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펌프의 성능 (NFSC 102 제6조 ⑥) ★★★
채절 운전시 정격 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 토출량의 150 [%] 로 운전시 정격 토출압력의
65 [%] 이상이 될 것
※ 성능시험
① 체절압력시험 (140 [%])
② 정격부하시험 (100, 100 [%])
③ 과부하시험 (150, 65 [%])
카. 펌프성능시험 배관의 적합기준 (NFSC 102 제6조 ⑦) ★★★
① 성능시험 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②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 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고 펌프의 정격 토출량의 175%를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타. 순환배관 (NFSC 102 제6조 ⑧) ★★★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설치목적)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 사이에서 분기한 구역 20 [㎜]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파. 그밖의 배관 설치기준 ★
① 배관에는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보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제외)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 이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할 것 ♣
③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보온재 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할 것
<참고> 신축 이음 ★
1. 온도 변화에 따른 배관의 신축으로 배관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음
2. 신축이음의 종류
① 슬리브형 (Sleeve type)
② 밸로스형 (bellows type)
③ 루프형 (loop type)
④ 스위블형 (Swivel type)
⑤ 볼조인트 (Ball joint) (유니온형 X)
하. 송수구 설치기준 (NFSC 102 제6조 ⑫)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송수구로 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③ 지면으로 부터 높이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④ 구경 65 [㎜]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⑤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또는 직경 5 [㎜]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질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⑥ 송수구에는 이 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
※ 송수구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
※ 자동개폐밸브 대신에 5 [㎜] 의 배수공을 뚫을 수 있다.
◈ 설치높이
⊙ 손으로 조작하는 것 :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 (유수검지장치, 수동검지장치 등)
⊙ 소방대가 사용하는 것 : 바닥으로 부터 0.5 [m] 이상 1 [m] 이하
(송수구, 채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옥외소화전의 호스릴 밸브)
⊙ 1.5 [m] 이하 : 소화기, 옥내 소화전 방수구
※ 물분무 소화설비 송수구의 설치기준 (시험에 2번 나옴)
⊙ 하나의 층이 3,000 [㎡] 를 넘을 때 마다 1개 이상 설치 (최대 5개)
▶ 폐쇄형 스프링클러와 동일하다.
* S.P.나 물분무 설비의 경우 3,000[㎡] 마다 1개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음
◈ 접합 부위
① 암나사 : 송수구 ♣
② 수나사 : 방수구, 채수구
◈ 옥내소화전함
① 강판 및 강대의 두께 : 1.5 [㎜] 이상
② 합성수지제의 두께 : 4 [㎜] 이상
③ 문의 면적 : 0.5 [㎡] 이상 (짧은 면의 길이가 500[㎜] 이상
◈ 옥내 · 옥외 소화전 함의 비교 ★★★
구 분
|
옥내 소화전함
|
옥외 소화전함
|
방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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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글밸브 40 [㎜]
|
옥외소화전함 65 [㎜] 쌍구형
|
호스 (호스결합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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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5[m]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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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15[m]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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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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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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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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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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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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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m] 이하
|
거. 기동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의 설치기준 (NFSC 102 제7조 ①, 3)
① 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여 배치할 것
② 방수구의 위치표시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것
너. 방수구의 설치기준 (NFSC 102 제7조 ②) ★★★
① 특정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 까지의 수평거리
가 25 [m] (호스릴옥내 소화전설비를 포함)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것 ♣
②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1.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호스는 구경 40 [㎜]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방수구의 위치는 항상 왼쪽이어야 한다 ×) - 왼쪽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 뿐이다.
※ 옥내소화전의 방수구는 40 [㎜] 앵글밸브를 쓴다.
⊙ 열배 : 배출구는 10 [m], 호스릴 15 [m]
할론 호스릴 20 [m]
옥내소화전 방수구 25 [m]
연결송수관 방수구 50 [m] 인데 지하가, 지하역사의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이면 25 [m]
옥사 : 옥외소화전 40 [m], 상수도 소화전은 140 [m]
소형소화기 : 20 [m], 대형 소화기 30 [m]
※ 호스는 법정길이 규정이 없다.
◈ 각종 설비의 설치 높이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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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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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수구
⊙ 채수구
⊙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
⊙ 옥외 소화전 설비의 호스 접결구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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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m] 이상 1[m] 이하
|
⊙ 소화기
⊙ 포호스릴함 · 포호스함
⊙ 옥외소화전설비의 방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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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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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표시등의 설치기준 (NFSC 102 제7조 ③)
① 옥내 소화전 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②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표시등
은 사용전압의 130 [%] 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 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
지 않아야 한다)
◈ 표시등의 식별도 시험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과 15° 이하의 각도로 발산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0[lx]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 표시등의 수명시험
표시등은 사용전압의 130[%]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 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옥내 소화설비의 표시등 ★★
① 위치 표시등 : 평상시 점등
② 펌프기동표시등 : 평상시 미점등, 주펌프 기동시 점등
◈ 비상전원의 용량 ★★★
구 분
|
비상전원의
용량
|
예 외
|
⊙ 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 링클러설비,
물분무 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 소화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 제연설비 및 전실(부속실) 제연설비
⊙ 연결송수관 설비
|
20분 이상
|
옥내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미분무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
비 (30층 이상 49층 이하 : 40분
이상, 50층 이상 : 60분 이상)
|
◈ 펌프의 직 · 병렬 운전 ★
1. 펌프의 직렬 운전
① 토출양 : Q
② 양정 : 2 H
2. 펌프의 병렬 운전
① 토출량 : 2Q
② 양정 : H
※ 건전기를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은 2배로 용량은 그대로 이고
병렬로 연결하면 전압은 그대로 용량은 2배로 늘어나는 것과 같이 펌프도 마찬가지다.
※ 소방용 펌프
주펌프 충압펌프 ⇒ 원심펌프
(소화) (압보충)
* 원심 펌프 : 볼류트 펌프 : 가격 저렴, 안내깃 없다. 저양정, 고유량
터빈펌프 : 고가, 안내깃 있다. 고양정, 저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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