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소방시설의 종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1) ♣
가. 소화설비 ★★★
① 소화기구
㉠ #소화기
㉡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 자동확산소화기
※ 소방설비
㉠ 경보설비 : 소리로 경보
㉡ 소화설비 : 초기 진화
㉢ 피난구조설비 : 피난
㉣ 소화활동설비 : 소방대
㉤ 소화용수설비 : 물 공급
②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가스 자동소화장치 ㉤ 분말 자동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③ 옥내소화전설비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④ 스프링클러설비 등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넷형 간이 스프링클로설비를 포함) 및 화재조기진압
용 스프링클러설비
⑤ 물분무등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 소화설비, 할로겐화합
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⑥ 옥외소화전설비
나. 경보설비 ★★★
①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및 자동식 사이렌설비 ② 단독경보형 감지기
③ 비상방송설비 ④ 누전경보기 ⑤ 자동화재탐지설비
⑥ 자동화재속보설비 ⑦ 가스누설경보기 ⑧ 통합감시시설
⑨ 시각경보기
다. 피난구조설비 ★★★
①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그밖에 화재안전 기준으로 정하는 것
② 인명구조기구 : ㉠ 방열복, 방화복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③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④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라. 소화용수설비 ★★★
① 상수도소화용수설비
② 소화수조(소방전용), 저수조(일반+소방), 그밖의 소화용수설비
마. 소화활동설비 ★★★
① 제연설비 ② 연결송수관설비 ③ 연결살수설비
④ 비상콘센트설비 ⑤ 무선통신보조설비 ⑥ 연소방지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소방대가 소방대상물에 물을 공급해주는 장치
연결살수설비 : 소방대가 물을 뿌려 대상물에 수벽을 만드는 것
◈ 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22.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
가. 근린생활시설 ★★★
구 분
|
바닥면적의 합계
|
단란주점
|
150 [㎡] 미만
|
종교집회장 (3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
300[㎡] 미만
|
탁구장, 볼링장, 체육도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테니스장, 체력단력장, 에어로빅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위락시설) 제외),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물놀이형 시설, 고시원, |
500 [㎡] 미만
|
수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의약품판매소, 의료기기판매소, 자동차영업소
|
1,000[㎡] 미만
|
노래연습장,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공장이 부설된 것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 제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안마시술소 포함), 산후조리원, 사진관, 표구점, 독서실,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 |
전부해당
|
나. 위락시설 ★★
① 단락주점
② 유흥주점
③ 유원시설업의 시설 - 에버랜드, 롯데월드, 디즈니랜드 등
④ 카지노영업소
⑤ 무도장, 무도학원 ♣
다. 노유자 시설 ★★★
구 분
|
종 류
|
노인관련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야간 보호서비스나 단기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 장기 요양기관을 포함), 노인보호전문기관 |
아동관련시설
|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
|
장애인
관련시설
|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정신질환자
관련시설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정신질환자 생산품 판매시설은 제외), 정신요양시설
|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등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
라. 의료시설 ★★★ (병원이 아닌 것은 ? 일반인이 자주 출입하지 않는 병원)
※ 전 마 정 장
구 분
|
종 류
|
병원 ♣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격리병원
|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
정신의료기관
|
-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
|
마. 업무시설 ★
① 주민자치센타(동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안전센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②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외국공관의 건축물
③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
④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⑤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바. 관광휴게시설
① 야외음악당 ② 야외극장 ③ 어린이회관
④ 관망탑 ⑤ 휴게소 ⑥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사. 운수시설 ★
① 여객자동차터미널 ②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정비창 등 관련 시설 포함) ♣
③ 공항시설 (항공관제탑 포함) ♣ ④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 방송통신시설 ★
㉠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 수신 중계시설 포함)
㉡ 전신전화국
㉢ 촬영소
㉣ 통신용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① 공연장 ② 집회장 (300[㎡] 미만 : 근린생활시설) ♣ ③ 관람장 ④ 전시장 ⑤ 동·식물원
아. 숙박시설 ★★
구 분
|
종 류
|
일반숙박시설
|
호텔, 여관, 여인숙, 모텔
|
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
고시원
|
자. 판매시설 ♣
① 도매시장 ② 소매시장 ③ 상점
차. 공동주택
① 아파트등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②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
◈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
㉠ 항공기 격납고
㉡ 주차용 건축물 차고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 세차장 ㉣ 폐차장 ㉤ 자동차 검사장 ㉥ 자동차매매장
㉦ 자동차 정비공장 ㉧ 운전학원 · 정비학원 ㉨ 주차장
㉩ 차고 및 주기장
◈ 지하구의 규격 ★★
① 폭 : 1.8 [m] 이상
② 높이 : 2[m] 이상
③ 길이 : 50 [m] (전력·통신사업용 : 500[m]) 이상
※ 지하가 (상가)
지하가 : 전력구, 통신구
23. 소방용품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3]) ★★★
※ 소방용품이 아닌 것 :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시각경보기, 사이렌, 휴대용비상조명등, 공기안전매트,
소화활동설비용품 (비상콘센트 등)
가.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① 소화기구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
② 자동소화장치
③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송수구, 관창,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 선택 밸브
※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 마른 모래, 팽창질석진주암
※ 형식승인을 받아야 할 소방용품 : 형식승인은 소방청장이 한다.
※ 여기서 소화용품이란 : 소방청장에게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따라서 마른모래, 팽창질석진주암,
시각경보기(빛만 나가면 됨), 사이렌, 휴대용비상조명등 등은 형식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①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②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해당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 ok)
다.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①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② 공기호흡기 (충전기를 포함한다)
③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라.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① 소화약제 (자동소화장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및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의 소화설비용만 해당한다.
② 방염제 (방염액 · 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 ♣
마.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
24.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
특정소방대상물
|
산정방법
|
|||
숙박시설
|
침대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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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수+침대수
(2인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
|
||
침대가 없는 경우★(없삼)
|
종사자수 + 바닥면적합계 / 3[㎡]
|
|||
강의실 ★,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강일구)
|
바닥면적 합계 / 1.9 [㎡]
|
|||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 운동시설, 종교시설(문사륙)
|
바닥면적 합계 / 4.6 [㎡]
|
|||
기타
|
바닥면적 합계 / 3 [㎡]
|
25. 소방시설등의 설치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가. 소화기구의 설치대상 ★★★
구 분
|
설치대상
|
소화기구
|
⊙ 연면적 33 [㎡] 이상
⊙ 지정문화재, 가스시설
⊙ 터널
|
◈ 자동소화장치의 설치대상
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아파트 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② 캐비넷형 · 가스분말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
설치조건
|
차고, 주차장 (옥상에 설치된 것)
|
200 [㎡] 이상
|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
바닥면적
600 [㎡] 이상
|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
연면적
1,500[㎡] 이상
|
기타
|
연면적
3,000[㎡] 이상
|
터널
|
1,000[m] 이상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
지정수량
750배 이상
|
다.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대상 ♣
설치대상
|
설치조건
|
지상 1층 · 2층 ♣
|
바닥면적 합계 9,000 [㎡] 이상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창고
|
지정수량 750배 이상
|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전부해당
|
라.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 ★★★
설치대상
|
설치조건
|
||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운동시설
|
수용인원
|
100명 이상
|
|
영화상영관
|
지하층,무창층
|
바닥면적 500 [㎡] 이상
|
|
기타층
|
바닥면적 1,000[㎡] 이상
|
||
무대부
|
지하층, 무창층,
이상의 층
|
300 [㎡] 이상
|
|
1~3층
|
500 [㎡] 이상
|
||
⊙ 판매시설
⊙ 운수시설 및 창고시
설(물류터미널)
|
수용인원 500명 이상
|
모든 층
|
|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
|||
⊙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
모든 층
|
|
⊙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
|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
|
||
⊙ 지하가
|
연면적
1,000[㎡] 이상
|
||
⊙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
|
바닥면적
1,000[㎡] 이상
|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 6층 이상
복합건축물 : 공동소방안전관리자 : 오복 : 대부분 수치가 5,000
마. 물분무등 소화설비의 설치대상 ★★★
설치대상
|
설치조건
|
차고, 주차장
|
바닥면적 200[㎡] 이상인 층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
바닥면적 300[㎡] 이상인 층
|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
연면적 800 [㎡] 이상
|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
20대 이상
|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항공기 격납고) ♣
항공기격납고 : 면적이나 구조에 관계없이 반드시 설치
|
전부해당
|
※ 항공기격납고는 면적에 관계없이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 물분무 등 소화설비 ♣
㉠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 포소화설비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론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 강화액소화설비 ㉨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바. 비상경보설비의 설치대상 ★★
설치대상
|
설치조건
|
지하층, 무창층
|
바닥면적 150 [㎡] (공연장 : 100[㎡]) 이상
|
연면적 400 [㎡] 이상
|
전부 해당
|
터널
|
500 [m] 이상
|
옥내작업장 ♣
|
50명 이상
|
※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은 전기분야에서 많이 나오며 건축허가 동의 대상과 비슷
400 300 200 100
* 동의 대상 건축물은 비상경보설비 부터 달아야 한다.
*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에만 유일하게 옥내작업장이 50명을 35명으로 문제를 낸다.
사.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대상 ♣
설치대상
|
설치조건
|
숙박시설 ♣
|
연면적 600 [㎡] 미만
|
아파트, 기숙사 ♣
|
연면적 1,000 [㎡] 미만
|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 ♣
|
연면적 2,000 [㎡] 미만
|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수용인원 100명 미만)
|
전부해당
|
※ 아,기, 천 : 아파트 기숙사는 1천, 이교 : 교육시설은 2천
◈ 연면적 1,000[㎡] 이상의 지하가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 ★★
㉠ 자동화재탐지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제연설비 ㉣ 무선통신보조설비
(비상방송설비 × - 연면적 3,500 [㎡] 이상)
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대상 ★★★
설치대상
|
설치조건
|
⊙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화재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는 제외) 설치된 것 |
|
⊙ #노유자시설
⊙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
|
연면적 400 [㎡] 이상
|
⊙ #근린생활시설 (목욕장 제외) ♣
⊙ #위락시설
|
연면적 600 [㎡] 이상
|
⊙ #숙박시설
⊙ 의료시설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제외) ♣
⊙ #장례식장
⊙ #복합건축물
|
연면적 600 [㎡] 이상
|
⊙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 ♣
⊙ 관광휴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공장, 창고시설 (일반물질) ⊙ 운동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 · 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지하가(터널제외)
⊙ 공동주택 ⊙ 운수시설 ⊙ 종교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연면적 1,000[㎡] 이상
|
⊙ 교육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 ♣, 수련시설 (수련시설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제외)
⊙ 동물 및 식룰관련시설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 ·
군사시설 제외)
⊙ 묘지관련 시설
|
연면적 2,000[㎡] 이상
|
터널 ★★★
|
1,000 [m] 이상
|
지하구 ♣, 노유자 생활 시설
|
전부 해당
|
#특수가연물 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
|
지정수량의 500배 이상
|
◈ 터널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
소방시설
|
터널길이
|
⊙ #비상경보설비
⊙ #비상조명등
⊙ 비상콘센트
⊙ 무선통신보조설비
|
500 [m]
|
⊙ #자동화재탐지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1,000 [m]
|
⊙ #소화기구
|
전부해당
|
자.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대상 ♣
설치대상
|
설치조건
|
⊙ #노유자시설 (노유자생활시설 제외)
⊙ #수련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것)
|
바닥면적 500 [㎡] 이상
(층이 있는 것)
|
의료시설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층이 있는 것)
|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업무시설, 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 |
바닥면적 1,500[㎡] 이상
(층이 있는 것)
|
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제외),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노유자생활시설,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전통시장, 근린생활 시설중 의원, 치과병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
전부 해당
|
※ #자동화재속보설비 는 500이 들어간다. 500, 1500[㎡]
◈ 전통시장, 노유자생활시설, 요양병원,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을 제외한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의 경우에는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 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차. 비상방송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
설치조건
|
⊙ 연면적 3,500 [㎡] 이상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
|
전부해당
|
카. 피난기구의 설치대상 (노유자시설,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제외)
▣ 지하층, 3~10층
타. 인명구조기구의 설치대상 ★★★
① 방열복 또는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 7층 이상 관광호텔 (지하층 포함)
② 방열복 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 5층 이상 병원 (지하층 포함)
③ 공기호흡기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 지하가 중 지하상가
㉣ 운수시설중 지하역사
㉤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대상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하여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인명구조기구 : 방 : 방열복, 공 : 공기호흡기, 인 : 인공소생기
⇒ 방,공, 인 모두를 설치해야 하는 곳 : 지하층을 포함한 7층 이상 관광호텔
⇒ 방,공 만 설치해야 하는 곳 : 지하층을 포함한 5층 이상의 병원
파. #객석유도등 의 설치대상 ★★
① 유흥주점영업시설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에
만 해당)
② 문화 및 집회시설
③ #종교시설
④ 운동시설
하. 비상조명등의 설치대상 ♣
설치대상
|
설치조건
|
지하층, #무창층
|
바닥면적 450 [㎡] 이상
|
#터널
|
500 [m] 이상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
|
전부해당
|
거.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대상
① 연면적 5,000[㎡] 이상
② 가스시설 (지상에 노출된 탱크) : 저장용량 합계 100 [ton] 이상
너. 제연설비의 설치대상 ★★
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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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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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및 집회시설 ♣
⊙ 종교시설
⊙ 운동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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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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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2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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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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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 1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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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린생활시설 ♣, 위락시설 ♣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설도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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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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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가 (터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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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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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가 (터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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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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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대상
①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 이상
② 7층 이상 (지하층 포함)
③ 지하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④ 터널 : 1,000 [m] 이상
러. 연결살수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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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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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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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합계 150[㎡]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 학교의 지하층 : 7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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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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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합계 1,0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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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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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ton]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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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통로( #지하층,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부속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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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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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콘센트 설비의 설치대상 ♣
⊙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11층 이상의 층
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대상 ★
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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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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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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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0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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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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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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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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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모든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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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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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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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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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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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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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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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설치의 면제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6]) ★★★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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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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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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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무 등 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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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무 등 소화설비
(차고,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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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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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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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 설비 ⊙ 물분무 소화설비
⊙ 미분무 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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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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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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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 ♣
비상방송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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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
⊙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같은 수준 이
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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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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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 송수구를 부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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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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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조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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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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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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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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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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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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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연결살수설비
⇒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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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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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 (감지·수신·경보기능)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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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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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분무 등 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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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수평거리 140 [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
게 설치된 경우 면제된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소화
수조 또는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 옥내소화전설비의 대체설비 : 호스릴방식의 미분무 #소화설비
27.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9]) 인력기준 ★★★
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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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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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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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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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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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2명이상
⊙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경
력 및 학력이 있는 사람
⇒ ② ~ ④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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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인력 ♣
① 설계업 : 전문, 일반 : 1명 이상
② 공사업 : 전문 - 2명, 일반 : 1명 이상 ※ 제연설비를 위해 기술사가 필요함(전문)
③ 감리업 : 감리 자체가 인력이므로 보조인력에 대한 개념이 없다.
※ 감리원 자체가 기술사이다.
④ #방염업 : 주인력, 보조인력 구분없이 1명 이상
⑤ 관리업 : 2명 이상
Ⅲ.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조)
가. #건축허가 등의 동의권자 ★★★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①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사본
②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신고서 사본
③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④ 소방시설 설계업등록증 - 공사업등록증 ×
⑤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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