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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 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 (자주 출제)

1. 수원의 유효수량 중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NFTC 102 2.1.2)

  ①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②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 소화전설비

  ③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헤드) 보다 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④ 건축물높이가 지표면으로 부터 10 m 이하인 경우

  ⑤ 주펌프동등 이상성능이 있는 별도펌프로서, 내연기관기동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⑥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 층수가 30층 이상의 수원은 산출된 유효수량의 1/3 이상을 옥상 (옥내 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②, ③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지 고 수 건 주 가

2. 옥내 소화전설비 수조의 설치기준 (NFTC 102 2.1.6)

  ① 점검이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②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수조의 외측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⑤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⑥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⑦ 수조의 외측 보기 쉬운 곳에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

       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

  ⑧ 옥내소화전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

       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곳에 옥내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의 규정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동수사조

◈ 진공계

   ①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

   ② 설치위치 : 펌프의 흡입측

   ③ 측정범위 (계기눈금) : 0 ~ 76 ㎝Hg

◈ 연성계

   ①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

   ② 설치위치 : 펌프의 흡입측

   ③ 측정범위 (계기눈금) : 0 ~ 76 ㎝Hg, 0.1 ~ 2 MPa

◈ 압력계

   ① 대기압 이상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

   ② 설치위치 : 펌프의 토출측

   ③ 측정범위 (계기눈금) : 0.05 ~ 200 MPa

[참고]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둘 이상의 소화설비를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① 수원의 양, ② 펌프의 토출량

    각 소화설비의 수원의 양 또는 펌프의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설치된 부분의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펌프의 전양정, ④ 펌프의 토출압력

    각 설비의 전양정 또는 토출압력 중 최대값 이상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장치 등을 겸용할 수 없으므로 각각 별개로 산출해야 한다.

3.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기준 (NFTC 102. 2. 2. 1)

  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②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2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MPa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를 포함)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 ℓ/min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

       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MPa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④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 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 (옥내소화전이 2개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130 ℓ/min 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⑤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제외)

  ⑥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 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제외)

  ⑦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 부하 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충압펌프 제외)

  ⑧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⑨ 기동장치로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다만, 학교 · 공장 · 창고시설

       등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⑩ ⑨의 단서의 경우에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 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 부터 10 m 이하인 경우

    ㉤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⑪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 ℓ 이상으로 할 것

  ⑫ 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

       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

  ⑬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충압펌프는 제외)

  ⑭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거.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 펌프측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⑮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펌프의 경우 설치기준

    ㉠ 내연기관의 기동은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

         을 설치할 것

    ㉡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전지설비를 갖출 것

 

[참고]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1.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 변동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 챔버 또는 기동용

        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2.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압력챔버)의 기능

  ① 배관 내의 압력 저하시 주펌프의 자동기동, 충압펌프의 자동 기동 및 자동 정지 (주펌프는 자동으로 정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배관내의 수격 방지 기능

  ③ 배관내의 순간적인 압력 변동으로 부터 안정적으로 압력 감지

 

3. ①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압력챔버), ② 물올림장치 : 100 ℓ 이상

4. 압력챔버의 사용압력에 따른 호칭압력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① 호칭압력, 사용압력

호칭압력 [MPa]
1
2
사용압력 [MPa]
1 미만
1 이상 2 미만

압력챔버 안전밸브의 작동압력 범위 : 호칭압력과 호칭압력의 1.3배의 압력 범위 내

구 분
방수압
방수량
호스구경
옥내소화전설비
0.17 MPa 이상
(0.7MPa 초과시 감압장치설치)
130 ℓ/min 이상
(옥내소화전 최대 2개)
40 ㎜
옥외소화전설비
0.25 MPa 이상
(0.7MPa 초과시 감압장치설치)
350 ℓ/min 이상
(옥외소화전 최대 2개)
65 ㎜
 

◈ 물올림장치의 감수 원인

  ① 급수차단    ② 자동급수장치의 고장     ③ 물올림장치의 배수밸브의 개방   ④ 물올림수조의 파손  ⑤ 후드 밸브의 고장

◈ 용량

  ① 물올림수조의 유효수량 : 100 ℓ 이상

  ② 압력챔버의 용량 : 100 ℓ 이상

[참고]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압 및 방수량 측정방법

① 방수압력 측정

  ▣ 노즐선단에서 노즐 구경 (D)의 D/2 떨어진 지점에서 노즐선단과 수평되게 피토게이지 (방수압력측정계)를 설치하여

       게이지상의 눈금을 읽는다.

 

② 방수량 측정

  ▣ 피토 게이지 (방수압력 측정계)상의 눈금을 읽은 후 다음 공식에 대입하여 구한다.

     여기서, Q : 방수량(토출량) [ℓ/min]

                  D : 구경 [min]

                  P : 방수압 [MPa]

4. 물올림장치(수조)의 설치기준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 설치)

    (NFTC 102 2. 2. 1. 12)

  ①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②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 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 제외시킬 수 있는 것

  ① 후드 밸브   ② 진공계 (연성계)      ③ 물올림장치

◈ 급수배관

   ①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 부터 옥내소화전 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

   ②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③ 위의 '②'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설비와 겸용할 수 없다.

◈ 충압펌프 :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펌프

5. 충압펌프의 설치기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 설치) (NFTC 102 2.2.1.13)

  ①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 보다 적어도 0.2 [MPa]상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

       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② 펌프의 정격토출량정상적인 누설량 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옥내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6.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NFTC 102 2. 2. 4)

  ① 가압수조의 압력은 규정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② 가압 수조 및 가압원은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할 것

  ③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7. 배관의 종류 (NFTC 102. 2.3.1) ★★★

배관의 종류
사용압력
⊙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 합금관 (KS D 5301) (습식배관에 한함)
⊙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1.2 MPa 미만
⊙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강관 (KS D 3583)
1.2 MPa 이상

  ◈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옥내소화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 (주배관 성능을 갖는 동일 호칭 배관)으로 설치

  ◈ 체절운전 :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

8. 배관을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NFTC 102 2.3.2) 7~8년 한번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③ 천장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 바닥의 하단을 포함)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

       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9. 펌프 흡입측 배관의 설치기준 (NFTC 102 2.3.4)

  ①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② 수조 펌프 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 (충압펌프를 포함) 마다 수조로 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 옥내 소화전설비 배관의 구경

구 분
주배관 중 수직배관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
(가지배관)
호스릴방식
32 ㎜ 이상
25 ㎜ 이상
일반적인 방식
50 ㎜ 이상
40 ㎜ 이상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
주배관 100 ㎜ 이상
65 ㎜ 이상

◈ 각 설비별 유속 · 풍속

구 분
유 속
풍 속
옥내소화전설비 (토출측 주배관)
4 m/s 이하
-
스프링클러설비
가지배관
6 m/s 이하
-
기타배관
10 m/s 이하
-
제연설비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
되는 순간의 풍속
-
5 m/s 이하
흡입측 풍도
-
15 m/s 이하
배출측 풍도
-
20 m/s 이하
유입 풍도
-

10. 펌프의 성능 (NFTC 102 2.2.1.7)

  ▣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 토출량의 150%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될 것

 

◈ 유량 측정장치의 설치 예 : 펌프의 정격토출량이 1,000 ℓ/min인 경우 유량측정장치는 1,750 ℓ/min 이상의 것을 설치해야

     한다.

11. 펌프 성능 시험 배관의 적합 기준 (NFTC 102 2.3.7)

  ①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 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유량측정 장치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따르고

       성능시험배관호칭지름유량측정장치호칭지름에 따른다.

  ②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 이상 측정할 수 잇는 성능이 있을 것

 

[참고] 펌프의 성능시험 방법 ★★★★★

  가. 펌프의 성능시험에는 체절압력 시험 (무부하시험), 정격부하시험, 과부하시험 (최대부하시험, 피크부하시험)이 있다.

  나. 다음에 의하여 시험을 행한다.

    ① 펌프 토출측 주밸브 폐쇄

    ② 제어반에서 충압펌프 정지

    ③ 릴리프 밸브 조절나사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완전히 패쇄

    ④ 주펌프 기동 (제어반에서 수동기동 또는 압력챔버에서 자동 기동)

    ⑤ 펌프 토출측 압력계의 지시치가 펌프 정격토출압력의 140% 이하 인지 확인  : 체절압력 시험

    ⑥ 릴리프 밸브를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도록 조절

    ⑦ 성능시험배관의 개폐밸브를 완전히 개방하고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개방하면서 유량계에서 펌프의 정격토출량이

         되도록 하여 이 때 펌프 토출측 압력계의 지시치가 펌프 정격토출압력 이상인지 확인 : 정격부하시험

    ⑧ 성능시험배관의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더 개방하여 유량계에서 펌프 정격토출량의 150 %가 되도록 하여 이 때

         펌프 토출측 압력계의 지시치가 펌프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인지 확인 : 과부하 시험

    ⑨ 주펌프 정지

    ⑩ 성능시험배관의 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폐쇄하고 펌프 토출측 주밸브를 서서히 개방

    ⑪ 제어반에서 주펌프 및 충압펌프 자동

12. 순환배관 (NFTC 102 2.3.8)

  ▣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수온의 상승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 이상의 배관

       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13. 그 밖의 배관의 설치기준

  ①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②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 (옥내 소화전 방수구를 제외)는 개폐표시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 표시형 밸브를 설치할 것

  ③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보온재 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 (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할 것

[참고]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 버터플라이밸브 설치를 제한하는 이유

  ① 물의 유체저항이 매우 커서 원활한 흡입을 방해하여 유효흡입양정이 감소되어 공동현상 (Cavitation)이 발생할 우려

       있다.

  ② 밸브 개방 상태에서도 배관 내부 단면의 일부를 차지하므로 물공급에 장애를 주어 펌프의 성능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

       가 있다.

  ③ 펌프기동 중에 순간적인 개폐조작을 할 경우 수격현상 (Water hammering)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개폐표시형 밸브 = OS & Y 밸브 : 밸브의 개폐 여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

         OS & Y : Outside screw & York Valve

[참고] 신축이음

  가. 신축이음 : 온도변화에 따른 배관의 신축으로 배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이음

  나. 신축이음의 종류 (자주 출제)

    ① 슬리브형 (Sleeve type)

    ② 벨로스형 (Bellows type)

    ③ 루프형 (Loop type)

    ④ 스위블형 (Swivel type)

    ⑤ 볼조인트 (Ball joint)

※ 볼 슬 스 벨 루

※ Bellows : 풀무(불을 피우거나 일부 악기의 음을 내게 하는 데 쓰는 기구) = 주름

 

※ Swivel : 회전 고리(연결된 두 부분 중 한 쪽은 고정시키고 다른 한 쪽은 회전하게 하는 장치)

 

14. 송수구의 설치기준 (NFTC 102 2.3.23)

  ① 송수구는 소방차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 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지장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송수구로 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③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④ 구경 65 ㎜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⑤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해야 한다.

  ⑥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 자동배수밸브 : 소화작업 후 송수구와 체크밸브 사이의 배관 내 고여 있는 물을 자동으로 배수시켜 배관의 동파 및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밸브

15. 함의 설치 기준 (NFTC 102 2.4.1)

  ①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및 문의 개방 등 옥내 소화전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연결 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③ 옥내 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외국어시각적인 그림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 옥내 소화전함

  ① 강판 및 강대의 두께 : 1.5 ㎜ 이상

  ② 합성수지재의 두께 : 4 ㎜ 이상

  ③ 문의 면적 : 0.5 ㎡ 이상 (짧은 변의 길이가 500 ㎜ 이상)

◈ 옥내 · 소화전함의 비교

구 분
옥내소화전함
옥외소화전함
방수구
앵글밸브 40 ㎜
옥외 소화전
65 ㎜ (쌍구형)
호스
40 ㎜ (15 m × 2개)
65 ㎜ ( 15m × 2개)
노즐
13 ㎜
19 ㎜
수평거리
25 m 이하
40 m 이하

16.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 공간의 경우 설치기준 (NFTC 102 2.4.1.2)

  ① 호스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또는 기둥 등에 을 설치하여 비치할 것

  ② 방수구의 위치 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것

17. 방수구의 설치기준 (NFTC 102 2.4.2)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

       거리가 25 m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이하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②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1.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호스는 구경 40 ㎜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④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 할 것

 

 ◈ 각종 설비의 설치 높이

구 분
설치 높이
⊙ 송수구
⊙ 채수구
⊙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 옥외소화전설비의 호스접결구
0.5 m 이상 1 m 이하
⊙ 기타
0.8 m 이상 1.5 m 이하
⊙ 소화기 (주차장 : 1.5 m 이상)
⊙ 포호스릴함 · 포호스함
⊙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
1.5 m 이하

18.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의 설치제외 장소 (NFTC 102 2.8) 6~7년에 한번 출제

  ① 냉장창고온도영하냉장실 또는 냉동창고냉동실

  ② 고온가 설치된 장소 또는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저장 또는 취급 장소

  ③ 발전소, 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④ 식물원, 수족관, 목욕실, 수영장 (관람석 부분을 제외)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⑤ 야외음악당, 야외 극장 또는 그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냉 고 발 식 야

19. 표시등의 설치기준 (NFTC 102 2.4.3.1 2.4.3.2)

  ① 옥외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②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 표시등의 식별도 시험 :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과 15° 이하의 각도로도 발산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0 [lx]인 장소에

                                          서 측정하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 표시등의 수명시험 : 표시등은 사용전압의 130 [%] 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 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0. 옥내소화전설비 감시제어반의 기능 (NFTC 102 2.6.2)

  ① 각 펌프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② 각 펌프자동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③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비상전원공급여부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④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음향으로 경보할 것

  ⑤ 각 확인회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의 감시회로를 말한다) 마다 도통시험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⑥ 예비전원확보되고 예비전원적합여부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 비상전원의 용량

구 분
비상전원의
용량
예 외
⊙ 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
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
      화
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 제연설비 및 전실(부속실)제연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20분 이상
옥내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미분무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전실(부속실)제연설비
(30층 이상 49층 이하 : 40분이상, 50층 이상 : 60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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