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프링클러헤드의 분류
① 감열부별 분류
㉠ 폐쇄형 (Close type)
⊙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 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 · 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
되는 스프링클러 헤드이다.
⊙ 감열부가 있다. (퓨즈블링크형, 글라스벌브형, 메탈피스형, 커미컬숄더형 등)
㉡ 개방형 (Open type)
⊙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져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이다.
⊙ 감열부가 없다.
② 설치형태별 분류
㉠ 상향형 (Upright type)
⊙ 반자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 분사패턴이 가장 우수하다.
㉡ 하향형 (pendant type)
⊙ 습식설비에 사용한다.
⊙ 반자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 분사패턴이 상향 보다 떨어진다.
⊙ 습식 이외에 설비의 경우에는 드라이팬던트형 (Dry pendent type)을 사용해야 한다.
㉢ 측벽형 (Side wall type)
⊙ 옥내의 벽면에 설치한다.
⊙ 분사패턴은 축심 (軸心)을 중심으로 한 반원상으로 균일하게 방사한다.
⊙ 실내의 폭이 9 m 이하인 경우에 적용한다.
㉣ 상하 양용형 (conventional type)
⊙ 상향형과 하향형을 겸용한 것으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 반매입형 (Flush type) = 플러시형
⊙ 헤드의 몸체는 반자 내부에 설치되고 감열부만 반자 아래로 노출된 형태이다.
⊙ 미관을 고려할 경우 설치한다.
㉥ 매입형 (recessed type)
⊙ 부착 나사의 몸체가 보호집 안에 설치되는 헤드이다.
⊙ 설치가 편리하다.
※ recess : (의회·위원회 등의) 휴회 기간, (법정 재판 중의 짧은) 휴회를 하다[명하다] (벽 등에 난) 우묵한 곳에 두다.
우묵한 곳에 만든 선반
㉦ 은폐형 (Concealde type) = 컨실드형
⊙ 헤드에 덮개가 부착되어 있는 은폐형 헤드이다.
㉧ 드라이팬던트형 (Dry pendant type) : 회향식 ★
⊙ 질소, 부동액 등을 주입하여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헤드
③ 감도별 분류
㉠ 조기반응형 (fast response type) 헤드
⊙ 표준형 스프링클러 헤드 보다 기류온도 및 기류속도에 조기에 반응하는 것
⊙ RTI 51 초과 80 이하
㉡ 특수반응형 (Special response type) 헤드
⊙ 특수용도의 방호를 위하여 사용
⊙ RTI 51 초과 80 이하
㉢ 표준형 (Standard response type) 헤드
⊙ 일반적인 스프링클러 헤드
⊙ RTI 80 초과 350 이하
④ 사용목적별 분류
㉠ 분사형 헤드 (Spray sprinkler) : 헤드의 축심 (軸心)을 중심으로 한 원상에 균일하게 물이 분사되는 일반형의 헤드
㉡ 화재조기진압형 스프링클러 헤드 (Early Suppression Fast Response Sprinkler : ESFR 헤드)
⊙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정해진 면적에 충분한 물을 방사할 수 있도록 조기에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헤드
㉢ 래크형 헤드 (Rack sprinkler) : 래크식 창고에 설치하는 헤드로서, 헤드가 개방되어 살수될 경우 방사된 물에 의하여
헤드 개방헤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폐판이 부착된 헤드
㉣ 주거형 헤드 (Residential sprinker) : 주거지역의 화재에 적합한 감도, 수량 및 살수분포를 갖는 헤드 (간이형 스프링
클러 헤드를 포함)
㉤ 라지드롭 헤드 (Large drop sprinkler) : 대형 화재를 진압할 때 사용되는 헤드로서, 동일 조건의 물압력에서 표준형
헤드보다 큰 물방울을 방출
㉥ 속동형 헤드 (Quick response sprinkler) : 분사형 헤드 중 표준형 헤드 보다 감도가 빠른 헤드이며, 인구밀집지역이
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
나. 스프링클러 헤드의 표시온도 ★★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표시온도 (NFTC 103 표 2.7.6)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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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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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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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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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이상 64 ℃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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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이상 121 ℃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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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이상 106 ℃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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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이상 162 ℃ 미만
|
106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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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이상
|
② 퓨즈블링크형, 유리벌브형 (글라스벌브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표시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 제12조의 6)
퓨즈 블링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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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벌브형 (글라스벌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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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온도 (℃)
|
프레임의 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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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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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의 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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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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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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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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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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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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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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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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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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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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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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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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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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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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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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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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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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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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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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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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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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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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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
연한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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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 이상
|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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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이상
|
검정
|
다.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NFTC 103 2.7)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반자, 천장과 반자사이, 턱트, 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 (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의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래크식 창고의 경우로서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래크 높이 ★ 4m 이하 마다, 그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래크 높이 6m 이하 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래크식 창고의 천장 높이가
13.7 m 이하로서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해야 한다.
라.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
①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기준 (NFTC 103 2.7.3)
설 치 장 소
|
배치기준 (R)
|
⊙ 무대부
⊙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래크식 창고 포함)
|
수평거리 1.7 m 이하
|
⊙ 기타 구조
|
수평거리 2.1 m 이하
|
⊙ 내화구조
|
수평거리 2.3 m 이하
|
⊙ 래크식 창고 (일반물품)
|
수평거리 2.5 m 이하
|
⊙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
|
수평거리 3.2 m 이하
|
[참고] 각 설비별 헤드의 배치기준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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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면적, 수평거리
|
헤드간 간격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방호면적 6~9.3 ㎡ 이하
|
⊙ 천장높이 9.1 m 미만 : 2.4 ~ 3.7 m 이하
⊙ 천장 높이 9.1 ~ 13.7m 이하 : 3.1m 이하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수평거리 2.3 m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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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소화설비의 유효 반경 : 2.1 m 이하 ★★★
▣ 연소방지설비 · 연결살수설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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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거리, 헤드 상호간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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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방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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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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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 2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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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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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 1.5 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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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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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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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거리 3.7 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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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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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거리 2.3 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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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가스의 저장 · 취급시설
(전용의 개방형 헤드)
|
헤드 상호간의 거리 3.7 m 이하
|
② 헤드의 배치 형태
㉠ 정방형 (정사각형)
S = 2R cos 45°
L = S
여기서, S : 수평헤드 간격
R : 수평거리
L : 배관 간격
[참고] 정방형 설치시 최대 유효 방호면적
A = S2
여기서, A : 최대 유효 방호면적 [㎡]
S : 수평헤드간격 [m]
㉡ 장방형 (직사각형)
여기서, X : 대각선의 길이
R : 수평거리
S : 수평헤드간격
L : 배관간격
θ : 각도
마.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기준 (NFTC 103 2.7)
①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 부터 반경 60 ㎝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벽과 스프링클러헤드 간의
공간 10 ㎝ 이상)
②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30 ㎝ 이하로 할 것
③ 배관 · 행거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제외)
④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측벽형 헤드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
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는 제외)
⑤ 천장의 기울기가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1/2 이하 (최소 1m 이상)가 되게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 부터 수직거리가 90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⑥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 · 좌우에 2.5 m 간격으로 (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 스프
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면으로 부터 직선거리는 15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
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 (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함)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 m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⑦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외의 설비에는 상향식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드라이팬던트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⑧ 측벽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 (폭이 4.5 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 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 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 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 m 이내 마다
설치할 것
◈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벽과 스프링클러헤드 간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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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이상
|
스프링클러헤드와 부착면과의 거리
|
30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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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헤드의 공간 보유
|
60 ㎝ 이상
|
바.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기준 (NFTC 103 표 2.7.8)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직거리
|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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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 m 미만
|
보의 하단 보다 낮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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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 m 이상 1 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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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m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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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 이상 1.5 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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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 m 미만일 것
|
1.5 m 이상
|
0.3 m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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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부착면과 스프링클러헤드와의 거리
▣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 ㎝를 초과하고 보의 중심으로 부터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
헤드 상호간 거리의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55 ㎝ 이하로 할 수 있다.
사.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제외 장소 (NFTC 103 2.12)
① 계단실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 경사로, 승강기의 승강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파이프 덕트 및 덕트 파트
(파이프 · 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 목욕실, 수영장(관람석 부분을 제외), 화장실,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② 통신실, 전자기기실
③ 발전실, 변전실, 변압기실
④ 병원의 수술실, 응급처치실
⑤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
㉠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경우
㉡ 천장과 반자 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⑥ 천장, 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⑦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0.5 m 미만인 부분
⑧ 펌프실, 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⑨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⑩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⑪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⑫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⑬ 불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
㉠ 정수장, 오물처리장
㉡ 펄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 불연성의 금속, 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
⑭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바닥, 벽, 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 (지하층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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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즈블링크형 #유리벌브형 #라지드롭헤드 #드라이팬던트 #감열부 #조기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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