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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 설비】 - 잘 안 나옴

  ▣ 화재발생시 소방대의 진입이 어려운 지하가 또는 지하층 에 설치하여 지상의 송수구를 통하여 물을 공급하여

      살수헤드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활동설비

 

【구성요소】

   ① 송수구(단구형, 쌍구형)     ② 선택밸브     ③ 체크밸브    ④ 자동배수밸브    ⑤ 배관

   ⑥ 헤드 (전용헤드, 스프링클러 헤드) (준비작동식 밸브 ×)

1.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설 치 대 상
설 치 조 건
⊙ 지하층 ♣ (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
바닥면적 150 [㎡]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
학교의 지하층 : 700[㎡]) 이상
⊙ 판매시설 ♣
⊙ 운수시설
⊙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바닥면적 합계 1,000 [㎡] 이상
⊙ 가스시설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 ♣
30 ton 이상
⊙ 연결통로 (지하층,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부속된 것)
전부해당

2. 송수구 등

 가. 송수구 (NFTC 503 2.1)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가연성 가스저장 · 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

        설비의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 부터 20 [m] 이상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 [m] 이상,

        폭 2.5 [m] 이상근 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송수구는 구경 65 ㎜의 쌍구형으로 설치할 것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것에 있어

        서는 단구형의 것을 할 수 있다)

   ③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송수구역 마다 설치할 것 (송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전용헤드 (개방형) : 구경 20 [㎜]

        S.P.헤드 (폐쇄형) : 구경 15 [㎜]

 
 

            ※ 연결살수 설비 : - 건축물

                                         - 가스설비

   ④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에 설치할 것

   ⑤ 송수구로 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⑥ 송수구의 부근에는 "연결살수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와 송수구역 일람표 설치할 것 (선택밸브를 설치한 경우

        에는 제외)

      ※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에는 송수압력 범위를 표시한다.

   ⑦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나. 선택밸브 (송수구를 송수구역 마다 설치한 경우는 제외) (NFTC 503 제4조 ②)

   ①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조작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자동개폐밸브에 따른 선택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송수구역에 방수하지 아니하고 자동밸브작동시험

        가능하도록 할 것

   ③ 선택밸브의 부근에는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할 것

 다.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 ★♣

   ①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순으로 설치할 것

   ②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③ 자동배수밸브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참고]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 주위배관의 설치기준 ★♣

   ① 폐쇄형 헤드를 사용할 경우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② 개방형 헤드를 사용할 경우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10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배관 등 (NFTC 503 2.2)

 가. 배관의 종류

배관의 종류
사용압력
⊙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07)
⊙ 이음매 없는 구리 합금관 (KS D 5301)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 또는 일반 배관용 스테인 리스 강관 (KS D 3595)
⊙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1.2 [MPa] 미만
⊙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2)
⊙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관 (KS D 3583)
1.2[MPa] 이상

  ※ 사용압력 1.2 [MPa] 미만일 경우 : 배관용 탄소강관, 스테인리스관, 덕타일 주철관, 습식에만 쓸 수 있는 이음매 없는

      동관

  ※ 사용압력 1.2 [MPa] 이상일 경우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배관용 아크 용전 탄소강관

 나. 배관의 구경 ★★★

   ▣ 배관의 구경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살수헤드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 또는 5개
6~10개 이하
배관의 구경 [㎜]
32
40
50
65
80

 다. 배관의 기준

   ①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관 또는 수조접속해야 한다.

        이 경우 접속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해야 한다.

    ㉠ 옥내 소화전 설비 주배관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 수도배관 (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안에 설치된 수도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배관을 말한다.)

    ㉢ 옥상에 설치된 수조 (다른 설비의 수조를 포함한다)

스프링클러설비
S.P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이상
연결 살수설
32
40
50
65
80
1
2
3
4~5
6~10

   ②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100 이상 기울기

         설치하고 주배관 중 낮은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③ 가지배관 또는 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배열토너먼트방식아니어야 하며, 가지배관은 교차

        배관 또는 주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 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 : 25 [㎜] 이상

4. 연결살수 설비의 헤드 (NFTC 504 2.3)

  ①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로 설치해야 한다.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설치 기준

     ㉠ 천장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의 경우 3.7 [m]

          이하, 스프링클러설비헤드의 경우 2.3 [m] 이하로 할 것  (살수헤드의 부착면과 바닥과의 높이가 2.1 [m] 이하인 부분

          에 있어서는 살수헤드의 살수분포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 전용헤드 수평거리 : 3.7 [m] 반지름 r ⇒ 간격 = 2Rcos θ

                S. P 수평거리 : 2.3 [m]

                    단서붙으면 : 2.1 [m]

   ③ 가연성 가스의 저장 · 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설치 기준 (지하에 설치된 가연성 가스의 저장 · 취급

        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 연결살수설비 전용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것

     ㉡ 가스저장탱크, 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주위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거리는 3.7 [m] 이하로 할 것

     ㉢ 헤드의 살수범위가스저장탱크, 가스홀더 가스발생기 몸체 중간 윗부분모든 부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살수된 물이 흘러 내리면서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도 모두 적셔질 수 있도록 할 것

5. 연결살수설비 헤드의 설치 제외 (NFTC 503 2.4)

  ① 상점 (바닥면적이 150 [㎡] 이상 지하층에 설치된 것을 제외)으로서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되어

       있고 바닥 면적이 500 [㎡] 미만으로 방화구획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② 계단실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 경사로, 승강기의 승강로, 파이트 덕트, 목욕실, 수영장 (관람석 부분을 제외),

       화장실,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③ 통신기기실, 전자기기실

  ④ 발전실, 변전실, 변압기실

  ⑤ 병원의 수술실, 응급처치실

  ⑥ 펌프실, 물탱크실

  ⑦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⑧ 냉장 창고의 영하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

  ⑨ 고온가 설치된 장소 또는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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