 ★★★
①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종료 또는 면제된 후 2녕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자격이 취소 (①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로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금치산자)
㉡ 소방관련법령 위반 : 실형 선고 ⇒ 출소 ⇒ 2년
㉢ 집행유예기간
㉣ 자격 취소 : 종료 후 2년
[피성년 후견인 (이전 금치산자)]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
원으로 부터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
[ 피한정후견인 (이전 한정치산자)]
⊙ 가정법원으로 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서 종전의 한정치산자에 해당한다.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소방시설 외)
①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② 탱크안전성능시험자(탱크시험자) 등록의 결격사유
③ 화재위험평가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2. 피성년후견인 (소방시설)
① 소방시설관리사의 결격 사유
②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의 결격 사유
③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 사유
17. 자격의 취소 · 정지 (소방시설법 제28조)
가.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정지기간 : 6개월 이상 2년 이내
나.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②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③ 성실하게 자체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취소, 자격정지 (6개월 이내)
㉠ 거짓, 부정한 방법 - 공통
㉡ 결격 사유 - 공통
㉢ 자격 대여 - 관리사
㉣ 동시에 2 이상의 업체에 취업 - 관리사
다. 자격취소의 경우 ★★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②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③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④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소방기술자의 경우 1차 자격정지 1년)
18.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소방시설법 제29조)
가.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 : 시 · 도지사
나.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 대통령령으로 정함
다. 소방시설관리업의 업무
① 소방시설관리업의 대행
② 소방시설 등의 점검
③ 소방시설 등의 유지
④ 소방시설 등의 관리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인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 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행정안전부령
◈ 관리업자는 자체점검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인력을 참여시켜야 한다.
19. 과징금 처분 (소방시설법 제35조)
① 소방시설관리업의 영업정지 처분 갈음 과징금 : 3,000만원 이하 ★★
② 소방시설관리업의 과징금 부과권자 : 시 · 도지사
③ 과징금의 부과 : 행정안전부령
◈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 2억원 이하
◈ 제조소 등의 사용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 2억원 이하
※ 과징금
1. 소방시설업 : 3천만원 ⇒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업
2. 제조소 : 2억원 * 관리업은 소방시설업이 아님
20.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 등 (소방시설법 제36조) ★★
가. 형식승인권자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제외) ♣
▣ 소방청장
나. 형식승인의 방법 · 절차 : 행정안전부령
다. 사용 또는 판매금지 소방용품 ★★
①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것
② 형상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③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후제품검사의 대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
21. 형식승인의 변경 (소방시설법 제37조)
▣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 변경 : 소방청장의 승인
22. 형식승인의 취소 등 (소방시설법 제38조)
가. 6개월 이내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 ♣
①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② 제품검사시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나. 형식승인의 취소를 명하는 경우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③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2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하나의 성능
인증을 할 수 있다.
◈ 공인기관의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시험 중 일부만을 적용하여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할 수
있는 것
㉠ #군수품
㉡ 주한외국공관 또는 주한외국군 부대에서 사용되는 소방용품
㉢ 외국의 차관이나 국가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사에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사전에 합의된 것
㉣ 그밖에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인정하는 것
23.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 (소방시설법 제40조)
①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 : 소방청장 ★★★
② 우수품질제품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령
③ 우수품질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우수 #품질 #인증
⊙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을 해 주는 것
◈ 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내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4.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 실무교육 대상자 (소방시설법 제41조) ♣
①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②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③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5. 청문실시 대상 (소방시설법 제44조) ♣
①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②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③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취소 및 제품검사중지
④ 전문긱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⑤ 우수품질인증의 취소
⑥ 성능인증의 취소
26. 권한의 위임 · 위탁 (소방시설법 제45조)
가. 한국소방안전원
▣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업무
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① #방염 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 방염성능검사 업무
②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 취소, 형식승인의 변경 승인
③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취소, 성능인증의 변경 인증
④ 우수품질제품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
다.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①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 재발급에 관한 업무
② 점검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③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점검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라. 화재안전관련 전문 연구기관
▣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연구에 관한 업무 (이 경우 소방청장은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7.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소방시설법 제47조의 2) ♣
가.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나. 조치명령 등
① 소방대상물의 개수 · 이전 · 제거 ·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밖의 필요한 조치명령
②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③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④ 방염성대상물품의 제거 또는 방염성능검사 조치명령
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명령
⑥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 명령
⑦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의 수거 · 폐기 또는 교체 등의 조치명령
⑧ 중대한 결함이 있는 소방용품의 회수 · 교환 · 폐기 조치 명령
◈ #조치명령 등 : 조치명령 · 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
◈ 소방시설설치유지법에서 정하는 과태료 부과권자 :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행위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사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 · 관리한 자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사항의 위반행위를 한 자
◈ 신고포상금의 지급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 시 · 도 조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사회 ·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하는 사람 : 소방청장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소방시설법 제20조의 2) ] ★★★
① #공항시설
② 철도시설, ③ 도시철도시설
④ 항만시설
⑤ 지정문화재인 시설 (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⑥ 산업기술단지, ⑦ 산업단지
⑧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⑨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⑩ 전력구 및 통신용 지하구
⑪ 석유비축시설
⑫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⑬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
⑭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발전소)
◈ 소방청장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 · 도지사와
협의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에 있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그밖에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용어의 정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
가. #무창층 ★★★
▣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20 이하가 되는 층
①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 [㎝] 이상의 원이 내접
②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 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 [m] 이내
③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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