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화능력단위에 의한 분류
구 분
|
능력단위
|
보행거리
|
소형 소화기
|
⊙ 1단위 이상
|
20 m 이내
|
대형 소화기
|
⊙ A급 : 10 단위 이상
⊙ B급 : 20 단위 이상
|
30 m 이내
|
2. 대형 소화기의 소화약제 충전량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구 분
|
충전량
|
구 분
|
충전량
|
포
|
20 ℓ 이상
|
분말
|
20 ㎏ 이상
|
강화액
|
60 ℓ 이상
|
할로겐화합물
|
30 ㎏ 이상
|
물
|
80 ℓ 이상
|
이산화탄소
|
50 ㎏ 이상
|
3. 분말소화약제의 종류
소화약제의
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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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
|
적응화재
|
색상
|
비 고
|
제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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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수소나트륨(NaHCO3)
|
BC급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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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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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급 소형 소화기용
|
제2종
|
탄산수소칼륨 (KHCO3)
|
BC급 화재
|
담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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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급 대형 소화기용
|
제3종
|
인산암모늄 (NH4H2PO4)
|
ABC 급
화재
|
담홍색
|
ABC급 소화기용
|
제4종
|
탄산수소칼륨 + 요소
(KHCO3+(NH2)2CO)
|
BC급 화재
|
회색
|
국내 미생산
|
※ A급 : 일반화재, B급 : 유류화재, C급 : 전기화재, D급 : 금속화재
4. 각종 설비 등의 설치거리
구 분
|
수평거리
|
보행거리
|
⊙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에서 배출구까지의 거리
|
10 m 이내
|
-
|
⊙ 포호스릴 설비
⊙ CO2 호스릴설비
⊙ 분말호스릴설비
|
15 m 이내
|
-
|
⊙ 할론 소화설비
|
20 m 이내
|
-
|
⊙ 옥내소화전 호스릴설비
⊙ 미분무 호스릴 설비
⊙ 옥내 소화전설비의 방수구
⊙ 포소화설비의 방수구
⊙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 지하가(터널 제외)
- 지하층 바닥면적 3,000 ㎡ 이상
|
25 m 이하
|
-
|
⊙ 옥외 소화전설비의 방수구
|
40 m 이하
|
-
|
⊙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기타)
|
50 m 이하
|
-
|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
140 m 이하
|
-
|
⊙ 소형 소화기
|
-
|
20 m 이내
|
⊙ 대형 소화기
|
-
|
30 m 이내
|
5.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탐지부의 설치기준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구 분
|
설치위치
|
|
공기보다
가변운 가스
|
LNG (액화천연가스),
주 성분 메탄 (CH4)
|
천장면으로 부터 30 ㎝ 이하
|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
LPG (액화석유가스),
주성분 프로판(C3H8), 부탄(C4H10)
|
바닥면으로 부터 30 ㎝ 이하
|
6. 소화기의 감소기준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 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 제외),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운수시
설, 관광휴게시설은 제외
구 분
|
설치 위치
|
⊙ 대형 소화기
|
1/2
|
⊙ 옥내 소화전 설비
⊙ 옥외 소화전 설비
⊙ 스프링클러 설비
⊙ 물분무 등 소화설비
|
2/3
|
7. 대형소화기의 면제 기준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
8.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의 능력 단위 (NFTC 101 표 1.7.1.6)
구 분
|
용 량
|
능력단위
|
마른모래 (삽을 상비)
|
50 ℓ 이상의 것 1포
|
0.5 단위
|
팽창진주암 (삽을 상비)
|
80 ℓ 이상의 것 1포
|
0.5 단위
|
▣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 (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자동확산소화기의 설치
바닥면적 10 ㎡ 이하
|
바닥면적 10 ㎡ 초과
|
1개
|
2개 이상
|
※ 보일러, 가스레인지 등 방호대상에 유효하게 분사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될 수 있는 수량으로 설치할 것
10.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NFTC 101 표 2.1.1.2)
특정소방대상물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내화구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
⊙ 위락시설
|
1단위 / 30 ㎡
|
1단위 / 60 ㎡
|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 문화재
⊙ 의료시설
⊙ 장례식장 : 관문공집의장
|
1단위 / 50 ㎡
|
1단위 / 100 ㎡
|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전시장, 공동주택,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창고시설
⊙ 운수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 관광휴게시설 : 근판운숙, 노전공
|
1단위 / 100㎡
|
1단위 / 200 ㎡
|
⊙ 그밖의 것 (교육연구시설, 학교)
|
1단위 / 200 ㎡
|
1단위 / 400 ㎡
|
11. 부속용도별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NFTC 101 표 2.1.1.3)
용도별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취급소
⊙ 음식점 · 다중이용업소 · 노유자시설 · 호텔 · 기숙사 · 의료시설 · 업무시설 ·
공장 · 장례식장 · 교육연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설치하는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를 설치해야 한다.) ⊙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전기설비
|
해당 바닥면적 25 ㎡ 마다
☞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
|
⊙ 전기설비
|
해당 바닥면적 50 ㎡ 마다
→ 적응성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 ·
분말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12. 사용온도범위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6조)
구 분
|
사용온도
|
강화액 소화기, 분말소화기
|
- 20 ~ 40 ℃ 이하
|
그밖의 소화기
|
0 ~ 40 ℃ 이하
|
13.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NFTC 101 표 2.1.1.1)

14. 위험물의 소화방법
가.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므로 마른 모래로 질식 소화
나.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① 적린, 유황 : 물로 냉각 소화
② 황화린 : 마른 모래 또는 CO2로 질식 소화
③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 마른모래 또는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로 질식 소화
다.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 자연발화성 물질) :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 진주암 또는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로 질식
소화 (금속 칼륨 (K)은 적절한 소화수단이 없으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또는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로 연소확대방지)
라.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 포, CO2, 할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로 질식소화 (수용성 액체는 알코
올형포 또는 미세물분무 사용)
마.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 화재 초기에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 (화재 진행시 (유출시)에는 자연 진화되도록
기다릴 것)
바.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 마른 모래 또는 CO2로 질식소화 (물과 발열반응 하여 주소화가 곤란하나 위급시에만
다량의 물로 희석 소화
15. 옥내 소화전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 치 대 상
|
설 치 조 건
|
차고, 주차장 (옥상에 설치된 것)
|
200 ㎡ 이상
|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
바닥면적 600 ㎡ 이상
|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
연면적 1,500 ㎡ 이상
|
기타
|
연면적 3,000 ㎡ 이상
|
터널
|
1,000 m 이상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
지정수량 750배 이상
|
16. 주펌프 토출측 배관
⊙ 1 · 2차측 경계 : 체크밸브 / 개폐표시형밸브
1차측 (이전)
|
2차측 (이후)
|
① 물올림 수조(관) 배관
② 성능시험배관
③ 순환배관
|
① 충압펌프배관
② 압력챔버배관
③ 송수구배관
|
17. 각 설비별 방수압 · 방수량
구 분
|
방수압
|
방수량
|
옥내소화전설비
|
0.17 MPa 이상
(0.7 MPa 초과시 감압장치설치)
|
130 ℓ/min 이상
(옥내소화전 최대 2개)
|
옥외소화전설비
|
0.25 MPa 이상
(0.7 MPa 초과시 감압장치설치)
|
350 ℓ/min 이상
(옥외 소화전 최대 2개)
|
스프링클러설비
|
0.1 MPa 이상 1.2 MPa 이하
|
80 ℓ/min 이상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0.1 MPa 이상
|
50 ℓ/min 이상
|
드렌처설비
|
0.1 MPa 이상
|
80 ℓ/min 이상
|
압축공기포소화설비
|
특수가연물
|
2.3 ℓ/min·㎡ 이상
|
기타의 것
|
1.63 ℓ/min·㎡ 이상
|
|
연결송수관설비
|
0.35 MPa 이상
|
⊙ 2,400 ℓ/min (3,200,
4,000 (계단식 APt 1,200
ℓ/분 이상)
-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초과 (최대 5개)시
방수구마다 800ℓ/분) (계단식APT: 400 ℓ/분)을 가산 |
소화용수설비
|
0.15 MPa 이상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에
설치된 경우에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
|
⊙ 수원의 소요수량
- 20~40㎥ 미만 : 1,100ℓ/분 이상
- 40~100㎥미만: 2,200ℓ/분 이상
- 100㎥ 이상 : 3,300ℓ/분 이상
|
18. 옥내소화전 압력챔버의 사용압력에 따른 호칭압력
① 호칭압력기준
호칭압력 [MPa]
|
1
|
2
|
사용압력 [MPa]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② 압력챔버 안전밸브의 작동압력범위 : 호칭압력과 호칭압력의 1.3배의 압력범위 내
구 분
|
방수압
|
방수량
|
호스구경
|
옥내 소화전설비
|
0.17 MPa 이상
(0.7MPa 초과시 감압장치 설치)
|
130 ℓ/min 이상
(옥내소화전 최대 2개)
|
40 ㎜
|
옥외 소화전설비
|
0.25 MPa 이상
(0.7MPa 초과시 감압장치 설치)
|
350 ℓ/min 이상
(옥외소화전 최대 2개)
|
65 ㎜
|
19. 배관의 종류 (NFTC 102 2.3.1)
배관의 종류
|
사용압력
|
⊙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 합금관 (KS D 5301)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75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
1.2 MPa 미만
|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 (KS D 3583)
|
1.2 MPa 미만
|
20. 옥내소화전설비 배관의 구경
구 분
|
주배관 중 수직배관
|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가지배관)
|
호스릴방식
|
32 ㎜ 이상
|
25 ㎜ 이상
|
일반적인 방식
|
50 ㎜ 이상
|
40 ㎜ 이상
|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
|
주배관 100 ㎜ 이상
|
65 ㎜ 이상
|
21. 각 설비별 유속 · 풍속
구 분
|
유속
|
풍속
|
|
옥내소화전설비 (토출측 주배관)
|
4 m/s 이하
|
-
|
|
스프링클러설비
|
가지배관
|
6 m/s 이하
|
-
|
기타배관
|
10 m/s 이하
|
-
|
|
제연설비
|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
되는 순간의 풍속
|
-
|
5 m/s 이하
|
흡입측 풍도
|
-
|
15 m/s 이하
|
|
배출측 풍도
|
-
|
20 m/s 이하
|
|
유입 풍도
|
-
|
22. 신축 이음
① 슬리브형 (Sleeve type)
② 벨로스형 (Bellows type)
③ 루프형 (Loop type)
④ 스위블형 (Swivel type)
⑤ 볼조인트 (Ball joint)
23. 옥내 · 옥외 소화전함의 비교
구 분
|
옥내소화전함
|
옥외소화전함
|
방수구
|
앵글밸브 40 ㎜
|
옥외소화전 65 ㎜ (쌍구형)
|
호스
|
40 ㎜ (15m × 2개)
|
65 ㎜ (15m × 3개)
|
노즐
|
13 ㎜
|
19 ㎜
|
수평거리
|
25 m 이하
|
40 m 이하
|
24. 각종 설비의 설치 높이
구 분
|
설치 높이
|
⊙ 송수구
⊙ 채수구
⊙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 옥외소화전설비의 호스접결구
|
0.5 m 이상 1m 이하
(소방대 사용)
|
⊙ 기타
|
0.8 m 이상 1.5 m 이하 (사람이 조작)
|
⊙ 소화기 (주차장 : 1.5 m 이상)
⊙ 포호스릴함 · 포호스함
⊙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
|
1.5 m 이하
|
25.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의 설치제외 장소 (NFTC 102 2.8) 6~7년에 한번
①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②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③ 발전소, 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④ 식물원, 수족관, 목욕실, 수영장 (관람석 부분을 제외) 또는 그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또는 그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26. 옥내소화전 표시등
◈ 표시등의 식별도 시험 :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과 15° 이하의 각도로도 발산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0 [lx]인 장소
에서 측정하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 표시등의 수명시험 : 표시등은 사용전압의 130 [%]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7. 옥내소화전 제어반 비상전원 용량
구 분
|
비상전원의
용량
|
예 외
|
⊙ 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 제연설비 및 전실(부속실)제연설비
⊙ 연결소수관설비
|
20분 이상
|
옥내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미분무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전실(부속실)제연설비 (30층이상 49층이하 : 40분이상
50층 이상 : 60분 이상)
|
28. 옥외 소화전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 대상
|
설치 조건
|
지상 1층 · 2층
|
바닥면적 합계 9,000 ㎡ 이상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 창고
|
지정수량 750 배 이상
|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
전부 해당
|
29. 옥외소화전함의 설치기준 (NFTC 109 2.4) ★★★
① 설치거리 : 옥외소화전으로 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② 옥외소화전함의 설치 개수
옥외소화전의 개수
|
옥외 소화전함의 설치 개수
|
10 개 이하
|
5 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
|
11개 이상 30개 이하
|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
|
31개 이상
|
옥외 소화전 3개 마다 1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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