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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외탱크저장소란 ?

  ▣ 옥외탱크저장소는 옥외의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한 저장소를 말한다.

       옥외탱크저장소에는 대부분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데 사용되며 많은 양의 위험물을 저장하며 다른 탱크저장소 보다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2. 종류 및 특성

가. 개방형 탱크 (Open tank)

  ▣ 지붕이 없는 탱크이다. 따라서 빗물, 화기 등의 유입이 예상되어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위험물, 물과의 반응성이

       있는 위험물, 유독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물 등은 저장할 수 없다.

나. 원추형 탱크 (Cone roof tank)

 ▣ 평편한 저판 원통형의 측판 및 원추형의 고정된 지붕으로 구성된 탱크이다. 보통 대기압에 가까운 미세한 증기압을 갖는 위험물

      저장용으로 사용된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유지관리가 쉽고 비교적 시설비가 저렴하며 대량으로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탱크이다.

다. 원통 탱크

 ▣ 원형의 몸체에 양쪽 또는 지붕판에 볼록하게 마감한 형태의 탱크이다. 횡형과 종형의 2가지가 있으며 종형의 경우에는 지붕에

      해당하는 부분이 내용적의 계산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약간의 압력을 가지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소규모 제조소나 취급소

      에서 사용되는 탱크이다.

라. 부동 지붕식 탱크 (floating roof tank)

 ▣ 저장하는 위험물이 휘발성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을 때 그 증발 손실 및 인화가능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고정식 지붕 대신 저장 위험물의 증감에 따라 상 · 하로 움직이는 지붕을 갖는 탱크이다. 수분이 소량 유입되어 오염되어도 특별

       한 문제가 없는 원유 등을 저장하는 개방형 부동지붕식 탱크와 수분 등이 혼입되면 곤란한 고품질의 제품인 항공유 · 휘발유 등

       의 저장용으로 사용되는 고정식 지붕형 부동 지붕식 탱크가 있다.

마, 구형탱크 (ball tank)

 ▣ 구형 탱크는 공 모양의 탱크이다. 이론적으로 고압의 위험물을 저장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탱크로서 제조소에서 고압 반응

      조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위험물 뿐만 아니라 고압가스 (산소, 도시가스, LPG, 암모니아 등) 저장에도 많이 사용된다.

 

3. 시설기준

가. 안전거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안전거리는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에 준한다.

나. 보유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상
3m 이상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5m 이상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9m 이상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12 m 이상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15m 이상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해당 탱크의 수평 단면의 최대 지름(횡형인 경우에는 긴변)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 30m 초과의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의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특례 : 제6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의 경우

     ㉠ 보유공지의 1/3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단, 1.5m 이상일 것)

    ㉡ 동일 대지 내에 2기 이상의 탱크를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유공지 너비의 1/3 이상에 다시 1/3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단, 1.5m 이상일 것)

다. 탱크 구조기준

  ① 재질 및 두께 :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

  ② 시험기준

    ㉠ 압력 탱크의 경우 : 최대 상용압력의 1.5 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각각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압력 탱크 외의 탱크일 경우 : 충수시험

  ③ 부식방지조치

    ㉠ 탱크의 밑판 아래에 밑판의 부식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아스팔트 샌드 등의 방식재료를 댄다.

    ㉡ 탱크의 밑판에 전기방식의 조치를 강구한다.

  ④ 탱크의 내진풍압구조 : 지진 및 풍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지주는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조로 한다.

  ⑤ 탱크 통기장치의 기준

    ㉠ 밸브 없는 통기관

      ⓐ 통기관의 직경 : 30㎜ 이상

      ⓑ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으로 부터 4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일 것

      ⓒ 인화점이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 · 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인화점이 38℃ 이상 70℃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는 40mesh 이상의 구리망으로 된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 가연성의 증기를 회수하기 위한 밸브를 통기관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통기관의 밸브는 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하는 한편, 폐쇄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10kPa 이하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로 할 것. 이 경우 개방된 부분의 유효단면적은 777.15 ㎟ 이상이어야 한다.

    ㉡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 5kPa 이하의 압력 차이로 작동할 수 있을 것

      ⓑ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⑥ 자동계량장치 설치기준

    ㉠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종류

      ⓐ 기밀 부유식 계량장치

      ⓑ 부유식 계량장치 (증기가 비산하지 않는 구조)

      ⓒ 전기압력자동방식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자동계량장치

      ⓓ 유리게이지 (금속관으로 보호된 경질유리 등으로 되어 있고, 게이지가 파손되었을 때 위험물의 유출을 자동으로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⑦ 탱크 주입구 설치기준

    ㉠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물이 새지 않는 구조일 것

    ㉢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 휘발유, 벤젠, 그 밖의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 위험물의 옥외 저장탱크 주입구 부근에는 정전기를 유효

         하게 제거하기 위한 접지전극을 설치한다.

    ㉤ 인화점이 21℃ 미만인 위험물 탱크 주입구에는 보기 쉬운 곳에 게시판을 설치한다.

 

      ⓐ 기재사항 : 옥외저장탱크 주입구, 위험물의 유별과 품명, 주의사항

      ⓑ 크기 : 한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인 직사각형

      ⓒ 색깔 : 백색바탕에 흑색 문자, 주의사항은 백색 바탕에 적색 문자

 ⑧ 옥외탱크저장소의 금속 사용제한 및 위험물 저장기준

   ㉠ 금속사용제한 조치기준 :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옥외탱크저장소에는 은, 수은, 구리, 마그네슘 또는 이들

        합금과는 사용하지 말 것

   ㉡ 아세트알데하이드, 산화프로필렌 등의 저장기준

     ⓐ 옥외저장탱크에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탱크 안에 불연성 가스를 봉입해야 한다.

     ⓑ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 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 에틸에테르 또는 산화프로필렌 : 30℃ 이하

       ⊙ 아세트알데하이드 : 15℃ 이하

     ⓒ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온도 : 40℃ 이하

 ⑨ 탱크의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의 물분무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 기준

   ㉠ 토출량 : 탱크의 높이 15m 마다 원주둘레 길이 1m 당 37ℓ 를 곱한 양 이상일 것

   ㉡ 수원의 양 : 토출량을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일 것

   ㉢ 물분무헤드의 설치기준 : 탱크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할 것

 ⑩ 옥외저장탱크의 배수관은 탱크의 옆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와 배수관과의 결합부분이 지진 등에 으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밑판에 설치할 수 있다.

 ⑪ 옥외저장탱크에 부착되는 부속설비 (교반기, 밸브, 폼챔버, 화염방지장치, 통기관대기 밸브, 바상압력배출장치를 말한다)는 기술

       원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 · 외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 또는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옥외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 설치기준

 ① 펌프설비 보유공지

   ㉠ 설비 주위에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한다.

   ㉡ 펌프설비와 탱크사이의 거리는 해당 탱크의 보유공지 너비의 1/3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 보유공지 제외기준

     ⓐ 방화상 유효한 격벽으로 설치된 경우

     ⓑ 제6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

     ⓒ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

 ② 옥내 펌프실의 설치기준

   ㉠ 바닥의 기준

     ⓐ 재질은 콘크리트, 기타 불침윤 재료로 한다.

     ⓑ 턱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 적당히 경사지게 하고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 출입구는 60분+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으로 한다.

 ③ 펌프실 외에 설치하는 펌프설비의 바닥 기준

   ㉠ 재질은 콘크리트, 기타 불침윤 재료로 한다.

   ㉡ 턱 높이는 0.15m 이상으로 한다.

   ㉢ 해당 지반면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고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 이 경우 제4류 위험물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곳은 집유설비, 유분리장치를

        설치한다.

마.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설치기준

 ▣ 제3류1., 제4류 및 제5류 위험물 중 인화성이 있는 액체(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방유제의 내용적에서 용량이 최대인 탱크 외의 탱크의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의 용적, 당해 방유제내에 있는 모든 탱크의 지반면 이상 부분의 기초의 체적, 간막이 둑의 체적 및 당해

      방유제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체적을 뺀 것으로 한다.

 ② 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반면 아래에 불침윤성(不浸潤性: 수분 흡수를 막는 성질)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깊이를 해당 불침윤성 구조물

      까지로 할 수 있다.

 ③ 방유제내의 면적은 8만㎡ 이하로 할 것

 ④ 방유제내의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0(방유제내에 설치하는 모든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이 20만ℓ 이하이고, 당해 옥외저

      장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경우에는 20) 이하로 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방유제 외면의 2분의 1 이상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구내도로(옥외저장탱크가 있는 부지내

      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접하도록 할 것. 다만,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합계가 20만ℓ 이하인

      경우에는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⑥ 방유제는 옥외저장탱크의 지름에 따라 그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다음에 정하는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

   ㉡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⑦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은 불연성과 불침윤성이 있는 구조(철근콘크리트 등)로 할

      것. 다만, 누출된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유조(專用油槽) 및 펌프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

      의 지표면을 흙으로 할 수 있다.

 ⑧ 용량이 1,000만ℓ 이상인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당해 탱크마다 간막이 둑을 설치할 것

   ㉠ 간막이 둑의 높이는 0.3m(방유제내에 설치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2억ℓ 를 넘는 방유제에 있어서는 1m)이상으로

        하되, 방유제의 높이보다 0.2m 이상 낮게 할 것

   ㉡ 간막이 둑은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 간막이 둑의 용량은 간막이 둑안에 설치된 탱크의 용량의 10% 이상일 것

 ⑨ 방유제내에는 당해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위한 배관(당해 옥외저장탱크의 소화설비를 위한 배관을 포함한다),

      조명설비 및 계기시스템과 이들에 부속하는 설비 그 밖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부속설비 외에는 다른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⑩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에는 해당 방유제를 관통하는 배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배관

      이 관통하는 지점의 좌우방향으로 각 1m 이상까지의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의 외면에 두께 0.1m 이상, 지하매설깊이 0.1m 이

      상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을 이중구조로 하고, 그 사이에 토사를 채운 후, 관통하는 부분을 완충재 등으로

      마감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⑪ 방유제에는 그 내부에 고인 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고 이를 개폐하는 밸브 등을 방유제의 외부에 설치할 것

 ⑫ 용량이 100만ℓ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카목의 밸브 등에 그 개폐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를 설치할 것

 ⑬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

 ⑭ 용량이 5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가 해안 또는 강변에 설치되어 방유제 외부로 누출된 위험물이 바다 또는 강으로 유입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탱크저장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전용유조(專用油槽) 등 누출위험물 수용설비를 설치할 것

 ⑮ 그밖에 방유제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금수성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 설치기준 : 탱크에는 방수성의 불연재료로 피복할 것

    ⊙ 이황화탄소(CS2)의 옥외저장탱크는 벽 및 바닥의 두께가 0.2m 이상이고 누수가 되지 아니하는 철근콘크리트의 수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공지 · 통기관 및 자동계량장치는 생략할 수 있다.

 

바. 특정 옥외저장탱크의 기초 및 지반

 ① 옥외탱크저장소 중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ℓ 이상의 것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옥외저장탱크

      ("특정옥외저장탱크")의 기초 및 지반은 당해 기초 및 지반상에 설치하는 특정옥외저장탱크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 등의 하중("탱크하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기초 및 지반은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지반은 암반의 단층, 절토(땅깎기) 및 성토(흙쌓기)걸쳐 있는 등 활동(滑動: 미끄러져 움직임)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닐 것

   ㉡ 지반은 다음 1에 적합할 것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내에 있는 지반이 표준관입시험(標準貫入試驗) 및 평판재하시험(평평한 재하판에 하중을

          가하고, 그 하중의 크기와 재하면의 변위관계를 통해 지반의 지지력 등을 구하는 시험)에 의하여 각각 표준관입시험치가 20

          이상 및 평판재하시험값[5㎜ 침하 시의 시험치(K30치)로 한다]이 1㎥당 100MN 이상의 값일 것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내에 있는 지반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 탱크하중에 대한 지지력 계산에 있어서의 지지력안전율 및 침하량 계산에 있어서의 계산침하량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값일 것

        ⊙ 기초(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한한다.)의 표면으로부터 3m 이내의 기초직하의 지반부분이 기초와 동등 이상의

             견고성이 있고,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5m 까지의 지질(기초의 표면으로부터 3m 이내의 기초직하의 지반부분을 제외

             한다)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외의 것일 것

        ⊙ 점성토(찰기가 있는 흙) 지반은 압밀도시험에서, 사질토(砂質土) 지반은 표준관입시험에서 각각 압밀하중에 대하여 압밀도

             가 90%[미소한 침하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10일간("미소침하측정기간") 계속하여 측정한 침하량의 합의 1일당 평균

             침하량이 침하의 측정을 개시한 날부터 미소침하측정기간의 최종일까지의 총침하량의 0.3% 이하인 때에는 당해 지반에서

             의 압밀도가 90%인 것으로 본다] 이상 또는 표준관입시험치가 평균 15 이상의 값일 것

     ⓒ ⓐ 또는 ⓑ와 동등 이상의 견고함이 있을 것

   ㉢ 지반이 바다, 하천, 호수와 늪 등에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활동에 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율이 있을 것

   ㉣ 기초는 사질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견고성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만드는 것으로서

        평판재하시험의 평판재하시험값이 1㎥당 100MN 이상의 값을 나타내는 것("성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견고함이 있는 것으

        로 할 것

   ㉤ 기초(성토인 것에 한한다)는 그 윗면이 특정옥외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장소의 지하수위와 2m 이상의 간격을 확보할 것

   ㉥ 기초 또는 기초의 주위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초를 보강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③ ① 및 ②에 규정하는 것 외에 기초 및 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풍하중의 계산 방법 (1㎡당 풍하중)

       여기서, q : 풍하중 (kN/㎡)

                   k : 풍력계수 (원통형 탱크의 경우에는 0.7, 그 외의 탱크는 1.0)

                   h :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 (m)

 ⑤ 에뉼러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 특정 옥외저장탱크의 옆판의 최하단 두께가 15㎜ 를 초과하는 경우

   ㉡ 내경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 저장탱크 옆판을 고장력강으로 사용하는 경우

 ⑥ 옥외저장탱크의 밑판[에뉼러판(특정 옥외저장탱크의 옆판의 직하에 설치하여야 하는 판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특정 옥외저장탱

      크에 있어서는 에뉼러판을 포함한다]을 지반면에 접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탱크의 밑판 아래에 밑판의 부식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아스팔트샌드 등의 방식재료를 댈 것

   ㉡ 탱크의 밑판에 전기방식의 조치를 강구할 것

   ㉢ 밑판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

 ⑦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용접(겹침보수 및 육성보수와 관련되는 것을 제외한다)방법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러한 용접방법

      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접시공방법확인시험의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임이 미리 확인

      되어 있어야 한다.

   ㉠ 옆판의 용접은 다음에 의할 것

     ⓐ 세로이음 및 가로이음은 완전용입 맞대기용접으로 할 것

     ⓑ 옆판의 세로이음은 단을 달리하는 옆판의 각각의 세로이음과 동일선상에 위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경우 당해 세로이음

          간의 간격은 서로 접하는 옆판증 두꺼운 쪽 옆판의 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옆판과 애뉼러 판(애뉼러 판이 없는 경우에는 밑판)과의 용접은 부분용입그룹용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용접강도가 있는

        용접방법으로 용접할 것. 이 경우에 있어서 용접 비드(bead)는 매끄러운 형상을 가져야 한다.

   ㉢ 애뉼러 판과 애뉼러 판은 뒷면에 재료를 댄 맞대기용접으로 하고, 애뉼러 판과 밑판 및 밑판과 밑판의 용접은 뒷면에 재료를

        댄 맞대기용접 또는 겹치기용접으로 용접할 것. 이 경우에 애뉼러 판과 밑판의 용접부의 강도 및 밑판과 밑판의 용접부의 강도

        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흠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 필렛용접(모서리 용접)의 사이즈(부등사이즈가 되는 경우에는 작은 쪽의 사이즈를 말한다)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값으로

        할 것

           여기서, t1 : 얇은 쪽 강판의 두께 [㎜]

                       t2 : 두꺼운 쪽 강판의 두께 [㎜]

                       S : 사이즈 [㎜]

 ⑧ 준특정 옥외저장탱크의 기초 및 지반

  ▣ 옥외탱크저장소 중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 ℓ 이상, 100만 ℓ 미만의 것 (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

       의 옥외저장탱크의 기초 및 지반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준특정옥외저장탱크는 주하중 및 종하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응력 및 변형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두께가 3.2㎜ 이상일 것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옆판에 발생하는 상시의 원주방향인장응력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허용응력 이하일 것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옆판에 발생하는 지진시의 축방향압축응력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허용응력 이하일 것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보유수평내력은 지진의 영향에 의한 필요보유수평내력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의 보유수평

       내력 및 필요보수수평내력의 계산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및 ㉢의 규정하는 것 외의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 지중탱크에 관계된 옥외탱크저장소의 특례

   ㉠ 지중탱크의 옥외탱크저장소는 다음에 정하는 장소와 그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 급경사지 등으로서 지반붕괴, 산사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융기, 침강 등의 지반변동이 생기고 있거나 지중탱크의 구조에 지장을 미치는 지반변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 지중탱크의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는 당해 옥외탱크저장소가 보유하는 부지의 경계선에서 지중탱크의 지반면의 옆판까지의

        사이에, 당해 지중탱크 수평단면의 안지름의 수치에 0.5를 곱하여 얻은 수치(당해 수치가 지중탱크의 밑판표면에서 지반면까

        지 높이의 수치보다 작은 경우에는 당해 높이의 수치)또는 50m(당해 지중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의 경우에 있어서는 40m, 70℃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30m)중 큰 것과 동일한 거리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지중탱크(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당해 지중탱크 수평단면의 안지름

       의 수치에 0.5를 곱하여 얻은 수치 또는 지중탱크의 밑판표면에서 지반면까지 높이의 수치중 큰 것과 동일한 거리 이상의 너비

       의 공지를 보유할 것

#옥외탱크저장소 #에뉼러판 #통기관 #자동계량장치 #가압송수장치 #위험물 #탱크

#방유제 #보유공지 #이산화황 #용접 #맞대기용접 #지중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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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 소화전설비

▣ 옥내에 설치하여 화재발생시 소화전함까지 배관이 연결되어 있고 소화전함 내의 방수구로 부터 연결된 소방호스의

     말단에 노즐을 연결하여 물을 방수하는 설비

 

. 구성요소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③ 배관    ④ 송수구    ⑤ 방수구    ⑥ 옥내소화전함   ⑦ 제어반    ⑧ 전원    ⑨ 배선

※ 가압송수장치

   ㉠ 펌프      ㉡ 고가수조        ㉢ 압력수조       ㉣ 가압수조

1.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 치 대 상
설 치 조 건
차고, 주차장 (옥상에 설치된 것)
200 ㎡ 이상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바닥면적 600 ㎡ 이상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
식장, 공장, 창고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연면적 1,500 ㎡ 이상
기타
연면적 3,000 ㎡ 이상
터널
1,000 m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지정수량 750배 이상

【 각 설비별 수원의 양 (저수량) 】

1. 옥내소화전 설비

   ① 29층 이하

     Q = 2.6 N [㎥]

     Q = 130 ℓ/min × 2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2개)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 m 이상 200 m 미만인 건축물

     Q = 5.2 N [㎥]

     Q = 130 ℓ/min × 4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5개)

   ③ 50 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 m 이상인 건축물

     Q = 7.8 N [㎥]

     Q = 130 ℓ/min × 6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5개)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29층 이하 : 최대 2개, 30층 이상 : 최대 5개)

     2.6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5.2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40 min

     7.8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60 min

2) 옥상 수원의 양 (저수량) 1)에서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① 29층 이하

      Q = 2.6 N × 1/3 [㎥]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 m 이상 200 m 미만인 건축물

      Q = 5.2 N × 1/3 [㎥]

   ③ 50 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 m 이상인 건축물

      Q = 7.8 N × 1/3 [㎥]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29층 이하 : 최대 2개, 30층 이상 : 최대 5개)

      2.6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5.2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40 min

      7.8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60 min

<옥내소화전설비 계통도 (시험출제)>

 

<주펌프 토출측 배관>

▣ 1 · 2차측 경계 : 체크밸브 / 개폐표시형 밸브

1차측 (이전)
2차측 (이후)
① 물올림수조(관) 배관
② 성능시험배관
③ 순환배관
① 충압펌프배관
② 압력챔버배관
③ 송수구배관

2. 옥외 소화전설비

   Q = 350 ℓ/min × 20 min × N

   N : 소화전 설치개수 (최대 2개)

3. 스프링클러설비

  가. 폐쇄형 헤드

     ① 29층 이하

         Q = 80 ℓ/min × 20 min × N

         N : 기준 개수 (각 층(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 설치개수를 적용)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Q = 80 ℓ/min × 40 min × N

         N : 기준 개수 (각 층(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 설치개수를 적용)

     ③ 50층 이상

         Q = 80 ℓ/min × 60 min × N

         N : 기준 개수 (각 층(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 설치개수를 적용)

 

  ※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 개수

설치 장소
기준 개수
⊙ 지하가
⊙ 지하역사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아파트 제외)
30
지하층을
제외한
10 층 이상
공장 또는 창고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것)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이 설치된 경우)
기 타
20
기 타
헤드의 부착 높이 8m 이상
헤드의 부착 높이 8 m 미만
10
아 파 트

  ※ 문제에서 오리피스 구경 및 방사압력이 주어질 경우

          위 식을 적용하여 유량을 구한 후 T와 N을 곱한다.

나. 개방형 헤드

  ① 30개 이하

      Q = 80 ℓ/min × 20 min × N

      N : 개방형 헤드의 설치 개수

  ② 30개 초과

      Q =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 N × 20 min × 10-3

      여기서, Q : 수원의 양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K : 유출계수 (15㎜ : 80, 20 ㎜ : 115)

                   P : 방수압력 [MPa] (0.1 ~ 1.2 MPa)

                   N : 개방형 헤드의 설치개수

4. 드렌처 설비

     Q = 80 ℓ/min × 20 min × N (최대 설치층의 헤드개수 (최대 방수구역 기준 (1개 회로))

5.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6~7년에 한번 출제)

   ① Q = 50 ℓ/min × 10 min × 2개

   ②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1,000 ㎡ 이상), 생활형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③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에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 80 ℓ/min 을 곱한다.

6.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K : 상수 [ℓ/min/(MPa)1/2]

                  P : 헤드선단의 압력 [MPa]

7. 물분무소화설비

    Q = A × Q1 × T

     여기서, Q : 저수량 [ℓ]

                  A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Q1 : 표준방사량 (토출량) [ℓ/min · ㎡]

                 T : 시간 [min] (20 min)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① 절연유 봉입변압기 :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적용한다. (앞면, 뒷면, 좌면, 우면, 윗면)

     ② 컨베이어벨트 : 벨트부분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③ 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 투영된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④ 차고, 주차장 : 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 표준방사량 (토출량)

구 분
토 출 량
비 고
⊙ 컨베이어벨트
⊙ 절연유 봉입 변압기
10 ℓ/min · ㎡
-
⊙ 특수가연물
10 ℓ/min · ㎡
최소 50 ㎡
⊙ 케이블 트레이
⊙ 케이블 덕트
12 ℓ/min · ㎡
-
⊙ 차고
⊙ 주차장
20 ℓ/min · ㎡
최소 50 ㎡

8. 미분무 소화설비

  ① 수원의 양

      Q = N × D × T × S + V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방호구역 (방수구역)내 헤드의 개수

                    D : 설계유량 [㎥/min]

                    T : 설계방수시간 [min]

                    S : 안전율 (1.2 이상)

                    V : 배관의 총 체적 [㎥]

  ② 폐쇄형 미분무헤드의 최고 주위 온도

        Ta = 0.9 Tm - 27.3 ℃

         여기서, Ta :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 온도 [℃]

                      Tm : 헤드의 표시온도 [℃]

 

9. 포소화설비 포소화약제의 저장량 ★★★

 가. 고정포방출구 방식

    ①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양

        Q = A · Q1 · T · S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단위포소화수용액의 양 (방출률) [ℓ/min · ㎡]

                      T : 방출시간 [min]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② 보조포 소화전에 필요한 양

         Q = N · S · 8,000 ℓ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3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③ 배관보정량 (송액관에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양) : 내경 75 ㎜ 초과시 적용

        Q = A · L · S · 1,000 ℓ/㎥

        여기서, Q : 배관보정량 [ℓ]

                      A : 배관의 단면적 [㎡]

                      L : 배관의 길이 [m]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나. 옥내포 소화전방식 (호스릴방식)

    Q = N · S · 6,000 ℓ (바닥면적 200 ㎡ 미만은 75%를 적용)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5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다. 포헤드 방식

    Q = A × Q1 × T × S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바닥면적 [㎡]

                Q1 : 방사량 [ℓ/min · ㎡]

                 T : 방출시간 [min] (10 min)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포헤드의 특정소방대상물별 및 포소화약제에 따른 방사량

소방대상물
포소화약제의 종류
방사량
⊙ 차고, 주차장
⊙ 항공기 격납고
수성막포
3.7 ℓ/min · ㎡
단백포
6.5 ℓ/min · ㎡
합성계면활성제포
8.0 ℓ/min · ㎡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수성막포
6.5 ℓ/min · ㎡
단백포
합성계면활성제포

라. 포워터 스프링클러 방식

     Q = 헤드 개수 × 75 ℓ/min × 10 min × 사용농도 [%]

 

마.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Q = A × Q1 × T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A : 바닥면적 [㎡]

                   Q1 : 설계방출밀도 [ℓ/min · ㎡]

                   T : 방사시간 [min] (10 min)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설계방출밀도

구 분
방호대상물
설계방출밀도
압축공기포소화설비
특수가연물
2.3 ℓ/min · ㎡ 이상
기타의 것
1.63 ℓ/min · ㎡ 이상

10.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 기준 면적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500 ㎡
그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 ㎡

  ① 흡수관 투입구 수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80 ㎥ 미만
80 ㎥ 이상
흡수관 투입구 수
1개
2개 이상

  ② 채수구 (문제에서 설치할 경우)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채수구의 수
1개
2개
3개

  ③ 가압송수장치의 수량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양수량 (토출량)
1,100 ℓ/min 이상
2,200 ℓ/min 이상
3,300 ℓ/min 이상

2. 옥내 소화전의 수원

 가. 수원의 양 (저수량)

   ① 29층 이하

       Q = 2.6 N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 m 이상 200 m 미만인 건축물

        Q = 5.2 N

   ③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 m 이상인 건축물

        Q = 7.8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29층 이하 : 최대 2개, 30층 이상 : 최대 5개)

                    2.6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5.2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40 min

                    7.8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60 min

나. 옥상수원의 양 (저수량) 가.에서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① 29층 이하

        Q = 2.6 N × 1/3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 m 이상 200 m 미만인 건축물

        Q = 5.2 N × ⅓

   ③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 m 이상인 건축물

        Q = 7.8 N × ⅓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29층 이하 : 최대 2개, 30층 이상 : 최대 5개)

                     2.6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5.2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40 min

                     7.8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60 min

[참고] 소화설비의 유효수량

   ▣ 옥내소화전용 펌프의 후드밸브와 일반급수용 펌프 후드밸브 사이의 수량

 
 

         ※후드 (foot) 밸브 : 수원이 펌프 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경우 설치하는 밸브 여과 기능 + 역류 방지기능

[참고] 후드 밸브의 점검 요령

  ① 흡수관을 끌어 올리거나 철사고리 등으로 후드밸브를 작동시켜 이물질의 부착, 막힘 등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② 송수펌프의 물올림 컵밸브를 개방하여 물이 계속 방출하는 것을 확인한 후 물올림장치의 개폐밸브를 폐쇄하고

       물올림 컵 물의 감소 여부를 확인한다.

  ※ 가압송수장치

    ① 고가수조     ② 압력수조      ③ 펌프       ④ 가압수조

  ※ 고가수조 :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

【 각 설비별 가압송수장치 (전양정) - 펌프방식】

가. 옥내 소화전설비

    H = h1 + h2 + h3 + 17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토출양정) [m]

                17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7MPa → 약 17m)

 나. 옥외 소화전설비

      H = h1 + h2 + h3 + 25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토출양정) [m]

                  25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25MPa → 약 25m)

 다. 스프링클러설비

     H = h1 + h2 + 10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2 : 실양정 (흡입양정+토출양정) [m]

                  10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MPa → 약 10m)

 라. 포소화설비

   H = h1 + h2 + h3 + h4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방출구의 설계압력환산수두 또는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환산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낙차[m]

                h4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3. 옥내소화전의 가압송수장치

 가. 고가수조방식

   ▣ 특정소방대상물의 옥상 또는 높은 지점에 수조를 설치하여 각 설비의 방수구에서 규정방수압력 및 규정방수량을 얻는

        방식

       H = h1 + h2 +17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17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7 MPa → 약 17m)

 

※ 각 설비별 방수압 · 방수량

구 분
방수압
방수량
옥내소화전설비
0.17 MPa 이상
(0.7 MPa 초과시 감압장치설치)
130 ℓ/min 이상
(옥내소화전 최대 2개)
옥외소화전설비
0.25 MPa 이상
(0.7 MPa 초과시 감압장치설치)
350 ℓ/min 이상
(옥외 소화전 최대 2개)
스프링클러설비
0.1 MPa 이상 1.2 MPa 이하
80 ℓ/min 이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
0.1 MPa 이상
50 ℓ/min 이상
드렌처설비
0.1 MPa 이상
80 ℓ/min 이상
압축공기포소화설비
특수가연물
2.3 ℓ/min·㎡ 이상
기타의 것
1.63 ℓ/min·㎡ 이상
연결송수관설비
0.35 MPa 이상
⊙ 2,400 ℓ/min (3,200,
4,000 (계단식 APt 1,200ℓ/분 이상)
-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 개 초과 (최대 5개)시
방수구
마다 800ℓ/분) (계단식APT : 400 ℓ/분)을 가산
소화용수설비
0.15 MPa 이상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에
설치된 경우에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
⊙ 수원의 소요수량
- 20~40㎥ 미만 : 1,100ℓ/분 이상
- 40~100㎥미만:2,200ℓ/분 이상
- 100㎥ 이상 : 3,300ℓ/분 이상

※ 압력수조에 설치해야 할 부속품

   ① 수위계  ② 급수관  ③ 배수관  ④ 급기관  ⑤ 압력계 ⑥ 안전장치  ⑦ 자동식 공기압축기 ⑧ 맨홀

 

나. 압력수조방식

  ▣ 탱크의 1/3은 자동식 공기압축기로 압축공기를 2/3는 급수펌프로 물을 가압시켜 각 설비의 방수구에서 규정방수압력

       및 규정방수량을 얻는 방식

   P = P1 + P2 +P3 +0.17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0.17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 (0.17 [MPa])

 

다. 펌프방식 ★★★

   ▣ 펌프의 가압에 의하여 각 설비의 방수구에서 규정방수압력 및 규정방수량을 얻는 방식

      H = h1 + h2 + h3 +17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 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17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7 MPa → 약 17 m)

   ▣ 실양정 : 흡입양정 [m] + 토출양정 [m]

   ▣ 펌프 송수불능의 원인

      ⊙ 스트레이너의 막힘 (흡입배관)

      ⊙ 토출압력 불충분

      ⊙ 유효흡입양정 (NPSH)의 부족

 

[참고] 옥내소화전설비 전양정 계산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

 

 가.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 호스의 길이 × 호스의 개수 × 100m당 호스의 마찰손실 수두

 나.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h2)

호칭구경[A]
유량 [ℓ/min]
직관 및 관부속품의등가길이 [m]
100m 당마찰손실
마찰손실수두 [m]

다. 실양정 (h3)

  ▣ 후드밸브로 부터 최상층 옥내소화전 호스접결구 (앵글밸브)까지의 수직거리

       ∴ 실양정 = 흡입양정 + 토출양정

 

【펌프의 직·병렬 운전】

                     ① 펌프의 직렬운전                                       ② 펌프의 병렬운전

                         ㉠ 토출량 : Q                                                 ㉠ 토출량 : 2Q

                         ㉡ 양정 : 2H                                                   ㉡ 양정 : H

 

【 펌프의 분류】

 

라. 가압수조방식

   ▣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 (N2 등)에 의하여 각 설비의 방수구에서 규정 방수압력 및 규정방수량을

        얻는 방식

마. 감압장치의 종류 (자주 나옴, 3가지 쓰시오)

  ① 감압밸브 방식 : 배관 도중에 감압밸브를 설치하여 감압하는 방식

 

  ② 고가수조방식 : 건물의 옥상에 고가수조를 설치하고 저층부에 대하여 0.7 MPa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압송수펌프 없이 자연낙차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방식

 

  ③ 전용배관방식 : 설비의 시스템(system)을 고층부와 저층부로 분리한 후 주배관 및 펌프 등을 각각 별도로 구분하여

                               설치하는 방식

 

  ④ 중계펌프 (Booster pump) 방식 : 건물의 중간층에 중계펌프 (Booster pump) 및 중간 수조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식

 

  ⑤ 감압용 오리피스 방식 : 호스접결구인 앵글밸브의 인입구측에 오리피스를 설치하는 방식 (가장 많이 사용됨)

 

#옥내소화전 #물올림장치 #수원 #푸트밸브 #후드밸브 #가압송수장치 #방수압력 #유출계수 #건축물 #포소화전 #후드밸브 #오리피스 #병렬운전 #원심펌프 #체크밸브 #압력수두 #스트레이너 #진공계 #연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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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

  ▣ 고층 건물 등에 설치하여 소방대가 건물내 소화작업시 외부의 송수관에서 물을 공급하여 방수구에서 물을 사용하여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소화활동설비

 

<구성요소>

  ① 송수구    ② 방수구      ③ 방수기구함     ④ 가압송수장치   ⑤ 배관     ⑥ 전원    ⑦ 배선 (유수검지장치 ×)

 

  ※ 방수구는 2층 부터 설치 (아파트는 3층 부터 설치)

  ※ 방수기구함 : 피난층에서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 마다 설치

 

◈ 연결송수관 설비는 겸용 가능 (주 배관의 구경이 100 [㎜] 이상일 경우)

   ⊙ 옥내 소화전 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30층 이상 겸용 안됨)

   ⊙ 물분무 등 소화설비 (가스계, 포, 분말 등 제외)

◈ 연결송수관 설비의 설치 목적 ★

   ① 소화펌프 작동정지에 대응

   ② 소화수원의 고갈에 대응

   ③ 소방차에서 직접 살수시 도달 높이 및 장애물의 한계 극복 (소방펌프 가동시 송수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

1.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설 치 대 상
설치조건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 이상
전부 해당
7층 이상 (지하층 포함)
지하 3층 이상이고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 이상
터 널
1,000 [m] 이상
 

2. 송수구 (NFTC 502 2.1) ★★ (시험에 자주 나옴)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 ♣

  ②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송수구는 화재층으로 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④ 송수구로 부터 연결송수관 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스위치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급수 개폐 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⑤ 구경 65 [㎜]의 쌍구형으로 할 것

  ⑥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 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송수구역 일람표 ×)

 

  ⑦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 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

       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⑧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습식 : 송,자,체)

    ㉡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건식 : 송, 자, 체, 자)

    ⑨ 송수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설치할 것

  ⑩ 송수구에는 이 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참고]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주위배관의 설치기준 ★★★

  ① 습식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② 건식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 자동배수밸브

 

◈ 연결살수설비

  ① 폐쇄형 헤드 (습식)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② 개방형 헤드 (건식)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3. 배관 (NFTC 502 2.2) ★★★

  ① 주배관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할 것

  ②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31 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

       설치할 것 ♣ (건식은 소화개시가 늦으므로)

  ③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구경이 100[㎜]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

       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설비배관겸용할 수 없다.)

     ♣ 구경 100[㎜] 이상의 주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 가능

  ④ 연결송수관설비의 수직배관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부속실을 포함) 또는 파이프 덕트 등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학교 또는 공장이나 배관 주위를 1시간 이상내화성능이 있는 재료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제외)

  ⑤ 분기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⑥ 배관은 다른 설비배관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는 배관 보온재 표면색상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

       야 한다.

   ◈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 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4. 방수구 (NFTC 502 2.3) ★★★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 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방수구 설치 제외)

    ㉠ 아파트의 1층 및 2층 ♣ (3층 부터 설치)

    ㉡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 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 송수구부설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집회장, 관람장, 백화점, 도매시장, 소매시장, 판매시설, 공장,

         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층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② 방수구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으로 부터 5 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에 있어서는 각 계단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으로 부터 5 m 이내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 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방수구

         추가하여 설치할 것

     ※ 계단으로 부터 5m 이내는 소방대의 주 이용통로가 계단이므로

    ㉠ 지하가(터널은 제외)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 m

    ㉡ '㉠'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수평거리 50 m

  ③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층에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하는 층

    ㉡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 2개소 이상 설치된 층

  ④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바닥으로 부터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⑤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 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로서 구경 65 ㎜ 의 것으로 설치할 것 ♣

  ⑥ 방수구의 위치 표시표시등이나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 축광식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

5. 방수기구함 (NFTC 502 2.4) ★★

  ①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 층 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 마다 보행거리 5 m 이내

       설치할 것

  ②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 m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비치할 것

     ㉠ 호스는 방수구에 연결하였을 때 그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이 뿌려질 수 있는 개수 이상을

          비치할 것. 이 경우 쌍구형 방수구단구형 방수구2배 이상의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방사형 관창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1개, 쌍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2개 이상치할 것

  ③ 방수기구함에는 "방수기구함"이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

       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연결송수관 설비 가압 송수장치의 설치 ★★

    ①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 70 [m] 이상

    ② 설치이유 : 지표면에서 높이 70 [m] 이상의 건물은 소방차에서 공급되는 수압만으로는 규정 방수압력 (0.35[MPa])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6. 가압송수장치 (NFTC 502 2.5) ★★★

  ① 펌프의 토출량은 2,400 [ℓ/min]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1,200[ℓ/min]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최대 5개)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1개 마다 800[ℓ/min]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400[ℓ/min]

       가산한 양이 되는 것으로 할 것)

  ※ 방수구 : 3개까지 2,400 ℓ/min

                    4개 3,200 ℓ/min

                    5개 이상 4,000 ℓ/min

  ② 펌프의 양정은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선단의 압력이 0.35 [MPa] 이상의 압력이 되도록 할 것

  ③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따라 기동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수동

       스위치는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 중 1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송수구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 송수구로 부터 5[m] 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 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로 설치할 것

     ㉡ 1.5 ㎜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고 "연결송수관설비 수동스위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이 경우

          문짝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술기준에 따라 접지하고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연결송수관 설비 가압 송수장치의 설치 ★★

    ①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 70 m 이상

    ② 설치이유 : 지표면에서 높이 70 m 이상의 건물은 소방차에서 공급되는 수압만으로는 규정 방수압력 (0.35[MPa])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 연결송수관설비 펌프의 토출량(방수량), 토출압(방수압) ★★★♣

토출량  (방수량)
⊙ 2,400[ℓ/min] (계단식 아파트 : 1,200[ℓ/min] 이상
⊙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초과 (최대 5개)시 : 방수구 1개 마다 
     800 [ℓ/min] (계단식 아파트 400 [ℓ/min])를 가산
토출압 (방수압)
⊙ 0.35 [MPa] 이상

   ⊙ 옥내 소화전설비 130ℓ/min, 0.17 MPa 0.7 MPa 초과시 감압장치 설치 기준개수 최대 2개

   ⊙ 옥외 소화전설비 350ℓ/min, 0.25 MPa 0.7 MPa 초과시 감압장치 설치 기준개수 최대 2개

   ⊙ 스프링클러 설비 80ℓ/min, 0.1 MPa 헤드선단의 방수압력 1.2MPa 이하 기준개수 최대 10개, 20개, 30개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50ℓ/min, 0.1 MPa

   ⊙ 드랜치설비 80ℓ/min, 0.1 MPa

   ⊙ 물분무 소화설비 10ℓ/min, 12ℓ/min, 20ℓ/min, 50ℓ/min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가압송수장치 #송수구 #방수기구함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토출량 #방수량 #토출압 #방수압 #탬퍼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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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분무 소화설비

  ⊙ 스프링클러설비에서의 물방울 보다 작은 물입자에 운동량 (momentum)을 주어 화원침투하여 소화하거나 방호대상

       물상부 · 하부 또는 측면에도 물을 분사하여 표면보호하는 설비

 

   ◈ 감지기 기동방식

 

[구성요소]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③ 배관 ④ 송수구    ⑤ 습식 유수검지장치 (알람체크밸브)  ⑥ 일제개방밸브 (델류지밸브)

  ⑦ 감지기    ⑧ 기동장치    ⑨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형)  ⑩ 물분무헤드  ⑪ 음향경보장치  ⑫ 제어반  ⑬ 전원  ⑭ 배선

1.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대상
설치조건
차고, 주차장
바닥면적 200 ㎡ 이상인 층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바닥면적 300 ㎡ 이상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과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연면적 800 ㎡ 이상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20 대 이상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항공기 격납고)
전부 해당

2. 수원 (NFTC 104 2.1)

▣ 물분무 소화설비 수원의 양

구 분
토출량
비 고
⊙ 컨베이어 벨트
⊙ 절연유 봉입 변압기
10 ℓ/min · ㎡
-
⊙ 특수가연물
10 ℓ/min · ㎡
최소 50 ㎡
⊙ 케이블트레이
⊙ 케이블 덕트
12 ℓ/min · ㎡
-
⊙ 차고
⊙ 주차장
20 ℓ/min · ㎡
최소 50 ㎡

   ※ 단, 20분간 방수할 수 있을 것

[참고] 물분무소화설비의 저수량 · 펌프의 토출량

 가. 물분무 소화설비의 저수량

     Q = A × Q1 × T

     여기서, Q : 저수량 [ℓ]

                  A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Q1 : 표준방사량(토출량) [ℓ/min ·㎡]

                  T : 시간 [min]

 나. 물분무소화설비 펌프의 토출량

      Q = A · Q1

      여기서, Q : 펌프의 토출량 [㎥/min]

                   A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Q1 : 표준방사량(토출량) [ℓ/min ·㎡]

   ※ ① 절연유 봉입변압기 :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적용한다.

       ②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덕트 : 투영된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③ 컨베이어밸트 : 벨트부분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④ 차고, 주차장 : 최대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3. 가압송수장치

  가. 고가수조방식

      H = h1 + h2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h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환산수두 [m]

 나. 압력수조방식

       P = P1 + P2 +P3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MPa]

                  P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다. 펌프방식

      H = h1 + h2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환산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라. 가압수조방식

4. 기동장치의 설치기준 (NFTC 104 2.5)

 가. 수동식 기동장치

   ① 직접 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각각의 가압송수장치 및 수동식 개방밸브 또는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② 기동장치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나. 자동식 기동장치

   ▣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작동 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개방과 연동하여 경보를 발하

        고, 가압송수장치자동개방밸브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시 물분무 소화설비를 즉시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제어밸브 등의 설치기준 (NFTC 104 2.6)

 가. 제어밸브의 설치기준

   ① 제어밸브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제어밸브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제어밸브"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나. 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의 설치 기준

   ① 자동개방밸브의 기동조작부 및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의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의 2차측 배관부분에는 해당 방수구역 외에 밸브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

        설치할 것 (방수구역에서 직접 방사시험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6. 물분무 헤드 ★

 가. 물분무 헤드의 종류

   ① 충돌형 : 유수와 유수의 충돌에 의해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 헤드

 

   ② 분사형 : 소구경의 오리피스로 부터 고압으로 분사하여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 헤드

 

   ③ 선회류형 : 선회류에 의해 확산방출하든가 선회류직선류충돌에 의해 확산 방출하여 미세한 물방울로 만드는

                         물분무 헤드

 

   ④ 디플렉터형 : 수류를 살수판충돌시켜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헤드

 

   ⑤ 슬릿(Slit)형 : 수류를 슬릿에 의해 방출시켜 수막상의 분무를 만드는 물분무헤드

 

     ※ Slit : (좁고 기다란) 구멍[틈] (좁고) 길게 자르다[구멍을 내다]

  나. 고압의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의 물분무헤드의 이격거리 (NFTC 104 표 2.7.2) ★

전압 [kV]
이격거리 [㎝]
전압 [kV]
이격거리 [㎝]
66 이하
70 이상
154 초과 181 이하
180 이상
66 초과 77 이하
80 이상
181 초과 220 이하
210 이상
77 초과 110 이하
110 이상
220 초과 275 이하
260 이상
110 초과 154 이하
150 이상
-
-

7. 배수설비 (NFTC 104 2.8)

   ①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② 배수구에는 새어 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 m 이하 마다 집수관, 소화피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

        할 것

   ③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2/100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④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 송수 능력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8. 물분무 소화설비의 설치 제외 장소 (NFTC 104 2.12)

  ① 과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생성하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② 고온물질증류범위가 넓어 끓어 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③ 운전시에 표면의 온도가 260 ℃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

◈ 소방시설의 면제 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대체 설비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 소화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차고, 주차장)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 소화설비
⊙ 미분무 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또는 경보형 감지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
비상방송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
연결살수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 소화설비
     → 송수구를 부설한 것
제연설비
⊙ 공기조화설비
비상조명등
⊙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연소방지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 m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해야 한다)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연결살수설비
   →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 (감지 · 수신 · 경보 기능)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
분무등소화설비
자동소화장치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제외)
⊙ 물분무등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스프링클러 #감지기 #컨베이어벨트 #절연유봉입변압기 #차고 #주차장 #가압송수장치 #고가수조방식 #디플렉터 #슬릿형 #선회류형 #충돌형 #분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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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소화전설비】

▣ 옥외 소화전설비

  ⊙ 옥외에 설치하여 화재 발생시 소화전까지 배관이 연결되어 있고 소화전의 방수구와 주위에 설치된 소화전함 내의

       소방호스 및 노즐을 연결하여 물을 방수하는 설비

 

  ▣ 구성요소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③ 배관  ④ 옥외소화전  ⑤ 옥외소화전함  ⑥ 제어반  ⑦ 전원  ⑧ 배선

1.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 대상
설치 조건
지상 1층 ·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 창고
지정수량 750 배 이상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전부 해당
 

2. 옥외 소화전의 분류

  가. 설치위치에 따른 분류

    ① 지상식            ② 지하식

  나. 방수구에 따른 분류

   ① 단구형           ② 쌍구형

 

3. 수원의 양 (저수량)

    Q = 7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옥외 소화전 설치 개수 (최대 2개)

                7 : 350 ℓ/min (옥외소화전설비의 규정방수량) × 20min (소방대 출동시간)

4. 가압송수장치

  가. 고가수조방식

     H = h1 + h2 + 25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25 :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25 MPa → 약 25m)

  나. 압력수조방식

       P = P1 + P2 + P3 + 0.25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0.25 :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 (0.25 MPa)

  다. 펌프방식

      H = h1 + h2 + h3 + 25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25 :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25 MPa → 약 25 m)

5.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가. 배관 등의 설치기준 (NFTC 109 2.3)

    ①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 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호스는 구경 65 ㎜ 의 것으로 해야 한다.

  ★ 옥외 소화전 설치개수

 

[참고]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공사

  ① 연약지반에 매설하는 배관에 대해서는 관접속부의 이탈 또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처리를 할 것

  ② T자관 등의 매설공사에는 수격작용 및 기타 충격으로 인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처치를 할 것

  ③ 소화전과 접속하는 수직배관의 지지는 견고히 고정할 것

  ④ 관의 수격작용을 고려해서 직선적으로 시공할 것

나. 옥외소화전함의 설치기준 (NFTC 109 2.4) ★★★

  ① 설치거리 : 옥외소화전으로 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② 옥외소화전함의 설치 개수

옥외소화전의 개수
옥외 소화전함의 설치 개수
10 개 이하
5 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
11개 이상 30개 이하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
31개 이상
옥외 소화전 3개 마다 1개 이상

  ③ 옥외 소화전의 위치 표시등 : 펌프기동표시등

    ㉠ 위치 표시등 : 평상시 점등

    ㉡ 펌프 기동 표시등 : 주펌프 기동시에만 점등

#옥외소화전 #소화전함 #위치표시등 #소화펌프 #고가수조 #압력수조 #오버플루관

#체크밸브 #물올림장치 #가압송수장치 #안전밸브 #개폐표시형밸브 #스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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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 소화전설비

  ▣ 옥내에 설치하여 화재발생시 소화전함까지 배관이 연결되어 있고 소화전함 내의 방수구로 부터 연결된 소방호스의

       말단에 노즐을 연결하여 물을 방수하는 설비

 

. 구성요소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③ 배관 ④ 송수구 ⑤ 방수구 ⑥ 옥내소화전함  ⑦ 제어반  ⑧ 전원  ⑨ 배선

 ※ 가압송수장치

  ㉠ 펌프     ㉡ 고가수조     ㉢ 압력수조    ㉣ 가압수조

1.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 치 대 상
설 치 조 건
차고, 주차장 (옥상에 설치된 것)
200 ㎡ 이상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바닥면적 600 ㎡ 이상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의료시설, 업무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
식장, 공장, 창고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연면적 1,500 ㎡ 이상
기타
연면적 3,000 ㎡ 이상
터널
1,000 m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지정수량 750배 이상

【 각 설비별 수원의 양 (저수량) 】

1. 옥내소화전 설비

  ① 29층 이하

       Q = 2.6 N [㎥]

       Q = 130 ℓ/min × 2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2개)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 m 이상 200 m 미만인 건축물

       Q = 5.2 N [㎥]

       Q = 130 ℓ/min × 4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5개)

  ③ 50 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 m 이상인 건축물

        Q = 7.8 N [㎥]

        Q = 130 ℓ/min × 6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5개)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29층 이하 : 최대 2개, 30층 이상 : 최대 5개)

                  2.6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5.2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40 min

                  7.8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60 min

   2) 옥상 수원의 양 (저수량) 1)에서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① 29층 이하

           Q = 2.6 N × 1/3 [㎥]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 m 이상 200 m 미만인 건축물

           Q = 5.2 N × 1/3 [㎥]

      ③ 50 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 m 이상인 건축물

           Q = 7.8 N × 1/3 [㎥]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29층 이하 : 최대 2개, 30층 이상 : 최대 5개)

                        2.6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5.2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40 min

                        7.8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60 min

  2. 옥외 소화전설비

       Q = 350 ℓ/min × 20 min × N

       N : 소화전 설치개수 (최대 2개)

  3. 스프링클러설비

    가. 폐쇄형 헤드

       ① 29층 이하

            Q = 80 ℓ/min × 20 min × N

             N : 기준 개수 (각 층(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 설치개수를 적용)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Q = 80 ℓ/min × 40 min × N

             N : 기준 개수 (각 층(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 설치개수를 적용)

       ③ 50층 이상

             Q = 80 ℓ/min × 60 min × N

              N : 기준 개수 (각 층(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 설치개수를 적용)

  ※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 개수

설치 장소
기준 개수
⊙ 지하가
⊙ 지하역사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아파트 제외)
30
지하층을
제외한
10 층 이상
공장 또는 창고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것)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이 설치된 경우)
기 타
20
기 타
헤드의 부착 높이 8m 이상
헤드의 부착 높이 8 m 미만
10
아 파 트

   ※ 문제에서 오리피스 구경 및 방사압력이 주어질 경우

       위 식을 적용하여 유량을 구한 후 T와 N을 곱한다.

 나. 개방형 헤드

   ① 30개 이하

       Q = 80 ℓ/min × 20 min × N

       N : 개방형 헤드의 설치 개수

  ② 30개 초과

        Q =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 N × 20 min × 10-3

        여기서, Q : 수원의 양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K : 유출계수 (15㎜ : 80, 20 ㎜ : 115)

                     P : 방수압력 [MPa] (0.1 ~ 1.2 MPa)

                     N : 개방형 헤드의 설치개수

 4. 드렌처 설비

      Q = 80 ℓ/min × 20 min × N (최대 설치층의 헤드개수 (최대 방수구역 기준 (1개 회로))

5.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6~7년에 한번 출제)

   ① Q = 50 ℓ/min × 10 min × 2개

   ②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1,000 ㎡ 이상), 생활형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③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에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

           80 ℓ/min 을 곱한다.

6.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K : 상수 [ℓ/min/(MPa)1/2]

                   P : 헤드선단의 압력 [MPa]

7. 물분무소화설비

       Q = A × Q1 × T

       여기서, Q : 저수량 [ℓ]

                    A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Q1 : 표준방사량 (토출량) [ℓ/min · ㎡]

                    T : 시간 [min] (20 min)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① 절연유 봉입변압기 :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적용한다. (앞면, 뒷면, 좌면, 우면, 윗면)

     ② 컨베이어벨트 : 벨트부분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③ 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 투영된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④ 차고, 주차장 : 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 표준방사량 (토출량)

구 분
토 출 량
비 고
⊙ 컨베이어벨트
⊙ 절연유 봉입 변압기
10 ℓ/min · ㎡
-
⊙ 특수가연물
10 ℓ/min · ㎡
최소 50 ㎡
⊙ 케이블 트레이
⊙ 케이블 덕트
12 ℓ/min · ㎡
-
⊙ 차고
⊙ 주차장
20 ℓ/min · ㎡
최소 50 ㎡

8. 미분무 소화설비

  ① 수원의 양

      Q = N × D × T × S + V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방호구역 (방수구역)내 헤드의 개수

                   D : 설계유량 [㎥/min]

                   T : 설계방수시간 [min]

                   S : 안전율 (1.2 이상)

                   V : 배관의 총 체적 [㎥]

   ② 폐쇄형 미분무헤드의 최고 주위 온도

        Ta = 0.9 Tm - 27.3 ℃

        여기서, Ta :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 온도 [℃]

                     Tm : 헤드의 표시온도 [℃]

9. 포소화설비 포소화약제의 저장량 ★★★

  가. 고정포방출구 방식

    ①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양

         Q = A · Q1 · T · S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단위포소화수용액의 양 (방출률) [ℓ/min · ㎡]

                      T : 방출시간 [min]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② 보조포 소화전에 필요한 양

           Q = N · S · 8,000 ℓ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3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③ 배관보정량 (송액관에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양) : 내경 75 ㎜ 초과시 적용

        Q = A · L · S · 1,000 ℓ/㎥

         여기서, Q : 배관보정량 [ℓ]

                      A : 배관의 단면적 [㎡]

                      L : 배관의 길이 [m]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나. 옥내포 소화전방식 (호스릴방식)

      Q = N · S · 6,000 ℓ (바닥면적 200 ㎡ 미만은 75%를 적용)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5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다. 포헤드 방식

      Q = A × Q1 × T × S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바닥면적 [㎡]

                  Q1 : 방사량 [ℓ/min · ㎡]

                   T : 방출시간 [min] (10 min)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포헤드의 특정소방대상물별 및 포소화약제에 따른 방사량

소방대상물
포소화약제의 종류
방사량
⊙ 차고, 주차장
⊙ 항공기 격납고
수성막포
3.7 ℓ/min · ㎡
단백포
6.5 ℓ/min · ㎡
합성계면활성제포
8.0 ℓ/min · ㎡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수성막포
6.5 ℓ/min · ㎡
단백포
합성계면활성제포

 라. 포워터 스프링클러 방식

       Q = 헤드 개수 × 75 ℓ/min × 10 min × 사용농도 [%]

 마.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Q = A × Q1 × T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A : 바닥면적 [㎡]

                  Q1 : 설계방출밀도 [ℓ/min · ㎡]

                  T : 방사시간 [min] (10 min)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설계방출밀도

구 분
방호대상물
설계방출밀도
압축공기포소화설비
특수가연물
2.3 ℓ/min · ㎡ 이상
기타의 것
1.63 ℓ/min · ㎡ 이상

 10.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 기준 면적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500 ㎡
그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 ㎡

 ① 흡수관 투입구 수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80 ㎥ 미만
80 ㎥ 이상
흡수관 투입구 수
1개
2개 이상

 ② 채수구 (문제에서 설치할 경우)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채수구의 수
1개
2개
3개

 ③ 가압송수장치의 수량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양수량 (토출량)
1,100 ℓ/min 이상
2,200 ℓ/min 이상
3,300 ℓ/min 이상

2. 옥내 소화전의 수원

 가. 수원의 양 (저수량)

   ① 29층 이하

       Q = 2.6 N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 m 이상 200 m 미만인 건축물

       Q = 5.2 N

   ③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 m 이상인 건축물

       Q = 7.8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29층 이하 : 최대 2개, 30층 이상 : 최대 5개)

                  2.6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5.2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40 min

                  7.8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60 min

 나. 옥상수원의 양 (저수량) 가.에서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① 29층 이하

       Q = 2.6 N × 1/3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 m 이상 200 m 미만인 건축물

         Q = 5.2 N × ⅓

   ③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 m 이상인 건축물

        Q = 7.8 N × ⅓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29층 이하 : 최대 2개, 30층 이상 : 최대 5개)

                 2.6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5.2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40 min

                 7.8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60 min

[참고] 소화설비의 유효수량

  ▣ 옥내소화전용 펌프의 후드밸브와 일반급수용 펌프 후드밸브 사이의 수량

    ※후드 (foot) 밸브 : 수원이 펌프 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경우 설치하는 밸브

                                    여과 기능 + 역류 방지기능

[참고] 후드 밸브의 점검 요령

  ① 흡수관을 끌어 올리거나 철사고리 등으로 후드밸브를 작동시켜 이물질의 부착, 막힘 등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② 송수펌프의 물올림 컵밸브를 개방하여 물이 계속 방출하는 것을 확인한 후 물올림장치의 개폐밸브를 폐쇄하고 물올림

       컵 물의 감소 여부를 확인한다.

   ※ 가압송수장치

       ① 고가수조    ② 압력수조     ③ 펌프    ④ 가압수조

   ※ 고가수조 :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

【 각 설비별 가압송수장치 (전양정) - 펌프방식】

 가. 옥내 소화전설비

       H = h1 + h2 + h3 + 17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토출양정) [m]

                   17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7MPa → 약 17m)

 나. 옥외 소화전설비

      H = h1 + h2 + h3 + 25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토출양정) [m]

                    25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25MPa → 약 25m)

 다. 스프링클러설비

      H = h1 + h2 + 10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2 : 실양정 (흡입양정+토출양정) [m]

                   10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MPa → 약 10m)

 라. 포소화설비

     H = h1 + h2 + h3 + h4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방출구의 설계압력환산수두 또는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환산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낙차[m]

                  h4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3. 옥내소화전의 가압송수장치

 가. 고가수조방식

   ▣ 특정소방대상물의 옥상 또는 높은 지점에 수조를 설치하여 각 설비의 방수구에서 규정방수압력 및 규정방수량

        얻는 방식

      H = h1 + h2 +17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17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7 MPa → 약 17m)

 

※ 각 설비별 방수압 · 방수량

구 분
방수압
방수량
옥내소화전설비
0.17 MPa 이상
(0.7 MPa 초과시 감압장치설치)
130 ℓ/min 이상
(옥내소화전 최대 2개)
옥외소화전설비
0.25 MPa 이상
(0.7 MPa 초과시 감압장치설치)
350 ℓ/min 이상
(옥외 소화전 최대 2개)
스프링클러설비
0.1 MPa 이상 1.2 MPa 이하
80 ℓ/min 이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
0.1 MPa 이상
50 ℓ/min 이상
드렌처설비
0.1 MPa 이상
80 ℓ/min 이상
압축공기포소화설비
특수가연물
2.3 ℓ/min·㎡ 이상
기타의 것
1.63 ℓ/min·㎡ 이상
연결송수관설비
0.35 MPa 이상
⊙ 2,400 ℓ/min (3,200, 4,000
(계단식 APt 1,200
ℓ/분 이상)
-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초과
(최대 5개)시 방수구
마다 800ℓ/분)
(계단식APT
: 400 ℓ/분)을 가산
소화용수설비
0.15 MPa 이상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에
설치된 경우에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
⊙ 수원의 소요수량
- 20~40㎥ 미만 : 1,100ℓ/분 이상
- 40~100㎥미만:2,200ℓ/분 이상
- 100㎥ 이상 : 3,300ℓ/분 이상

 ※ 압력수조에 설치해야 할 부속품

  ① 수위계     ② 급수관     ③ 배수관     ④ 급기관     ⑤ 압력계   ⑥ 안전장치  ⑦ 자동식 공기압축기   ⑧ 맨홀

 

나. 압력수조방식

  ▣ 탱크의 1/3은 자동식 공기압축기로 압축공기를 2/3는 급수펌프로 물을 가압시켜 각 설비의 방수구에서 규정방수압력

       및 규정방수량을 얻는 방식

    P = P1 + P2 +P3 +0.17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0.17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 (0.17 [MPa])

 

다. 펌프방식 ★★★

  ▣ 펌프의 가압에 의하여 각 설비의 방수구에서 규정방수압력 및 규정방수량을 얻는 방식

       H = h1 + h2 + h3 +17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 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17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7 MPa → 약 17 m)

 

   ▣ 실양정 : 흡입양정 [m] + 토출양정 [m]

   ▣ 펌프 송수불능의 원인

     ⊙ 스트레이너의 막힘 (흡입배관)

     ⊙ 토출압력 불충분

     ⊙ 유효흡입양정 (NPSH)의 부족

 

[참고] 옥내소화전설비 전양정 계산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

 가.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 호스의 길이 × 호스의 개수 × 100m당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나.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h2)

호칭구경[A]
유량 [ℓ/min]
직관 및 관부속품의 등가길이 [m]
100m 당 마찰손실
마찰손실수두 [m]

 다. 실양정 (h3)

   ▣ 후드밸브로 부터 최상층 옥내소화전 호스접결구 (앵글밸브)까지의 수직거리

        ∴ 실양정 = 흡입양정 + 토출양정

【펌프의 직·병렬 운전】

  ① 펌프의 직렬운전                                                  ② 펌프의 병렬운전

     ㉠ 토출량 : Q                                                           ㉠ 토출량 : 2Q

     ㉡ 양정 : 2H                                                             ㉡ 양정 : H

 

  【 펌프의 분류】

 

라. 가압수조방식

  ▣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 (N2 등)에 의하여 각 설비의 방수구에서 규정 방수압력 및 규정방수량을

       얻는 방식

마. 감압장치의 종류 (자주 나옴, 3가지 쓰시오)

  ① 감압밸브 방식 : 배관 도중에 감압밸브를 설치하여 감압하는 방식

 

  ② 고가수조방식 : 건물의 옥상에 고가수조를 설치하고 저층부에 대하여 0.7 MPa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압송수

                               펌프 없이 자연낙차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방식

 

  ③ 전용배관방식 : 설비의 시스템(system)을 고층부와 저층부로 분리한 후 주배관 및 펌프 등을 각각 별도로 구분하여

                                설치하는 방식

 

  ④ 중계펌프 (Booster pump) 방식 : 건물의 중간층에 중계펌프 (Booster pump) 및 중간 수조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식

 

  ⑤ 감압용 오리피스 방식 : 호스접결구인 앵글밸브의 인입구측에 오리피스를 설치하는 방식 (가장 많이 사용됨)

 

#옥내소화전 #물올림장치 #수원 #푸트밸브 #후드밸브 #가압송수장치 #방수압력 #유출계수 #건축물 #포소화전 #후드밸브 #오리피스 #병렬운전 #원심펌프 #체크밸브 #압력수두 #스트레이너 #진공계 #연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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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다음의 그림은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Isometric Diagram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의 그림과 조건을 참고하여

         각 부분의 부속품을 산출하여 빈 칸에 알맞은 수량을 쓰시오. [10점] ★★★★★

[조건]

  ① 답란에 주어진 관이음쇠만 산출할 것

  ② 크로스 티는 사용하지 말 것

  ③ 헤드는 니플로 연결하되 장니플, 단니플 구분없이 1개소에 1개로 산출할 것

 

   ▣ 관부속품

 

[답안작성]

 

[해설] 관부속품 산출

  ◈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NFTC 103 표 2.5.3.3)

                                                                                                                                                                   (단위 : [㎜])

급수관의 구경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폐쇄형
헤드수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이상

   배관구경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 지점 관부속품

 

       ※ 스프링클러헤드의 구경이 15A이므로 25A × 15A 리듀셔 1개를 산출한다.

 나. ⓑ 지점 관부속품

 

 다. ⓒ 지점 관부속품

 

    ※ 스프링클러헤드의 구경이 15A 이므로 25A × 15 A 리듀셔 1개를 산출한다.

 라. ⓓ 지점 관 부속품

 
 

    ※ 교차배관 (50A)에서 50A 니플 1개를 산출해야 하나 문제의 주어진 표에 50A 니풀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산출하지

        않는다.

 

[참고] 관부속품 산출시 유의 사항

  ▣ 관부속품 산출시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표를 숙지하고, 배관에 구경표시를 한 다음 엘보, 티, 리듀셔,

        니플 순서로 부속품별로 산출하는 것이 편리하다.

106. 다음 스프링클러설비의 도면을 보고 관부속품을 산출하여 빈칸에 알맞은 수량을 쓰시오. [6점] ★★★★★

 

   ▣ 배관 및 관부속품

 

  [답안작성]

 

[해설] 부속품 산출

  ◈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NFTC 103 표 2.5.3.3)

                                                                                                                                                                       (단위 : [㎜])

급수관의 구경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폐쇄형
헤드수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이상

   ※ 배관구경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① 지점 관부속품

 

          ※ 스프링클러헤드의 구경이 15A이므로 25 × 15 A 리듀셔 1개를 산출한다.

 나. ② 지점 관부속품

 

 다. ③ 지점 관부속품

 
 

 [참고] 관부속품 산출시 유의사항

   ▣ 관부속품 산출시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표를 숙지하고, 배관에 구경표시를 한 다음 엘보, 티, 리듀셔,

        니플 순서로 부속품을 산출하는 것이 편리하다.

107. 다음 스프링클러설비 가지배관의 상세도를 보고 관부속품을 산출하시오. (단, 부속품의 규격을 쓰고, 니플은 산출하지

         않는다.) [5점] ★★

 

    ① 헤드

    ② 캡

    ③ 엘보

    ④ 티

    ⑤ 리듀셔

 

[답안작성]

    ① 헤드 : 15 ㎜ 헤드 4개

    ② 캡 : 25 ㎜ 캡 1개

    ③ 엘보 : 40 ㎜ 엘보 1개,   25 ㎜ 엘보 8개

    ④ 티 : 40㎜×40㎜×25㎜ 1개,   32㎜×32㎜×25㎜ 1개,   25㎜×25㎜×25㎜ 2개

    ⑤ 리듀셔 : 40㎜×32㎜ 1개,   32㎜×25㎜ 1개,   25㎜×15㎜ 4개

 

[해설] 부속품 산출

  ◈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NFTC 103 표 2.5.3.3)

                                                                                                                                                                   (단위 : [㎜])

급수관의 구경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폐쇄형
헤드수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이상
 

108. 근린생활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수원의 양 [㎥]을 구하시오. [3점] ★★★★★

   

▣ Q = 1 × 5 = 5 ㎥

 [해설] 간이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의 양 (저수량)

용도
수원의 양 (저수량)
기타시설
 Q = 0.5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간이헤드의 개수 (2개)
               0.5 : 50 ℓ/min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10 min
⊙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 숙박시설
⊙ 복합건축물
 Q = 1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간이헤드의 개수 (5개)
                1 : 50 ℓ/min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20 min

  ※ 문제에서 근린생활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므로

      Q = 1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간이헤드의 개수 (5개)

                    1 : 50ℓ/min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20 min

         ∴ 수원의 양 Q = 1 × 5개 = 5 ㎥

109.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이외의 장소에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수원의 양 [㎥]을 구하

        시오. [3점] ★★★★★

 

   ▣ Q = 0.5 × 2 = 1 ㎥

[해설] 간이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의 양 (저수량)

용도
수원의 양 (저수량)
기타시설
 Q = 0.5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간이헤드의 개수 (2개)
               0.5 : 50 ℓ/min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10 min
⊙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 숙박시설
⊙ 복합건축물
 Q = 1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간이헤드의 개수 (5개)
               1 : 50 ℓ/min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20 min

※ 문제에서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이외의 장소에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므로

    Q = 0.5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간이헤드의 개수 (2개)

                 0.5 : 50ℓ/min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10 min

        ∴ 수원의 양 Q = 0.5 × 2개 = 1 ㎥

110. 상수도 직결형의 간이 헤드를 사용하는 간이형 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수 공급순서 (게이지, 밸브 등)를 순서대로 쓰시

        오. [5점] ★★★

 

[답안작성]

   ▣ 수도용 계량기 → 급수차단장치 → 개폐표시형 밸브 → 체크밸브 → 압력계 →  유수검지장치 → 2개의 시험밸브

[해설] 간이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 (NFTC 103 a 2.5.16)

 가. 상수도 직결형 경우의 기준

    ▣ 수도용 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 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

 나.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 (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 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

 다.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 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

 라.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 (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

          밸브, 2개의 시험밸브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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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무 소화설비】

  ▣ 스프링클러설비에서의 물방울 보다 작은 물입자에 운동량 (momentum)을 주어 화원에 침투하여 소화하거나 방호대상

       물의 상부 · 하부 또는 측면에도 물을 분사하여 표면을 보호하는 설비

   ◈ 물분무 소화설비 계통도 (스프링클러 헤드 기동방식)

 

  ◈ 물분무소화설비 계통도 (감지기 기동방식)

  

 

【 구성요소 】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③ 배관    ④ 송수구    ⑤ 습식 유수검지장치 (알람체크밸브)

   ⑥ 일제개방밸브 (델루지밸브)    ⑦ 감지기    ⑧ 기동장치    ⑨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형)

   ⑩ 물분무헤드   ⑪ 음향경보장치    ⑫ 제어반    ⑬ 전원    ⑭ 배선

1. 물분무등 소화설비의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 대상
설치조건
차고, 주차장
바닥면적 200 ㎡ 이상의 층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기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바닥면적 300 ㎡ 이상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과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연면적 800 ㎡ 이상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20대 이상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항공기 격납고)
전부 해당

2. 수원 (NFTC 104 2.1)

  ◈ 물분무 소화설비 수원의 양

구 분
토출량
비고
⊙ 컨베이어밸트
⊙ 절연유 봉입 변압기
10 ℓ/min · ㎡
-
⊙ 특수가연물
10 ℓ/min · ㎡
최소 50 ㎡
⊙ 케이블 트레이
⊙ 케이블 덕트
12 ℓ/min · ㎡
-
⊙ 차고
⊙ 주차장
20 ℓ/min · ㎡
최소 50 ㎡
  ※ 단, 20분간 방수할 수 있을 것

[참고] 물분무 소화설비의 저수량 · 펌프의 토출량

  가. 물분무 소화설비의 저수량

       Q = A × Q1 × T

       여기서, Q : 저수량 [ℓ]

                     A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Q1 : 표준방사량 (토출량) [ℓ/min · ㎡]

                     T : 시간 [min]

  나. 물분무소화설비 펌프의 토출량

          Q = A · Q1

         여기서, Q : 펌프의 토출량 [㎥/min]

                      A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Q1 : 표준방사량 (토출량) [ℓ/min · ㎡]

  ※ ① 절연유 봉입변압기 : 바닥면적을 제외한 표면적을 적용한다.

      ②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덕트 : 투영된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③ 컨베이어벨트 : 벨트 부분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④ 차고, 주차장 : 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3. 가압송수장치

  가. 고가수조방식

       H = h1 + 10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10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환산수두 [m] (0.1 MPa → 약 10 [m])

  나. 압력수조방식

         P = P1 + P2 +P3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MPa]

                     P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다. 펌프방식

            H = h1 + h2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환산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라. 가압수조방식

4. 기동장치의 설치기준 (NFTC 104 2.5)

  가. 수동식 기동장치

    ①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각각의 가압송수장치수동식 개방밸브 또는 가압송수장치자동개방밸브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② 기동장치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나. 자동식 기동장치

   ▣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시 물분무소화설비를 즉시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제어밸브 등의 설치기준 (NFTC 104 2.6)

  가. 제어밸브의 설치기준

    ① 제어밸브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제어밸브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제어밸브"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나. 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의 설치기준

    ① 자동개방밸브의 기동조작부 및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의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의 2차측 배관부분에는 해당 방수구역 외에 밸브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

         설치할 것 (방수구역에서 직접 방사시험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6. 물분무헤드

  가. 물분무헤드의 종류

    ① 충돌형 : 유수와 유수의 충돌에 의해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 헤드

 

  ② 분사형 : 소구경의 오리피스로 부터 고압분사하여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헤드

 

   ③ 선회류형 : 선회류에 의해 확산방출하든가 선회류직선류충돌에 의해 확산방출하여 미세한 물방울로 만드는

                          물분무 헤드

 

   ④ 디플렉터형 : 수류를 살수판충돌시켜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 헤드

 

   ⑤ 슬릿(Slit)형 : 수류를 슬릿에 의해 방출시켜 수막상의 분무를 만드는 물분무 헤드

 

나. 고압의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의 물분무헤드의 이격거리 (NFTC 104 표 2.7.2)

전압 [kV]
거리 [㎝]
전압 [kV]
거리 [㎝]
66 이하
70 이상
154 초과 181 이하
180 이상
66 초과 77 이하
80 이상
181 초과 220 이하
210 이상
77 초과 110 이하
110 이상
220 초과 275 이하
260 이상
110 초과 154 이하
150 이상
-
-

7. 배수설비 (NFTC 104 2.8)

  ①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 ㎝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② 배수구에는 새어 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 m 이하 마다 집수관, 소화피트기름분리장치를 설치

       할 것

  ③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2/100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④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를 할 것

8.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 제외 장소 (NFTC 104 2.12)

  ① 과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② 고온물질증류범위가 넓어 끓어 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③ 운전시에 표면의 온도가 260 ℃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

◈ 소방시설의 면제 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대체 설비
스프링클럿설비
⊙ 물분무등 소화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차고, 주차장)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
비상방송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
연결살수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 송수구를 부설한 것
제연설비
⊙ 공기조화설비
비상조명등
⊙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연소방지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 m 이상인 경우
에는 설치해야 한다)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연결살수설비
    →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ㅐ 방수구가 부설된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 (감지·수신·경보 기능)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자동소화장치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제외)
⊙ 물분무등소화설비

【미분무 소화설비】

 

가. 미분무소화설비

  ▣ 가압된 물이 헤드 통과 후 미세한 입자로 분무됨으로써 소화성능을 가지는 설비를 말하며 소화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강화액 등을 첨가할 수 있다.

 
 

  ◈ 미분무소화설비 계통도 (감지기 기동방식)

 

  나. 구성요소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③ 배관     ④ 송수구       ⑤ 습식 유수검지장치 (알람체크밸브)

    ⑥ 일제개방밸브 (델루지밸브)     ⑦ 감지기 ⑧ 기동장치   ⑨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형)

    ⑩ 미분무 헤드     ⑪ 음향경보장치    ⑫ 제어반    ⑬ 전원    ⑭ 배선

1. 수원 (NFTC 104A 2.3)

  ① 미분무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적합하고, 저수조 등할 경우 필터 또는 스트레이

       너를 통해야 하며, 사용되는 에는 입자 · 용해고체 또는 염분이 없어야 한다.

  ② 배관의 연결부 (용접부 제외) 또는 주배관유입측에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해야하고, 사용되는 스트레이너

       에는 청소구가 있어야 하며, 검사 · 유지관리보수배치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해야 한다. 다만, 노즐이 막힐 우려

       가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용되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메시헤드오리피스 지름의 80 % 이하가 되어야 한다.

  ④ 수원의 양

      Q = N × D × T × S + V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방호구역(방수구역) 내 헤드의 개수

                    D : 설계유량 [㎥/min]

                    T : 설계방수시간 [min]

                    S : 안전율 (1.2 이상 )

                    V : 배관의 총 체적 [㎥]

   ◈ 저압 미분무 소화설비 : 최고 사용압력이 1.2 MPa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

   ◈ 중압 미분무 소화설비 : 사용압력이 1.2 MPa 초과하고 3.5 MPa 이하인 미분무 소화설비

   ◈ 고압 미분무 소화설비 : 최저 사용압력이 3.5 MPa 을 초과하는 미분무 소화설비

2. 수조 (NFTC 104A 2.4)

  ① 수조의 재료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강대 (KS D 3698)STS 304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 내식성 · 내열

        성이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② 수조를 용접할 경우 용접 찌꺼기 등이 남아 있지 아니해야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는 용접방식으로 해야 한다.

  ③ 수조의 설치기준

    ㉠ 전용으로 하며 점검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우려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내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수조상단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외측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미분무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미분무펌프흡수배관 또는 수직배관수조접속부분에는 "미분무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미분무펌프가 설치되고 미분무 펌프에 "㉦"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조의 재료

    ①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② 강대 (KS D 3698)의 STS 304

3. 폐쇄형 미분무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NFTC 104 A 2.6)

  ① 하나방호구역바닥면적펌프용량, 배관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결과헤드방수압방수량방호

       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달성할 수 있도록 산정해야 한다.

  ② 하나방호구역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개방형 미분무소화설비의 방수구역 (NFTC 104A 2.7)

  ① 하나방수구역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② 하나방수구역담당하는 헤드개수최대 설계 개수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

       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최대설계 개수1/2 이상으로 할 것

  ③ 터널, 지하가 등에 설치할 경우 동시방수되어야 하는 방수구역화재발생된 방수구역접한 방수구역으로

       할 것

5. 배관 등 (NFTC 104 A 2.8)

  ① 설비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 STS 304 이상재료를 사용

  ② 배관은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76)이나 이와 동등 이상강도 · 내식성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해야 하고,

       용접할 경우 용접찌꺼기 등이 남아 있지 아니해야 하며, 부식우려가 없는 용접방식으로 해야 한다.

  ◈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①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②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6. 폐쇄형 미분무헤드의 최고 주위온도 (NFTC 104A 2.10)

      Ta = 0.9 Tm - 27.3 ℃

      여기서, Ta : 최고 주위온도 [℃]

                   Tm : 헤드의 표시온도 [℃]

[참고] 설계도서 작성기준

 

  1. 공통사항

    ▣ 설계도서는 건축물에서 발생 가능한 상황을 선정하되,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다음 2의 설계도서 유형 중 일반설계

          도서와 특별설계도서 중 1개 이상을 작성한다.

 

2. 설계도서 유형

  ① 일반설계도서

    ㉠ 건물용도, 사용자 중심의 일반적인 화재를 가상한다.

    ㉡ 설계도서에는 다음 사항에 필수적으로 명확히 설명되어야 한다.

      ⊙ 건물 사용자 특성

      ⊙ 사용자의 수와 장소

      ⊙ 실의 크기

      ⊙ 가구와 실내 내용물

      ⊙ 연소가능한 물질들과 그 특성 및 발화원

      ⊙ 환기조건

      ⊙ 최초 발화물과 발화물의 위치

    ㉢ 설계자가 필요한 경우 기타 설계도서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② 특별설계도서 1

    ㉠ 내부 문들이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난로에 화재가 발생하여 급격한 화재연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가상한다.

    ㉡ 화재시 가능한 피난방법의 수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③ 특별설계도서 2

    ㉠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지만, 잠재적으로 많은 재실자에게 위험이 되는 상황을 가상한다.

    ㉡ 건축물 내의 재실자가 없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재실자가 있는 공간으로 연소확대되는 상황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④ 특별설계도서 3

    ㉠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실에 인접한 벽이나 덕트 공간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상한다.

    ㉡ 화재감지기가 없는 곳이나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가 없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재실자가 있는

         곳으로의 연소확대가 가능한 상황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⑤ 특별설계도서 4

    ㉠ 많은 거주자가 있는 아주 인접한 장소 중 소방시설의 작동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장소에서 아주 천천히 성장하는 화재

         를 가상한다.

    ㉡ 작은 화재에서 시작하지만 큰 대형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화재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⑥ 특별설계도서 5

    ㉠ 건축물의 일반적인 사용특성과 관련, 화재하중이 가장 큰 장소에서 발생한 아주 심각한 화재를 가상한다.

    ㉡ 재실자가 있는 공간에서 급격하게 연소확대되는 화재를 중심으로 작성한다.

  ⑦ 특별설계도서 6

    ㉠ 외부에서 발생하여 본 건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경우를 가상한다.

    ㉡ 본 건물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본 건물로 화재가 확대되거나 피난로를 막거나 거주가 불가능한 조건

         을 만드는 화재에 중심을 두고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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