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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콘센트 설비】

  ▣ 화재발생시 소방대의 필요한 전원을 전요회선으로 공급받기 위한 설비

[참고] 전압의 분류

구 분
전 압
저압
교류 (AC)
1,000 [V] 이하
직류 (DC)
1,500 [V] 이하
고압
교류 (AC)
1,000 [V] 초과 7,000 [V] 이하
직류 (DC)
1,500 [V] 초과 7,000[V] 이하
특고압
7,000 [V] 초과

1. 비상콘센트설비 전원의 설치기준

가. 상용전원

  ① 저압수전인 경우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

       로 하여야 한다.

 

나. 비상전원

  ① 비상전원 설치대상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

         인 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예외규정]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경우

    ⊙ 하나의 변전소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

  ②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의 설치기준

    ㉠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비상콘센트 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2. 비상콘센트설비 전원회로의 설치 기준

  ① 비상콘센트 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 교류 220 [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1.5[kVA] 이상으로 할 것

  ② 비상콘센트의 플러그 접속기는 접지형 2극 플러그 접속기를 사용할 것

  ③ 전원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단, 설치하여야 할 층의 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④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단,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제외)

  ⑤ 전원으로 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안에 설치할 것

  ⑥ 콘센트 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⑦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⑧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 [㎜]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⑨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 (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설치하는
비상콘센트 수량
전선용량 산정시
적용하는 비상콘센트 수량
전선의 용량
1
1개 이상
1.5 [kVA] 이상
2
2개 이상
3.0 [kVA] 이상
3~10개
3개 이상
4.5 [kVA] 이상

  ⑩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할 것

3. 비상콘센트의 설치기준

  ① 바닥으로 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비상콘센트의 배치

조 건
배 치
⊙ 아파트
⊙ 바닥면적 1,000 [㎡] 미만 층
⊙ 계단의 출입구로 부터 5 [m]이내
⊙ 바닥면적 1,000 [㎡] 이상 층  (아파트 제외)
⊙ 각 계단의 출입구로 부터 5 [m] 이내
⊙ 계단 부속실의 출입구로 부터 5 [m] 이내

  ③ 설치거리

조 건
설치거리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
수평거리 25 [m] 이하
기 타
수평거리 50 [m] 이하

4. 비상콘센트 보호함의 설치기준

  ①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

  ②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③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단,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 소화전함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5. 비상콘센트의 배선의 설치기준

  ▣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6. 비상콘센트설비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가. 절연저항 (전원부와 외함 사이)

    ▣ 직류 500 [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 [MΩ] 이상일 것

 

나. 절연내력 (전원부와 외함 사이)

  ① 정격전압 150 [V] 이하 : 1,000 [V]의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딜 것

  ② 정격전압 150 [V] 이상 : (정격전압 × 2) + 1,000 [V]의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딜 것

7. 비상콘센트 설비의 설치대상

설치 대상
설치조건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11층 이상의 층
지하 3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지하층의 모든 층
지하가 중 터널
500 [m] 이상

【출제예상문제】

1. 25층 건물에 비상콘센트 설비를 하였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전원은 단상 220 [V] 이다)

  가.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목적은 ?

    ▣ 소방대의 조명용 또는 소화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전원용

  나. 비상콘센트의 전원선의 배선은 무엇이며 전체회로의 전선 가닥수는 ?

    ① 배선 : 내화배선

    ② 전선 가닥수 : 11층 ~ 25층 : 각층에 설치 15 / 10 = 1.5회로 = 2회로

         각층에 2회로 : 2회로 × 2 = 4회로 전선가닥수 : 4 × 2 = 8가닥

  다. 화재시 연기를 배출시키기 위하여 단상 3[kW], 역률 0.65인 송풍기를 설치할 때 흐르는 전류의 값 [A]은 ?

        P = VI cos θ ⇒ I = P / V cos θ I = 3 × 103 / 220 × 0.65 ≒ 20.98 [A]

  라. 전원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몇 개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 2개

  마. 하나의 전용회로에 비상콘센트의 전선의 용량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구체적으로 답하시오.

    ▣ 비상콘센트 (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2. 다음은 비상콘센트 보호함의 시설기준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

  ⊙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 ①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비상콘센트의 보호함 (②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 비상콘센트의 보호함 상부에 (③ 적색)의 (④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이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3. 비상콘센트 설비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전원회로의 종류, 전압 및 그 공급용량을 쓰시오.

    ① 전원회로의 종류 : 단상 교류

    ② 전압 : 220 [v]

    ③ 공급용량 : 1.5 [kVA] 이상

  나.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몇 개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10개 이하

  다. 비상콘센트의 그림기호(심벌)를 그리시오.

 

4. 비상콘센트를 11층에 2개소, 12층에 2개소, 13층에 1개소 등 모두 5개를 설치하려고 한다. 몇 회로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사용전압은 단상 교류 220 [V]를 사용한다고 한다)

        5 /10 = 0.5 ⇒ 1회로 1층 마다 2회로 ∴ 1 × 2 = 2회로

  [답안작성] 단상 교류 220 [V] 2회로

5. 비상콘센트 설비의 전원회로 (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의 설치기준에 대한 다음 표의 빈칸을 완성하시오.

전원방식
전압 [V]
공급용량 [kVA]
플러그접속기
단상교류
220 [V]
1.5 [kVA]
접지형 2극

6. 비상콘센트설비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하층을 제외한 몇 층 이상의 각 층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 11층 이상

  나. 직류 500 [V]급 절연저항계로 어디를 측정한 값이 20 [MΩ] 이상이어야 하는가 ?

    ▣ 전원부와 외함사이

  다. 비상콘센트와 검상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을 쓰시오.

    ① 검상시험방법 : 소화활동장비를 접지형 2극 플러그접속기에 접속한다.

    ② 판정기준 :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7. 비상콘센트설비의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다음의 경우에 어디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는지를 설명하시오.

  가. 저압수전인 경우 : 인입 개폐기 직후에서

  나.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8. 그림과 같이 6층 건물에 비상콘센트를 설치하였다. 사용전압은 단상 220 [V]일 때 간선 (화살표 부분)에 걸리는 정격전류

     를 구하시오 (단, 역률은 각 90[%]로 한다)

 

[답안작성]

9. 비상콘센트 보호함의 설치기준에 의해 비상콘센트 보호함에 설치해야 할 것 3가지를 쓰시오.

   ①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

   ②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

   ③ 적색의 표시등

10. 비상콘센트 비상전원으로 자가발전설비 설치시 비상전원의 설치기준 5가지를 쓰시오.

  ①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② 비상콘센트 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을 것

  ③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

  ④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을 두지 말 것 (단, 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제외)

  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11. 비상콘센트 설비를 하려고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가. 비상콘센트의 플러그 접속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 (종류)의 플러그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는가 ? 접지형

  나.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가 7개이다. 이 경우에 전선의 용량은 비상콘센트 몇 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하는가 ? 3개

  다. 비상콘센트 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의 측정방법 및 절연내력의 시험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적합한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① 절연저항 측정방법 : 직류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20 [MΩ] 이상

    ② 절연내력의 시험방법

      ㉠ 정격전압이 150 [V] 이하 : 1,000 [V]의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딜 것

      ㉡ 정격전압이 150 [V] 이상 :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딜 것

12. 비상콘센트의 비상전원으로 자가발전설비나 비상전원 수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가지를 쓰시오.

   ①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는 경우

   ② 하나의 변전소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될 때 자동으로 타 변전소에서 전력 공급이 가능한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

13. 지하 3층, 지상 14층 건물에 비상콘센트를 설치하여야 할 층에 2개씩 설치한다면 비상콘센트는 몇 개가 필요한 지

       직접 계통도에 그려 넣으시오.

 

   [답안작성]

 

14. 비상콘센트 설비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전압은 단상 교류 220 [V]를 사용한다)

  가. 비상콘센트를 설치하는 목적을 쓰시오.

    ▣ 소방대의 조명용 또는 소방활동상 필요한 장비의 전원설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 지상 11층인 건물에 비상콘센트를 설치하고자 한다. 가닥수는 몇 가닥인가 ?

      (단, 전지선은 1가닥으로 한다)

   ▣ 3가닥 (단상 2가닥, 접지선 1가닥)

다. 단상용 콘센트에 2 [kW]용 송풍기를 연결하여 운전하면 몇 [A]의 전류가 흐르는가 ?

    (단, 송풍기의 역률은 70%이다)

15. 비상콘센트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다음 빈칸을 완성하시오.

  가. 전원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① 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설치하여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나. 전원회로는 (②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다만,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콘센트 마다 (③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④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④ 10개) 이하로 할 것

16. 비상콘센트 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자가발전설비 또는 비상전원 수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2가지를 쓰시오.

   ① 7층 이상 (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 [㎡] 이상

   ② 지하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3,000 [㎡] 이상

17. 비상콘센트 설비의 설치대상 3가지를 쓰시오.

   ①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제외)

   ② 지하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인 것은 지하층

   ③ 지하가 중 터널 길이가 500 [m] 이상

18. 비상전원 중 자기발전설비를 사용하는 비상콘센트는 유효하게 몇 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하는가 ?

      20분 이상

19. 비상콘센트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   ) 안을 완성하시오.

  가. 바닥으로 부터 높이 (① 0.8 [m]) 이상 ( ②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나.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 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로 부터 (④ 5 ) [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 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다.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⑤ 3,000) [㎡]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⑥ 25 [m])

20. 비상콘센트 설비 중 연면적 2,000 [㎡] 이상 7층 건물에 사용하는 비상전원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떤 전원설비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2가지를 쓰시오.

    ▣ 비상전원수전설비, 자가발전설비

  나.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의 측정방법에 대하여 쓰시오.

   ▣ 직류 500 [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20 [MΩ] 이상

21. 15층 건물에 비상콘센트를 설치하여야 할 층에 1개씩 설치하였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역률은 0.85이며, 안전율은 1.25배를 적용할 것)

  가. 단상 220 [V]를 사용할 때 간선의 허용전류 [A]는 ?

  나. 이 건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콘센트의 개수는 몇 개인가 ? 5개

#비상콘센트 #접지 #저압 #고압 #특고압 #전원회로 #변전소 #전용회로

#풀박스 #충전부 #절연저항 #시설용량 #주배전반 #특정소방대상물

#보호함 #절연내력 #수평거리 #터널 #단상 #교류 #직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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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연 1회 이상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가 종합점검을 의무

     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 ③

   ①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②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③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④ 11층 이상 (아파트 제외)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3]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

  (제20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것을 말한다.

  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최초점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의 종합점검: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을 말한다.

2. 작동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작동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소 등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나. 작동점검은 다음의 분류에 따른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 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영 별표 4 제1호마목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계인

   나)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점검자

   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라. 작동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

      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 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기입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

      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점검한다.

3. 종합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4)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1,000㎡ 이상인 것으로

       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나. 종합점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

      해야 한다.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종합점검의 점검 횟수는 다음과 같다.

  1) 연 1회 이상(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화재가 발생

      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가목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을사용할 수 있게 된 날 부터 60일 이내 실시한다.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다만,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1월 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가목3)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

    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

     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로 해야 한다.

5. 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전기시설물 및가스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전기시설물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나. 가스시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 및 제44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검사

6.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한다) 세대별 점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를 말한다)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수신기에서 원격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단선이 난 세대 또는

        그 경계구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다.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

         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라. 관리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을 점검하는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

        록 소방청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을 입주민

        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서식(별지 제36호서식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말한다)을 사전에 배부해야 한다.

  마. 입주민은 점검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바. 관리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세대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 일정을 입주민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세대별 점검 일자를 파악하여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관리업자는 사전 파악된 일정에 따라 세대별 점검을

        한 후 관리자에게 점검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사. 관리자는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에 대하여 입주민의 사정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

        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한다. 이경우 입주민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다시 점검받기를 원하는 경우 관리업자로하여

        금 추가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아.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 현황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7. 자체점검은 다음의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비고]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최초점검은 제외한다)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사용승인일이 달라지는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별표 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점검인력 1단위는 다음과 같다.

 

가.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명과 영별표 9에 따른 보조 기술 인력 2명을 점검인

      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는 4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수 있다.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중 1

      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수 있다.

       다만, 보조 기술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다.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보조 기술인력은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 점유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2.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하“점검한도 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종합점검: 8,000㎡

  나. 작동점검: 10,000㎡

 

4.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기술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점검의 경우에는 2,000㎡, 작동점검의 경우에는 2,500㎡

    씩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다만, 하루에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배치할 경우 1일 점검 한도면적은 특정소방대

    상물별로 투입된 점검인력에 따른 점검 한도면적의 평균값으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5. 점검인력은 하루에 5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다만 2개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2일 이상 연속하

     여 점검하는 경우에는 배치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6. 관리업자등이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은 실제 점검면적(지하구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1.8m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하

     며, 터널은 3차로 이하인 경우에는 그길이에 폭의 길이 3.5m를 곱하고,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7m

     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한쪽 측벽에 소방시설이 설치된 4차로 이상 인터널의 경우에는 그 길이와 폭의 길이 3.5m를

     곱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다음의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이하 “점검면적”이라 한다)으로하되, 점검

      면적은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 실제 점검면적에 다음의 가감계수를 곱한다.

 

나.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계산된 값을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서 뺀다.

  1)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2) 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곱한 값

  3) 영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가목에 따라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다.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상호간의 좌표 최단 거리 5km마다 점검 한도

      면적에 0.02를 곱한 값을 점검한도면적에서 뺀다.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등(공용시설, 부대시설 또는복리시설은 포함하고, 아파트등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아파트등 외의 부분은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등의 세대수는 종합점검 및 작동점검에 관계없이 250세대로 한다.

  나.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기술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60세대씩을 점검한도 세대수에 더한다.

  다. 관리업자등이 하루 동안 점검한 세대수는 실제 점검 세대수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대수로 하되, 점검

        세대수는 점검한도 세대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점검한 아파트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값을 실제 점검 세대수에서 뺀다.

      가)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나) 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 을 곱한 값

      다) 영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2) 2개 이상의 아파트를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상호간의 좌표 최단거리 5km마다 점검 한도세대수에 0.02를

        곱한 값을 점검한도 세대수에서 뺀다.

 

8. 아파트등과 아파트등 외 용도의 건축물을 하루에 점검할 때에는 종합점검의경우 제7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32, 작동점

     검의 경우 제7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40을 곱한 값을 점검대상 연면적으로 보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한다.

 

9. 종합점검과 작동점검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작동점검의 점검대상 연면적 또는 점검대상 세대수에 0.8을 곱한 값

    을 종합점검 점검대상 연면적 또는점검 대상 세대수로 본다.

 

10.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값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신축 · 증축 · 개축 ·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로 부터 며칠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 ③

   ① 7일 이내          ② 14일 이내                 ③ 30일 이내             ④ 60일 이내

[해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은 법 제24조 및 제3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

       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

       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경매, 환가(換價),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

      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한다.

  4. 법 제3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

       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 된 날, 퇴직

      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6.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7.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 된 날

3. 연소할 우려가 있는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 (㉡)에 들어갈 수치로 알맞은 것은 ? ②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안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로서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 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m
이하, 2층 이상의 층에서는 (㉡)m 이하이고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된
구조를 말한다"

   ① ㉠ 5, ㉡ 10         ② ㉠ 6, ㉡ 10                ③ ㉠ 10, ㉡ 5                 ④ ㉠ 10, ㉡ 6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4 제1호사목1)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 [m]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 [m] 이하인 경우

   3. 개구부(영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개구부를 말한다)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 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실시결과를 소방 훈련 · 교육실시결과 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몇 년간 보관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5년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

       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서를 접수한 날 부터 며칠 이내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

     하여야 하는가 ? (단, 허가 신청한 건축물 등의 연면적이 3만 ㎡인 경우)

   ① 5일                  ② 10일                   ③ 14일                         ④ 30일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의 동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해야 한다.

   1. 건축 허가 및 협의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2. 주택 건축 승인 및 사용검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3. 학교시설 건축승인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4. 고압가스시설 설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5. 도시가스시설 설치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6. 액화석유가스 시설 설치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7.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8.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에 대한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9.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③ 제1항에 따른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4 제1호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

 제1항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 [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6.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은 강습교육 며칠 전까지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4일                   ② 20일                     ③ 30일                      ④ 45일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강습교육의 실시) ① 소방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의 대상ㆍ일정ㆍ횟수 등을 포함한 강습

  육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강습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그 밖에 강습교육 실시에 필요

  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료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강습교육의 과정별로

   별지 제25호서식의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7.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기술인력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 ④

   ①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수첩                          ②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③ 기술인력연명부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관리업자는 등록사항 중 제33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됐을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경력수첩을 포함한다)

     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③ 제1항에 따른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

     제1항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중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

9.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는 몇 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

    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

   하여 보고해야 한다.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의 보고기간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

    과 보고서(소방시설등점검표를 포함한다)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10.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실무 교육의 주기 및 횟수는 ? ③

  ① 매년 1회 이상         ② 매년 2회 이상             ③ 2년 마다 1회 이상             ④ 3년 마다 1회 이상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실무교육의 실시) ① 소방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무교육의 대상ㆍ일정ㆍ횟수 등을 포함한 실무교

   육의 실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무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그 밖에 실무교육 실시에 필요

   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고하고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

   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

   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영 별표 5 제2호마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

   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은 연 몇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가 ? ①

   ① 연 1회 이상            ② 연 2회 이상                ③ 연 3회 이상                     ④ 연 4회 이상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

    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12.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관계인은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자체 점검이 끝난 날 부터 며칠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 ②

   ① 7일                  ② 15일                         ③ 20일                             ④ 30일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

   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13.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 등을 제외

      한다)에 대한 종합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자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소방시설관리업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②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③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④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계·전기 분야를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시준수해야할 사항

(제20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것을 말한다.

  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최초점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의 종합점검: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을 말한다.

2. 작동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작동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을말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나. 작동점검은 다음의 분류에 따른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 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영 별표 4 제1호마목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계인

      나)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점검자

      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라. 작동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 조제1항

         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기입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있는 날을 기준으로 점검한다.

3. 종합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

    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

    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 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4)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것

   5) #제연설비 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것. 다만,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나. 종합점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

        해야 한다.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종합점검의 점검 횟수는 다음과 같다.

    1) 연 1회 이상(「화재의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가목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

          한다.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다만,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14. 종합점검의 경우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③

   ① 12,000 [㎡]              ② 10,000 [㎡]               ③ 8,000 [㎡]                       ④ 6,000 [㎡]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점검인력 1단위는 다음과 같다.

  가.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명과 영별표 9에 따른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

        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는 4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수 있다.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중 1

       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수 있다.

        다만, 보조 기술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다.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보조 기술인력은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 점유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3.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종합점검 : 8,000㎡

   나. #작동점검: 10,000㎡

15.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업무의 강습과목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③

    ① 소방관계법령               ② 응급처치요령             ③ 위험물 실무                ④ 소방학개론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

   조자를 포함한다)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강습교육

  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 제24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다.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2. 실무교육

  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나.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 또는 제3호의 교육을 제2호의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집합교육

  2.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3. 제1호 및 제2호를 혼용한 교육

[ 시행규칙 ]

제28조(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강습교육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제28조 관련)

    1. 교육과정별 과목 및 시간

 

16.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서 1차 처분사항으로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 ②

   ①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중 중요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②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③ 설계 · 시공을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통지 의무를 불이행한 때

   ④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 · 시공 또는 감리를 하지 아니한 때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과 법 제3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

      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행정처분 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

        다)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이거나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 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 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 서 가중하거

        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등취 소 또는 자격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이면 그 처분기준의 2배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 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소방시설 관리사의 업무, 소방시설관리업등을 모범적으

            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 는 경우

      라) 그 밖에 다음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1)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2개 이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3) #유도등 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는 경우

        (4) 유도표지가 정해진 위치에 붙어 있지 않은 경우

 

2. 개별기준

  가. #소방시설관리사 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나. #소방시설관리업자 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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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활동설비의 정의]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1. 비상콘센트 정의

   ▣ 화재발생시 소방대의 필요한 전원을 #전용회선 으로 공급받기 위한 설비

      <참고> #전압 의 분류 ★★★

저압
⊙ 교류 1,000 [V] 이하
⊙ 직류 1,500 [V] 이하
고압
⊙ 교류 1000[V] 초과 7 [kV] 이하
⊙ 직류 1,500 [V] 초과 7 [kV] 이하
특고압
⊙ 7 [kV] 초과

 

2. 비상콘센트의 구성도

 

3.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설치대상
설치조건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이 3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
지하층의 모든 층
터널
500 [m] 이상

◈ 도로터널의 비상콘센트 설비 ★★

  ⊙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 50 [m] 이내의 간격으로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4. 비상콘센트설비 전원의 설치기준 (NFSC 504 제4조 ①) ♣

가. 상용전원

   ▣ 상용 전원회로의 배선은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으로 할 것

   ◈ 저압수전

 

   ◈ 고압 및 특고압 수전

 

나. 비상전원 ♣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 면적 (차고, 주차장,

       보일러실, 기계실 또는 전기실의 바닥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에는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 수전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 부터 전력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상용 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비상콘센트 비상전원 설치대상 : #자가발전설비, #비상수전설비, #전기저장장치

        7층 이상 건물       : 연면적 2,000 [㎡] 이상

        지하층 바닥면적   : 3,000 [㎡] 이상

 

  ② 비상전원중 자가발전설비의 설치기준 (비상전원수전설비의 경우 NFSC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

     ㉠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패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비상콘센트 설비를 20분 이상 작동 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력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

     ㉣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5. 비상콘센트 설비 전원회로의 설치기준

                                                                       (NFSC 504 제4조 ②,③,④) ★★★♣

  ①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 [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② 전원회로는 각 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하여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③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다만,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원으로 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 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할 것 (보호함 밖 ×)

  ⑤ 콘센트 마다 배선용 차단기 (KSC 8321)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아니하도록 할 것 (노출되도록 할 것 ×)

      ※ 비상콘센트 : 전압 220 [V], 용량 1.5 [kVA] 이상

                                (접지형 2극 플러그 접속기)

 

   ⑥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소방용 ×)

   ⑦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옥내 소화전함 강판 및

        강대 1.5 [㎜] 이상, 합성수지재 4[㎜] 이상, #큐비클함 2.3 [㎜] 이상)

   ⑧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 (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⑨ 비상콘센트의 플러그 접속기는 접지형 2극 #플러그 접속기 (KS C 8305)를 사용하여야 한다.

   ⑩ 비상콘센트의 플러그 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 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두께 : 비상콘센트   : 1.6 [㎜]

                     큐비클함       : 2.3 [㎜]

 

※ 전원선 하나에 10개까지 비상콘센트를 설치하지만 전선의 용량은 3개분까지만 한다.

     즉, 1.5 [kVA] ×3 = 4.5 [kVA] 로 설치한다.

  ◈ 비상콘센트 ★★★♣

구 분
전압
공급용량
플러그 접속기
단상 교류
220 [V]
1.5 [kVA] 이상
접지형 2극

⇒ 비상콘센트 설비의 전선의 용량 ★★★

비상콘센트
전선의 용량
단상
1개
1.5 [kVA] 이상
2개
3 [kVA] 이상
3~10개
4.5 [kVA] 이상

6. 비상콘센트의 설치기준 (NFSC 504 제4조 ⑤) ★♣

① 바닥으로 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의 출입구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

     하여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에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 부터 5 [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

     (아파트를 제외) 에 있어서는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 부속실의 출입구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여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 개의 계단을 말한다)로 부터 5 [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 부터 그 층의 각 부분

     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 비상콘센트의 배치

조건
배치
⊙ 아파트
⊙ 바닥면적 1,000 [㎡] 미만 층
⊙ 계단의 출입구로 부터 5 [m] 이내
⊙ 바닥면적 1,000 [㎡] 이상 층  (아파트 제외)
⊙ 각 계단의 출입구로 부터 5[m] 이내
⊙ 계단부속실의 출입구로 부터 5[m] 이내

◈ 설치거리

조 건
설치거리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수평거리 25[m] 이하
기타
수평거리 50 [m] 이하

  ※ 비상콘센트 : 계단으로 부터 5 [m] 이내

      #무선통신보조설비 : 무선기기 접속단자와 다른 용도의 접속단자의 이격거리 5 [m] 이상

      ㉠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 수평거리 25 [m]

      ㉡ 기타의 것은 #수평거리 : 50 [m]

7. 비상콘센트 보호함의 설치기준 (NFSC 504 제5조) ★★♣

   ①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 ( #잠금장치 를 할 것 ×)

   ②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③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 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의 옥내 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8. #비상콘센트 배선의 설치기준 (NFSC 504 제6조) ★♣

   ▣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으로, 그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9. 비상콘센트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NFSC 504 제4조 ④) ★★★♣

  ① #절연저항 (전원부와 외함사이)

       ▣ 500 [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 [MΩ] 이상일 것

  ② #절연내력

      ▣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이 150 [V] 이하인 경우에는 1,000 [V] 의 실효전압을, #정격전압

           150 [V]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 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 150 [V] 이하 : 1,000 [V]

          150 [V] 이상 : 정격전압 × 2 + 1,000 [V]

     ※ 비상콘센트 220 [V] : 220 × 2 + 1,000 = 1440 [V]

【 출제 예상 문제 】

1.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 면적이 1,000 [㎡]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로 부터 몇 [m] 이내에 설치해야

     하는가 ? (단,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 ③

    ① 10                       ② 8                  ③ 5                           ④ 3

[해설] 비상콘센트 설치기준

   ㉠ 바닥면적 1,000 [㎡] 미만 : 계단의 출입구로 부터 5 [m] 이내

   ㉡ 바닥면적 1,000 [㎡] 이상 : 계단부속실의 출입구로 부터 5 [m] 이내 설치

2. 비상콘센트의 전원회로의 공급용량은 최소 몇 [kVA]이상인것으로 설치해야 하는가? ①

   ① 1.5                        ② 2                          ③ 2.5                         ④ 3

[해설] 비상콘센트의 규격 :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 교류 220 [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 [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3. 비상콘센트 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특고압의 범위는 ? ④

   ① 4,000 [V] 초과              ② 5,000 [V] 초과                ③ 6,000[V] 초과                     ④ 7,000[V] 초과

[해설] 전압의 분류 : 저압 직류 1,500[V] 이하 교류 1,000[V] 이하

                                고압 직류 1,500 초과 7,000[V] 이하,  교류 1,000 초과 7,000[V] 이하

                                특고압 : 직류, 교류 7,000 [V] 초과

4. 비상콘센트 설비의 전원회로에서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최대 몇 개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③

   ① 2                     ② 3                        ③ 10                         ④ 20

[해설] 비상콘센트설비 :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전선의 용량은 최대 3개 콘센트을 합한 용량일 것)

5. 비상콘센트설비의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정격전압이 150 [V] 이하인 경우 인가하는 실효전압은 ? ④

   ① 150 [V]                      ② 300 [V]                       ③ 500 [V]                           ④ 1,000 [V]

[해설] 절연내력시험 : 150[V] 이하 : 1,000[V]의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딜 것

                                  150 [V] 이상 : (정격전압 × 2)+1,000[V]의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딜 것

6. 비상콘센트설비의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는 비상콘센트설비를 몇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해야 하는가 ? ②

   ① 10                              ② 20                            ③ 30                                    ④ 60

[해설] 비상콘센트설비 : 비상콘센트 설비의 비상전원용량 : 20분 이상

7. 비상콘센트설비 비상전원의 설치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 ㉠ ) [㎡]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 ㉡ ) [㎡]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에는 자가발전설비, 비상
전원수전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① ㉠ 2,000 ㉡ 3,000            ② ㉠ 3,000 ㉡ 2,000        ③ ㉠ 4,000 ㉡ 3,000               ④ ㉠ 3,000 ㉡ 4,000

[해설] 비상콘센트설비의 비상전원 설치대상

    ㉠ 지하층을 제외한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 이상

    ㉡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 3,000 [㎡] 이상

8.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는 몇 극 플러그접속기를 사용해야 하는가 ? ②

     ① 1극                       ② 2극                      ③ 3극                             ④ 4극

[해설] 비상콘센트의 규격 :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는 접지형 2극을 사용한다.

9.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 측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④

   ① 250 [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10 [MΩ] 이상일 것

   ② 250 [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 [MΩ] 이상일 것

   ③ 500 [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10 [MΩ] 이상일 것

   ④ 500 [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 [MΩ] 이상일 것

[해설] 비상콘센트설비의 절연저항 : 전원부와 외함사이 : 500 [V] 절연저항계, 20[MΩ] 이상

10. 비상콘센트보호함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④

   ① 보호함의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④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의 표시등과 분리하여야 한다.

[해설] 비상콘센트설비의 보호함 설치기준 :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

                                                                      소화전함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11. 비상콘센트 풀박스 등의 두께는 최소 몇 [㎜]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 ③

   ① 1.2 [㎜]                    ② 1.5 [㎜]                    ③ 1.6 [㎜]                          ④ 2.0 [㎜]

[해설] 비상콘센트의 규격 : 풀박스는 1.6 [㎜] 이상의 철판을 사용할 것

12. 비상콘센트 설비에 자가발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경우 그 설치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②

   ① 비상콘센트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

   ② 상용전원의 전력공급 중단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 구획한다.

   ④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해설] 비상콘센트설비의 자가발전설비 설치기준 :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13. 비상콘센트는 바닥으로 부터 몇 [m]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③

   ① 0.8 [m] 이상 1.0 [m] 이하      ② 1 [m] 이상 1.5[m] 이하     ③ 0.8 [m] 이상 1.5 [m] 이하     ④ 1 [m] 이상 1.8 [m] 이하

[해설] 비상콘센트의 설치 높이 :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

14.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 ②

   ① 지하가 (터널은 제외) 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②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③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④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인 것

[해설] 비상콘센트 설비의 설치대상

   ㉠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 지하 3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모든 층

   ㉢ 터널은 500 [m] 이상

15. 비상콘센트 설비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의 종류로 알맞은 것은 ? ②

   ① 축전지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                      ② 비상전원수전설비 또는 자가발전설비

   ③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                             ④ #축전지설비 또는 #동력제어설비

[해설] 비상콘센트의 비상전원 :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전기저장장치

16.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  (단, 직류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

      하는 경우이다) ④ 

      ① 10 [Ω]                         ② 20 [Ω]               ③ 10 [MΩ]                       ④ 20 [MΩ]

[해설] 절연저항 시험 :  비상콘센트 #절연저항 - 직류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20 [MΩ] 이상

17.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①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상으로 할 것

   ② 전원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콘센트 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두께 1.6 [㎜] 이상의 방청도장을 한 철판으로 할 것

[해설] 비상콘센트 전원회로의 설치기준 :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18. 비상콘센트설비에서 고압수전인 경우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어디에서 분기하여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③

   ① 인입개폐기의 직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②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③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④ 전력용 #변압기 1차측의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해설] 비상콘센트설비의 사용전원회로의 배선

   ㉠ 저압수전 : 인입 #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

   ㉡ 특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 : 전력용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

19. 비상콘센트에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할 경우 그 실내에 무엇을 설치하는가 ? ④

   ① #유도등              ② 휴대용 비상조명등                     ③ 실내조명등                   ④ 비상조명등

[해설] 비상콘센트설비의 자가발전설비 설치기준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할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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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 경보설비

【 비상경보설비 】

   ① #비상벨 설비 : 화재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

   ② 자동식 사이렌 설비 : 화재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

2. 비상경보설비의 종류 ★♣

가. 비상벨 설비 : 화재발생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

나. 자동식 사이렌 설비 : 화재발생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

   ▣ 신호처리방식 : 화재신호 및 상태신호 등 (화재신호 등)을 송수신하는 방식

       ⊙ 유선식 : 화재신호 등을 배선으로 송 · 수신하는 방식

       ⊙ 무선식 : 화재신호 등을 전파에 의해 송 · 수신하는 방식

       ⊙ 유무선식 : 유선식과 무선식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식

3. 비상경보설비의 구성요소

가. 비상벨 설비

   ① 수신기       ② 발신기      ③ 음향장치 (경종)        ④ 표시등        ⑤ 전원          ⑥ 배선

나. 자동식 사이렌 설비

   ① 수신기     ② 발신기     ③ #음향장치 ( #사이렌 )     ④ 표시등      ⑤ #전원       ⑥ 배선

4. 비상경보설비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

설치대상
설치조건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 : 150 [㎡]
(공연장 : 100 [㎡] ) 이상
연면적 400 [㎡] 이상
전부 해당
터널
500 [m] 이상
옥내 작업장
50명 이상

   ※ #비상경보설비 : 건축허가 등의 대상물의 범위

       ⊙ 기본 : 400 [㎡]

       ⊙ 지하층, 무창층 : 150 [㎡] (공연장 100 [㎡]) 이상

   ※ 옥내 작업장 : 유일하게 비상경보설비에만 있음 : 50명 이상

5. 비상경보설비 (비상벨설비,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설치기준  (NFSC 201 제4조) ★★★♣

   ①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설비는 부식성 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와 연동

        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전지를 주 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음향장치의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dβ] 이상이 되는것으로하여야 한다. ♣

   ⑤ 발신기의 설치기준 ♣ (단, 지하구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

            해야 한다. (이상 ×)

       ㉢ 발신기의 위치표시 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 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 으로

            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6. 비상경보설비 (비상벨설비,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전원 설치기준 ★★★♣

   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개폐기'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③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 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 전원으로 사용

        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비상경보설비 축전지의 전원전압 변동 범위

     ▣ 축전지 설비는 전원에 정격전압 ± 10 [%] (정격전압의 90 % 및 110 [%]의 전압을 인가하는 경우)의 전압을 인가한

          경우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것

7. 비상경보설비 면제 기준

   ▣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

【 비상경보설비 출제예상문제】

0-1. 화재발생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는 ? ②

   ① #비상벨설비           ② 자동식 사이렌설비             ③ 발신기                ④ #비상방송설비

0-2. 비상경보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 ★★★ ④

   ①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90 [%] 이상의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80[dβ]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③ 발신기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발신기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④ 발신기는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0-3. 비상벨 설비의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몇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0                ② 25                  ③ 40                     ④ 50

0-4. 비상벨설비의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몇 [%]의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가 ? ★★ ④

    ① 20 [%]                       ② 25 [%]                    ③  70 [%]                            ④ 80 [%]

0-5. 자동식 사이렌 설비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몇 분간 자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③

    ① 10분                     ② 30분                    ③ 60분                     ④ 120분

0-6.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몇 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 ①

    ① 10분                  ② 20분                 ③ 60분                    ④ 120분

1.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으로 연결된 것은 ? ③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 ㉠ ) [%]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음량은 부착
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 ㉡ ) [dβ]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① ㉠ 20, ㉡ 90              ② ㉠ 20, ㉡ 125                  ③ ㉠ 80, ㉡ 90               ④ ㉠ 80, ㉡ 125

[해설] 음향장치 ⊙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β]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2. 비상경보설비함 상부에 설치하는 발신기 위치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지점으로 부터 몇 [m] 떨어진 위치에서도 쉽게 식별

    할 수 있어야 하는가 ? ②

   ① 5                  ② 10                        ③ 15                         ④ 20

[해설]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 설치기준 : 발신기의 위치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 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하지점으로 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3.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사이렌설비의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몇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①

   ① 25 [m] 이하               ② 30 [m] 이하                    ③ 40[m] 이하                       ④ 50[m] 이하

[해설] #지구음향장치#수평거리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4.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전원 전압변동 범위로 알맞은 것은 ? ②

   ① 정격전압의 ± 5 [%]                          ② 정격전압의 ± 10 [%]

   ③ 정격전압의 ± 15 [%]                        ④ 전압전압의 ± 20 [%]

   [해설]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의 성능인증 : 정격전압의 ± 10 [%] (90~110 [%]

5.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몇 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단 30층 미만인 건물이다) ①

   ① 10분 이상               ② 20분 이상                    ③ 60분 이상                     ④ 120분 이상

[해설]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설비용량 : 감시시간 60분이상, 경보시간 : 10분 이상

            ※ 30층 이상은 경보시간 30분 이상

6.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 중 옳은 것은 ? (단, 지하구, 모래, 석재 등 불연재료 창고 및

     #위험물 저장 ·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 ①

   ①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 면적이 150 [㎡](공연장의 경우 100 [㎡]) 이상인 것

   ② 연면적 500 [㎡]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 · 식물 관련시설은 제외) 이상인 것

   ③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④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인 것

[해설] 비상경보설비의 설치대상

   ㉠ 연면적 400[㎡]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은 제외) 이상인 것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 (공연장의 경우 100 [㎡]) 이상인 것

7.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자동식사이렌설비에 대한 설명중 거리가 먼것은? ③

   ① 지구 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한다.

   ② 음향장치는 정격전압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자동식 사이렌 설비는 화재발생 상황을 사이렌 또는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이다.

   ④ 음향장치의 음량은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dβ]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자동식 사이렌 설비 : 화재 발생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이다.

8. 다음중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에 관한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으로 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 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

        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소방대상물의 2개 층 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④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 :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9. 다음중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비상경보설비의 설치 면제 기준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 ③

   ①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②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③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한 경우

   ④ 피난 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해설] #비상경보설비 의 설치 면제 기준 :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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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계구역의 정의 ★★♣

  ▣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2. 경계구역 설정기준 (NFSC 203 제14조) ★★★ ♣

가. 수평적 경계구역 ★★★

  ① 층, 면적, 길이별 기준

    ㉠ 하나의 #경계구역 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 [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이하로 할 수 있다.

      ※ 하나의 경계구역을 1,000[㎡]로 할 수 없는 장소 : 사무실, 창고, 공장

    ㉣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 수평적 경계구역

           1. 2 이상의 건축물 안 됨

           2. 2 이상의 층 안 됨 (500[㎡] 이하 2개층 가능)

           3. 발신기 한개당, 기본 600[㎡], 50 [m], 내부 전체가 보일 때 (1000[㎡] 이하 가능)

           4. 지하구 700[m] (규정 변경)

  ② 외기 개방시의 기준 (차고, #주차장, 창고)

    ▣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 부터

         5 [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다른 설비에 #감지기 설치시의 기준

    ▣ #스프링쿨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 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다르게 한다 ×)

  ◈ #물분무등 소화설비

    ① 물분무소화설비

    ② 미분무소화설비

    ③ #포소화설비

    ④ #이산화탄소소화설비

    ⑤ #할론소화설비

    ⑥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⑦ #분말소화설비

    ⑧ #강화액소화설비

    ⑨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나. 수직적 경계구역 ★★★♣

  ▣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포함), 엘리베이터 #승강로 ( #권상기 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 (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것

  ※ #수직적 경계구역

    ▣ 계단 : 45 [m]

    ▣ E/V : 대수당 1개

    ▣ 지하층 : 2개층 이상이면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는 별개로 경계구역 설정 1개층이면 지상층에 포함

    [별개의 경계구역]

      ⊙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 #파이프 #덕트

【 필기시험 예상 출제 】

   ▣ 다음 건물의 경우 수평적 경계구역은 몇 개인가 ?

 

【 실기시험 예상문제】

  Q : 지하3층, 지상 20층이 있다. 한층의 바닥면적 1000 [㎡], 한변 길이 50[m] 범위내에 있다. 계단 2개소, E/V 2개소이며

        한층의 층고는 3[m]이다. 전체 경계구역은 몇 개인가 ?

 

    1. 수평적 경계구역

 

    2. 수직적 경계구역

 

     ∴ 전체 경계구역 : 46+4+2+2 = 54 개 경계구역

【 출제 예상 문제】

1. 경계구역에 관한 다음 내용중 ( )안에 알맞은 것은 ? ②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 부터 최대 ( ) [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자동화재탐지설비 경
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3                ② 5                  ③ 7                           ④ 10

[해설] 5[m] 미만 경계구역 면적 산입 제외 : 차고, 주차장, 창고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층 이상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나 몇 [㎡] 이하에서는

     2개 층을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는가 ? ②

   ① 400 [㎡] 이하               ② 500 [㎡] 이하                  ③ 600 [㎡] 이하                 ④ 700[㎡] 이하

[해설] 경계구역 : 1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단, 500 [㎡] 이하는 2개층을 하나의 경계구역

                            으로 설정 가능)

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①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600 [㎡]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③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 한변의 길이는 최대 30 [m] 이내로 한다.

   ④ #지하구 에 있어서는 ... 규정 변경

  [해설] 경계구역

    ㉠ 1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할 것

    ㉡ 1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500[㎡] 이내는 2층 가능)

    ㉢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 [m] 이하로 할 것

         (내부 전체가 보이면 1,000[㎡] 이하 가능)

4. 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②

   ① 감지구역             ② 경계구역                ③ 탐지구역              ④ 방호구역

[해설] 경계구역 : 소방대상물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5. 다음 건축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설정하려고 한다. 최소 몇 개 이상으로 나누어야 하는가 ? ②

⊙ 건축물 규모 : 1층 1,100[㎡], 2층 320 [㎡], 3층 170 [㎡]
⊙ 건축물의 각 변의 길이는 50 [m] 이하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경계구역의 설정기준

   ㉠ 1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이므로 1,100 / 600 ≒ 1.83 ∴ 2 경계구역

   ㉡ 2개 층의 면적의 합이 500 [㎡] 이하인 경우 2개 층을 하나로 할 수 있으므로 2층과 3층은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

6. #자동화재탐지설비 에서 계단 및 경사로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높이는 ? ①

   ① 45 [m] 이하             ② 40 [m] 이하              ③ 35 [m] 이하                  ④ 30 [m] 이하

[해설] #경계구역 : 1경계구역의 #높이 : 45 [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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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신기의 정의

 ▣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

 

         [수신기 실물사진]

 

2. 수신기의 분류

가. 수신기의 분류

  ⊙ P형, R형, GP형, GR형 ※ G : 가스누설경보기

  ⊙ 복합식 - P형, R형, GP형, GR형

 

나. 수신기의 분류에 따른 정의 ★♣

① P형 수신기 : 공통신호

   ⊙ 감지기 또는 P형 발신기로 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공통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

② R형 수신기 : #고유신호

   ⊙ 감지기 또는 P형 발신기로 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

③ GP형 수신기

   ⊙ P형 수신기의 기능과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

④ GR형 수신기

   ⊙ R형 수신기의 기능과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

⑤ P형 복합식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 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 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옥내 · 외 소화전설비, 스프링쿨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배연설비 등의 가압송수장치

        또는 기동장치를 제어하는 것

⑥ R형 복합식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 등으로 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것

⑦ GP 형 복합식 수신기

   ⊙ P형 복합식 수신기와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

⑧ GR형 복합식 수신기

   ⊙ R형 복합식 수신기와 가스누설 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

⑨ 간이형 수신기

   ⊙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기능을 각각 또는 함께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 승인

        기준에서 규정한 "수신부, 감지부", "수신부, 탐지부", "수신부, 감지부, 탐지부" 등으로 각각 구성되거나 여기에

        중계부가 함께 구성되어 화재 발생 또는 가연성 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자동적으로 탐지하여 관계자 등에게

        경보하여 주는 기능 또는 도난 경보, 원격제어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제품

◆ P형 수신기에 구성되어 있는 표시등 ♣

   ① 화재표시등              ② 지구표시등                    ③ 전압표시등             ④ 주전원등 (교류전원 표시등)

   ⑤ 예비전원 감시등      ⑥ 발신기등 (응답램프등)  ⑦ 스위치 주의등

   ⑧ 축적표시등 (축적기능이 있는 기능)                  ⑨ 도통시험 스위치등

 

3. 수신기의 구조 및 기능

가. 수신기의 기능 ★ ♣

    ①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        ② 화재의 발생을 표시            ③ 화재의 발생을 경보

 

나. P형 1급 수신기의 기능 ♣

   ① 화재 표시 작동 시험장치             ②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회로 도통시험 장치 ♣

   ③ 예비전원 양부 시험장치              ④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자동 절환 장치

   ⑤ 전화연락장치                               ⑥ 고장신호표시장치 (중계기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⑦ 기록저장장치

 

다. P형 2급 수신기의 기능

   ① 화재표시작동 시험장치                                ② 예비전원 양부시험장치

   ③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자동절환 장치        ⑥ 고장신호표시장치 (중계기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라. R형 (R형 복합식, GR형, GR형 복합식) 수신기의 기능

   ① 화재 표시 작동 시험 장치                            ② 회로 도통 시험 장치         ③ 예비전원 양부 시험 장치

   ④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자동절환장치        ⑤ 기록 · 저장장치

   ⑥ 화재지구 표시장치                                      ⑦ 고장신호 표시장치

♣ (수신기중 외부 배선의 도통시험 여부를 시험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 수신기 : P형 수신기)

   ※ R형 수신기는 자동으로 단선(고장) 여부가 확인 된다.

   ※ 회로 도통시험 ⇒ 수신기 ← 스위치 : P형 수동 ※ R형은 자동

 

    ◆ P형 수신기와 R형 수신기의 비교 ★★♣

 

   [추가사항]

구분  
P형 수신기
R형 수신기
시스템 구성
수신기, 감지기, 발신기
감지기, 발신기 등 이외 각종 local
장치와 수신기, 중계기
표시방식
창구식, 지도식
창구식, 지도식, CRT식, 디지털식
선로수 ♣
많이 필요
적게 필요 ♣
기기비용
적게 소요
많이 소요
유지관리
선로수가 많고 수신기에 자가진단기능이 없으므로 어렵다.
선로수가 적고 자가진단 기능에 의해 고장발생을 자동으로 경보·표시하므로 쉽다.
도통시험
수신기에서 수동으로 시험
자동으로 검출되어 표시됨
시스템 작동
감지기, 발신기 등 local 장치의
신호를 수신하여 화재표시 및 경보를 발한다.
local 장치가 동작시 이를 중계기에서 고유신호로 변환하여 수신기에 통보하며 수신기는 화재표시 및 경보를 발하고 수신기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출력신호를 중계기를 통하여 송신한다.
신뢰성
수신기 고장시 전체 시스템 기능이 마비된다.
수신기 고장시에도 중계기는 독자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전압강하
선로의 길이에 따라 전압강하가 발생하므로 굵은 전선을 사용한다.
굵은 전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압강하의 우려가 없다.
신축, 변경
증설 ♣
어렵다.
용이하다.

 

【P형 수신기의 선로 구성】

 

R형 수신기】

 

4. 수신기의 구조 및 일반기능 (수신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

   ① #정격전압 이 60[V] 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할 것

   ②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를 설치할 것   (누전차단기 ×)

   ③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 방지 장치를 할 것

   ④ 내부에 주전원의 양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설치할 것  (각각 설치한다 ×)

   ⑤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 것

   ⑦ 수신기의 외부 배선 연결용 단자에 있어서 공통신호선용 단자는 7개 회로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자주 출제 되는 전압 수치 ★★★♣

구 분
전압
⊙ 누전경보기의 경계전로의 전압강하
⊙ #축전지 의 완전 방전
⊙ 금속제 외함의 #접지단자 설치
⊙ 전원변압기의 1차 전압
⊙ 유도등, 비상 조명등의 사용전압
⊙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보안기의 작동전압
⊙ 누전경보기의 #경계전로 전압
0.5 [V] 이하
0.6 [V] 이하
60 [V] 초과
300 [V] 이하
300 [V] 이하
100[V] 이상 300[V]이하
600 [V] 이하
⊙ 저압
교류 : 600 [V] 이하
직류 : 750 [V] 이하
⊙ 고압
교류 : 600[V] 초과 7[kV] 이하
직류 : 750[V]초과 7[kV] 이하
⊙ 특고압
7[kV] 초과

◈ P형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을 경우 상황 ♣

   ① #화재램프 점등                ② #지구램프 점등                   ③ #지구벨 (지구경종) #명동

   ④ 주벨(주경종) 명동 (화재가 발생한 지구벨만 울린다 ×)

<참고> 비화재보가 빈번할 때의 조치 ★♣
  ① 감지기 설치장소에 급격한 온도상승을 가져오는 감열체가 있는지를 확인
  ② 수신기 내부의 계전기 (릴레이)의 접점을 확인
  ③ 감지회로의 배선 및 절연상태를 확인
  ④ 화재 또는 지구표시(등)회로의 절연상태 확인

5. 수신기(제어반)에 사용하는 전자계전기 ♣

   ① 접점은 G·S 합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일 것

   ② 자체 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부착할 것

   ③ 접점 밀봉형 이외의 것은 접점이나 가동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적당한 방전커버를 설치할 것

   ④ 동일 접점에서 동시에 내부부하와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접점 ★★

구 분
접 점
전자계전기
G·S 합금
감지기
P·G·S 합금

   ◈ 소요시간 (가스계 #소화설비 음향경보 : 1분 이상) ★★★ ♣

구 분
소요시간
P형 수신기, R형 수신기, 중계기 ♣
비상방송설비 ♣
5초 이내
10초 이하
P형수신기(축적형)♣ R형 수신기(축적형)♣
가스누설경보기 ♣
60초 이내

     ※ 접점 : G·S합금

     ※ 소요시간 : 중계기 5초 이내, 비상방송설비 10초 이내, 가스누설경보기 60초 이내

6. 수신기의 기능 시험 ♣

  가. 화재표시 작동시험

    ▣ 화재 작동시 수신기의 해당 지구표시등 및 화재표시등의 점등과 음향장치의 명동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동작시험 스위치 및 자동복구스위치를 누른다. (시험위치에 놓는다)

    ㉡ 회로선택 스위치를 회로별(1회로 마다)로 회전시킨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각 릴레이 (Relay)의 작동,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의 점등 및 음향장치의 작동확인이 정상일 것

 

나. 회로도통시험

  ▣ 감지기 회로의 단선유무와 기기 등의 접속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도통시험스위치를 누른다. (시험위치에 놓는다)

      ㉡ 회로선택 스위치를 회로별(1회로 마다)로 회전시킨다.

      ㉢ 각 회선별로 전압계의 전압을 확인한다. (단, 발광다이오드로 그 정상유무를 표시하는 것은 발광다이오드의

           점등유무를 확인한다.

     ㉣ 종단 저항 등의 접속상황을 확인한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수신기의 형식이 전압계 타입

       ⊙ 전압계의 지시치가 녹색범위 (2~6[V]) 일 경우 : 정상

       ⊙ 전압계의 지시치가 적색범위일 경우 : 단락

       ⊙ 전압계의 지시치가 0일 경우 : 단선

   ㉡ 수신기의 형식이 LED 타입

      ⊙ LED의 점등이 정상위치일 경우 : 정상

      ⊙ LED의 점등이 단선위치일 경우 : 단선

다. #공통선 시험 (단, 7회선 이하는 제외)

  ▣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구역의 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수신기내 접속단자의 회로 공통선을 1선 제거한다.

     ㉡ 회로도통시험의 예에 따라 회로선택스위치를 회로별로 회전시킨다.

     ㉢ 전압계 또는 LED를 확인하여 '단선'을 지시한 경계구역의 회선수를 점검한다.

   ② 가부 판정의 기준 : 하나의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구역의 수가 7 이하일 것

라. #동시동작시험 (1회선은 제외)

  ▣ 감지기가 동시에 수회전 작동하더라도 수신기의 기능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주전원에 따라 행한다.

      ㉡ 5회선(5회선 미만은 전회선)을 동시에 작동시킨다. (회선별로 복구가 되지 말 것)

      ㉢ ㉡의 경우 주음향장치 및 지구 음향장치를 명동시킨다.

      ㉣ 부수신기와 표시기를 함께 설치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이 전부를 작동상태로 한다.

  ② 가부판정기준 : 각 회선을 동시에 작동시켰을 때 수신기, 부수신기, 표시기, 음향장치 등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또한 유효하게 화재 작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할 것

 

마. 예비전원시험

  ▣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이 사고 등으로 정전이 된 경우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며 또한 정전이 복구된 경우

      자동적으로 일반 상용전원으로 절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예비전원시험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시험위치에 놓은 상태에서)

     ㉡ 전압계의 지시치 또는 LED 및 전원표시의 절환여부를 확인한다.

     ㉢ 예비전원시험스위치를 떼고 (상용전원으로 복귀된다) 자동절환릴레이의 작동상황을 확인한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수신기의 형식이 전압계 Type : 전압계의 지시치가 약 24[V]이고 상용전원 ↔ 예비전원의 절환에 이상이 없으면 정상

     ㉡ #수신기 의 형식이 LED Type : LED가 녹색 (정상) 위치에 있고, 상용전원 ↔예비전원의 절환에 이상이 없으면 정상

바. #저전압시험

  ▣ 전원의 전압이 저하한 경우에 그 기능이 충분히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전압시험기 또는 가변저항기 등을 사용하여 교류전원 전압을 정격전압의 80[%] 이하로 한다.

        (축전지설비의 경우에는 축전지의 단자를 절환하여 정격전압의 80[%] 이하로 한다)

    ㉡ 화재표시작동시험의 예에 따라 행한다.

  ② 가부판정기준 : 화재신호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으며 음향장치는 정상적으로 음향을 발할 것

 

사. 회로 저항 시험

  ▣ 감지기회로 1회선의 선로저항치가 수신기의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저항계를 사용하여 감지기 회로의 공통선과 회로선 사이의 전로에 대하여 측정한다.

     ㉡ 상시 개로식인 경우에는 회로의 말단상태를 도통상태로 하여 측정한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하나의 감지기 회로의 합성저항치가 50[Ω] 이하일 것

아. 비상전원시험 (비상전원으로 축전지설비를 사용할 경우에 한한다) ♣

  ▣ 비상전원이 사고 등으로 정전이 된 경우에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 절환되며 또한 정전복구시에 자동적으로

       일반 상용전원으로 절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축전지용 전원을 개로 상태로 하고, 전압계의 지시치 또는 LED가 적정한가를 확인한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비상전원의 전압, 용량의 절환상태 및 복구작동이 정상적으로 될 것

자. #지구음향장치 시험

  ▣ 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당해 지구음향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당해 경계구역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를 작동시킨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당해 경계구역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를 작동시켰을 때 당해 지구음향장치가 작동하고 음량이

                                     정상일 것 (음량은 음향장치의 중심에서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dβ] 이상일 것)

7. 수신기의 설치기준 ★★★♣

 가. 수신기의 적합기준 (NFSC 203 제5조 ①, ②)

  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② 4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 ♣

  ③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 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 (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불꽃 감지기                        ⊙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 #분포형 감지기                  ⊙ 복합형 감지기

     ⊙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 축적방식의 감지기

        ※ 협소한 장소 : 40 [㎡] 미만, 높이 2.3[m] 이하 : 축적형 수신기 설치

나. 수신기의 설치기준 ★★★♣

  ①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 경계구역 일람도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표시한 도면

  ③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④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⑤ 가스 · 전기화재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⑥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⑦ 수신기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⑧ 하나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 발생상황을

       각 수신기 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수신기 설치방법

   ① 수신기는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설치할 것

   ② 수신기는 벽면에 설치할 경우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히 취부하여야 한다.

   ③ 자립형 수신기는 벽면으로 부터 0.6[m] 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④ 수신기의 진동부는 충격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8. 방재센터

  가. #방재센타 의 위치·구조 ♣

   ① 소방대의 출입이 쉬운 장소일 것

   ②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2개 이상일 것

   ③ 다른 방(실)과는 독립된 방화구획의 구조일 것

나. #종합방재센터 에서 이용하는 제어방식 ♣

   ① Ten Key를 이용한 제어방식

   ② Light Pen을 이용한 제어방식

   ③ Touch Screen을 이용한 제어방식

   ④ P.C Mouse를 이용한 제어방식

    ◈ 종합방재센터의 조작, 표시, 기록의 상황 ★♣

구 분
조작
표시
기록
비상벨♣, 비상전화, #방화댐퍼
#유도등 ♣
×
#감지기, #발신기
×

9. 절연저항 시험

#절연저항계
구 분
#절연저항
직류 500 [V]
⊙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5 [MΩ] 이상
⊙ 절연된 선로간
⊙ 교류 입력측과 외함간
20 [MΩ] 이상

10. 옥내 배선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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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다른 것은 ? ④

  ① 유도 표지         ② 무선통신보조설비       ③ 비상경보설비     ④ 자동화재탐지설비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

    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2.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3년

2. 방염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실험실의 전용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④

     ① 20 ㎡          ② 30 ㎡             ③ 100 ㎡              ④ 면적에 관계 없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방염처리업 등록 기준

 

3. 소방대상물이 공장이 아닌 경우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의 영업범위는 연면적 몇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인가 ? ④

     ① 5,000 ㎡            ② 10,000 ㎡              ③ 20,000 ㎡                ④ 30,000 ㎡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4. 연면적 5,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은 ? ②

  ① 특급 소방감리원 1명 이상                      ② 초급 이상 소방감리원 1명 이상

  ③ 중급 이상 소방감리원 1명 이상              ④ 고급 이상 소방감리원 1명 이상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 기준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연면적 20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
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연면적 30,000㎡ 이상 200,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
파트는 제외)의 공사 현장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의 공사 현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
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또는 제연설
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연면적 5,000㎡ 이상 30,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는 제외)의 공사 현장
⊙ 연면적 10,000㎡ 이상 200,000㎡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
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는 제외)의 공사 현장
⊙ 연면적 1,000㎡ 이상 10,000㎡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 지하구의 공사 현장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
⊙ 연면적 1,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5. 다음 중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대상이 아닌 것은 ? ①

  ①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증설공사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이 증설되는 공사

  ③ 1개 이상의 옥외소화전을 증설하는 공사

  ④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을 증설하는 공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법 제13조(착공신고) ①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ㆍ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

      링클러설비(이하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

     ㆍ할론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ㆍ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

      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가 공사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가스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

      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

      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

       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

       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

     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受信盤)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6. 방염처리업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②

  ① 섬유류 방염업                        ② 위험물류 방염업

  ③ 합판 · 목재류 방염업             ④ 합성수지류 방염업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방염처리업 등록 기준

 

 

7.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법인의 자본금은 ? ②

  ① 5천만원 이상        ② 1억원 이상          ③ 2억원 이상           ④ 3억원 이상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8.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보조기술인력은 최소 몇명 이상 있어야 하는가 ? ②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기준

 

 

9.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인 것은 ? ①

  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화펌프를 일부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

  ②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③ 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④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법 제13조(착공신고) ①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ㆍ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

       링클러설비(이하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

      ㆍ할론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ㆍ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

      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가 공사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가스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

      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

     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

       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

       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

    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受信盤)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10.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가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 인력의 기준은 ? ①

  ① 소방기술사 2명 이상

  ② 소방기술사 1명 및 소방설비기사 2명 (기계 및 전기분야 각 1인) 이상

  ③ 소방분야 공학박사 2명 이상

  ④ 소방기술사 1명 및 소방분야 공학박사 1명 이상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2]

성능위주설계의 자격
기술인력
설계범위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소방기술사
2명 이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3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1.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 설공사를 하고자 할 때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②

  ① 옥내 소화전 설비를 신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신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③ 스프링쿨러설비를 신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④ 분말소화설비를 신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제17조제1항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2.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4.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5의2.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의2.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7.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8.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가. 제연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다. 연결살수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바. 연소방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12. 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는 ? ②

  ① 소방설비기사           ② 소방안전관리자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④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 소방시설 인정 자격수첩을 교부받은 자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4. "보조기술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다.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

          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13.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④

상주공사감리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 ㉠ ) 층 이상으로서 ( ㉡ ) 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① ㉠ 8, ㉡ 300         ② ㉠ 8, ㉡ 500             ③ ㉠ 16, ㉡ 300           ④ ㉠ 16, ㉡ 500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상주공사 감리 대상

종 류
대 상
상주공사감리
⊙ 연면적 30,000㎡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
시설의 공사
일반공사감리
⊙ 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14. 소방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때에는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 (단, 가스 계 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④

  ① 문화 및 집회시설         ② 노유자 시설            ③ 지하상가            ④ 의료시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법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스프링클러설비 등

     나.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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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1. 소방시설설계업

 

<비고>

1. 위 표의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계분야

    1)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ᆞ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는 제외한다.

 

  나. 전기분야

    1)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

        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 2) 단서의 전기시설

2.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소방시설설계업을 하려는 자가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이하 "소방시설관리업"이라 한다)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 업무(이하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관리업 또는 화재위험평가 대행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술인력

     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해당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가.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나.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방기술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2)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

        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사.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보조기술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다.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

        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5. 위 표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확보한 경우로서 해당 기술인력이 위 표의 기술인력(주된 기술인력만 해당한다)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한 자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다.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등록을 한 자

6. 가스계소화설비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제조사가 참여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2. 소방시설공사업

<비 고>

1. 위 표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이 표 제1호

    비고 제1호 각 목과 같다.

2.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1 명으로 한다.

3. 자본금(자산평가액)은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 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

    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고, 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에서 겸업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4. "보조기술인력"이란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소방시설공사업을 하려는 자가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소방

    시설공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해당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가.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

        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다.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

        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또는 소방기술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바.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

        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사.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

        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6. "개설"이란 이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이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현재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비"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공사감리업

<비고>

1. 위 표의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계분야

    1) 이 표 제1호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기계분야 소방시설

    2) 실내장식물 및 방염대상물품 나. 전기분야 : 이 표 제1호 비고 제1호나목에 따른 전기분야 소방시설

    2. 위 표에서 "특급 감리원", "고급 감리원", "중급 감리원" 및 "초급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경력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감리원 각1명 이상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중 각각의 분야

    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두어야 한다.

4. 소방공사감리업을 하려는 자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축사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운영,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전

    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

    소 운영 또는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등"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등의 보유 기술인력으로 신고나 등록된 소방기술사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등록 시 갖추

    어야 하는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고, 특급 감리원은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

    력으로 볼 수 있다.

5. 기술인력 등록기준에서 기준등급보다 초과하여 상위등급의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준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4. 방염처리업

<비고>

1. 방염처리업자가 2개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 하는 경우 갖춰야 하는 실험실은 1 개 이상으로 한다.

2. 방염처리업자가 2개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 하는 경우 공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방염처리업자가 실험실ᆞ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은 경우

    에는 해당 실험실ᆞ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부표]

  ⊙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을 갖추어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별표 1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

    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6. 22., 2017. 7. 26.>

③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2. 13.>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2.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법 제13조(착공신고) ①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ㆍ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

        링클러설비(이하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

        ㆍ할론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ㆍ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

        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가 공사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

        가스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

        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

        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ㆍ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

        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

        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

    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受信盤)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3.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법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스프링클러설비 등

      나.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4.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하자보수 보증기간 : 2년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하자보수 보증기간 : 3년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5.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제17조제1항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2. 스프링클러설비등(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를 신설ㆍ개설하거나 방호ㆍ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4.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할 때

  5.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5의2.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6의2.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7.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8.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가. 제연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나.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다. 연결살수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라.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마.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바. 연소방지설비를 신설ㆍ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6. 업무의 위탁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소방청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29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제20조의3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2.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3.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시ㆍ도지사는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2의2. 제6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3.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④ 소방청장은 제3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2. 제28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7.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 · 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

성능위주설계의 자격
기술인력
설계범위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
    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
    서 소방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연구 기관 또는 단체
소방기술사 2명 이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3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8.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연면적 20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 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연면적 30,000㎡ 이상 200,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 파트는 제외)의
     공사 현장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공사 현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연면적 5,000㎡ 이상 30,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는 제외)의
     공사 현장
⊙ 연면적 10,000㎡ 이상 200,000㎡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
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의
     공사 현장
⊙ 연면적 1,000㎡ 이상 10,000㎡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 지하구의 공사 현장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
⊙ 연면적 1,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9. 소방공사 감리 대상

종 류
대 상
상주공사감리
⊙ 연면적 30,000㎡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일반공사감리
⊙ 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10.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
     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연면적 20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 및 전
    기 분야)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
    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연면적 30,000㎡ 이상 200,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 공사 현장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
     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 물분부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
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연면적 30,000㎡ 이상 200,000㎡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
    공사 감리원(기계 및 전기 분야)
⊙ 연면적 5,000㎡ 이상 30,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
    공사 감리원(기계 및 전기 분야)
⊙ 연면적 5,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지하구의 공사 현장

11. 과태료의 부과 기준

위 반 행 위
과태료 금액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소방시설업의 휴업 및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 지위
승계 신고 · 착공신고 · 공사감리자의 지정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0
100
200
관계인에게 지위 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 · 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60
100
200
하자 보수에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200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200
완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200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경우
① 4일 이상 30일 이내에 보수하지 않은 경우
② 30일을 초과하도록 보수하지 않은 경우
③ 거짓으로 알린 경우
60
100
200
감리관계 서류를 인수 · 인계하지 않은 경우
200
감리업자의 배치 통보 및 변경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60
100
200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경우
200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200
도급계약 체결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제외)
200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60
100
200
시공능력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200
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60
1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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