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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설비】

가. 스프링클러설비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또는 감지기에 의해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적으로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에 물을 살수하여

       소화하는 설비

나. 스프링클러 설비의 분류

구 분
1차
2차
스프링클설비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폐쇄형 헤드)
가압수
가압수
건식 스프링클러설비 (폐쇄형 헤드)
+
압축공기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폐쇄형 헤드)
+
대기압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개방형 헤드)
+
-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폐쇄형 헤드)
-
부압

1.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대상
설치조건
⊙ 문화 및 집회 시설
⊙ 종교시설
⊙ 운동시설
수용인원
100 명 이상
영화상영관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 500 ㎡ 이상
기타 층
바닥면적 1,000㎡ 이상
무대부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
300 ㎡ 이상
1~3층
500 ㎡ 이상
⊙ 판매시설
⊙ 운수시설 및 창고 시설(물류터미널)
수용인원 500명 이상
모든 층
바닥면적 합계 5,000 ㎡ 이상
⊙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제외)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
수련시설 (숙박이 가능한 것)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 지하가
연면적 1,000 ㎡ 이상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1,000 ㎡ 이상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 m 를 넘는 래크식 창고
바닥면적 합계 1,500 ㎡이상
복합건축물, 교육연구시설 · 수련시설 내 기숙사
연면적 5,000㎡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 창고
지정수량 1,000배 이상
⊙ 6층 이상
모든 층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전부 해당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의 수용거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 (임차건물 제외)
유치장
해당 장소

2. 수원의 양 (저수량)

가.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① 29층 이하

      Q = 1.6 N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 m 이상 200 m 미만인 건축물

      Q = 3.2 N

  ③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 m 이상인 건축물

      Q = 4.8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기준개수 (각층 (세대)의 설치 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 설치 개수를 적용)

                  1.6 : 80 ℓ/min(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3.2 : 80 ℓ/min(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40 min

                  4.8 : 80 ℓ/min(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60 min

 

◈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 개수 (NFTC 103 표 2.1.1.1)

설치 장소
기준 개수
⊙ 지하가
⊙ 지하역사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아파트 제외)
30
지하층을
제외한
10층 이하
공장 또는 창고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것)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이설치된 경우)
기 타
20
기 타
헤드의 부착 높이 8 m 이상
헤드의 부착 높이 8 m 미만
10
아파트

나.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① 30개 이하

    Q = 1.6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개방형 헤드의 설치개수

 ② 30개 초과

     Q =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 N · 20 min × 10-3

      여기서, Q : 수원의 양 [㎥]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ℓ/min] = K √(10P)

                   K : 유출계수 (15㎜ : 80, 20㎜ : 115)

                   N : 개방형 헤드의 설치개수

3. 가압송수장치

가. 고가수조방식

   H = h1 + 10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10 : 스프링클러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0.1MPa → 약 10 m)

나. 압력 수조방식

   P = P1 + P2 + 0.1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2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0.1 : 스프링클러설비 규정방수압력 (0.1MPa)

[참고] 압력수조 내 공기의 압력

   여기서, Po : 압력수조 내 공기의 압력 [MPa]

                V : 압력수조의 체적 [㎥]

                Va : 압력수조내 공기의 체적 [㎥]

                P : 필요한 압력 [MPa]

                Pa : 대기압 [MPa]

다. 펌프방식

   H = h1 + h2 + 10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2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10 : 스프링클러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MPa → 약 10 m)

라. 가압수조방식

마.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NFTC 103 2.2)

  ①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 선단에 0.1MPa 이상 1.2 MPa 이하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②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MPa의 방수압력기준으로 80 ℓ/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 개수의 모든 헤드로

       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4. 방호구역 및 방수구역의 기준

가.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의 기준 (NFTC 103 2.3)

  ①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 ㎡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③ 하나의 방호구역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복층형 구조공동주택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

       하되, 그 실 등에는 개구부가 가로 0.5 m 이상 세로 1 m 이상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

       실"이라고 표시한 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 기계실을 포함)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

       할 수 있다.

  ⑤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제외)

  ⑥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

       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 부터 낙차두어 설치할 것

  ⑦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것

나.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의 기준 (NFTC 103 2.4)

  ① 하나의 방수구역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할

  ②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③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

  ④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는 유수검지장치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 이라고 표시할 것

  ※ 폐쇄형 S.P. : 방호구역

      개방형 S.P. : 방수구역

      가스계 소화설비 : 방호구역

      제연설비 : 제연구역

구 분
조 건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방호구역
바닥면적 1,000 ㎡ 이하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
방호구역
바닥면적 3,000 ㎡ 이하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
방수구역
헤드 50개 이하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 : 헤드 25개 이상)
거실(상가)제연설비
제연구역
1,000 ㎡ 이내

5. 배관

가.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구분

  ① 주배관 :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

  ② 급수배관 : 수원옥외송수구로 부터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

  ③ 수평주행배관 : 교차배관으로 을 공급하는 배관

  ④ 교차배관 :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급수하는 배관

  ⑤ 가지배관 : 스프링클러헤드설치되어 있는 배관

  ⑥ 수직배수배관 :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가 설치된 층마다 물을 배수하는 수직배관

 

◈ 탬퍼 스위치 (Temper Switch) : 개폐표시형 밸브에 설치하여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스위치로서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개폐표시형 밸브에 설치한다.

  ※  ① 흡입측   ② 토출측   ③ 옥상수조측   ④ 유수검지장치 1차측 또는 2차측

 

◈ 사용압력에 따른 각 설비별 배관의 종류

구 분
조 건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살수설비
1.2 MPa 미만
⊙ 배관용 탄소강관
⊙ 이음매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 리스 강관
1.2 MPa 이상
⊙ 압력배관용 탄소 강관
⊙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 (KS D 3583)

나. 급수배관의 설치 기준 (NFTC 103 제8조 ③)

  ①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NFTC 103 표 2.5.3.3)

                                                                                                                                                                        단위 : ㎜

            급수관의
구분          구경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이상
2
4
7
15
30
60
65
100
160
161 이상
1
2
5
8
15
27
40
55
90
91 이상

(주) 1.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 층에 하나의 급수배관 (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 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 수에 따를 것.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

           수배관 (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 ㎜ 로 할 경우에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배관의 유속

           에 적합하도록 할 것

      3.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 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

          에는 "나"란의 헤드 수에 따를 것

      4. 무대부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경우로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 구역은

           "다"란에 따를 것

      5.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 수에 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방법에 따를 것.

 ② 수리계산에 따를 경우

     ㉠ 가지배관의 유속 : 6 m/s 이하

     ㉡ 기타배관의 유속 : 10 m/s 이하

다. 수평주행배관의 설치기준 (NFTC 103 2.5)

  ▣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 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할 것

  행거 (Hanger) : 배관을 지지하는데 사용하는 기구

라. 교차배관 등의 설치기준 (NFTC 103 2.5)

  ①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최소 구경이 40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②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

       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으로 마감해야 한다.

  ③ 하향식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으로 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 접속배관은 가지배관 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 물 관리법 규정에 따라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

        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④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가지배관 사이 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 를 초과

       는 경우에는 4.5 m 이내 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 회향식 배관 : 배관 내의 이물질에 의해 헤드의 오리피스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배관방식

 

마. 가지배관의 설치기준 (NFTC 103 2.5)

  ① 토너먼트(Tournament) 배관방식이 아닐 것

  ②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 8개 이하로 할 것. 단, 다음의 경우

      에는 제외한다.

    ㉠ 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증설하는 경우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 배관방식 (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

         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최고 사용압력은 1.4 MPa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에 변형 · 누수되지 아니할 것

    ㉡ 진폭을 5㎜, 진동수를 매초 25회로 하여 6시간 동안 작동시킨 경우 또는 매초 0.35 MPa 부터 3.5 MPa 까지의 압력

          변동을 4,000회 실시한 경우에도 변형 · 누수되지 아니할 것 (→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

          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수평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가재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3.5 m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 헤드와 행거 사이에는 8 ㎝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헤드에는 2개 이상의 가지배관 양 방향에서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하고, 수리계산

       에 의한 설계를 해야 한다.

[참고] 토너먼트 배관 방식

 ① 토너먼트 배관 방식

   ㉠ 소화약제 방출시 배관 내의 마찰손실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식이다.

   ㉡ 각 분사헤드까지의 배관경로가 대칭적이다.

   ㉢ 마찰손실이 크기 때문에 수계소화설비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지배관을 토너먼트방식으로 하지 않는 이유

   ㉠ 유체의 마찰손실이 크기 때문에 규정방수량 및 방수압력을 유지하기 곤란하므로

   ㉡ 수격현상에 의한 배관 등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③ 토너먼트 배관방식의 적용설비 (이할분압)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할론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분말 소화설비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참고]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지배관 방식

 

가. 트리(Tree) 배관 방식

  ① 각 헤드 까지 단일 방향으로만 유수되는 배관방식  (주배관 →수평주행배관 → 교차배관 → 가지배관)

  ② 하나의 배관에서 여러 개의 배관분기시킨다.

  ③ 스프링클러설비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배관 방식이다.

 

나. 루프(Loop) 배관 방식

  ① 작동중인 스프링클러헤드에 2 이상의 배관에서 소화수가 공급되도록 여러 개의 교차배관이 서로 접속되어 있는 배관

       방식으로 가지배관은 서로 접속되어 있지 않다.

  ② 장점

     ㉠ 격자 (Grid) 배관 방식에 비해 수리계산이 쉽다.

     ㉡ 릴리프 밸브의 설치규정이 없다.

  ③ 단점 : 헤드별로 동일한 압력분포를 가지지 못한다.

 

다. 격자(Grid) 배관 방식

  ① 평행한 교차배관 사이에 많은 가지배관을 연결한 배관방식으로 미작동 가지배관은 교차배관 물 이송을 보조한다.

  ② 장점

     ㉠ 유수의 흐름분산되어 압력손실이 적다.

     ㉡ 배관 도중에서의 막힘 또는 수리시에도 대처가 가능하다.

     ㉢ 설비증설, 변경용이하다.

     ㉣ 헤드별고른 압력분포를 가진다.

     ㉤ 한쪽 가지배관헤드 수 (8개) 제한이 없다.

     ㉥ 하나방호구역 (3,000 ㎡) 면적에 제한이 없다.

     ㉦ 소화수조 또는 가압송수장치분산배치가 가능하다.

  ③ 단점

     ㉠ 수리계산복잡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

     ㉡ 배관체적이 커짐에 따라 배관 내의 공기량많아져 소화수이송방사지연되므로 건식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적용할 수 없다.

     ㉢ 배관 내공기배출열팽창으로 인한 압력변동배출하기 위하여 릴리프밸브설치해야 한다.

 

바. 수직배관의 설치기준 (NFTC 103 2. 5)

   ▣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 이상으로 할 것

 ◈ 설비별 구경 ★★★

구 분
구경
물올림장치
(100ℓ 이상)
급수배관
15 ㎜ 이상
물올림관
25 ㎜ 이상
오버플로관
50 ㎜ 이상
순환배관
50 ㎜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호스릴방식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가지배관)
25 ㎜ 이상
주배관 중 수직배관
32 ㎜ 이상
일반적인 방식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가지배관)
40 ㎜ 이상
주배관 중 수직배관
50 ㎜ 이상
연결송수관
배관과 겸용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가지배관)
65 ㎜ 이상
주배관
100 ㎜ 이상
스프링클러설비
교차배관 청소구
40 ㎜ 이상
수직 배수 배관
50 ㎜ 이상
연결송수관설비
주배관
100 ㎜ 이상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수도배관 (호칭지름)
75 ㎜ 이상
소화전 (호칭지름)
100 ㎜ 이상

사.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밸브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의 기준 (NFTC 103 2. 5)

  ①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할 것 (TS)

  ② 개폐표시형 밸브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배관 구조

     ㉠ 수직배수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아.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 (NFTC 103 2.5)

  ①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

       는 배수밸브를 설치할 것)

  ②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1/500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1/250 이상으로 할 것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

       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할 것)

 

◈ 기울기

 

자. 시험장치 (NFTC 103 2.5)

 ① 시험장치의 설치기준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인 경우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 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유수

         검지장치 2차측 설비의 내용적 2,840 ℓ 를 초과하는 건식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시험장치 개폐 밸브완전 개방 후

        1분 이내에 물이 방사되어야 한다.

   ㉡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32 ㎜ 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 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

        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목욕

        실, 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② 시험배관의 설치 목적 ★★★

     ㉠ 유수검지장치의 기능 (성능) 확인

     ㉡ 규정방수량 및 방수압 확인

     ㉢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확인

     ㉣ 제어반의 화재표시등 및 밸브 개방표시등 점등 확인

     ㉤ 펌프의 자동기동 확인

        ※ 유 규 음 펌 제

차.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 설치기준 (NFTC 103 2.8)

  ①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 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송수구로 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③ 구경 65 ㎜의 쌍구형으로 할 것

  ④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 ㎡ 를 넘을 때 마다

       1개 이상 (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을 설치할 것

  ⑥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⑦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 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해야 한다.

  ⑧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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