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실(상가) 제연설비
▣ 화재발생시 화재가 발생한 구역의 연기를 거실 또는 통로에서 배출시키고, 거실의 하부나 인접구역에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동시에 청결 층을 유지하여 피난 및 소화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설비
2. 전실(부속실) 제연설비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전실(부속실) 등에 급기 가압하여 전실(부속실) 및 계단실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수직관통부
로 연기 유입을 차단하는 설비
3. 제연구역구획의 기준
①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이내로 할 것
② 거실과 통로 (복도 포함)는 상호제연 구획할 것
③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 [m] 원 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⑤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층이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
과 별도로 제연구획하여야 한다.
4. 제연경계
▣ 제연경계는 제연경계의 폭이 0.6 [m] 이상이고, 수직거리 2 [m]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 [m]를 초과할 수 있다.
5. 제연설비의 기동장치
① 수동식 기동장치 : 수동조작반의 누름스위치
② 자동식 기동장치 : 감지기
6. 제연설비의 비상전원
가. 종류 : 자가발전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나. 비상전원의 설치 기준
①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②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④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
의 것 (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7. 제연설비 배출기의 설치기준
① 배출기의 배출능력은 규정에 따른 배출량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② 배출기와 배출풍도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는 제외)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캔버스(Canvas) : 덕트와 턱트 사이에 천 등을 삽입하여 진동을 흡수하기 위한 것
③ 배출기의 전동기 부분과 배풍기 부분은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배풍기 부분은 유효한 내열처리를 할 것
8. 배연창 설비
▣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를 신속하에 외부로 배출시켜 피난 및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설비
① 배연창 설비의 설치대상
▣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
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및 장례식장의 거실에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배연창설비의 구동방식
㉠ 모터 (Motor) 방식
㉡ 솔레노이드(Solenoid) 방식
③ 배연창 설비의 적합기준
▣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1 [㎡]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방화구획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100 이상일 것
9. 자동방화셔터
▣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폐쇄되는 것으로서, 공장, 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
① 설치위치
▣ 피난상 유효한 갑종 방화문으로 부터 3 [m] 이내에 별도로 설치
② 셔터의 구성
㉠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하여 개폐할 수 있는 장치 (연동제어기 및 수동개폐장치)
㉡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정온식 또는 보상식 특종의 공칭작동온도가 60~70[℃]인 것)
㉢ 화재발생시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 폐쇄되는 장치 (셔터본체 및 모터)
③ 작동 기준
㉠ 2단 작동
⊙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 폐쇄 (1단) : 제연경계의 기능
⊙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 (2단) : 방화구획의 기능
㉡ 완전폐쇄시의 기준
⊙ 셔터의 상부는 상층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바닥과의 틈새는 화재시 연기와 열의 이동
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화구획에 준하는 처리를 할 것 (천장까지 완전히 구획할 것)
※ 일체형 방화셔터 : 방화셔터의 일부에 피난을 위한 출입구가 설치된 셔터
【 출제 예상 문제 】
1. 다음은 자동방화셔터에 대한 그림이다. 그림을 보고 기호 ㉠ ~ ㉬의 명칭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보기]
⊙ 자동폐쇄장치 ⊙ 방화셔터 (Slat)
⊙ 방화문(피난문, 쪽문) ⊙ 좌판(T-BAR) - 장애물 감지장치
⊙ 수동폐쇄장치 (Up-down 스위치) ⊙ 주의등 (경광등)
⊙ 음성발생장치 ⊙ 셔터하강 착지점
⊙ 위해방지용 연동제어기 ⊙ 감지기 (연기/열)
⊙ 가이드레일 ⊙ 연동제어기
⊙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자동도어케크)
[답안 작성]
㉠ 감지기 (열/연기) ㉡ 연동제어기
㉢ 자동폐쇄장치 ㉣ 방화셔터 (Slate)
㉤ 가이드 레일 ㉥ 방화문 (피난문, 쪽문)
㉦ 방화문 자동폐쇄장치(자동도어체크) ㉧ 좌판(T-BAR) - 장애물 감지장치
㉨ 수동폐쇄장치 (Up - down 스위치) ㉩ 주의등 (경광등)
㉪ 음성발생장치 ㉫ 셔터 하강 착지점
㉬ 위해방지용 연동 제어기
2. 배연창 설비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구동방식 2가지를 쓰시오.
① 솔레노이드 방식 ② 모터 방식
나. 이 설비는 일반적으로 몇 응 이상의 건물에 시설하여야 하는가 ? 6층 이상
다. 배연구의 구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오.
▣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개방될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 여닫을 수 있을 것
라. 이 설비가 설치되는 건물의 바닥면적이 500[㎡]일 때 배연창의 유효면적을 구하시오.
▣ 배연창 면적 : 바닥면적 ÷ 100 = 500 ÷ 100 = 5 [㎡] 이상
3.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비상전원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제연설비에 사용할 수 있는 비상전원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 자가발전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나. 비상전원의 설치기준을 5가지 쓰시오.
①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②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③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
④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⑤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 구획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을 두지 말 것 (단, 열병합발선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
4. 제연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가.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 이내로 할 것
나.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일반적인 경우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가동식의 벽, 제연경계벽, 댐퍼 및 배출기의 작동은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어야 하며, 예상 제연구역 및 제어
반에서 (② 수동)으로 기동이 가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제연설비의 배출기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가. 배출기와 배출풍도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캔버스는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배출기의 전동기부분과 (배풍기)부분은 분리하여 설치할 것
다. 배풍기 부분은 유효한 (내열)처리를 할 것
6. 배연창 설비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배연창 설비는 일반적으로 몇 층 이상의 건물에 시설하여야 하는가 ? 6층 이상
나. 구동방식 2가지를 쓰시오.
① 솔레노이드 방식 ② 모터 방식
다.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몇 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 1개소
라.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몇 [㎡] 이상이어야 하는가 ? 1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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