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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구의 정의

① 전력 · 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 · 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

     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력구 (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통신구 방식으로

       설치된 것

  ㉡ ㉠ 외의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폭이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깊이가 50 ㎝ 이상인 것

2. 용어의 정의 (NFTC 605.1.7)

  ① 지하구 : 영 [별표 2] 제28호에서 규정한 지하구를 말한다.

  ② 제어반 : 설비, 장치 등의 조작과 확인을 위해 제어용 계기류, 스위치 등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③ 분전반 : 분기 개폐기, 분기과전류차단기 그밖에 배선용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④ 방화벽 : 화재시 발생한 열, 연기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벽을 말한다.

  ⑤ 분기구 : 전기, 통신, 상하수도, 난방 등의 등급시설의 일부를 분기하기 위하여 지하구의 단면 또는 형태를 변화시키는

                    부분을 말한다.

  ⑥ 환기구 : 지하구의 온도, 습도의 조절 및 유해가스를 배출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자연환기와 강제환기구로 구분된

                     다.

  ⑦ 작업구 : 지하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재, 기계기구의 반·출입 및 작업자의 출입을 위하여 만들어진 출입구를 말한

                     다.

  ⑧ 케이블 접속구 : 케이블이 지하구 내에 포설되면서 발생하는 직선 접속 부분을 전용의 접속재로 접속한 부분을 말한다.

  ⑨ 특고압 케이블 : 사용전압이 7,000 [V]를 초과하는 전로에 사용하는 케이블을 말한다.

3.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NFTC 605. 2. 1)

  ①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A급 화재는 개당 3단위 이상, B급 화재는 개당 5단위 이상 및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

       으로 할 것

  ② 소화기 한대의 총 중량은 사용 및 운반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7 ㎏ 이하로 할 것

  ③ 소화기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 (환기구, 작업구를 포함한다) 부근에 5개 이상 설치할 것

  ④ 소화기는 바닥면으로 부터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⑤ 소화기의 상부에 '소화기'라고 표시한 조명식 또는 반사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4. 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 (NFTC 605. 2. 1)

  ① 지하구 내 발전실 · 송전실 · 변압기실 · 배전반실 · 통신기기실 · 전산기기실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중

       바닥면적이 300 ㎡ 미만인 곳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가스 · 분말 · 고체에어로졸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장소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어반 또는 분전반 마다 가스 · 분말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유효 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소공간용 소화용

       구를 설치해야 한다.

  ③ 케이블 접속부 (절연유를 포함한 접속부에 한한다) 마다 다음 각호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되 소화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호공간을 구획하는 등 유효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가스 · 분말 · 고체 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중앙 소방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져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소화장치

5. 연소방지설비의 배관 및 헤드의 설치기준 (NFTC 605. 2. 4)

 가. 배관의 구경

  ①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 또는 5개
6개 이상
배관의 구경 [㎜]
32
40
50
65
80

  ②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급수관의 구경 [㎜]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폐쇄형 헤드 수
2
3
5
10
30
60
100
160
161
이상
 

나. 헤드의 설치기준

  ①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② 헤드간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③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 · 작업구 마다 지하구의 양쪽 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하되 한 쪽 방향의 살수구역

       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환기구 사이의 간격이 700m 를 초과할 경우에는 700 m 이내 마다 살수구역을

       설정하되 지하구의 구조를 고려하여 방화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송수구의 설치기준 (NFTC 605. 2. 4)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되, 눈에 띄기 쉬운 보도 또는 차도에 설치할 것

  ② 송수구는 구경 65 ㎜쌍구형으로 할 것

  ③ 송수구로 부터 1m 이내에 살수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할 것

  ④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⑤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또는 직경 5 ㎜의 배수공)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해야 한다.

  ⑥ 송수구로 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⑦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어야 한다.

  ※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가 2개인 지하구에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환기구간 살수구역은 몇개인가 ? 2개 (양쪽)

  ※ 지하구의 폭이 4m이고 높이가 3m이다. 이 때 한개 살수구역 한쪽 방향 전용헤드의 개수를 구하시오.

     ▣ 헤드간 거리 = 폭 / 2m = 4m / 2m = 2개

     ▣ 가지배관은 2개 설치 (폭 3m의 살수구역 설정)

           ∴ 2개 × 2개 = 4개

【 기타 소방관련 법령 】

1.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① 옥내 소화전 설비

   ② 스프링클러설비

   ③ 물분무등 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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