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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소화용수 설비의 구성도>

 

  ▣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 소화수조 (전용), 저수조 (일반수조와 겸용)

1.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고 지상식 또는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하여 소방대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설비

 <구성요소>

   ▣ 상수도 소화전 : 지상식, 지하식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1)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고 지상식 또는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하여 소방대에 필요한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한 설비

  (2) 구성요소

    ▣ 상수도 소화전 (지상식, 지하식)

 

가.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

설치 대상
설치 조건
연면적 5,000 [㎡] 이상 (가스시설, 지하구, 터널은 제외)
전부 해당
가스시설 (지상에 노출된 탱크)
100 [ton] 이상

나.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 (NFTC 401 2.1) ★★★

  ① 호칭지름 75 [㎜] 이상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여야 한다.

  ②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 변 또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화전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 부터 14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100 [m]

     ※ 나머지 : 140 [m]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부속장치 ★

    ① 제수밸브

    ② 소화전 배수밸브 (자동배수밸브)

    ③ 제수밸브 맨홀

         (소화전 전용 호스함 ×)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지하매설 배관의 종류

    ① 수도용 주철관

    ②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CPVC)

2. 소화수조 및 저수조

 <소화수조 및 저수조>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 설치하여 소방대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설비

 <구성요소>

   ① 소화수조

   ② 저수조

   ③ 가압송수장치

가. 소화수조 등 (NFSC 402 제4조) ★★★♣

  1) 소화수조 ·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 투입구는 소방차가 2 [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500 [㎡]
그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 [㎡]

 3) 흡수관 투입구, 채수구의 설치기준 ♣

  ①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 투입구그 한변이 0.6 [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 [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 [㎥] 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80 [㎥]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수

       관 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흡수관 투입구의 설치 ★★★

소화수조 소요수량
80 [㎥] 미만
80 [㎥] 이상
흡수관 투입구수
1개 이상
2개 이상

  ②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채수구는 다음 표에 따라 소방용 호스 또는 소방용 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 [㎜]상의 나사식 결합 금속구

         설치할 것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채수구 수
1개
2개
3개

    ㉡ 채수구는 지면으로 부터 높이 0.5 [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4)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유수의 양이 0.8 [㎥/min]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NFSC 402 제5조) ★★♣

  ①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 부터 깊이 (수조 내부 바닥까지의 길이)가 4.5 [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저수량을 지표면으로 부터 4.5 [m] 이하인 지하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지표면으로 부터 깊이에 관계없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가압송수장치의 양수량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양수량(토출량)
1,100 [ℓ/min] 이상
2,200 [ℓ/min] 이상
3,300 [ℓ/min] 이상

   ② 소화수조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0.15 [MPa]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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