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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 설비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또는 감지기에 의해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적으로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에 물을 살수하여

       소화하는 설비

◈ 스프링클러설비의 분류

구 분
1차
2차
스프링클러설비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폐쇄형 헤드)
가압수
가압수
건식 스프링클러설비 (폐쇄형 헤드)
가압수
압축공기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폐쇄형 헤드)
가압수
대기압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개방형 헤드)
가압수
대기압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폐쇄형 헤드)
가압수
부압

1.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대상
설치조건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운동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
상영관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 500 ㎡ 이상
기타 층
바닥면적 1,000 ㎡ 이상
무대부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
300 ㎡ 이상
1 ~ 3층
500 ㎡ 이상
⊙ 판매시설
⊙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수용인원 500명 이상
모든 층
바닥면적 합계 5,000 ㎡ 이상
⊙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제외 )
바닥면적 합계 5,000 ㎡ 이상
⊙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
⊙ 수련시설 (숙박이 가능한 것)
바닥면적 합계 600 ㎡ 이상
⊙ 지하가
연면적 1,000 ㎡ 이상
⊙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1,000 ㎡ 이상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 m를 넘는 래크식 창고
바닥면적합계1,500㎡이상
⊙ 복합건축물, 교육연구시설 · 수련시설 내 기숙사
연면적 5,000 ㎡ 이상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 창고
지정수량 1,000 배 이상
⊙ 6층 이상
모든 층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 통로
전부 해당
⊙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의 수용거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 (임차건물 제외)
⊙ 유치장
해당 장소

2. 수원의 양 (저수량)

가.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① 29층 이하

     Q = 1.6 N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 m 이상 200 m 미만인 건축물

     Q = 3.2 N

  ③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 m 이상인 건축물

     Q = 4.8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기준개수 (각 층(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 설치 개수를 적용)

                 1.6 : 80 ℓ/min (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20min (소방대 출동시간)

                 3.2 : 80 ℓ/min (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40min

                 4.8 : 80 ℓ/min (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60min

 

 ▣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개수 (NFTC 103 표 2.1.1.1)

설 치 장 소
기준개수
⊙ 지하가
⊙ 지하역사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아파트 제외)
30
지하층을
제외한
10층 이하
공장 또는 창고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장소)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판매
시설이 설치된 경우)
기 타
20
기 타
헤드의 부착높이 8m 이상
헤드의 부착높이 8 m 미만
10
아파트

나.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① 30 개 이하

      Q = 1.6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개방형 헤드의 설치개수

  ② 30 개 초과

       Q =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 N · 20 min × 10-3

       여기서, Q : 수원의 양 [㎥]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ℓ/min] = K √(10p)

                    K : 유출계수 (15 ㎜ : 80, 20 ㎜ : 115)

                    P : 방수압력 [MPa] (0.1 ~ 1.2 MPa)

                    N : 개방형 헤드의 설치개수

3. 가압송수장치

 가. 고가수조방식

     H = h1 + 10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10 : 스프링클러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MPa →약 10m)

 나. 압력수조방식

    P = P1 + P2 + 0.1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2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0.1 : 스프링클러설비 규정방수압력 (0.1MPa)

[참고] 압력수조 내 공기의 압력

        여기서, Po : 압력수조 내 공기의 압력 [MPa]

                     V : 압력수조의 체적 [㎥]

                     Va : 압력수조내 공기의 체적 [㎥]

                     P : 필요한 압력 [MPa]

                     Pa : 대기압 [MPa]

 다. 펌프방식

     H = h1 + h2 + 10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2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10 : 스프링클러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MPa → 약 10m)

 라. 가압수조방식

   ▣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NFTC 103 2.2)

      ①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 선단에 0.1 MPa 이상 1.2 MPa 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②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MPa 의 방수압력기준으로 80 ℓ/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

           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4. 방호구역 및 방수구역의 기준

 가.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의 기준 (NFTC 103 2.3)

   ①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③ 하나의 방호구역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

        경우와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이내로 할 수 있다.

   ④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

        하되, 그 실 등에는 개구부가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유수검지장치"

        이라고 표시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 (공조용 기계실을 포함)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

        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수

        있다.

   ⑤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제외)

   ⑥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 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⑦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것

나.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의 기준 (NFTC 103 2.4)

  ① 하나의 방수구역2개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② 방수구역 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③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로 할 것

  ④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는 유수검지장치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 이라고 표시할 것

 

 ▣ 방호구역 · 방수구역 · 제연구역

구 분
조 건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방호구역
바닥면적 1,000 ㎡ 이하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
방호구역
바닥면적 3,000 ㎡ 이하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
방수구역
헤드 50개 이하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 : 헤드 25개 이상)
거실(상가)제연설비
제연구역
1,000 ㎡ 이내

5. 배관

가.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구분

 

  ① 주배관 :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

  ② 급수배관 : 수원옥외송수구로 부터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

  ③ 수평주행배관 : 교차배관으로 공급하는 배관

  ④ 교차배관 :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급수하는 배관

  ⑤ 가지배관 : 스프링클러 헤드설치되어 있는 배관

  ⑥ 수직배수배관 :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가 설치된 층마다 물을 배수하는 수직 배관

 

 ◈ 탬퍼스위치 (Tamper switch) : 개폐표시형 밸브에 설치하여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어반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스위치로서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개폐표시형 밸브에 설치한다.

▣ 사용압력에 따른 각 설비별 배관의 종류

구 분
조 건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연결살수설비
1.2 MPa 미만
⊙ 배관용 탄소강관
⊙ 이음매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습식배관에 한한다)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1.2 MPa 이상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관 (KS D 3583)

나. 급수배관의 설치기준 (NFTC 103 제 8조 ③)

  ①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NFTC 103 표 2.5.3.3) ★★★

                                                                                                                                                                         (단위 : 개)

    구경
구분
25 ㎜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이상
2
4
7
15
30
60
65
100
150
161 이상
1
2
5
8
15
27
40
55
90
91 이상

 (주) 1.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 층에 하나의 급수배관 (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3,000㎡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 수를 따를 것.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 (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 ㎜로 할 경우에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배관의

            유속에 적합하도록 할 것

       3.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배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 수에 따를 것

       4. 무대부 ·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경우로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 구경

            은 "다"란에 따를 것

       5.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 수에 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 방법에 따를 것.

  ②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 가지배관의 유속 : 6 m/s 이하

    ㉡ 기타배관의 유속 : 10 m/s 이하

 

다. 수평주행배관의 설치기준 (NFTC 103 2.5)

  ▣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 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할 것

 

   ◈ 행거(hanger) : 배관을 지지하는데 사용하는 기구

 

라. 교차배관 등의 설치기준 (NFTC 103 2.5)

  ①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최소 구경40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②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

       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으로 마감해야 한다.

  ③ 하향식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 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 접속배관은 가지배관 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 물 관리법 규정에 따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

       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④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 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 회향식 배관 : 배관 내의 이물질에 의하여 헤드의 오리피스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하는 배관방식

 

마. 가지배관의 설치기준 (NFTC 103 2.5)

  ① 토너먼트 (tournament) 배관방식이 아닐 것

  ②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단, 다음의 경우

       에는 제외한다.

    ㉠ 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 배관방식 (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

         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최고 사용압력은 1.4MPa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에 변형 · 누수되지 아니할 것

    ㉡ 진폭을 5 ㎜, 진동수를 매초 25회로 하여 6시간 동안 작동시킨 경우 또는 매초 0.35 MPa 부터 3.5MPa 까지의 압력

         변동을 4,000회 실시한 경우에도 변형 · 누수되지 아니할 것 ( →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

         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스프링클러헤드의 수평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3.5 m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 m 이내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 헤드와 행거 사이에는 8 c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스프링클러헤드에는 2개 이상의 가지배관 양 방향에서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하고, 수리계산

       에 의한 설계를 해야 한다.

 

[참고] 토너먼트 배관 방식

  ① 토너먼트배관 방식

    ㉠ 소화약제 방출시 배관내의 마찰손실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식이다.

    ㉡ 각 분사헤드까지의 배관경로가 대칭적이다.

    ㉢ 마찰손실이 크기 때문에 수계 소화설비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지배관을 토너먼트방식으로 하지 않는 이유

    ㉠ 유체의 마찰손실이 크기 때문에 규정방수량 및 방수압력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므로

    ㉡ 수격현상에 의해 배관 등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③ 토너먼트 배관 방식의 적용설비 (이할분압)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할론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참고]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지배관 방식 4~5년에 한번

 가. 트리(Tree) 배관 방식 - 가장 많이 사용

  ★ ① 각 헤드까지 단일방향으로만 유수되는 배관방식 (주배관 → 수평주행배관 →  교차배관 → 가지배관)

       ② 하나의 배관에서 여러 개의 배관을 분기시킨다.

       ③ 스프링클러설비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배관 방식이다.

 

 나. 루프(Loop) 배관 방식

  ① 작동중인 스프링클러헤드에 2 이상의 배관에서 소화수가 공급되도록 여러 개의 교차배관이 서로 접속되어 있는 배관

      방식으로 가지배관은 서로 접속되어 있지 않다.

  ② 장점

    ㉠ 격자 (Grid) 배관 방식에 비해 수리계산이 쉽다.

    ㉡ 릴리프 밸브의 설치규정이 없다.

  ③ 단점 : 헤드별동일한 압력분포가지지 못한다.

 

 다. 격자 (Grid) 배관방식

  ① 평행한 교차배관 사이에 많은 가지배관을 연결한 배관방식으로 미작동 가지배관은 교차배관 물 이송을 보조한다.

  ② 장점

    ㉠ 유수흐름분산되어 압력손실이 적다.

    ㉡ 배관 도중에막힘 또는 수리시에도 대처가능하다.

    ㉢ 설비증설, 변경이 용이하다.

    ㉣ 헤드별고른 압력분포를 가진다.

    ㉤ 한쪽 가지배관헤드 수 (8개) 제한이 없다.

    ㉥ 하나방호구역 (3,000 ㎡) 면적제한이 없다.

    ㉦ 소화수조 또는 가압송수장치의 분산배치가능하다.

  ③ 단점

    ㉠ 수리계산복잡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

    ㉡ 배관체적커짐에 따라 배관 내의 공기량많아져 소화수이송방사지연되므로 건식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적용할 수 없다.

    ㉢ 배관내공기배출물의 열팽창으로 인한 압력변동 배출하기 위하여 릴리프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바. 수직배수배관의 설치기준 (NFTC 103 2.5)

     ▣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 이상으로 할 것

 ◈ 설비겹 구경 ★★★

구 분
구 경
물올림관
(100 ℓ이상)
급수배관
15 ㎜ 이상
물올림관
25 ㎜ 이상
오버플로관
50 ㎜ 이상
순환배관
20 ㎜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호스릴방식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가지배관)
25 ㎜ 이상
주배관 중 수직배관
32 ㎜ 이상
일반적인 방식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가지배관)
40 ㎜ 이상
주배관 중 수직배관 ★
50 ㎜ 이상
연결송수관
배관과 겸용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가지배관)
65 ㎜ 이상
주배관
100 ㎜ 이상
스프링클러설비
교차배관 청소구 ★
40 ㎜ 이상
수직배수배관
50 ㎜ 이상
연결송수관설비
주배관 ★
100 ㎜ 이상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수도배관 (호칭지름)
75 ㎜ 이상
소화전 (호칭지름)
100 ㎜ 이상

 사.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밸브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의 설치기준 (NFTC 103 2.5)

  ①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할 것

  ② 개폐표시형 밸브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 구조

    ㉠ 수직배수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아.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 (NFTC 103 2.5)

   ①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

       는 배수밸브를 설치할 것)

   ②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1/500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1/250 이상으로 할 것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

        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할 것)

 

 ◈ 기울기

구 분
기울기
⊙ 연결살수설비의 수평주행배관
1/100 이상
⊙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수설비
2/100 이상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가지 배관
⊙ 개방형 미분무소화설비의 가지배관
1/250 이상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수평 주행배관
⊙ 개방형 미분무 소화설비의 수평주행배관
1/500 이상

자. 시험장치 (NFTC 103 2.5) ★★

 ① 시험장치의 설치 기준

   습식 스프링클러설비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연결하여 설치하고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인 경우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 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유수

        검지장치 2차측 설비의 내용적이 2,840 ℓ 를 초과하는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시험장치 개폐밸브를 완전 개

        후 1분 이내에 물이 방사되어야 한다.

   ㉡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 32 ㎜) 이상으로 하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 헤드반사판 및 프레임

        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목욕

        실, 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② 시험장치의 설치 목적 ★★★

    ㉠ 유수검지장치의 기능 (성능) 확인

    ㉡ 규정방수량 및 방수압 확인

    ㉢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확인

    ㉣ 제어반의 화재표시등 및 밸브 개방표시등 점등 확인

    ㉤ 펌프의 자동기동 확인

차.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의 설치기준 (NFTC 103 2.8)

  ①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 층으로 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송수구로 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③ 구경 65 ㎜ 의 쌍구형으로 할 것

  ④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 ㎡를 넘을 때 마다 1개

       이상 (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을 설치할 것

  ⑥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⑦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또는 직경 5 ㎜ 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해야 한다.

  ⑧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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