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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분무 소화설비

  ⊙ 스프링클러설비에서의 물방울 보다 작은 물입자에 운동량 (momentum)을 주어 화원침투하여 소화하거나 방호대상

       물상부 · 하부 또는 측면에도 물을 분사하여 표면보호하는 설비

 

   ◈ 감지기 기동방식

 

[구성요소]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③ 배관 ④ 송수구    ⑤ 습식 유수검지장치 (알람체크밸브)  ⑥ 일제개방밸브 (델류지밸브)

  ⑦ 감지기    ⑧ 기동장치    ⑨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형)  ⑩ 물분무헤드  ⑪ 음향경보장치  ⑫ 제어반  ⑬ 전원  ⑭ 배선

1.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대상
설치조건
차고, 주차장
바닥면적 200 ㎡ 이상인 층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바닥면적 300 ㎡ 이상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과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연면적 800 ㎡ 이상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20 대 이상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항공기 격납고)
전부 해당

2. 수원 (NFTC 104 2.1)

▣ 물분무 소화설비 수원의 양

구 분
토출량
비 고
⊙ 컨베이어 벨트
⊙ 절연유 봉입 변압기
10 ℓ/min · ㎡
-
⊙ 특수가연물
10 ℓ/min · ㎡
최소 50 ㎡
⊙ 케이블트레이
⊙ 케이블 덕트
12 ℓ/min · ㎡
-
⊙ 차고
⊙ 주차장
20 ℓ/min · ㎡
최소 50 ㎡

   ※ 단, 20분간 방수할 수 있을 것

[참고] 물분무소화설비의 저수량 · 펌프의 토출량

 가. 물분무 소화설비의 저수량

     Q = A × Q1 × T

     여기서, Q : 저수량 [ℓ]

                  A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Q1 : 표준방사량(토출량) [ℓ/min ·㎡]

                  T : 시간 [min]

 나. 물분무소화설비 펌프의 토출량

      Q = A · Q1

      여기서, Q : 펌프의 토출량 [㎥/min]

                   A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Q1 : 표준방사량(토출량) [ℓ/min ·㎡]

   ※ ① 절연유 봉입변압기 :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적용한다.

       ②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덕트 : 투영된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③ 컨베이어밸트 : 벨트부분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④ 차고, 주차장 : 최대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3. 가압송수장치

  가. 고가수조방식

      H = h1 + h2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h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환산수두 [m]

 나. 압력수조방식

       P = P1 + P2 +P3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 [MPa]

                  P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다. 펌프방식

      H = h1 + h2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물분무헤드의 설계압력환산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라. 가압수조방식

4. 기동장치의 설치기준 (NFTC 104 2.5)

 가. 수동식 기동장치

   ① 직접 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각각의 가압송수장치 및 수동식 개방밸브 또는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② 기동장치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나. 자동식 기동장치

   ▣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작동 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개방과 연동하여 경보를 발하

        고, 가압송수장치자동개방밸브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시 물분무 소화설비를 즉시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제어밸브 등의 설치기준 (NFTC 104 2.6)

 가. 제어밸브의 설치기준

   ① 제어밸브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제어밸브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제어밸브"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나. 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의 설치 기준

   ① 자동개방밸브의 기동조작부 및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의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의 2차측 배관부분에는 해당 방수구역 외에 밸브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

        설치할 것 (방수구역에서 직접 방사시험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6. 물분무 헤드 ★

 가. 물분무 헤드의 종류

   ① 충돌형 : 유수와 유수의 충돌에 의해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 헤드

 

   ② 분사형 : 소구경의 오리피스로 부터 고압으로 분사하여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 헤드

 

   ③ 선회류형 : 선회류에 의해 확산방출하든가 선회류직선류충돌에 의해 확산 방출하여 미세한 물방울로 만드는

                         물분무 헤드

 

   ④ 디플렉터형 : 수류를 살수판충돌시켜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헤드

 

   ⑤ 슬릿(Slit)형 : 수류를 슬릿에 의해 방출시켜 수막상의 분무를 만드는 물분무헤드

 

     ※ Slit : (좁고 기다란) 구멍[틈] (좁고) 길게 자르다[구멍을 내다]

  나. 고압의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의 물분무헤드의 이격거리 (NFTC 104 표 2.7.2) ★

전압 [kV]
이격거리 [㎝]
전압 [kV]
이격거리 [㎝]
66 이하
70 이상
154 초과 181 이하
180 이상
66 초과 77 이하
80 이상
181 초과 220 이하
210 이상
77 초과 110 이하
110 이상
220 초과 275 이하
260 이상
110 초과 154 이하
150 이상
-
-

7. 배수설비 (NFTC 104 2.8)

   ①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② 배수구에는 새어 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 m 이하 마다 집수관, 소화피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

        할 것

   ③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2/100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④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 송수 능력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8. 물분무 소화설비의 설치 제외 장소 (NFTC 104 2.12)

  ① 과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생성하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② 고온물질증류범위가 넓어 끓어 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③ 운전시에 표면의 온도가 260 ℃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

◈ 소방시설의 면제 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대체 설비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 소화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차고, 주차장)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 소화설비
⊙ 미분무 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또는 경보형 감지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
비상방송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
연결살수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 소화설비
     → 송수구를 부설한 것
제연설비
⊙ 공기조화설비
비상조명등
⊙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연소방지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 m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해야 한다)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연결살수설비
   →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 (감지 · 수신 · 경보 기능)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
분무등소화설비
자동소화장치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제외)
⊙ 물분무등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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