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의 양 】
1. 옥내 소화전 설비
① 29 층 이하
Q = 130 ℓ / min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2개)
② 30 층 이상 49층 이하
Q = 130 ℓ / min × 40 min (소방대 출동시간)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5개)
③ 50층 이상
Q = 130 ℓ / min × 60 min (소방대 출동시간)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5개)
※ 옥상 수원의 양 = 위에서 산출된 유효수량 × 1/3
2. 옥외 소화전 설비
▣ 수원의 양 Q = 350 ℓ / min × 20 min × N
N : 소화전 설치 개수 (최대 2개)
3. 스프링클러 설비
가. 폐쇄형 헤드
① 29층 이하
Q = 80 ℓ / min × 20 min × N
N : 기준 개수 (각 층 (세대)의 설치 개수가 기준 개수 보다 작을 경우 설치개수를 적용)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Q = 80 ℓ / min × 40 min × N
N : 기준 개수 (각 층 (세대)의 설치 개수가 기준 개수 보다 작을 경우 설치개수를 적용)
③ 50층 이상
Q = 80 ℓ / min × 60 min × N
N : 기준 개수 (각 층 (세대)의 설치 개수가 기준 개수 보다 작을 경우 설치개수를 적용)
▣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 개수
설치 장소
|
개준개수
|
||
⊙ 지하가
⊙ 지하역사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아파트는 제외)
|
30
|
||
지하층을
제외한
10층 이하
|
공장 또는 창고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것)
|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이 설치된 경우)
|
||
기 타
|
20
|
||
기 타
|
헤드의 부착높이 8 m 이상
|
||
헤드의 부착 높이 8m 미만
|
10
|
||
아파트
|
※ 문제에서 오리피스 구경 및 방사압력이 주어질 경우 Q = 2.086 D2 √P를 적용해서 유량을 구한 후 T와 N을 곱한다.
나. 개방형 헤드 (일제 살수식)
① 30개 이하
Q = 80 ℓ / min × 20 min × N
N : 개방형 헤드의 설치 개수
② 30개 초과
Q =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 N · 20 min × 10 -3
여기서, Q : 수원의 양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K : 유출계수 (15 ㎜ : 80, 20㎜ : 115)
P : 방수압력 [MPa] (0.1 ~ 1.2 [MPa])
N : 개방형 헤드의 설치 개수
4. 드렌처 설비
※ 드렌처 (Drencher) :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그 화염이 다른 건물로 연소(延燒)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 밖에
시설한 설비
Q = 80 ℓ / min × 20 min × N (최대 설치층의 헤드개수 (최대방수구역기준 (1개 회로))
5.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① Q = 50 ℓ /min × 10 min × 2개
②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1,000 ㎡ 이상), 생활형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Q = 50 ℓ / min × 20 min × 5개
③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에 표준반응형 스프링 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 80 ℓ / min 을 곱한다.
6.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7. 물분무 소화설비 (1년에 1번 출제)
Q = A × Q1 × T [ℓ]
여기서, Q : 저수량 [ℓ]
A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Q1 : 표준방사량(토출량) [ℓ/min · ㎡]
T : 시간 [min] (20 min)
※ 바닥 면적 또는 표면적
① 절연유 봉입 변압기 :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적용한다. (앞면, 뒷면, 좌면, 우면, 윗면)
② 컨베이어벨트 : 벨트부분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③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덕트 : 투영된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④ 차고, 주차장 : 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 표준방사량 (토출량)
구 분
|
토출량
|
비 고
|
⊙ 컨베이어 벨트
⊙ 절연유 봉입 변압기
|
10 ℓ/min · ㎡
|
-
|
⊙ 특수가연물
|
10 ℓ/min · ㎡
|
최소 50 ㎡
|
⊙ 케이블 트레이
⊙ 케이블 덕트
|
12 ℓ/min · ㎡
|
-
|
⊙ 차고
⊙ 주차장
|
20 ℓ/min · ㎡
|
최소 50 ㎡
|
8. 미분무 소화설비
① 수원의 양
Q = N × D (q) × T × S + V [㎥]
여기서, Q : 수원의 양 [ ㎥]
N : 방호구역 (방수구역)내 헤드의 개수
D(q) : 설계유량 [㎥/min]
T : 설계방수 시간 [min]
S : 안전율 (1.2 이상)
V : 배관의 총 체적 [㎥]
② 폐쇄형 미분무헤드의 최고 주위 온도
Ta = 0.9 Tm - 27.3 ℃
여기서, Ta :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 [℃]
Tm : 헤드의 표시온도 [℃]
9. 포소화설비 포소화약제의 저장량
가. 고정포 방출구 방식
①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양
Q① = A · Q1 · T · S [ℓ]
여기서, Q①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단위포소화용액의 양 (방출률) [ℓ / min · ㎡]
T : 방출시간 [min]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 농도 [%]
② 보조포 소화전에 필요한 양
Q② = N · S · 8,000 ℓ [ℓ]
여기서, Q②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3개)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③ 배관 보정량 (송액관에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양) : 내경 75 ㎜ 초과시 적용
Q③ = A · L · S · 1,000 ℓ/㎥ [ℓ]
여기서, Q③ : 배관 보정량 [ℓ]
A : 배관의 단면적 [㎡]
L : 배관의 길이 [m]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나. 옥내포소화전방식 (호스릴 방식)
Q = N · S · 6,000 ℓ [ℓ] * 바닥면적 200 ㎡ 미만은 75% 를 적용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5개)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다. 포헤드 방식
Q = A × Q1 × T × S [ℓ]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바닥면적 [㎡]
Q1 : 방사량 [ℓ /min · ㎡]
T : 방출시간 [min] (10 min)
S : 포 소화약제의 사용 농도 [%]
※ 포헤드의 특정소방대상물별 및 포소화약제에 따른 방사량
소방대상물
|
포소화약제의 종류
|
방사량
|
⊙ 차고, 주차장
⊙ 항공기 격납고
|
수성막포
|
3.7 ℓ/min · ㎡
|
단백포
|
6.5 ℓ/min · ㎡
|
|
합성계면활성제포
|
8.0 ℓ/min · ㎡
|
|
⊙ 특수 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
수성막포
|
6.5 ℓ/min · ㎡
|
단백포
|
||
합성계면 활성제포
|
라. 포워터스프링클러 방식
Q = 헤드 개수 × 75 ℓ / min × 10 min × 사용농도 [%]
마. 압축 공기포 소화설비
Q = A × Q1 × T [ℓ]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A : 바닥면적 [㎡]
Q1 : 설계방출밀도 [ℓ /min · ㎡]
T : 방사시간 [min] (10 min)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설계 방출 밀도
구 분
|
방호 대상물
|
설계방출밀도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
특수가연물
|
2.3 ℓ /min · ㎡ 이상
|
기타의 것
|
1.63 ℓ /min · ㎡ 이상
|
10.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3년에 1번 출제)
※ 기준 면적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
기준면적
|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7,500 ㎡
|
그밖의 특정소방대상물
|
12,500 ㎡
|
① 흡수관의 수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
80 ㎥ 미만
|
80 ㎥ 이상
|
흡수관 투입구 수
|
1개 이상
|
2개 이상
|
② 채수구 수 (문제에서 설치할 경우)
소요수량
|
20 ㎥ 이상
40 ㎥ 미만
|
40 ㎥ 이상
100 ㎥ 미만
|
100 ㎥ 이상
|
채수구의 수
|
1개
|
2개
|
3개
|
③ 가압 송수장치의 송수량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
20 ㎥ 이상
40 ㎥ 미만
|
40 ㎥ 이상
100 ㎥ 미만
|
100 ㎥ 이상
|
양수량 (토출량)
|
1,100 ℓ/min 이상
|
2,200 ℓ/min 이상
|
3,300 ℓ/min 이상
|
【설비별 가압송수장치 (전양정)】 - 펌프 방식
1. 옥내 소화전 설비
H = h1 + h2 + h3 + 17 [m]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 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17 : 옥내 소화전 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7 MPa → 약17 [m])
2. 옥외 소화전 설비
H = h1 + h2 + h3 + 25 [m]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 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17 :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25 MPa → 약 25 [m])
3. 스프링클러 설비
H = h1 + h2 + 10 [m]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 수두 [m]
h2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10 :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 MPa → 약 10 [m])
4. 포소화설비
H = h1 + h2 + h3 + h4 [m]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방출구의 설계압력 환산 수두 또는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환산 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낙차 [m]
h4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 수두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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