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화구조
가. 내화구조의 성능을 가지는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연와조, #벽돌조, #석조 등이 있으며 화재시 쉽게 연소되지 않고 상당한 시간 동안 구조상 내력이 감소되지 않아야 한다.
※ 철근콘크리트조 등과 같이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 쉽게 연소되지 않고 화재시에도 상당 시간 내력의
저하가 없으며 진화에 의해 재사용이 가능한 구조
나. 내화구조의 기준
1) #내화구조 의 벽
구 조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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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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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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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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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철망 모르타르로 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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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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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콘크리트블록 ·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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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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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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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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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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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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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 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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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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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화구조의 외벽 중 비내력벽
구 조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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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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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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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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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철망 모르타르로 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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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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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콘크리트 블록 ·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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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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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로 덮은 콘크리트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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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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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근콘크리트조 ·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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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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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화구조의 기둥
구 조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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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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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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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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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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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을 콘크리트블록 ·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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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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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을 철망 모르타르로 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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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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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을 철망 모르타르로 덮은 것 (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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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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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을 콘크리트로 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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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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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화구조의 #바닥
구 조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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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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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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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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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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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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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재의 양면을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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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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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화구조의 #지붕
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②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
③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6) 내화구조의 #계단
①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② 무근콘크리트조 ·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
③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
④ 철골조
다. 주요 구조부 ★ 내 기 바 보 지 주
※ 건물의 골격을 구성하는 부분 :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부분
① 내력벽 ② 보 (작은 보 제외)
③ 지붕틀(차양 제외) ④ 바닥 (최하층 바닥 제외)
⑤ 주계단 (옥외계단 제외) ⑥ 기둥 (사잇기둥 제외)
※ 비내력벽 : 하중을 받지 않는 벽
2. 방화구조
◈ 방화구조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을 말한다.
【 #내화구조 및 #방화구조 】
◈ 내화구조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 쉽게 연소되지 않고 화재시 상당시간 내력의 저하가 없으며
진화 후 재사용이 가능한 구조
◈ 방화구조 :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가. 방화구조의 대상 ( #목조건축물 )
▣ 건축법 시행령 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에 의한 방화구조에서 연면적 1,000 [㎡]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나. 방화구조의 기준
구 조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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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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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망 모르타르 바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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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름 두께가 2 ㎝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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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
⊙ 시멘트모르타르 위에 타일을 붙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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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의 합계가 2.5 ㎝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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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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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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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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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2급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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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물의 방화문과 방화벽
1) #방화문
▣ 화재시 상당한 시간동안 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방화구획선상 또는 방화벽의 개구부 부분에 설치하는 것
① 직접 손으로 열 수 있을 것
②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자동폐쇄장치)일 것
※ 방화문의 문틀 또는 다른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은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않는
구조일 것
2) 방화문의 구조 (피난 · 방화구획 26)
갑종 방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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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 방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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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차열 1시간 이상의 확보될 것
⊙ #차열 30분 이상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경우 비차열 1시간과 차열 시험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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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것
(특별피난 계단 중 로데, 부속실로 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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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차열시험 : 불꽃시험 O, 차열시험 X
차열시험 : 불꽃시험 O, 차열시험 O
【 방화구획 】
◈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구조적 측면에서 화염의 전파방지를 위해 내화구조의 벽, 내화구조의
바닥, 방화문, 방화셔터, 방화댐퍼 등을 설치하여 화재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 방화구획은 내화구조로 한다 (방화구조 x)
[방화구획의 구분]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구획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를 넘는 것은 다음 기준에 의한
내화구조의 벽, 내화구조의 바닥, 갑종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해야 된다.
< #방화구획 > : 수평구획 (벽), 수직구획, 용도별 구획
◈ #수평구획 : 각 층에 대하여 다음 면적이하가 되도록 내화구조벽으로 구획해야 한다.
⊙ 10층 이하의 건축물 : 1,000 [㎡] 이하가 되도록 구획
⊙ 11층 이상의 건축물 : 200 [㎡] 이하가 되도록 구획
⊙ 11층 이상의 건축물 중 벽 및 반자 등 실내에 접하는 부분 중 마감이 불연재료라면 500 [㎡] 이하가 되도록 구획
※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방화구획을 3배로 확대할 수 있다.
◈ #수직구획 :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각 층마다 내화구조의 바닥으로 구획해야 한다.
◈ #용도별 구획
⊙ 내화구조 부분과 니내화구조 부분이 동일 건물에 공존하는 경우 이를 경계부분을 상호 방화구획한다.
3) 방화벽의 구조
※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구조가 아닌 건축물에는 1,000[㎡] 미만
마다 방화벽을 설치한다.
* 목조건축물은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한다. 외벽 및 처마 밑에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화구조로 하되
지붕은 불연재료로 한다.
①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② 방화벽의 양 쪽 끝과 위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 부터 0.5[m]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③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 [m] 이하로 하고, 당해 출입문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개구부는 갑종 방화문으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온도 상승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일 것
※ 관이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틈이 있으면 안되고 틈이 있으면 내화 충전 성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료로
채울 것
※ 환기, 냉방 또는 난방 환풍구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 틈은 내화 충전 성능 재료로 채우고 방화댐퍼를 설치해야 한다.
⊙ 방화댐퍼는 철재로서 철판두께는 1.5 [㎜] 이상으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발생 또는 온도상승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혀야 한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을 주는 틈이 생기면 안된다.
라. 불연 · 준불연재료 · 난연재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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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재료(난연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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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불연재료 (난연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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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연재료 (난연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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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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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타지 않는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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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성
능을 가진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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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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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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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 석재
⊙ 벽돌
⊙ 유리(그라스울)
⊙ 철강
⊙ 알루미늄
⊙ 모르타르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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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고보드
⊙ 목모시멘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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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연 합판
⊙ 난연 섬유판
⊙ 난연 플라스틱판
|
◈ #불연재료 :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불연성 시험 및 가스유해성 시험결과 기준을 만족한 것, 콘크리트,
석재, 벽돌, 기와, 석면판, 철강, 알루미늄, 유리, 시멘트, 모르타르, 회, 기타 난연 1급 재료로 된 것
◈ 준불연재료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열 방출율 시험 및 가스유해성 시험을 만족한 것,
석고 보드, 목모시멘트판 기타 난연 2급 재료로 된 것
◈ #난연재료 :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 열방출율 시험 및 가스유해성시험을 만족한 것,
난연합판, 난연플라스틱, 기타 난연3급 재료로 된 것
3. 기타
가. #지하층 의 정의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건축방재의 기본적인 사항
1) 공간적 대응
① #대항성 : 내화성능 · 방연성능 · 초기 소화대응 등의 화재사상의 저항 능력
② #회피성 : 불연화 · 나연화 · 내장제한 · 구획의 세분화 · 방화훈련(소방훈련) · 불조심등 출화유발 · 확대 등을 저감시키
는 예방조치 강구
③ #도피성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시스템
2) 설비적 대응
⊙ 공간적 대응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대항성에 대하여 스프링쿨러, 제연설비, 방화문, 방화셔터 등을, 도피성으로는 유도
등, 피난설비 등을 설치하여 보조하는 것
다. 화재확대 방지를 위한 방화계획
▣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화구조로 하고 방화구획을 하고 경계벽이나 칸막이 벽에 대해서는 돌출벽을
설치한다. 내장재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를 사용한다.
① 수평구획 (면적단위)
② 수직구획 (층단위)
③ 용도구획 (용도단위)
<건축방화 계획시 검토 사항>
㉠ 배기계획 ㉡ 평면단면계획 ㉢ 피난계획 ㉣ 소방활동계획 ㉤ 내장재 계획 ㉥ 설비계획 ㉦ 구조계획
<구획의 종류> ★
㉠ #방화구획 : 화염의 확대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구획으로 내화성이나 차염성이 요구됨
내화구조의 벽, 내화바닥, 방화문 등으로 구성
㉡ #방연구획 : 연기의 확산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구획으로 차연성이 요구되며 기밀구조가 요구된다.
글라스스크린 그밖에 기밀성이 있는 불연재료
㉢ #안전구획 : 피난시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불꽃이나 연기로 부터 안전확보를 위한 구획 내화성으로 구획된 구역과 기
밀성이 있는 불연성 구획 구역으로서 열과 연기를 막아 주어야 한다.
【 #피난계획 의 기본 원칙】 ★
▣ 피난수단은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누구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 피난통로는 양방향 통로를 원칙으로 한다.
▣ 피난설비는 고정적인 설비이어야 한다.
▣ 피난설비는 분산배치하여야 한다.
▣ 피난통로의 종단에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 피난 경로는 간단 명료해야 한다 (최단거리여야 한다)
▣ 인간의 피난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풀프로프(foolproof)와 페일시에프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 #피난 계획시 고려사항> ★
㉠ 귀소 본능 ㉡ 회피 본능 (가장 먼 곳) ㉢ 지광본능 (피난구역 밝게) ㉣ 좌회본능 (좌측으로 간다) ㉤ 추종본능
<화재에 대한 인간의 대응> ★
㉠ 공간적인 대응
⊙ 대항성 ⊙ 회피성 ⊙ 도피성
㉡ 소비적인 대응
라. 피난계단의 구조
① 계단실은 창문 · 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②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 재료로 할 것
③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 설비를 할 것
④ 계단은 피난 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마.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 계단의 구조
①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의 창문 등으로 부터 2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
②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 설치
③ 계단의 유효너비 : 0.9[m] 이상
④ 계단의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 안전계획 】
▣ 1차 안전계획 : 복도
▣ 2차 안전계획 : 계단 전실, 부속실
▣ 3차 안전계획 : 계단
◈ 안전성 : 복도 < 계단전실, 부속실 < 계단
바. 제연방식
[제연의 종류]
▣ 제연[배출]
⊙ 자연 제연 (배출) 방식
⊙ 기계 제연 (배출) 방식
⊙ #스모크타워 제연 (배출) 방식
▣ 방연 [차연]
⊙ #밀폐 제연방식
⊙ 급기 가압 제연방식
1) 자연제연방식 : 개구부 (건물에 설치된 창)를 통하여 연기를 자연적으로 배출하는 방식
2) 스모크타워 제연방식 : 루프 모니터를 설치하여 제연하는 방식
① 스모크 타워는 급기와 제연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제연통의 제연구는 바닥에서 위쪽에 설치하고, 급기통의 급기구는 바닥부분에 설치한다.
③ 배기와 급기는 자연 급배기식과 기계식이 있다.
④ 제연통과 급기통은 피난계단 전실에서 연기와 와류하지 아니하고 유효하게 제연될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3) 기계제연방식 (강제제연방식)
① 제1종 기계제연방식 : 송풍기와 배연기(배풍기)를 설치하여 급기와 배기를 하는 방식으로 장치가 복잡하다.
② 제2종 기계제연방식 : 송풍기만 설치하여 급기와 배기를 하는 방식으로 역류의 우려가 있다.
③ 제3종 기계제연방식 : 배연기(배풍기)만 설치하여 급기와 배기를 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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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풍기
(급기 송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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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기
(배기 송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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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기계 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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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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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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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기계 제연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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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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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기계 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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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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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제 예상문제 】
1.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 계단의 구조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계단실은 창문 · 출입구 ,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의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②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 재료로 할 것
③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 설비를 할 것
④ 계단은 피난 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피난 계단의 구조
① 계단실은 창문 · 출입구 ·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의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②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 재료로 할 것
③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 설비를 할 것
④ 계단은 피난 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내화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철근콘크리트조, 연와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
② 화재시 쉽게 연소가 되지 않는 구조를 말한다.
③ 화재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동안 구조상 내력이 감소되지 않아야 한다.
④ 보통 방화구획 밖에서 진화되어 인접 부분에 화기의 전달이 되어야 한다.
[해설] #내화 구조
가. 정의
① 수리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
② 화재시 쉽게 연소되지 않는 구조
③ 화재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동안 구조상 내력이 감소되지 않는 구조
나. 종류
① 철근 콘크리트조 ② 연와조 ③ 석조
3.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유효너비는 몇 [m] 이상
으로 하여야 하는가 ? ③
① 0.6 ② 0.7 ③ 0.9 ④ 1.2
[해설]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①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의 창문 등으로 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
②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설치
③ 계단의 유효 너비 : 0.9 [m] 이상
④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4.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할 때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②
① 수직계획 ② 입면계획 ③ 수평계획 ④ 용도계획
[해설]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방화계획
① 수평구획 (면적 단위)
② 수직구획 (층단위)
③ 용도구획 (용도단위)
5. 다음중 #내화구조 로 옳은 것은 ? ②
① 두께 1.2 [㎝] 이상의 석고판 위에 석면 시멘트판을 붙인 것
② 철근 콘크리트조의 벽으로서 두께가 10 [㎝] 이상일 것
③ 철망모르타르 바르기로서 두께 2 [㎝] 이상인 것
④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것
[해설] 내화구조의 기준
① 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 10 [㎝] 이상의 벽
② 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 10 [㎝] 이상인 바닥
③ 두께 5 [㎝]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보
④ 철물을 두께 5 [㎝]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기둥
6. 방화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 ④
① 방화문은 직접 손으로 열 수 있어야 한다.
② 갑종 방화문은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될 것
③ 을종 방화문은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될 것
④ 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방화문에 한해 자동폐쇄장치가 된다.
[해설] #방화문 구조
① 직접 손으로 열 수 있을 것
②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자동폐쇄장치)일 것
③ 방화문의 구조
갑종 방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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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 방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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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될 것
⊙ 차열 30분 이상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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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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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불연 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②
① 기와 ② 아크릴 ③ 유리 ④ 콘크리트
[해설] 불연재료 · 난연재료
구분
|
불연재료(난연1급)
|
준불연재료 (난연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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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연재료 (난연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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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불에 타지 않는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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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재료에 준하는 방화성 능을 가진 재료
|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
|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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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 석재
⊙ 벽돌
⊙ 유리(그라스울)
⊙ 철강
⊙ 알루미늄
⊙ 모르타르
⊙ 회
|
⊙ 석고보드
⊙ 목모시멘트판
|
⊙ 난연 합판
⊙ 난연 섬유판
⊙ 난연 플라스틱판
|
8. 목조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의 구조로서 적당치 않은 것은 ? ①
① 방화구조이어야 한다.
② 자립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방화벽의 상단은 지붕면으로 부터 0.5 [m] 이상 튀어 나오게 한다.
④ 방화벽을 관통하는 틈은 불연 재료로 메워야 한다.
[해설] 방화벽 기준
①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②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위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 부터 0.5 [m]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③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 [m] 이하로 하고, 이에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④ 방화벽을 관통하는 틈은 불연재료로 메워야 한다.
9. 방화구조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 ①
① 철망 모르타르 바르기로서 두께가 2[㎝] 이상인 것
②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를 바른 것으로서 두께 2 [㎝] 이상일 것
③ 두께 1 [㎝] 이상의 석고판 위에 석면 시멘트판을 붙인 것
④ 두께 2 [㎝] 이상의 암면보온판을 붙인 것
[해설] 방화구조의 기준
① 철망 모르타르 바르기로서 두께 2 [㎝] 이상인 것
②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타르를 바른 것으로서 두께 2.5 [㎝] 이상인 것
③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것
10. 화재시 상당한 시간 동안 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화구획선상 또는 방화벽의 개구부 부분에
설치하는 것은 ? ④
① 덕트 ② 경계벽 ③ 셔터 ④ 방화문
[해설] 방화문
▣ 방화문 : 화재시 상당한 시간 동안 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방화구획선상 또는 방화벽의 개구부 부분에
설치하는 것
11. 연면적이 몇 [㎡]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구조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가 ? ③
① 300 [㎡] ② 500 [㎡] ③ 1,000 [㎡] ④ 1,500 [㎡]
[해설] 건축령 57조 제3항
▣ 연면적이 1,000 [㎡]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조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12.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 ④
① 바닥 ② 보 ③ 주계단 ④ 사잇기둥
[해설] 건축물 주요 구조부
① #내력벽 ② 보 (작은 보 제외) ③ 지붕틀 (차양제외) ④ 바닥 (최하층 바닥 제외)
⑤ #주계단 (옥외계단 제외) ⑥ #기둥 (사잇기둥 제외)
13.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인 것을 말하는가 ? ①
① 1/2 ② 1/3 ③ 1/4 ④ 1/5
[해설] 지하층 :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 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
14. 제연방식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②
① 자연 제연방식 ② 흡입 제연방식 ③ 기계 제연방식 ④ 스모크타워 제연방식
[해설] 제연방식의 종류
(1) 자연 제연방식 : 건물에 설치된 창
(2) 스모크 타워 제연방식
(3) 기계 제연방식
① 제1종 : 송풍기 + 배연기
② 제2종 : 송풍기
③ 제3종 : 배연기
15. 다음 스모크 타워 (Smoke Tower)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②
① Smoke Tower는 급기와 제연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제연통의 제연구는 바닥부분에 설치하고, 급기통의 급기구는 천장 부분에 설치한다.
③ 배기와 급기는 자연 급배기식과 기계식이 있다.
④ 제연통과 급기통은 피난계단 전실에서 연기와 와류하지 아니하고 유효하게 제연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해설] 스모크 타워
▣ 제연통의 제연구는 바닥에서 위쪽에 설치하고, 급기통의 급기구는 바닥부분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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