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향장치
가. 경종
▣ 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에 사용하는 벨 등의 음향장치
나. 경보방식
① 일제경보방식 : 화재로 인한 경보발령시 전 층에 경보를 발하는 방식
② 우선경보방식 : 층수가 11층 이상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
발화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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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보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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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상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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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화층 + 그 직상 4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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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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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화층 + 그 직상 4개층 + 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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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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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화층 + 직상층 + 기타의 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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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향장치의 성능 및 구조
①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dβ]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③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각종 기기의 음량]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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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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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표시장치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건전지 성능 저하시 (음성안내)
⊙ 가스누설경보기 단독형 주전원의 건전지 성능 저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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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dβ]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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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전경보기의 주음향장치
⊙ 가스누설경보기 (단독형, 영업용)의 주음향장치
⊙ 단독경보형 건전지의 성능 저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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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dβ]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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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경보형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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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dβ]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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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경보설비(비상벨 설비, 자동식 사이렌 설비)
⊙ 가스누설경비보기 (공업용)의 주음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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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dβ]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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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dβ] : 다수 경보 , 공장, 공업용
70 [dβ] : 기본 관계인, 영업용, 가정용
60 [dβ] : 고장
라. 음향장치의 설치기준
①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② 층수가 11층 이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자주 출제됨)
③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 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④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 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2. 시각경보장치
가. #시각경보장치 (요즘에 자주 나옴) 설치기준 통으로 쓰시오.
▣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 #장애인에게 #점멸 형태의 #시각 #경보 를
하는 장치
나.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 (자주 출제, 통으로 쓰시오)
①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 (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
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 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③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2 [m] 이상 2.5 [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 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④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
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제 예상 문제】
1. 지하 3층, 지상 5층의 건축물에 표와 같이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적으로 경보하여야 하는 층을 표시하시오.
(단,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건물이며, 경보표시는 ▲를 사용한다.)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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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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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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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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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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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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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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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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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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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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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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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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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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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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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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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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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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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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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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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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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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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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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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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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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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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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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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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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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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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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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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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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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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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에 대한 구조 및 성능기준 3가지를 쓰시오.
①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dβ]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③ #감지기 및 #발신기 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지상 6층, 지하 2층 이며, 연면적 3,500[㎡]인 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 장치를 설치하였다. 다음의 경우에
경보를 발하여야 할 층은 ?
가. 2층에서 발화한 경우 : 발화층인 2층과 그 직상층인 3층
나. 지하1층에서 발화한 경우 : 발화층 지하1층과 그 직상층인 1층과 지하 2층
4. 지상 15층, 지하 5층, 연면적 5,000[㎡]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를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상 11층에서 발화한 경우 경보를 발하여야 하는 층은 ? 발화층 11층과 그 직상 12층
나. 지상 1층에서 발화한 경우 경보를 발하여야 하는 층은 ? 발화층 지상 1층과 그 직상층 지상2층과 지하 1~5층 전체
다. 지하 1층에서 발화한 경우 경보를 발하여야 하는 층은 ?
#발화층 #지하 1층과 그 직상층인 지상 1층 및 지하 2~ 5층 전체
5.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에 대한 다음 ( ) 안을 완성하시오.
▣ 공연장·집회장 ·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① 무대부) 부분등에 설치할 것
▣ 바닥으로 부터 ( ② 2 ) [m] 이상 (③ 2.5 )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④ 2 ) [m] 이하는 #천장 에
서 (⑤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광원은 전용의 (⑥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
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다음 그림은 #자동화재탐지설비 의 #음향장치 에 관한 그림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X의 최대 #거리 는 몇 [m]인가 ? 1 [m]
나. Y에서의 #음량 은 몇 [dB] 이상이어야 하는가 ? 90 [d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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