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프링클러설비】
가. 스프링클러설비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또는 감지기에 의해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적으로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에 물을 살수하여
소화하는 설비
나. 스프링클러 설비의 분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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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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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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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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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 스프링클러설비 (폐쇄형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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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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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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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스프링클러설비 (폐쇄형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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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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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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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폐쇄형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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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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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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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개방형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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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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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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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폐쇄형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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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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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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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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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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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및 집회 시설
⊙ 종교시설
⊙ 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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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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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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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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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무창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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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5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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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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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1,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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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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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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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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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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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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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시설
⊙ 운수시설 및 창고 시설(물류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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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 5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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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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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합계 5,0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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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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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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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 ⊙ 수련시설 (숙박이 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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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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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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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0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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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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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1,0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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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 m 를 넘는 래크식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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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합계 1,5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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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건축물, 교육연구시설 · 수련시설 내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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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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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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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 1,000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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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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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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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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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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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 (임차건물 제외)
⊙ 유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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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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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원의 양 (저수량)
가.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① 29층 이하
Q = 1.6 N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 m 이상 200 m 미만인 건축물
Q = 3.2 N
③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 m 이상인 건축물
Q = 4.8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기준개수 (각층 (세대)의 설치 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 설치 개수를 적용)
1.6 : 80 ℓ/min(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3.2 : 80 ℓ/min(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40 min
4.8 : 80 ℓ/min(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60 min
◈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 개수 (NFTC 103 표 2.1.1.1)
설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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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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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가
⊙ 지하역사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아파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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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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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을
제외한
10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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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또는 창고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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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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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이설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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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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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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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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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부착 높이 8 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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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부착 높이 8 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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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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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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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① 30개 이하
Q = 1.6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개방형 헤드의 설치개수
② 30개 초과
Q =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 N · 20 min × 10-3
여기서, Q : 수원의 양 [㎥]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ℓ/min] = K √(10P)
K : 유출계수 (15㎜ : 80, 20㎜ : 115)
N : 개방형 헤드의 설치개수
3. 가압송수장치
가. 고가수조방식
H = h1 + 10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10 : 스프링클러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0.1MPa → 약 10 m)
나. 압력 수조방식
P = P1 + P2 + 0.1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2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0.1 : 스프링클러설비 규정방수압력 (0.1MPa)
[참고] 압력수조 내 공기의 압력
여기서, Po : 압력수조 내 공기의 압력 [MPa]
V : 압력수조의 체적 [㎥]
Va : 압력수조내 공기의 체적 [㎥]
P : 필요한 압력 [MPa]
Pa : 대기압 [MPa]
다. 펌프방식
H = h1 + h2 + 10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2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10 : 스프링클러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MPa → 약 10 m)
라. 가압수조방식
마.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NFTC 103 2.2)
①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 선단에 0.1MPa 이상 1.2 MPa 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②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MPa의 방수압력기준으로 80 ℓ/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 개수의 모든 헤드로
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4. 방호구역 및 방수구역의 기준
가.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의 기준 (NFTC 103 2.3)
①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 ㎡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③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
하되, 그 실 등에는 개구부가 가로 0.5 m 이상 세로 1 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
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 기계실을 포함)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
할 수 있다.
⑤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제외)
⑥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
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 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⑦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것
나.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의 기준 (NFTC 103 2.4)
①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②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③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
④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는 유수검지장치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 이라고 표시할 것
※ 폐쇄형 S.P. : 방호구역
개방형 S.P. : 방수구역
가스계 소화설비 : 방호구역
제연설비 : 제연구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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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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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스프링클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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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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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1,000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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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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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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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3,000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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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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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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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50개 이하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 : 헤드 25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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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상가)제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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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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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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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관
가.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구분
① 주배관 :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
② 급수배관 :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 부터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
③ 수평주행배관 : 교차배관으로 물을 공급하는 배관
④ 교차배관 :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
⑤ 가지배관 :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
⑥ 수직배수배관 :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가 설치된 층마다 물을 배수하는 수직배관
◈ 탬퍼 스위치 (Temper Switch) : 개폐표시형 밸브에 설치하여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스위치로서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개폐표시형 밸브에 설치한다.
※ ① 흡입측 ② 토출측 ③ 옥상수조측 ④ 유수검지장치 1차측 또는 2차측
◈ 사용압력에 따른 각 설비별 배관의 종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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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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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살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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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MPa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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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용 탄소강관
⊙ 이음매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 리스 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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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MPa 이상
|
⊙ 압력배관용 탄소 강관
⊙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 (KS D 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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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급수배관의 설치 기준 (NFTC 103 제8조 ③)
①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NFTC 103 표 2.5.3.3)
단위 : ㎜
급수관의
구분 구경 |
25
|
32
|
40
|
50
|
65
|
80
|
90
|
100
|
125
|
150
|
가
|
2
|
3
|
5
|
10
|
30
|
60
|
80
|
100
|
160
|
161 이상
|
나
|
2
|
4
|
7
|
15
|
30
|
60
|
65
|
100
|
160
|
161 이상
|
다
|
1
|
2
|
5
|
8
|
15
|
27
|
40
|
55
|
90
|
91 이상
|
(주) 1.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 층에 하나의 급수배관 (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 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 수에 따를 것.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
수배관 (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 ㎜ 로 할 경우에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배관의 유속
에 적합하도록 할 것
3.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 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
에는 "나"란의 헤드 수에 따를 것
4. 무대부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경우로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 구역은
"다"란에 따를 것
5.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 수에 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방법에 따를 것.
② 수리계산에 따를 경우
㉠ 가지배관의 유속 : 6 m/s 이하
㉡ 기타배관의 유속 : 10 m/s 이하
다. 수평주행배관의 설치기준 (NFTC 103 2.5)
▣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 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할 것
◈ 행거 (Hanger) : 배관을 지지하는데 사용하는 기구
라. 교차배관 등의 설치기준 (NFTC 103 2.5)
①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최소 구경이 40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②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
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해야 한다.
③ 하향식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으로 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 접속배관은 가지배관 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 물 관리법 규정에 따라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
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④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 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 를 초과하
는 경우에는 4.5 m 이내 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 회향식 배관 : 배관 내의 이물질에 의해 헤드의 오리피스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배관방식
마. 가지배관의 설치기준 (NFTC 103 2.5)
① 토너먼트(Tournament) 배관방식이 아닐 것
②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단, 다음의 경우
에는 제외한다.
㉠ 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 배관방식 (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
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최고 사용압력은 1.4 MPa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에 변형 · 누수되지 아니할 것
㉡ 진폭을 5㎜, 진동수를 매초 25회로 하여 6시간 동안 작동시킨 경우 또는 매초 0.35 MPa 부터 3.5 MPa 까지의 압력
변동을 4,000회 실시한 경우에도 변형 · 누수되지 아니할 것 (→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
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수평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가재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 m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 헤드와 행거 사이에는 8 ㎝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헤드에는 2개 이상의 가지배관 양 방향에서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하고, 수리계산
에 의한 설계를 해야 한다.
[참고] 토너먼트 배관 방식
① 토너먼트 배관 방식
㉠ 소화약제 방출시 배관 내의 마찰손실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식이다.
㉡ 각 분사헤드까지의 배관경로가 대칭적이다.
㉢ 마찰손실이 크기 때문에 수계소화설비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지배관을 토너먼트방식으로 하지 않는 이유
㉠ 유체의 마찰손실이 크기 때문에 규정방수량 및 방수압력을 유지하기 곤란하므로
㉡ 수격현상에 의한 배관 등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③ 토너먼트 배관방식의 적용설비 (이할분압)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할론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분말 소화설비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참고]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지배관 방식
가. 트리(Tree) 배관 방식
① 각 헤드 까지 단일 방향으로만 유수되는 배관방식 (주배관 →수평주행배관 → 교차배관 → 가지배관)
② 하나의 배관에서 여러 개의 배관을 분기시킨다.
③ 스프링클러설비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배관 방식이다.
나. 루프(Loop) 배관 방식
① 작동중인 스프링클러헤드에 2 이상의 배관에서 소화수가 공급되도록 여러 개의 교차배관이 서로 접속되어 있는 배관
방식으로 가지배관은 서로 접속되어 있지 않다.
② 장점
㉠ 격자 (Grid) 배관 방식에 비해 수리계산이 쉽다.
㉡ 릴리프 밸브의 설치규정이 없다.
③ 단점 : 헤드별로 동일한 압력분포를 가지지 못한다.
다. 격자(Grid) 배관 방식
① 평행한 교차배관 사이에 많은 가지배관을 연결한 배관방식으로 미작동 가지배관은 교차배관 물 이송을 보조한다.
② 장점
㉠ 유수의 흐름이 분산되어 압력손실이 적다.
㉡ 배관 도중에서의 막힘 또는 수리시에도 대처가 가능하다.
㉢ 설비의 증설, 변경이 용이하다.
㉣ 헤드별로 고른 압력분포를 가진다.
㉤ 한쪽 가지배관의 헤드 수 (8개) 제한이 없다.
㉥ 하나의 방호구역 (3,000 ㎡) 면적에 제한이 없다.
㉦ 소화수조 또는 가압송수장치의 분산배치가 가능하다.
③ 단점
㉠ 수리계산이 복잡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
㉡ 배관의 체적이 커짐에 따라 배관 내의 공기량이 많아져 소화수의 이송 및 방사가 지연되므로 건식 및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적용할 수 없다.
㉢ 배관 내의 공기배출 및 물의 열팽창으로 인한 압력변동을 배출하기 위하여 릴리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바. 수직배관의 설치기준 (NFTC 103 2. 5)
▣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 이상으로 할 것
◈ 설비별 구경 ★★★
구 분
|
구경
|
||
물올림장치
(100ℓ 이상)
|
급수배관
|
15 ㎜ 이상
|
|
물올림관
|
25 ㎜ 이상
|
||
오버플로관
|
50 ㎜ 이상
|
||
순환배관
|
50 ㎜ 이상
|
||
옥내소화전설비
|
호스릴방식
|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가지배관)
|
25 ㎜ 이상
|
주배관 중 수직배관
|
32 ㎜ 이상
|
||
일반적인 방식
|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가지배관)
|
40 ㎜ 이상
|
|
주배관 중 수직배관
|
50 ㎜ 이상
|
||
연결송수관
배관과 겸용
|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가지배관)
|
65 ㎜ 이상
|
|
주배관
|
100 ㎜ 이상
|
||
스프링클러설비
|
교차배관 청소구
|
40 ㎜ 이상
|
|
수직 배수 배관
|
50 ㎜ 이상
|
||
연결송수관설비
|
주배관
|
100 ㎜ 이상
|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
수도배관 (호칭지름)
|
75 ㎜ 이상
|
|
소화전 (호칭지름)
|
100 ㎜ 이상
|
사.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밸브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의 기준 (NFTC 103 2. 5)
①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할 것 (TS)
② 개폐표시형 밸브와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 구조
㉠ 수직배수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아.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 (NFTC 103 2.5)
①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
는 배수밸브를 설치할 것)
②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1/500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1/250 이상으로 할 것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
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할 것)
◈ 기울기
자. 시험장치 (NFTC 103 2.5)
① 시험장치의 설치기준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인 경우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 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유수
검지장치 2차측 설비의 내용적 2,840 ℓ 를 초과하는 건식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시험장치 개폐 밸브를 완전 개방 후
1분 이내에 물이 방사되어야 한다.
㉡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32 ㎜ 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 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
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목욕
실, 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② 시험배관의 설치 목적 ★★★
㉠ 유수검지장치의 기능 (성능) 확인
㉡ 규정방수량 및 방수압 확인
㉢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확인
㉣ 제어반의 화재표시등 및 밸브 개방표시등 점등 확인
㉤ 펌프의 자동기동 확인
※ 유 규 음 펌 제
차.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 설치기준 (NFTC 103 2.8)
①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 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송수구로 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③ 구경 65 ㎜의 쌍구형으로 할 것
④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 ㎡ 를 넘을 때 마다
1개 이상 (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을 설치할 것
⑥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⑦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 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해야 한다.
⑧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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