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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펌프의 성능 (NFSC 102 제6조 ⑥) ★★★

채절 운전시 정격 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 토출량의 150 [%] 로 운전시 정격 토출압력의

65 [%] 이상이 될 것

 

※ 성능시험

   ① 체절압력시험 (140 [%])

   ② 정격부하시험 (100, 100 [%])

   ③ 과부하시험 (150, 65 [%])

카. 펌프성능시험 배관의 적합기준 (NFSC 102 제6조 ⑦) ★★★

  ① 성능시험 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②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 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고 펌프의 정격 토출량의 175%를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타. 순환배관 (NFSC 102 제6조 ⑧) ★★★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설치목적)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 사이에서 분기한 구역 20 [㎜]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파. 그밖의 배관 설치기준 ★

  ① 배관에는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보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제외)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 이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할 것 ♣

  ③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보온재 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할 것

<참고> 신축 이음 ★

  1. 온도 변화에 따른 배관의 신축으로 배관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음

  2. 신축이음의 종류

    ① 슬리브형 (Sleeve type)

    ② 밸로스형 (bellows type)

    ③ 루프형 (loop type)

    ④ 스위블형 (Swivel type)

    ⑤ 볼조인트 (Ball joint) (유니온형 X)

하. 송수구 설치기준 (NFSC 102 제6조 ⑫)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송수구로 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③ 지면으로 부터 높이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④ 구경 65 [㎜]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⑤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또는 직경 5 [㎜]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질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⑥ 송수구에는 이 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

    ※ 송수구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

 

    ※ 자동개폐밸브 대신에 5 [㎜] 의 배수공을 뚫을 수 있다.

◈ 설치높이

   ⊙ 손으로 조작하는 것 :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  (유수검지장치, 수동검지장치 등)

   ⊙ 소방대가 사용하는 것 : 바닥으로 부터 0.5 [m] 이상 1 [m] 이하 

        (송수구, 채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옥외소화전의 호스릴 밸브)

   ⊙ 1.5 [m] 이하 : 소화기, 옥내 소화전 방수구

※ 물분무 소화설비 송수구의 설치기준 (시험에 2번 나옴)

  ⊙ 하나의 층이 3,000 [㎡] 를 넘을 때 마다 1개 이상 설치 (최대 5개)

     ▶ 폐쇄형 스프링클러와 동일하다.

      * S.P.나 물분무 설비의 경우 3,000[㎡] 마다 1개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음

  ◈ 접합 부위

     ① 암나사 : 송수구 ♣

     ② 수나사 : 방수구, 채수구

  ◈ 옥내소화전함

     ① 강판 및 강대의 두께 : 1.5 [㎜] 이상

     ② 합성수지제의 두께 : 4 [㎜] 이상

     ③ 문의 면적 : 0.5 [㎡] 이상 (짧은 면의 길이가 500[㎜] 이상

  ◈ 옥내 · 옥외 소화전 함의 비교 ★★★

구 분
옥내 소화전함
옥외 소화전함
방수구
앵글밸브 40 [㎜]
옥외소화전함 65 [㎜] 쌍구형
호스 (호스결합금구) ♣
40[㎜] (15[m] × 2개)
65 [㎜] (15[m] × 3개)
노즐
13 [㎜]
19 [㎜]
수평거리
25 [m] 이하
40 [m] 이하

거. 기동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의 설치기준 (NFSC 102 제7조 ①, 3)

  ① 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여 배치할 것

  ② 방수구의 위치표시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것

 

너. 방수구의 설치기준 (NFSC 102 제7조 ②) ★★★

  ① 특정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 까지의 수평거리

       가 25 [m] (호스릴옥내 소화전설비를 포함)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것 ♣

  ②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1.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호스는 구경 40 [㎜]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방수구의 위치는 항상 왼쪽이어야 한다 ×) - 왼쪽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 뿐이다.

 ※ 옥내소화전의 방수구는 40 [㎜] 앵글밸브를 쓴다.

   ⊙ 열배 : 배출구는 10 [m], 호스릴 15 [m]

                  할론 호스릴 20 [m]

                  옥내소화전 방수구 25 [m]

                  연결송수관 방수구 50 [m] 인데 지하가, 지하역사의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이면 25 [m]

                  옥사 : 옥외소화전 40 [m], 상수도 소화전은 140 [m]

                 소형소화기 : 20 [m], 대형 소화기 30 [m]

                ※ 호스는 법정길이 규정이 없다.

◈ 각종 설비의 설치 높이 ★★★

구 분
설치 높이
⊙ 송수구
⊙ 채수구
⊙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
⊙ 옥외 소화전 설비의 호스 접결구
⊙ 기타
0.5 [m] 이상 1[m] 이하
⊙ 소화기
⊙ 포호스릴함 · 포호스함
⊙ 옥외소화전설비의 방수구
1.5 [m] 이하

더. 표시등의 설치기준 (NFSC 102 제7조 ③)

  ① 옥내 소화전 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②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표시등

       은 사용전압의 130 [%] 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 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

       지 않아야 한다)

◈ 표시등의 식별도 시험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과 15° 이하의 각도로 발산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0[lx]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 표시등의 수명시험

   표시등은 사용전압의 130[%]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 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옥내 소화설비의 표시등 ★★

   ① 위치 표시등 : 평상시 점등

   ② 펌프기동표시등 : 평상시 미점등, 주펌프 기동시 점등

◈ 비상전원의 용량 ★★★

구 분
비상전원의
용량
예 외
⊙ 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 링클러설비,
    물분무 소화설비, 미
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
탄소소화설비, 할론 소화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
비, 분말소화설비)
⊙ 제연설비 및 전실(부속실) 제연설비
⊙ 연결송수관 설비
20분 이상
옥내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미분무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
비 (30층 이상 49층 이하 : 40분
이상, 50층 이상 : 60분 이상)

◈ 펌프의 직 · 병렬 운전 ★

  1. 펌프의 직렬 운전

    ① 토출양 : Q

    ② 양정 : 2 H

2. 펌프의 병렬 운전

    ① 토출량 : 2Q

    ② 양정 : H

※ 건전기를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은 2배로 용량은 그대로 이고 

    병렬로 연결하면 전압은 그대로 용량은 2배로 늘어나는 것과 같이 펌프도 마찬가지다.

※ 소방용 펌프

    주펌프          충압펌프       ⇒           원심펌프

      (소화)           (압보충)

* 원심 펌프 : 볼류트 펌프 : 가격 저렴, 안내깃 없다. 저양정, 고유량

                     터빈펌프 : 고가, 안내깃 있다. 고양정, 저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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