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조명등
▣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으로
점등되는 조명등
가. 비상조명등의 종류
[비상조명등]
① 전용형 : 사용광원과 비상용광원이 각각 별도로 내장되어 있거나 또는 비상시에 점등하는 비상용광원만 내장 되어
있는 비상조명등
② 겸용형 : 동일한 광원을 상용광원과 비상용광원으로 겸하여 사용하는 비상조명등
③ 방폭형 : 폭발성 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
④ 방수형 :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
나. 휴대용 #비상조명등 의 정의
▣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
※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 : 자가발전설비,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다. 비상조명등의 설치대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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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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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 #무창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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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45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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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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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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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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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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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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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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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 대규모 점포
⊙ 지하역사
⊙ 지하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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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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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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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 1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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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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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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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NFSC 304 제4조) ★★★♣
① #특정소방대상물 의 각 거실과 그로 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 계단 및 그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②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
10[lx]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 #비상조명등 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 : 점검 #스위치
#예비전원 을 내장하지 않는 비상조명등은 사용할 수 없다. ×)
④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 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상용전원 으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
의 것 ( #열병합 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⑤ 비상전원은 #비상조명 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 소방대상
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⑥ 비상조명등의 설치면제 요건에서 "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이라 함은 유도등의 #조도 가 바닥에서 1 [lx] 이상
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바.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적합기준 (NFSC 304 제4조 ②) ★★★♣
①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할 것
㉠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
(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 부터 1 [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 대규모 점포 (백화점 · 대형점 · 쇼핑센타,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제외),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 [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
㉢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 [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
②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③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사용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자동 또는 수동 ×)
※ 다중이용업소 #객실 , #숙박시설 : 실마다 1개
지하상가, 지하역사 : 보행거리 25 [m] 마다 3개 이상
대규모 #점포 , 영화상영관 : 50 [m] 마다 3개 이상
⑤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⑥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전원
으로 충전식 배터리 이외의 건전지를 사용하지 말 것 ×)
⑦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 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사용조건 : #건전지 (방전방지조치)
충전식 배터리 (상시 충전)
◈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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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치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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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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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 다중이용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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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 마다 잘 보이는 곳 (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 부터
1 [m] 이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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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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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상가
⊙ 지하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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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거리 25 [m] 이내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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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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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점포
⊙ 영화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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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거리 50 [m] 이내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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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비상조명등의 설치제외 (NFSC 304 제5조 ①)★★♣
①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 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 [m] 이내인 부분
② 의원 · 경기장 · 공동주택 · #의료시설 · 학교의 거실
※ #비상조명등 제외 기준 : 15 [m] 이내
#객석유도등 제외 기준 : 20 [m] 이내
아.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제외장소
①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 · 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②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
【 출제 예상 문제 】
1. 비상조명등의 설치 제외 장소가 아닌 것은 ? ④
① 의원의 거실 ② 경기장의 거실 ③ 의료시설의 거실 ④ 종교시설의 거실
[해설] 비상조명등의 설치 제외장소
㉠ 거실 각 부분에서 출입구까지의 보행거리 15 [m] 이내
㉡ 공동주택 · 경기장 · 의원 · 의료시설 · 학교의 거실
2. 무창층의 도매시장에 설치하는 비상조명등용 비상전원은 해당 비상조명등을 몇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하는가 ? ④
① 10 ② 20 ③ 40 ④ 60
[해설] 비상조명등의 60분 이상 작동용량
㉠ 11층 이상 (지하층 제외)
㉡ 지하층 · 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지하역사 · 지하상가
3.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
① 영화관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②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30[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③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1개 이상 설치할 것
④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해설]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 [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②
① 비상전원은 실내에 설치하지 않을 것
②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 것
③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할 것
④ 상용전원으로 전력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수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해설] #비상조명등 의 비상전원
㉠ 비상전원은 실내에 설치할 것
㉡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경우에 점검스위치를 설치할 것
㉢ 사용전원으로 전력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5. 비상조명등은 비상점등을 위하여 비상전원으로 전화되는 경우 비상점등회로로 정격전류의 1.2배의 전류가 흐르거나
램프가 없는 경우에는 몇 초 이내에 예비전원으로 부터의 #비상전원 공급을 차단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초 ② 3초 ③ 5초 ④ 10초
[해설] 비상점등회로의 보호 : 비상조명등은 비상점등을 위하여 비상전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비상점등회로로 정격전류의
1.2배 이상의 전류가 흐르거나 램프가 없는 경우에는 3초 이내에 예비전원으로 부터
비상전원 공급을 차단할 것
6. 보행거리 25 [m] 이내 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3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곳은 ? ①
①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② 대형백화점 ③ 호텔 ④ 영화상영관
[해설]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적합기준
㉠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 마다 잘 보이는 곳 (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
부터 1[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 대규모 점포 (백화점 · 대형점 · 쇼핑센타)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 [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
㉢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
7.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① #조도 는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에서 3 [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②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전원은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및 계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 조도는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에서 1[lx]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특정소방대상물의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 소매시장
③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여객자동차터미널 ·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④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 500 [m] 이상
[해설] 비상조명등 60분 이상 작동용량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 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9.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몇 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0 ② 20 ③ 30 ④ 60
[해설]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적합기준 : 건전지및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수 있는 것으로 할 것
10.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에서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몇 [lx]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①
① 1 [lx] ② 5 [lx] ③ 20 [lx] ④ 30 [lx]
[해설] 비상조명등의 조도 :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1.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은 ? ②
① 휴대용 랜턴 ② 휴대용 비상조명등 ③ 발광다이오드 ④ 음성유도형 소방랜턴
[해설] 휴대용 비상조명등 :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
12.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 ②
① 숙박시설 ② 청소련수련관 ③ 다중이용업소 ④ 영화상영관
[해설]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적합기준
① 1개 이상 설치
⊙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
(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 부터 1[m] 이내 부분)
② 3개 이상 설치
⊙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의 보행거리 25 [m] 이내 마다
⊙ 대규모 점포 (백화점 · 대형점 · 쇼핑센타) 및 영화상영관의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 비상조명등의 설치 제외 장소>
㉠ 거실 각 부분에서 출입구까지의 보행거리 15 [m] 이내
㉡ 공동주택 · #경기장 · 의원 · #의료시설 · 학교의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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