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 1번 나옴

  ① (보조선) 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② 단자부와 마감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 : 10 [㎝] 이내

  ③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 : 5 [㎝] 이상

  ④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거리 기준

 

<기준표>

구분
1종
2종
내화구조
4.5 [m]
3 [m]
기타구조
3 [m]
1 [m]

※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음

  ⑤ #케이블 #트레이 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⑥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⑦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 지지물 (늘어지지 않게) 】

   1. 정온식 감지선형 : 보 · 고 ⇒ 보조선, 고정 금구

   2. 공기관식 감지기 : 스 · 스 ⇒ 스테이플, 스티커

   3. #누설동축케이블 : 금 · 지 ⇒ 금속제 (4[m] 이내), 자기제

【 [㎝] 단위 】

   ①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단자부#마감금구 와의 설치간격 : 10 [㎝] 이내

   ②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 : 5 [㎝] 이상

   ③ 15[㎝] : 소방용 전선과 다른 용도의 배선을 노출하여 시설하는 경우 소방용 전선의 피복과 다른 용도의 전선 피복간에

                    는 15[㎝] 이상 이격할 것

              ※ 그 사이에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

                  격벽의 두께는 두 전선중 가장 굵은 케이블 지름의 1.5배 이상의 격벽 설치

   ④ 50 [㎝] : 피난유도선 : 바닥에 설치하거나 바닥으로 부터 50 [㎝] 이하에 설치

                     축광방식 피난유도선 간격 : 50 [㎝] 이내

                     광원 점등방식 피난유도선 간격 : 1 [m] 이내

                   ※ 축광방식 피난유도선 간격 중 실내장식물로 인해 설치 곤란한 경우 1 [m] 이내로 할 수 있다.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시험에 자주 나옴

 

  ①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 [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②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 [m] (내화구조는 9 [m])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④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⑤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 [m] 이하로 할 것

  ⑥ 검출부는 5 [°]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⑦ 검출부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설치각 [°]】

  ①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검출부의 설치각도 5 [°] 이하

     ※ 공기관을 검출부에 연결할 때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해

  ② #불꽃감지기 의 시야각 5 [°] 간격으로 설치 : 30° → 35° → 40° → 45° ···

  ③ 위치표시등 : 15 [°]를 벗어난 범위에서 보여야 하며 10 [m]안에서 식별 가능해야 함

  ④ #스포트형 감지기는 벽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부착시 경사각이 45[°]를 넘으면 안된다.

【 두께 [㎜] 】

  ① #공기관 두께 : 0.3 [㎜] 이상, 바깥지름(외경) : 1.9 [㎜] 이상

  ② #비상콘센트 : 1.6 [㎜] 이상

  ③ 비상전원설비의 #큐비클 두께 : 2.3 [㎜] 이상

【 각종 기기의 설치 높이】

구 분
설 치 높 이
기 본(수동조작)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
#시각경보장치
바닥으로 부터 2[m] 이상 2.5 [m] 이하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 부터 0.15[m] 이내
(군대 가장 잘 보이는 곳 : 상향 15 [°] 범위)
#종단저항 전용함
바닥으로 부터 1.5 [m] 이내

 

【열 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한번 출제 되었음

  ①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 [㎡] (내화구조 22[㎡])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단, 바닥면적이 72 [㎡] (내화구조 88[㎡])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할 것

  ②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 는 20개 이하로 할 것

  ③ 바닥면적에 따른 설치 개수

분 류
바닥면적
설치개수
내화구조
22 [㎡]
4 ~ 20 개 이하
기타구조
18 [㎡]

【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① 하나의 #검출기 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부착 높이별 바닥 면적 기준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 의 구분
#감지기 종류
1종
2종
8 [m] 미만
내화구조
65 [㎡]
36 [㎡]
기타구조
40 [㎡]
23 [㎡]
8[m] 이상
15 [m] 미만
내화구조
50 [㎡]
36 [㎡]
기타구조
30 [㎡]
23 [㎡]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