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보조설비 - 소화활동설비】 ♣
▣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지하가 등에서 소방활동시 소방대의 무선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설비
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구성요소 ★★♣
① 누설동축케이블 :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 전파가 외부로 새어 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
② #동축케이블
③ #안테나
④ 분배기 :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 (Matching) 과신호 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
⑤ 분파기 :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
⑥ 혼합기 : 2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
⑦ 무선기기 접속단자
⑧ #증폭기 : 신호 전송시 신호가 약해져 수신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폭하는 장치
◈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유선기기이다.
◈ #소방대 사용 무전기 (무선기기 (무선통신))
※ #접속단자 : - 지상 ⊙ : 보행거리 300 [m] 이내
(2개) -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곳에는 하나 더 설치
증폭기 : 30분
증폭기 전면에 설치하는 것 : #전압계 , #표시등
2.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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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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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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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0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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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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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합계 3,0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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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 1,0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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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모든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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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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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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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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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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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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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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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설 동축케이블 : 동축케이블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 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
3. 누설동축케이블 등의 설치기준 (NFSC 505 제5조) ★★♣
① 소방전용 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있다.
②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로 구성할 것
③ 누설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노출배선을 하지 말 것 ×)
④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 [m] 이내
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 금구로 벽, 천장, 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다만,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⑥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 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중간부분 ×)
◈ 무반사 종단저항 : 무선통신용 신호가 동축케이블의 끝에 도달하면 갑자기 임피던스가 무한대로 되므로 그 지점에
서 반사하여 왔던 길로 되돌아 가 메아리가 생기게되는데 이런 반사파를 없애기 위해 설치하는 것
⑧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Ω]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분배기, 기타의 장치는 해당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무선기기 접속단자의 설치기준 (NFSC 505 제6조) ★★★♣
① 화재층으로 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에 의한 지장을 받지 않고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잇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단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바닥으로 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 [m] 이내 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자에서 5 [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④ 지상에 설치하는 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의 보호함을 설치하고 먼지, 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⑤ 단자의 보호함 표면에 "무선기기 접속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중계용 접속단자 ×)
◈ 보호함 표면에 도색 : 불필요
⊙ 소화설비의 동력제어반 (MCC) 패널의 앞면에는 적색으로 도색
◈ #분배기 ★★★
⊙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 (Matching) 신호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
◈ #분파기
⊙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
◈ #혼합기 ★★★
⊙ 두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
◈ 증폭기
⊙ 신호전송시 신호가 약해져 수신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폭하는 장치
※ 소방에서는 도색하는 한가지 : 동력제어반 (MCC) 패널 : 적색 도색 (구분하기 위해)
5. 분배기, 분파기 및 혼합기 등의 설치기준 (NFSC 505 제7조) ★★★♣
① 먼지, 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 오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임피던스는 50 [Ω]의 것으로 할 것
③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6. 증폭기 및 무선이동중계기의 설치 기준 (NFSC 505 제8조) ★★★♣
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②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③ 증폭기에는 #비상전원 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④ 무선이동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규정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으로 설치할 것
7.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설치제외 (NFSC 505 제4조) ★★★♣
① 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한 경우의 해당층
② 지하층으로서 지표면으로 부터의 깊이가 1[m] 이하인 경우의 해당 층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하층) (2면) (1[m])
【 출제 예상 문제 】
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②
①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 [Ω]으로 한다.
②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 부터 0.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③ 무선기기 접속단자 중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 [m] 이내 마다 설치한다.
④ 누설동축케이블의 끝 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한다.
[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 :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 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2. 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중 최소 몇 면이 지표면과 동일한 경우에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가 ?
① 1면 이상 ② 2면 이상 ③ 3면 이상 ④ 4면 이상
[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 제외
㉠ 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한 경우의 해당층
㉡ 지하층으로서 지표면으로 부터의 깊이가 1 [m] 이하인 경우의 해당층
3.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 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는 ? ①
① 분배기 ② 혼합기 ③ 증폭기 ④ 분파기
[해설] 분배기 :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
4. 무선통신보조설비 증폭기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②
① 증폭기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한다.
② 증폭기의 전면에는 표시등 및 전류계를 설치한다.
③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한다.
④ 증폭기의 비상전원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 증폭기의 설치기준 : 증폭기의 전면에는 전원확인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한다.
5. 무선통신보조설비에 사용되는 증폭기의 비상전원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몇 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
이어야 하는가 ? ③
① 10분 ② 20분 ③ 30분 ④ 60분
[해설] 증폭기의 전원용량 : 무선통신보조설비에 사용되는 증폭기의 비상전원용량 : 30분 이상
6. 무선통신보조설비에서 무선기기 접속단자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단자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지상에 설치하는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 [m] 이내 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자에서
3 [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④ 단자의 보호함의 표면에 "무선기 접속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해설] 무선기기 접속단자의 설치기준 :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자에서 5[m] 이상 거리를 둘 것
7.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주요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 ③
① 누설동축케이블 ② 증폭기 ③ 음향장치 ④ 분배기
[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구성요소 : 누설동축케이블, 분배기, 무선기기 접속단자, 전송장치, 혼합기, 분파기
8.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주회로 전원이 정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폭기 전면에 설치하는 것은 ? ②
① 전압계 및 전류계 ② 전압계 및 표시등 ③ 상순계 ④ 전류계
[해설] 증폭기 및 무선이동중계기의 설치기준 : 증폭기의 전면에는 전원확인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9.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구성 중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는 ? ①
① 분파기 ② 분배기 ③ 혼합기 ④ 증폭기
[해설] 분파기 :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
10.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전기기 접속단자 중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최대 몇 [m] 이내 마다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④
① 5 ② 50 ③ 150 ④ 300
[해설] 무전기 접속단자 : 무선기기 접속단자 중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 [m] 이내 마다 설치한다.
1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 ④
① 혼합기는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② 분배기는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③ 증폭기는 2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④ 누설동축케이블은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흠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 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을
말한다.
[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
㉠ 혼합기 : 2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
㉡ 분배기 :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
㉢ 증폭기 : 신호 전송 시 신호가 약해져 수신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
12. 무선통신보조설비에서 2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는 ? ③
① 분배기 ② 분파기 ③ 혼합기 ④ 증폭기
[해설] 혼합기 : 2개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
13.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은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를 이용하여 벽 · 천장 등에 몇 [m] 마다 고정
시켜야 하는가 ? (단,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① 4 ② 6 ③ 8 ④ 10
[해설] 누설동축케이블의 설치기준 : 누설동축케이블은 4 [m]마다 벽 · 천장 · 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단,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1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 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①
①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
② 금속제 등의 지지금구로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한 경우
③ 끝부분에 무반사 종단저항을 설치한 경우
④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한 경우
[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 : 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전로로 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단,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
15.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 중 옳은 것은 ?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 ④
① 지하가 (터널은 제외)로서 연면적 500 [㎡] 이상인 것
②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 [m] 이상인 것
③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5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④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지하층의 모든 층
[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대상
㉠ 지하가 (터널은 제외)로서 연면적 1,000 [㎡] 이상인 것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16. 다음 중 무선통신보조설비 분배기의 임피던스 크기로 알맞은 것은 ? ②
① 5 [Ω] ② 50 [Ω] ③ 250 [Ω] ④ 500 [Ω]
[해설] 분배기의 설치기준 : #임피던스 는 50 [Ω] 일 것
17.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의 끝 부분에 설치하는 것은 ? ④
① 전력용 #콘덴서 ② #리액터 ③ #인덕터 ④ 무반사 #종단저항
[해설] 누설동축케이블의 설치기준 :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설치할 것
18. 지하층으로서 지표면으로 부터 깊이가 몇 [m] 이하인 경우 해당층에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가 ? ①
① 1 ② 2 ③ 3 ④ 4
[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 제외 : 지하층으로서 지표면으로 부터의 깊이가 1 [m] 이하인 경우의 해당층
19.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어떤 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가 ? ①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 [m] 이내 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벽 · 천장 · 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
① #불연재료 ② #내화재료 ③ 준불연재료 ④ #난연재료
[해설] 누설동축케이블의 설치기준 : 누설동축케이블은 4 [m] 이내 마다 벽 · 천장 · 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불연 재료로 구획된 반자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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