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 소화설비별 설치대상
소화설비
|
설치대상 (기준)
|
|
소화기
|
⊙ 연면적 33 ㎡ 이상
⊙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 터널
⊙ 지하구
|
|
옥내소화전
|
⊙ 차고, 주차장 (옥상에 설치한 것)
⊙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 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 기타
⊙ 터널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
200 ㎡ 이상
바닥면적 600 ㎡ 이상
연면적 1,500 ㎡ 이상
연면적 3,000 ㎡ 이상
연장 1,000 m 이상
지정수량 750배 이상
|
옥외소화전
|
⊙ 지상 1층 · 2층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바닥면적 합계 9,000㎡ 이상
지정수량 750배 이상
전부 해당
|
▣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NFTC 101 표 2.1.1.2)
특정소방대상물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내화구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
⊙ 위락시설
|
1단위 / 30 ㎡
|
1단위 / 60 ㎡
|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 문화재
⊙ 의료시설
⊙ 장례식장 : 관문공집의장
|
1단위 / 50 ㎡
|
1단위 / 100 ㎡
|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전시장, 공동주택,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창고시설
⊙ 운수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 관광휴게시설 : 근판운숙, 노전공
|
1단위 / 100㎡
|
1단위 / 200 ㎡
|
⊙ 그밖의 것 (교육연구시설, 학교)
|
1단위 / 200 ㎡
|
1단위 / 400 ㎡
|
▣ 나. 옥외소화전함의 설치기준 (NFTC 109 2.4) ★★★
① 설치거리 : 옥외소화전으로 부터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해야 한다.
② 옥외소화전함의 설치 개수
옥외소화전의 개수
|
옥외 소화전함의 설치 개수
|
10 개 이하
|
5 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
|
11개 이상 30개 이하
|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
|
31개 이상
|
옥외 소화전 3개 마다 1개 이상
|
2.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설치대상
|
설치조건
|
||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운동시설
|
수용인원
|
100명 이상
|
|
영화
상영관
|
지하층, 무창층
|
바닥면적 500 ㎡ 이상
|
|
기타 층
|
바닥면적 1,000 ㎡ 이상
|
||
무대부
|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
|
300 ㎡ 이상
|
|
1 ~ 3층
|
500 ㎡ 이상
|
||
⊙ 판매시설
⊙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
수용인원 500명 이상
|
모든 층
|
|
바닥면적 합계 5,000 ㎡ 이상
|
|||
⊙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제외 )
|
바닥면적 합계 5,000 ㎡ 이상
|
||
⊙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 ⊙ 수련시설 (숙박이 가능한 것)
|
바닥면적 합계 600 ㎡ 이상
|
||
⊙ 지하가
|
연면적 1,000 ㎡ 이상
|
||
⊙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
|
바닥면적 1,000 ㎡ 이상
|
||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 m를 넘는 래크식 창고
|
바닥면적합계1,500㎡이상
|
||
⊙ 복합건축물, 교육연구시설 · 수련시설 내 기숙사
|
연면적 5,000 ㎡ 이상
|
||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 창고
|
지정수량 1,000 배 이상
|
||
⊙ 6층 이상
|
모든 층
|
||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 통로
|
전부 해당
|
||
⊙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 (임차건물 제외)
⊙ 유치장
|
해당 장소
|
3.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대상
|
설치조건
|
차고, 주차장
|
바닥면적 200 ㎡ 이상인 층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실,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
바닥면적 300 ㎡ 이상
|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과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
연면적 800 ㎡ 이상
|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
20 대 이상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항공기 격납고)
|
전부 해당
|
5.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
설치조건
|
차고, 주차장
|
바닥면적 200 ㎡ 이상인 층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
바닥면적 300 ㎡ 이상
|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과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
연면적 800 ㎡ 이상
|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
20 대 이상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항공기 격납고)
|
전부 해당
|
가. 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 (NFTC 104 2.1)
⊙ 물분무 소화설비 수원의 양
구 분
|
토출량
|
비 고
|
⊙ 컨베이어 벨트
⊙ 절연유 봉입 변압기
|
10 ℓ/min · ㎡
|
-
|
⊙ 특수가연물
|
10 ℓ/min · ㎡
|
최소 50 ㎡
|
⊙ 케이블트레이
⊙ 케이블 덕트
|
12 ℓ/min · ㎡
|
-
|
⊙ 차고
⊙ 주차장
|
20 ℓ/min · ㎡
|
최소 50 ㎡
|
나. 미분무소화설비 수원의 양
Q = N × D × T × S + V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방호구역(방수구역)내 헤드의 개수
D : 설계유량 [㎥/min]
T : 설계방수시간 [min]
S : 안전율 (1.2 이상)
V : 배관의 총 체적
⊙ 저압 미분무소화설비 : 최고 사용압력이 1.2 MPa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
⊙ 중압 미분무소화설비 : 최고 사용압력이 1.2 MPa 를 초과하고 3.5 MPa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
⊙ 고압 미분무소화설비 : 최저 사용압력이 3.5 MPa 를 초과하는 미분무소화설비
다.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포소화설비의 적응성 (NFTC 105 2.1)
특정소방대상물
|
설 비
|
⊙ 차고
⊙ 주차장
(지붕있는 것) |
⊙ 포워터스프링클러 설비
⊙ 포헤드 설비
⊙ 고정포방출설비
⊙ 압축공기포소화설비
|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지붕있는 것)
|
⊙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 포헤드 설비
⊙ 고정포방출설비
⊙ 압축공기포소화설비
|
⊙ 완전 개방된 옥상주차장
⊙ 고가 밑의 주차장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쥐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 쌓인 부분 ⊙ 지상 1층으로서 지붕이 없는 부분
|
⊙ 호스릴포소화설비
⊙ 포소화전설비
|
⊙ 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변압기, 전기케이블실, 유압설비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 미만의 장소에는
고정식 압축공기포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 지붕이 있는 것 : 자동, 지붕이 없는 것 : 수동
라. 포소화설비 가압송수장치의 표준방사량 (NFTC 105 표 2.3.5)
구 분
|
표준 방사량
|
⊙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
|
75 ℓ/min 이상
|
⊙ 포헤드
⊙ 고정포방출구
⊙ 이동식 포노즐
⊙ 압축공기포헤드
|
각 포헤드, 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설계압력에
따라 방출되는 소화약제의 양 |
◈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의 수원의 양 ★
Q = 헤드 개수 × 75 ℓ/min × 10 min
① 고정포방출구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 고정포 방출구
Q① = A · Q1 · T · S
여기서, Q①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단위 포소화수용액의 양 (방출률) [ℓ/min · ㎡]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보조포 소화전
Q② = N · S · 8,000ℓ → 400 ℓ/min × 20 min
여기서, Q②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3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배관보정량 (송액관에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양) : 내경 75 ㎜ 초과시 적용
Q③ = A · L · S · 1,000 ℓ/㎥
여기서, Q③ : 배관보정량 [ℓ]
A : 배관의 단면적 [㎡]
L : 배관의 길이 [m]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참고] 고정포 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Q = Q① + Q② + Q③
여기서, Q : 고정포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① : 고정포방출구에 필요한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② : 보조포소화전에 필요한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③ : 배관보정량 [ℓ]
◈ 포방출량
Q = A · Q1
여기서, Q : 포방출량 [ℓ/min]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방출률 [ℓ/min · ㎡]
◈ 가압송수장치의 분당 토출량 [ℓ/min]
② 옥내포 소화전 방식, 호스릴 방식의 포소화약제량
Q = N · S · 6,000ℓ (바닥면적 200 ㎡ 미만은 75%를 적용)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5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③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방출량
방호대상물
|
방호면적 1 ㎡ 에 대한 1분당 방출량
|
특수가연물
|
2.3 ℓ/min
|
기타의 것
|
1.63 ℓ/min
|
④ 포소화설비 헤드의 설치개수
구 분
|
설치 개수
|
|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
|
1개 / 8 ㎡
|
|
포헤드
|
1개 / 9 ㎡
|
|
화재감지용 스프링클러헤드
|
1개 / 20 ㎡
|
|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분사헤드
|
유류탱크 주위
|
1개 / 13.9 ㎡
|
특수가연물 저장소
|
1개 / 9.3 ㎡
|
※ 문제의 조건에 정방형 배치시 : 2Rcos45°로 계산할 것 (R = 2.1 m)
⑤ 포헤드의 특정방호대상물별 및 포소화약제에 따른 방사량
소방대상물
|
포소화약제의 종류
|
방사량
|
⊙ 차고, 주차장
⊙ 항공기 격납고
|
수성막포
|
3.7 ℓ/min · ㎡
|
단백포
|
6.5 ℓ/min · ㎡
|
|
합성계면활성제포
|
8.0 ℓ/min · ㎡
|
|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
수성막포
|
6.5 ℓ/min · ㎡
|
단백포
|
||
합성계면활성제포
|
⑥ 옥외 탱크 저장소의 고정포방출구 수
⑦ 고정포 방출구의 방출량 및 방사시간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량】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가. 전역방출방식
① 표면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방호구역체적
|
소요 약제량
|
최소 저장량
|
개구부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45 ㎥ 미만
|
1㎏ / ㎥
|
45 ㎏
|
5 ㎏ / ㎡
|
45 ㎥ 이상 150 ㎥ 미만
|
0.9 ㎏ / ㎥
|
||
150 ㎥ 이상 1,450 ㎥ 미만
|
0.8 ㎏ / ㎥
|
135 ㎏
|
|
1,450 ㎥ 이상
|
0.75 ㎏ / ㎥
|
1,125 ㎏
|
② 심부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
소요 약제량
|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 전기설비 (유압기기 제외)
⊙ 케이블실 (무조건 1.3)
|
1.3 ㎏/㎥
|
10 ㎏/㎡
|
⊙ 전기설비 (55 ㎡ 미만)
|
1.6 ㎏/㎥
|
|
⊙ 서고, 전자제품창고, 목재가공품창고, 박물관
|
2.0 ㎏/㎡
|
|
⊙ 고무류, 면화류 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
2.7 ㎏/㎥
|
나. 국소방출방식
여기서,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0.6 m 이내에 설치된 실제 벽, 누설되지 않는 벽면적
A : 방호공간의 벽면적 (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부분의 면적)의 합계 [㎡] (전체 벽면적으로
서 0.6 m 이내에 실제 벽이 있을 경우를 포함하며, 0.6m 이내에 벽이 없을 경우에는 가상의 벽이 있다고 가정
한 벽면적의 합계)
2. 할론 소화설비 (잘 안나옴)
가. 전역방출설비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 역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
소화약제량
|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차고, 주차장, 전기실, 전산실, 통신기기실, 합성수지류
|
0.32 ㎏/㎥
|
2.4 ㎏ / ㎡
|
서류, 면화류, 볏짚류, 목재가공품, 대팻밥, 나무부스러기 등
|
0.52 ㎏ / ㎥
|
3.9 ㎏ / ㎡
|
나. 국소방출방식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
소화약제 저장량
|
할론 1301
|
방호대상물 표면적 [㎡] × 6.8 ㎏/㎡ × 1.25
|
할론 1211
|
방호대상물 표면적 [㎡] × 7.6 ㎏/㎡ × 1.1
|
할론 2402
|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
② 기타
여기서, Q : 방호공간 1㎥에 대한 할론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 Y : 수치
3.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여기서, W : 소화약제의 무게 [㎏]
V : 방호구역의 체적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 : 표로 주어짐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 농도 [%]
설계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A, C급 : 1.2, B급 : 1.3) (문제에서 주어짐)
t : 방호구역의 최소 예상온도 [℃]
②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여기서, X : 공간체적 당 더해진 소화약제의 부피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
Vs : 20 ℃ 에서 소화약제의 비체적 [㎥/㎏] (20℃에서는 Vs/S = 1이 된다)
= (K1 + K2 × 20℃)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 농도 [%]
C : 설계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A, C급 : 1.2, B급 : 1.3)
t : 방호구역의 최소 예상 온도 [℃]
V : 방호구역체적 [㎥]
※ NFTC 107 A 2.7.3 : 배관의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는 A·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 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
이 방출되도록 할 것
4. 분말소화약제
가. 전역방출방식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화약제의 종별
|
소요 약제량
|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제1종 분말
|
0.6 ㎏ / ㎥
|
4.5 ㎏ / ㎡
|
제2 · 3종 분말
|
0.36 ㎏ / ㎥
|
2.7 ㎏ / ㎡
|
제4종 분말
|
0.24 ㎏ / ㎥
|
1.8 ㎏ / ㎡
|
나. 국소방출방식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
소화약제 저장량
|
제1종 분말
|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
제2 · 3종 분말
|
방호대상물 표면적 [㎡] × 5.2 ㎏/㎡ × 1.1
|
제4종 분말
|
방호대상물 표면적 [㎡] × 3.6 ㎏/㎡ × 1.1
|
② 기 타
여기서, Q : 단위 체적당 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의 주변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Y : 수치
2. 소화약제 (NFTC 106 2.2)
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전역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① 표면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방호구역체적
|
소요 약제량
|
최소 저장량
|
개구부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45 ㎥ 미만
|
1㎏ / ㎥
|
45 ㎏
|
5 ㎏ / ㎡
|
45 ㎥ 이상 150 ㎥ 미만
|
0.9 ㎏ / ㎥
|
||
150 ㎥ 이상 1,450 ㎥ 미만
|
0.8 ㎏ / ㎥
|
135 ㎏
|
|
1,450 ㎥ 이상
|
0.75 ㎏ / ㎥
|
1,125 ㎏
|
② 심부화재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 체적 [㎥] × 소요 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
소요 약제량
|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 전기설비 (유압기기 제외)
⊙ 케이블실 (무조건 1.3)
|
1.3 ㎏/㎥
|
10 ㎏/㎡
|
⊙ 전기설비 (55 ㎡ 미만)
|
1.6 ㎏/㎥
|
|
⊙ 서고, 전자제품창고, 목재가공품창고, 박물관
|
2.0 ㎏/㎡
|
|
⊙ 고무류, 면화류 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
2.7 ㎏/㎥
|
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국소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여기서,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0.6 m 이내에 설치된 실제 벽, 누설되지 않는 벽면적
A : 방호공간의 벽면적 (벽이 없는 경우에는 벽이 있는 것으로 가정한 부분의 면적) 의 합계 [㎡] (전체 벽면적으로
서 0.6 m 이내에 실제 벽이 있을 경우를 포함하며, 0.6m 이내에 벽이 없을 경우에는 가상의 벽이 있다고 가정
한 벽면적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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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방출방식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압축공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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