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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의 종류

 가. 경보설비 : 소리로 경보하는 설비 (전기설비)

 나. 소화설비 :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등, 물 분무등 소화설비

 다. 피난구조설비 : 유도등, 유도표지 등 (전기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라. 소화활동설비 : 소방대가 사용하는 설비,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설비 (전기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마.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및 저수조

Chapter 1. 소화설비

1. 소화설비의 정의

  ▣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장비

2. 소화설비의 구성도

가. 소화기구

  ① 소화기 : 수동식 소화기를 줄여 소화기라고 한다.

  ② 자동확산소화기 : 주로 주방이나 보일러실에 설치

  ③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질석진주암)

나. 자동소화장치 ★

  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필기시험에 나옴)

  ②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③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④ 가스 자동소화장치 ⑤ 분말 자동소화장치

  ⑥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다. 옥내 소화전설비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라. 스프링클러설비 등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마. 물분무등 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 소화설비, 강화액 소화설비, 고체 에어로졸 소화설비

3.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가.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소화기구
   ⊙ 연면적 33 [㎡] 이상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 터널

나. 소화기의 분류

【 소화기구 】

  ① 소화기

  ② 자동확산소화기

  ③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

 

다. 소화능력단위에 의한 분류 ★★★

구 분
능 력 단 위
보행거리
소형 소화기
⊙ 1단위 이상
20 [m] 이내
대형 소화기
⊙ A급 : 10 단위 이상
⊙ B급 : 20 단위 이상
30 [m] 이내

  ※ 소형 : 소화능력단위 : 1단위 이상

       대형 : A급 :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

        * 대형은 바퀴와 운반대가 달려 있다.

▣ 대형소화기의 소화약제 충전량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기술기준 제10조) ★★

구분
충전량
구분
충전량
20 [ℓ] 이상
분말
20 [㎏] 이상
강화액
60 [ℓ] 이상
할로겐 화합물
30 [㎏] 이상
80 [ℓ] 이상
이산화탄소
50 [㎏] 이상

※ 암기법 : 액체 ℓ              고체 기체 ㎏

                  포 2                     분  2

                  강 6                     할  3 

                  물 8                     이  5

 

▣ 대형 소화기 ★

 ⊙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

▣ 일반화재 (A)급 :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용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

▣ 유류화재 (B)급 :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용화재별 표시는

                                  'B'로 표시한다)

▣ 전기화재 (C)급 : 전기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 (전기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용 화재별 표시는

                                  'C'로 표시한다)

▣ 주방화재 (K)급 :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용 화재별

                                표시는 'K'로 표시한다)

라. 가압방식에 의한 분류

 ① 축압식 소화기

     본체 용기 중에 소화약제와 함께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압축가스 (질소 등)를 봉입한 방식의 소화기

  ※ 축압식 분말 소화기의 지시 압력계

    ㉠ 정상 사용압력 범위 중 하한값 : 0.7 [Mpa]

    ㉡ 정상 사용압력 범위 중 상한값 : 0.98 [MPa]

 

② 가압식 소화기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소화기 본체 용기와는 별도의 전용용기 (소화기 가압용 가스용기)에 충전하여

   장치하고 소화기 가압용 가스의 작동 봉판을 파괴하는 등의 조작에 의하여 방출되는 가스의 압력으로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방식의 소화기

마. 가스계 소화기 (이산화탄소 · 할론 ·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기) ★★★

  ① 방사후 이 물질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

  ② 가스계 소화기의 적용 장소

      ㉠ 전기설비 ♣      ㉡ 케이블실         ㉢ 전산실      ㉣ 통신실 ♣          ㉤ 서고            ㉥ 박물관

      ㉦ 석탄창고          ㉧ 면화류 창고    ㉨ 주차장      ㉩ 인화성 액체     ㉪ 가연성 고체

      ㉫ 가연성 액체      ㉬ 가연성 가스 ♣

바. 소화기의 설치기준 ★★★

1) 소화기의 설치기준 (NFSC 101 제4조 ① 4)

   ① 각 층 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1개의 소화기 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이내 (대형소화기 : 30 [m] 이내)가 되도록 배치 할 것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에도 배치할 것

▣ 각종 설비 등의 설치 거리 ★★★

구 분
수평거리
보행거리
⊙ 예상 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 부터의 거리
10 [m] 이내
-
⊙ 포호스릴 설비
⊙ CO2 호스릴 설비
⊙ 분말 호스릴 설비
15[m] 이내
-
⊙ 할론 호스릴 설비
20 [m] 이하
-
⊙ 옥내 소화전 호스릴 설비
⊙ 미분무 호스릴 설비
⊙ 옥내 소화전설비의 방수구
⊙ 포 소화전 설비의 방수구
⊙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
⊙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
⊙ 지하가(터널 제외) - 지하층 바닥면적 3,000 ㎡ 이상
25 [m] 이하
-
⊙ 옥외 소화전 설비의 방수구
40 [m] 이하
-
⊙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 (기타)
50 [m] 이하
-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140 [m] 이하
-
⊙ 소형 소화설비
-
20 [m] 이내
⊙ 대형 소화설비
-
30 [m] 이내

  ※ ① 연소방지설비 방수구의 살수구역 안내 표지 : 1 [m] 이내

      ② 제수구, 흡수관 투입구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 : 2 [m] 이내

  ※ 암기법 : 10 배 , 호스릴 15 (할론 호스릴 20 [m]

                    옥내 소화전 방수구 25 [m]

                    연결 송수관 방수구 50 [m] - 지하가, 바닥면적 3.000 [㎡] 이상 25 [m]

                    옥외 소화전 : 40 [m]

                     상수도 : 140 [m]

 

2) 주거용 주방자동 소화 장치의 설치기준 (NFSC 101 제4조 ② 1) ★★★

  ①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 (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 설치 높이 및 방호 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② 감지부는 형식 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차단장치(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④ 가스용 주방자동 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 부터 30 [㎝]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

        부터 30 [㎝]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⑤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주거용 : APT, 30층 이상의 오피스텔 모든 층

 

        ※ 전기용에는 탐지부가 없다.

▣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 (NFSC 101 제4조 ② 2)

  ⊙ 소화장치는 조리기구의 종류별로 성능인증 받은 설계메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감지부는 성능인증 받은 유효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 차단장치 (전기 또는 가스)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 후드에 방출되는 분사헤드는 후드의 가장 긴 변의 길이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방출 방향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 덕트에 방출되는 분사 헤드는 성능인증 받은 길이 이내로 설치할 것

 

▣ 주거용 자동 소화장치 탐지부의 설치기준 (가스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

구 분
설치 기준
LNG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천장면으로 부터 30 [㎝] 이내
LPG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바닥면으로 부터 30 [㎝] 이내

   ⊙ LNG (메탄 (CH4) : 액화 천연 가스

   ⊙ LPF (프로판 (C3H8), 부탄 (C4H10) ) 액화 석유 가스

3) 소화기의 감소기준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 (무인 변전소 제외)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운수시설, 관광휴게 시설은 제외)

구 분
감소 기준
⊙ 대형 소화기
1/2
⊙ 옥내 소화전 설비
⊙ 옥외 소화전 설비
⊙ 스프링클러 설비
⊙ 물분무등 소화설비
2/3

4) 대형 소화기의 면제 기준

  ▣ 옥내 소화전 설비, 옥외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설비의 유효 범위

       안의 부분)

5)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의 능력단위 (NFSC 101 [별표2]) ★★★

간이 소화용구
용량
능력단위
마른 모래 (삽을 상비)
50 [ℓ] 이상의 것 1포
0.5 단위
팽창 질석 또는 팽창 진주암 (삽을 상비)
80 [ℓ] 이상의 것 1포
0.5 단위

▣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 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 (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 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물분무 등 소화설비

   ① 물분무 소화설비    ② 미분무 소화설비    ③ 포소화설비    ④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⑤ 할론소화설비

   ⑥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⑦ 분말 소화설비 ⑧ 강화액 소화설비    ⑨ 고체 에어로졸 소화설비

6) 특정 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NFSC 101 [별표3]) ★★★

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내화구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인 경우)
⊙ 위락시설
1단위 / 30[㎡]
1단위 / 60 [㎡]
⊙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문화재 ⊙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
1단위 / 50 [㎡]
1단위 / 100 [㎡]
⊙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 전시장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창고시설, 운수시설
⊙ 관광휴게시설
1단위/100[㎡]
1단위 / 200[㎡]
⊙ 그 밖의 것 (사무실)
1단위 / 200[㎡]
1단위 / 400 [㎡]

    ※ 주로 실기 시험에 나오는 것

      ⊙ 능력단위를 산출한 후에 소화기 개수를 산정한다.

   ※ 암기법    위락시설               : 1단위 / 30 [㎡]

                     공,집,관,문,의,장    : 1단위 / 50 [㎡]

                     기타                        : 1단위 / 100 [㎡]

           * 내화구조는 2배를 한다.

예제) 판매시설 1,000 [㎡] 의 경우 소화능력 단위는 ?

           1,000 / 100 = 10단위

             ⊙ 3단위 소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소화기 개수는 ? 10 ÷ 3 ≒ 4개

예제 실기) 다음과 같은 위락시설의 소화능력 단위는 ?

 

[참고] 소화기간의 거리, 방의 넓이에 따라 소화기 설치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

 

7)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NFSC 101 [별표 4]) ★★

용 도 별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 화기 취급소
⊙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설치하는 소화기중
    1개
이상은 주방 화재용 소화기(K급)을 설치해야 한다.
해당 바닥면적 / 25 [㎡] 마다
⇒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
⊙ 전기설비 ♣
(통신기기실, 발전기실)
해당 바닥면적 / 50 [㎡] 마다
⇒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
내의 가스, 분말,
     고체에어
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예제] 다음과 같은 주차장과 보일러실의 소화기 설치 개수는 ?

 

▣ 자동확산소화기의 설치 ★

바닥면적 10 [㎡] 이하
바닥면적 10 [㎡] 초과
1개
2개

사. 소화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

  1) 소화기의 방사성능 시험 (소화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 ★

    ① 방사조작완료 즉시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소화기의 방사시간은 20 ± 2 [℃] 온도에서 8초 이상이어야 하고 사용상한온도, 20 ± 2[℃]의 온도, 사용하한온도에서

         각각 설계값의 ±30 [%] 이내이어야 한다.

   ③ 방사거리가 소화에 지장없을 만큼 길어야 한다.

   ④ 충전된 소화약제의 용량 또는 중량의 90[%] 이상이 방사되어야 한다. (90[%] 이상이어야 방사성능시험 합격)

 

2) 사용온도범위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6조) ★★

구 분
사용 온도
강화액 소화기, 분말 소화기 ♣
- 20 ~ 40 [℃] 이하
그밖의 소화기
0 ~ 40 [℃] 이하

3) 소화기의 표시사항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8조)

   ① 종별 및 형식    ② 형식승인번호♣     ③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   

   ④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수입업체명 (수입품에 한함)  ⑤ 사용온도 범위 ♣    ⑥ 소화능력단위

   ⑦ 충전된 소화약제의 주성분 및 중량     ⑧ 총 중량    ⑨ 소화약제 형식번호    ⑩ 취급상 주의사항

   ⑪ 사용방법   ⑫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⑬ 용기, 밸브, 호스, 소화약제, 주원료에 대한 원산지

        (비치장소 X)

 

4) 자동차용 소화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① 강화액 소화기 (안개모양으로 방사되는 것)

  ② 포소화기   ③ 이산화탄소 소화기    ④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⑤ 분말 소화기

아.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NFSC 101 [별표1]) - 개정

                                                    적용대상
소화약제
일반화재
(A급 화재)
유류화재
(B급 화재)
전기화재
(C급 화재)
주방화재
(K급 화재)
가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
O
O
-
할론소화약제
O
O
O
-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O
O
O
-
분말
인산염류 소화약제
O
O
O
-
중산탄염류 소화약제
-
O
O
액체
산 알칼래 소화약제
O
O
-
강화액 소화약제
O
O
포 소화약제
O
O
물, 침윤 소화약제
O
O
기타
고체 에어로졸 소화약제
O
O
O
-
마른 모래
O
O
-
-
팽창질석, 팽창 진주암
O
O
-
-
그밖의 것
-
-
-

주) "●" 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화재 종류별 적응성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전기실에 적응성이 없는 것 ? 마른 모래,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

【 참고 】 위험물의 소화방법 ★★★

  1.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므로 마른 모래로 질식 소화)

  2.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① 적린, 유황 : 물로 냉각 소화

     ② 황화린 : 마른 모래 또는 CO2 로 질식 소화

     ③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 마른 모래 또는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로 질식 소화

3.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 자연발화성 물질)

   ▣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 진주암 또는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로 질식 소화 (금속 칼륨 (K)은 적절한 소화수단이 없으나

        팽창질석, 팽창 진주암 또는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로 연소확대 방지

  ※ 제5류 위험물이 나온면 물이 가능하나 물을 많이 뿌리고 자연진화될 때 까지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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