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연 1회 이상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가 종합점검을 의무
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 ③
①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②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③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④ 11층 이상 (아파트 제외)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3]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
(제20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것을 말한다.
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최초점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의 종합점검: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을 말한다.
2. 작동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작동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소 등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나. 작동점검은 다음의 분류에 따른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 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영 별표 4 제1호마목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계인
나)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점검자
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라. 작동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
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 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기입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
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점검한다.
3. 종합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4)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1,000㎡ 이상인 것으로
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나. 종합점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
해야 한다.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종합점검의 점검 횟수는 다음과 같다.
1) 연 1회 이상(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화재가 발생
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가목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을사용할 수 있게 된 날 부터 60일 이내 실시한다.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다만,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1월 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가목3)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
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
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로 해야 한다.
5. 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전기시설물 및가스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전기시설물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나. 가스시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 및 제44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검사
6.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한다) 세대별 점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를 말한다)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수신기에서 원격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단선이 난 세대 또는
그 경계구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다.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
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라. 관리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을 점검하는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
록 소방청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을 입주민
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서식(별지 제36호서식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말한다)을 사전에 배부해야 한다.
마. 입주민은 점검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바. 관리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세대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 일정을 입주민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세대별 점검 일자를 파악하여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관리업자는 사전 파악된 일정에 따라 세대별 점검을
한 후 관리자에게 점검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사. 관리자는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에 대하여 입주민의 사정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
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한다. 이경우 입주민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다시 점검받기를 원하는 경우 관리업자로하여
금 추가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아.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 현황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7. 자체점검은 다음의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비고]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최초점검은 제외한다)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사용승인일이 달라지는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별표 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점검인력 1단위는 다음과 같다.
가.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명과 영별표 9에 따른 보조 기술 인력 2명을 점검인
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는 4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수 있다.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중 1
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수 있다.
다만, 보조 기술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다.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보조 기술인력은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 점유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2.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하“점검한도 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종합점검: 8,000㎡
나. 작동점검: 10,000㎡
4.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기술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점검의 경우에는 2,000㎡, 작동점검의 경우에는 2,500㎡
씩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다만, 하루에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배치할 경우 1일 점검 한도면적은 특정소방대
상물별로 투입된 점검인력에 따른 점검 한도면적의 평균값으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5. 점검인력은 하루에 5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다만 2개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2일 이상 연속하
여 점검하는 경우에는 배치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6. 관리업자등이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은 실제 점검면적(지하구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1.8m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하
며, 터널은 3차로 이하인 경우에는 그길이에 폭의 길이 3.5m를 곱하고,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7m
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한쪽 측벽에 소방시설이 설치된 4차로 이상 인터널의 경우에는 그 길이와 폭의 길이 3.5m를
곱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다음의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이하 “점검면적”이라 한다)으로하되, 점검
면적은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 실제 점검면적에 다음의 가감계수를 곱한다.
나.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계산된 값을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서 뺀다.
1)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2) 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곱한 값
3) 영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가목에 따라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다.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상호간의 좌표 최단 거리 5km마다 점검 한도
면적에 0.02를 곱한 값을 점검한도면적에서 뺀다.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등(공용시설, 부대시설 또는복리시설은 포함하고, 아파트등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아파트등 외의 부분은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등의 세대수는 종합점검 및 작동점검에 관계없이 250세대로 한다.
나.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기술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60세대씩을 점검한도 세대수에 더한다.
다. 관리업자등이 하루 동안 점검한 세대수는 실제 점검 세대수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대수로 하되, 점검
세대수는 점검한도 세대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점검한 아파트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값을 실제 점검 세대수에서 뺀다.
가)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나) 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 을 곱한 값
다) 영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2) 2개 이상의 아파트를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상호간의 좌표 최단거리 5km마다 점검 한도세대수에 0.02를
곱한 값을 점검한도 세대수에서 뺀다.
8. 아파트등과 아파트등 외 용도의 건축물을 하루에 점검할 때에는 종합점검의경우 제7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32, 작동점
검의 경우 제7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40을 곱한 값을 점검대상 연면적으로 보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한다.
9. 종합점검과 작동점검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작동점검의 점검대상 연면적 또는 점검대상 세대수에 0.8을 곱한 값
을 종합점검 점검대상 연면적 또는점검 대상 세대수로 본다.
10.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값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신축 · 증축 · 개축 ·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로 부터 며칠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 ③
① 7일 이내 ② 14일 이내 ③ 30일 이내 ④ 60일 이내
[해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은 법 제24조 및 제3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
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
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경매, 환가(換價),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
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한다.
4. 법 제3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
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 된 날, 퇴직
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6.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7.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 된 날
3. 연소할 우려가 있는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 (㉡)에 들어갈 수치로 알맞은 것은 ? ②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안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로서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 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m 이하, 2층 이상의 층에서는 (㉡)m 이하이고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된 구조를 말한다" |
① ㉠ 5, ㉡ 10 ② ㉠ 6, ㉡ 10 ③ ㉠ 10, ㉡ 5 ④ ㉠ 10, ㉡ 6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4 제1호사목1)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 [m]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 [m] 이하인 경우
3. 개구부(영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개구부를 말한다)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 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실시결과를 소방 훈련 · 교육실시결과 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몇 년간 보관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5년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
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서를 접수한 날 부터 며칠 이내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
하여야 하는가 ? (단, 허가 신청한 건축물 등의 연면적이 3만 ㎡인 경우)
① 5일 ② 10일 ③ 14일 ④ 30일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의 동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해야 한다.
1. 건축 허가 및 협의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2. 주택 건축 승인 및 사용검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3. 학교시설 건축승인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4. 고압가스시설 설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5. 도시가스시설 설치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6. 액화석유가스 시설 설치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7.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8.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에 대한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9.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③ 제1항에 따른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4 제1호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
제1항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 [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6.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은 강습교육 며칠 전까지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4일 ② 20일 ③ 30일 ④ 45일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강습교육의 실시) ① 소방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의 대상ㆍ일정ㆍ횟수 등을 포함한 강습교
육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강습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그 밖에 강습교육 실시에 필요
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료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강습교육의 과정별로
별지 제25호서식의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7.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기술인력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 ④
①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수첩 ②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③ 기술인력연명부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관리업자는 등록사항 중 제33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됐을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경력수첩을 포함한다)
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③ 제1항에 따른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
제1항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중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
9.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는 몇 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
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
하여 보고해야 한다.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의 보고기간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
과 보고서(소방시설등점검표를 포함한다)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10.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실무 교육의 주기 및 횟수는 ? ③
① 매년 1회 이상 ② 매년 2회 이상 ③ 2년 마다 1회 이상 ④ 3년 마다 1회 이상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실무교육의 실시) ① 소방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무교육의 대상ㆍ일정ㆍ횟수 등을 포함한 실무교
육의 실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무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그 밖에 실무교육 실시에 필요
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고하고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
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
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영 별표 5 제2호마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
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은 연 몇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가 ? ①
① 연 1회 이상 ② 연 2회 이상 ③ 연 3회 이상 ④ 연 4회 이상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
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12.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관계인은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자체 점검이 끝난 날 부터 며칠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 ②
① 7일 ② 15일 ③ 20일 ④ 30일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
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13.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 등을 제외
한다)에 대한 종합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자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소방시설관리업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②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③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④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계·전기 분야를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시준수해야할 사항
(제20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것을 말한다.
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최초점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의 종합점검: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을 말한다.
2. 작동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작동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을말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나. 작동점검은 다음의 분류에 따른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 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영 별표 4 제1호마목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계인
나)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점검자
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라. 작동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 조제1항
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기입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있는 날을 기준으로 점검한다.
3. 종합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
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
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 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4)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것
5) #제연설비 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것. 다만,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나. 종합점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
해야 한다.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종합점검의 점검 횟수는 다음과 같다.
1) 연 1회 이상(「화재의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가목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
한다.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다만,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14. 종합점검의 경우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③
① 12,000 [㎡] ② 10,000 [㎡] ③ 8,000 [㎡] ④ 6,000 [㎡]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점검인력 1단위는 다음과 같다.
가.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명과 영별표 9에 따른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
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는 4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수 있다.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중 1
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수 있다.
다만, 보조 기술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다.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보조 기술인력은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 점유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3.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종합점검 : 8,000㎡
나. #작동점검: 10,000㎡
15.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업무의 강습과목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③
① 소방관계법령 ② 응급처치요령 ③ 위험물 실무 ④ 소방학개론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34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
조자를 포함한다)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강습교육
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 제24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다.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2. 실무교육
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나.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 또는 제3호의 교육을 제2호의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집합교육
2.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3. 제1호 및 제2호를 혼용한 교육
[ 시행규칙 ]
제28조(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강습교육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제28조 관련)
1. 교육과정별 과목 및 시간
16.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서 1차 처분사항으로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 ②
①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중 중요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②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③ 설계 · 시공을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통지 의무를 불이행한 때
④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 · 시공 또는 감리를 하지 아니한 때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과 법 제3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
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행정처분 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
다)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이거나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 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 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 서 가중하거
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등취 소 또는 자격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이면 그 처분기준의 2배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 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소방시설 관리사의 업무, 소방시설관리업등을 모범적으
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 는 경우
라) 그 밖에 다음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1)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2개 이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3) #유도등 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는 경우
(4) 유도표지가 정해진 위치에 붙어 있지 않은 경우
2. 개별기준
가. #소방시설관리사 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나. #소방시설관리업자 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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