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분무 소화설비
⊙ 스프링클러설비에서의 물방울 보다 작은 물입자에 운동량 (momentum)을 주어 화원에 침투하여 소화하거나 방호대상
물의 상부 · 하부 또는 측면에도 물을 분사하여 표면을 보호하는 설비

◈ 감지기 기동방식

[구성요소]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③ 배관 ④ 송수구 ⑤ 습식 유수검지장치 (알람체크밸브) ⑥ 일제개방밸브 (델류지밸브)
⑦ 감지기 ⑧ 기동장치 ⑨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형) ⑩ 물분무헤드 ⑪ 음향경보장치 ⑫ 제어반 ⑬ 전원 ⑭ 배선
1.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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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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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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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200 ㎡ 이상인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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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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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3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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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과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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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8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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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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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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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항공기 격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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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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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원 (NFTC 104 2.1)
▣ 물분무 소화설비 수원의 양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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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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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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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베이어 벨트
⊙ 절연유 봉입 변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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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ℓ/m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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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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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가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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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ℓ/m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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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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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트레이
⊙ 케이블 덕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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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ℓ/m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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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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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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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ℓ/m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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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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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20분간 방수할 수 있을 것
[참고] 물분무소화설비의 저수량 · 펌프의 토출량
가. 물분무 소화설비의 저수량
Q = A × Q1 × T
여기서, Q : 저수량 [ℓ]
A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Q1 : 표준방사량(토출량) [ℓ/min ·㎡]
T : 시간 [min]
나. 물분무소화설비 펌프의 토출량
Q = A · Q1
여기서, Q : 펌프의 토출량 [㎥/min]
A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Q1 : 표준방사량(토출량) [ℓ/min ·㎡]
※ ① 절연유 봉입변압기 :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적용한다.
②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덕트 : 투영된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③ 컨베이어밸트 : 벨트부분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④ 차고, 주차장 : 최대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3. 가압송수장치
가. 고가수조방식
H = h1 + h2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h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환산수두 [m]
나. 압력수조방식
P = P1 + P2 +P3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MPa]
P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다. 펌프방식
H = h1 + h2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환산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라. 가압수조방식
4. 기동장치의 설치기준 (NFTC 104 2.5)
가. 수동식 기동장치
① 직접 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각각의 가압송수장치 및 수동식 개방밸브 또는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② 기동장치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나. 자동식 기동장치
▣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경보를 발하
고,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시 물분무 소화설비를 즉시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제어밸브 등의 설치기준 (NFTC 104 2.6)
가. 제어밸브의 설치기준
① 제어밸브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제어밸브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제어밸브"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나. 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의 설치 기준
① 자동개방밸브의 기동조작부 및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의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의 2차측 배관부분에는 해당 방수구역 외에 밸브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방수구역에서 직접 방사시험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6. 물분무 헤드 ★
가. 물분무 헤드의 종류
① 충돌형 : 유수와 유수의 충돌에 의해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 헤드

② 분사형 : 소구경의 오리피스로 부터 고압으로 분사하여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 헤드

③ 선회류형 : 선회류에 의해 확산방출하든가 선회류와 직선류의 충돌에 의해 확산 방출하여 미세한 물방울로 만드는
물분무 헤드

④ 디플렉터형 : 수류를 살수판에 충돌시켜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헤드

⑤ 슬릿(Slit)형 : 수류를 슬릿에 의해 방출시켜 수막상의 분무를 만드는 물분무헤드

※ Slit : (좁고 기다란) 구멍[틈] (좁고) 길게 자르다[구멍을 내다]
나. 고압의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의 물분무헤드의 이격거리 (NFTC 104 표 2.7.2) ★
전압 [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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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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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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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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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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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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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초과 18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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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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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초과 77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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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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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초과 2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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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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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초과 1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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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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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초과 27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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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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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초과 154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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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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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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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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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수설비 (NFTC 104 2.8)
①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② 배수구에는 새어 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 m 이하 마다 집수관, 소화피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
할 것
③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2/100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④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 송수 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8. 물분무 소화설비의 설치 제외 장소 (NFTC 104 2.12)
① 물과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② 고온의 물질 및 증류범위가 넓어 끓어 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③ 운전시에 표면의 온도가 260 ℃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
◈ 소방시설의 면제 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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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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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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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분무등 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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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무등 소화설비
(차고,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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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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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스프링클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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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 소화설비
⊙ 미분무 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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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 또는 경보형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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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재탐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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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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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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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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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 |
연결살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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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 소화설비
→ 송수구를 부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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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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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조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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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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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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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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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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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 m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해야 한다) |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연결살수설비
→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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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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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 (감지 · 수신 · 경보 기능)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
자동소화장치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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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분무등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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