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옥외탱크저장소란 ?
▣ 옥외탱크저장소는 옥외의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한 저장소를 말한다.
옥외탱크저장소에는 대부분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데 사용되며 많은 양의 위험물을 저장하며 다른 탱크저장소 보다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2. 종류 및 특성
가. 개방형 탱크 (Open tank)
▣ 지붕이 없는 탱크이다. 따라서 빗물, 화기 등의 유입이 예상되어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위험물, 물과의 반응성이
있는 위험물, 유독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물 등은 저장할 수 없다.
나. 원추형 탱크 (Cone roof tank)
▣ 평편한 저판 원통형의 측판 및 원추형의 고정된 지붕으로 구성된 탱크이다. 보통 대기압에 가까운 미세한 증기압을 갖는 위험물
저장용으로 사용된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유지관리가 쉽고 비교적 시설비가 저렴하며 대량으로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탱크이다.
다. 원통 탱크
▣ 원형의 몸체에 양쪽 또는 지붕판에 볼록하게 마감한 형태의 탱크이다. 횡형과 종형의 2가지가 있으며 종형의 경우에는 지붕에
해당하는 부분이 내용적의 계산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약간의 압력을 가지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소규모 제조소나 취급소
에서 사용되는 탱크이다.
라. 부동 지붕식 탱크 (floating roof tank)
▣ 저장하는 위험물이 휘발성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을 때 그 증발 손실 및 인화가능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고정식 지붕 대신 저장 위험물의 증감에 따라 상 · 하로 움직이는 지붕을 갖는 탱크이다. 수분이 소량 유입되어 오염되어도 특별
한 문제가 없는 원유 등을 저장하는 개방형 부동지붕식 탱크와 수분 등이 혼입되면 곤란한 고품질의 제품인 항공유 · 휘발유 등
의 저장용으로 사용되는 고정식 지붕형 부동 지붕식 탱크가 있다.
마, 구형탱크 (ball tank)
▣ 구형 탱크는 공 모양의 탱크이다. 이론적으로 고압의 위험물을 저장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탱크로서 제조소에서 고압 반응
조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위험물 뿐만 아니라 고압가스 (산소, 도시가스, LPG, 암모니아 등) 저장에도 많이 사용된다.

3. 시설기준
가. 안전거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안전거리는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에 준한다.
나. 보유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공지의 너비
|
지정수량의 500배 이상
|
3m 이상
|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
5m 이상
|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
9m 이상
|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
12 m 이상
|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
15m 이상
|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
해당 탱크의 수평 단면의 최대 지름(횡형인 경우에는 긴변)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 30m 초과의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의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특례 : 제6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의 경우
㉠ 보유공지의 1/3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단, 1.5m 이상일 것)
㉡ 동일 대지 내에 2기 이상의 탱크를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유공지 너비의 1/3 이상에 다시 1/3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단, 1.5m 이상일 것)
다. 탱크 구조기준
① 재질 및 두께 :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
② 시험기준
㉠ 압력 탱크의 경우 : 최대 상용압력의 1.5 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각각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압력 탱크 외의 탱크일 경우 : 충수시험
③ 부식방지조치
㉠ 탱크의 밑판 아래에 밑판의 부식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아스팔트 샌드 등의 방식재료를 댄다.
㉡ 탱크의 밑판에 전기방식의 조치를 강구한다.
④ 탱크의 내진풍압구조 : 지진 및 풍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지주는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조로 한다.
⑤ 탱크 통기장치의 기준
㉠ 밸브 없는 통기관
ⓐ 통기관의 직경 : 30㎜ 이상
ⓑ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으로 부터 4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일 것
ⓒ 인화점이 38℃ 미만인 위험물만을 저장 · 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인화점이 38℃ 이상 70℃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탱크의 통기관에는 40mesh 이상의 구리망으로 된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 가연성의 증기를 회수하기 위한 밸브를 통기관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통기관의 밸브는 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 하는 한편, 폐쇄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는 10kPa 이하의 압력에서
개방되는 구조로 할 것. 이 경우 개방된 부분의 유효단면적은 777.15 ㎟ 이상이어야 한다.
㉡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 5kPa 이하의 압력 차이로 작동할 수 있을 것
ⓑ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⑥ 자동계량장치 설치기준
㉠ 위험물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종류
ⓐ 기밀 부유식 계량장치
ⓑ 부유식 계량장치 (증기가 비산하지 않는 구조)
ⓒ 전기압력자동방식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자동계량장치
ⓓ 유리게이지 (금속관으로 보호된 경질유리 등으로 되어 있고, 게이지가 파손되었을 때 위험물의 유출을 자동으로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⑦ 탱크 주입구 설치기준
㉠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물이 새지 않는 구조일 것
㉢ 주입구에는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할 것
㉣ 휘발유, 벤젠, 그 밖의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 위험물의 옥외 저장탱크 주입구 부근에는 정전기를 유효
하게 제거하기 위한 접지전극을 설치한다.
㉤ 인화점이 21℃ 미만인 위험물 탱크 주입구에는 보기 쉬운 곳에 게시판을 설치한다.

ⓐ 기재사항 : 옥외저장탱크 주입구, 위험물의 유별과 품명, 주의사항
ⓑ 크기 : 한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인 직사각형
ⓒ 색깔 : 백색바탕에 흑색 문자, 주의사항은 백색 바탕에 적색 문자
⑧ 옥외탱크저장소의 금속 사용제한 및 위험물 저장기준
㉠ 금속사용제한 조치기준 :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옥외탱크저장소에는 은, 수은, 구리, 마그네슘 또는 이들
합금과는 사용하지 말 것
㉡ 아세트알데하이드, 산화프로필렌 등의 저장기준
ⓐ 옥외저장탱크에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탱크 안에 불연성 가스를 봉입해야 한다.
ⓑ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 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 에틸에테르 또는 산화프로필렌 : 30℃ 이하
⊙ 아세트알데하이드 : 15℃ 이하
ⓒ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산화프로필렌의 온도 : 40℃ 이하
⑨ 탱크의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의 물분무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 기준
㉠ 토출량 : 탱크의 높이 15m 마다 원주둘레 길이 1m 당 37ℓ 를 곱한 양 이상일 것
㉡ 수원의 양 : 토출량을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일 것
㉢ 물분무헤드의 설치기준 : 탱크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치할 것
⑩ 옥외저장탱크의 배수관은 탱크의 옆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와 배수관과의 결합부분이 지진 등에 으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배수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밑판에 설치할 수 있다.
⑪ 옥외저장탱크에 부착되는 부속설비 (교반기, 밸브, 폼챔버, 화염방지장치, 통기관대기 밸브, 바상압력배출장치를 말한다)는 기술
원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 · 외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 또는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옥외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 설치기준
① 펌프설비 보유공지
㉠ 설비 주위에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한다.
㉡ 펌프설비와 탱크사이의 거리는 해당 탱크의 보유공지 너비의 1/3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 보유공지 제외기준
ⓐ 방화상 유효한 격벽으로 설치된 경우
ⓑ 제6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
ⓒ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
② 옥내 펌프실의 설치기준
㉠ 바닥의 기준
ⓐ 재질은 콘크리트, 기타 불침윤 재료로 한다.
ⓑ 턱 높이는 0.2m 이상으로 한다.
ⓒ 적당히 경사지게 하고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 출입구는 60분+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으로 한다.


③ 펌프실 외에 설치하는 펌프설비의 바닥 기준
㉠ 재질은 콘크리트, 기타 불침윤 재료로 한다.
㉡ 턱 높이는 0.15m 이상으로 한다.
㉢ 해당 지반면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적당히 경사지게 하고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 이 경우 제4류 위험물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곳은 집유설비, 유분리장치를
설치한다.
마.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설치기준
▣ 제3류1., 제4류 및 제5류 위험물 중 인화성이 있는 액체(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방유제의 내용적에서 용량이 최대인 탱크 외의 탱크의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의 용적, 당해 방유제내에 있는 모든 탱크의 지반면 이상 부분의 기초의 체적, 간막이 둑의 체적 및 당해
방유제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체적을 뺀 것으로 한다.
② 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반면 아래에 불침윤성(不浸潤性: 수분 흡수를 막는 성질)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깊이를 해당 불침윤성 구조물
까지로 할 수 있다.
③ 방유제내의 면적은 8만㎡ 이하로 할 것
④ 방유제내의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0(방유제내에 설치하는 모든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이 20만ℓ 이하이고, 당해 옥외저
장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경우에는 20) 이하로 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방유제 외면의 2분의 1 이상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구내도로(옥외저장탱크가 있는 부지내
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접하도록 할 것. 다만,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합계가 20만ℓ 이하인
경우에는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⑥ 방유제는 옥외저장탱크의 지름에 따라 그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다음에 정하는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
㉡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⑦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은 불연성과 불침윤성이 있는 구조(철근콘크리트 등)로 할
것. 다만, 누출된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유조(專用油槽) 및 펌프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
의 지표면을 흙으로 할 수 있다.
⑧ 용량이 1,000만ℓ 이상인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당해 탱크마다 간막이 둑을 설치할 것
㉠ 간막이 둑의 높이는 0.3m(방유제내에 설치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2억ℓ 를 넘는 방유제에 있어서는 1m)이상으로
하되, 방유제의 높이보다 0.2m 이상 낮게 할 것
㉡ 간막이 둑은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 간막이 둑의 용량은 간막이 둑안에 설치된 탱크의 용량의 10% 이상일 것
⑨ 방유제내에는 당해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위한 배관(당해 옥외저장탱크의 소화설비를 위한 배관을 포함한다),
조명설비 및 계기시스템과 이들에 부속하는 설비 그 밖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부속설비 외에는 다른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⑩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에는 해당 방유제를 관통하는 배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배관
이 관통하는 지점의 좌우방향으로 각 1m 이상까지의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의 외면에 두께 0.1m 이상, 지하매설깊이 0.1m 이
상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을 이중구조로 하고, 그 사이에 토사를 채운 후, 관통하는 부분을 완충재 등으로
마감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⑪ 방유제에는 그 내부에 고인 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고 이를 개폐하는 밸브 등을 방유제의 외부에 설치할 것
⑫ 용량이 100만ℓ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카목의 밸브 등에 그 개폐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를 설치할 것
⑬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마다 설치할 것
⑭ 용량이 5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가 해안 또는 강변에 설치되어 방유제 외부로 누출된 위험물이 바다 또는 강으로 유입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탱크저장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전용유조(專用油槽) 등 누출위험물 수용설비를 설치할 것
⑮ 그밖에 방유제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금수성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 설치기준 : 탱크에는 방수성의 불연재료로 피복할 것
⊙ 이황화탄소(CS2)의 옥외저장탱크는 벽 및 바닥의 두께가 0.2m 이상이고 누수가 되지 아니하는 철근콘크리트의 수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공지 · 통기관 및 자동계량장치는 생략할 수 있다.
바. 특정 옥외저장탱크의 기초 및 지반
① 옥외탱크저장소 중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100만ℓ 이상의 것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옥외저장탱크
("특정옥외저장탱크")의 기초 및 지반은 당해 기초 및 지반상에 설치하는 특정옥외저장탱크 및 그 부속설비의 자중, 저장하는
위험물의 중량 등의 하중("탱크하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기초 및 지반은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지반은 암반의 단층, 절토(땅깎기) 및 성토(흙쌓기)걸쳐 있는 등 활동(滑動: 미끄러져 움직임)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닐 것
㉡ 지반은 다음 1에 적합할 것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내에 있는 지반이 표준관입시험(標準貫入試驗) 및 평판재하시험(평평한 재하판에 하중을
가하고, 그 하중의 크기와 재하면의 변위관계를 통해 지반의 지지력 등을 구하는 시험)에 의하여 각각 표준관입시험치가 20
이상 및 평판재하시험값[5㎜ 침하 시의 시험치(K30치)로 한다]이 1㎥당 100MN 이상의 값일 것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내에 있는 지반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 탱크하중에 대한 지지력 계산에 있어서의 지지력안전율 및 침하량 계산에 있어서의 계산침하량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값일 것
⊙ 기초(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한한다.)의 표면으로부터 3m 이내의 기초직하의 지반부분이 기초와 동등 이상의
견고성이 있고,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5m 까지의 지질(기초의 표면으로부터 3m 이내의 기초직하의 지반부분을 제외
한다)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외의 것일 것
⊙ 점성토(찰기가 있는 흙) 지반은 압밀도시험에서, 사질토(砂質土) 지반은 표준관입시험에서 각각 압밀하중에 대하여 압밀도
가 90%[미소한 침하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10일간("미소침하측정기간") 계속하여 측정한 침하량의 합의 1일당 평균
침하량이 침하의 측정을 개시한 날부터 미소침하측정기간의 최종일까지의 총침하량의 0.3% 이하인 때에는 당해 지반에서
의 압밀도가 90%인 것으로 본다] 이상 또는 표준관입시험치가 평균 15 이상의 값일 것
ⓒ ⓐ 또는 ⓑ와 동등 이상의 견고함이 있을 것
㉢ 지반이 바다, 하천, 호수와 늪 등에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활동에 관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율이 있을 것
㉣ 기초는 사질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견고성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만드는 것으로서
평판재하시험의 평판재하시험값이 1㎥당 100MN 이상의 값을 나타내는 것("성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견고함이 있는 것으
로 할 것
㉤ 기초(성토인 것에 한한다)는 그 윗면이 특정옥외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장소의 지하수위와 2m 이상의 간격을 확보할 것
㉥ 기초 또는 기초의 주위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초를 보강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③ ① 및 ②에 규정하는 것 외에 기초 및 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풍하중의 계산 방법 (1㎡당 풍하중)

여기서, q : 풍하중 (kN/㎡)
k : 풍력계수 (원통형 탱크의 경우에는 0.7, 그 외의 탱크는 1.0)
h : 지반면으로 부터의 높이 (m)
⑤ 에뉼러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 특정 옥외저장탱크의 옆판의 최하단 두께가 15㎜ 를 초과하는 경우
㉡ 내경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 저장탱크 옆판을 고장력강으로 사용하는 경우
⑥ 옥외저장탱크의 밑판[에뉼러판(특정 옥외저장탱크의 옆판의 직하에 설치하여야 하는 판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특정 옥외저장탱
크에 있어서는 에뉼러판을 포함한다]을 지반면에 접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탱크의 밑판 아래에 밑판의 부식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아스팔트샌드 등의 방식재료를 댈 것
㉡ 탱크의 밑판에 전기방식의 조치를 강구할 것
㉢ 밑판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
⑦ 특정옥외저장탱크의 용접(겹침보수 및 육성보수와 관련되는 것을 제외한다)방법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러한 용접방법
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접시공방법확인시험의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것임이 미리 확인
되어 있어야 한다.
㉠ 옆판의 용접은 다음에 의할 것
ⓐ 세로이음 및 가로이음은 완전용입 맞대기용접으로 할 것
ⓑ 옆판의 세로이음은 단을 달리하는 옆판의 각각의 세로이음과 동일선상에 위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경우 당해 세로이음
간의 간격은 서로 접하는 옆판증 두꺼운 쪽 옆판의 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옆판과 애뉼러 판(애뉼러 판이 없는 경우에는 밑판)과의 용접은 부분용입그룹용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용접강도가 있는
용접방법으로 용접할 것. 이 경우에 있어서 용접 비드(bead)는 매끄러운 형상을 가져야 한다.
㉢ 애뉼러 판과 애뉼러 판은 뒷면에 재료를 댄 맞대기용접으로 하고, 애뉼러 판과 밑판 및 밑판과 밑판의 용접은 뒷면에 재료를
댄 맞대기용접 또는 겹치기용접으로 용접할 것. 이 경우에 애뉼러 판과 밑판의 용접부의 강도 및 밑판과 밑판의 용접부의 강도
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흠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 필렛용접(모서리 용접)의 사이즈(부등사이즈가 되는 경우에는 작은 쪽의 사이즈를 말한다)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값으로
할 것

여기서, t1 : 얇은 쪽 강판의 두께 [㎜]
t2 : 두꺼운 쪽 강판의 두께 [㎜]
S : 사이즈 [㎜]
⑧ 준특정 옥외저장탱크의 기초 및 지반
▣ 옥외탱크저장소 중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 ℓ 이상, 100만 ℓ 미만의 것 (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
의 옥외저장탱크의 기초 및 지반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준특정옥외저장탱크는 주하중 및 종하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응력 및 변형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두께가 3.2㎜ 이상일 것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옆판에 발생하는 상시의 원주방향인장응력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허용응력 이하일 것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옆판에 발생하는 지진시의 축방향압축응력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허용응력 이하일 것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보유수평내력은 지진의 영향에 의한 필요보유수평내력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의 보유수평
내력 및 필요보수수평내력의 계산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및 ㉢의 규정하는 것 외의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 지중탱크에 관계된 옥외탱크저장소의 특례
㉠ 지중탱크의 옥외탱크저장소는 다음에 정하는 장소와 그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 급경사지 등으로서 지반붕괴, 산사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융기, 침강 등의 지반변동이 생기고 있거나 지중탱크의 구조에 지장을 미치는 지반변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 지중탱크의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는 당해 옥외탱크저장소가 보유하는 부지의 경계선에서 지중탱크의 지반면의 옆판까지의
사이에, 당해 지중탱크 수평단면의 안지름의 수치에 0.5를 곱하여 얻은 수치(당해 수치가 지중탱크의 밑판표면에서 지반면까
지 높이의 수치보다 작은 경우에는 당해 높이의 수치)또는 50m(당해 지중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의 경우에 있어서는 40m, 70℃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30m)중 큰 것과 동일한 거리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 지중탱크(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당해 지중탱크 수평단면의 안지름
의 수치에 0.5를 곱하여 얻은 수치 또는 지중탱크의 밑판표면에서 지반면까지 높이의 수치중 큰 것과 동일한 거리 이상의 너비
의 공지를 보유할 것
#옥외탱크저장소 #에뉼러판 #통기관 #자동계량장치 #가압송수장치 #위험물 #탱크
#방유제 #보유공지 #이산화황 #용접 #맞대기용접 #지중탱크
'위험물 기능장 실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하탱크저장소 - 위험물 저장소의 시설 기준 (0) | 2025.05.14 |
---|---|
옥내탱크저장소 - 위험물저장소의 시설기준 (0) | 2025.05.14 |
위험물 옥외저장소의 취급 · 저장 품명 및 시설기준 (0) | 2025.05.11 |
위험물 옥내저장소의 시설기준 (0) | 2025.05.08 |
제조소 등의 위치 · 구조 및 설비 기준 (9) | 2025.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