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소화능력단위에 의한 분류

구 분
능력단위
보행거리
소형 소화기
⊙ 1단위 이상
20 m 이내
대형 소화기
⊙ A급 : 10 단위 이상
⊙ B급 : 20 단위 이상
30 m 이내

2. 대형 소화기의 소화약제 충전량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구 분
충전량
구 분
충전량
20 ℓ 이상
분말
20 ㎏ 이상
강화액
60 ℓ 이상
할로겐화합물
30 ㎏ 이상
80 ℓ 이상
이산화탄소
50 ㎏ 이상

3. 분말소화약제의 종류

      소화약제의
종별
주성분
적응화재
색상
비 고
제1종
탄산수소나트륨(NaHCO3)
BC급 화재
백색
BC급 소형 소화기용
제2종
탄산수소칼륨 (KHCO3)
BC급 화재
담자색
BC급 대형 소화기용
제3종
인산암모늄 (NH4H2PO4)
ABC 급
화재
담홍색
ABC급 소화기용
제4종
탄산수소칼륨 + 요소
(KHCO3+(NH2)2CO)
BC급 화재
회색
국내 미생산

   ※ A급 : 일반화재, B급 : 유류화재, C급 : 전기화재, D급 : 금속화재

4. 각종 설비 등의 설치거리

구 분
수평거리
보행거리
⊙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에서 배출구까지의 거리
10 m 이내
-
⊙ 포호스릴 설비
⊙ CO2 호스릴설비
⊙ 분말호스릴설비
15 m 이내
-
⊙ 할론 소화설비
20 m 이내
-
⊙ 옥내소화전 호스릴설비
⊙ 미분무 호스릴 설비
⊙ 옥내 소화전설비의 방수구
⊙ 포소화설비의 방수구
⊙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 지하가(터널 제외)
    - 지하층 바닥면적 3,000 ㎡ 이상
25 m 이하
-
⊙ 옥외 소화전설비의 방수구
40 m 이하
-
⊙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기타)
50 m 이하
-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140 m 이하
-
⊙ 소형 소화기
-
20 m 이내
⊙ 대형 소화기
-
30 m 이내

5.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탐지부의 설치기준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구 분
설치위치
공기보다
가변운 가스
LNG (액화천연가스),
주 성분 메탄 (CH4)
천장면으로 부터 30 ㎝ 이하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LPG (액화석유가스),
주성분 프로판(C3H8), 부탄(C4H10)
바닥면으로 부터 30 ㎝ 이하

6. 소화기의 감소기준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 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 제외),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운수시

      설, 관광휴게시설은 제외

구 분
설치 위치
⊙ 대형 소화기
1/2
⊙ 옥내 소화전 설비
⊙ 옥외 소화전 설비
⊙ 스프링클러 설비
⊙ 물분무 등 소화설비
2/3

7. 대형소화기의 면제 기준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

8.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의 능력 단위 (NFTC 101 표 1.7.1.6)

구 분
용 량
능력단위
마른모래 (삽을 상비)
50 ℓ 이상의 것 1포
0.5 단위
팽창진주암 (삽을 상비)
80 ℓ 이상의 것 1포
0.5 단위

  ▣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을 방사하는 소화기구 (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자동확산소화기의 설치

바닥면적 10 ㎡ 이하
바닥면적 10 ㎡ 초과
1개
2개 이상

  ※ 보일러, 가스레인지 등 방호대상에 유효하게 분사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될 수 있는 수량으로 설치할 것

10.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NFTC 101 표 2.1.1.2)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내화구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 위락시설
1단위 / 30 ㎡
1단위 / 60 ㎡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 문화재
⊙ 의료시설
⊙ 장례식장 : 관문공집의장
1단위 / 50 ㎡
1단위 / 100 ㎡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전시장, 공동주택,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창고시설
⊙ 운수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 관광휴게시설 : 근판운숙, 노전공
1단위 / 100㎡
1단위 / 200 ㎡
⊙ 그밖의 것 (교육연구시설, 학교)
1단위 / 200 ㎡
1단위 / 400 ㎡

11. 부속용도별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NFTC 101 표 2.1.1.3)

용도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취급소
⊙ 음식점 · 다중이용업소 · 노유자시설 · 호텔 · 기숙사 · 의료시설 · 업무시설 ·
     공장 · 장례식장 · 교육연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설치하는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를 설치해야 한다.)
⊙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전기설비
해당 바닥면적 25 ㎡ 마다
☞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
⊙ 전기설비
해당 바닥면적 50 ㎡ 마다
→ 적응성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 ·
     분말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12. 사용온도범위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6조)

구 분
사용온도
강화액 소화기, 분말소화기
- 20 ~ 40 ℃ 이하
그밖의 소화기
0 ~ 40 ℃ 이하

13.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 (NFTC 101 표 2.1.1.1)

 

14. 위험물의 소화방법

  가.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 (무기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므로 마른 모래로 질식 소화

  나.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① 적린, 유황 : 물로 냉각 소화

    ② 황화린 : 마른 모래 또는 CO2로 질식 소화

    ③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 마른모래 또는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로 질식 소화

  다.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 자연발화성 물질) :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 진주암 또는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로 질식

        소화 (금속 칼륨 (K)은 적절한 소화수단이 없으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또는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로 연소확대방지)

  라.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 포, CO2, 할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로 질식소화 (수용성 액체는 알코

                                                      올형포 또는 미세물분무 사용)

  마.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 화재 초기에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 (화재 진행시 (유출시)에는 자연 진화되도록

                                                              기다릴 것)

  바.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 마른 모래 또는 CO2로 질식소화 (물과 발열반응 하여 주소화가 곤란하나 위급시에만

                                                      다량의 물로 희석 소화

15. 옥내 소화전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 치 대 상
설 치 조 건
차고, 주차장 (옥상에 설치된 것)
200 ㎡ 이상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바닥면적 600 ㎡ 이상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연면적 1,500 ㎡ 이상
기타
연면적 3,000 ㎡ 이상
터널
1,000 m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지정수량 750배 이상

16. 주펌프 토출측 배관

  ⊙ 1 · 2차측 경계 : 체크밸브 / 개폐표시형밸브

1차측 (이전)
2차측 (이후)
① 물올림 수조(관) 배관
② 성능시험배관
③ 순환배관
① 충압펌프배관
② 압력챔버배관
③ 송수구배관

17. 각 설비별 방수압 · 방수량

구 분
방수압
방수량
옥내소화전설비
0.17 MPa 이상
(0.7 MPa 초과시 감압장치설치)
130 ℓ/min 이상
(옥내소화전 최대 2개)
옥외소화전설비
0.25 MPa 이상
(0.7 MPa 초과시 감압장치설치)
350 ℓ/min 이상
(옥외 소화전 최대 2개)
스프링클러설비
0.1 MPa 이상 1.2 MPa 이하
80 ℓ/min 이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
0.1 MPa 이상
50 ℓ/min 이상
드렌처설비
0.1 MPa 이상
80 ℓ/min 이상
압축공기포소화설비
특수가연물
2.3 ℓ/min·㎡ 이상
기타의 것
1.63 ℓ/min·㎡ 이상
연결송수관설비
0.35 MPa 이상
⊙ 2,400 ℓ/min (3,200,
4,000 (계단식 APt 1,200
ℓ/분 이상)
-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초과 (최대 5개)시
   방수구
마다 800ℓ/분) (계단식APT: 400 ℓ/분)을 가산
소화용수설비
0.15 MPa 이상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에
설치된 경우에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
⊙ 수원의 소요수량
- 20~40㎥ 미만 : 1,100ℓ/분 이상
- 40~100㎥미만: 2,200ℓ/분 이상
- 100㎥ 이상 : 3,300ℓ/분 이상

18. 옥내소화전 압력챔버의 사용압력에 따른 호칭압력

  ① 호칭압력기준

호칭압력 [MPa]
1
2
사용압력 [MPa]
1 미만
1 이상 2 미만

  ② 압력챔버 안전밸브의 작동압력범위 : 호칭압력과 호칭압력의 1.3배의 압력범위 내

구 분
방수압
방수량
호스구경
옥내 소화전설비
0.17 MPa 이상
(0.7MPa 초과시 감압장치 설치)
130 ℓ/min 이상
(옥내소화전 최대 2개)
40 ㎜
옥외 소화전설비
0.25 MPa 이상
(0.7MPa 초과시 감압장치 설치)
350 ℓ/min 이상
(옥외소화전 최대 2개)
65 ㎜

19. 배관의 종류 (NFTC 102 2.3.1)

배관의 종류
사용압력
⊙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 합금관 (KS D 5301)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75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1.2 MPa 미만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 (KS D 3583)
1.2 MPa 미만

20. 옥내소화전설비 배관의 구경

구 분
주배관 중 수직배관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가지배관)
호스릴방식
32 ㎜ 이상
25 ㎜ 이상
일반적인 방식
50 ㎜ 이상
40 ㎜ 이상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
주배관 100 ㎜ 이상
65 ㎜ 이상

21. 각 설비별 유속 · 풍속

구 분
유속
풍속
옥내소화전설비 (토출측 주배관)
4 m/s 이하
-
스프링클러설비
가지배관
6 m/s 이하
-
기타배관
10 m/s 이하
-
제연설비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
되는 순간의 풍속
-
5 m/s 이하
흡입측 풍도
-
15 m/s 이하
배출측 풍도
-
20 m/s 이하
유입 풍도
-

22. 신축 이음

   ① 슬리브형 (Sleeve type)

   ② 벨로스형 (Bellows type)

   ③ 루프형 (Loop type)

   ④ 스위블형 (Swivel type)

   ⑤ 볼조인트 (Ball joint)

23. 옥내 · 옥외 소화전함의 비교

구 분
옥내소화전함
옥외소화전함
방수구
앵글밸브 40 ㎜
옥외소화전 65 ㎜ (쌍구형)
호스
40 ㎜ (15m × 2개)
65 ㎜ (15m × 3개)
노즐
13 ㎜
19 ㎜
수평거리
25 m 이하
40 m 이하

24. 각종 설비의 설치 높이

구 분
설치 높이
⊙ 송수구
⊙ 채수구
⊙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 옥외소화전설비의 호스접결구
0.5 m 이상 1m 이하
(소방대 사용)
⊙ 기타
0.8 m 이상 1.5 m 이하 (사람이 조작)
⊙ 소화기 (주차장 : 1.5 m 이상)
⊙ 포호스릴함 · 포호스함
⊙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
1.5 m 이하

25.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의 설치제외 장소 (NFTC 102 2.8) 6~7년에 한번

   ①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②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③ 발전소, 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④ 식물원, 수족관, 목욕실, 수영장 (관람석 부분을 제외) 또는 그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또는 그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26. 옥내소화전 표시등

 ◈ 표시등의 식별도 시험 :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과 15° 이하각도로도 발산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0 [lx]인 장소

       에서 측정하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 표시등의 수명시험 : 표시등은 사용전압의 130 [%]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7. 옥내소화전 제어반 비상전원 용량

구 분
비상전원의
용량
예 외
⊙ 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
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
화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 제연설비 및 전실(부속실)제연설비
⊙ 연결소수관설비
20분 이상
옥내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미분무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전실(부속실)제연설비
(30층이상 49층이하 : 40분이상
50층 이상 : 60분 이상)

28. 옥외 소화전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 대상
설치 조건
지상 1층 ·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 창고
지정수량 750 배 이상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전부 해당

29. 옥외소화전함의 설치기준 (NFTC 109 2.4) ★★★

  ① 설치거리 : 옥외소화전으로 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② 옥외소화전함의 설치 개수

옥외소화전의 개수
옥외 소화전함의 설치 개수
10 개 이하
5 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
11개 이상 30개 이하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
31개 이상
옥외 소화전 3개 마다 1개 이상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소화기 #능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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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내소화전 설비

  ① 29층 이하

      Q = 2.6 N [㎥]

      Q = 130 ℓ/min × 2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2개)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 m 이상 200 m 미만인 건축물

      Q = 5.2 N [㎥]

      Q = 130 ℓ/min × 4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5개)

  ③ 50 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 m 이상인 건축물

      Q = 7.8 N [㎥]

      Q = 130 ℓ/min × 6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5개)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29층 이하 : 최대 2개, 30층 이상 : 최대 5개)

                 2.6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5.2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40 min

                 7.8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60 min

  ▣ 옥상 수원의 양 (저수량) 1)에서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① 29층 이하

        Q = 2.6 N × 1/3 [㎥]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또는 높이가 120 m 이상 200 m 미만인 건축물

        Q = 5.2 N × 1/3 [㎥]

   ③ 50 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 m 이상인 건축물

        Q = 7.8 N × 1/3 [㎥]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29층 이하 : 최대 2개, 30층 이상 : 최대 5개)

         2.6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5.2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40 min

         7.8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60 min

<옥내소화전설비 계통도 (시험출제)>

 

<주펌프 토출측 배관>

  ▣ 1 · 2차측 경계 : 체크밸브 / 개폐표시형 밸브

1차측 (이전)
2차측 (이후)
① 물올림수조(관) 배관
② 성능시험배관
③ 순환배관
① 충압펌프배관
② 압력챔버배관
③ 송수구배관

 

2. 옥외 소화전설비

   Q = 350 ℓ/min × 20 min × N * N : 소화전 설치개수 (최대 2개)

3. 스프링클러설비

 가. 폐쇄형 헤드

   ① 29층 이하

       Q = 80 ℓ/min × 20 min × N

       N : 기준 개수 (각 층(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 설치개수를 적용)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Q = 80 ℓ/min × 40 min × N

        N : 기준 개수 (각 층(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 설치개수를 적용)

   ③ 50층 이상

        Q = 80 ℓ/min × 60 min × N

        N : 기준 개수 (각 층(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 설치개수를 적용)

※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 개수

설치 장소
기준 개수
⊙ 지하가
⊙ 지하역사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아파트 제외)
30
지하층을
제외한
10 층 이상
공장 또는 창고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것)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이 설치된 경우)
기 타
20
기 타
헤드의 부착 높이 8m 이상
헤드의 부착 높이 8 m 미만
10
아 파 트

  ※ 문제에서 오리피스 구경 및 방사압력이 주어질 경우

    위 식을 적용하여 유량을 구한 후 T와 N을 곱한다.

나. 개방형 헤드

  ① 30개 이하

      Q = 80 ℓ/min × 20 min × N

      N : 개방형 헤드의 설치 개수

  ② 30개 초과

      Q =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 N × 20 min × 10-3

      여기서, Q : 수원의 양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K : 유출계수 (15㎜ : 80, 20 ㎜ : 115)

                   P : 방수압력 [MPa] (0.1 ~ 1.2 MPa)

                   N : 개방형 헤드의 설치개수

4. 드렌처 설비

   Q = 80 ℓ/min × 20 min × N (최대 설치층의 헤드개수 (최대 방수구역 기준 (1개 회로))

5.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6~7년에 한번 출제)

  ① Q = 50 ℓ/min × 10 min × 2개

  ②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1,000 ㎡ 이상), 생활형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③ 간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에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 80 ℓ/min 을 곱한다.

6.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K : 상수 [ℓ/min/(MPa)1/2]

                    P : 헤드선단의 압력 [MPa]

7. 물분무소화설비

     Q = A × Q1 × T

     여기서, Q : 저수량 [ℓ]

                   A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Q1 : 표준방사량 (토출량) [ℓ/min · ㎡]

                   T : 시간 [min] (20 min)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① 절연유 봉입변압기 :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적용한다. (앞면, 뒷면, 좌면, 우면, 윗면)

   ② 컨베이어벨트 : 벨트부분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③ 케이블트레이, 케이블덕트 : 투영된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④ 차고, 주차장 : 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 표준방사량 (토출량)

구 분
토 출 량
비 고
⊙ 컨베이어벨트
⊙ 절연유 봉입 변압기
10 ℓ/min · ㎡
-
⊙ 특수가연물
10 ℓ/min · ㎡
최소 50 ㎡
⊙ 케이블 트레이
⊙ 케이블 덕트
12 ℓ/min · ㎡
-
⊙ 차고
⊙ 주차장
20 ℓ/min · ㎡
최소 50 ㎡

8. 미분무 소화설비

 ① 수원의 양

    Q = N × D × T × S + V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방호구역 (방수구역)내 헤드의 개수

                 D : 설계유량 [㎥/min]

                 T : 설계방수시간 [min]

                 S : 안전율 (1.2 이상)

                 V : 배관의 총 체적 [㎥]

 ② 폐쇄형 미분무헤드의 최고 주위 온도

       Ta = 0.9 Tm - 27.3 ℃

         여기서, Ta :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 온도 [℃]

                      Tm : 헤드의 표시온도 [℃]

9. 포소화설비 포소화약제의 저장량 ★★★

 가. 고정포방출구 방식

    ①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양

         Q = A · Q1 · T · S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단위포소화수용액의 양 (방출률) [ℓ/min · ㎡]

                        T : 방출시간 [min]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② 보조포 소화전에 필요한 양

       Q = N · S · 8,000 ℓ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3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8,000ℓ : 400 ℓ/min × 20 min

   ③ 배관보정량 (송액관에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양) : 내경 75 ㎜ 초과시 적용

       Q = A · L · S · 1,000 ℓ/㎥

       여기서, Q : 배관보정량 [ℓ]

                     A : 배관의 단면적 [㎡]

                     L : 배관의 길이 [m]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나. 옥내포 소화전방식 (호스릴방식)

      Q = N · S · 6,000 ℓ (바닥면적 200 ㎡ 미만은 75%를 적용)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5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6,000 : 300ℓ/min × 20 min

     ★ 200 ㎡ 이하 : 230 ℓ/min : 300 ℓ/min × 75 %

다. 포헤드 방식

   Q = A × Q1 × T × S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바닥면적 [㎡]

                  Q1 : 방사량 [ℓ/min · ㎡]

                  T : 방출시간 [min] (10 min)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포헤드의 특정소방대상물별 및 포소화약제에 따른 방사량

소방대상물
포소화약제의 종류
방사량
⊙ 차고, 주차장
⊙ 항공기 격납고
수성막포
3.7 ℓ/min · ㎡
단백포
6.5 ℓ/min · ㎡
합성계면활성제포
8.0 ℓ/min · ㎡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
하는 소방대상물
수성막포
6.5 ℓ/min · ㎡
단백포
합성계면활성제포

라. 포워터 스프링클러 방식

   Q = 헤드 개수 × 75 ℓ/min × 10 min × 사용농도 [%]

  ※ 헤드개수 : 포헤드 방식 : 1개 / 9㎡

                        포워터 스프링클러방식 : 1개 / 8㎡

       * 정방향 헤드 간격 : 2R cos 45 ˚

       * 포의 설치반경 R = 2.1m 무조건

마.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Q = A × Q1 × T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A : 바닥면적 [㎡]

               Q1 : 설계방출밀도 [ℓ/min · ㎡]

                T : 방사시간 [min] (10 min)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설계방출밀도

구 분
방호대상물
설계방출밀도
압축공기포소화설비
특수가연물
2.3 ℓ/min · ㎡ 이상
기타의 것
1.63 ℓ/min · ㎡ 이상

 ※ 방사시간이 10 min 인 것

소방설비
비 고
1.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2. 포헤드 설비
3. 포워터 스프링클러 설비
4. 압축공기포 설비
⊙ 근린생활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복합건축물은 제외

10.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 기준 면적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500 ㎡
그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 ㎡

  ① 흡수관 투입구 수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80 ㎥ 미만
80 ㎥ 이상
흡수관 투입구 수
1개
2개 이상

  ② 채수구 (문제에서 설치할 경우)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100 ㎥ 미만
100 ㎥ 이상
채수구의 수
1개
2개
3개

③ 가압송수장치의 수량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양수량 (토출량)
1,100 ℓ/min 이상
2,200 ℓ/min 이상
3,300 ℓ/min 이상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헤드 #포워터스프링클러 #압축공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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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

  ※ 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른다.

 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제5조)

   ▣ 창고시설내 배전반 및 분전반 마다 가스자동소화장치 · 분말자동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

        용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한다.

[참고] 자동소화장치 · 간이소화용구

 1. 자동소화장치

   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②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③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④ 가스자동소화장치

   ⑤ 분말자동소화장치

   ⑥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2. 간이 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제6조)

   ① 수원의 저수량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5.2 ㎥ (호스

        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Q = 130 ℓ/min × 4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2개)

   ②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물류창고 등 동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2」

        제5조 제1항 제9호 (기동장치로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학교 · 공장 · 창고시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내

        에 설치할 수 있다)의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 축전지설비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

        지)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옥내 소화전설비

        를 유효하게 40분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옥내소화전설비 수원의 양 (저수량) · 비상전원의 용량

 1. 옥내 소화전설비 수원의 양 (저수량)

    ① 29층 이하

         Q = 130 ℓ/min × 2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2개)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Q = 130 ℓ/min × 4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5개)

    ③ 50층 이상

         Q = 130 ℓ/min × 6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5개)

   ※ 옥상 수원의 양 : 위에서 산출된 유효수량 × ⅓

 2. 비상전원의 용량

구 분
비상전원의 용량
예외
⊙ 소화설비(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20분 이상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미분무소화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전실(부속실)제연설비 (30층 이상
      49층 이하 : 40분 이상, 
50층 이상 : 60분 이상)
2. 창고시설에 설치되는 옥내소화 전설비 : 40분 이상
⊙ 래크식 창고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
60분 이상
일반창고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 20분 이상

 

 다. 스프링클러설비 (제17조)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방식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는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습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식 스프링클러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 냉동창고 또는 영하의 온도로 저장하는 냉장창고

       ⓑ 창고시설내에 상시 근무자가 없어 난방을 하지 않는 창고시설

     ㉡ 랙식 창고의 경우에는 ㉠에 따라 설치하는 것 외에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랙 높3m 이하 마다 설치할 것.

          이 경우 수평거리 15 ㎝ 이상송기공간이 있는 랙식 창고에는 랙 높이 3m 이하 마다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송기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 창고시설에 적층식 랙을 설치하는 경우 적층식 랙의 각 단 바닥면적을 방호구역 면적포함할 것

     ㉣ ㉠ 내지 ㉢에도 불구하고 천장 높이가 13.7m 이하인 랙식 창고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

          능기준(NFPC 103 B)」에 따른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수원의 저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방호구역의 설치개수 (30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30개)에

          3.2 (랙식 창고의 경우에는 9.6)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Q = 3.2 N, 랙식 창고의 경우에는 9.6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기준개수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방호구역의 설치개수 (30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30개)

                      3.2 : 160 ℓ/min (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출동시간)

                      9.6 : 160 ℓ/min (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60 min

    ㉡ ①,㉣에 따라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

         준(NFTC 103 B」 제5조 제1항에 따를 것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B)」 제5조 제1항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K : 상수 [ℓ/min/(MPa)½]

                         P : 헤드선단의 압력 [MPa]

   ③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MPa]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160 [ℓ/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 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인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 ①,㉣에 띠리 화재 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안전성능기준

           (NFPC 103B)」 제6조 제1항 제9호 : 제5조 제1항의 방수량 및 헤드선단의 압력을 충족할 것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K : 상수 [ℓ/min/(MPa)½]

                         P : 헤드선단의 압력 [MPa]

   ④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 (반자 아래와 반자 속의 헤드를 하나

        의 가지배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4개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①,㉣에 따라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 · 반자 · 천장과 반자사이 · 덕트 ·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롤 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창고는 1.7 m 이하, 그외의 창고는 2.1 m (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 m) 이하로 할 것

     ㉡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는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3B)」 제10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적합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⑥ 물품의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라 방화구획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완화 적용되어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10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드렌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⑦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

        지)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랙식 창고의 경우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용어의 정의,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개수, 스프링클러설비 수원의 양 (저수량), 스프링클러설비 가지배관

            의 설치기준,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기준

 1. 라지드롭 (large-drop type) 스프링클러 헤드

      동일조건의 수압력에서 큰 물방울을 방출하여 화염의 전파속도가 빠르고 발열량이 큰 저장창고 등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헤드를 말한다.

 2. 송기공간

      랙을 일렬로 나란하게 맞대어 설치하는 경우 랙 사이에 형성되는 공간 (사람이나 장비가 이동하는 통로는 제외)

 3. 적층식 랙

      한국산업표준규격 (KS)의 랙 용어 (KS T 2023)에서 정하고 있는 선반을 다층식으로 겹쳐 쌓은 랙 (중층이 물품을 올려

      놓을 수 있는 선반)

 4.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개수 (NFTC 103 표 2.1.1.1)

설치장소
기준개수
⊙ 지하가
⊙ 지하역사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아파트는 제외)
⊙ 아파트 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
30
지하층을
제외한
10층 이하
공장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이 설치된 경우)
기타
20
기타
헤드의 부착 높이 8m 이상
헤드의 부착 높이 8m 미만
10
아파트 등

 5. 스프링클러설비 수원의 양 (저수량) (폐쇄형 헤드)

   ① 29층 이하

       Q = 80 ℓ/min × 20 min × N

              N : 기준개수 (각 층 (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개수 보다 작을 경우 기준개수 적용)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Q = 80 ℓ/min × 40 min × N

              N : 기준개수 (각 층 (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개수 보다 작을 경우 기준개수 적용)

   ③ 50층 이상

       Q = 80 ℓ/min × 60 min × N

               N : 기준개수 (각 층 (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개수 보다 작을 경우 기준개수 적용)

 6. 각 설비별 방수압 · 방수량

구분
방수압
방수량
옥내소화전설비
0.17 MPa 이상
(0.7MPa 이상시 감압장치설치)
130 ℓ/min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최대 2개)
옥외소화전설비
0.25 MPa 이상
(0.7MPa 이상시 감압장치설치)
350 ℓ/min 이상
(옥회소화전설비 최대 2개)
스프링클러설비
0.1 MPa 이상 1.2 MPa 이하
80 ℓ/min 이상
창고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0.1 MPa 방수압력기준
160 ℓ/min 이상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0.1 MPa 이상
50 ℓ/min 이상
드렌치설비
0.1 MPa 이상
80 ℓ/min 이상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특수가연물
2.3 ℓ/min·㎡ 이상
기타의 것
1.63 ℓ/min·㎡ 이상
연결송수관설비
0.35 MPa 이상
⊙ 2,400 ℓ/min (계단식 아파 트 1,200 ℓ/min)
 ▶ 해당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 개 초과 (최대 5개)시
      방수구
마다 800 ℓ/min (계단식 아 파트 400 ℓ/min)을 가산
소화용수설비
0.15 MPa 이상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에
설치된 경우에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
⊙ 수원의 소요수량
   ▶ 20~40 ㎥ 미만 : 1,100  ℓ/min 이상
   ▶ 40~ 100 ㎥ 미만 : 2,200  ℓ/min 이상
   ▶ 100 ㎥ 이상 : 3,300  ℓ/min 이상

 7. 스프링클러설비 가지배관의 설치기준 (NFTC 103. 2. 5)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8.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기준 (NFTC 103.2.7.3)

설치장소
배치기준
⊙ 무대부
⊙ 특수가연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랙식 창고 포함)
수평거리 1.7 m 이하
⊙ 기타구조 (랙식 창고 일반물품 포함)
수평거리 2.1 m 이하
⊙ 내화구조 (랙식 창고 일반물품 포함)
수평거리 2.3 m이하
⊙ 아파트 등 세대내
수평거리 2.6 m 이하

 라. 소화수조 및 저수조 (제11조)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5,000㎡로 나누어 얻은 수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에 20 ㎥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참고]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 기준면적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500
그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

#창고시설 #화재안전성능 #소방시설 #자동소화장치 #간이소화용구 #분말소화장치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비상전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라지드롭형 #화재조기진압용 #가압송수장치 #교차배관 #가지배관

#특수가연물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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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소화전설비】

▣ 옥외 소화전설비

  ⊙ 옥외에 설치하여 화재 발생시 소화전까지 배관이 연결되어 있고 소화전의 방수구와 주위에 설치된 소화전함 내의

       소방호스 및 노즐을 연결하여 물을 방수하는 설비

 

  ▣ 구성요소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③ 배관  ④ 옥외소화전  ⑤ 옥외소화전함  ⑥ 제어반  ⑦ 전원  ⑧ 배선

1.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 대상
설치 조건
지상 1층 ·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 창고
지정수량 750 배 이상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전부 해당
 

2. 옥외 소화전의 분류

  가. 설치위치에 따른 분류

    ① 지상식            ② 지하식

  나. 방수구에 따른 분류

   ① 단구형           ② 쌍구형

 

3. 수원의 양 (저수량)

    Q = 7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옥외 소화전 설치 개수 (최대 2개)

                7 : 350 ℓ/min (옥외소화전설비의 규정방수량) × 20min (소방대 출동시간)

4. 가압송수장치

  가. 고가수조방식

     H = h1 + h2 + 25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25 :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25 MPa → 약 25m)

  나. 압력수조방식

       P = P1 + P2 + P3 + 0.25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0.25 :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 (0.25 MPa)

  다. 펌프방식

      H = h1 + h2 + h3 + 25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25 :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25 MPa → 약 25 m)

5.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가. 배관 등의 설치기준 (NFTC 109 2.3)

    ①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 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호스는 구경 65 ㎜ 의 것으로 해야 한다.

  ★ 옥외 소화전 설치개수

 

[참고]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공사

  ① 연약지반에 매설하는 배관에 대해서는 관접속부의 이탈 또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처리를 할 것

  ② T자관 등의 매설공사에는 수격작용 및 기타 충격으로 인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처치를 할 것

  ③ 소화전과 접속하는 수직배관의 지지는 견고히 고정할 것

  ④ 관의 수격작용을 고려해서 직선적으로 시공할 것

나. 옥외소화전함의 설치기준 (NFTC 109 2.4) ★★★

  ① 설치거리 : 옥외소화전으로 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② 옥외소화전함의 설치 개수

옥외소화전의 개수
옥외 소화전함의 설치 개수
10 개 이하
5 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
11개 이상 30개 이하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
31개 이상
옥외 소화전 3개 마다 1개 이상

  ③ 옥외 소화전의 위치 표시등 : 펌프기동표시등

    ㉠ 위치 표시등 : 평상시 점등

    ㉡ 펌프 기동 표시등 : 주펌프 기동시에만 점등

#옥외소화전 #소화전함 #위치표시등 #소화펌프 #고가수조 #압력수조 #오버플루관

#체크밸브 #물올림장치 #가압송수장치 #안전밸브 #개폐표시형밸브 #스트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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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

  ※ 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른다.

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제5조)

   ▣ 창고시설내 배전반 및 분전반 마다 가스자동소화장치 · 분말자동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

        용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한다.

[참고] 자동소화장치 · 간이소화용구

  1. 자동소화장치

    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②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③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④ 가스자동소화장치

    ⑤ 분말자동소화장치

    ⑥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2. 간이 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제6조)

   ① 수원의 저수량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5.2 ㎥ (호스

        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Q = 130 ℓ/min × 4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2개)

   ②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물류창고 등 동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2」

        제5조 제1항 제9호 (기동장치로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학교 · 공장 · 창고시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내

        에 설치할 수 있다)의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 축전지설비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

        지)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옥내 소화전설비

        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옥내소화전설비 수원의 양 (저수량) · 비상전원의 용량

1. 옥내 소화전설비 수원의 양 (저수량)

    ① 29층 이하

        Q = 130 ℓ/min × 2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2개)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Q = 130 ℓ/min × 4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5개)

   ③ 50층 이상

        Q = 130 ℓ/min × 6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5개)

       ※ 옥상 수원의 양 : 위에서 산출된 유효수량 × ⅓

2. 비상전원의 용량

구 분
비상전원의용량
예외
⊙ 소화설비(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20분 이상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미분무소화
    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전실(부속실)제연설비
   (30층 이상 49층 이하 : 40분 이상
     50층 이상 : 60분 이상)
2. 창고시설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설비
     : 40분 이상
⊙ 랙식 창고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
60분 이상
일반창고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 20분 이상

 

다. 스프링클러설비 (제17조)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방식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는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습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식 스프링클러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 냉동창고 또는 영하의 온도로 저장하는 냉장창고

       ⓑ 창고시설내에 상시 근무자가 없어 난방을 하지 않는 창고시설

     ㉡ 랙식 창고의 경우에는 ㉠에 따라 설치하는 것 외에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랙 높이 3m 이하 마다 설치할 것.

          이 경우 수평거리 15 ㎝ 이상의 송기공간이 있는 랙식 창고에는 랙 높이 3m 이하 마다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송기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 창고시설에 적층식 랙을 설치하는 경우 적층식 랙의 각 단 바닥면적을 방호구역 면적으로 포함할 것

     ㉣ '㉠' 내지 '㉢'에도 불구하고 천장 높이가 13.7m 이하인 랙식 창고에는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

          성능기준(NFPC 103 B)」에 따른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수원의 저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방호구역의 설치개수 (30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30개)에 3.2

          (랙식 창고의 경우에는 9.6)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Q = 3.2 N, 랙식 창고의 경우에는 9.6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기준개수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방호구역의 설치개수 (30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30개)

                    3.2 : 160 ℓ/min (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출동시간)

                    9.6 : 160 ℓ/min (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60 min (소방대출동시간) ㉡ ①,㉣에 따라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TC 103 B」

                             제5조 제1항에 따를 것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B)」 제5조 제1항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K : 상수 [ℓ/min/(MPa)½]

                       P : 헤드선단의 압력 [MPa]

  ③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MPa]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160 [ℓ/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

          로 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인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 ①,㉣에 띠리 화재 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안전성능기준

          (NFPC 103B)」 제6조 제1항 제9호 : 제5조 제1항의 방수량 및 헤드선단의 압력을 충족할 것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K : 상수 [ℓ/min/(MPa)½]

                      P : 헤드선단의 압력 [MPa]

  ④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 (반자 아래와 반자 속의 헤드를 하나

       의 가지배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4개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①,㉣에 따라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 · 반자 · 천장과 반자사이 · 덕트 ·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롤 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창고는 1.7 m 이하, 그외의 창고는 2.1 m (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 m) 이하로 할 것

     ㉡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는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3B)」 제10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적합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⑥ 물품의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라 방화구획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완화 적용되어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10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드렌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⑦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

       지)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랙식 창고의 경우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용어의 정의,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개수, 스프링클러설비 수원의 양 (저수량), 스프링클러

           설비 가지배관의 설치기준,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기준

  1. 라지드롭 (large-drop type) 스프링클러 헤드

       동일조건의 수압력에서 큰 물방울을 방출하여 화염의 전파속도가 빠르고 발열량이 큰 저장창고 등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헤드를 말한다.

  2. 송기공간

      랙을 일렬로 나란하게 맞대어 설치하는 경우 랙 사이에 형성되는 공간 (사람이나 장비가 이동하는 통로는 제외)

  3. 적층식 랙

      한국산업표준규격 (KS)의 랙 용어 (KS T 2023)에서 정하고 있는 선반을 다층식으로 겹쳐 쌓은 랙 (중층이 물품을 올려

      놓을 수 있는 선반)

  4.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개수 (NFTC 103 표 2.1.1.1)

설치장소
기준개수
⊙ 지하가
⊙ 지하역사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아파트는 제외)
⊙ 아파트 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
30
지하층을
제외한
10층 이하
공장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이 설치된 경우)
기타
20
기타
헤드의 부착 높이 8m 이상
헤드의 부착 높이 8m 미만
10
아파트 등

  5. 스프링클러설비 수원의 양 (저수량) (폐쇄형 헤드)

   ① 29층 이하

      Q = 80 ℓ/min × 20 min × N

      N : 기준개수 (각 층 (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개수 보다 작을 경우 기준개수 적용)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Q = 80 ℓ/min × 40 min × N

       N : 기준개수 (각 층 (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개수 보다 작을 경우 기준개수 적용)

   ③ 50층 이상

       Q = 80 ℓ/min × 60 min × N

       N : 기준개수 (각 층 (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개수 보다 작을 경우 기준개수 적용)

6. 각 설비별 방수압 · 방수량

구분
방수압
방수량
옥내소화전설비
0.17 MPa 이상
(0.7MPa 이상시 감압장치설치)
130 ℓ/min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최대 2개)
옥외소화전설비
0.25 MPa 이상
(0.7MPa 이상시 감압장치설치)
350 ℓ/min 이상 (옥회소화전설비 최대 2개)
스프링클러설비
0.1 MPa 이상 1.2 MPa 이하
80 ℓ/min 이상
창고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0.1 MPa 방수압력기준
160 ℓ/min 이상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0.1 MPa 이상
50 ℓ/min 이상
드렌치설비
0.1 MPa 이상
80 ℓ/min 이상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특수가연물
2.3 ℓ/min·㎡ 이상
기타의 것
1.63 ℓ/min·㎡ 이상
연결송수관설비
0.35 MPa 이상
⊙ 2,400 ℓ/min (계단식 아파트 1,200 ℓ/min)
▶ 해당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초과 (최대 5개)시
     방수구
마다 800 ℓ/min (계단식 아파트 400 ℓ/min)을 가산
소화용수설비
0.15 MPa 이상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에
설치된 경우에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
⊙ 수원의 소요수량
▶ 20~40 ㎥ 미만 : 1,100 ℓ/min 이상
▶ 40~ 100 ㎥ 미만 : 2,200 ℓ/min 이상
▶ 100 ㎥ 이상 : 3,300  ℓ/min 이상

7. 스프링클러설비 가지배관의 설치기준 (NFTC 103. 2. 5)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8.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기준 (NFTC 103.2.7.3)

설치장소
배치기준
⊙ 무대부
⊙ 특수가연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랙식 창고 포함)
수평거리 1.7 m 이하
⊙ 기타구조 (랙식 창고 일반물품 포함)
수평거리 2.1 m 이하
⊙ 내화구조 (랙식 창고 일반물품 포함)
수평거리 2.3 m이하
⊙ 아파트 등 세대내
수평거리 2.6 m 이하

라. 소화수조 및 저수조 (제11조)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5,000㎡로 나누어 얻은 수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에 20 ㎥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참고]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 기준면적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500 ㎡
그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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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무소화설비 #라지드롭형 #화재조기진압용 #가압송수장치 #교차배관 #가지배관

#특수가연물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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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외 소화전설비

  ▣ 옥외에 설치하여 화재발생시 소화전까지 배관이 연결되어 있고 소화전의 방수구와 주위에 설치된 소화전함 내의

       소방호스노즐을 연결하여 물을 방수하는 설비

 

2. 구성요소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③ 배관   ④ 옥외 소화전   ⑤ 옥외소화전함    ⑥ 제어반   ⑦ 전원   ⑧ 배선

1. 설치 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대상
설치조건
지상 1층 · 2층
바닥면적 합계 9,000 ㎡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지정수량 750배 이상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전부 해당
 

2. 옥외 소화전의 분류

  가. 설치 위치에 따른 분류

      ① 지상식         ② 지하식

  나. 방수구에 따른 분류

      ① 단구형         ② 쌍구형

3. 수원의 양 (저수량)

        Q = 7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옥외 소화전 설치 개수 (최대 2개)

                     7 : 350 ℓ/min (옥외소화전설비의 규정 방수량)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4. 가압송수장치

 가. 고가수조방식

    H = h1 + h2 + 25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25 :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25 MPa → 약 25 m)

 나. 압력수조 방식

    P = P1 + P2 + P3 + 0.25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25 :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 (0.25 MPa)

 다. 펌프 방식

       H = h1 + h2 + h3 + 25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25 : 옥외소화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25 MPa → 약 25 m)

4. 가압수조방식

  ◈ 펌프의 동력

  여기서, P : 전동력 [kW], Q : 토출량 [㎥/min], H : 전양정 [m],  k : 전달계수, η : 전효율

5. 옥외 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가. 배관 등의 설치 기준 (NFTC 109 2.3)

    ①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② 호스는 구경 65 ㎜ 의 것으로 해야 한다.

   ◈ 옥외 소화전 설치 개수

    ※ 80 m : 소화전간 간격이 40 m 이므로 양쪽간 거리는 80 m이다.

 

[참고]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 공사

  ① 연약지반에 매설하는 배관에 대해서는 관접속부의 이탈 또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처리를 할 것

  ② T자관 등의 매설공사에는 수격작용 및 기타 충격으로 인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처치를 할 것

  ③ 소화전과 접속하는 수직배관의 지지는 견고히 고정할 것

  ④ 관의 수격작용을 고려해서 직선적으로 시공할 것

3. 옥외소화전함의 설치기준 (NFTC 109 2.4) ★★★

  ① 설치거리 : 옥외소화전으로 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② 옥외 소화전함의 설치 개수

옥외소화전의 설치 개수
옥외소화전함의 설치 개수
10개 이하
5 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
11개 이상 30개 이하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
31개 이상
옥외소화전 3개 마다 1개 이상

  ③ 옥외 소화전의 위치표시등 · 펌프기동표시등

    ㉠ 위치표시등 : 평상시 점등

    ㉡ 펌프기동표시등 : 주펌프 기동시에만 점등

#옥외소화전 #위치표시등 #펌프기동표시등 #가압송수장치 #압력수조방식 #펌프방식

#가압수조방식 #배관 #제어반 #물올림장치 #오버플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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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 소화전은 건물 밖에서 소화수를 방사하는 설비로서 1,2층을 소방대상으로 하므로 특정소방대상물이 30층 이상이

      되더라도 기준개수 2개는 변하지 않는다.

  ※ 옥외소화전 : Q × T × N = 350 [ℓ/min] × 20 [min] × N

         * 기준개수 : 2개

1. 어느 소방대상물에 옥외 소화전 3개를 설치하였으며 펌프의 실양정은 37 [m] 이었다. 또한 배관의 마찰손실과 관부속품,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의 합의 16 [m]이며, 송수펌프의 효율이 60 [%]인 것을 사용하였을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

     오. [6점]  ★★★★★

 가. 펌프의 유량 [ℓ/min]을 구하시오.

 나. 펌프의 전양정 [m]을 구하시오.

 다. 펌프에 필요한 전동기의 동력 [kW]을 구하시오. (단, 전달계수는 1.1 이다)

 

[문제풀이]

 가. 펌프의 유량 [ℓ/min]

      유량 Q = 350 × 2 = 700 [ℓ/min]

 나. 펌프의 전양정

      전양정 H = h1 + h2 + h3 + 25 [m]  = 16 + 37 + 25 = 78 [m]

 다. 전동기의 동력 [kW]

[해설] 옥외소화전설비의 유량 · 전양정 · 전동기의 동력

 가. 옥외소화전설비의 토출량 (유량)

    Q = 350 [ℓ/min] × N

    여기서, Q : 토출량(유량) [ℓ/min]

                 N : 옥외소화전 설치 개수 (최대 2개)

       ∴ Q = 350 [ℓ/min] × 2개 = 700 [ℓ/min]

나. 옥외 소화전설비의 전양정 (펌프방식)

      전양정 H = h1 + h2 + h3 + 25 [m]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25 : 옥외소화전설비 규정 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25 MPa → 약 25m)

     ⊙ 문제에서 h1 + h2 = 16 [m] 이다.

          ∴ H = 16 m + 37 m + 25 m = 78 m

다. 전동기의 용량

  여기서, P : 전동력 [kW]

               Q : 토출량(유량) [㎥/min]

               H : 전양정 [m]

                k : 전달계수, η : 효율

       토출량 Q = 700 [ℓ/min] = 0.7 [㎥/min] 이므로

※ 1 ㎥ = 1,000 [ℓ/min]

[참고] 전동기 (펌프)의 동력

  ① 수동력 P = 0.163 QH (효율(η) 및 전달계수(k)를 고려하지 않는 순수한 동력)

  ② 축동력 P = 0.163 QH / η (수동력에 효율(η)을 보정한 실질적인 동력)

  ③ 전동력 P = 0.163 QH / η × k (축동력에 전달계수(k)를 고려한 동력

      여기서, P : 전동력 (kW)

                   Q : 토출량 (유량) [㎥/min]

                   H : 전양정 (전수두) [m]

                    k : 전달계수 (전동기 직결 펌프 : 1.1, 기타 펌프(내연기관(엔진) 1.15 ~ 1.2)

                    η : 전효율 (η전효율 = η수력효율 × η체적효율 × η기계효율)

2. 어느 소방대상물에 옥외소화전 5개를 화재안전기준과 다음 조건에 따라 설치하고자 한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6점]

      ★★★★★

[조건]

  ① 펌프에서 첫번째 옥외소화전까지의 직관길이는 150 [m]이고 관내경은 100 [㎜]이다.

  ② 모든 규격치는 최소량을 적용한다.

     가. 수원의 최소 유효저수량 [㎥]은 얼마인가 ?

     나. 펌프의 최소유량 [㎥/min]은 얼마인가 ?

     다. 직관부분에서의 마찰손실수두[m]는 얼마인가 ? (단, Darcy-Weisbach)의 식을 사용하고 마찰계수는 0.02이다.)

[문제풀이]

  가. 수원의 최소 유효수량 [㎥]

         350 [ℓ/min] × 20 [min] × 2개 = 7 × 2 = 14 [㎥]

  나. 펌프의 최소유량 [㎥/min]

         350 [ℓ/min] × 2개 = 700 [ℓ/min] = 0.7 [㎥/min]

  다. 직관부분에서의 마찰손실수두 [m] (Darcy - Weisbach)

[해설] 옥내 소화전설비 수원의 양 · 토출량 · 마찰손실수두

  가. 옥외 소화전설비 최소 수원의 양 (저수량)

       Q = 7 N [㎥]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옥외 소화전 설치개수 (최대 2개)

                    7 : 350 [ℓ/min](옥외소화전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출동시간)

  나. 옥외소화전설비의 최소 토출량 (유량)

       Q = 350 [ℓ/min] × N

       여기서, Q : 토출량 (유량) [ℓ/min]

                    N : 옥외소화전 설치 개수 (최대 2개)

          ∴ Q = 350 [ℓ/min] × 2개 = 700 [ℓ/min] = 0.7 [㎥/min]

              ※ 1 [㎥] = 1,000 [ℓ]

다. 마찰손실수두

  ① 달시 - 웨버의 식

여기서, H : 마찰손실수두 [m]

             f : 마찰손실계수

             ℓ : 배관의 길이 [m]

             v : 유속 [m/s]

             g : 중력가속도 (9.8 [m/s2])

             D : 관의 내경 [m]

  ② 유량

        Q = A · v [㎥/s]

        여기서, Q : 유량 (방수량) [㎥/s]

                      A : 단면적 [㎡] (πd2/4 [㎡])

                      v : 유속 [m/s]

                      d : 내경 [m]

    ※ 100 [㎜] =0.1 [m]

3. 다음 그림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4점] ★★★★

 

  가. 옥외소화전에서 방사거리가 16 [m]일 경우에 유량 [㎥/s]을 구하시오.

  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방수량으로 방사될 경우 방출된 물이 지면에 도달하는 거리 x를 구하시오.

[문제풀이]

 가. 방사거리 16[m]일 때 유량 [㎥/s]

  <관내부에서 유량 · 유속을 구하는 식>

   여기서, Q : 유량 (방사량) [㎥/s]

                 A : 단면적 [㎡] = (πd2/4) [㎡]

                 v : 유속 [m/s]

                 d : 내경 [m] = 65 [㎜] = 0.065 [m]

 <관 밖에서 공기중에서 유속을 구하는 식>

나. 기준방사량이 방사될 때 도달거리 [m]

[해설] 옥외 소화전설비의 유량 · 방출된 물이 지면에 도달한 거리

 가. 옥외 소화전 설비의 유량

    여기서, Q : 유량 (방사량) [㎥/s]

                 A : 단면적 [㎡] = (πd2/4) [㎡]

                 v : 유속 [m/s]

                 d : 내경 [m]

  ⊙ A (단면적) : 옥외소화전의 호스접결구는 65 [㎜] 이므로 (π × 0.0652 [㎡])

  ⊙ 유속 v [m/s]

        여기서, v : 유속 [m/s]

                     s : 유체가 x 방향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 [m]

                     t : g 방향 (수직)으로 중력 가속도에 따른 이동 시간 [s]

                     h : g 방향(수직)의 낙하거리 [m]

                     g : 중력 가속도 (9.8 [m/s2])

    ⊙ S (유체가 x방향(수평)으로 이동한 거리) : 16 [m]

    ⊙ h (g 방향(수직)의 낙하거리) : 0.8 [m]

    ⊙ g (중력가속도) : 9.8 [m/s2]

나. 방출된 물이 지면에 도달한 거리 [m]

      여기서, x : 방출된 물이 지면에 도달한 거리 [m]

                   v : 유속 [m/s]

                   h : g 방향 (수직)의 낙하거리 [m]

                   g : 중력가속도 [m/s2]

   ⊙ 배관 토출 속도 v [m/s]

  ⊙ h ( g 방향(수직)의 낙하거리) : 0.8 [m]

  ⊙ g (중력가속도) : 9.8 [m/s2]

4. 상수도시설이 없는 지역에 2층인 120 [m] × 50 [m] 규모로 옥외 소화전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6점] ★★★

 

  가. 옥외 소화전 개수를 구하시오.

  나. 펌프의 최소 유량 [ℓ/min]은 얼마인가 ?

  다. 수원의 최소 유효저수량 [㎥]은 얼마인가 ?

[문제 풀이]

  ▣ 옥외소화전간 수평거리는 40 [m]인데 양쪽으로 수평거리 40 [m]의 간격을 유지하므로 실제 소화전설치 간격은 80 [m]

       당 1개가 된다.

가. 옥외 소화전 설치개수

 나. 펌프의 최소 유량

     최소 유량 : 350 [ℓ/min] × 2개 = 700 [ℓ/min]

다. 최소 유효 수량

  최소 유효 수량 Q = 7 × N = 7 × 2 = 14 [㎥]

[해설] 옥외 소화전 설비

  가. 옥외 소화전 개수

    ① 옥외 소화전 설비 배관 등의 설치기준 (NFSC 109 제16조)

       ㉠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호스는 구경 65 [㎜] 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옥외 소화전 개수

     ※ 수평거리 간격이 40 [m] 이므로 설치간격은 80 m 당 1개이므로 80 [m]로 나눈다.

  나. 옥외 소화전설비의 최소 토출량 (유량)

     Q = 350 [ℓ/min] × N

     여기서, Q : 토출량 (유량) [ℓ/min]

                 N : 옥외 소화전 설치 개수 (최대 2개)

     ∴ Q = 350 [ℓ/min] × 2개 = 700 [ℓ/min]

  다. 옥외 소화전 최소 수원의 양 (저수량)

      Q = 7 · N [㎥]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옥외 소화전 설치개수 (최대 2개)

                   7 : 350[ℓ/min] (옥외소화전의 규정방수량) × 20[min] (소방대 출동시간)

        ∴ 최소 수원의 양 Q = 7 × 2 = 14 [㎥]

5.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에 옥외 소화전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3점] ★★★★

      자주 출제 됨

  가. 옥외 소화전이 7개 설치된 때에는 옥외 소화전함을 몇 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가 ?  7개

  나. 옥외 소화전이 11개 이상 30개 이하 설치된 때에는 몇 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하여야 하는가 ? 11개

  다. 옥외 소화전이 37개 설치된 경우 옥외 소화전함은 몇 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가 ?  13개

 [해설] 옥외 소화전함의 설치기준 (NFSC 109 제7조 ①)

  ① 설치거리 : 옥외소화전으로 부터 5 [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옥외 소화전함 설치개수

옥외 소화전 설치 개수
옥외 소화전함 설치 개수
10개 이하
소화전마다 5 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 설치
11개 ~ 30 개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 분산하여 설치
31개 이상
소화전 3개 마다 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설치

▣ 옥외 소화전 37개 설치시 : 옥외 소화전이 31개 이상 설치되어 있으므로 옥외소화전 3개 마다 소화전함 1개 이상을 설치

     해야 한다.

  37 개 / 3개 = 12.333 개 ≒ 13 개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6. 다음은 어느 건물에 설치된 지하매설 소화용 배관도이다. "가" ~ "마"까지의 각각의 옥외 소화전의 측정 수압이 다음

     표와 같을 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

 

[정압 및 방사압]

           위치
압력
정압
0.557
0.517
0.572
0.586
0.552
방사압
0.49
0.379
0.29
0.172
0.069

※ 방사압력은 소화전의 노즐 캡을 열고 소화전 본체 직근에서 측정한 residual pressure 를 말한다.

가. 다음은 동수경사선 (hydraulic gradient line)을 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표의 빈곳을 채우시오.

      (단, 계산과정을 쓰시오.)

항목
소화전
구경
[㎜]
실관장
[m]
흡입압력 [MPa]
펌프로 부터
각소화전까지의
전마찰 손실[MPa]
소화전간의
배관
마찰손실
[MPa]
gauge
elevation
[MPa]
경사선의
elvation
[MPa]
정압
방사압력
-
-
0.557
0.49
-
0.029
0.519
200
277
0.517
0.379
0.069
200
152
0.572
0.296
0.138
0.31
150
133
0.586
0.172
0.414
0
200
277
0.552
0.069

  (단, 기준 elevation 으로 부터의 정압은 0.586 [MPa]로 본다.)

나. 상기 "가"항에서 완성된 표를 자료로 하여 답안지의 동수 경사선과 Pipe profile을 완성하시오.

 

[문제풀이]

  ㉠ 펌프로 부터 각 소화전까지의 마찰손실 : 정압 - 방사압력

  ㉡ 소화전간의 배관 마찰손실은 우측 소화전 마찰압 - 좌측 소화전 마찰압

  ㉢ gauge elevation = 기준정압 (0.586[MPa]) - 정압

  ㉣ 경사선의 elevation = 방사압력 + gauge elevation

 [답안작성]

   ① 0.557 - 0.49 = 0.067

   ② 0.517 - 0.379 = 0.138

   ③ 0.572 - 0.296 = 0.276

   ④ 0.552 - 0.069 = 0.483

   ⑤ 0.138 - 0.067 = 0.071

   ⑥ 0.414 - 0.276 = 0.138

   ⑦ 0.483 - 0.414 = 0.069

   ⑧ 0.586 - 0.572 = 0.014

   ⑨ 0.586 - 0.552 = 0.034

   ⑩ 0.379 + 0.069 = 0.448

   ⑪ 0.172 + 0 = 0.172

   ⑫ 0.069 +0.034 = 0.103

 

나. 상기 "가"항에서 완성된 표를 자료로 하여 답안지의 동수 경사선과 Pipe profile을 완성하시오.

 

#옥외소화전 #소화전함 #양정 #수두 #유속 #토출량 #유량 #전동기 #소화전 #방수압

#전달계수 #축동력 #수동력 #전동력 #수력효율 #체적효율 #기계효율 #마찰손실수두

#다르시 #바이스바흐 #중력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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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송수장치】

  ① 펌프방식

  ② 고가수조방식

  ③ 압력수조방식

  ④ 가압수조방식

 

※ 고가수조방식은 아래에 있는 물탱크를 없애고 자연낙차 압력을 이용하여 송수해 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문제는 옥내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나 모두 기준압력이 있는데 옥내 소화전은 0.17[MPa]이다.

      그런데 이 압력을 위해서는 소화전에서 물탱크까지 약 17[m]의 수두차가 있어야 하는데 고압수조방식은

      중간에 별도의 수조를 설치하여 낙차를 17[m]가 안되는 소화전에 펌프를 통해 물을 공급해 주는 방식이고

      압력수조방식은 수원과 압력가스를 각각 1/3, 2/3를 충전했다가 자체 압력으로 공급하는 방식이고

      가압수조방식은 외부의 질소가스의 압력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1. 옥내소화전 (필기에서는 계산문제 안 나옴)

    H = h1 + h2 + h3 + 17 [m]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 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17 : 옥내 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 수두 [m]

                       (0.17 [MPa] ⇒ 약 17 [m])

    전양정 [m] = 정격 토출 압력 [MPa]

    ※ 전양정이 100[m]라면 최하층 압력은 몇 [MPa]인가 ?

예전에는 1.7 [kg/㎠] 을 기준으로 17 [m]로 하였으나 0.17[MPa]로 압력을 바꾸었으나

낙차는 17 [m]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약 17 [m]로 계산하면 된다.

  ※ 각각의 양정은 다음 그림과 같다.

 

2. 옥외 소화전 설비

  H = h1 + h2 + h3 + 25 [m]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 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25 : 옥외 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 수두 [m]

                       (0.25 [MPa] ⇒ 약 25 [m])

3. 스프링클러설비

  H = h1 + h2 + 25 [m]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10 : 스프링클러 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 수두 [m]

                            (0.1 [MPa] ⇒ 약 10 [m])

4. 포소화설비

   H = h1 + h2 + h3 + h4 [m]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방수구의 설계압력환산수두 또는 노출선단의 방사압력 환산 수도 [m]

                  h2 : 배관 및 부속품의 마찰손실 수두 [m]

                  h3 : 낙차 ⇒ (실양정 [m])

                  h4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도 [m]

  포에는 호스가 달린 것도 있고 헤드가 있는 설비도 있다. 또한 포에서는 환산수두가

  제조사의 설비별로 다르기 때문에 포소화설비 문제가 나오면 문제에서 제시해 준다.

※ 헤드 마찰손실도 있으나 그 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양정산정에서는 제외한다.

    그런데 필기시험에서 이 말이 나오면 틀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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