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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조)

 가. #건축허가 등의 동의권자 ★★★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나. 건축허가 등의 동의시 첨부서류 ★★

   ①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사본

   ②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신고서 사본

   ③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④ 소방시설 설계업등록증 - 공사업등록증 ×

   ⑤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 ⑥ 설계도서

     ㉠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상세도

     ㉡ 소방시설의 층별평면도 및 층별계통도

     ㉢ 창호도

   ⑦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⑧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1부

 

다.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 보완 : 4일 이내

라. 건축허가 등의 취소 통보 ★ : 7일 이내

    ※ 교통 : 교육통지 - 10일, 신고행위 통보 : 10일,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교육 통지 : 30일

마.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 회신 ★★★

   ⊙ 5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10일) 이내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①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

    ②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120 [m] 이상

    ③ 연면적 200,000 [㎡] 이상

    ④ 50층 이상 (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 건축허가 등

     ⊙ 건축물 등의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 협의 및 사용승인

2. 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7조) ★★★

   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② 1층 :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 부터 수평거리 6 [m] 이하

   ③ 2층 이상 :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 부터 수평거리 10 [m]이하

   ④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3.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 ♣

   ① #소방안전관리자 의 선임 및 재선임 : 30일 이내 ★★★

   ②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는 기준일 ★★

구 분
기준일
⊙ 신축·증축·개축·재축·재수선 또는 용도병경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
완공일
⊙ 증축으로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된  경우
용도변경으로 소방안전관리등급이 변경된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 재선임 : 30일 이내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청장이 설치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 및 소방안잔관리보조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피난계획의 수립 · 시행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 4)

  [피난계획의 포함사항]

   ①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②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현황

   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 (재해약자)의 현황

   ④ 각 거실에서 옥외 (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포함한다)로 이르는 피난경로

   ⑤ 재해약자 및 재해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⑥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 피난계획의 수립 · 시행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계획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 소방청장이 정한다.

5.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 5)

   ①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② 분기별 1회 이상 #피난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③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④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재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 소방청장이 정한다.

6.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5조)

   ① 소방훈련 · 교육의 실시횟수 : 연 1회 이상

   ② 소방훈련 · 교육의 실시결과 기록부 보관 :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 부터 2년 ♣

  ※ 소방훈련 · 교육 · 조사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 1년 1회

                                            개인 대상 : 2년 마다 1회

7. 소방안전교육대상자 등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6조)

   ① 소방안전교육 통보 : 10일 전 ♣

   ② 소방안전교육대상자

      ㉠ 소규모의 공장 · 작업장 · 점포 등이 밀집한 지역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목조 또는 경량 철골조 등 화재에 취약한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그밖에 화재에 대하여 취약성이 높다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8.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기술자의 범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7조) ★

  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②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 자체점검 : 작동 기능점검 (특정소방대상물은 모두 해당), 종합정밀점검 (면적기준)

    ※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은 종합정밀점검을 반기마다 1회한다. (1년 2회)

9.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 ♣

  ①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관 : 2년 ★★★

  ②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 7일 이내

     (자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및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보고서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만 보관을 하고 종합정밀점검실시결과보고서는 보관하지 않는다. (소방서에 제출하기

      때문에)

 ◈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 변경시 제출서류 ♣

    ① 시설시설관리업 등록수첩

    ② 기술인력 연명부

    ③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0.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1조)

   ① 실시자 : 한국소방안전원장 ★★

   ② 실시공고 : 20 일 전 ★★

   ③ 강사자격 :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한국소방안전원장이 위촉한다.

  ◈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 재발급 :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자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

 ◈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 : 합격자 공고일 부터 1개월 이내

 ◈ 소방시설관리사증의 재발급 : 3일 이내

11.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 ★★★

   ① 실시자 : 한국소방안전원장 ★★★

   ② 실시 : 선임된 날로 부터 6개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중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 이내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

   ③ 교육통보 : 30일 전 ★★

 ◈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반행위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 부터 10일 이내에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①에 따른 통지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2.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 · 대상 · 점검자의 자격 · 점검방법 및 점검횟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 ★★★

점검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 등 또는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한 30층 이상, 높이 120m 이상,
연면적 200,000[㎡] 이상 또는 50층 이상
(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
⊙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물분무등 소화설비 (호스릴방식의 물분무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 (위험물 제조소 등은 제외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쿨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
시술소)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
적 2,000[㎡] 이상인 것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 · 지하구 : 그 길이 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
     설비 또는 자동
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소방대
      (소방공
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가 근무하
      공공기관은 제외)
점검자의
자격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또는 소방시설관리
업자 
(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
소방시설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 · 소방기술사 1명 이상
점검방법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를 이용여 점검할 수 있다.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점검횟수
및 시기
⊙ 횟수 : 년 1회 이상
⊙ 시기
  -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날
     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실시
 -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
    그
다음해 부터 실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
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그 밖의 점검대상 : 연중  실시
⊙ 횟수 : 연 1회 이상 (지하층을 포함한 30층 이상,
                높이 120[m] 이상 또는 연면적 20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 시기
①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 1일에서 6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일
부터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②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  그 다음해 부터
     실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③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
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을 기준으로 한다.

※ 종합정밀점검 대상

   ⊙ 아파트 : 스프링클러 or 물분무등소화설비 : 연면적 5,000[㎡] 이상 & 11층 이상

   ⊙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물 : 6층 이상

   ⊙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 & 연면적 5,000[㎡] 이상

   ⊙ 다중이용업소 : 연면적 2,000 [㎡]

   ⊙ 터널은 제연설비

   ⊙ 공공기관 : 1,000 [㎡] , 소방대 있는 경우 제외

◈ 종합정밀점검 ♣

  ①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② 횟수 : 연 1회 이상

 ◈ 공공기관의 장 (기관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하고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

      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로 하여야 한다.

 ◈ 우수 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포상 ♣   : #소방청장 , 시·도지사

13.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소방시설
장 비
규격
공통시설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 , #전압 측정
#소화기구
저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 #압력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헤드결합렌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론소화
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그 밖에 소화약제의 저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점검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지기시험기
연결플대, 음량계
#누전경보기
누전계
누전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
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
최소눈금이 0.1[lx]
이하인 

  [비고] 종합정밀점검의 경우에는 위 점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동기능 점검의 경우에는 점검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14. 한국소방안전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6])

   ① 사무실 : 바닥면적 60 [㎡] 이상

   ② 강의실 : 바닥면적 100 [㎡] 이상

   ③ 실습 · 실험실 : 바닥면적 100 [㎡] 이상

15. 행정처분기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8])

가.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

위반 사항
행정처분기준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소방시설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경고
(시정명령)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합격
⊙ 소방시설관리사증 대여
⊙ 2 이상의 업체에 취업
⊙ #소방시설관리사 결격사유에 해당
1차 자격 취소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소방시설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2차 자격정지
6개월

나. #소방시설관리업 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위반 사항
행정처분기준
⊙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등록기준 미달
1차 경고
(시정명령)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
⊙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
1차 등록 취소
⊙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등록기준 미달
2차 자격정지
3개월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 다중 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대상
조 건
휴게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바닥면적 합계 100[㎡] (지하층 : 66[㎡])
이상
학원
수용인원 300명 이상
전부해당
수용인원
100~300미만
⊙ #기숙사 가 함께 있는 #학원
⊙ 학원이 2 이상 있는 경우 : 수용인원 300명
이상
⊙ #다중이용업 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목욕장업♣
수용인원 100명 이상
전부해당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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