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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서는 인력기준을 주된 기술인력과 보조기술인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 중 보조기술인

      력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① 소방시설관리사      ② 소방설비기사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④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자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45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

      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9와 같다.

[별표 9]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45조제1항 관련)

기술인력 등 업종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관리업
가. 주된 기술인력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 방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1) 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2)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3)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1 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1)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2)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비고 1.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 술과 관련된 경력을 말한다.
         2. 보조 기술인력의 종류별 자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 ②

  ①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② 건축물의 옥내에 잇는 운동시설로서 수영장

  ③ 노유자 시설                                 ④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20조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10.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 중 업무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① 정신의료기관               ② 경찰서               ③ 소방서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 (특정소방대상물)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12.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않는 것

   다.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

         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라.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마.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4. 다음 중 방염대상물에 대한 방염성능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 ①

  ①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는 3회 이상

  ②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 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

  ③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 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 사간은 20초 이내

  ④ 탄화한 면적은 20 [㎠] 이내, 탄화한 길이는 50 [㎝] 이내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 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 [㎡] , 탄화한 길이는 20 [㎝]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다음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④

   ① 통합감시시설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③ 자동화재속보설비      ④ 무선통신보조설비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별표 1]

 2. 경보설비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나. 비상경보설비

        ① 비상벨설비 ② 자동식사이렌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시각경보기                      마. 화재알림설비

   바. 비상방송설비                      사. 자동화재속보설비           아. 통합감시시설

   자. 누전경보기                          차. 가스누설경보기

6.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소방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①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② 기존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전에 적용되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존 부분은 증축전에 적용되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증축된 부분은 증축 당시의 화재안전기

        준을 적용한다.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부분은 증축전에 적용되던 화재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부분은 증축 당시의 화재안전기준

        을 적용한다.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3조제3

    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

    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

    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방화셔터 또는 같은 영 제6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60분+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하며,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

       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ㆍ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2.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ㆍ바닥ㆍ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7.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중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 ①

   ① 아파트               ② 터널                  ③ 지정문화재                   ④ 가스시설

8. 다음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③

   ① 방염도료             ② 단독경보형 감지기                 ③ 휴대용 비상조명등                ④ 가스누설경보기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6조 (소방용품)

 [별표 3] 소방용품(제6조 관련)

①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소화기구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제외한다)

  나. 자동소화장치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菅槍),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 밸브 및 가스관

        선택밸브

②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해당한다)

③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및 간이완강기(지지대를포함한다)

   나.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다.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④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소화약제 (소화설비용만 해당한다)

   나. 방염제(방염액ㆍ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을 말한다)

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

9. 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① 소화기구, 옥내·외 소화전설비는 소화설비에 해당한다.

  ② 유도등, 비상조명등 설비는 경보설비에 해당한다.

  ③ 소화수조, 저수조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한다.

  ④ 연결송수관설비는 소화용수설비에 해당한다.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조 (소방시설)

[별표1 ]  소방시설

① 소화설비

   가. 소화기구 :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자동소화장치

   다. 옥내소화전설비,                    라. 스프링클러설비 등

   마. 물분무등 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분말소화

                                         설비, 강화액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바. 옥외소화전설비

② 경보설비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나.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 설비, 자동식 사이렌 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기각경보기                           마. 화재알림설비

   바. 비상방송설비                    사. 자동화재속보설비                 아. 통합감시시설

   자. 누전경보기 차. 가스누설경보기

③ 피난구조설비

   가.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간이 완강기, 그밖에 화재 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나.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다.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④ 소화용수설비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나. 소화수조 · 저수조, 그밖의 소화용수설비

⑤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               다. 연결살수설비           라. 비상콘센트 설비

   마. 무성통신보조설비        바. 연소방지설비

⑥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10.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숙박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④

   ① 일반형 숙박시설            ② 생활형 숙박시설              ③ 고시원              ④ 오피스텔

[해설]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한다.

11. 무창층에서 개구부란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 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몇 [m] 이내를 말하는가 ? ②

   ① 1.0 [m] 이내           ② 1.2 [m] 이내            ③ 1.5 [m] 이내             ④ 1.7 [m] 이내

[해설] 소방시설법 제2조(용어의 정의)

 가. “무창층”(無窓層) : 지상층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① 크기는 지름 50[㎝]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②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 [m] 이내일 것

     ③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④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⑤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나.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12. 특정소방대상물과 관련하여 다음 중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②

   ① 주차용 건축물         ② 종합여객시설              ③ 주차장             ④ 정비학원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 (특정소방대상물)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

   가. 항공기 격납고

   나. 차고, 주차용 건축물,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다. 세차장 라. 폐차장               마. 자동차 검사장                    바. 자동차 매매장

   사. 자동차 정비공장                 아. 운전학원 · 정비학원

   자. 다음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

       ① 단독주택

       ② 공동주택 중 5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 또는 5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駐機場)

6.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13. 소방시설 중 연결살수설비는 어떤 설비에 속하는가 ? ④

  ① 소화설비        ② 구조설비              ③ 피난설비               ④ 소화활동설비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조 (소방시설)

[별표 1] 소방시설

 ⑤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각 목의 것

    가. 제연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          다. 연결살수설비            라. 비상콘센트설비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바. 연소방지설비

14. 다음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에 관한 사항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③

"자동화재탐재설비의 기능(감지·수신·경보기능)과 성능을 가진 (     )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한 범위 안의 부분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가 면제된다."

   ① 비상경보설비          ② 연소방지설비         ③ 물분부등 소화설비            ④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4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⑨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ㆍ수신ㆍ경보기능을 말한다) 과 성능을 가진 화재알림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5. 소방시설의 종류 중 피난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① 제연설비          ② 공기안전매트             ③ 유도등               ④ 공기호흡기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조 (소방시설)

[별표 1] 소방시설

 3. 피난구조설비

   가.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간이완강기, 그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나.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 포함),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다.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16. 특정소방대상물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단,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한

      물품이다) ①

   ① 가구류                 ②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③ 무대용 합판

   ④ 종이벽지를 제외한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방염대상물품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블라인드 포함)

     나. 카펫

     다. 벽지류 (두께 2 [㎜] 미만인 종이 벽지는 제외한다)

     라. 전시용 합판 · 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마. 암막 · 무대막 (영화관 스크린, 체육시설의 스크린 포함)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 유흥주점영업, 노래연습장 영업장에 한함)

     사.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의 것

         (가구류(옷장,식탁, 찬장, 식탁용의자, 사무용 책상, 사용용 의자, 계산대)와 너비 10 [㎝]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

       ㉠ 종이류 (두께 2 [㎜] 이상의 것) ·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하는 물품

       ㉡ 합판이나 목재

       ㉢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

       ㉣ 흡음(吸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

  ② 방염성능기준

     가.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나.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다. 탄화(炭化)한 면적은 50 [㎠]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 [㎝] 이내일 것

     라.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마.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 연기밀도는 400 이하 일 것

17.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3차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 ②

    ① 200만원              ② 300만원               ③ 500만원                           ④ 1000만원

18.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연면적 400[㎡] 이상인 건축물               ② 항공기 격납고                    ③ 방송용 송수신탑

  ④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 등)

 ① 연면적 400[㎡]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가. 학교시설 : 100 [㎡]

    나. 노유자(老幼者) 시설 및 수련시설 : 200 [㎡]

    다. 정신의료기관(입원실 없는 경우 제외) : 300 [㎡]

   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300 [㎡]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150[㎡] (공연장의 경우에는 1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③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 이상이 있는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시설

  ④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⑤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⑥ 의원(입원실 있는 경우에 한함)·조산원·산후조리원·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 중 풍력 발전소 · 전기저장시설,

       지하구(地下溝)

  ⑦ 노유자 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시설하는 경우 제외)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나. 아동복지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타는 제외)

    다. 장애인 주거시설

    라. 정신질환자관련시설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종합시설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않는 시설은제외)

    마. 노숙인 관련 시설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 요양시설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

  ⑧ 요양병원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⑨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수량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⑩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서 제외]

  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피난구조설

        비(비상조명등은 제외)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②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

  ③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19. 다음 중 면적 · 구조에 관계없이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 ②

   ① 통신기기실         ② 항공기격납고           ③ 전산실           ④ 주차용 건축물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① 항공기 격납고

   ②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시설 : 연면적 800[㎡] 이상

   ③ 건축물내에 설치된 차고 · 주차장의 경우 주차용도로 사용면적 : 200[㎡] 이상

   ④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⑤ 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 바닥면적 300[㎡] 이상

   ⑥ 소화수를 수집ㆍ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이 시설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⑦ 지하가 중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⑧ 문화재중 소방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20. 다음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老幼者)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④

  ① 아동관련시설          ② 장애인 관련시설           ③ 노인관련시설           ④ 정신의료기관

21.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④

  ① 안마시술소         ② 독서실          ③ 한의원              ④ 무도학원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 (특정소방대상물)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2. 근린생활시설

  ①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미만인 것

  ②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棋院),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③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산후 조리원 및 안마원(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 포함)

  ⑤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해당용도 바닥면적 500[㎡] 미만

  ⑥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감상실업의 시설, 종교집회장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등으로 해당 용도로 쓰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 300[㎡] 미만

  ⑦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등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⑧ 제조업소, 수리점,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 500[㎡] 미만인 것 (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

       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

  ⑨ 청소년 게임 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 유통게임제공업의시설

       로서 해당용도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인 것

  ⑩ 사진관, 표구점, 학원(건축물 바닥면적 500[㎡] 미만인 것,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독서실, 고시원(건축물

       바닥면적 500[㎡] 미만인 것),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⑪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미만인 것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것은 ? ①

  ① 지하구                                                  ②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③ 건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④ 1000 [ton] 이상의 가연성 가스 저장시설

[해설]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5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별표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

등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인원
특급
아파트 :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200[m] 이상
일반건물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높이 120[m] 이상
기타 : 연면적 1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 후 5년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 경력,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후 1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7년이상 경력,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자 : 1명
1급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120[m] 이상
기타 :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연립주택 제외)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중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1명
2급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hose reel)방식의 물분무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지하구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한정)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험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선임인원 : 1명
3급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3.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인 경우 연면적 몇 [㎡] 이상이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가 ? ②

      ① 500               ② 1,000               ③ 1,500                   ④ 2,000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종류

1. 소화설비

 다.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① 공동주택 중 아파트 등 · 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②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③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은 제외),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④ 근린생활시설중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 제외) 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경우 모든 층

   ⑤ 교육연구시설 (교육시설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포함),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포함하며,

        숙박시설에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

        는 제외),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 제외) 또는 묘지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000 [㎡] 이상

        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⑥ 노유자 생활시설의 경우 모든 층

  ⑦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 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⑧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⑨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⑩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⑪ 지하구

  ⑫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 조리원

  ⑬ 특수가연물의 정한 수량의 500배 이상 저장·취급하는 것

  ⑭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24.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 ③

인명구조기구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 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층 이상인 병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 11, ㉡ 7             ② ㉠7, ㉡ 7               ③ ㉠ 7, ㉡ 5                 ④ ㉠ 5, ㉡ 5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종류

 3. 피난구조설비

  나 인명 구조 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① 방열복 또는 방화복 (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 포함),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 포함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중 관광호텔로 용도로 사용하는 층

    ②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 포함)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중 병원용도로 사용하는 층

   ③ 공기호흡기를 설치애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나.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다.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

     마. 이산화탄소 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제외)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25. 층수가 20층인 아파트인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층수는 ? ④

   ① 6층 이상             ② 11층 이상                 ③ 16층 이상              ④ 전층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종류

1. 소화설비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② 기숙사(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내 있는 학생수용을 위한 것)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③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 운동시설(물놀이 시설 및 바닥이 불연

        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 제외)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밖의 층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인 것

     다. 무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부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④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나.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라. 노유자시설

    마.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바. 숙박시설

  ⑥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제외)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⑦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 바닥면적이 1,000 [㎡]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층

  ⑧ 랙식 창고 (Rack warehouse) : 랙(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으로서 천장 또는 반자(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을 말함)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랙이 설치된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⑨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화재예방기준에서 정하는 수량의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시설

     나. 중 ·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 · 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⑩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나. 창고시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2500 [㎡] 이상인 경우에 모든 층

    다.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 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라. 랙식 창고중 8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9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시설

  ⑪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보호시설로 사용되는 부분.(보호시설이 임차건물인 경우 제외)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⑫ 지하가 (터널 제외)로서 연면적 1,000 [㎡] 이상인 것

   ⑬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 시설

   ⑭ ①~ ⑬ 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26.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의료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③

   ① 마약진료소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③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④ 한방병원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 (특정소방대상물)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7. 의료시설

    가. 병원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나. 격리병원 :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정신의료기관

    라.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9. 노유자 시설

  가. 노인관련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를 제공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아동관련시설 :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그밖에 이와유사한 것

   다. 장애인관련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심부름센타, 한국수어통역센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노숙인 관련시설 : 노숙인 복지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및 쪽

                                       방상담소만 해당), 노숙인 종합지원센타 및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 가. ~ 마. 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복지시설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

27. 비상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 ④

   ①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②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400 [㎡] 이상인 건축물

   ③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100 [㎡] 이상으로 공연장인 건축물

   ④ 35명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2. 경보설비

  나.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연면적 4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공연장의 경우 100 [㎡]) 이상인 것은 모든 층

    ③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 [m] 이상인 것

    ④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 특정소방대상물 중 모래·석재 등 불연재료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

28.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한다. 다음 중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

        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는 사람은 ? ④

  ①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소방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대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해설] 화재의 예방법 시행령 제25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별표4] 2.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

                 기준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①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 [m] 이상인 아파트

   ② 연면적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③ ②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

   ④ 가연성 가스를 1,000 [ton]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

   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①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 선임인원 : 1명 이상

29. 소방관계법에서 피난층의 정의를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④

  ① 지상 1층을 말한다.

  ② 2층 이하로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층을 말한다.

  ③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는 층을 말한다.

  ④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나.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30. 소화활동설비에서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④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것

  ②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 등으로서 지하층인 것

  ③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000 [㎡] 이상인 것

  ④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300 [m] 이상인 것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종류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

    ②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③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 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 (물류터미널에 한정)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④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⑤ 지하가(터널은 제외)로서 연면적 1,000 [㎡] 이상인 것

    ⑥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⑧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 등은 제외)에 부설된 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3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 구조 · 연면적 ·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의 일반현황

   ②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③ 재난방지대책 및 민방위조직에 관한 사항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해설] 화재의 예방법 시행령 제27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연면적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② 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③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

    ④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ㆍ정비계획

    ⑤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⑥ 방화구획, 제연구획(除煙區劃),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대상물품의 사용 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ㆍ관리계획

    ⑦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⑧ 소방훈련ㆍ교육에 관한 계획

    ⑨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⑩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⑪ 소화에 관한 사항과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⑫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 등은 제외한다)

    ⑬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⑭ 화재발생 시 화재경보,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⑮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

         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3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보조 기술인력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 ②

   ①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② 소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④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소방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소방기술인정 자격 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45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별표 9]

 

33. 소방시설을 구분하는 경우 소화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②

   ① 옥내소화전설비          ② 제연설비            ③ 소화액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④ 소화기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조 (소방시설)

[별표 1] 소방시설

1. 소화설비 :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의 것

  가. 소화기구 : 소화기, 간이소화용구(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 소화용구, 소공간용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케비넷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 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다. 옥내소화전설비 (호스릴(hose reel) 옥내 소화설비 포함)

  라. 스크링클러설비 등 :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케비넷형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포함),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마. 물분무 등 소화설비 : 물분부 소화설비, 미분분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

                                          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바. 옥외소화전설비

34.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은 ? ③

   ① 소매시장   ② 도매시장   ③ 3층 이상의 학원          ④ 연면적이 5000[㎡] 이상인 복합건축물

[해설] 화재의 예방법 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은 관리의 권원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1.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 [㎡] 이상인 건축물)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의 예방법 시행령 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을 말한다.

 

35.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몇 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 ②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50대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 등)

  3.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 [㎡]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6.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며칠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

       하여야 하는가 ? ④

   ① 15일             ② 30일               ③ 60일                         ④ 90일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4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관리사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 시험 과목, 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등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

      도록 관리사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37.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지하층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몇 [㎡] 이상인 경우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가 ? ③

   ① 500            ② 600                 ③ 700                  ④ 1, 000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종류

 5. 소화활동설비

  다.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지하구는 제외)

     ①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

         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

     ②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 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모든 층. 아파트 등의 지하층(대피시설로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과 교육연구시설중 학교의 지하층의 경우

          에는 700[㎡] 이상의 것

     ③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 [ton] 이상인 탱크시설

     ④ ①과 ②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 통로

38. 특정소방 대상물의 소방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한 지도 · 감독권자로 옳은 것은 ? ②

    ① 소방청장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③ 시·도지사                 ④ 행정안전부장관

39. 소방본부장이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 ④

   ① 소방시설관리사         ②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③ 소방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④ 소방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설] 화재의 예방법 시행령 제11조(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

        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0.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 ④

   ① 아파트          ② 기숙사                ③ 오피스텔                    ④ 단독주택

[해설] 소방시설법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0조(주택용소방시설)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41.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 설비가 아닌 것

        은 ? ②

   ① 옥내 소화전 설비         ② 연결살수설비            ③ 스프링클러설비                 ④ 물분무등 소화설비

[해설] 소방시설법 제7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

     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8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무등소화설

         비를 말한다.

42.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④

   ①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②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③ 연면적 3,500 [㎡] 이상인 것

   ④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 바닥면적 200 [㎡] 이상인 것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종류

  2. 경보설비

      바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연면적 3,5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②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③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중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는 제외

43. 특정소방대상물 중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의 수용인원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 ①

  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의 수 (2인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②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에 객실 수를 합한 수

  ③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의 3배수

  ④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3 [㎡]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7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별표 7]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 수(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 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제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강의실ㆍ교무실ㆍ상담실ㆍ실습실ㆍ휴게실 용도로 쓰는 특정소방대상물: 해 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나.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

        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 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 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다.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비고 1. 위 표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

             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 을 말한다),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2.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44.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④

   ① 연면적 600 [㎡] 미만의 숙박시설                 ② 연면적 1,000[㎡] 미만인 아파트

   ③ 연면적 1,000[㎡] 미만의 기숙사                   ④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연면적 3,000[㎡]미만인 합숙소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종류

  2. 경보설비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①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것

       ②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것

       ③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미만인 것

       ④ 연면적 400 [㎡] 미만인 유치원

       ⑤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연동형으로 설치할 것)

45. 소방서장의 소방대상물 개수·이전·제거 등의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의무자는 ? ②

   ① 국무총리          ② 시·도지사                ③ 소방서장                    ④ 구청장

46.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 ①

  ①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② 소방기술사

  ③ 소방시설관리사                                                   ④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40조 (시험위원의 위촉) 소방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1. 박사학위 취득한 사람            2. 대학에서 소방관련 학과 조료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3.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시설관리사                          5. 소방기술사

47. 소방청장은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업무를 어디에 위탁할 수 있는가 ? ④

  ① 소방시설업자협회    ② 한국소방안전원         ③ 소방산업공제조합             ④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해설] 소방시설법 제5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ㆍ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를 보조할 수 있다.

   1. 방염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2.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3.형식승인의 변경승인                                                4. 형식승인의 취소

   5. 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취소                                  6. 성능인증의 변경인증

   7.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

4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소방용품 중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및

      기기가 아닌 것은 ? ②

   ① 소화전              ② 방염제               ③ 유수제어밸브                    ④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6조 (소방용품)

[별표3] 소방용품

 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소화기구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는 제외한다)

   나. 자동소화장치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 (경종만 해당한다)

49.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중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처리

      시설 등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은 ? ④

  ① 옥내 소화전설비 및 소화용수설비                   ② 옥내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

  ③ 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부등소화설비             ④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6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3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별표 6과 같다.

[별표6]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

 

50. 화재안전조사의 세부항목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에 대한 강제처분 · 피난명령에 관한 사항

   ②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③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④ 소방계획서 이행에 관한 사항

[해설] 화재의 예방법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①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②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③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④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⑥ 시공, 감리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⑦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⑧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⑨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⑩ 방염(防炎)에 관한 사항

   ⑪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⑫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⑮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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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관한 사항이다. (㉠), (㉡),

     (㉢)에 들어 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②

"소방용품이란 (㉠) · (㉡) · (㉢) , 그밖에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 #소화기, ㉡ #감지기,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② ㉠ 소화기, ㉡ 소화약제, ㉢ 방염도료

   ③ ㉠ 소화기, ㉡ #방염제, ㉢ 소방호스

   ④ ㉠ 소화기, ㉡ 유도등, ㉢ 소방펌프자동차

[해설] 소방시설법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소방시설 등 :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④ 소방용품 : 소방시설 등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 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안전성능”이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을 말한다.

    5.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

        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 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6.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성능기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나. 기술기준: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7.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

         다.

2. 소방대상물의 위치 · 구조 ·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나 재난 ·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수 이전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        ② 소방관계인           ③ 시·도지사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

3. “화재안전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

     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을 말한다.)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

     는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4.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ㆍ관리하

      는 지역을 말한다.

 5. “화재예방안전진단”이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화재안전조사) ①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1.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에는 화재의 예방조치 상황, 소방시설등의

       관리 상황 및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화재 안전조사 항목 시행령 제7조 】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다.

   1.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시공, 감리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방염(防炎)에 관한 사항

   1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12.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몇일간 인터넷 홈페이 등에 게시하여야 하는가 ? ②

   ① 3일간             ② 7일간            ③ 10일간         ④ 14일간

[해설] 시행령 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종합조사: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부를 확인하는 조사

   2. 부분조사: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확인하는 조사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사대상, 조사

      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사전 통지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을 현장에서 설명해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방대

     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한 조사ㆍ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소방안전원

   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 한국화재보험협회

   5. 한국가스안전공사

   6. 한국전기안전공사

   7.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안전조사 계획의 수립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3조(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화재안전조사의 현장에서 관계인에게 조사의 결과를 설명하고 화재안전 조사 결과서의 부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화

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손실보상)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제16조(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제3항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의 위치, 연면적, 용도 등 현황

   2.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 절차, 공개 기간 및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건축, 전기 및 가스 등 화재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소방활동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단지

   8.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보수, 보강을 포함한다 )를 명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

    사의 결과, 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 현황, 제5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예방강화

    지구에서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3.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 등의 점검 및 유지 · 관리의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가 ? ④

  ① 한국소장안전원장          ② 관할 소방서장             ③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④ 시·도지사

[해설]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①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종별 기술인력 등 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업무가 아닌 것은 ? ②

   ①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 · 관리

   ② 의용소방대의 조직

   ③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

   ④ 화기취급의 감독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

   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

   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선임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5. 소방용품 중 우수품질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 ①

   ① 소방청장          ② 한국소방안전원장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시· 도지사

[해설] 소방시설법 제43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① 소방청장은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6. 다음 중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이 불가능한 자는 ? ①

   ① 관리업 등록이 취소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사람

   ② 소방기본법의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난 사람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 부터 2년이 지난 사람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 부터 6개월이 지난 사람

[해설] 소방시설법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7.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대상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 부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는 기간은 ? ②

   ① 7일 이내               ② 14일 이내                ③ 20일 이내                      ④ 30일 이내

[해설] 화재예방법 제26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24조따라 소방안전관리

   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

   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8.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 · 관리 등에 있어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 ①

   ① 자동화재속보설비            ② 옥내소화전설비              ③ 간이스프링클러설비             ④ 옥외소화전설비

[해설] 소방시설법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2조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자동화재속보설비

   마. 피난구조설비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공동구

   나.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다. 노유자(老幼者) 시설

   라. 의료시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12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재 #위험도 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3. 화재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

     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대한 관계인의 잘못된 행위가 아닌것은? ①

   ① 피난시설·방화시설을 수리하는 행위

   ② 방화시설을 폐쇄하는 행위

   ③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④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해설] 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건축법」 제49조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9.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지 아니한 때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은 ? ①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② 소방청장    ③ 시·도지사 ④ 종합상황실장  

 

[해설] 소방시설법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0.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분무소화설

   비, 간이스프링클러,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 소방시설의 경우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를 어떻게 정하는

   가 ? ④

   ① 소방청장이 정한다.      ②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소방시설법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

   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11.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결과 화재가 발생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④

   ① 이전명령           ② 개수명령                   ③ 사용금지명령               ④ 증축명령

 

[해설] 화재예방법 제14조(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

   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 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②

   ① 거짓으로 등록을 한 경우                                   ②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③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④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설] 소방시설법 제35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0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

       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 #수첩 을 빌려준 경우

   6.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

13. 화재안전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는 누구와 손실보상을

     협의하여야 하는가 ? ②

   ① 소방서장              ② 시·도지사              ③ 소방본부장                    ④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화재예방법 제14조(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

    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

   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손실보상)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14.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②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②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 검사를 받은 경우  

   ④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해설] 제3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4. 제품검사 시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

     한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15.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고층건축물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몇 층 이상인 건축

      물만 해당되는가 ? ②

   ① 6층                ② 11층                    ③ 20층                      ④ 30층

[해설] 화재예방법 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대통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리의 권원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1.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상호 협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총괄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를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중에서 선임하

     거나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

     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하여는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중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공동 소방안전관리의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소방관계법에서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①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한 것으로는 동의를 갈음할 수 없다.

   ② 건축허가 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의 수리를 한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 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해설] 소방시설법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

   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 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

    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물 등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

      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

    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

    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

    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

     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설계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르고 있는지

     를 검토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2.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알릴 경우에는 원활한 소방활동 및 건축물 등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1. #피난시설 , #방화구획(防火區劃)

   2. 소방관 진입창

   3. 방화벽,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

   4.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

      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

      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

     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건축허가 #동의 기한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③ 제1항에 따른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17.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결과에 따른 합격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령으로 정한다.           ④ 중앙소방본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소방시설법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방

     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 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방염성능의 검사)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방염 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

     (試料)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로 정한다.

18.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이 아닌 것은 ? ②

   ① #소화훈련              ② #구조훈련              ③  #피난훈련                     ④ 통보훈련

[해설] 화재예방법 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

   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 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9.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소방점검(종합정밀점검 포함)을 한 경우 그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 ④

   ① 소방청장                   ② 시·도지사                   ③ 한국소방안전원장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0. 소방행정상 처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①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의 취소                      ②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취소

   ③ #소방시설관리업 의 등록 취소                     ④ 제품검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해설] 소방시설법 제49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2.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3.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4. #성능인증 의 취소

   5. 우수 #품질 #인증 의 취소

   6.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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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설공사업법 시행령

1.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제5조)

   (위락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공장, 수계소화설비, 10,000[㎡] 이하, 11층 이하, 1,000 [ton] 이하 × )

   ① 문화 및 집회시설     ② 노유자시설      ③ 종교시설     ④ 판매시설       ⑤ 숙박시설

   ⑥ 수련시설                  ⑦ 운동시설          ⑧ 창고시설     ⑨ 지하상가      ⑩ 다중이용업소

   ⑪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스프링클로설비 등

      ㉡ 물분무등 소화설비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 연면적 10,000 [㎡]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 가연성 가스를 제조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0 [ton] 이상

2. 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보증기간 (소방시설업법 시행령 제6조)  ★★★

소방시설
보증기간
⊙ #피난기구, #유도등 ,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소화장치
⊙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 소화활동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제외)
⊙ #소화용수설비
3년

※ 전기 : 2년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외), 기계 : 3년

3.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

* ⑨ 문구 삭제 (주의 착공신고에는 해당)

* 아닌 것 : 비상경보설비 (착공신고에는 해당),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호스릴방식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 (개정)

   ① 옥내소화전설비를 신설 · 개설 또는 증설할 때

   ② 스프링클러설비 등 (캐비닛형 간이 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을 신설 · 개설하거나 방호 · 방수 구역을 증설할 때

   ③ 물분무 등 소화설비 (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를 신설 · 개설하거나 방호 · 방수구역을 증설할 때

   ④ 옥외소화전설비를 신설 · 개설 또는 증설할 때

   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⑥ 비상방송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⑦ 통합감시시설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⑧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⑨ 소화용수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⑩ 다음 각 목에 따른 소화활동설비에 대하여 각 목에 따른 시공을 할 때

      ㉠ 제연설비를 신설 · 개설하거나 제연구역을 증설할 때

      ㉡ 연결송수관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연결살수설비를 신설 · 개설하거나 송수구역을 증설할 때

      ㉣ 비상콘센트설비를 신설 · 개설하거나 전용회로를 증설할 때

      ㉤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신설 또는 개설할 때

      ㉥ 연소방지설비를 신설 · 개설하거나 살수구역을 증설할 때

   ※ 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 이전하거나 정비할 때

           (삭제) - 착공신고는 해당, 감리지정 (삭제)

           ㉠ #수신반        ㉡ #소화펌프       ㉢ 동력(감시)제어반

    ※ 감리에서 빠지고  : 착공신고 대상

                                      감리지정 대상

◈ 업무의 위탁

  ①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한다.

  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한다.

     ㉠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사에 관한 업무

     ㉡ 시공능력평가 및 공사에 관한 업무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한다.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소방시설업 휴업 ·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④ 소방청장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 학력 · 경력의 인정업무를 협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

                 항목
업종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1인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일반
기계
분야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
비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아파트(제연설비 제외)
⊙ 연면적 30,000[㎡] (공장 10,000 [㎡] 미만의 특정소방대상
     물  (제연
설비 제외) ♣
⊙ 위험물 제조소 등
전기
분야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
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 아파트
⊙ 연면적 30,000[㎡] (공장 : 10,000 [㎡]) 미만의 특정소방
     대상물 ♣
⊙ 위험물 제조소 등

  ※ 제연설비 : 오르지 기술사가 필요로함

5.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항목
업종별
기술인력
자본금
(자산평가액)
영업범위
전문♣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
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자격
     을 함께 보유한 사람 1명)  이상 ♣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법인: 자본금 1억 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 액 1억원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일반
기계
분야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
비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법인: 자본금 1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 연면적 10,000 [㎡] 미만의
     특
정소방대상물
⊙ 위험물제조소 등
전기
분야
⊙ 주된 기술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
기사 1명 이상
⊙ 보조기술인력 : 1명 이상
법인: 자본금 1억
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
액 1억원 이상
⊙ 연면적 10,000 [㎡] 미만의
     특
정소방대상물
⊙ 위험물제조소 등

6. 소방시설감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항목
업종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 소방기술사 : 1명 이상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특급 각 1명 (기술분야
     및 전기분야
의 자격을 함께 보유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 1명)  이상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고급 감리원 각 1명 이상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중급  감리원 1명 이상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초급 감리원 각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일반
기계
분야
⊙ 기계분야의 특급감리원 1명  이상
⊙ 기계분야의 고급 감리원 또는 중급 감리원 1명 이상
⊙ 기계분야 초급 감리원 1명 이상
⊙ 연면적 30,000[㎡] (공장10,000 [㎡] 미만의
     특정소방대
상물 (제연설비제외)
⊙ 아파트 (제연설비 제외)
⊙ 위험물 제조소 등
전기
분야
⊙ 전기분야의 특급감리원 1명 이상
⊙ 전기분야의 고급 감리원 또는 중급 감리원 1명 이상
⊙ 전기분야 초급 감리원 1명 이상
⊙ 연면적 30,000[㎡] (공장 10,000 [㎡] 미만의
     특정소방대
상물 (제연설비제외)
⊙ 아파트 (제연설비 제외)
⊙ 위험물 제조소 등

7.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2])

구 분
소방시설공사의 종류
기계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물분무 등  소화설비
⊙ 제연설비, 연소방지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 소화용수설비
⊙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
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
동장치의 공사는 제외)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송설비
⊙ #비상콘센트 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기계분야에 부설되는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공사
⊙ 기계분야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 기계분야의 소방시설물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
의 공사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제3조 관련)]

구 분
배치 기준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가. 연면적 20만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공사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 (30층 → 40층으로 개정)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
술자 (기계분야 또는 전기
분야)
가. 연면적 3만 [㎡] 이상 20만 [㎡] 미만인 특정소방대 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현장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
      대상물의 공사현장 (30층 →4층으로 개정)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
술자(기계분야 또는 전기 분야)
가. 물분무 등 소화설비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연면적 1만 [㎡] 이상 20만 [㎡]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다. 연면적 5천 [㎡] 이상 3만 [㎡] 미만인 특정소방대 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
술자(기계분야 또는 전기 분야)
연면적 1천[㎡] 이상 5천 [㎡] 미만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
연면적 1천 [㎡] 이상 1만 [㎡]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현장
지하구의 공사 현장
5. 법 제28조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
연면적 1천 [㎡]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 소방기술자

        기술사 : 특급

        기사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8. 소방공사감리의 대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 ★★★

감리의 종류
적 용 대 상
상주공사감리 ♣
⊙ 연면적 30,000[㎡] 이상 (아파트 제외)
⊙ 16층 이상 (지하층 포함)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일반공사감리
기타

9.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 ★★

대상
책임감리원 배치기준
보조감리원 배치기준
⊙ 연면적 200,000[㎡] 이상
⊙ 40층 이상 (지하층 포함)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1명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1명 이상
⊙ 연면적 3만 ~20만 [㎡] 미만  (아파트 제외) ♣
⊙ 16~ 40층 미만 (지하층 포함) 
특급감리원 이상 1명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1명 이상
⊙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제연 설비
⊙ 연면적 3만 ~20만 [㎡] 미만인 아파트 ♣
고급감리원 이상
1명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
1명이상
⊙ 연면적 5천 ~3만 [㎡] 미만
중급감리원 이상
1명 이상
-
⊙ 연면적 5천 [㎡] 미만 ♣
⊙ 지하구
초급감리원 이상
1명 이상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1.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 (소방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① 소방시설업의 자산평가액,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 공사업만 해당) :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것 ★★

   ②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 시 · 도지사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 ★★★

2.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 제4조 · 제7조) ★★

가. 등록증 · 등록수첩 · 재발급

   ① 분실 등 : 3일 이내

   ② 등록사항변경 : 5일 이내

   ③ 지위 승계시 :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의 확인 사실을 보고 받은 날 부터 3일 이내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 · 도지사에게 보고)

          ※ 업 등록          →                 시 · 도지사

                           (소방시설업협회)

나. 등록서류 보완 : 10일 이내

다. 등록증 · 등록수첩 발급 : 15일 이내

라. 등록사항 변경시 서류 제출 : 30일 이내

마. 지위승계 시 서류제출 : 30일 이내

   ◈ 소방시설공사업의 명칭 ·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인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 는 서류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시 서류 제출 : 소방시설업자협회

3. 착공 신고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

가.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 변경신고 시 등록수첩 발급 : 2일 이내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

나. 소방시설공사의 중요한 사항 변경시 신고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30일 이내에 신고

   ※ 소방시설공사의 중요한 사항

     ① 시공자

     ②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③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다.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서류 ♣

  ①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동록수첩 사본 1부

  ②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③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④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서에 첨부된 서류 중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⑤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⑥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 1부

  ⑦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사본 1부

  ◈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건축허가서 ×)

4.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 신고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

  ① 지정신고 · 변경신고 시 등록수첩 교부 : 2일 이내 (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 ) ♣

  ② 공사감리자의 변경서류제출 : 30일 이내 ♣

  ③ 변경서류 제출 : 소방본부장, 소방청장

5. 일반공사감리대상의 경우 감리원의 세부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

   ①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 현장에 배치되어 감리할 것

   ② 1명 담당 ♣

      ㉠ 현장 5개 이하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차량주행거리 30 [㎞]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본다)

      ㉡ 감리현장 연면적 총 합계 100,000 [㎡] 이하 (지하층을 포함한 16층 이하인 아파트 제외)

          ※ 일반 공사 감리 : 5개 이하 현장 ⇒ 면적 총합계 10만 [㎡] 이하

6. 감리원의 배치 통보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

   ①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 시 통보대상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②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 시 통보일 : 7일 이내 ♣

7. 감리결과의 통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

   ① 소방시설감리결과의 통보대상 : #관계인, #도급인, #건축사

   ② 소방공사감리결과의 보고대상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③ 소방공사감리결과의 통보 · 보고일 : 7일 이내

8.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의 신청 및 평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 제23조)

서 류
제출일
⊙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수첩 사본
⊙ 소방기술자 보유현황
⊙ #세금계산서 사본이나 소득세법령에 의한 계산서
⊙ 신인도 평가 서류
매년 2월 15일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신고서
⊙ #재무제표, 회계서류
매년 4월 15일 (법인)
매년 6월 10일 (개인)
⊙ 시공능력평가의 공시
매년 7월 31일

9.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

   ① 실무교육실시 : 2년 마다 1회 이상 ♣

   ② 통지일 : 10일 전

   ③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

10.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기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① #소방기술자 의 실무교육기관

     ㉠ 지정사항의 변경보고 : 10일 이내

     ㉡ 교육계획의 변경보고 : 10일 이내

   ② #휴업 · #폐업 · 재개업 보고 : 14일 이내

   ③ 신청서 및 첨부서류보관 : 15일 이내

   ④ 지정서 교부 : 30일 이내

11. 교육대상자관리 및 교육실적보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①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교육실적보고 : 매년 1월말

   ②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교육수료자명부통보 : 다음 해 1월말

12.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한 후 다만,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법원이 회생
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0일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 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경고
(시정명령)
등록취소
⊙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준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영업정지 기간중에 소방시설공사 등을 한 경우
등록취소
⊙ 관계인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소방시설공사 등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소속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착공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
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업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
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공사감리를 변경하였을 때에 관계 서류를 인수·인계를 거부 · 방해 ·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시정
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감리업자가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 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
는 보완 등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감리업자가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
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 소방본부
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이를 위
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감리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방염성능기준을 위반하여 방염을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하도급 위반자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시공 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 ·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3. 일반공사감리기간 (소방시설업법 시행규칙 [별표 3])

   ① #피난기구 : 고정금속구를 설치하는 기간

   ② 비상전원이 설치되는 소방시설 : #비상전원 의 설치 및 소방시설과의 접속을 하는 기간

14. 시공능력평가의 산정식 (소방시설업법 시행규칙 [별표 4]) ★★

구 분
산 정 식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기술력평가액+(경력평가액) ± 신인도 평가액(실자기경신)
실적평가액
연평균공사실적액
자본금평가액
(실질자본금 × 실질자본금의 평점 +소방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예치·담보한 금액) × 70/100 (자7)
기술평가액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명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인력 가중치 합계 × 30/100 +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 (기 3)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공사업경영기간 × 20/100 (경2)
신인도평가액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기술력평가액+경력평가액) ×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15.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에 필요한 시설장비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실의 종류
바닥면적
사무실
60 [㎡] 이상
강의실, 실습실, 실험실, 제도실
1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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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1.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목적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조)

   ①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

   ② 소방기술의 진흥

   ③ 공공의 안전확보

   ④ 국민경제에 이바지

2.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

   ①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② 소방시설공사업 :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물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를 하는 영업

   ③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

                                    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 · 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

   ④ 방염업 :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방염)하는 영업

          ※시설업 :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업

[참고]

 ◈ 소방시설등 관련 주체의 책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의 2)

   ① 소방청장은 소방시설공사등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소방시설공사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소방시설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소방시설업자

        를 선정하여야 하고 소방시설공사 등이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소방시설공사 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 ·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자 :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 소방시설공사 등 :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

3. 소방기술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

   ① #소방기술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

   ② 소방시설관리사

   ③ #소방시설기사

   ④ 소방설비산업기사

   ⑤ 위험물 기능장

   ⑥ #위험물 산업기사

   ⑧ 위험물 기능사

4. 소방시설업의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

가. 소방시설업의 등록 ♣ : 시 · 도지사

나.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 (공사업)

   ① #자본금 (개인 : 자산평가액)

   ② 기술인력

다.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 : 대통령령

5.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 ♣

   ①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또는 면제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소방시설업 의 등록이 취소 (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그 대표자가 ① ~ ④ 까지의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6.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 시 · 도지사

 ◈ #휴업 · #폐업 신고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 2)

   ㉠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을 휴업 · 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 폐업신고를 받은 시 · 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

        야 한다.

   ㉢ 폐업신고를 한 자가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업종의 소방시설업을 다시 등록한 경우 해당

        소방시설업자는 폐업신고 전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는 폐업신고 전의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7.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시 · 도지사

8. 소방시설업자의 퉁지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 ♣

   ① #지위 #승계

   ② #등록취소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

   ③ 휴업 또는 폐업 (주소지가 변경될 때 ×)

  ◈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는 #폐업 신고 전의 소방시설업자가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9. 소방시설업의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

가. 등록취소의 경우

   ① #거짓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②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 등을 한 경우

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영업정지의 경우

   ①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자본금 기준에 미달된 경우 중 「채주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0일

        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③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④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⑤ 소방시설업자의 알림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⑥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 · 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⑦ 소방시설공사 등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⑧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⑨ 착공신고 (변경신고를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 를 포함)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⑩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완공검사 또는 부분 완공검사를 신청하는 서류 또는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⑪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⑫ 인수인계를 거부 · 방해 · 기피한 경우

   ⑬ 소방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⑭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⑮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16)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 조치위반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7) 감리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8)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한 경우

   (19)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1)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22)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23)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 ·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4)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5)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26)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27)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8)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29) 시공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0. 과징급처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

   ① 소방시설업의 영업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금액 : 2억원 이하

   ② #과징금 부과 : 시 · 도지사

11. 성능위주설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

  ① 성능위주설계 :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용도, 위치, 구조, 수용인원, 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

  ② 성능위주설계의 자격, 기술인력, 설계의 범위 : 대통령령

     ※ 과징금 : 관리업 3천만원, #시설업 · #위험물 제조소 : 2억원 이하

  ◈ #성능위주 설계를 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의 범위

    ㉠ 연면적 200,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 및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아파트 등)은

         제외)

   ㉡ 건축물의 높이가 100 [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등은 제외)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등은 제외)

   ㉣ 연면적 30,000 [㎡] 이상인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 연면적 30,000 [㎡] 이상인 #공항시설

   ㉥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12. 착공신고, 완공검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 제14조) ♣

   ①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②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13. 부분 완공검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

  ▣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를 신청하는 것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 부터 2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14. 공사의 하자보수보증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 ★★★

  ▣ 소방시설의 하자보수기간 및 관계인게게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기간  : 3일이내

   ※하 3

15. 감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가. 소방공사감리업의 업무사항 ★★

   ①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②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

   ③ 소방시설등 설계변경사항의 적합성 검토

   ④ 소방용품의 위치 ·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⑤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 · 감독

   ⑥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⑦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적합성 검토

   ⑧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⑨ 실내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나. 감리업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소방시설공사 현장

      에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 일지에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6. 감리원의 배치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기준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 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7. 공사감리결과의 통보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① 공사감리결과의 서면통지 : 관계인, 도급인, 건축사 ★★

   ② 공사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중요]

  ◈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설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18. 하도급의 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①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③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통지대상 : 관계인, 발주자 ★★

19. 도급계약의 해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3조) ★

   ① 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②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15일 ×)

   ④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하도급 대금의 지급 : 15일 이내

20. 소방기술자의 의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 ★★

  ▣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2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1개 업체에 취업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술자의 업무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닌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외) -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21. 소방기술경력 등의 인정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

가.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②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하는 경우

  ① 동시에 2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② 명령을 위반한 경우

22.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

  ①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 소방청장

  ② 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 · 절차 · 기준 : 행정안전부령

23. 소방시설업의 감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1조) ★★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24. 권한의 위임 · 위탁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

권한
업무
위탁
소방청장
실무교육
⊙ 한국소방안전원
⊙ 실무교육기관
소방청장,
시·도지사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소방시설업 휴업 · 폐업 등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 방염처리능력평가 및 공시
소방시설업자 협회
소방청장
소방기술과 관련한 자격 · 학력 · 경력의 인정
⊙ 소방시설업자 협회
⊙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 도급계약서의 내용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1조의 3)

 ▣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계약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법 (소방시설공사 등)의 내용

   ② 도급 (하도급을 포함한다)금액 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③ 소방시설공사 등의 착수 및 완성 시기

   ④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 시기 · 방법 및 금액

   ⑤ 도급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에서 설계변경, 공사중지 또는 도급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⑥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의 4)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하도급계약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 ·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

        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가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④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게약 자료의 공개

   ⊙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소방시설공사 등을 발주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계약 자료의 공개대상 계약 규모

   ⊙ 신설하도급 계약금액 (하수급인의 하도금 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자 (직접 · 간접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

       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소방설공사업법 시행령

1. 완공검사를위한현장확인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제5조)

  (위탁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공장, 수제소화설비, 10,000[㎡] 이하, 11층 이하, 1,000 [ton] 이하 × )

   ① 문화 및 집회시설 ② 노유자시설 ③ 종교시설 ④ 판매시설

   ⑤ 숙박시설              ⑥ 수련시설    ⑦ 운동시설 ⑧ 창고시설

   ⑨ 지하상가              ⑩ 다중이용업소

   ⑪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스프링클로설비 등

     ㉡ 물분무등 소화설비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 연면적 10,000 [㎡]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 가연성 가스를 제조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0 [ton]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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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1. 용어의 정의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

가. #무창층 ★★★

  ▣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①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 [㎝] 이상의 원이 내접

    ②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 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 [m] 이내

    ③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④ 화재시 건축물로 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⑤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나. 피난층 ★★★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2.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

   ①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②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③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④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⑤ 물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 취급에 관한 사항

3.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9조)

  ①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자료제출, 질문 또는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는 사람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② 소방특별조사 계획의 수립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 : 소방청장

    ◈ 화재 안전정책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 소방청장

    ◈ 화재안전정책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구성

      ⊙ 단장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단원

      ⊙ 소방공무원

      ⊙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 소방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단원 및 단장의 임명 및 위촉 : 소방청장

       ※ 중앙, 종합 : 소방청장

           지방 : 시 · 도지사

4.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0조)

가.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 조치명령 이행기간이 끝난 때 부터

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내용

    ① 명칭

    ② 주소

    ③ 대표자의 성명

    ④ 조치명령의 내용 및 미이행 횟수

다. 1회 이상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할 매체

   ① 관보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② 전국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④ 유선방송

   ⑤ 반상회보

   ⑥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하는 소식지

  ◈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 ★★★

     ㉠ 옥내소화전 설비

     ㉡ 스프링클러 설비

     ㉢ 물분무 등 소화설비 : #물분무, 미분무, 포,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 #화합물#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 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5.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 ★★★

  ① 연면적 400[㎡] (학교시설 :100[㎡], 노유자시설·수련시설 : 200[㎡], 정신의료기관 (입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원은 제외),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 300[㎡]) 이상

  ② 차고 · 주차장 : 바닥면전 200[㎡] 이상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 시설 : 20대 이상)

  ③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탑

  ④ 지하층 · 무창층 : 바닥면적 150[㎡] (공연장 100[㎡]) 이상

  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구

  ⑥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⑦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 건축허가동의 대상물

    ㉠ 400                 300                  200            100

        기본 정신,       장애 노유자,    수련           학교

    ㉡ 차와 관련 : 200, 20대 2로 나간다.

    ㉢ 지하층, 무창층 : 150 (공연장 포함 100)

    ㉣ 층고 높이 : 항공기, 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함, 철탑 ×

    ㉤ 면적에 관계없는 것 : 위험물, 요양병원

    ㉥ <신설> 6층이상 :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200[㎡] 이상인 노유자시설 외의 노유자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은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물에 포함한다>

      ⓐ 노인관련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외)

      ⓑ 아동복지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타는 제외)

      ⓒ 장애인 거주시설

      ⓓ 정신질환자 관련시설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과 정신질환

           자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

       ⓔ 노숙인 관련시설 중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 요양시설

      ⓕ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

   ※ 강화된 소방시설기준 적용대상 (변경 강화기준 적용설비 중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 경보형감지기

      ⓑ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대상 ★

    ① 단독주택

    ② 공동주택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

  ◈ 주택용 소방시설 ★★★

     ① 소화기

     ② 단독경보형 감지기

6.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 3) ★★★

  ① 연면적 20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아파트)은 제외)

  ② 건축물의 높이가 100 [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등은 제외)

  ③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등은 제외)

  ④ 연면적 30,000[[㎡] 이상인 철도 및 도시설도시설

  ⑤ 연면적 30,000[㎡] 이상인 공항시설

특급소방관리대상물
성능위주 설계 대상
지하포함 30층 이상
지하포함 30층 이상
높이 120 [m] 이상
높이 100 [m] 이상
연면적 200,000 [㎡] 이상
연면적 200,000 [㎡] 이상
아파트 50층 이상
아파트 제외
연면적 30,000[㎡] 이상
(공항, 역, 지하철, 영화관 상영관 10개 이상)

  ⑥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

     ① 분말형태의 #소화약제 를 사용하는 #소화기

     ②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 10년

7.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8조의 2)

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연면적 100,000[㎡]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 · 시공 · 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②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③ 그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나.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연면적 100,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 · 시공 · 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제조소 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시· 조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중앙심의 : 소방청장 : 소방시설 공사

         지방심의 : 시·도지사 : 소방시설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

    ③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3명으로 구성

    ④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8. 위원의 임명 · 위촉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8조의 4)

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

  ①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② #소방기술사

  ③ #소방시설관리사

  ④ 석사 이상의 소방관련학위를 소지한 사람

  ⑤ 소방관련 법인 · 단체에서 소방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⑥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명 · 위촉 : 소방청장

다.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의 위원 임명 · 위촉 : 시 · 도지사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및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 : 2년

  ◈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

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9조)

                                                                                                                                   ★★★

  ①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종교 집회장

  ②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수영장 제외)

  ③ 숙박시설, 의료시설

  ④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방송통신시설 중 전화통신시설 ×)

  ⑤ 노유자 시설

  ⑥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⑦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아파트 제외)

  ⑧ 다중이용업소

  ⑨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방염대상물 : 소방시설법 - 방염대상물이 아닌 것 : 수영장, 방송통신시설 중 전화통신용시설(KT), 아파트) 

10.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0조)

가. #방염 대상용품 ★★★

  ① 커튼 (블라인드 포함)

  ② 카펫

  ③ 두께 2 [㎜] 미만인 벽지류 (종이벽지 제외)

  ④ 전시용 합판 · 섬유관

  ⑤ 무대용 합판 · 섬유관

  ⑥ 입막·무대막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골프연습장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⑦ 실내장식물

  ⑧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 의자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영업의 영업장

        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 방염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 종이벽지

나. 방염성능기준 ★★★

  ① 잔염시간 : 20초 이내

  ② 잔신시간 : 30초 이내

  ③ 탄화면적 : 50 [㎠] 이내

  ④ 탄화길이 : 20 [㎝] 이내

  ⑤ 불꽃접촉횟수 : 3회 이상

  ⑥ 최대연기밀도 : 400 이하

  ※ 방염성능기준 o : (잔염) ↑ : 20초

                            ㅅ : (잔신) ↓ : 30초

      면적은 50 [㎠], 길이 20[㎝]

  ◈ #잔염시간 :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의 시간

  ◈ 잔신시간 : 버버의 불꽃을 제거한 때 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 · 소파 및 의자

     ㉡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11.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 외
⊙ 30층 이상 (지하층을 포함) (아파트 제외)
⊙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120 [m] 이상 (아파트는 제외)
⊙ 50층 이상 (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200 [m] 이상인 아파트
지하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 등, 철강 등 불연성 물질을
저장 · 취급하는 창고 동 · 식물원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지하구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 외
⊙ 연면적 15,000[㎡] 이상 (아파트 제외)
⊙ 11층 이상 (아파트는 제외)
⊙ 가연성 가스를 저장 · 취급하는 시설 : 1,000[ton] 이상
⊙ 3층 이상 (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지하구,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 등, 철강 등 불연성 물질을
저장 · 취급하는 창고, 동 · 식물원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분류

    특급                            1급                                2급                               3급

                                  15,000[㎡]                        지하구                       자동화재탐지설비

                                  11층 이상                         100[ton]

                                  (APT제외)

                                 1000[ton] 이상

                                 APT 30층 120[m]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지하구
-
#가연성 가스를 저장 · 취급하는 시설 : 100 [ton] 이상 1,000
[ton] 미만 ♣
-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호스릴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 설치한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장치 (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이 #건축물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2.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①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② 소방설비기사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 5년 이상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 7년 이상

   ④ 소방공무원 : 20년 이상

   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

        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다음 ⓐ 부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육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법령에 따라 ⓐ 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과정에서 소방

           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 (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           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 경력이는 있는 사람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②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③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④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미선임

       된 사람 : 2급

  ⑤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 2년 이상

  ⑥ 소방공무원 7년 이상

  ⑦ 1급 소방안전관리자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

    ①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

         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다음 ㉠ 부터 ㉢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법령에 따라 ㉠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

           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③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 또는 소방전공학과(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을 취득한 사람

  ④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이수한 사람

  ⑥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⑦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

       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⑧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

       한 5년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이 있는 사람

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①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②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 위험물기능사

  ③ 건축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

       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④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보안관리직원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만

       대상)으로 선임된 사람

  ⑤ #소방공무원 : 3년 이상

  ⑥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

     ①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② 다음 ㉠ 부터 ㉢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법령에 따라 ①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대학에서 소방안전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③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군부대 (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 자체 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⑦ 경호부대원 또는 법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접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⑧ #경찰공무원 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⑨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

          을 수료한 사람

     ⑩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⑪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⑫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①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② 소방공무원 : 1년 이상

  ③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

    ①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경호공무원 또는 행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첩촉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특급 소방안전고나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⑥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⑦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최소 선임기준 ♣

   ①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한다) : 1명 (초과되는 300세대 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② ① 의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5,000[㎡]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 1명 (초과되는 연면적 15,000 [㎡] 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③ ① 및 ②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

  ※ 위의 ③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

       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

   ①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격이 있는 사람

   ② 기술 · 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③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④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에서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

       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13. 소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 ★★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구조, 연면적, 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 방화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③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

  ④ 소방시설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 · 정비계획

  ⑤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⑥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 · 관리계획

  ⑦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게획

  ⑧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업무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보조업무를 포함)에 관한 사항 ♣

  ⑨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⑩ 공동 및 분업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⑪ 소화와 연소방지에 관한 사항

  ⑫ 위험물의 저장 · 취급에 관한 사항

  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재난방지대책 및 민방위 조직에 관한 사항 ×)

14. 소방계획의 작성 · 실시에 관한 지도 및 감독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

  ▣ #소방계획 의 작성 · 실시에 관한 지도 및 감독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15. 공동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5조)  ★★★

   ①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

   ② 복합건축물로서 5층 이상

   ③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고층건축물)

   ④ #지하가

   ⑤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소매시장

   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 공동 : 5 복 : 복합건축물, 11층 지하가, 도매, 소매

  ◈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교육 ·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상시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1명 이상

  ◈ 소방안전특별관리 기본계획 ·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 소방청장이 5년 마다 수립 · 시행

16. 소방시설관리사의 응시자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7조) ♣

  ① 소방기술사 · 위험물기능장 · 건축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② 소방설비기사,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안전공학을 포함) 분야 전공, 이공계분야 석사학위 : 소방실무경력 2년이상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소방안전관련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 이공계 분야

       학사학위 : 소방실무경력 3년 이상

  ④ 소방공무원 근무경력 : 5년 이상

  ⑥ 소방실무경력 : 10년 이상

  ⑥ 소방안전공학 (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⑦ 이공계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⑧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 2년 이상

  ⑨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 3년 이상

  ⑩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 5년 이상

  ⑪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 7년 이상

17. 소방시설관리사의 시험과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9조)

가. 제1차 시험

   ①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역학

   ②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③ 소방관련법령

   ④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⑤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나. 제2차 시험

   ①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②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18. 소방시설관리사의 시험위원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0조)

   ① 소방관련분야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② 소방안전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제적한 사람

   ③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④ #소방시설관리사

   ⑤ #소방기술사

19.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2조)

  ① 시험시행 : 1년마다 1회 (원칙)

      ※ 관리사시험은 1년 마다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시험공고 : 시행일 90일 전

      ※ 1년 : 다수인에 대한 교육                    2년 : 개인에 대한 교육

          90일 : 관리사시험,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 임시보관, 기업진단 보고서

20. 권한의 위임 · 위탁 등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9조)

가. #한국소방안전원 :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업무

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① 방염성능검사업무 (합판 · 목재를 설치하는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는 제외)

   ②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시험시설의 심사를 포함) 및 형식승인의 취소

   ③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④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취소

   ⑤ #성능인증 의 변경인증

   ⑥ #소방용품 의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

다.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

   ①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 재발급에 관한 업무

   ② 점검능력평가 및 공사에 관한 업무

   ③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

  ◈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 · 폐기 또는 교체 등의 명령에 대한 권한을 시 · 조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1. 소방시설의 종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 ♣

가. 소화설비 ★★★

  ① 소화기구

      ㉠ #소화기

      ㉡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 자동확산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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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관계법규 중 암기해야 할 중요 내용

가. #담당자

 (1) 주로 출제되는 담당자 : #시·도지사,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① 시·도지사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업 (시설업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업), 관리업)에 관련된 것

         ex) 업 등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예외 :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 소방청장

      ※ 시·도지사 :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소방에 대한 최고 책임자

      소방청장 : 예전 국가직

      소방본부장 : 예전 지방직 공무원 지방업무

      소방서장 : 예전 지방직 공무원 지방업무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은 세트다, 둘의 업무는 거의 중첩된다.

     ※ 문제에서 종합, 중앙이란 말이 나오면 소방청장이 정답이다.

     ※ 지방이란 말이 나오면 시·도지사가 정답이다.

     ※ 위험물 제조소에 관련 문제는 99% 시·도지사가 정답이다.

      * 위험물에 관한 사항중 아닌 사람을 묻는 문제는 소방청장이 정답이다.

      * 소방청장은 사고조사, 교육 · 훈련 등을 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못한다.

   ㉡ 제조소등(위험물)에 관련된 것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므로) 

      예외)

     ⓐ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조사 (소방청장(중앙 119) 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제조소등의 출입 · 검사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청장(중앙 119 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 큰 돈에 관련된 것 (예산부서가 시·도지사)

      ⓐ 과징금 (관리업 :3,000만원 이하, 소방시설업, 제조소등 : 2억원 이하)

      ⓑ 200만원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권자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소방시설법에서 정한과태료부과권자 :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권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정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교통법류 위반시 경찰서에 납부하는 것과 유사)

        예외) 신고포상금의 지급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② 소방청장 : 전체적인 소방 시스템 관할 (전 국가직 공무원)

      ※ : 종합 · 중앙이라는 말이 나오면 소방청장, 지방이라는 말이 나오면 시·도지사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Set) : 전 지방직 공무원 

      문제에서 아닌 것은 ?

      (보기에 둘이 같이 있으면 정답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조사, 교육, 훈련 등) (지방직 공무원)

      예외) 소방본부장 -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비교) 소방청장 -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 · 운영

   ※ 한국소방안전원 : 교육, 소방청의 산하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기술분야, 소방청의 산하기관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은 시·도지사의 지휘 통제를 아직도 받고 있음

   ※ 정답이 아닌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

 나.  주로 출제되는 문제에서 아닌 사람 ?

    예) 보기

① 소방청장 ② 소방본부장 ③ 소방서장 ④ 시·도지사

답 : 시·도지사 (일부 예외)

다.  기타 담당자

  ① 소방대장 :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 화재경계지구 : 시·도지사가 지정

                      (소방활동의 종사명령, 강제처분, 피난명령 : 소방대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화재발생시 소방차 중에 지휘차량에 탑승한 최고 책임자, 화재 크기에 따라 달라짐

      ※ 화재경계지구 : 해당 지자체에서 화재가 발생될 경우 피해가 큰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시·도지사가 지정하지 않은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할경찰서장 : 화재조사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알려야 할 대상

   ③ 한국소방안전원장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등의 실무교육

   ④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탱크안전성능시험, 방염성능검사, 우수품질제품의 인증,                                                 소방시설 및 위험물 안전 조사 등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내 용
관련법
⊙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제4조)
⊙ #소방활동 의 권한 (제16조)
⊙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 2) ♣
⊙ 생활안전활동(제16조의 3) ♣
⊙ 소방대원의 소방교육훈련의 실시 (제17조) ★★
⊙ 화재조사(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 (제29조) ★★★
소방기본법
⊙ 소방대상물 관계지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특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자 (제4조) ★★
⊙ 소방특별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제5조) ★★★
소방시설법
⊙ 위험물의 누출 · 화재 ·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 (중앙 119 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
한다) (제22조의 2) ♣
위험물안전
관리법

[소방청장]

내 용
관련법
⊙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제5조)
⊙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제6조) ★★
⊙ 한국소방안전원 정관변경 ▶ 인가 (제43조) ♣
⊙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의 감독 (제48조) ♣
소방기본법
⊙ 한국소방안전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 ▶ 승인 (제18조)
소방기본법
시행령
⊙ 소방박물관장의 임명 (제4조)
⊙ 소방안전교육 훈련의 기본계획수립 (제9조)
⊙ 화재조사전문보수교육의 실시 (제13조)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중안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 · 운영 (제4조) ♣
⊙ 성능위주설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고시(제9조의3) ♣
⊙ 방염성능검사 (제13조) ★★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 : 시·도지사)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실시 (제26조) ★★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실시)
 ▣ 소방안전교육사
   ◈ 업무 :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
   ◈ 배치 : #소방청 , 소방본부, 소방서,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될 수 없다.
⊙ #소방용품 의 형식승인 (제36조) ★★★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변경 ▶ 승인 (제37조) ♣
⊙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 (제40조) ★★★
소방시설법
⊙ 화재안정정책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제6조의 4) ♣
⊙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단원 및 단장의 임명 및 위촉(제7조의 6) ♣
⊙ 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제9조)
⊙ 소방안전특별관리 기본계획 ·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제24조의 2) : 5년마다 수립 · 시행 ★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제26조) ★
⊙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지정 (제29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임명 · 위촉 (제15조) ★★★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임명 · 위촉 : 시·도지사)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정 ▶ 고시 (제26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내 용
관련법
⊙ 소방업무수행 (제3조)
⊙ 화재의 예방조치 (제12조) ★★★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특별조사 (제13조) ★★
⊙ 화재의 위험경보발령 (제14조) ★★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57조)
소방기본법
⊙ 위험물 또는 물전의 보관자 (제3조) ★★★
⊙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 · 교육의 실시(제4조)  ★★★
소방기본법
시행령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제7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건축허가 등의 동의 (제7조) ★★★
⊙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되지 아니한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권자 (제9조) ★★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제20조) ★★★
⊙ 소방훈련의 지도 감독 (제22조) ★★★
⊙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결과보고 (제25조) ★★★
⊙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47조의 3) ★
소방시설법
⊙ 소방계획의 작성 실시에 관한 지도·감독 (제24조) ★★★
소방시설법
시행령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제13조) ★★★
⊙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제14조) ★★★
⊙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 (제20조) ★★
소방시설
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의 중요한 사항 변경시 신고 (제12조) ★★
⊙ 소방공사감리자의 변경서류 제출 (제15조) ★★
⊙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시 통보 (제17조) ★★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 소방대장]

내 용
관련법
⊙ 소방활동의 종사명령 (제24조) ★★★
⊙ 강제처분 (제25조) ★★★
⊙ 피난명령 (제26조) ★★ ★
소방기본법

[ #소방대장 ]

내 용
관련법
⊙ #소방활동구역 의 설정 (제23조) ★★★
    (경찰 Police line 과 유사)
   <비교>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시·도지사
    화재경계지구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되는 경우, 그로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시장지역
   ㉡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 #목조건물 이 질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산업단지
   ㉦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그밖에 ㉠ ~ ㉦ 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소방기본법

[시·도지사, 소방청장]

내 용
관련법
⊙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제16조의 3)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6조)  ★★★
소방기본법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6조)  ★★★
소방시설법

<소방기본법 제49조의 2 ★>

1. 손실보상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손실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 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①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③ 강제처분 등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자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⑤ 그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1.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 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3. 1.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 · 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4. 1. 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3.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청장이 아닌 경우)]

내 용
관련법
⊙ 200만원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56조)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업의 감독 (제31조) ★★
소방시설
공사업법
⊙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수리·개조·이전명령 (제14조)
⊙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제23조)
⊙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제24조)
⊙ 제조소등 설치허가 취소시 청문의 실시 (제29조) ★
⊙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시 청문의 실시 (제29조)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도지사]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청장(중앙 119 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내 용
관련법
제조소 등의 출입 · 검사 (제22조) ♣
위험물
안전관리법

[한국소방안전원장]

내 용
관련법
⊙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 (제29조) ♣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 강사자직 위촉 (제31조) ♣
⊙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제36조) ★★
소방시설업시행규칙

2. 규정

  가. 대통령령 : 정의, 범위, 사항 등

  나. 행정안전부령 : 구체적인 사항, 세부적인 사항, 세부기준 등

  다. 시·도 조례

    ① #위험물 관련

       (예외 : 위험물 운반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  행전안전부령)

    ②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③ #신고 #포상금 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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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화구조

가. 내화구조의 성능을 가지는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연와조, #벽돌조, #석조 등이 있으며 화재시 쉽게 연소되지 않고 상당한 시간         동안 구조상 내력이 감소되지 않아야 한다.

    ※ 철근콘크리트조 등과 같이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 쉽게 연소되지 않고 화재시에도 상당 시간 내력의

        저하가 없으며 진화에 의해 재사용이 가능한 구조

나. 내화구조의 기준

  1) #내화구조 의 벽

구 조 내 용
두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0 ㎝ 이상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철망 모르타르로 덮은 것
4 ㎝ 이상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콘크리트블록 ·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5 ㎝ 이상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5 ㎝ 이상
벽돌조
19 ㎝ 이상
고온 · 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조
10 ㎝ 이상

2) 내화구조의 외벽 중 비내력벽

구 조 내 용
두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7 ㎝ 이상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철망 모르타르로 덮은 것
3 ㎝ 이상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콘크리트 블록 ·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4 ㎝ 이상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로 덮은 콘크리트 블록
4 ㎝ 이상
무근콘크리트조 ·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
7 ㎝ 이상

3) 내화구조의 기둥

구 조 내 용
두께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을 콘크리트블록 ·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7 ㎝ 이상
철골을 철망 모르타르로 덮은 것
6 ㎝ 이상
철골을 철망 모르타르로 덮은 것 (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5 ㎝ 이상
철골을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 이상

4) 내화구조의 #바닥

구 조 내 용
두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10 ㎝ 이상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5 ㎝ 이상
철재의 양면을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 이상

5) 내화구조의 #지붕

   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②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

   ③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6) 내화구조의 #계단

   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② 무근콘크리트조 ·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

   ③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

   ④ 철골조

다. 주요 구조부 ★ 내 기 바 보 지 주

  ※ 건물의 골격을 구성하는 부분 :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부분

   ① 내력벽                              ② 보 (작은 보 제외)

   ③ 지붕틀(차양 제외)            ④ 바닥 (최하층 바닥 제외)

   ⑤ 주계단 (옥외계단 제외)    ⑥ 기둥 (사잇기둥 제외)

       ※ 비내력벽 : 하중을 받지 않는 벽

2. 방화구조

  ◈ 방화구조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을 말한다.

#내화구조#방화구조

  ◈ 내화구조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 쉽게 연소되지 않고 화재시 상당시간 내력의 저하가 없으며

                        진화 후 재사용이 가능한 구조

  ◈ 방화구조 :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가. 방화구조의 대상 ( #목조건축물 )

  ▣ 건축법 시행령 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에 의한 방화구조에서 연면적 1,000 [㎡]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나. 방화구조의 기준

구 조 내 용
기 준
⊙ 철망 모르타르 바르기
바름 두께가 2 ㎝ 이상인 것
⊙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
⊙ 시멘트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
두께의 합계가 2.5 ㎝ 이상인 것
⊙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것
모두 해당
⊙ 기타
방화2급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물의 방화문과 방화벽

1) #방화문

  ▣ 화재시 상당한 시간동안 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방화구획선상 또는 방화벽의 개구부 부분에 설치하는 것

    ① 직접 손으로 열 수 있을 것

    ②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자동폐쇄장치)일 것

      ※ 방화문의 문틀 또는 다른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은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않는

           구조일 것

2) 방화문의 구조 (피난 · 방화구획 26)

갑종 방화문
을종 방화문
⊙ #비차열 1시간 이상의 확보될 것
⊙ #차열 30분 이상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경우 비차열 1시간과 차열 시험 병행)
⊙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것
(특별피난 계단 중 로데, 부속실로 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 비차열시험 : 불꽃시험 O, 차열시험 X

      차열시험 : 불꽃시험 O, 차열시험 O

【 방화구획 】

  ◈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구조적 측면에서 화염의 전파방지를 위해 내화구조의 벽, 내화구조의

       바닥, 방화문, 방화셔터, 방화댐퍼 등을 설치하여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 방화구획은 내화구조로 한다 (방화구조 x)

 

[방화구획의 구분]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구획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를 넘는 것은 다음 기준에 의한

        내화구조의 벽, 내화구조의 바닥, 갑종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해야 된다.

< #방화구획 > : 수평구획 (벽), 수직구획, 용도별 구획

  ◈ #수평구획 : 각 층에 대하여 다음 면적이하가 되도록 내화구조벽으로 구획해야 한다.

     ⊙ 10층 이하의 건축물 : 1,000 [㎡] 이하가 되도록 구획

     ⊙ 11층 이상의 건축물 : 200 [㎡] 이하가 되도록 구획

     ⊙ 11층 이상의 건축물 중 벽 및 반자 등 실내에 접하는 부분 중 마감이 불연재료라면 500 [㎡] 이하가 되도록 구획

        ※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방화구획을 3배로 확대할 수 있다.

  ◈ #수직구획 :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각 층마다 내화구조의 바닥으로 구획해야 한다.

  ◈ #용도별 구획

     ⊙ 내화구조 부분과 니내화구조 부분이 동일 건물에 공존하는 경우 이를 경계부분을 상호 방화구획한다.

3) 방화벽의 구조

  ※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구조가 아닌 건축물에는 1,000[㎡] 미만

      마다 방화벽을 설치한다.

     * 목조건축물은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한다. 외벽 및 처마 밑에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화구조로 하되

        지붕은 불연재료로 한다.

   ①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② 방화벽의 양 쪽 끝과 위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 부터 0.5[m]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③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 [m] 이하로 하고, 당해 출입문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개구부는 갑종 방화문으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온도 상승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일 것

  ※ 관이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틈이 있으면 안되고 틈이 있으면 내화 충전 성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료로

      채울 것

  ※ 환기, 냉방 또는 난방 환풍구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 틈은 내화 충전 성능 재료로 채우고 방화댐퍼를 설치해야 한다.

    ⊙ 방화댐퍼는 철재로서 철판두께는 1.5 [㎜] 이상으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발생 또는 온도상승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혀야 한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을 주는 틈이 생기면 안된다.

 

라. 불연 · 준불연재료 · 난연재료

구분
불연재료(난연1급)
준불연재료 (난연2급)
나연재료 (난연3급)
정의
불에 타지 않는 재료
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성
능을 가진 재료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
종류
⊙ 콘크리트
⊙ 석재
⊙ 벽돌
⊙ 유리(그라스울)
⊙ 철강
⊙ 알루미늄
⊙ 모르타르
⊙ 회
⊙ 석고보드
⊙ 목모시멘트판
⊙ 난연 합판
⊙ 난연 섬유판
⊙ 난연 플라스틱판

  ◈ #불연재료 :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불연성 시험 및 가스유해성 시험결과 기준을 만족한 것, 콘크리트,

                          석재, 벽돌, 기와, 석면판, 철강, 알루미늄, 유리, 시멘트, 모르타르, 회, 기타 난연 1급 재료로 된 것

  ◈ 준불연재료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열 방출율 시험 및 가스유해성 시험을 만족한 것,

                           석고 보드, 목모시멘트판 기타 난연 2급 재료로 된 것

  ◈ #난연재료 :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 열방출율 시험 및 가스유해성시험을 만족한 것,

                           난연합판, 난연플라스틱, 기타 난연3급 재료로 된 것

3. 기타

가. #지하층 의 정의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건축방재의 기본적인 사항

 1) 공간적 대응

   ① #대항성 : 내화성능 · 방연성능 · 초기 소화대응 등의 화재사상의 저항 능력

   ② #회피성 : 불연화 · 나연화 · 내장제한 · 구획의 세분화 · 방화훈련(소방훈련) · 불조심등 출화유발 · 확대 등을 저감시키

                        는 예방조치 강구

   ③ #도피성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시스템

 2) 설비적 대응

   ⊙ 공간적 대응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대항성에 대하여 스프링쿨러, 제연설비, 방화문, 방화셔터 등을, 도피성으로는 유도

        등, 피난설비 등을 설치하여 보조하는 것

다. 화재확대 방지를 위한 방화계획

  ▣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화구조로 하고 방화구획을 하고 경계벽이나 칸막이 벽에 대해서는 돌출벽을

       설치한다. 내장재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를 사용한다.

   ① 수평구획 (면적단위)

   ② 수직구획 (층단위)

   ③ 용도구획 (용도단위)

<건축방화 계획시 검토 사항>

   ㉠ 배기계획    ㉡ 평면단면계획    ㉢ 피난계획    ㉣ 소방활동계획    ㉤ 내장재 계획   ㉥ 설비계획    ㉦ 구조계획

<구획의 종류> ★

   ㉠ #방화구획 : 화염의 확대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구획으로 내화성이나 차염성이 요구됨 

                            내화구조의 벽, 내화바닥, 방화문 등으로 구성

   ㉡ #방연구획 : 연기의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구획으로 차연성이 요구되며 기밀구조가 요구된다.

                            글라스스크린 그밖에 기밀성이 있는 불연재료

   ㉢ #안전구획 : 피난시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불꽃이나 연기로 부터 안전확보를 위한 구획 내화성으로 구획된 구역과 기

                           밀성이 있는 불연성 구획 구역으로서 열과 연기를 막아 주어야 한다.

#피난계획 의 기본 원칙】 ★

   ▣ 피난수단은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누구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 피난통로는 양방향 통로를 원칙으로 한다.

   ▣ 피난설비는 고정적인 설비이어야 한다.

   ▣ 피난설비는 분산배치하여야 한다.

   ▣ 피난통로의 종단에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 피난 경로는 간단 명료해야 한다 (최단거리여야 한다)

   ▣ 인간의 피난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풀프로프(foolproof)와 페일시에프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 #피난 계획시 고려사항> ★

  ㉠ 귀소 본능   ㉡ 회피 본능 (가장 먼 곳)    ㉢ 지광본능 (피난구역 밝게)   ㉣ 좌회본능 (좌측으로 간다)   ㉤ 추종본능

<화재에 대한 인간의 대응> ★

  ㉠ 공간적인 대응

     ⊙ 대항성          ⊙ 회피성              ⊙ 도피성

  ㉡ 소비적인 대응

라. 피난계단의 구조

  ① 계단실은 창문 · 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②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 재료로 할 것

  ③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 설비를 할 것

  ④ 계단은 피난 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마.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 계단의 구조

  ①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의 창문 등으로 부터 2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

  ②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 설치

  ③ 계단의 유효너비 : 0.9[m] 이상

  ④ 계단의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 안전계획 】

  ▣ 1차 안전계획 : 복도

  ▣ 2차 안전계획 : 계단 전실, 부속실

  ▣ 3차 안전계획 : 계단

        ◈ 안전성 : 복도 < 계단전실, 부속실 < 계단

바. 제연방식

  [제연의 종류]

   ▣ 제연[배출]

       ⊙ 자연 제연 (배출) 방식

       ⊙ 기계 제연 (배출) 방식

       ⊙ #스모크타워 제연 (배출) 방식

  ▣ 방연 [차연]

     ⊙ #밀폐 제연방식

     ⊙ 급기 가압 제연방식

1) 자연제연방식 : 개구부 (건물에 설치된 창)를 통하여 연기를 자연적으로 배출하는 방식

2) 스모크타워 제연방식 : 루프 모니터를 설치하여 제연하는 방식

   ① 스모크 타워는 급기와 제연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제연통의 제연구는 바닥에서 위쪽에 설치하고, 급기통의 급기구는 바닥부분에 설치한다.

   ③ 배기와 급기는 자연 급배기식과 기계식이 있다.

   ④ 제연통과 급기통은 피난계단 전실에서 연기와 와류하지 아니하고 유효하게 제연될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3) 기계제연방식 (강제제연방식)

   ① 제1종 기계제연방식 : 송풍기와 배연기(배풍기)를 설치하여 급기와 배기를 하는 방식으로 장치가 복잡하다.

   ② 제2종 기계제연방식 : 송풍기만 설치하여 급기와 배기를 하는 방식으로 역류의 우려가 있다.

   ③ 제3종 기계제연방식 : 배연기(배풍기)만 설치하여 급기와 배기를 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

구 분
송풍기
(급기 송풍기)
배출기
(배기 송풍기)
1종 기계 제연
O
O
2종 기계 제연
O
X
3종 기계 제연
X
O

【 출제 예상문제 】

1.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 계단의 구조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계단실은 창문 · 출입구 ,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의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②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 재료로 할 것

  ③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 설비를 할 것

  ④ 계단은 피난 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피난 계단의 구조

  ① 계단실은 창문 · 출입구 ·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의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②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 재료로 할 것

  ③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 설비를 할 것

  ④ 계단은 피난 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내화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철근콘크리트조, 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② 화재시 쉽게 연소가 되지 않는 구조를 말한다.

   ③ 화재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동안 구조상 내력이 감소되지 않아야 한다.

   ④ 보통 방화구획 밖에서 진화되어 인접 부분에 화기의 전달이 되어야 한다.

 

[해설] #내화 구조

  가. 정의

     ① 수리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

     ② 화재시 쉽게 연소되지 않는 구조

     ③ 화재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동안 구조상 내력이 감소되지 않는 구조

  나. 종류

     ① 철근 콘크리트조     ② 연와조           ③ 석조

3.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유효너비는 몇 [m] 이상

     으로 하여야 하는가 ? ③

   ① 0.6                  ② 0.7                 ③ 0.9                 ④ 1.2

 

[해설]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①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의 창문 등으로 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

  ②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설치

  ③ 계단의 유효 너비 : 0.9 [m] 이상

  ④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4.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할 때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②

   ① 수직계획            ② 입면계획          ③ 수평계획               ④ 용도계획

 

[해설]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방화계획

   ① 수평구획 (면적 단위)

   ② 수직구획 (층단위)

   ③ 용도구획 (용도단위)

5. 다음중 #내화구조 로 옳은 것은 ? ②

   ① 두께 1.2 [㎝] 이상의 석고판 위에 석면 시멘트판을 붙인 것

   ② 철근 콘크리트조의 벽으로서 두께가 10 [㎝] 이상일 것

   ③ 철망모르타르 바르기로서 두께 2 [㎝] 이상인 것

   ④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것

 

[해설] 내화구조의 기준

   ① 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 10 [㎝] 이상의 벽

   ② 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 10 [㎝] 이상인 바닥

   ③ 두께 5 [㎝]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보

   ④ 철물을 두께 5 [㎝]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기둥

6. 방화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 ④

   ① 방화문은 직접 손으로 열 수 있어야 한다.

   ② 갑종 방화문은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될 것

   ③ 을종 방화문은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될 것

   ④ 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방화문에 한해 자동폐쇄장치가 된다.

 

[해설] #방화문 구조

   ① 직접 손으로 열 수 있을 것

   ②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자동폐쇄장치)일 것

   ③ 방화문의 구조

갑종 방화문
을종 방화문
⊙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될 것
⊙ 차열 30분 이상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경우)
⊙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것

7. 다음 중 불연 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②

   ① 기와               ② 아크릴               ③ 유리                    ④ 콘크리트

 

[해설] 불연재료 · 난연재료

구분
불연재료(난연1급)
준불연재료 (난연2급)
난연재료 (난연3급)
정의
불에 타지 않는 재료
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성 능을 가진 재료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
종류
⊙ 콘크리트
⊙ 석재
⊙ 벽돌
⊙ 유리(그라스울)
⊙ 철강
⊙ 알루미늄
⊙ 모르타르
⊙ 회
⊙ 석고보드
⊙ 목모시멘트판
⊙ 난연 합판
⊙ 난연 섬유판
⊙ 난연 플라스틱판

8. 목조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의 구조로서 적당치 않은 것은 ? ①

   ① 방화구조이어야 한다.

   ② 자립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방화벽의 상단은 지붕면으로 부터 0.5 [m] 이상 튀어 나오게 한다.

   ④ 방화벽을 관통하는 틈은 불연 재료로 메워야 한다.

 

[해설] 방화벽 기준

   ①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②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위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 부터 0.5 [m]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③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 [m] 이하로 하고, 이에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④ 방화벽을 관통하는 틈은 불연재료로 메워야 한다.

9. 방화구조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 ①

   ① 철망 모르타르 바르기로서 두께가 2[㎝] 이상인 것

   ②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를 바른 것으로서 두께 2 [㎝] 이상일 것

   ③ 두께 1 [㎝] 이상의 석고판 위에 석면 시멘트판을 붙인 것

   ④ 두께 2 [㎝] 이상의 암면보온판을 붙인 것

 

[해설] 방화구조의 기준

   ① 철망 모르타르 바르기로서 두께 2 [㎝] 이상인 것

   ②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를 바른 것으로서 두께 2.5 [㎝] 이상인 것

   ③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것

10. 화재시 상당한 시간 동안 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화구획선상 또는 방화벽의 개구부 부분에

      설치하는 것은 ? ④

   ① 덕트                ② 경계벽              ③ 셔터                   ④ 방화문

 

[해설] 방화문

  ▣ 방화문 : 화재시 상당한 시간 동안 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화구획선상 또는 방화벽의 개구부 부분에

                    설치하는 것

11. 연면적이 몇 [㎡]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구조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가 ? ③

      ① 300 [㎡]                  ② 500 [㎡]                  ③ 1,000 [㎡]                   ④ 1,500 [㎡]

[해설] 건축령 57조 제3항

 

▣ 연면적이 1,000 [㎡]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조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12.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 ④

   ① 바닥              ② 보              ③ 주계단              ④ 사잇기둥

 

[해설] 건축물 주요 구조부

   ① #내력벽     ② 보 (작은 보 제외)        ③ 지붕틀 (차양제외)            ④ 바닥 (최하층 바닥 제외)

   ⑤ #주계단 (옥외계단 제외)          ⑥ #기둥 (사잇기둥 제외)

13.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인 것을 말하는가 ? ①

   ① 1/2                  ② 1/3                   ③ 1/4             ④ 1/5

[해설] 지하층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 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

14. 제연방식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②

   ① 자연 제연방식         ② 흡입 제연방식                ③ 기계 제연방식             ④ 스모크타워 제연방식

 

[해설] 제연방식의 종류

   (1) 자연 제연방식 : 건물에 설치된 창

   (2) 스모크 타워 제연방식

   (3) 기계 제연방식

         ① 제1종 : 송풍기 + 배연기

         ② 제2종 : 송풍기

         ③ 제3종 : 배연기

15. 다음 스모크 타워 (Smoke Tower)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②

   ① Smoke Tower는 급기와 제연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제연통의 제연구는 바닥부분에 설치하고, 급기통의 급기구는 천장 부분에 설치한다.

   ③ 배기와 급기는 자연 급배기식과 기계식이 있다.

   ④ 제연통과 급기통은 피난계단 전실에서 연기와 와류하지 아니하고 유효하게 제연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해설] 스모크 타워

   ▣ 제연통의 제연구는 바닥에서 위쪽에 설치하고, 급기통의 급기구는 바닥부분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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