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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의하여 유도등의 종류를 구분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④

  ① 피난구 유도등          ② 객석유도등          ③ 통로유도등           ④ 전실유도등

 

[해설] 유도등의 종류 : ㉠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객석유도등

2. 햇볕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무엇이라 하는가 ? ② 

  ① 피난구유도표지         ② 피난유도선        ③ #축광유도표지         ④ 발광식 피난로프

 

[해설] #피난유도선

  ㉠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로 햇볕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 하거나

       #전류 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

  ㉡ 햇볕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유사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

3. 유도표지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 ③

   ①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 [m] 이하가 되는 곳에 설치한다.

   ② 피난구 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한다.

   ③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④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 · 광고물 ·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해설] 유도표지의 설치기준 :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에 설치한다.

4.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단, 유도등은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

     되는 구조이다) ④

   ① 공연장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③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④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장소

[해설]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

   ㉠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 공연장 ·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5. 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 ①

  ①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거실통로유도등을 설치한다.

  ② 거실통로유도등은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한다.

  ④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에 설치한다.

[해설] 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 거실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한다.

6. 1개 층에 계단참이 4개 있을경우 계단통로유도등은 최소 몇개 이상 설치해야하는가? ② 

   ① 1                 ② 2                         ③ 3                           ④ 4

[해설] 계단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 각 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 (1개 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 이 2 이상 있을

                                                         경우에는 2개의 참마다) 설치할 것

7.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유도등이 점등되어야 할 때가

    아닌 것은 ? ④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경우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한 때

   ③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④ 옥내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해설] 유도등 3선식 배선시 점등되는 경우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경우

   ㉡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경우

   ㉢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된 경우

   ㉣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경우

   ㉤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경우

8. 축광방식 #피난유도선 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④

   ①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구획된 각 실로 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③ 피난 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④ 바닥으로 부터 높이 70 [㎝]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해설]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 바닥으로 부터 높이 50 [㎝]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9. 객석의 통로 직선부분 길이가 32 [m] 인 경우 객석유도등은 최소 몇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가 ? ③

   ① 5                   ② 6                     ③ 7                             ④ 8

[해설] 객석유도등의 설치개수

10. 다음중 객석유도등을 설치해야할 장소는 ? ④

   ① 위락시설                ② #근린생활시설                    ③ 의료시설                      ④ 운동시설

[해설] 객석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11. 축광유도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조도 0[lx]에서 몇 분간 발광 후 몇 [mcd/㎡]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④

   ① 30분, 20 [mcd/㎡]                ② 30분, 7 [mcd/㎡]                 ③ 60분, 20 [mcd/㎡]              ④ 60분, 7 [mcd/㎡]

[해설] 축광유도표지 : 축광유도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0[lx]에서 60분간 발광 후 7 [mcd/㎡] 이상이어야 한다.

12. 피난유도등의 설치 제외 기준 중 틀린 것은 ? ②

   ①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② 바닥면적이 5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부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③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 [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

  ④ 대각선 길이가 15 [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

[해설] 피난유도등 설치 제외 기준 :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13. 복도통로 유도등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②

   ① 복도에 설치할 것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15 [m] 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 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④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해설] 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14. 통로유도등은 ( ㉠ ) 바탕에 ( ㉡ ) 문자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하여야 한다. (     ) 안에 알맞은 내용은 ? ②

    ① ㉠ 백색, ㉡ 청색                                 ② ㉠ 백색, ㉡ 녹색

    ③ ㉠ 청색, ㉡ 백색                                 ④ ㉠ 녹색, ㉡ 백색

[해설] 유도등의 표시색 : ㉠ 통로유도등 : 백색 바탕에 녹색문자,   ㉡ 피난구유도등 : 녹색바탕에 백색문자

15. 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 ①

  ① 피난유도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2 [m] 이내로

       설치할 것

  ②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③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④ 구획된 각 실로 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해설] 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 :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

           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1[m] 이내로 할 것

16. 공연장, 집회장, 운동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유도등으로 다음 중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① 중형 피난구 유도등          ② 통로유도등               ③ 객석유도등                 ④ 대형 피난구유도등

[해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공연장, #관람장, 운동시설 :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17. 통로유도등을 바닥에 매설시 조도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③

   ① 유도등 직상부 0.5 [m] 높이에서 측정하여 1[lx] 이상

   ② 유도등 직상부 0.5 [m] 높이에서 측정하여 2 [lx] 이상

   ③ 유도등 직상부 1 [m] 높이에서 측정하여 1 [lx] 이상

   ④ 유도등 직상부 1 [m] 높이에서 측정하여 2[lx] 이상

[해설] 통로유도등의 조도

  ㉠ 지상 노출시 : 통로유도등의 바닥 밑의 바닥으로 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1 [lx] 이상

  ㉡ 바닥매설시 :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m] 높이에서 측정하여 1[lx] 이상

18. 축광유도표지는 주위 조도 0룩스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몇 [m] 떨어진 위치에서 유도 표지가 있다는 것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는가 ? ③

   ① 30 [m]                 ② 25 [m]                   ③ 20 [m]                  ④ 15 [m]

[해설] 축광유도표지 :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는 200[lx]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조도

                                   를 0[lx]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20[m] (축광위치표지의 경우 10[m]) 떨어진 위치에서

                                  유도표지 또는 위치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고, 유도표지는 직선거리 3[m]의 거리에서 표시

                                  면의 표시 중 주체가 되는 문자 또는 주체가 되는 화살표 등이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19.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어 주는 유도등은 ? ①

   ① 계단통로 유도등               ② 피난통로유도등                 ③ 복도통로유도등              ④ 바닥통로유도등

[해설] 계단통로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

20. 거주, 집무, 작업,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

       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은 ? ④

   ① 피난구유도등           ② 계단통로유도등                ③ 객석유도등                ④ 거실통로유도등

[해설] 거실통로유도등 :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21.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 부터 높이 몇 [m]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②

   ① 0.8 [m] 이하                 ② 1.0[m] 이하                ③ 1.2[m] 이하                     ④ 1.5 [m] 이하

[해설] 설치높이 : 계단통로유도등 :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

22. 비상점등시 피난구유도등의 표시면의 평균휘도는 몇 [cd/㎡]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①

   ① 100 [cd/㎡]                ② 150 [cd/㎡]                 ③ 2000[cd/㎡]                 ④ 3000 [cd/㎡]

[해설] 비상점등시 표시면의 휘도

   ㉠ 피난구유도등 : 100 [cd/㎡] 이상           ㉡ 통로유도등 : 150 [cd/㎡] 이상

23. 다음중 복도통로유도등을 복도 · 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하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②

   ① #도매시장                ② 종합병원              ③ #소매시장               ④ #여객자동차터미널

[해설] 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여객터미널 · 지하역사 또는 지하

           상가인 경우에는 복도 · 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할 것

24. 비상전원의 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도 되는 유도등은 ? ①

   ① #객석유도등         ② 계단통로유도등            ③ 거실통로유도등            ④ 복도통로유도등

[해설] 비상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

   ㉠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복도통로유도등)

25. 유도등의 전원에 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②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여야 한다.

   ③ 지하층으로서 용도가 지하상가인 경우 비상전원의 용량은 피난 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3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④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8층인 경우 비상전원의 용량은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해설] 유도등의 전원 : #지하층 의 용도가 지하상가인 경우 비상전원의 용량은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26. 거실통로 #유도등 의 설치기준으로서 옳은 것은 ? ① 

  ①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비상구유도등을 설치할 것

  ③ 거실의 출입구에 설치할 것

  ④ 구부러진 모퉁이 및 수평거리 10 [m] 마다 설치할 것

[해설] 거실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할 것

  ㉢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 구부러진 모퉁이 및 #수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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