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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렌처 (Drencher)설비

  ▣ 건물의 창, 처마 등 외부 화재시 연소 또는 파손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여 외부화재의한 연소확대를 막기 위한

       설비

 

가. 드렌처 설비 수원의 양

    Q = 1.6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최대철치 층의 헤드 개수 (최대방수구역 기준 (1개 회로))

                1.6 : 80 ℓ/min (드렌처설비 규정방수량) × 20min (소방대 출동시간)

나. 드렌처설비의 설치기준 (NFTC 103 2.12.2)

  ① 드렌처 헤드는 개구부 위측에 2.5 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② 제어밸브 (일제개방밸브, 개폐표시형 밸브 및 수동조작부를 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음)는 특정소방대상물 층마다

        바닥면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수원의 수량드렌처헤드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1.6 ㎥ 를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

       이 되도록 할 것

  ④ 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 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

       선단에 방수압력이 0.1 MPa 이상 방수량이 80 ℓ/min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⑤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가.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등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간이형태의 스프링클러

        설비

나.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1)

설치대상
설치조건
⊙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
연면적 100 ㎡ 이상
⊙ 의료시설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 300 ㎡ 이상 600 ㎡ 미만
⊙ 바닥면적의 합계 300 ㎡ 미만 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 병원 및
     요양병원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 미만인 시설
⊙ 노유자시설
⊙ 노유자 생활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 300 ㎡ 이상  600 ㎡ 미만
⊙ 바닥면적의 합계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면적
3,000 ㎡ 이상
⊙ 숙박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 300 ㎡ 이상 600 ㎡ 미만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인 것은 모든 층
⊙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 ㎡ 미만인 시설
⊙ 복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 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
로 함께 사용되는 것)
⊙ 연면적 1,000 ㎡ 이상 모든 층
⊙ 건물을 임차하여 보호장소로 사용하는 부분
⊙ 다중이용업소 중
    - 지하층, 무창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수
    - 실내권총사격장
전부 해당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 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다. 수원 (NFTC 103A 2.1)

  ①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돗물

  ② 수조 (캐비닛형을 포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합계 1,000 ㎡ 이상), 생활형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 5개의 간이헤드

       에서 최소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라. 가압송수장치 (NFTC 103 A 2.2)

  ▣ 방수압력 (상수도 직결형의 상수도 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의 2개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 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 MPa 이상, 방수량은 50 ℓ/min 이상이어야 한다.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

       물에 부설된 주차장에 표준 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 : 80 ℓ/min 이상)

마.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 (NFTC 103A 2.5.16)

  ①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의 기준

    ㉠ 수도용 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 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②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 (수원이 펌프

       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 개폐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

  ③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 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 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

  ④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 (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 밸브, 2개의 시험밸브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및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바. 간이헤드의 적합기준 (NFTC 103A 2.6)

  ① 폐쇄형 간이헤드를 사용할 것

  ②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 천장온도가 0℃ 이상 38 ℃ 이하인 경우 공칭 작동온도가 57 ℃ 에서 77 ℃

       의 것을 사용하고, 39 ℃ 이상 66 ℃ 이하인 경우에는 칭작동온도가 79 ℃ 에서 109 ℃ 의 것을 사용할 것

  ③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 · 반자 · 천장과 반자사이 · 덕트 ·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 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2.3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

  ④ 상향식 간이헤드 또는 하향식 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 ㎜ 에

       서 102 ㎜ 이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측벽형 간이 헤드의 경우에는 102 ㎜ 에서 152 ㎜ 사이에 설치할 것. 다만,

       플러시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⑤ 간이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의 경사, 보, 조명장치 등에 따라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비교

구분
방호면적,
수평거리
헤드간 거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방호면적
6 ~ 9.3 ㎡
⊙ 천장높이 9.1 m 미만 : 2.4~3.7m 이하
⊙ 천장높이 9.1 ~ 13.7 m 이하 : 3.1m  이하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수평거리
2.3 m이하
-

3.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래크식 창고 등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지 못할 경우 화재진압이 불가능한 장소에 작용하는 것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많은 양의 물을 고압으로 방사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설비

 

나.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대상
설치조건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 m를 넘는 래크식 창고
연면적 1,500 ㎡ 이상

다. 설치장소의 구조 (NFTC 103B 2.1)

  ① 해당 층의 높이가 13.7 m 이하일 것 (2층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할

       것)

  ② 천장의 기울기가 168/1,000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자를 지면과 수평으로 설치할 것

  ③ 천장은 평평해야 하며 철재나 목재트러스 구조인 경우 철재나 목재의 돌출부분이 102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보로 사용되는 목재, 콘크리트 및 철재 사이의 간격이 0.9 m 이상 2.3m 이하일 것. 다만, 보의 간격이 2.3m 이상

       경우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동작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로 구획된 부분의 천장 및 반자의 넓이가

       28 ㎡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⑤ 창고 내의 선반의 형태는 하부로 물이 침투되는 구조로 할 것

라. 수원 (NFTC 104 B 2.2)

  ▣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수리학적으로 가장 먼 가지배관 3개에 각4개의 스프링클러헤드가 동시

      에 개방되었을 때 헤드선단의 압력이 별도로 정해진 값 이상으로 6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으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K : 상수 [ℓ/min/(MPa)½

                    P : 헤드 선단의 압력 [MPa]

마. 헤드의 적합기준 (NFTC 103B 2.7)

  ① 헤드 하나의 방호면적은 6.0 ㎡ 이상 9.3 ㎡ 이하로 할 것

  ② 가지배관의 헤드 사이의 거리는 천장의 높이가 9.1 m 미만인 경우에는 2.4m 이상 3.7m 이하로,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에는 3.1m 이하로 할 것

  ③ 헤드의 반사판은 천장 또는 반자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저장물의 최상부와 914 ㎜ 이상 확보되도록 할 것

  ④ 하향식 헤드의 반사판의 위치는 천장이나 반자아래 125 ㎜ 이상 355 ㎜ 이하일 것

  ⑤ 상향식 헤드의 감지부 중앙은 천장 또는 반자와 101 ㎜ 이상 125 ㎜ 이하이어야 하며, 반사판의 위치는 스프링클러

        배관의 윗부분에서 최소 178 ㎜ 상부에 설치되도록 할 것

  ⑥ 헤드와 벽과의 거리는 헤드 상호간 거리의 ½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최소 102 ㎜ 이일 것

  ⑦ 헤드의 작동온도는 74 ℃ 이하일 것. 다만, 헤드 주위의 온도가 38 ℃ 이상의 경우에는 그 온도에서의 화재시험 등에서

      헤드 작동에 관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을 거친 것을 사용할 것

  ⑧ 보 또는 기타 장애물 아래에 헤드가 설치된 경우의 반사판 위치

장애물과 헤드
사이의
수평거리
장애물의 하단과
헤드의 반사판 사이의
수직거리
장애물과 헤드
사이의
수평거리
장애물의 하단과
헤드의 반사판 사이의
수직거리
0.3 m 미만
0 ㎜
1.1m 이상
1.2m 미만
300 ㎜
0.3m 이상
0.5m 미만
40 ㎜
1.2m 이상
1.4m 미만
380 ㎜
0.5m 이상
0.7m 미만
75 ㎜
1.4m 이상
1.5m 미만
460 ㎜
0.7m 이상
0.8m 미만
140 ㎜
1.5m 이상
1.7m 미만
560 ㎜
0.8m 이상
0.9m 미만
200 ㎜
1.7m 이상
1.8m 미만
660 ㎜
1.0m 이상
1.1m 미만
250 ㎜
1.8m 이상
790 ㎜

바. 저장물품의 간격 (NFTC 103 B 2.8)

   ▣ 저장물품 사이의 간격은 모든 방향에서 152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사. 환기구의 적합기준 (NFTC 103B 2.9)

   ① 공기의 유동으로 인하여 헤드의 작동온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일 것

   ②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동작하는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동식 환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최소

        작동온도가 180 ℃ 이상일 것)

아. 설치 제외 (NFTC 103 B 2.14)

  ① 제4류 위험물

  ② 타이어, 두루마리 종이 및 섬유류, 섬유제품 등 연소시 화염의 속도가 빠르고 방사된 물이 하부까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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