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
※ 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방
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른다.
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제5조)
▣ 창고시설내 배전반 및 분전반 마다 가스자동소화장치 · 분말자동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
용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한다.
[참고] 자동소화장치 · 간이소화용구
1. 자동소화장치
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②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③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④ 가스자동소화장치
⑤ 분말자동소화장치
⑥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2. 간이 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제6조)
① 수원의 저수량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5.2 ㎥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Q = 130 ℓ/min × 4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2개)
②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물류창고 등 동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2」
제5조 제1항 제9호 (기동장치로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학
교 · 공장 · 창고시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내에
설치할 수 있다)의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 축전지설비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
지)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옥내 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옥내소화전설비 수원의 양 (저수량) · 비상전원의 용량
1. 옥내 소화전설비 수원의 양 (저수량)
① 29층 이하
Q = 130 ℓ/min × 2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2개)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Q = 130 ℓ/min × 4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5개)
③ 50층 이상
Q = 130 ℓ/min × 6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5개)
※ 옥상 수원의 양 : 위에서 산출된 유효수량 × ⅓
2. 비상전원의 용량
구 분
|
비상전원의 용량
|
예외
|
⊙ 소화설비(옥내소화전설비, 스프 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소화 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
20분 이상
|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미분무소화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전실(부속실)제연설비(30층 이상 49층 이하 : 40분 이상 50층 이상 : 60분 이상) 2. 창고시설에 설치되는 옥내소화
전설비 : 40분 이상 |
⊙ 랙식 창고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
|
60분 이상
|
일반창고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설비 : 20분 이상
|
다. 스프링클러설비 (제17조)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방식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는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습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식 스프링클러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 냉동창고 또는 영하의 온도로 저장하는 냉장창고
ⓑ 창고시설내에 상시 근무자가 없어 난방을 하지 않는 창고시설
㉡ 랙식 창고의 경우에는 ㉠에 따라 설치하는 것 외에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랙 높이 3m 이하 마다 설치할 것.
이 경우 수평거리 15 ㎝ 이상의 송기공간이 있는 랙식 창고에는 랙 높이 3m 이하 마다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송기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 창고시설에 적층식 랙을 설치하는 경우 적층식 랙의 각 단 바닥면적을 방호구역 면적으로 포함할 것
㉣ ㉠ 내지 ㉢에도 불구하고 천장 높이가 13.7m 이하인 랙식 창고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
능기준(NFPC 103 B)」에 따른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수원의 저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방호구역의 설치개수 (30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30개)에
3.2 (랙식 창고의 경우에는 9.6)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Q = 3.2 N, 랙식 창고의 경우에는 9.6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기준개수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방호구역의 설치개수 (30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30개)
3.2 : 160 ℓ/min (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출동시간)
9.6 : 160 ℓ/min (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60 min (소방대출동시간) ㉡ ①,㉣에 따라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TC 103 B」
제5조 제1항에 따를 것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B)」 제5조 제1항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K : 상수 [ℓ/min/(MPa)½]
P : 헤드선단의 압력 [MPa]
③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MPa]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160 [ℓ/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
로 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인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 ①,㉣에 띠리 화재 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안전성능기준
(NFPC 103B)」 제6조 제1항 제9호 : 제5조 제1항의 방수량 및 헤드선단의 압력을 충족할 것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K : 상수 [ℓ/min/(MPa)½]
P : 헤드선단의 압력 [MPa]
④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 (반자 아래와 반자 속의 헤드를 하나
의 가지배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4개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①,㉣에 따라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 · 반자 · 천장과 반자사이 · 덕트 ·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롤 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창고는 1.7 m 이하, 그외의 창고는 2.1 m (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 m) 이하로 할 것
㉡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는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3B)」 제10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적합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⑥ 물품의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라 방화구획이 적
용되지 아니하거나 완화 적용되어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10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드렌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⑦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
지)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랙식 창고의 경우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용어의 정의,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개수, 스프링클러설비 수원의 양 (저수량), 스프링클러설
비 가지배관의 설치기준,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기준
1. 라지드롭 (large-drop type) 스프링클러 헤드
동일조건의 수압력에서 큰 물방울을 방출하여 화염의 전파속도가 빠르고 발열량이 큰 저장창고 등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헤드를 말한다.
2. 송기공간
랙을 일렬로 나란하게 맞대어 설치하는 경우 랙 사이에 형성되는 공간 (사람이나 장비가 이동하는 통로는 제외)
3. 적층식 랙
한국산업표준규격 (KS)의 랙 용어 (KS T 2023)에서 정하고 있는 선반을 다층식으로 겹쳐 쌓은 랙 (중층이 물품을 올려
놓을 수 있는 선반)
4.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개수 (NFTC 103 표 2.1.1.1)
설치장소
|
기준개수
|
||
⊙ 지하가
⊙ 지하역사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아파트는 제외)
⊙ 아파트 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
|
30
|
||
지하층을
제외한
10층 이하
|
공장
|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이 설치된 경우)
|
||
기타
|
20
|
||
기타
|
헤드의 부착 높이 8m 이상
|
||
헤드의 부착 높이 8m 미만
|
10
|
||
아파트 등
|
5. 스프링클러설비 수원의 양 (저수량) (폐쇄형 헤드)
① 29층 이하
Q = 80 ℓ/min × 20 min × N
N : 기준개수 (각 층 (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개수 보다 작을 경우 기준개수 적용)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Q = 80 ℓ/min × 40 min × N
N : 기준개수 (각 층 (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개수 보다 작을 경우 기준개수 적용)
③ 50층 이상
Q = 80 ℓ/min × 60 min × N
N : 기준개수 (각 층 (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개수 보다 작을 경우 기준개수 적용)
6. 각 설비별 방수압 · 방수량
구분
|
방수압
|
방수량
|
옥내소화전설비
|
0.17 MPa 이상
(0.7MPa 이상시 감압장치설치)
|
130 ℓ/min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최대 2개)
|
옥외소화전설비
|
0.25 MPa 이상
(0.7MPa 이상시 감압장치설치)
|
350 ℓ/min 이상
(옥회소화전설비 최대 2개)
|
스프링클러설비
|
0.1 MPa 이상 1.2 MPa 이하
|
80 ℓ/min 이상
|
창고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
0.1 MPa 방수압력기준
|
160 ℓ/min 이상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0.1 MPa 이상
|
50 ℓ/min 이상
|
드렌치설비
|
0.1 MPa 이상
|
80 ℓ/min 이상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
특수가연물
|
2.3 ℓ/min·㎡ 이상
|
기타의 것
|
1.63 ℓ/min·㎡ 이상
|
|
연결송수관설비
|
0.35 MPa 이상
|
⊙ 2,400 ℓ/min (계단식 아파트 1,200 ℓ/min)
▶ 해당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 개 초과 (최대 5개)시 방수구 마다 800 ℓ/min (계단식 아파트 400 ℓ/min)을 가산 |
소화용수설비
|
0.15 MPa 이상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에
설치된 경우에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
|
⊙ 수원의 소요수량
▶ 20~40 ㎥ 미만 : 1,100 ℓ/min 이상
▶ 40~ 100 ㎥ 미만 : 2,200 ℓ/min 이상
▶ 100 ㎥ 이상 : 3,300 ℓ/min 이상
|
7. 스프링클러설비 가지배관의 설치기준 (NFTC 103. 2. 5)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8.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기준 (NFTC 103.2.7.3)
설치장소
|
배치기준
|
⊙ 무대부
⊙ 특수가연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랙식 창고 포함)
|
수평거리 1.7 m 이하
|
⊙ 기타구조 (랙식 창고 일반물품 포함)
|
수평거리 2.1 m 이하
|
⊙ 내화구조 (랙식 창고 일반물품 포함)
|
수평거리 2.3 m이하
|
⊙ 아파트 등 세대내
|
수평거리 2.6 m 이하
|
라. 소화수조 및 저수조 (제11조)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5,000㎡로 나누어 얻은 수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 ㎥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참고]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 기준면적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
기준면적
|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7,500 ㎡
|
그밖의 특정소방대상물
|
1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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