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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등】

가. 제조소

나. 저장소 (8) :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 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다. 취급소 (4) : 주유취급소, 일반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1. 제조소

가. 안전거리

  ▣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제외)는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수평거리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건 물 물
안전거리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
3m 이상
사용전압 35,000V 초과 특고압 가공전선
5m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 제외)
10m 이상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20m 이상
학교, 병원(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 · 요양병원), 극장(공연장,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300명 이상 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보육시설, 성매매자를 위한 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수용인원 20명 이상의 다수인시설
30m 이상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50m 이상

▣ 안전거리 적용 범위

위험물 제조소 등
안전거리
보유공지
제조소
(제6류 위험물 취급하는 곳 제외)
(제6류 위험물 취급하는 곳 제외)
옥내저장소
(예외규정 있음)
옥외저장소
×
옥내탱크저장소
×
×
옥외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
×
지하탱크저장소
×
×
암반탱크저장소
×
×
간이탱크저장소
×
×
주유취급소
×
×
판매취급소
×
×
이송취급소
×
×
일반취급소
 

나. 제조소 등의 안전거리 단축기준

  ▣ 취급하는 위험물이 최대수량(지정수량 배수)의 10배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 문화재, 학교 등의 경우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다.

  ①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한 경우의 안전거리는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m)

구 분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안전거리 (이상)
주거용
건축물
학교 ·
유치원등
문화재
제조소·일반취급소(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30배,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35배,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50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10배 미만
6.5
20
35
10배 이상
7.0
22
38
옥내저장소(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120배,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50배,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200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5배 미만
4.0
12.0
23.0
5배 이상 10배 미만
4.5
12.0
23.0
10배 이상 20배 미만
5.0
14.0
26.0
20배 이상 50배 미만
6.0
18.0
32.0
50배 이상 200배 미만
7.0
22.0
38.0
옥외탱크저장소(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600배,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700베,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00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500배 미만
6.0
18.0
32.0
500배 이상 1,000배 미만
7.0
22.0
38.0
옥외저장소(취급하는 위험물의 양이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지정수량의 10배,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6배,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20배 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10배 미만
6.0
18.0
32.0
10배 이상 20배 미만
8.5
25.0
44.0

 ②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는 다음에 의하여 산정한 높이 이상으로 한다.

   ㉠ H≦ pD2 + a 인 경우 h = 2

   ㉡ H > pD2 + a 인 경우 h = H - p(D2 - d2)

   ㉢ D, H, a, d, h 및 p 는 다음과 같다.

 

       D : 제조소등과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의 거리(m)

       H :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m)

       a : 제조소등의 외벽의 높이(m)

       d : 제조소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m)

       h :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m)

       p : 상수

  ㉮ 제조소등의 외벽의 높이(a)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그림에 따라 측정한다.

     ⓐ 제조소ㆍ일반취급소ㆍ옥내저장소의 경우

 

   ⓑ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 옥외저장소

 

  ㉯ 상수(p)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정한다.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구분
p의 값
▣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목조인 경우
▣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이고, 제조소 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0.04
▣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인 경우
▣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방화구조 또는 내화구조이고, 제조소등에 면한 부분의
     개구부에 30분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0.15
▣ 학교·주택·국가유산 등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내화구조이고, 제조소등에 면한 개구부에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 ⓐ 내지 ⓒ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가 2 미만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2m로, 4 이상일 때에는 담의 높이를 4m로 하되,

        다음의 소화설비를 보강하여야 한다.

     ㉠ 당해 제조소등의 소형소화기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대형소화기를 1개 이상 증설을 할 것

     ㉡ 해당 제조소등이 대형소화기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대형소화기 대신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불활성가스소화설비·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 중 적응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 해당 제조소등이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불활성가스소화설비·할로젠

          화합물소화설비 또는 분말소화설비 설치대상인 것에 있어서는 반경 30m마다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증설할 것

 ③ 방화상 유효한 담의 길이는 제조소등의 외벽의 양단(a1, a2)을 중심으로 ①에서 정한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따른 안전거리

      를 반지름으로 한 원을 그려서 당해 원의 내부에 들어오는 인근 건축물등의 부분중 최외측 양단(p1, p2)을 구한 다음, a1과 p1을

      연결한 선분(ℓ1)과 a2와 p2을 연결한 선분(ℓ2) 상호간의 간격(L)으로 한다.

 

  ④ 방화상 유효한 담은 제조소등으로부터 5m 미만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5m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는 경우에

       는 불연재료로 하고, 제조소등의 벽을 높게 하여 방화상 유효한 담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그 벽을 내화구조로 하고 개구부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방화상 유효한 담

       H ≤ pD2 + α 인 경우, h = 2

       H > pD2 + α 인 경우

       h = H - P (D2 - d2)

     여기서, D : 제조소 등과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과의 거리 (m)

                  H :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 (m)

                  α : 제조소 등의 외벽의 높이 (m)

                  d : 제조소 등과 방화상 유효한 담과의 거리 (m)

                  h :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 (m)

                  p : 상수

다. 보유공지

  ①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밖의 시설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보유공지란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및 기타시설의 주위에서 화재 등이 발생하는 경우 화재 시에 상호 연소방지는 물론 초기 소화 등 소화활동공간과 피난상 확보

        해야 할 절대공지를 말한다.)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 1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 10배 초과
5m 이상

 ② 보유공지 예외규정

   제조소의 작업공정이 다른 작업장의 작업공정과 연속되어 있어 제조소의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의 주위에 공지를 두게 되면

    그 제조소의 작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한 때에는 해당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①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방화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다만, 취급하는 위험물이 제6류 위험물인 경우에는 불연재로 할 수 있다.

  ㉯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 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폐쇄식의 갑종 방화문(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 부터 50cm 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

라. 제조소의 표지판 및 게시판

  ① 규격 : 한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

  ② 색깔 :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③ 표지판 기재사항 : 제조소 등의 명칭

  ④ 게시판 기재사항

 ㉮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및 품명

 ㉯ 저장 최대수량 및 취급 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 안전관리자 성명 또는 직명

 

 ⑤ 주의사항 게시판

   ㉮ 규격 :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 이외의 것이다. 한 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으로

                  한다.

   ㉯ 색깔

      ㉠ 화기엄금 (적색바탕 백색문자)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품,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 화기주의 (적색바탕 백색문자) : 제2류 위험물 (인화성 고체 제외)

      ㉢ 물기엄금 (청색바탕 백색문자) : 제1류 위험물 중 무기과산화물,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마. 제조소 건축물의 구조 기준

  ① 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벽 · 기둥 · 바닥 · 보 · 서까래 및 계단은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벽으로 하여야

       한다.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다음에 정한 선을 기산점으로 하여 3m(2층 이상의 층에 대해서는 5m)이내에 있는 제조소 등

       의 외벽을 말한다.

    ㉮ 제조소 등이 설치된 부지의 경계선

    ㉯ 제조소 등에 인접한 도로의 중심선

    ㉰ 제조소 등의 외벽과 동일 부지 내 다른 건축물의 외벽 간의 중심선

  ③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④ 출입구와 비상구는 60분+ 방화문 ·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으로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 +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⑥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

       설비를 하여야 한다.

 

  ※ 60분+방화문 · 60분 방화문과 30분 방화문의 구조기준

     ① 60분+방화문 · 60분 방화문

         ㉮ 철판을 양면으로 할 경우 한 면의 두께가 0.5 ㎜ 이상인 것

         ㉯ 철판을 한 면으로 할 경우 두께가 1.5 ㎜ 이상인 것

 

 ② 30분 방화문

   ㉮ 첦판을 한 면으로 할 경우 두께는 0.8㎜ 이상, 1.5㎜ 미만인 것

   ㉯ 망이 든 유리 (망입유리)를 사용한 문

   ㉰ 망입유리의 종류

 

바. 채광설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소로 한다.

사. 조명설비

  ① 가연성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잇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한다.

  ② 전선은 내화 · 내열전선으로 한다.

  ③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한다. 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 · 폭발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환기설비

  ①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한다.

  ② 급기구는 해당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 ㎡ 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바닥면적 150 ㎡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60 ㎡ 미만
150 ㎠ 이상
60 ㎡ 이상 90 ㎡ 미만
300 ㎠ 이상
90 ㎡ 이상 120 ㎡ 미만
450 ㎠ 이상
120 ㎡ 이상 150 ㎡ 미만
600 ㎠ 이상

  ③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한다.

  ④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 벤틸레이터 또는 루프팬방식으로 설치한다.

 

자. 배출설비 (환풍기, 덕트)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배출설비는 배풍기, 배출덕트, 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 당 18㎥ 이상

       으로 할 수 있다.

  ④ 배출설비의 급기구 및 배출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덕트가 관통하는 벽 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⑤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환기설비

     ⊙ 급기구 : 낮은 곳에 설비

     ⊙ 환기구 · 배출구 : 높은 곳

차. 정전기 제거설비의 설치기준

 

  ① 접지방식 : 접지에 의한 방법

  ② 수증기분사방식 :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③ 공기이온화방식 :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식

차. 방유제 설치

 ① 옥내 설치

    ㉮ 탱크 1기 : 당해 탱크의 수납하는 위험물의 양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양

    ㉯ 탱크 2기 이상 : 당해탱크에 수납하는 위험물의 최대 탱크의양을 전부 수용할수있는 양

 ② 옥외설치

    ㉮ 하나의 취급탱크 : 해당 탱크 용량의 50% 이상

    ㉯ 둘 이상의 취급 탱크 : 용량의 최대인 것의 50%에 나머지 탱크용량 합계의 10%를 가산한 량

 ※ 방유제 용량 : 최대용량 × 0.5 + 나머지 용량 × 0.1

카. 배관설치

  ①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관의 재질은 한국산업규격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우레탄으로 할 것

     ㉯ 배관의 구조는 내관 및 외관의 이중으로 하고, 내관과 외관의 사이에는 틈새공간을 두어 누설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관의 재질이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해 쉽게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내 또는 국외의 관련 공인시험기관으로 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또는 인증을 받을

     ㉱ 배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화재 등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재질이거나 화재 등 열에 의한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배관에 걸리는 최대상요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수압시험(불연성의 액체 또는 기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

       다)을 실시하여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진 · 풍압 · 지반침하 및 온도변화에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설치하되, 지면에 닿지 아니하

       도록 하고 배관의 외면에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변강관 또는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재질의 배관의 경우에

       는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아니할 수 있다.

  ④ 배관의 지하 매설 기준

     ㉮ 금속성 배관의 외면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도복장 · 코팅 또는 전기방식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배관의 접합부분 (용접에 의한 접합부 또는 위험물의 누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접합된 부분을 제외한다)

          에는 위험물의 누설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구를 설치할 것

     ㉰ 지면에 미치는 중량이 해당 배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것

  ⑤ 배관에 가열 또는 보온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타. 기타설비

  ① 위험물의 누출 · 비산 방지설비 : 위험물을 취급하는 기계 · 기구, 그밖의 설비는 위험물이 새거나 넘치거나 비산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에 위험물의 누출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 (되돌림관 · 수

       막 등)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열 · 냉각 설비 등의 온도측정장치 : 위험물을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설비 또는 위험물의 취급에 수반하여 온도변화가 생기는

       설비에는 온도측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열건조설비 : 위험물을 가열 또는 건조하는 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가 방화

       상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거나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부대설비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압력계 및 안전장치 : 위험물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 설치하는 안전장치

     ㉮ 자동적으로 압력의 상승을 정지시키는 장치

     ㉯ 감압측에 안전밸브를 부착한 감압밸브

     ㉰ 안전밸브를 병용하는 경보장치

     ㉱ 파괴판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안전밸브의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한다.)

  ⑤ 피뢰설비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를 제외한다)에는 피뢰

                       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전동기 등 : 전동기 및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펌프 · 밸브 · 스위치 등은 화재예방상 지장이 없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타.-1. 지정과산화물 (5류 위험물 : 유기과산화물 - 과산화벤조일, 아세틸퍼옥사이드)

  ▣ 지정과산화물의 담 또는 토제는 외벽으로 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담 또는 토제와 당해 저장창고와의 간격은 당해 옥내저장소의 공지의 너비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저장창고는 150㎡ 이내 마다 격벽으로 안전하게 구획할 것. 이 경우 당해 격벽은 두께 3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콘크리트조로 하거나 두께 40㎝ 이상의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로 하고, 당해 저장창고의 양측은 외벽으로 부터 1m 이상, 상부

         의 붕으로 부터 50 ㎝ 이상 돌출하게 하여야 한다.

 <지붕>

 ⊙ 중도리 또는 서까래의 간격은 30㎝ 이하로 할 것

 ⊙ 지붕의 아래 쪽 면에는 한변의 길이가 45㎝ 이하의 환강(丸鋼) · 경량형강 (輕量形鋼) 등으로 된 강제(鋼製)의 격자를 설치할 것

 ⊙ 지붕의 아래쪽 안에 철망을 쳐서 불연재료의 도리 보 또는 서까래에 단단히 결합할 것

 ⊙ 두께 50㎝ 이상, 너비 30㎝ 이상의 목재로 받침대를 설치할 것

<출입구>

 ⊙ 60분 + 방화문을 설치할 것

<창>

 ⊙ 바닥면으로 부터 2m 이상의 높이, 하나의 벽면에 두는 창의 면적의 합계를 당해 벽면 면적의 80분의 1 이내여야 하고 하나의

      창의 면적을 0.4㎥ 이내로 할 것

 ※ 저장기준

   ⊙ 저장장소에는 위험물 외의 물품을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을 함께 저장하는 경우

      ◈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을 각각 모아서 저장하고 상호 간에는 1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① 1류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을 제외하고 + 5류 위험물

  ② 1류 위험물 + 6류 위험물

  ③ 1류 위험물 + 제3류 중 자연발화성 물질

  ④ 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 4류 위험물

  ⑤ 3류 위험물 중 알킬기 함유된 위험물 + 4류 위험물 중 알킬기 포함된 위험물

  ⑥ 4류 위험물 + 5류의 유기과산화물

파.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제조소의 특례사항

 ①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

    ㉮ 은 · 수은 · 동 · 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탱크에는 냉각장치 또는 저온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 (이하 "보냉장치"라 한다) 및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출 것

 ②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 이상의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

         여기서, D : 거리 [m]

                     N : 해당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하이드록실아민 등의 지정수량의 배수

   ㉯ 제조소의 주위에는 담 또는 토제(土堤)를 설치할 것

      ㉠ 담 또는 토제는 해당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 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해당 제조소에 있어서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부분의 높이 이상으로 할 것

      ㉢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 미만으로 할 것

   ㉰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③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의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강화된 특례기준을 적용하는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 · 알킬리튬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의 아세트알데하이드 · 산화프로필렌 또는 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 제5류 위험물 중 하이드록실아민 · 하이드록실아민염류 또는 이중 어느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하. 고인화점 위험물의 제조소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 (이하 "고인화점 위험물"이라 한다)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제조소

거. 알킬알루미늄 등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및 디에틸에테르 등 (디에틸에테르 또는 이를 함유한 것을 말한다)의 저장

      기준 (중요기준)

  ① 옥외저장탱크 또는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최대상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 에 있어서는 알킬알루미늄 등

       의 취출에 의하여 해당 탱크 내의 압력이 상용압력 이하로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트에 있어서는 알킬알루미늄

       등의 취출이나 온도의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돌고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②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새롭게 알킬알루미늄 등을 주입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탱크 안의 공기를

       불활성기체와 치환하여 둘 것

  ③ 이동 저장 탱크에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④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 하이드 등의 취출에 의하여 해당 탱크

       내의 압력이 상용압력 이하로 저하하지 아니하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취출이나 온도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활성기체를 봉입할 것

  ⑤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 지하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새롭게 아세트알데 하이드 등을 주입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탱크 안의 공기를 불활성기체와 치환하여 둘 것

  ⑥ 이동저장탱크에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항상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여 둘 것

  ⑦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디에틸에테르 등 또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온도는 산화프로필렌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에 있어서는 30℃ 이하로, 아세트알데하이드 또는 이를 함유

       한 것에 있어서는 15℃ 이하로 각각 유지할 것

  ⑧ 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⑨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의 온도는 해당 위험물의 비점 이하로

        유지할 것

  ⑩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너. 알킬알루미늄 등 및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취급기준 (중요기준)

  ① 알킬알루미늄 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 알킬알루미늄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② 알킬알루미늄 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 부터 알킬알루미늄 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20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③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있어서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

      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생겼을 경우에 불활성의 기체 또는 수증기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취급하는 탱크 (옥외에 있는 탱크

       또는 옥내에 있는 탱크로서 그 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미만의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④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 이동저장탱크로 부터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꺼낼 때에는 동시에 10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것

◈ 제조소, 일반 취급소 일반점검표

벽· 기둥· 보·지붕
균열 · 손상 등의 유무
육안
방화문
변형 · 손상 등의 유무 및 폐쇄기능의 적부
육안
바닥
체유 · 체수의 유무
육안
균열 · 손상 · 파임 등의 유무
육안
계단
변형 · 손상 등의 유무 및 고정상황의 적부
육안
환기 · 배출 설비 등
변형 · 손상의 유무 및 고정상황의 적부
육안
인화방지망의 손상 및 막힘 유무
육안
방화댐퍼의 손상 유무 및 기능의 적부
육안 및
작동확인
팬의 작동상황의 적부
작동확인
가연성 증기 경보장치의 작동확인
작동확인
방유제 ·방유턱
변형 · 균열 · 손상의 유무
육안
배수관의 손상의 유무
육안
배수관의 개폐상황의 적부
육안
배수구의 균열 · 손상의 유무
육안
배수구내의 체유 ·체수·토사등의 퇴적의 유뮤
육안
수용량의 적부
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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