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원 ♣
[전원의 종류] - 상용 전원
- 비상 전원
2. 전원의 설치기준 (NFSC 203 제10조)
가. 상용전원
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 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개폐기 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전원 : ㉠ 상용전원 (주전원) ⇒ 축전지, 교류전압의 #옥내간선 , #전기저장장치
㉡ 비상전원
㉢ 예비전원
나. 비상전원 ★★★♣
▣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은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단, 상용전원이 축전지 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
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제외)
[ 비상 전원의 종류 ]
① #자가발전설비
② 축전지 설비 (유도등,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장치, 비상방송설비)
③ #비상전원 #수전설비
④ 전기저장장치 (유도등 제외, 모두 포함)
구 분
|
자가발전설비
|
축전지설비
|
비상전원
수전설비
|
전기저장
장치
|
유도등
|
×
|
○
|
×
|
×
|
자동화재탐지설비
|
×
|
○
|
×
|
○
|
S.P. 스프링쿨러
|
○
|
○
|
○
|
○
|
옥내소화전
|
○
|
○
|
×
|
○
|
비상콘센트
|
○
|
×
|
○
|
○
|
구 분
|
비상 전원
|
⊙ 유도등
|
⊙ 축전지
|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경보설비
⊙ 비상방송설비
|
⊙ 축전지 설비
⊙ 전기저장장치
|
⊙ 비상콘센트 설비
|
⊙ 자가발전설비
⊙ 비상전원수전설비
⊙ 전기저장장치
|
⊙ 비상조명등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한 것)
⊙ 제연설비, 진실(부속실) 제연설비 (30층 미만)
⊙ 옥내 소화전 설비
⊙ 분말 소화 설비
|
⊙ 축전지 설비
⊙ 자가발전설비
⊙ 전기저장장치
|
⊙ 스프링클러 설비
|
⊙ 축전지 설비
⊙ 자가발전설비
⊙ 전기저장장치
⊙ 비상전원수전설비 (차고, 주차장
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미만인 것)
|
⊙ 전실(부속실) 제연설비 (30층 이상)
|
⊙ 자가발전설비 등
|
다. 각 설비별 비상전원의 용량 ★★★♣
구 분
|
비상전원의 용량
|
⊙ 자동화재 탐지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비상경보설비
⊙ 비상방송설비
|
10분 이상
|
⊙ 유도등
⊙ 비상조명등
⊙ 비상콘센트
⊙ 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쿨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 제연설비 및 전실 (부속실) 제연설비
|
20분 이상
|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증폭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방송설비 (30층 이상)
|
30분 이상
|
⊙ 옥내소화전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 미분부 소화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전실(부속실) 제연설비
(30층 이상 50층 미만) |
40분 이상
|
⊙ 유도등 · 비상 조명등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 소매시장,
지하상가, 지하역사, 여객 자동차터미널)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미분부소화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전실(부속실) 제연설비
(50층 이상) |
60분 이상
|
※ 경보설비
⊙ 배터리 : 60분 감시
10분 이상 경보 (30층 이상 : 30분)
기본 : 20분 (소방대 출동시간) (30~49층 : 40분), (50층 이상 : 60분)
⊙ 무선통신증폭설비 : 30분
⊙ 유도등, 비상조명등 : 20분 (11층 이상, 지하층·무창층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도·소매시장,
지하상가·지하역사, 여객터미널 : 60분 이상)
3. 배선
가. 배선의 설치기준 (NFSC 203 제11조) ★★★♣
①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밖에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 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잠지기회로의
배선은 제외)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②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 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 설치기준
㉠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 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쉴드선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 것
③ #감지기 사이의 회로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
◈ 전원회로 : #내화배선
그밖의 배선 : 내화 또는 #내열배선
#실드선 (통신선, R형) : 아날로그식 감지기, 다신호식감지기, R형 수신기
◈ 송배선식 :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연설비
#교차회로방식 : 수손피해가 크거나 ( #스프링쿨러식 :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사람이 죽을 수 있거나 (이산화탄소식),
고가의 설비 ( #할론, #할로겐화합물, 분말 소화기)
④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MΩ]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⑤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
⑦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 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 절연저항 : 단위 [MΩ]
1경계구역 : 0.1 [MΩ], 5[MΩ] 누전경보기, 20[MΩ] 비상콘센트
◈ 저항[Ω]은 모두 50[Ω] 이다. : 무선통신설비- 임피던스, 감지기의 전로저항
◈ 5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통신 · 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선시에도 고장표시가 되며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① 수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통신배선
② 수신기와 중계기 사이의 신호배선
③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신호배선
◈ 실드선의 배선 :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
① #아날로그식 감지기
② #다신호식 감지기
③ R형 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참고> 송배전식 배선과 교차회로 방식 배선 ★★★♣
|
1. 송배전식 배선
▣ 회로 도통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배선의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는 방식 (일반적인 감지기 회로의 방식)
<적용설비>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제연설비
2. 교차회로방식 배선
▣ 설비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회로를 교차되도록 설치하여 설비가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
< 적용설비>
① 준비작동식 스프링쿨러설비
② 일제살수식 스프링쿨러설비
③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④ 할론소화설비
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⑥ 분말소화설비
|
나. #종단저항 의 설치기준 (NFSC 203 제11조 3) ★★★♣
①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1.5[m] 이내로 할 것
③ 감지기 회로의 끝 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
◈ 종단저항 ★★
㉠ 설치목적 : 회로도통시험을 하기 위하여
㉡ 설치장소 : 전용함, 수신기함 또는 발신기함 내부 (외부 ×)
※ 감지기의 종단저항을 제거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수신기의 작동상태는 ?
⊙ 감지기가 작동한 경우와 똑같이 표시된다.
다. 내화배선, 내열배선 (NFSC 102 [별표1])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
① 내화배선 ♣
사용전선의 종류
|
공사방법
|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2.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 [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 (180[℃])
7.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8. 버스덕트 (Bus Duct)
9. 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 금속관공사
⊙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 합성수지관 공사
※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 부터 25[㎜] 이상의 깊이로 매설할 것 |
내화전선
|
케이블 공사
|
※ 비고 :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버어너의 노즐에서 75[㎜]의 거리에서 온도가 750 ± 5 [℃]인 불꽃으로 3시간 동안
가열한 다음 12시간 경과 후 전선간에 허용전류용량 3[A]의 퓨즈를 연결하여 내화시험 전압을 가한 후 퓨즈가
단선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 전선의 성능 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에
적합할 것
② 내열배선 ♣
사용전선의 종류
|
공사방법
|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2.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 [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 (180[℃])
7. 내열성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고무 절연전선
8. 버스덕트 (Bus Duct)
9. 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 금속관 공사
⊙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 금속덕트 공사
⊙ 케이블 공사
|
내화전선 · 내열전선
|
케이블 공사
|
※ 비고 :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은 온도가 (816 ± 10 [℃])인 불꽃을 (20분)간 가한 후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10초)이내에
자연 소화가 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180[㎜]) 이하 이거나 가열온도의 값을 한국산업표준 (KS F 2257-1)
에서 정한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방법으로 15분 동안 (380[℃])까지 가열한 후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가열로의
벽으로 부터 (150[㎜]) 이하일 것.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 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할 것
◈ 회로별 배선방법
구 분
|
배선방법
|
전원회로
|
내화배선
|
기타회로
|
내화 또는 내열배선
|
◈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배선공사 방법
①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② #금속덕트 공사
③ #케이블 공사
④ #합성수지관 공사
⑤ #금속관 공사 (애자공사 ×)
※ 소방 배선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애자공사
※ 소방배선은 노출공사를 하면 안된다.
【 출제 예상 문제 】
1.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의 설치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회로의 전로저항은 ( ㉠ )이 (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 ㉡ )[%] 이상 이어야 한다. |
① ㉠ 50 [Ω] 이상, ㉡ 70 ② ㉠ 50 [Ω] 이하, ㉡ 80
③ ㉠ 40 [Ω] 이상, ㉡ 70 ④ ㉠ 40 [Ω] 이하, ㉡ 80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의 설치기준
① #감지기 회로의 전로저항 : 50 [Ω] 이하
② 1경계구역의 절연저항 : 0.1 [MΩ] 이상
③ 감지기에 접속하는 배선전압 : 정격전압의 80 [%] 이상
2.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기준은 ? ①
① DC 250 [V], 0.1[MΩ] 이상 ② DC 250 [V], 0.2[MΩ] 이상
③ DC 500 [V], 0.1[MΩ] 이상 ④ DC 500 [V], 0.2[MΩ] 이상
[해설] 절연저항 시험 :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 : DC 250 [V], 0.1 [MΩ] 이상
3. 각 설비와 비상전원의 최소용량 연결이 틀린 것은 ? ③
① 비상콘센트 - 20분 이상 ② 제연설비 - 20분 이상
③ #비상경보설비 - 20분 이상 ④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증폭기 - 30분 이상
[해설] 비상 전원 : 비상경보설비 - 10분 이상
4.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②
①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동일 층 발신기함 외부에 설치할 것
③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1.5 [m] 이내로 할 것
④ 종단 감지기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로 표시를 할 것
[해설] 종단저항의 설치기준 : 동일 층 발신기함 내부에 설치할 것
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비상전원을 축전지 설비로 할 경우 감시상태를 몇 분간 지속한 후, 몇 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는가 ? ③
① 30분간 감시상태 지속, 10분 이상 경보 ② 30분간 감시상태 지속, 20분 이상 경보
③ 60분간 감시상태 지속, 10분 이상 경보 ④ 60분간 감시상태 지속, 20분 이상 경보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 : ㉠ 감시시간 : 60분 ㉡ 경보시간 : 10분 이상 ( 30층 이상은 30분 이상)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GP형 수신기에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접속하려고 할 때 경계구역이 15개인 경우 필요한 공통선의
최소 개수는 ? ③
① 1 ② 2 ③ 3 ④ 4
[해설] 경계구역 :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이므로
공통선 수 = 15개 / 7개 ≒ 2.1 = 3개 (절상한다)
7.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 ④
①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②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1.5 [m] 이내로
할 것
③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 [V]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MΩ]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④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 은
9개 이하로 할 것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 설치기준 :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한다.
8. 다음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회로에 사용하는 내화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
①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② 실리콘 절연전선
③ 연피케이블 ④ 450/750 [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해설] 내화배선
㉠ 450/750 [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 절연전선
㉡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 6/10 [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 300/500 [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 (180 [℃])
㉦ 내열성 #에틸렌 - 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 #버스덕트 (Bus Duct)
9. 다음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회로에 종단저항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① 도통시험을 하기 위하여 ② 작동시험을 하기 위하여
③ 전원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④ 작동 중인 감지기를 쉽게 확인하기 위하여
[해설] #종단저항 : ㉠ 설치목적 : #도통시험 ㉡ 설치장소 : 수신기함 또는 발신기함 내부
10. 다음은 옥내소화전설비의 내열배선의 시험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 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 ①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은 온도가 (816±10)[℃]인 불꽃을 20분간 가한 후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 ㉠ ) 초 이내에 자연소화가 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180 [㎜] 이하이거나 가열온도의 값을 한국산업규격 (KS F 2257-)에서 정한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방 법으로 ( ㉡ ) 분 동안 380 [℃] 까지 가열한 후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가열로의 벽으로 부터 150 [㎜] 이하 일 것.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내열전선의 성능시험 기준에 적합할 것 |
① ㉠ 10, ㉡ 15 ② ㉠ 10, ㉡ 20 ③ ㉠ 20, ㉡ 20 ④ ㉠ 30, ㉡ 30
[해설] #내열전선 의 #내열성능
⊙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은 온도가 (816±10) [℃] 인 불꽃을 20분간 가한 후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10초 이내에 자연소화가
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180 [㎜] 이하이거나 가열 온도의 값을 한국산업규격(KS F 2257-)에서 정한 건축구조부분
의 내화시험방법으로 ( ㉡ ) 분 동안 380 [℃] 까지 가열한 후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가열로의 벽으로 부터 150 [㎜] 이하
일 것.
11. 내화배선으로 시공하기 위해 450/750 [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을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
로 된 벽 또는 바닥에 매설하고자 한다. 표면으로 부터 얼마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하는가 ? ③
① 10 [㎜] 이상 ② 15 [㎜] 이상 ③ 25 [㎜] 이상 ④ 40 [㎜] 이상
[해설] #내화배선 : #내화구조 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 부터 25 [㎜] 이상의 깊이로 매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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