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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구의 정의

  ① 전력 · 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 · 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

       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력구 (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통신구 방식으로

         설치된 것

    ㉡ '㉠' 외의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폭이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 m 이상인 것

  ② 공동구

2. 용어의 정의 (NFTC 605.1.7)

   ① 지하구 : 영 [별표 2] 제28호에서 규정한 지하구를 말한다.

   ② 제어반 : 설비, 장치 등의 조작과 확인을 위해 제어용 계기류, 스위치 등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③ 분전반 : 분기 개폐기, 분기과전류차단기 그밖에 배선용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④ 방화벽 : 화재시 발생한 열, 연기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벽을 말한다.

   ⑤ 분기구 : 전기, 통신, 상하수도, 난방 등의 공급시설의 일부를 분기하기 위하여 지하구의 단면 또는 형태를 변화시키는

                     부분을 말한다.

   ⑥ 환기구 : 지하구의 온도, 습도의 조절 및 유해가스를 배출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자연환기와 강제환기구로 구분된

                      다.

   ⑦ 작업구 : 지하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재, 기계기구의 반·출입 및 작업자의 출입을 위하여 만들어진 출입구를 말한

                      다.

   ⑧ 케이블 접속구 : 케이블이 지하구 내에 포설되면서 발생하는 직선 접속 부분을 전용의 접속재로 접속한 부분을 말한

                       다.

   ⑨ 특고압 케이블 : 사용전압이 7,000 [V]를 초과하는 전로에 사용하는 케이블을 말한다.

3.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NFTC 605. 2. 1)

   ① 소화기능력단위A급 화재는 개당 3단위 이상, B급 화재는 개당 5단위 이상C급 화재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소화기 한대의 총 중량은 사용 및 운반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7 ㎏ 이하로 할 것

   ③ 소화기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 (환기구, 작업구를 포함한다) 부근에 5개 이상 설치할 것

   ④ 소화기는 바닥면으로 부터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⑤ 소화기의 상부에 '소화기'라고 표시한 조명식 또는 반사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4. 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 (NFTC 605. 2. 1)

   ① 지하구 내 발전실 · 송전실 · 변압기실 · 배전반실 · 통신기기실 · 전산기기실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중

        바닥면적이 300 ㎡ 미만인 곳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가스 · 분말 · 고체에어로졸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장소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어반 또는 분전반 마다 가스 · 분말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유효 설치 방호체적 이내 소공간용 소화용

        구를 설치해야 한다.

   ③ 케이블 접속부 (절연유를 포함한 접속부에 한한다) 마다 다음 각호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되 소화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호공간을 구획하는 등 유효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가스 · 분말 · 고체 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중앙 소방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져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소화장치

5. 연소방지설비의 배관 및 헤드의 설치기준 (NFTC 605. 2. 4) ★

가. 배관의 구경

  ①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 또는 5개
6개 이상
배관의 구경 [㎜]
32
40
50
65
80

②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급수관의 구경 [㎜]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폐쇄형 헤드 수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이상
 

나. 헤드의 설치기준

  ①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② 헤드간 수평거리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③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 · 작업구 마다 지하구의 양쪽 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하되 한 쪽 방향의 살수구역

       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환기구 사이의 간격이 700m 를 초과할 경우에는 700 m 이내 마다 살수구역을

       설정하되 지하구의 구조를 고려하여 방화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송수구의 설치기준 (NFTC 605. 2. 4)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되, 눈에 띄기 쉬운 보도 또는 차도에 설치할 것

   ② 송수구는 구경 65 ㎜쌍구형으로 할 것

   ③ 송수구로 부터 1m 이내살수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할 것

   ④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⑤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또는 직경 5 ㎜의 배수공)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해야 한다.

   ⑥ 송수구로 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⑦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어야 한다.

 

   ※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가 2개인 지하구에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환기구간 살수구역은 몇개인가 ? 2개 (양쪽)

   ※ 지하구의 폭이 4m이고 높이가 3m이다. 이 때 한개 살수구역 한쪽 방향 전용헤드의 개수를 구하시오.

       ▣ 헤드간 거리 = 폭 / 2m = 4m / 2m = 2개

       ▣ 가지배관은 2개 설치 (폭 3m의 살수구역 설정)

              ∴ 2개 × 2개 = 4개

【 기타 소방관련 법령 】

  1.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① 옥내 소화전 설비

      ② 스프링클러설비

      ③ 물분무등 소화설비

#지하구 #화재안전기술기준 #전력구 #인공구조물 #통신구 #제어반 #분전반 #방화벽

#작업구 #소화기구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 #케이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스프링클러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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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외 소화전설비

  ▣ 옥외에 설치하여 화재발생시 소화전까지 배관이 연결되어 있고 소화전의 방수구와 주위에 설치된 소화전함 내의

       소방호스노즐을 연결하여 물을 방수하는 설비

 

2. 구성요소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③ 배관   ④ 옥외 소화전   ⑤ 옥외소화전함    ⑥ 제어반   ⑦ 전원   ⑧ 배선

1. 설치 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대상
설치조건
지상 1층 ·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지정수량 750배 이상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전부 해당
 

2. 옥외 소화전의 분류

  가. 설치 위치에 따른 분류

      ① 지상식         ② 지하식

  나. 방수구에 따른 분류

      ① 단구형         ② 쌍구형

3. 수원의 양 (저수량)

        Q = 7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옥외 소화전 설치 개수 (최대 2개)

                     7 : 350 ℓ/min (옥외소화전설비의 규정 방수량)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4. 가압송수장치

 가. 고가수조방식

    H = h1 + h2 + 25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25 :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25 MPa → 약 25 m)

 나. 압력수조 방식

    P = P1 + P2 + P3 + 0.25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25 :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 (0.25 MPa)

 다. 펌프 방식

       H = h1 + h2 + h3 + 25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25 : 옥외소화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25 MPa → 약 25 m)

4. 가압수조방식

  ◈ 펌프의 동력

  여기서, P : 전동력 [kW], Q : 토출량 [㎥/min], H : 전양정 [m],  k : 전달계수, η : 전효율

5. 옥외 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가. 배관 등의 설치 기준 (NFTC 109 2.3)

    ①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② 호스는 구경 65 ㎜ 의 것으로 해야 한다.

   ◈ 옥외 소화전 설치 개수

    ※ 80 m : 소화전간 간격이 40 m 이므로 양쪽간 거리는 80 m이다.

 

[참고]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 공사

  ① 연약지반에 매설하는 배관에 대해서는 관접속부의 이탈 또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처리를 할 것

  ② T자관 등의 매설공사에는 수격작용 및 기타 충격으로 인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처치를 할 것

  ③ 소화전과 접속하는 수직배관의 지지는 견고히 고정할 것

  ④ 관의 수격작용을 고려해서 직선적으로 시공할 것

3. 옥외소화전함의 설치기준 (NFTC 109 2.4) ★★★

  ① 설치거리 : 옥외소화전으로 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② 옥외 소화전함의 설치 개수

옥외소화전의 설치 개수
옥외소화전함의 설치 개수
10개 이하
5 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
11개 이상 30개 이하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
31개 이상
옥외소화전 3개 마다 1개 이상

  ③ 옥외 소화전의 위치표시등 · 펌프기동표시등

    ㉠ 위치표시등 : 평상시 점등

    ㉡ 펌프기동표시등 : 주펌프 기동시에만 점등

#옥외소화전 #위치표시등 #펌프기동표시등 #가압송수장치 #압력수조방식 #펌프방식

#가압수조방식 #배관 #제어반 #물올림장치 #오버플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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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구의 정의

① 전력 · 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 · 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

     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력구 (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통신구 방식으로

       설치된 것

  ㉡ ㉠ 외의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폭이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깊이가 50 ㎝ 이상인 것

2. 용어의 정의 (NFTC 605.1.7)

  ① 지하구 : 영 [별표 2] 제28호에서 규정한 지하구를 말한다.

  ② 제어반 : 설비, 장치 등의 조작과 확인을 위해 제어용 계기류, 스위치 등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③ 분전반 : 분기 개폐기, 분기과전류차단기 그밖에 배선용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④ 방화벽 : 화재시 발생한 열, 연기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벽을 말한다.

  ⑤ 분기구 : 전기, 통신, 상하수도, 난방 등의 등급시설의 일부를 분기하기 위하여 지하구의 단면 또는 형태를 변화시키는

                    부분을 말한다.

  ⑥ 환기구 : 지하구의 온도, 습도의 조절 및 유해가스를 배출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자연환기와 강제환기구로 구분된

                     다.

  ⑦ 작업구 : 지하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재, 기계기구의 반·출입 및 작업자의 출입을 위하여 만들어진 출입구를 말한

                     다.

  ⑧ 케이블 접속구 : 케이블이 지하구 내에 포설되면서 발생하는 직선 접속 부분을 전용의 접속재로 접속한 부분을 말한다.

  ⑨ 특고압 케이블 : 사용전압이 7,000 [V]를 초과하는 전로에 사용하는 케이블을 말한다.

3.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NFTC 605. 2. 1)

  ①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A급 화재는 개당 3단위 이상, B급 화재는 개당 5단위 이상 및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

       으로 할 것

  ② 소화기 한대의 총 중량은 사용 및 운반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7 ㎏ 이하로 할 것

  ③ 소화기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 (환기구, 작업구를 포함한다) 부근에 5개 이상 설치할 것

  ④ 소화기는 바닥면으로 부터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⑤ 소화기의 상부에 '소화기'라고 표시한 조명식 또는 반사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4. 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 (NFTC 605. 2. 1)

  ① 지하구 내 발전실 · 송전실 · 변압기실 · 배전반실 · 통신기기실 · 전산기기실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중

       바닥면적이 300 ㎡ 미만인 곳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가스 · 분말 · 고체에어로졸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장소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어반 또는 분전반 마다 가스 · 분말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유효 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소공간용 소화용

       구를 설치해야 한다.

  ③ 케이블 접속부 (절연유를 포함한 접속부에 한한다) 마다 다음 각호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되 소화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호공간을 구획하는 등 유효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가스 · 분말 · 고체 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중앙 소방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져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소화장치

5. 연소방지설비의 배관 및 헤드의 설치기준 (NFTC 605. 2. 4)

 가. 배관의 구경

  ①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 또는 5개
6개 이상
배관의 구경 [㎜]
32
40
50
65
80

  ②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급수관의 구경 [㎜]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폐쇄형 헤드 수
2
3
5
10
30
60
100
160
161
이상
 

나. 헤드의 설치기준

  ①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② 헤드간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③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 · 작업구 마다 지하구의 양쪽 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하되 한 쪽 방향의 살수구역

       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환기구 사이의 간격이 700m 를 초과할 경우에는 700 m 이내 마다 살수구역을

       설정하되 지하구의 구조를 고려하여 방화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송수구의 설치기준 (NFTC 605. 2. 4)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되, 눈에 띄기 쉬운 보도 또는 차도에 설치할 것

  ② 송수구는 구경 65 ㎜쌍구형으로 할 것

  ③ 송수구로 부터 1m 이내에 살수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할 것

  ④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⑤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또는 직경 5 ㎜의 배수공)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해야 한다.

  ⑥ 송수구로 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⑦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어야 한다.

  ※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가 2개인 지하구에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환기구간 살수구역은 몇개인가 ? 2개 (양쪽)

  ※ 지하구의 폭이 4m이고 높이가 3m이다. 이 때 한개 살수구역 한쪽 방향 전용헤드의 개수를 구하시오.

     ▣ 헤드간 거리 = 폭 / 2m = 4m / 2m = 2개

     ▣ 가지배관은 2개 설치 (폭 3m의 살수구역 설정)

           ∴ 2개 × 2개 = 4개

【 기타 소방관련 법령 】

1.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① 옥내 소화전 설비

   ② 스프링클러설비

   ③ 물분무등 소화설비

#지하구 #화재안전기술기준 #전력구 #인공구조물 #통신구 #제어반 #분전반 #방화벽

#작업구 #소화기구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 #케이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스프링클러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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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내 소화전 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를 알아 보기 전에 우선 계통도를 보면서 작동 상황 등을 알아 보자.

 

 

위 그림은 부압방식의 펌프로 운용되는 옥내소화전 설비의 계통도를 나타낸다.

옥내 소화전함에는 그림 아래에서 보듯이 호스릴과 방수구 밸브가 있다. 소화전을 운용하기

위해 방수구 밸브를 열면 호스릴을 통해 물이 방출되는데 물의 방출로 인하여 펌프의 2차측

관의 압력이 낮아 진다. 관의 압력이 낮아지면 압력챔버의 압력스위치가 개방되고 이를 수

신기에 전달하면 수신기에서 펌프모터의 제어반에 신호를 주어 펌프가 기동하게 된다.

가. 소화전의 부속품 (펌프)

 

① 부압방식

  ▣ 수원이 펌프 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 펌프에 압력이 (-)로 걸린다.

     ※ 펌프에 물이 채워져 있어야만 펌핑을 할 수 있다.

② 정압방식

  ▣ 수원이 펌프 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펌프에 압력이 (+)로 걸린다.

【 NPSH 】 (유효 흡입 양정)

※ 양정과 같은 말이 수두이며 단위는 [m] 이다.

         1[atm] = 760 [㎜Hg] = 10.332 [mAq (H2O)]

                    = 0.101325 [MPa] = 101,325 [Pa]

[단위 환산의 예] 102,576 [Pa]의 수두는 얼마인가 ?

[예제 2] 아래 그림과 같이 100 [m] 높이의 B지점에서 물을 부어 채웠을 때 A지점에서의 수압은 몇 MPa 인가 ?

 

[문제풀이]

[예제3] 그림과 같은 관의 마찰손실 수두는 몇 [mAq (H2O)] 인가 ?

 

[문제풀이]

【 NPSH(유효흡입양정)】

▣ 유효 흡입 양정은 펌프가 어느 정도의 양정까지 펌핑을 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 흡입양정은 펌핑을 해야 하는 필요 양정을 말한다.

  ※ 부압방식 : 압력이 펌프에 마이너스(-)로 걸리는 펌핑방식이다.

      정압방식 : 압력이 펌프에 플러스(+)로 걸리는 펌핑방식이다.

      따라서 부압방식과 정압방식에 따라 펌프의 압력산정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전 #압력챔버 #유효흡입양정 #부압방식 #정압방식

#단위환산 #수두 #마찰손실 #체크밸브 #양정 #펌핑 #수신기 #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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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실내의 산소 농도를 낮추거나 연소면의 공기공급을 차단하여 소화하는 설비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수동식 기동장치의 설치기준

  ①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 마다 설치할 것

  ②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분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0.8[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④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⑥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기준

  ① 제어반은 수동기동장치 또는 감지기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소화약제의 방출 또는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제어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② 화재표시반은 제어반에서의 신호를 수신하여 작동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하되,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각 방호구역마다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과 이와연동하여 작동하는 벨 · 부저 등의

         경보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장치의 조작 및 감지기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겸용할 수 있다.

    ㉡ 수동식 기동장치는 그 방출용 스위치의 작동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 소화약제의 방출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수동의 절환을 명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③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는 화재에 따른 영향, 진동 및 충격에 따른 영향 및 부식의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

       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④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에는 해당 회로도 및 취급설명서를 비치할 것

  ⑤ 수동잠금밸브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3.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음향경보장치의 설치기준

  ① 수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것으로 할 것

  ②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 안에 있는 자에게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④ 증폭기의 재생장치는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고, 유지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⑤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⑥ 제어반의 복구 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경보를 계속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참고] 제어반에서 기동스위치 조작시 기동용기가 개방되지 않는 이유

 ① 기동 스위치 불량 (접점불량 등)
 ② 제어반의 전원공급차단
 ③ 제어반과 전자개방밸브(솔레노이드 밸브) 사이에 연결된 배선의 단선 또는 오접속
 ④ 제어반에 설치된 기동용 시한계전기(타이머) 불량
 ⑤ 전자개발밸브 (솔레노이드 밸브) 코일 단선 또는 절연불량

 

4. 이산화탄소(CO2) 설비의 블록 다이어그램

 

5.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동작순서

  ① 2개 이상의 감지기 회로 작동

  ② 수신반에 신호

  ③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 점등

  ④ 사이렌 경보

  ⑤ 기동용기 솔레노이드 개방

  ⑥ 약제방출

  ⑦ 압력스위치 작동

  ⑧ 방출표시등 점등

【 출제 예상 문제 】

1. 다음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가.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방호구역) 마다,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방호대상물) 마다 설치할 것

  나. 기동장치의 조작부 설치 높이를 쓰시오.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

  다.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 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비상스위치)를 설치하는 목적은 ?

        소화약제의 방출 지연

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음향경보장치를 설치하려고 한다.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몇 [m] 이하로 하여야 하며, 소화약제의 방사 개시 후 음향경보장치는 몇 분 이상 경보

    를 계속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가 ? ① 수평거리 25 [m] 이하, ② 경보시간 : 1분 이상

3.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스위치를 조작하였으나 기동용기가 개방되지 않았다. 기동용기가

     개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전기적 원인 4가지만 쓰시오. (단, 제어반의 회로기판은 정상이다)

  ① 기동스위치 불량

  ② 제어반의 전원공급 차단

  ③ 제어반에 설치된 기동용 시한계전기 불량

  ④ 전자개방밸브 코일단선 또는 절연불량

4. 다음은 가스압 기동방식 CO2 설비의 계통을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 안에 나타나 있지 않은 장치명을 기재하고 그 장치의 기능에 대해 요약 설명하시오.

 

[답안작성]

  ① 압력스위치 : 선택밸브의 개방에 따른 소화약제가 방출되면 이 압력에 의해 컨트롤판넬에 신호를 보냄

  ② 방출표시등 : 소화가스의 방출을 알려 실내로의 입실 금지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연쇄반응을 차단하는 억제 효과 (부촉매 효과)를 이용하여 소화하는 설비

1.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의 작동흐름

 

[작동순서]

  ① 2개 이상의 감지기 회로 작동

  ② 수신반에 신호

  ③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 점등

  ④ 사이렌 경보

  ⑤ 기동용기 솔레노이드 개방

  ⑥ 약제 방출

  ⑦ 압력스위치 작동

  ⑧ 방출표시등 점등

2.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 기기의 설치장소 및 설치 목적

  ① 경보 사이렌

    ⊙ 설치 위치 : 방호구역 내

    ⊙ 설치목적 : 음향으로 경보하여 방호구역 내에 있는 사람을 대피시키기 위하여

  ② 수동조작함

    ⊙ 설치위치 : 방호구역외 출입구 옆의 조작이 용이한 장소

  ③ 방출표시등

    ⊙ 설치위치 : 방호구역 외 출입구 상부

    ⊙ 설치목적 : 소화약제의 방출을 알리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④ 압력스위치

    ⊙ 설치위치 : 저장용기실 (실린더실) 선택밸브 2차측

     ※ 선택밸브 : 화재가 발생한 방호구역에만 소화약제가 방출되도록 하는 밸브

【 출제 예상 문제 】

  1. 할론 소화설비에 설치되는 방출표시등 및 사이렌의 설치위치와 설치 목적을 쓰시오.

    가. 사이렌

     ① 설치위치 : 방호구역내

     ② 설치목적 : 음향으로 경보를 알려 실내에 있는 인명을 대피시킨다.

   나. 방출등

    ① 설치위치 : 방호구역외 출입구 상부

    ② 설치목적 : 소화약제의 방출을 알려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2. 할론 1301 설비에 설치되는 방출지연스위치의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답안작성]

    ▣ 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 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

#방호구역 #방호대상물 #전역방출 #국소방출 #화재표시반 #연소 #제어반 #소화약제

#이산화탄소 #CO2 #수동잠금밸브 #표시등 #음향경보장치 #수평거리 #기동장치

#증폭기 #확성기 #다이어그램 #시한계전기 #계전기 #감지기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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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또는 감지기에 의해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적으로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에 물을 살수하여

      소화하는 자동소화설비

 

※ 스프링클러설비의 비교

구분
1차측
(밸브기준)
2차측
(밸브기준)
헤드의
종류
밸브의 종류
(명칭)
감지기
설치유무
습식
가압수
가압수
폐쇄형
습식유수검지장치
(알람체크밸브)
×
건식
가압수
압축공기
또는 질소
폐쇄형
건식 유수검지장치
(드라이밸브)
×
준비작동식
가압수
대기압
폐쇄형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프리액션밸브)
O
일제살수식
가압수
대기압
개방형
일제개방밸브
(델류지밸브)
O
부압식
가압수
부압(진공)
폐쇄형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프리액션밸브)
O

1. 스프링클러설비의 경보장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의 설치기준

  ① 습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②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 방식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는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

       까지의 수평거리는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④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 포함)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

       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⑤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⑥ 층수가 11층 이상(공동주택은 16층)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에 따라 경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⑦ 음향장치는 다음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dβ]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2.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신부 (제어반)의 기능

  ①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정보 기능이 있어야 할 것

  ②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③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④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⑤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⑥ 다음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 회로

3. 스프링클러설비에서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②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③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④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4. 스프링클러설비에 사용하는 비상전원의 출력용량 충족 기준

  ① 비상전원 설비에 설치되어 동시에 운전될 수 있는 모든 부하의 합계 입력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을 선정할 것

       (단,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를 사용할 경우 제외)

  ② 기동전류가 가장 큰 부하가 기동될 때에도 부하의 허용 최저입력전압 이상의 출력전압을 유지할 것

  ③ 단시간 과전류에 견디는 내력은 입력용량이 가장 큰 부하가 최종 기동할 경우에도 견딜수 있을 것

5. 일제개방밸브의 작동기준

  ① 담당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개방 · 작동될 것

  ②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의하여도 개방 · 작동될 수 있게 할 것

  ③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 화재감지기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하여야 할 것

6. 탬퍼스위치의 설치장소

  ① 주펌프의 흡입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② 주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③ 고가수조와 수직배관 사이의 개폐밸브

  ④ 유수검지장치, 일제개방밸브의 1차측 개폐밸브

  ⑤ 유수검지장치, 일제개방밸브의 2차측 개폐밸브

  ⑥ 충압펌프의 흡입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⑦ 충압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7. 유수검지장치의 전기적 작동방법

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① 수신반에서 솔레노이드밸브 개방

  ② 슈퍼비조리판넬의 기동스위치 ON (수동기동스위치를 누른 경우)

  ③ A·B회로가 다른 두 개의 감지기 동시 작동 (2개 회로의 감지기가 작동한 경우)

 

나.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① 수동기동함의 누름버튼을 눌러서 동작

  ② 수신반에서 해당 감지회로를 복수로 동작

8.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흐름도

 

[동작설명]

  습식 유수검지장치(알람체크밸브) 1차측과 2차측에 가압수가 모두 차 있다. 화재의 열에 의해 헤드가 개방되면 헤드에서

  물이 나오는 동시에 알람체크 2차측 배관내의 압력이 낮아진다. 1차측 가압수의 압력에 의해 알람밸브의 클램퍼가 개방

  되며 클램퍼가 개방되면 열리는 작은 통로를 통해 물이 들어가서 압력스위치의 접점을 붙인다. 압력스위치에서 발생한

  전기적인 신호가 제어반 즉, 수신기에 전달되어 화재표시등, 밸브개방표시등이 점등되며 사이렌이 울리게 된다. 이때

  배관 내의 압력이 낮아져서 펌프가 자동으로 가동하게 되어 개방된 헤드로 계속 물이 나온다. 화재시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고 겨울철 동결의 위험이 있는 곳은 사용하기 어렵다.

9.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 흐름도

 

[동작설명]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준비작동식 밸브) 1차측에는 가압송수장치로 부터 가압수가 채워져 있고 2차측에는 대기압

상태의 공기가 채워져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교차회로방식의 A감지기, B감지기가 동시에 작동되어 준비작동식 밸브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개방된다.

솔레노이드 밸브가 개방되면 준비작동식 밸브의 중간챔버에 물이 배수되면서 준비작동식 밸브가 개방된다. 준비작동식

밸브가 개방되면 1차측의 물이 각 헤드까지 송수되어 있다가 화재가 계속 성장해서 열이 가해지면 헤드가 개방되면서

살수되어 소화하도록 되어 있다.

【 출제 예상 문제 】

1. 도면은 어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계통을 나타낸 도면이다.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화재감지기, 소화설비반의

    표시부, 전자밸브, 준비작동식 밸브 및 압력스위치들간의  작동연계성(Operation sequence)을 요약 설명하시오.

 

[답안 작성]

   ① 감지기 A · B 작동 (하나의 감지기 작동시 경보 발령)

   ② 수신반에 신호 (화재표시등 및 지구표시등 점등)

   ③ 솔레노이드 밸브 작동

   ④ 준비작동식 밸브 작동 (개방)

   ⑤ 압력스위치 작동

   ⑥ 수신반에 신호 (기동표시등 및 밸브개방표시등 점등)

2.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제어반에서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하는 회로 5가지를 쓰시오.

   ①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 회로

   ②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 회로

   ③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의 압력 스위치 회로

   ④ 일제 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 회로

   ⑤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3.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교차회로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하나의 담당구역 내에 2개 이상의 감지기 회로를 설치하고 2 이상의 감지기 회로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설비가

         작동하는 방식

  나. 감시제어반에서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에 대하여 4가지 쓰시오.

    ①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의 압력스위치 회로

    ②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③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④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⑤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 회로

4. 다음은 스프링클러의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이다. (     )안을 채우시오.

  가. 정격전압의 ( ① 80 )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 ② 1 ) [m] 떨어진 위치에서 ( ③ 90) [dβ]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5. 스프링클러설비에서 수조의 후드밸브로 부터 헤드까지의 배관 상에 설치된 개폐밸브에는 탬퍼스위치(Temper Switch)

    를 설치하는데 이 탬퍼스위치의 설치장소를 5가지 쓰시오.

  ① 주펌프 흡입측 급수배관에 설치된 개폐표시형 밸브

  ② 주펌프 토출측 급수배관에 설치된 개폐표시형 밸브

  ③ 옥상수조측 급수배관에 설치된 개폐표시형 밸브

  ④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1차측 개폐표시형 밸브

  ⑤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2차측 개폐밸브형 밸브

6. 다음은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과 관련 부대 전기설비의 배선을 나타낸 그림이다.

    각 기기들의 연계 작동순서를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단, 압력챔버의 압력스위치 작동으로 펌프모터 MCC 작동,

     펌프모터 기동의 설명은 제외한다)

 

[답안작성]

화재발생 → 헤드개방 → 유수검지장치(알람체크밸브)의 작동 → 압력스위치 동작 → 소화설비반에 신호(화재표시등 및

밸브개방표시등 점등) → 사이렌 경보

7.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에서 감지기간의 배선방식으로 교차회로방식을 사용할 경우 한개의 감지기 회로가 작동

    하였을 때와 두 개의 감지기 회로가 동시에 작동하였을 때의 소화설비의 작동상황을 설명하시오.

  가. 한 개의 감지기회로가 작동하였을 경우 : 사이렌 경보

  나. 2 개의 감지기 회로가 동시에 작동하였을 경우 : 소화설비 작동

8. 스프링클러설비에 사용하는 비상전원의 출력용량 충족기준 3가지를 쓰시오.

  ① 비상전원 설비에 설치되어 동시에 운전될 수 있는 모든 부하의 합계 입력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을 선정할 것.

       (단, 소방전원 보존형발전기를 사용할 경우 제외)

  ② 기동전류가 가장 큰 부하가 기동될 때에도 부하의 허용 최저입력전압이상의 출력전압을 유지할 것

  ③ 단시간 과전류에 견디는 내력은 입력용량이 가장 큰 부하가 최종 기동할 경우에도 견딜 수 있을 것

9. 일제개방밸브의 작동기준에 대하여 2가지만 쓰시오.

  ① 담당구역 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의하여 개방 · 작동할 것

  ②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의하여 개방 · 자공될 수 있게 할 것

10. 평면도를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 설비의 명칭을 쓰시오.

    ▣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

나. 이 설비에 대한 동작시퀀스를 설명하시오.

   ① 감지기 A · B 작동

   ② 수신반에 신호 (화재표시등 및 지구표시등 점등)

   ③ 전자밸브 작동

   ④ 준비작동식 밸브 또는 일제 살수식 밸브 작동

   ⑤ 압력스위치 작동

   ⑥ 수신반에 신호 (기동표시등 및 밸브개방표시등 점등)

#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 #솔레노이드 #압력스위치 #일제개방밸브 #탬퍼스위치

#펌프모터 #MCC #비상전원 #압력챔버 #헤드 #유수검지장치 #후드밸브

#감지기 #화재감지기 #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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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방송설비 결선도 】

▣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업무용 스피커는 음량조절기가 있고 긴급용 (화재방송용)은 음량조절기가

    없다는 점이다.

  ※ 음량조절기는 선로 저항을 말한다.

1. 3선식 배선

  ① 확성기가 1개인 경우

 

  ② 확성기가 여러개인 경우

 

【출제 예상 문제】

1. 비상방송설비의 확성기(Speaker) 회로에 음량조정기를 설치하고자 한다.  결선도를 그리시오.

 

  [답안 작성]

 

    ※ 업무용선은 음량조정기(저항)선에 연결하면 된다.

2. 비상방송설비의 확성기 (Speaker) 회로에 음량조정기를 설치하고자 한다. 결선을 그리시오.

 

  [답안작성]

 

3. 비상방송을 할 때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지구음향장치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미완성 결선도를 다음 범례를 참조

    하여 완성하시오.

 

   [답안작성]

 

【 슈퍼비조리판넬 (SVP) 】

 

  [SVP]

 

[동작설명]

  ①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기동시키기 위하여 푸시버튼스위치(PB)를 누르면 화재 릴레이[F]가 여자되며 릴레이의

       접점이 닫히므로 솔레노이드밸브가 작동하게 되므로 기동을 시작하게 된다.

  ② 솔레노이드밸브에 의해 준비작동밸브가 개방되며 이 때 준비작동밸브 1차측의 물이 2차측으로 이동한다.

  ③ 이로 인해 배관내의 압력이 떨어지므로 압력스위치(PS)가 작동되면 릴레이가 여자되어 릴레이의 접점에 의해 램프

       (Valve Open)를 점등시키고 밸브개방 확인신호를 보낸다.

  ④ 또한, 평상시 게이트밸브가 닫혀 있으면 탬퍼스위치(TS)가 폐로되어 램프(OS & Y Closed)가 점등되어 게이트밸브가

       닫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 소방용 쓰리원 체크밸브(OS&Y)

 

   ◈ 쓰리원 체크밸브는 급-배수, 냉-난방수처리, 보일러 재급수 라인의 펌프 토출측에 주로 설치되어 펌프의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한 배관내의 역류를 방지하는데 사용되며 단순한 구조로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해당 모델은 OS&Y (Outside Stem and Yoke) 타입으로 소방용에 적합하다.

 

   게이트 밸브는 Stem의 움직임에 따라 OS & Y Type과 NRS Type으로 나뉜다.

    OS & Y Type은 Outside stem & Yoke의 약자로 밸브의 Stem이 상부로 튀어 오르는 Type이다. Stem이 보이지 않을 경우

    관로를 폐쇄한 것이고 상부로 튀어 나오는 때에는 밸브가 개방된 상태이다. NRS Type은 Non-Rising Stem의 약자로

    Stem이 상부로 튀어 나온지 않는 Type의 게이트 밸브를 말한다.

【출제 예상 문제】

 

1. 도면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사용되는 Super Visory Pannel에서 수신기까지의 내부결선도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① ~ ⑤ 단자의 단자명은 무엇인지 쓰시오.

전원 -
전원 +
밸브개방확인
밸브기동
밸브확인

 나. ⑥ ~ ⑧ 에 표기된 심벌은 각각 무엇인지 쓰시오.

       ⑥ 압력스위치       ⑦ 탬퍼스위치          ⑧ 솔레노이드 밸브

 다. 미완성 도면을 완성하시오.

 

【 가스계 소화설비 결선도 】

1. 수동조작함과 할론 제어반간의 결선도

  ① 방출지연스위치가 없는 경우

 

  ※ 다이오드는 양극과 음극을 정확히 연결해야 한다.

 

  ※ 기동스위치는 전원 + 선에 연결한다.

② 방출지연 스위치가 있는 경우

 

  ※ 기동스위치와 방출지연스위치는 전원의 +선에 연결한다.

2. 할론 제어반에서 수동조작함 및 감지기간의 결선도

 

  ※ 전원표시등은 전원 +, - 에 연결되어 평상시에도 점등된다.

    ⊙ 방출표시등은 수신반과 방호구역에 2곳에 설치되어 있다.

    ⊙ 기동스위치와 방출지연스위치는 릴레이에 의해 작동된다.

    ⊙ 사이렌선은 전원 공통 - 와 사이렌선에 연결되어 있다.

    ⊙ 압력스위치와 솔레노이드 밸브는 수신기에 설치되어 있다.

【 출제 예상 문제 】

 

1. 그림과 같이 주어진 할론 제어반, 사이렌, 방출등, 감지기, 할론 수동조작함의 외부결선도 및 할론수동조작함의 회로도

     를 완성하시오.

 

  [답안작성]

 

【 유도등 】

1. 유도등 배선

가. 2선식 : 상시 충전되어 있음

나. 3선식 : 평상시에 꺼져 있음

  ※ 유도등 배선 색깔 : 백색, 흑색, 적색

 

  [결선도]

 

  [2선식과 3선식의 비교]

구분
2선식
3선식
내용
⊙ 평상시 교류전원에 의해 점등
⊙ 상용전원의 정전 또는 단선시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에
     의한 점등이 20분 또는 60분
이상 점등된 후 소등
⊙ 점멸기에 의한 소등시 비상전원에 충전이
      되지 않으므로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 평상시 소등, 화재시 점등
   (비상전원은 상시 충전 상태)
⊙ 상용전원의 정전 또는 단선시 자동적으로 비상
    전원에 의한 점등이 20분 또는 60분
이상 점등된 후
    소등
⊙ 점멸기에 의한 소등시 유도등은 소등되나,
     비상전원에 충전은 계속된다.
장점
⊙ 평상시 상시 점등되므로 불량 파악 등 유지관리가 용이
⊙ 평상시 피난구의 위치, 피난유도에 대한
인식을 부여
⊙ 평상시 유도등은 소등함으로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
⊙ 등기구의 수명을 연장한다.
⊙ 평상시 주간의 경우에도 유도등을 상시 점등
     시키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시킬 수 있다.
단점
⊙ 평상시 점등상태이므로 전력소모가 많다.
⊙ 외부광이 확보되거나 조명이 양호한 장소에 상시 점등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 등기구, 유도등 램프, 배선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외관상 식별이 어렵다.
⊙ 관리가 미비할 경우 화재시 유도등 점등 및
     피난유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배선도]

  ② 2선식 배선

 

   <다른 배선>

 

  ③ 3선식 배선

 

  <또 다른 배선>

 

  ④ 2선식, 3선식 비교

 

【 출제 예상 문제 】

1. 유도등의 2선식 배선과 3선식 배선의 미완성 결선도이다. 결선을 완성하고 두 결선방식을 비교하여 두 가지로 쓰시오.

 

  [답안작성]

 

  <2선식과 3선식 비교>

2선식
3선식
① 평상시 유도등이 점등되고, 비상전원에 충전도 계속됨
① 평상시 원격 S/W를 OFF하면 유도등이 소등되나,
      비상전원에 충전은 계속됨
② 비상시 비상전원으로 절환되어 20분 또는 60분 이상
     점등된 후 소등
② 정전 등에 의해 교류전원의 공급이 중단되면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절환되어
20분 또는 60분 이상
      점등된 후 소등

2. 그림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와 유도등의 3선식 배선의 결선도이다.

    기호 A, B의 가닥수와 배선의 용도를 구하시오.

 

    ⊙ A : 2가닥 ( 충전선1, 상용선 1)

    ⊙ B : 2가닥 (충전선 1, 공통선 1)

 

3. 다음 도면은 10 [W] 유도등 회로의 일부분이다. 미완성된 부분의 회로를 다음의 기호를 이용하여 완성하시오.

 

  [답안작성]

 

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될 때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유도등이 반드시 점등되어야 한다.

    다음 미완성 결선도의 결선을 완성하시오.

 

  [답안작성]

 

#유도등 #배선도 #결선도 #자동화재탐지설비 #점등 #비상전원 #축전지 #상용전원 #사이렌 #방출등 #할론 #제어반 #수동조작함 #방출지연스위치 #릴레이 #스프링클러

#압력스위치 #탬퍼스위치 #비상방송 #지구음향장치 #음향장치 #확성기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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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연설비 : 연기를 제어하는 설비

   ⊙ 배기 : 연기를 배출시키는 것

   ⊙ 급기 :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것

▣ 제연설비는 2종류가 있다.

 

가. 상가(거실) 제연설비

  ① 동일식 제연설비 (기동 1가닥)

  ② 인접구역 상호제연 (기동 2가닥) : 시험 빈출

 

  ◈ 동일식 제연방식은 화재시 화재구역의 배기댐퍼와 급기댐퍼가 동시에 가동하는 것으로 기동 배선이 1가닥이 공급

       되고  연기를 배출함과 동시에 화재실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함으로 소화효과를 저하 시킬 수 있다.

  ◈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은 화재시 화재구역의 배기댐퍼가 작동하고 급기댐퍼는 인접 구역의 댐퍼가 작동하는 형식을

       말한다. 따라서 기동배선이 2가닥이 되어야 한다.

1. 상가 (거실) 제연설비

가. 상가(거실) 제연설비의 배선 가닥수 (밀폐형 상가(거실))

기본
가닥수
감시제어반(수신반) ↔ 수동조작함
감시제어반(수신반) ↔ MCC
(기본 가닥수 : 5가닥)
전원
+
전원
-
수동
기동
기동
출력
배기
댐퍼
개방
확인
회로
(감지
기)
공통
ON
(기동)
OFF
(정지)
FAN
기동
표시등
전원감시
표시등
(FAN
정지표시등)
가닥수
증감
조건
무조건
1가닥
배기 댐퍼 수 마다
1가닥씩 추가
무조건 1가닥

※ 1. 문제의 조건에서 감지기 공통선을 별도로 사용하라고 하였을 경우 감지기 공통선 1가닥을 추가할 것

    2. 복구스위치선 추가 조건

     ① 자동복구방식 : 복구스위치(X)

     ② 수동복구방식 (기동, 복구형 댐퍼방식) : 복구스위치선 무조건 1가닥

        ※ 자동복구방식은 자동화재탐지기가 복구되면 자동으로 복구되므로 복구선이 존재하지 않지만 수동복구방식(기동,

             복구형 댐퍼방식)은 별도의 복구선이 필요하다.

 [참고] 상가(거실) 제연설비(밀폐형) 배선의 동일 명칭

 ① 배기댐퍼개방확인 : 배기 확인, 배기 댐퍼 확인
 ② 회로(감지기) : 지구, 감지기
 ③ ON(기동) : 기동
 ④ OFF (정지) : 정지
 ⑤ FAN 기동 표시등 : FAN 기동확인표시등, 기동표시등
 ⑥ 전원감시표시등 (FAN 정지표시등) : 전원표시등, FAN 정지표시등
      (문제의 조건에 전원감시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감시표시등으로 답할 것)

◈ 계통도

 [조건]

   ⊙ 모든 댐퍼는 모터기동방식이며, 별도의 복구선은 없는 것으로 한다.

   ⊙ 배선수는 운전조작상 필요한 최소 전선수를 쓰도록 한다.

 

  ▣ 밀폐형에서는 급기쪽에는 배선이 없다. 급기는 복도에서 일괄적으로 MCC에 의해 팬을 기동하여 급기한다.

      ⊙ 배선 : 전원 +, -, 기동(배기), 배기댐퍼 기동확인, 감지기

※ 배선 내역

구분
배선수
전선규격
전선관
규격
용 도
A
4
HFIX 1.5 ㎟
16 C
지구 2, 지구공통 2
B
4
HFIX 2.5 ㎟
16 C
전원 +, 전원 -, 기동, 배기댐퍼 개방확인
C
6
HFIX 2.5 ㎟
22 C
전원 +, 전원 -, 기동2, 배기댐퍼 개방확인, 지구
D
10
HFIX 2.5 ㎟
28 C
전원 +, 전원 -, (기동2, 배기댐퍼 개방확인, 지구) × 2
E
14
HFIX 2.5 ㎟
36 C
전원 +, 전원 -, (기동2, 배기댐퍼 개방확인, 지구) × 3
F
5
HFIX 2.5 ㎟
22 C
공통, 기동, 정지, 기동표시등, 전원 표시등

※ 1. 도면에서 통로부분은 급기, 거실부분은 배기이다.

    2. 도면에서 통로(급기 댐퍼) 부분은 상시 개방된 급기구를 설치하여 급기 FAN에 의해 일제 급기한다.

    3. 도면에서 급기댐퍼 부분에 대한 가닥수는 산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 가닥수에서 급기댐퍼 개방확인선은

        제외한다.

나. 상가(거실) 제연설비의 배선 가닥수 (개방형 상가(거실))

  ▣ 개방형 상가(거실) 제연방식은 화재실에서 배기를 하고 인접실에서는 급기를 하는 제연방식이다.

     ⊙ 화재실의 연기가 인접실으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연커튼(제연셔터)를 설치한다.

기본
가닥수
감시제어반(수신반) ↔ 수동조작함
(기본 가닥수 : 8가닥)
감시 제어반(수신반) ↔ MCC
(기본 가닥수 : 5가닥)
+
-
회로
(감지
기)
ON
(기동)
OFF
(정지)
F
A
N
전원
감시
표시등
(FAN
정지
표시등)
가닥수
증감
조건
무조건
1가닥
제연구역 마다
1가닥씩 추가
무조건 1가닥

※ 1. 문제의 조건에서 감지기 공통선을 별도로 사용하라고 하였을 경우 감지기 공통선 1가닥을 추가할 것

    2. 복구 스위치선 추가 조건

      ① 자동복구방식 : 복구스위치선 (X)

      ② 수동복구방식 (기동, 복구형 댐퍼방식) : 복구스위치선 무조건 1가닥

[참고] 상가(거실) 제연설비(개방형) 배선의 동일 명칭

  ① 급기댐퍼기동 : 급기기동
  ② 배기댐퍼기동 : 배기기동
  ③ 급기댐퍼개방확인 : 급기확인, 급기댐퍼 확인
  ④ 배기댐퍼개방확인 : 배기확인, 배기댐퍼 확인
  ⑤ 회로(감지기) : 지구, 감지기
  ⑥ ON (기동) : 기동
  ⑦ OFF (정지) : 정지
  ⑧ FAN 기동표시등 : FAN 기동확인표시등, 기동표시등
  ⑨ 전원감시표시등 (FAN 정지표시등) : 전원표시등, FAN 정지표시등
     (문제의 조건에 전원감시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 감시 표시등으로 답할 것)

◈ 계통도

  [조건]

   ⊙ 모든 댐퍼는 모터기동방식이며, 별도의 복구선은 없는 것으로 한다.

   ⊙ 배선수는 운전조작상 필요한 최소 전선수를 쓰도록 한다.

 

 ▣ 제연커튼

   ⊙ 제연경계벽 : 화재시 열 · 연기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하여 천장으로 부터 60 [㎝] 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것

 

  ⊙ 배선 : 전원 +, -, 기동 2 (급기, 배기), 기동댐퍼 확인 2 (급기, 배기), 감지기

 ※ 배선내역

구분
배선수
전선규격
전선관
규격
용 도
A
4
HFIX 1.5 ㎟
16 C
지구 2, 지구 공통 2
B
4
HFIX 2.5 ㎟
16 C
전원 +, 전원 -, 급기댐퍼기동, 급기댐퍼개방확인
C
6
HFIX 2.5 ㎟
22 C
전원 +, 전원 -, 급기댐퍼기동, 배기댐퍼기동, 급기댐퍼개방
확인, 배기댐퍼개방확인
D
8
HFIX 2.5 ㎟
28 C
전원 +, 전원 -, 급기댐퍼기동, 배기댐퍼기동, 급기댐퍼개방
확인, 배기댐퍼개방확인, 수동기동확인, 지구
E
14
HFIX 2.5 ㎟
36 C
전원 +, 전원 -, (급기댐퍼기동, 배기댐퍼기동, 급기댐퍼개방확인, 배기댐퍼개방확인, 수동기동확인, 지구) × 2
F
5
HFIX 2.5 ㎟
22 C
공통, 기동, 정지, 기동표시등, 전원 표시등
G
3
HFIX 2.5 ㎟
16 C
공통, 기동, 확인
H
4
HFIX 2.5 ㎟
16 C
기동 2, 확인 2

다. 전실 (부속실) 제연설비

 ① 전실(부속실) 제연설비의 배선 가닥수

   ▣ 층별 동시 기동방식

    ⊙ 급기는 전층 댐퍼 동시 개방

    ⊙ 배기는 해당층만 댐퍼 기동

    ※ 작동방식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실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화재가 발생하면 엘리베이터실에는 급기댐퍼가 작동한다. 엘리베이터실에는 배기댐퍼은 없고 화재가 난 실의 배기

       댐퍼가 작동한다.

  ⊙ 배선은 전원 +, -, 기동 1, 수동기동확인 1 (RM-수신기), 확인 2(급기, 배기), 감지기 1

 

 ※ 수동기동확인은 수동조작함에서 발신기 버튼에 해당하며 수동조작함과 수신기간에 연결된다.

 

 ※ 화재시 급기댐퍼는 전층에서 개방된다 (화재층의 연기가) 통로로 새어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전층에서 전실에 급기가

      된다. 반면 배기는 해당층에서만 작동한다.

기본
가닥수
감시제어반(수신반) ↔ 수동조작반
(기본 가닥수 : 7가닥)
감시제어반(수신반) ↔ MCC
(기본 가닥수 : 5가닥)
전원
+
-
기동
수동
기동
확인
급기
댐퍼
기동
확인
배기
댐퍼
개방
확인
회로
(감지
기)
ON
(기동)
OFF
(정지)
FAN
기동
표시등
전원
감시
표시등
(FAN
정지
표시등)
가닥수
증감
조건
무조건
1가닥
제연구역 마다
1가닥씩 추가
무조건 1가닥

※ 1. 문제의 조건에서 감지기 공통선을 별도로 사용하라고 하였을 경우 감지기 공통선 1가닥을 추가할 것

    2. 복구 스위치선 추가 조건

     ① 자동복구방식 : 복구스위선 (X)

     ② 수동복구방식 (기동, 복구형 댐퍼방식) : 복구 스위치선 무조건 1가닥

[참고] 전실 (부속실) 제연설비 배선의 동일 명칭

  ① 수동기동확인 : 수동기동
  ② 급기댐퍼개방확인 : 급기확인, 급기댐퍼확인
  ③ 배기댐퍼개방확인 : 배기확인, 배기댐퍼확인
  ④ 회로(감지기) : 지구, 감지기
  ⑤ ON (기동) : 기동
  ⑥ OFF (정지) : 정지
  ⑦ FAN 기동표시등 : FAN 기동확인표시등, 기동표시등
  ⑧ 전원감시표시등 (FAN 정지표시등) : 전원표시등, FAN 정지표시등
     (문제의 조건에 전원감시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감시표시등으로 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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