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결송수관설비 】
▣ 고층 건물 등에 설치하여 소방대가 건물내 소화작업시 외부의 송수관에서 물을 공급하여 방수구에서 물을 사용하여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소화활동설비
<구성요소>
① 송수구 ② 방수구 ③ 방수기구함 ④ 가압송수장치 ⑤ 배관 ⑥ 전원 ⑦ 배선 (유수검지장치 ×)
※ 방수구는 2층 부터 설치 (아파트는 3층 부터 설치)
※ 방수기구함 : 피난층에서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 마다 설치
◈ 연결송수관 설비는 겸용 가능 (주 배관의 구경이 100 [㎜] 이상일 경우)
⊙ 옥내 소화전 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30층 이상 겸용 안됨)
⊙ 물분무 등 소화설비 (가스계, 포, 분말 등 제외)
◈ 연결송수관 설비의 설치 목적 ★
① 소화펌프 작동정지에 대응
② 소화수원의 고갈에 대응
③ 소방차에서 직접 살수시 도달 높이 및 장애물의 한계 극복 (소방펌프 가동시 송수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
1.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설 치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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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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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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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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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층 이상 (지하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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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3층 이상이고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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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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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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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수구 (NFTC 502 2.1) ★★ (시험에 나옴)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 ♣
②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송수구는 화재층으로 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④ 송수구로 부터 연결송수관 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 밸브 작동표시스위치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급수 개폐 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⑤ 구경 65 [㎜]의 쌍구형으로 할 것
⑥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 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송수구역 일람표 ×)
⑦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 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
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⑧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습식 : 송,자,체)
㉡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건식 : 송, 자, 체, 자)
⑨ 송수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⑩ 송수구에는 이 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참고]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주위배관의 설치기준 ★★★
① 습식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② 건식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 자동배수밸브
◈ 연결살수설비
① 폐쇄형 헤드 (습식)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② 개방형 헤드 (건식)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3. 배관 (NFTC 502 2.2) ★★★
① 주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할 것
②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31 [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
로 설치할 것 ♣ (건식은 소화개시가 늦으므로)
③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
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없다.) ♣ 구경 100[㎜]
이상의 주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 가능
④ 연결송수관설비의 수직배관은 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부속실을 포함) 또는 파이프 덕트 등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학교 또는 공장이나 배관 주위를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는 재료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제외)
⑤ 분기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⑥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 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
야 한다.
◈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 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4. 방수구 (NFTC 502 2.3) ★★★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 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방수구 설치 제외)
㉠ 아파트의 1층 및 2층 ♣ (3층 부터 설치)
㉡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 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
㉢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집회장, 관람장, 백화점, 도매시장, 판매시설, 공장, 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층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②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으로 부터 5 [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에 있어서는
각 계단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으로 부터 5 [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 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하가 되도록
방수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 계단으로 부터 5m 이내는 소방대의 주 이용통로가 계단이므로
㉠ 지하가(터널은 제외)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 [m] ♣
㉡ '㉠'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수평거리 50 [m] ♣
③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하는 층
㉡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 이상 설치된 층
④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 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⑤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 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로서 구경 65 [㎜] 의 것으로 설치할 것 ♣
⑥ 방수구의 위치 표시는 표시등이나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 축광식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
5. 방수기구함 (NFTC 502 2.4) ★★
①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 층 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 마다 보행거리 5 [m] 이내에
설치할 것
②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 [m]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비치할 것
㉠ 호스는 방수구에 연결하였을 때 그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뿌려질 수 있는 개수 이상을
비치할 것. 이 경우 쌍구형 방수구는 단구형 방수구의 2배 이상의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방사형 관창은 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1개, 쌍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2개 이상 비치할 것
③ 방수기구함에는 "방수기구함"이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
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연결송수관 설비 가압 송수장치의 설치 ★★
①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 70 [m] 이상
② 설치이유 : 지표면에서 높이 70 [m] 이상의 건물은 소방차에서 공급되는 수압만으로는 규정 방수압력 (0.35[MPa])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6. 가압송수장치 (NFTC 502 2.5) ★★★
① 펌프의 토출량은 2,400 [ℓ/min]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1,200[ℓ/min]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최대 5개)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1개 마다 800[ℓ/min]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400[ℓ/min]를
가산한 양이 되는 것으로 할 것)
※ 방수구 : 3개까지 2,400 ℓ/min
4개 3,200 ℓ/min
5개 이상 4,000 ℓ/min
② 펌프의 양정은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선단의 압력이 0.35 [MPa] 이상의 압력이 되도록 할 것
③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따라 기동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수동
스위치는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 중 1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송수구의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 송수구로 부터 5[m] 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 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로 설치할 것
㉡ 1.5 [㎜]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고 "연결송수관설비 수동스위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이 경우
문짝은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술기준에 따라 접지하고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연결송수관 설비 가압 송수장치의 설치 ★★
①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 70 [m] 이상
② 설치이유 : 지표면에서 높이 70 [m] 이상의 건물은 소방차에서 공급되는 수압만으로는 규정 방수압력 (0.35[MPa])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 연결송수관설비 펌프의 토출량(방수량), 토출압(방수압) ★★★♣
토출량
(방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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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0[ℓ/min] (계단식 아파트 : 1,200[ℓ/min] 이상
⊙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초과 (최대 5개)시 : 방수구 1개 마다 800 [ℓ/min] (계단식 아파트
400 [ℓ/min])를 가산 |
토출압
(방수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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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5 [MPa]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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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 소화전설비 130ℓ/min, 0.17 MPa 0.7 MPa 초과시 감압장치 설치 기준개수 최대 2개
⊙ 옥외 소화전설비 350ℓ/min, 0.25 MPa 0.7 MPa 초과시 감압장치 설치 기준개수 최대 2개
⊙ 스프링클러 설비 80ℓ/min, 0.1 MPa 헤드선단의 방수압력 1.2MPa 이하 기준개수 최대 10개, 20개, 30개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50ℓ/min, 0.1 MPa
⊙ 드랜치설비 80ℓ/min, 0.1 MPa
⊙ 물분무 소화설비 10ℓ/min, 12ℓ/min, 20ℓ/min, 50ℓ/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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