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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소화설비 】

  ▣ 물에 의한 소화방법으로는 소화효과가 작거나 화재가 확대될 위험성이 있는 가연성 액체 등의 화재에 사용하는 설비

 

   ◈ 감지기에 의한 기동방식

 

<구성요소>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③ 배관    ④ 송수구    ⑤ 습식 유수검지장치 (알람체크밸브)   ⑥ 일제개방밸브 (델류지밸브)

   ⑦ 감지기    ⑧ 기동장치    ⑨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형)    ⑩ 포헤드    ⑪ 포소화약제 저장탱그    ⑫ 포소화약제 혼합장치

   ⑬ 개방밸브    ⑭ 음향경보장치    ⑮ 제어반    (16) 전원    (17) 배선

1.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포소화설비의 적응성 (NFTC 105 2.1)

특정소방대상물
설 비
⊙ 차고
⊙ 주차장
⊙ 포워터스프링클러 설비
⊙ 포헤드 설비
⊙ 고정포방출설비
⊙ 압축공기포소화설비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 포헤드 설비
⊙ 고정포방출설비
⊙ 압축공기포소화설비
⊙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 고가 밑의 주차장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
쌓인 부분
⊙ 지상 1층으로서 지붕이 없는 부분
⊙ 호스릴포소화설비
⊙ 포소화전설비
⊙ 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변압기, 전기케이블실,
     유압설비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 미만의 장소에는
고정식 압축공기포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신설)>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 압축공기 또는 압축질소를 일정비율로 포수용액에 강제 주입 혼합하는 방식

  ※ 기존 포소화설비의 단점

    ① 화재현장의 오염된 공기로 포를 팽창시키므로 양질의 포를 형성하기 어렵다.

    ② 높은 분사속도로 방수시킬 수 없다.

    ③ 물과 포원액의 사용량이 많아 수손의 피해가 크다.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기존 포소화설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

    ① 물 + 포원액 + 가압된 공기 또는 질소와 조합하여 균일한 포를 형성시킨다.

    ② 물 + 포원액 + 공기를 혼합시켜

      ㉠ 물의 표면장력의 저하를 유도한다.

      ㉡ 가연물로 침투되는 속도를 빠르게 촉진시켜 손 쉬운 소화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고압축기포를 생성시키는 기술

           이 이설비의 특징이다.)

      ㉢ 높은 분사속도로 원거리 방수가 가능하고 기존 포소화설비의 물 사용량을 약 1/7로 줄여 수손피해를 최소화한다.

  ◈ 발포기

    ① 포를 발생시키는 장치

    ② 종류

      ㉠ 포헤드

      ㉡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 고정포 방출구

      ㉣ 이동식 포노즐

      ㉤ 압축공기포헤드

    ③ 구성요소

      ㉠ 챔버 (Chamber)

      ㉡ 디플렉터 (deflector)

      ㉢ 포에이커 (foam maker)

[참고]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 포헤드의 비교

  ①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 : 포디플렉터 (반사판)가 있다.

  ② 포헤드 : 포디플렉터(반사판)가 없다.

2. 수원의 적합기준 (NFTC 105 2.2)

가.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경우에는 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바닥면적이 200 ㎡를

       초과한 층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200 ㎡ 이내에 설치된 포헤드)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고정포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호구역 안의 고정포 방출구에서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공장 또는 창고에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 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 중 최대의 것을 그 특정소방대상

       물에 설치해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나. 차고 또는 주차장

  ▣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의 경우에는 방수구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 (대 5개)에 6㎡ 를 곱한 양 이상

       으로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1)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하나의

       차고 또는 주차장에 호스릴포소화설비, 포소화전설비,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 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

       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 중 최대의 것을 그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해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다. 항공기 격납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포헤드 또는 정포 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항공기격납고의 포헤드 또는 고정포방출구에서 동시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하되,

       호스릴포소화설비를 함께 설치한 경우에는 호스릴포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격납고의 호스릴방수구 수 (최대 5개)

       에 6㎡곱한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해야 한다.

라.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① 압축공기포소화설비늘 설치하는 경우 방수량은 설계 사양에 따라 방호구역에 최소 10분간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설계방출밀도 (ℓ/min · ㎡)는 설계사양에 따라 정해야 하며 반가연물, 탄화수소류는 1.63

       ℓ/min · ㎡ 이상, 특수가연물, 알코올류와 케톤류2.3 ℓ/min · ㎡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에 설치되는 펌프의 양정은 0.4 M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자동으로 급수장치를 설치한 때에

        는 전용펌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압축공기포소화설비를 스프링클러 보조설비로 설치하거나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에 자동으로 급수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송수구 설치할 아니할 수 있다.

[참고] 감압장치 (NFTC 105 2.3.4)

  ▣ 가압송수장치에는 포헤드, 고정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방사압력이 설계압력 또는 방사압력의 허용범위를 넘지

       아니하도록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가압송수장치의 표준방사량 (NFTC 105 표 2.3.5)

구 분
표준 방사량
⊙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
75 ℓ/min 이상
⊙ 포헤드
⊙ 고정포방출구
⊙ 이동식 포노즐
⊙ 압축공기포헤드
각 포헤드, 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설계압력에 따라 방출되는 소화약제의 양

  ◈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의 수원의 양 ★

        Q = 헤드 개수 × 75 ℓ/min × 10 min

  ◈ 배액밸브 ★★ 2~3년에 한번

    ① 설치위치 : 송액관의 가장 낮은 부분

    ② 설치목적 : 표의 방출종료 후 배관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4. 배관 등 (NFTC 105 제7조 2.4)

  ① 송액관포의 방출 종료 후 배관안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낮은 부분에 배액밸

       브를 설치해야 한다.

  ②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 설비의 가지배관의 배열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교차배관에서 분기하

       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하는 헤드의 수8개 이하로 한다.

  ③ 송액관전용으로 해야 한다. 다만, 포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

       를 차단할 수 있거나, 포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배관은 토너먼트방식으로 해야 하고 소화약제가 균일하게 방출되는 등거리 배관구조로 설치

        해야 한다.

5. 포소화약제 저장탱그 (NFTC 105 2.5)

  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기온변동으로 포의 발생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기온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포소화약

       제의 경우는 제외)

  ③ 포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④ 가압송수장치 또는 포소화약제 혼합장치기동에 따라 압력이 가해지는 것 또는 상시 가압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는 압력계를 설치할 것

  ⑤ 포소화약제 저장량의 확인이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 등을 설치할 것

  ⑥ 가압식이 아닌 저장탱크는 글라스게이지를 설치하여 액량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6. 포소화약제의 저장량 (NFTC 105. 2.5)

가. 고정포방출구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① 고정포 방출구

       Q = A · Q1 · T · S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단위 포소화수용액의 양 (방출률) [ℓ/min · ㎡]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② 보조포 소화전

        Q = N · S · 8,000ℓ → 400 ℓ/min × 20 min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3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③ 배관보정량 (송액관에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양) : 내경 75 ㎜ 초과시 적용

         Q = A · L · S · 1,000 ℓ/㎥

        여기서, Q : 배관보정량 [ℓ]

                     A : 배관의 단면적 [㎡]

                     L : 배관의 길이 [m]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참고] 고정포 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Q = Q + Q + Q

      여기서, Q : 고정포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고정포방출구에 필요한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보조포소화전에 필요한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배관보정량 [ℓ]

  ◈ 포방출량

       Q = A · Q1

       여기서, Q : 포방출량 [ℓ/min]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방출률 [ℓ/min · ㎡]

  ◈ 가압송수장치의 분당 토출량 [ℓ/min]

나. 옥내포 소화전 방식, 호스릴 방식의 포소화약제량

      Q = N · S · 6,000ℓ (바닥면적 200 ㎡ 미만은 75%를 적용)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5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혼합장치

    ① 포원액과 물을 혼합하여 포수용액을 만드는 장치

    ② 소화약제의 혼합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프레져푸로포셔너 방식의 유량 범위 : 50 ~ 200 % ★★★

7.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NFTC 105 2.6.1)

가. 펌프푸로포셔너 방식 (펌프혼합 방식)

  ▣ 펌프토출관흡입관 사이의 배관도중설치한 흡입기펌프에서 토출된 물를 보내고, 농도조정밸브에서

       조정된 포소화약제의 필요량포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

나. 라인푸로포셔너 방식 (관로 혼합 방식)

  ▣ 펌프발포기중간설치벤츄리관벤츄리 작용에 따라 포소화약제혼입 · 혼합하는 방식

 

다. 프레져푸로포셔너 방식 (차압혼합 방식)

  ① 펌프발포기중간에 설치벤츄리관의 벤츄리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따라

       포소화약제를 흡입 · 혼합하는 방식

  ② 송수관 계통의 노즐에 공기포 소화원액 비례 혼합조 (P·P·T)에 치환흡입기접속하여 사용하는 방식

라. 프레져사이드푸로포셔너 방식 (압입혼합 방식)

  ▣ 펌프토출관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포소화약제압입혼합하는 방식

마. 압축공기포믹싱챔버 방식 (압축공기포 혼합 방식)

  ▣ 포수용액가압원으로 압축된 공기 또는 질소일정비율로 혼합하는 방식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에 따라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방출량

방호대상물
방호면적 1 ㎡ 에 대한 1분당 방출량
특수가연물
2.3 ℓ/min
기타의 것
1.63 ℓ/min

8. 개방밸브 (NFTC 105 2.7.1)

  ① 자동개방밸브화재감지장치의 작동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한다.

  ②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9. 기동장치 (NFTC 105 2.8.1)

 가. 수동식 기동장치

   ①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가압송수장치, 수동식 개방밸브 및 소화약제혼합장치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2 이상의 방사구역을 가진 포소화약제설비에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③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시 쉽게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

        하고, 유효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④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호스접결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접결구"라고 표시

        한 표지를 설치할 것

   ⑤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방사구역 마다 1개 이설치할 것

   ⑥ 항공기 격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 마다 2개 이을 설치하되, 그 중 1개

        각 방사구역으로 부터 가장 가까운 곳 또는 조작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1개는 화재감지수신기를 설치한 감시실

        등에 설치할 것

 나. 자동식 기동장치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표시온도가 79 ℃ 미만인 것을 사용하고, 1개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계면적은 20 ㎡ 이하로 할 것

     ㉡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5m 이하로 하고,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하나의 감지장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이 되도록 할 것

  ② 화재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

    ㉠ 화재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층 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 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 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포소화설비 헤드의 설치개수

구 분
설치 개수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
1개 / 8 ㎡
포헤드
1개 / 9 ㎡
화재감지용 스프링클러헤드
1개 / 20 ㎡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유류탱크 주위
1개 / 13.9 ㎡
특수가연물 저장소
1개 / 9.3 ㎡
  ※ 문제의 조건에 정방형 배치시 : 2Rcos45°로 계산할 것 (R = 2.1 m)

[참고] 포소화약제의 분류

 1. 화학포 (Chemical foam)

    ▣ 황산알루미늄 (Al2(SO4)3)중탄산나트륨(NaHCO3)의 두 약제가 반응시 화학적으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CO2)

         의해 포를 생성시킨다.

 2. 기계포 (Mechanical foam) = 공기포

   ▣ 단백포나 합성계면활성제포 등을 물에 혼합하여 방출할 때 공기를 흡입하여 포를 발생시킨다.

 가. 수성막포 (Aqueous Film Forming Foam : AFFF)

   ① 장점

     ㉠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되며, 장기 보존이 가능하다.

     ㉡ 유동성이 좋은 수성막과 거품형성으로 소화효과가 뛰어나다. (단백포에 비해 약 3배의 소화성능이 있다.)

     ㉢ 내약품성이 좋아 다른 소화약제와 겸용이 가능하다.

     ㉣ 내유성 (포가 기름에 의해 오염되기 어려운 성질)이 우수하여 표면하 주입식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 수성막이 장기간 지속되므로 재착화방지에 효과적이다.

  ② 단점

     ㉠ 다른 약제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고발포로는 사용할 수 없다.

     ㉡ 내열성이 낮아 고온의 비등상태인 유면에서는 포가 파괴되기 쉬워 탱크화재에는 부적합하다.

 나. 단백포 (Protein foam)

    ▣ 단백질을 가수분해한 것을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

  ① 장점

     ㉠ 안정성이 높고, 가격이 싸다.

     ㉡ 내열성우수하여 포가 유면에 장시간 남아 있어 재발화 방지 효과가 우수하다.

  ② 단점

    ㉠ 유동성이 낮아 소화속도가 늦다.

    ㉡ 내유성이 낮아 유류가 오염되므로 표면하 주입식에는 부적합하다.

    ㉢ 변질, 부패의 우려가 있어 장기보존이 불가능하다.

 

 다. 불화단백포 (Fluoroprotein foam)

    ▣ 불소계의 계면활성제포를 첨가한 단백포 소화약제

  ① 장점

    ㉠ 내유성이 좋고, 내열성도 우수하여 대형 유류저장탱크 화재에 가장 적합하다.

    ㉡ 내유성, 유동성단백포 보다 우수하고, 내열성수성막포 보다 우수하다.

    ㉢ 단백포 보다 장기보존 (8~10년)이 가능하다.

    ㉣ 표면하 주입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② 단점 : 단백포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라. 합성계면활성제포 (Synthetic foam)

   ▣ 수성막포를 제외한 합성계면활성제를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

  ① 장점

     ㉠ 인체무해하다.

     ㉡ 고팽창포의 경우 유동성이 좋아 단백포 보다 소화속도가 빠르다.

     ㉢ 저발포에서 고발포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유류화재 이외에 일반화재 (A급 화재)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 단백포에 비해 장기보존이 가능하다.

  ② 단점

     ㉠ 내열성, 내유성이 낮아 재발화 위험이 있는 대규모 석유탱크화재에는 부적합하다.

     ㉡ 고팽창포로 사용시 방출거리가 짧아진다.

     ㉢ 저팽창포로 사용시 단백포 보다 유류화재불리하다.

     ㉣ 용이하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마. 내알코올형포 (Alcohol resistant foam)

    ▣ 단백질 가수분해물이나 합성계면활성제 중 지방산 금속염이나 다른 계통의 합성계면활성제 또는 고분자 겔 (gell)

         생성물 등을 첨가한 포소화약제

  ① 장점

     ㉠ 금속비누형 : 내화성이 좋고 가격이 싸다.

     ㉡ 고분자 겔(gel)형 : 소화시 적용범위가 넓다.

      ㉢ 불소단백형 : 내유성우수하여 수용성 이외에 유류화재 및 표면하 주입식에도 적용가능하다.

  ② 단점

     ㉠ 금속비누형 : 유동성낮아 금속비누분리, 침전으로 인해 경년기간이 짧다.

     ㉡ 고분자 겔(gel)형 : 고점도이므로 5℃ 이하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원액 가열장치필요하다.

     ㉢ 불소단백형 : 단백포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 겔(gel) 독일어 : 용액 속의 콜로이드 입자가 유동성을 잃고 약간의 탄성과 견고성을 가진 고체나 반고체의 상태로 굳어

                                진 물질. 콜로이드 입자가 서로 이어져 입체 그물 모양을 하고, 그 공간에 물 따위의 액체가 채워져

                                있다. 한천, 젤라틴, 두부, 생물체의 원형질 따위에서 볼 수 있다.

10. 포헤드 (NFTC 표 2.9.1)

 가. 팽창비에 의한 포의 종류

구 분
팽창비
포방출구
저발포
20 이하
포헤드, 압축공기포헤드
고발포
제1종
80 ~ 250 미만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제2종
250 ~ 500 미만
제3종
500 ~ 1,000 미만

[참고] 팽창비 (발포배율)

1. 최종 발생한 포체적을 원래 포수용액 체적으로 나눈 값

나. 포헤드의 설치기준

  ①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8㎡ 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9 ㎡ 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 포헤드의 특정방호대상물별 및 포소화약제에 따른 방사량

소방대상물
포소화약제의 종류
방사량
⊙ 차고, 주차장
⊙ 항공기 격납고
수성막포
3.7 ℓ/min · ㎡
단백포
6.5 ℓ/min · ㎡
합성계면활성제포
8.0 ℓ/min · ㎡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수성막포
6.5 ℓ/min · ㎡
단백포
합성계면활성제포

   ◈ 포헤드방식 및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표준방사량 : 10분 이상

11. 고정포 방출구

 가. 포방출구의 종류

탱크의 구조
포방출구
고정지붕구조 (콘루프 탱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
형 방출구
부상지붕구조 플로팅 루프 탱크
특형 방출구

  ① 형 방출구 : 고정지붕구조크에 상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방출액면 아래로 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액면상을 덮을 수 있는 통계 또는 미끄럼판 등의 설비 및 탱크내의 위험물 증기외부

                             역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 · 기구를 갖는 포방출구

 

  ② 형 방출구 : 고정지붕구조 또는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탱크상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방출된

                             포탱크 옆판내면을 따라 흘러내려 가면서 액면 아래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액면상을

                             덮을 수 있는 반사판탱크 내의 위험물 증기외부역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 · 기구를

                             갖는 포방출구

  ③ 형 방출구 (표면하 주입방식) : 고정지붕구조탱크저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송포관으로 부터 포를

                                                            방출하는 포방출구

  ④ 형 방출구 (반표면하 주입방식) :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저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평상시에는 탱크의

               액면하의 저부에 설치된 격납통수납되어 있는 특수호스 등이 송포관의 말단에 접속되어 있다가 포를 보내는

               것에 의하여 특수호스 등이 전개되어 그 선단액면까지 도달한 후 포를 방출하는 포방출구

 

  ⑤ 특형 방출구 : 부상지붕구조탱크상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부상지붕부상부분상에 높이 0.9 m 이상

                             의 금속제칸막이탱크 옆판내측으로 부터 1.2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탱크 옆판과 칸막이

                             의하여 형성된 환상부분에 주입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의 반사판을 갖는 포방출구

  ◈ 2형 포방출구의 포챔버가 경사진 이유

    ① 발생된 포를 신속하게 포방출구로 이동시켜 탱크내부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하여

    ② 발생된 포 전부를 탱크 내부로 용이하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하여

  ◈ 옥외 탱크 저장소의 고정포방출구 수

  ◈ 고정포 방출구의 방출량 및 방사시간

 나. 방유제 내부 이격거리 계산시 필요한 사항

   ① 방유제의 면적

        방유제의 면적 = 방유제의 가로 길이 × 방유제의 세로 길이

  ◈ 방유제와 탱크 측면의 이격거리

탱크 지름
이격거리
15 m 미만
탱크 높이의 1/3 이상
15 m 이상
탱크 높이의 1/2 이상

  ②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 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3 m 이상
지정수량의 501 ~ 1,000 배 이하
5 m 이상
지정수량의 1,001 ~ 2,000 배 이하
9 m 이상
지정수량의 2,001 ~ 3,000 배 이하
12 m 이상
지정수량의 3,001 ~ 4,000 배 이하
15 m 이상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횡형인 경우에는 긴변)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 30m 초과의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의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 제6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 (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방유제 안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위 표 1/3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탱크의 용량

        Q = Ah

         여기서, Q : 탱크의 용량 [㎥]

                      A : 탱크의 단면적 [㎡]

                      h : 탱크의 높이 [m]

                      d : 탱크의 직경

  ④ 지정수량의 배수

 다. 방유제의 높이

   ① 옥외 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방유제의 높이 : 0.5 m 이상 3m 이하

     ㉡ 방유제의 용량

           1기 : 탱크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 : 최대 탱크용량의 110% 이상

   ◈ 방유제 : 인화성 액체위험물 (이황화탄소 제외)을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 위험물의 유출확산을 방지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

   ◈ 관포체적 : 해당 바닥면으로 부터 방호대상물의 높이보다 0.5m 높은 위치까지의 체적

  ② 방유제의 높이 (7~8년 마다 )

             여기서, H : 방유제의 높이 [m]

                          Vm : 최대탱크용량의 110% [㎥]

                          Vb : 각 탱크의 기초부분의 체적 [㎥]

                          D1, D2 : 최대 탱크용량 이외의 탱크 직경 [m]

                          Hb : 탱크의 기초 높이 [m]

                          A : 방유제의 면적 [㎡]

라. 차고,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 포소화전설비 (NFTC 105 2.9)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그 층에 설치된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 방수구(최대 5개)를 동시에 사용

       할 경우 각 이동식 포노즐선단의 포수용액 방사압력0.35 MPa 이상이고, 300 ℓ/min 이상 (1개 층의 바닥면적이 200

       ㎡ 이하인 경우에230 ℓ/min 이상)의 포수용액을 수평거리 15m 이상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저발포의 포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호스릴 또는 호스를 호스릴포방수구 또는 포소화전방수구로 분리하여 비치하는 때에는 그로 부터 3m 이내의 거리에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을 설치할 것

  ④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은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표면에는 "포소스릴함(또는 포소화전

        함)"이라고 표시한 표지적색의 위치표시등을 설치할 것

  ⑤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호스릴포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15m 이하 (포소화전방수구의 경우 25m

       이하)가 되도록하고 호스릴 또는 호스의 길이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할 것

마.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NFTC 105 2.9.4)

  ① 해당 방호구역의 관포체적 1 ㎥ 에 대한 1분당 방출량은 특정소방대상물 및 포의 팽창비에 따라 다르다.

  ② 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 ㎡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③ 포방출구는 방호대상물의 최고 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밀어 올리는 능력을 가진 것에 있어서는 방호대

       상물과 같은 높이로 할 수 있다.

  ④ 개구부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바. 국소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NFTC 105 2.9.4)

방호대상물
방출량
특수가연물
3 ℓ/min · ㎡
기 타
2 ℓ/min · ㎡

 [참고] 방호면적

   ▣ 해당 방호대상물의 높이의 3개 (1m 미만의 경우에는 1m)의 거리를 수평으로연장한 선

[참고] 25 % 환원시간 시험 (소방설비용 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28조)

가. 25% 환원시간 : 발포된 포 중량의 25%가 원래의 포수용액으로 환원되는데 걸리는 시간

나. 측정방법

   ① 25% 환원시간 시험은 포방포 시험과 동시에 실시한다.

   ② 포의 25% 환원시간은 채집한 포로 부터 떨어지는 포수용액량이 용기 내의 포에 포함되어 있는 포수용액량의 25%가

        환원되는 시간을 측정한다.

   ③ 물을 유지하는 능력의 정도, 포의 유동성을 측정하며, 이 측정은 발포배율 측정의 시료로 하고 포시료의 정미중량을

        4등분함으로써 포에 함유되어 있는 포수용액의 25% 용량 (m)을 얻는다.

   ④ 단백포 및 합성계면활성포 소화약제의 포가 환원되는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콘테이너를 콘데이너대에 놓고 일정시간

        내에 콘테이너의 바닥에 고이는 액을 100 mℓ 용량의 투명용기에 받는다. (포시료의 정미중량 180 g 일 때 (1g을 1mℓ

        로 환산)

      예) 25% 용량값 = 180 / 4 = 45 mℓ에 용하는 시간 측정

   ⑤ 수성막포 소화약제의 포시료의 정미중량을 4등분함으로써 포에 함유되어 있는 포수용액의 25% 용량 (mℓ)을 얻는다.

        포를 환원하는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메스실린더를 평탄한 시험대에 놓고 일정시간 내에 메스실린더의 바닥에 고인

        액을 포와 쉽게 판별할 수 있을 때의 계량선을 읽는다. (포시료의 정미중량 200g 일 때 (1g을 1mℓ로 환산)

   ⑥ 포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른 25% 환원시간

포소화약제의 종류
25% 환원시간 (초)
⊙ 합성계면활성제포 소화약제
180 초 이상
⊙ 단백포 소화약제
60 초 이상
⊙ 수성막포 소화약제
60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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