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소화용수 설비의 구성도】
▣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 소화수조 (전용), 저수조 (일반수조와 겸용)
▣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고 지상식 또는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하여 소방대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설비
▣ 구성요소
⊙ 상수도 소화전 : 지상식, 지하식
1.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가.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고 지상식 또는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하여 소방대에 필요한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한 설비
나. 구성요소
▣ 상수도 소화전 (지상식, 지하식)
다.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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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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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000 [㎡] 이상 (가스시설, 지하구, 터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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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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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 (지상에 노출된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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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ton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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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 (NFTC 401 2.1)
① 호칭지름 75 ㎜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해야 한다.
②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 변 또는 공지에 설치해야 한다.
③ 소화전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 부터 14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100 m
※ 나머지 : 140 [m]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부속장치
① 제수밸브
② 소화전 배수밸브 (자동배수밸브)
③ 제수밸브 맨홀 (소화전 전용 호스함 ×)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지하매설 배관의 종류
① 수도용 주철관 ②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CPVC)
2. 소화수조 및 저수조
가. 소화수조 및 저수조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 설치하여 소방대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설비
나. 구성요소
① 소화수조 ② 저수조 ③ 가압송수장치
다. 소화수조 등 (NFTC 402 2.1)
① 소화수조 ·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 투입구는 소방차가 2 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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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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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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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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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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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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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흡수관 투입구, 채수구의 설치기준 ♣
㉠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 투입구는 그 한 변이 0.6 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 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 ㎥ 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80 ㎥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수관
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참고]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흡수관 투입구의 설치
소화수조 소요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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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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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이상
|
흡수관 투입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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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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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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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채수구는 다음 표에 따라 소방용 호스 또는 소방용 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 [㎜] 이상의 나사식 결합 금속구를
설치할 것
소요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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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이상 40 [㎥]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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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이상 100 [㎥]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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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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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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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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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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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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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수구는 지면으로 부터 높이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④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유수의 양이 0.8 ㎥/min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라.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NFTC 402 2.2)
①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 (수조 내부바닥까지의 길이)가 4.5 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저수량을 지표면으로 부터 4.5 m 이하인 지하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지표면으로 부터의 깊이에 관계없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가압송수장치의 양수량 (토출량)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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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이상 40 ㎥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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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이상 100 ㎥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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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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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량(토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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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ℓ/min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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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ℓ/min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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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 ℓ/min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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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0.15 MPa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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