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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의 일부분에 대한 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의

    준공 전에 부분사용이 필요한 때에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는 검사를 무엇이라 하는가 ? ②

  ① 부분용도검사       ② 부분완공검사         ③ 부분사용검사            ④ 부분준공검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

    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

    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

    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이하 “부분완

    공검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일부분의 공사가 완공되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방염업을 등록한 경우 받게 되는 행정처분은 ? ④

  ① 영업정지 6개월          ② 경고처분           ③ 영업정지 1년           ④ 등록 취소

[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예외로 한다.

  3.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5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삭제 <2013. 5. 22.>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

      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7.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3. 소방시설업의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②

  ① 피성년후견인

  ② 방염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 부터 3년이 지난 사람

  ③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에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다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15. 7. 20.>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7. 법인의 임원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4.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① 공사도급실적        ② 자본금       ③ 기술인력          ④ 자산평가액(개인)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5. 소방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에 대한 벌칙은 ? ①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2. 설계나 시공을 한 자

   3.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4.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2.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4의3.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5.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6.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

   6의2.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7. 소방 관련법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소방시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④

  ① 소방시설설계업     ② 소방시설공사업         ③ 소방공사감리업      ④ 소방시설점검업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

    라. 방염처리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

          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

  2.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7. 소방시설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누구에게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  ③ 

  ① 소방시설설계업자                                ② 소방시설 사용자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시 · 도지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

   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

   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

   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 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소방시설업자가 설계 · 시공 또는 감리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었을 때

   ②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③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때

   ④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① 소방시설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그 날부터 소방시설공사등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착공신고가 수리(受理)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자로서 도급계약

    이 해지되지 아니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그 공사를 하는 동안이나 제4조제1항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방염처리업자”라 한다)가 도급을 받아 방염 중인 것으로서 도급계약

    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을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④ 소방시설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9.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 ①

  ①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 시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

       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소방시설의 공사와 감리는 동일인이 수행할 수 있다.

  ③ 소방시설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④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1회에 한하여 다른 자에게 빌려 줄 수 있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

     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11.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 관계인에 의해

      하자발생에 관한 통보를 받는 공사업자는 며칠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

      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가 ? ②

        ① 1일            ② 3일                    ③ 5일                ④ 7일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

       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기간에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3.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④

  ① 발주자와 도급자 간의 약정에 따라 산정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다.

  ③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④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산정한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

     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13. 소방시설업의 등록권자로 옳은 것은 ? ②

   ① 국무총리          ② 시 · 도지사          ③ 소방서장           ④ 한국소방안전원장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14.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감리업자가 가장 우선 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 ①

  ① 공사업자에게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의 규정 위반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리고 관계인으로 하여금 시정 요구 토록 조치한다.

  ③ 공사업자의 규정위반 사실을 발견 즉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다.

  ④ 공사업자의 규정위반 사실을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한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계인은 감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것을 이유로 감리계약을 해지

     하거나 감리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5.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①

  ① 시 · 도지사       ② 행정안전부장관          ③ 소방청장               ④ 대통령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소방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소방시설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16. 소방공사감리업의 업무수행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① 공사 중인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② 공사업자의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지도 · 감독

  ③ 소방시설 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④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및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의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17.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등 그 밖에 실무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누가 정하는가 ? ③

   ① 소방안전원장       ② 소방본부장          ③ 소방청장         ④ 시 · 도지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 화재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가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그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8.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④

  ① 소방시설업이 영업 정지된 경우      ② 소방시설업이 등록 취소된 경우    ③ 소방시설업을 휴업한 경우

  ④ 정당한 사유없이 2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3조(도급계약의 해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2.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2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계약내용을 수행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 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때에는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적정성 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등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9. 시 · 도지사가 소방시설의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  ① 

  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직권으로 취소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2조(청문)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

      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예외로 한다.

  3.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5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삭제 <2013. 5. 22.>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7.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8.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 등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1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2. 제13조나 제14조를 위반하여 착공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13. 제1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4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15.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수ㆍ인계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6.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7. 제18조제3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18.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9.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의2.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을 한 경우

  20의3.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의4. 제2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의5. 제21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21.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경우

  21의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22. [제22호는 제20호의4로 이동 ]

  23.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3의2. 제22조의3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24조를 위반하여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24의2.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4의3. 제2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25.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2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발주자는 소방시설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0.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등의 납부 대상으로 틀린 것은 ? ①

  ① 소방시설업의 기술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

  ②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사람

  ③ 소방시설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려는 사람

  ④ 소방시설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

   2.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3.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4.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5.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6.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6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7.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21.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 ? ④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1조의5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22.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는 사람은 ? ④

  ① 관계인 또는 발주자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③ 시 · 도지사    ④ 소방청장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① 소방청장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전년도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

    로 정하는 사항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 및 공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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