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소화전설비】
▣ 옥외 소화전설비
⊙ 옥외에 설치하여 화재 발생시 소화전까지 배관이 연결되어 있고 소화전의 방수구와 주위에 설치된 소화전함 내의
소방호스 및 노즐을 연결하여 물을 방수하는 설비

▣ 구성요소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③ 배관 ④ 옥외소화전 ⑤ 옥외소화전함 ⑥ 제어반 ⑦ 전원 ⑧ 배선
1.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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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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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1층 ·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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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합계 9,0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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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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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 750 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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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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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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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외 소화전의 분류
가. 설치위치에 따른 분류
① 지상식 ② 지하식
나. 방수구에 따른 분류
① 단구형 ② 쌍구형
3. 수원의 양 (저수량)
Q = 7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옥외 소화전 설치 개수 (최대 2개)
7 : 350 ℓ/min (옥외소화전설비의 규정방수량) × 20min (소방대 출동시간)
4. 가압송수장치
가. 고가수조방식
H = h1 + h2 + 25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25 :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25 MPa → 약 25m)
나. 압력수조방식
P = P1 + P2 + P3 + 0.25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0.25 :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 (0.25 MPa)
다. 펌프방식
H = h1 + h2 + h3 + 25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25 :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25 MPa → 약 25 m)
5.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가. 배관 등의 설치기준 (NFTC 109 2.3)
①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 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호스는 구경 65 ㎜ 의 것으로 해야 한다.
★ 옥외 소화전 설치개수

[참고]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공사
① 연약지반에 매설하는 배관에 대해서는 관접속부의 이탈 또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처리를 할 것
② T자관 등의 매설공사에는 수격작용 및 기타 충격으로 인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처치를 할 것
③ 소화전과 접속하는 수직배관의 지지는 견고히 고정할 것
④ 관의 수격작용을 고려해서 직선적으로 시공할 것
나. 옥외소화전함의 설치기준 (NFTC 109 2.4) ★★★
① 설치거리 : 옥외소화전으로 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② 옥외소화전함의 설치 개수
옥외소화전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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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소화전함의 설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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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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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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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이상 30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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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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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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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소화전 3개 마다 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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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옥외 소화전의 위치 표시등 : 펌프기동표시등
㉠ 위치 표시등 : 평상시 점등
㉡ 펌프 기동 표시등 : 주펌프 기동시에만 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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