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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공사업법

1.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목적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조)

   ①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

   ② 소방기술의 진흥

   ③ 공공의 안전확보

   ④ 국민경제에 이바지

2.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

   ①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② 소방시설공사업 :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물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를 하는 영업

   ③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

                                    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 · 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

   ④ 방염업 :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방염)하는 영업

          ※시설업 :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업

[참고]

 ◈ 소방시설등 관련 주체의 책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의 2)

   ① 소방청장은 소방시설공사등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소방시설공사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소방시설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소방시설업자

        를 선정하여야 하고 소방시설공사 등이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소방시설공사 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 ·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자 :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 소방시설공사 등 :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

3. 소방기술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

   ① #소방기술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

   ② 소방시설관리사

   ③ #소방시설기사

   ④ 소방설비산업기사

   ⑤ 위험물 기능장

   ⑥ #위험물 산업기사

   ⑧ 위험물 기능사

4. 소방시설업의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

가. 소방시설업의 등록 ♣ : 시 · 도지사

나.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 (공사업)

   ① #자본금 (개인 : 자산평가액)

   ② 기술인력

다.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 : 대통령령

5.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 ♣

   ① #피성년후견인

   ②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또는 면제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소방시설업 의 등록이 취소 (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그 대표자가 ① ~ ④ 까지의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6.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 시 · 도지사

 ◈ #휴업 · #폐업 신고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 2)

   ㉠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을 휴업 · 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 폐업신고를 받은 시 · 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

        야 한다.

   ㉢ 폐업신고를 한 자가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업종의 소방시설업을 다시 등록한 경우 해당

        소방시설업자는 폐업신고 전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는 폐업신고 전의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7.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시 · 도지사

8. 소방시설업자의 퉁지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 ♣

   ① #지위 #승계

   ② #등록취소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

   ③ 휴업 또는 폐업 (주소지가 변경될 때 ×)

  ◈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는 #폐업 신고 전의 소방시설업자가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9. 소방시설업의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

가. 등록취소의 경우

   ① #거짓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②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 등을 한 경우

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영업정지의 경우

   ①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자본금 기준에 미달된 경우 중 「채주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0일

        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③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④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⑤ 소방시설업자의 알림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⑥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 · 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⑦ 소방시설공사 등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⑧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⑨ 착공신고 (변경신고를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 를 포함)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⑩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완공검사 또는 부분 완공검사를 신청하는 서류 또는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⑪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⑫ 인수인계를 거부 · 방해 · 기피한 경우

   ⑬ 소방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⑭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⑮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16)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 조치위반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7) 감리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8)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한 경우

   (19)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1)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22)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23)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 ·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4)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5)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26)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27)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8)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29) 시공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0. 과징급처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

   ① 소방시설업의 영업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금액 : 2억원 이하

   ② #과징금 부과 : 시 · 도지사

11. 성능위주설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

  ① 성능위주설계 :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용도, 위치, 구조, 수용인원, 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

  ② 성능위주설계의 자격, 기술인력, 설계의 범위 : 대통령령

     ※ 과징금 : 관리업 3천만원, #시설업 · #위험물 제조소 : 2억원 이하

  ◈ #성능위주 설계를 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의 범위

    ㉠ 연면적 200,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 및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아파트 등)은

         제외)

   ㉡ 건축물의 높이가 100 [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등은 제외)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등은 제외)

   ㉣ 연면적 30,000 [㎡] 이상인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 연면적 30,000 [㎡] 이상인 #공항시설

   ㉥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12. 착공신고, 완공검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 제14조) ♣

   ①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②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13. 부분 완공검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

  ▣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를 신청하는 것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 부터 2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14. 공사의 하자보수보증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 ★★★

  ▣ 소방시설의 하자보수기간 및 관계인게게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기간  : 3일이내

   ※하 3

15. 감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가. 소방공사감리업의 업무사항 ★★

   ①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②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

   ③ 소방시설등 설계변경사항의 적합성 검토

   ④ 소방용품의 위치 ·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⑤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 · 감독

   ⑥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⑦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적합성 검토

   ⑧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⑨ 실내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나. 감리업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공사기간 동안 소방시설공사 현장

      에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 일지에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리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6. 감리원의 배치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기준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 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7. 공사감리결과의 통보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① 공사감리결과의 서면통지 : 관계인, 도급인, 건축사 ★★

   ② 공사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중요]

  ◈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설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18. 하도급의 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①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③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통지대상 : 관계인, 발주자 ★★

19. 도급계약의 해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3조) ★

   ① 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②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③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15일 ×)

   ④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하도급 대금의 지급 : 15일 이내

20. 소방기술자의 의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 ★★

  ▣ 소방기술자는 동시에 2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1개 업체에 취업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술자의 업무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닌하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외) -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21. 소방기술경력 등의 인정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

가.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②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하는 경우

  ① 동시에 2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② 명령을 위반한 경우

22.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

  ①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 소방청장

  ② 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 · 절차 · 기준 : 행정안전부령

23. 소방시설업의 감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1조) ★★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24. 권한의 위임 · 위탁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

권한
업무
위탁
소방청장
실무교육
⊙ 한국소방안전원
⊙ 실무교육기관
소방청장,
시·도지사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소방시설업 휴업 · 폐업 등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 방염처리능력평가 및 공시
소방시설업자 협회
소방청장
소방기술과 관련한 자격 · 학력 · 경력의 인정
⊙ 소방시설업자 협회
⊙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 도급계약서의 내용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1조의 3)

 ▣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계약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법 (소방시설공사 등)의 내용

   ② 도급 (하도급을 포함한다)금액 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

   ③ 소방시설공사 등의 착수 및 완성 시기

   ④ 도급금액의 선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 시기 · 방법 및 금액

   ⑤ 도급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에서 설계변경, 공사중지 또는 도급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손해부담에 관한 사항

   ⑥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의 4)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하도급계약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 ·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

        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가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④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게약 자료의 공개

   ⊙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소방시설공사 등을 발주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소방시설공사 등의 하도급 계약 자료의 공개대상 계약 규모

   ⊙ 신설하도급 계약금액 (하수급인의 하도금 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자 (직접 · 간접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

       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소방설공사업법 시행령

1. 완공검사를위한현장확인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제5조)

  (위탁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공장, 수제소화설비, 10,000[㎡] 이하, 11층 이하, 1,000 [ton] 이하 × )

   ① 문화 및 집회시설 ② 노유자시설 ③ 종교시설 ④ 판매시설

   ⑤ 숙박시설              ⑥ 수련시설    ⑦ 운동시설 ⑧ 창고시설

   ⑨ 지하상가              ⑩ 다중이용업소

   ⑪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스프링클로설비 등

     ㉡ 물분무등 소화설비 (호스릴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

     ㉢ 연면적 10,000 [㎡]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 가연성 가스를 제조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0 [ton]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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