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압송수장치
▣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 [m]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또는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따라 가동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수동스위치는 2개 이상 설치하되, 그 중 1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송수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송수구로 부터 5 [m] 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 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로 설치할 것
② 1.5 [㎜]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고 "연결송수관설비 수동스위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이 경우 문짝은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접지하고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나.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① 내연기관의 기동은 기동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으로 설치할 것
②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 설비를 갖출 것
③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 (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2. 전원 등
가. 가압송수장치의 상용전원회로의 배선 및 비상전원 기준
① 저압수전인 경우 :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②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 :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사용전원회로의 배선기능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아혀 전용배선으로 할 것
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② 연결송수관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③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④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 (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출제 예상 문제 】
1. 연결 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고 ( )안을 완성하시오.
가.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몇 [m]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연결 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
야 하는가 ? 70 [m] 이상
나. 송수구로 부터 ( ① 5 [m]) 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 부터 높이 ( ② 0.8 [m] 이상 1.5 [m] 이하)로 설치할 것
다. (③1.5 [㎜])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고 "연결송수관 설비 수동스위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이 경우
문짝은 (④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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