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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 자주 출제

1. 수원의 유효수량 중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NFTC 102 2.1.2)

  ①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②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③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헤드) 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④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 부터 10 m 이하인 경우

  ⑤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⑥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 층수가 30층 이상의 수원은 산출된 유효수량의 1/3 이상을 옥상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옥상을 말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②,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2. 옥내 소화전설비 수조의 설치기준 (NFTC 102 2.1.6)

  ① 점검이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②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⑤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⑥ 수조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⑦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

       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

  ⑧ 옥내소화전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

       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내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의 규정에 따른 표지

       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진공계

   ①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

   ② 설치위치 : 펌프의 흡입측

   ③ 측정범위 (계기눈금) : 0 ~ 76 ㎝Hg

 ◈ 연성계

   ①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

   ② 설치위치 : 펌프의 흡입측

   ③ 측정범위 (계기눈금) : 0 ~ 76 ㎝Hg, 0.1 ~ 2 MPa

 ◈ 압력계

   ① 대기압 이상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

   ② 설치위치 : 펌프의 토출측

   ③ 측정범위 (계기눈금) : 0.05 ~ 200 MPa

[참고]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둘 이상의 소화설비를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① 수원의 양,       ② 펌프의 토출량

   각 소화설비의 수원의 양 또는 펌프의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펌프의 전양정,     ④ 펌프의 토출압력

   각 설비의 전양정 또는 토출압력 중 최대값 이상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장치 등을 겸용할 수 없으므로 각각 별개로 산출해야 한다.

3.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NFTC 102 2.2.1)

  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②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MPa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ℓ/min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 포함)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MPa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입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④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 (옥내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130

       ℓ/min 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⑤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제외)

  ⑥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 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제외)

  ⑦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충압펌프 제외)

  ⑧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⑨ 기동장치로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학교 · 공장 · 창고시설

       등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 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⑩ ⑨의 단서의 경우에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 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 부터 10 m 이하인 경우

    ㉤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⑪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 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⑫ 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

       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

  ⑬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충압펌프 제외)

  ⑭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⑮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펌프의 경우 설치기준

    ㉠ 내연기관의 기동은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

         을 설치할 것

    ㉡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해야 한다.

[참고]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1.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

        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2.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압력챔버)의 기능

  ① 배관 내의 압력 저하시 (주펌프의 자동기동, 충압펌프의 자동기동 및 자동정지 (주펌프는 자동으로 정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배관내의 수격작용방지

  ③ 배관내의 순간적인 압력변동으로 부터 안정적으로 압력감지

3. ①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압력챔버), ② 물올림장치 : 100 ℓ 이상

4. 압력챔버의 사용압력에 따른 호칭압력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① 호칭압력기준

호칭압력 [MPa]
1
2
사용압력 [MPa]
1 미만
1 이상 2 미만

  ② 압력챔버 안전밸브의 작동압력범위 : 호칭압력과 호칭압력의 1.3배의 압력범위 내

구 분
방수압
방수량
호스구경
옥내 소화전설비
0.17 MPa 이상
(0.7MPa 초과시 감압장치 설치)
130 ℓ/min 이상
(옥내소화전 최대 2개)
40 ㎜
옥외 소화전설비
0.25 MPa 이상
(0.7MPa 초과시 감압장치 설치)
350 ℓ/min 이상
(옥외소화전 최대 2개)
65 ㎜
 

  ◈ 물올림장치의 감수원인

    ① 급수차단    ② 자동급수장치의 고장    ③ 물올림장치의 배수밸브의 개방  ④ 물올림수조의 파손   ⑤ 후드밸브의 고장

  ◈ 용량

    ① 물올림수조의 유효수량 : 100 ℓ 이상

    ② 압력챔버의 용량 : 100 ℓ 이상

[참고]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압 및 방수량 측정방법 4~5년에 한번 출제

  ① 방수압력 측정

     ▣ 노즐선단에서 노즐구경 (D)의 D/2 떨어진 지점에서 노즐선단과 수평하게 피토게이지 (방수압력측정계)를 설치하여

          게이상의 눈금을 읽는다.

 

  ② 방수량 측정

     ▣ 피토게이지 (방수압력 측정계)상의 눈금을 읽은 후 다음 공식에 대입하여 구한다.

         여기서, Q : 방수량 (토출량) [ℓ/min]

                      D : 구경 [min]

                      P : 방수압 [MPa]

4. 물올림장치의 설치기준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 설치) (NFTC 102 2.2.1.1.12)

  ①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②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 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 제외 시킬 수 있는 것

    ① 후드 밸브

    ② 진공계 (연성계)

    ③ 물올림장치

  ◈ 급수배관

    ①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 부터 옥내소화전 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

    ②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③ 위의 ②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설비와 겸용할 수 없다.

  ◈ 충압펌프 :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

5. 충압펌프의 설치기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 설치) (NFTC 102 2.2.1.13)

  ①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 보다 적어도 0.2MPa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②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 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옥내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6.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NFTC 102 2.2.4)

   ① 가압수조의 압력은 규정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②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할 것

   ③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의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7. 배관의 종류 (NFTC 102 2.3.1)

배관의 종류
사용압력
⊙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 합금관 (KS D 5301)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75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1.2 MPa 미만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 (KS D 3583)
1.2 MPa 미만

  ▣ 50 층 이상인 건축물의 옥내소화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 (주배관 성능을 갖는 동일 호칭배관)으로 설치

  ▣ 체절운전 :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

8. 배관을 소방용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NFTC 102 2.3.2)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③ 천장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 바닥의 하단을 포함)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

       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9. 펌프 흡입측 배관의 설치기준 (NFTC 102 2.3.4)

  ①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②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 (충압펌프를 포함) 마다 수조로 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 옥내소화전설비 배관의 구경

구 분
주배관 중 수직배관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
(가지배관)
호스릴방식
32 ㎜ 이상
25 ㎜ 이상
일반적인 방식
50 ㎜ 이상
40 ㎜ 이상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
주배관 100 ㎜ 이상
65 ㎜ 이상

 ※ 각 설비별 유속 · 풍속

구 분
유속
풍속
옥내소화전설비 (토출측 주배관)
4 m/s 이하
-
스프링클러설비
가지배관
6 m/s 이하
-
기타배관
10 m/s 이하
-
제연설비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
되는 순간의 풍속
-
5 m/s 이하
흡입측 풍도
-
15 m/s 이하
배출측 풍도
-
20 m/s 이하
유입 풍도
-

10. 펌프의 성능 (NFTC 102 2.2.1.7)

   ▣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 토출량이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

        이 될 것

 

   ◈ 유량측정장치의 설치 예 : 펌프의 정격토출량이 1,000 ℓ/min 인 경우 유량측정장치는 1,750 ℓ/min 이상의 것을 설치해

        야 한다.

11.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의 적합기준 (NFTC 102 2.3.7) ★★

  ①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

  ②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참고] 펌프의 성능시험 순서 ★★★

  가. 펌프의 성능시험에는 체절압력시험 (무부하시험), 정격부하시험, 과부하시험 (최대부하 시험, 피크부하시험)이 있다.

  나.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시험을 한다.

    ① 펌프 토출측 주밸브 폐쇄

    ② 제어반에서 충압펌프 정지

    ③ 릴리프 밸브 조절나사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완전히 폐쇄

    ④ 주펌프 기동 (제어반에서 수동기동 또는 압력챔버에서 자동 기동)

    ⑤ 펌프 토출측 압력계의 지시치가 펌프 정격 토출압력의 140 %이하인지 확인 : 체절압력시험

    ⑥ 릴리프 밸브를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도록 조절

    ⑦ 성능시험배관의 개폐밸브를 완전히 개방하고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개방하면서 유량계에서 펌프 정격토출량이

         되도록 하여 이 때 펌프의 토출측 압력계의 지시치가 펌프정격 토출 압력 이상인지 확인 (정격부하시험)

    ⑧ 성능시험배관의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더 개방하여 유량계에서 펌프 정격토출량의 150%가 되도록 하여 이 때 펌프

         토출측 압력계의 지시치가 펌프 정격 토출압력의 65 % 이상인지 확인 : 과부하 시험

    ⑨ 주펌프 정지

    ⑩ 성능시험배관의 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폐쇄하고 펌프 토출측 주밸브를 서서히 개방

    ⑪ 제어반에서 주펌프 및 충압펌프 자동

12. 순환배관 (nftc 102 2.3.8)

  ▣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 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13. 그밖의 배관의 설치기준

  ①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②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 (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는 개폐표시형으로 해야 한다. 이 경

       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할 것

  ③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보온재 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할 것

[참고]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 버터플라이 밸브 설치를 제한하는 이유

  ① 물의 유체저항이 매우 커서 원활한 흡입을 방해하여 유효흡입양정이 감소되어 공동현상 (Cavitation)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② 밸브 개방 상태에서도 배관 내부 단면의 일부를 차지하므로 물공급에 장애를 주어 펌프의 성능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

       가 있다.

  ③ 펌프가동 중에 순간적인 개폐조작을 할 경우 수격현상 (water hammering)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개폐표시형 밸브 = OS & Y 밸브 : 밸브의 개폐 여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

[참고] 신축 이음

  가. 신축이음 : 온도변화에 따른 배관의 신축으로 배관이 파손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음

  나. 신축이음의 종류

      ① 슬리브형 (Sleeve type)

      ② 벨로스형 (Bellows type)

      ③ 루프형 (Loop type)

      ④ 스위블형 (Swivel type)

      ⑤ 볼조인트 (Ball joint)

14. 송수구의 설치기준 (NFTC 102 2.3.12)

  ①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 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송수구로 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③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④ 구경 65 ㎜ 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⑤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해야 한다.

  ⑥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해 마개를 씌울 것

 

  ◈ 자동배수밸브 : 소화작업 후 송수구와 체크밸브 사이의 배관 내 고여있는 물을 자동으로 배수시켜 배관의 동파 및 부식

                               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밸브

 

15. 함의 설치기준 (NFTC 102 2.4.1)

  ①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및 문의 개방 등 옥내소화전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

       는 경우에도 같다.

  ②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 옥내소화전함 : 7~8년에 한번

    ① 강판 및 강대의 두께 : 1.5 ㎜ 이상

    ② 합성수지재의 두께 : 4 ㎜ 이상

    ③ 문의 면적 : 0.5 ㎡ 이상 (짧은 변의 길이가 500 ㎜ 이상)

  ◈ 옥내 · 옥외 소화전함의 비교

구 분
옥내소화전함
옥외소화전함
방수구
앵글밸브 40 ㎜
옥외소화전 65 ㎜ (쌍구형)
호스
40 ㎜ (15m × 2개)
65 ㎜ (15m × 3개)
노즐
13 ㎜
19 ㎜
수평거리
25 m 이하
40 m 이하

16.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 공간의 경우 설치기준 (NFTC 102 2.4.1.2)

  ① 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여 비치할

  ② 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

17. 방수구의 설치기준 (NFTC 102 2.4.2)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층 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

       거리가 25 m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1.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호스는 구경 40 ㎜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④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 각종 설비의 설치 높이

구 분
설치 높이
⊙ 송수구
⊙ 채수구
⊙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 옥외소화전설비의 호스접결구
0.5 m 이상 1m 이하
(소방대 사용)
⊙ 기타
0.8 m 이상 1.5 m 이하
(사람이 조작)
⊙ 소화기 (주차장 : 1.5 m 이상)
⊙ 포호스릴함 · 포호스함
⊙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
1.5 m 이하

18.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의 설치제외 장소 (NFTC 102 2.8) 6~7년에 한번

  ①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②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③ 발전소, 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④ 식물원, 수족관, 목욕실, 수영장 (관람석 부분을 제외) 또는 그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또는 그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19. 표시등의 설치기준 (NFTC 102 2.4.3.1, 2.4.3.2)

  ① 옥내 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②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 표시등의 식별도 시험 :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과 15° 이하의 각도로도 발산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0 [lx]인 장소

                                             에서 측정하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 표시등의 수명시험 : 표시등은 사용전압의 130 [%]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0. 옥내소화전설비 감시제어반의 기능 (NFTC 102. 2.6.2)

  ①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②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③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④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⑤ 각 확인회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의 감시회로를 말한다) 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⑥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 비상전원 용량

구 분
비상전원의
용량
예 외
⊙ 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
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
화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 제연설비 및 전실(부속실)제연설비
⊙ 연결소수관설비
20분 이상
옥내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미분무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전실(부속실)제연설비
(30층 이상 49층 이하 : 40분이상
50층 이상 : 60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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