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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 자주 출제

1. 수원의 유효수량 중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NFTC 102 2.1.2)

  ①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②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③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헤드) 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④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 부터 10 m 이하인 경우

  ⑤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⑥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 층수가 30층 이상의 수원은 산출된 유효수량의 1/3 이상을 옥상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옥상을 말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②,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2. 옥내 소화전설비 수조의 설치기준 (NFTC 102 2.1.6)

  ① 점검이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②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⑤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⑥ 수조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⑦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

       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

  ⑧ 옥내소화전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

       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내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의 규정에 따른 표지

       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진공계

   ①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

   ② 설치위치 : 펌프의 흡입측

   ③ 측정범위 (계기눈금) : 0 ~ 76 ㎝Hg

 ◈ 연성계

   ①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

   ② 설치위치 : 펌프의 흡입측

   ③ 측정범위 (계기눈금) : 0 ~ 76 ㎝Hg, 0.1 ~ 2 MPa

 ◈ 압력계

   ① 대기압 이상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

   ② 설치위치 : 펌프의 토출측

   ③ 측정범위 (계기눈금) : 0.05 ~ 200 MPa

[참고]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둘 이상의 소화설비를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① 수원의 양,       ② 펌프의 토출량

   각 소화설비의 수원의 양 또는 펌프의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펌프의 전양정,     ④ 펌프의 토출압력

   각 설비의 전양정 또는 토출압력 중 최대값 이상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장치 등을 겸용할 수 없으므로 각각 별개로 산출해야 한다.

3.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NFTC 102 2.2.1)

  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②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MPa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ℓ/min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 포함)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MPa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입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④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 (옥내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130

       ℓ/min 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⑤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제외)

  ⑥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 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제외)

  ⑦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충압펌프 제외)

  ⑧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⑨ 기동장치로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학교 · 공장 · 창고시설

       등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 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⑩ ⑨의 단서의 경우에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 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 부터 10 m 이하인 경우

    ㉤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⑪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 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⑫ 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

       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

  ⑬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충압펌프 제외)

  ⑭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⑮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펌프의 경우 설치기준

    ㉠ 내연기관의 기동은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

         을 설치할 것

    ㉡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해야 한다.

[참고]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1.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

        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2.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압력챔버)의 기능

  ① 배관 내의 압력 저하시 (주펌프의 자동기동, 충압펌프의 자동기동 및 자동정지 (주펌프는 자동으로 정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배관내의 수격작용방지

  ③ 배관내의 순간적인 압력변동으로 부터 안정적으로 압력감지

3. ①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압력챔버), ② 물올림장치 : 100 ℓ 이상

4. 압력챔버의 사용압력에 따른 호칭압력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① 호칭압력기준

호칭압력 [MPa]
1
2
사용압력 [MPa]
1 미만
1 이상 2 미만

  ② 압력챔버 안전밸브의 작동압력범위 : 호칭압력과 호칭압력의 1.3배의 압력범위 내

구 분
방수압
방수량
호스구경
옥내 소화전설비
0.17 MPa 이상
(0.7MPa 초과시 감압장치 설치)
130 ℓ/min 이상
(옥내소화전 최대 2개)
40 ㎜
옥외 소화전설비
0.25 MPa 이상
(0.7MPa 초과시 감압장치 설치)
350 ℓ/min 이상
(옥외소화전 최대 2개)
65 ㎜
 

  ◈ 물올림장치의 감수원인

    ① 급수차단    ② 자동급수장치의 고장    ③ 물올림장치의 배수밸브의 개방  ④ 물올림수조의 파손   ⑤ 후드밸브의 고장

  ◈ 용량

    ① 물올림수조의 유효수량 : 100 ℓ 이상

    ② 압력챔버의 용량 : 100 ℓ 이상

[참고]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압 및 방수량 측정방법 4~5년에 한번 출제

  ① 방수압력 측정

     ▣ 노즐선단에서 노즐구경 (D)의 D/2 떨어진 지점에서 노즐선단과 수평하게 피토게이지 (방수압력측정계)를 설치하여

          게이상의 눈금을 읽는다.

 

  ② 방수량 측정

     ▣ 피토게이지 (방수압력 측정계)상의 눈금을 읽은 후 다음 공식에 대입하여 구한다.

         여기서, Q : 방수량 (토출량) [ℓ/min]

                      D : 구경 [min]

                      P : 방수압 [MPa]

4. 물올림장치의 설치기준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 설치) (NFTC 102 2.2.1.1.12)

  ①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②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 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 제외 시킬 수 있는 것

    ① 후드 밸브

    ② 진공계 (연성계)

    ③ 물올림장치

  ◈ 급수배관

    ①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 부터 옥내소화전 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

    ②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③ 위의 ②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설비와 겸용할 수 없다.

  ◈ 충압펌프 :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

5. 충압펌프의 설치기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 설치) (NFTC 102 2.2.1.13)

  ①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 보다 적어도 0.2MPa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②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 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옥내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6.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NFTC 102 2.2.4)

   ① 가압수조의 압력은 규정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②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할 것

   ③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의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7. 배관의 종류 (NFTC 102 2.3.1)

배관의 종류
사용압력
⊙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 합금관 (KS D 5301)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75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1.2 MPa 미만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 (KS D 3583)
1.2 MPa 미만

  ▣ 50 층 이상인 건축물의 옥내소화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 (주배관 성능을 갖는 동일 호칭배관)으로 설치

  ▣ 체절운전 :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

8. 배관을 소방용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NFTC 102 2.3.2)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③ 천장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 바닥의 하단을 포함)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

       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9. 펌프 흡입측 배관의 설치기준 (NFTC 102 2.3.4)

  ①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②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 (충압펌프를 포함) 마다 수조로 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 옥내소화전설비 배관의 구경

구 분
주배관 중 수직배관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
(가지배관)
호스릴방식
32 ㎜ 이상
25 ㎜ 이상
일반적인 방식
50 ㎜ 이상
40 ㎜ 이상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
주배관 100 ㎜ 이상
65 ㎜ 이상

 ※ 각 설비별 유속 · 풍속

구 분
유속
풍속
옥내소화전설비 (토출측 주배관)
4 m/s 이하
-
스프링클러설비
가지배관
6 m/s 이하
-
기타배관
10 m/s 이하
-
제연설비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
되는 순간의 풍속
-
5 m/s 이하
흡입측 풍도
-
15 m/s 이하
배출측 풍도
-
20 m/s 이하
유입 풍도
-

10. 펌프의 성능 (NFTC 102 2.2.1.7)

   ▣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 토출량이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

        이 될 것

 

   ◈ 유량측정장치의 설치 예 : 펌프의 정격토출량이 1,000 ℓ/min 인 경우 유량측정장치는 1,750 ℓ/min 이상의 것을 설치해

        야 한다.

11.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의 적합기준 (NFTC 102 2.3.7) ★★

  ①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

  ②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참고] 펌프의 성능시험 순서 ★★★

  가. 펌프의 성능시험에는 체절압력시험 (무부하시험), 정격부하시험, 과부하시험 (최대부하 시험, 피크부하시험)이 있다.

  나.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시험을 한다.

    ① 펌프 토출측 주밸브 폐쇄

    ② 제어반에서 충압펌프 정지

    ③ 릴리프 밸브 조절나사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완전히 폐쇄

    ④ 주펌프 기동 (제어반에서 수동기동 또는 압력챔버에서 자동 기동)

    ⑤ 펌프 토출측 압력계의 지시치가 펌프 정격 토출압력의 140 %이하인지 확인 : 체절압력시험

    ⑥ 릴리프 밸브를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도록 조절

    ⑦ 성능시험배관의 개폐밸브를 완전히 개방하고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개방하면서 유량계에서 펌프 정격토출량이

         되도록 하여 이 때 펌프의 토출측 압력계의 지시치가 펌프정격 토출 압력 이상인지 확인 (정격부하시험)

    ⑧ 성능시험배관의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더 개방하여 유량계에서 펌프 정격토출량의 150%가 되도록 하여 이 때 펌프

         토출측 압력계의 지시치가 펌프 정격 토출압력의 65 % 이상인지 확인 : 과부하 시험

    ⑨ 주펌프 정지

    ⑩ 성능시험배관의 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폐쇄하고 펌프 토출측 주밸브를 서서히 개방

    ⑪ 제어반에서 주펌프 및 충압펌프 자동

12. 순환배관 (nftc 102 2.3.8)

  ▣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 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13. 그밖의 배관의 설치기준

  ①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②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 (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는 개폐표시형으로 해야 한다. 이 경

       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할 것

  ③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보온재 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할 것

[참고]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 버터플라이 밸브 설치를 제한하는 이유

  ① 물의 유체저항이 매우 커서 원활한 흡입을 방해하여 유효흡입양정이 감소되어 공동현상 (Cavitation)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② 밸브 개방 상태에서도 배관 내부 단면의 일부를 차지하므로 물공급에 장애를 주어 펌프의 성능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

       가 있다.

  ③ 펌프가동 중에 순간적인 개폐조작을 할 경우 수격현상 (water hammering)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개폐표시형 밸브 = OS & Y 밸브 : 밸브의 개폐 여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

[참고] 신축 이음

  가. 신축이음 : 온도변화에 따른 배관의 신축으로 배관이 파손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음

  나. 신축이음의 종류

      ① 슬리브형 (Sleeve type)

      ② 벨로스형 (Bellows type)

      ③ 루프형 (Loop type)

      ④ 스위블형 (Swivel type)

      ⑤ 볼조인트 (Ball joint)

14. 송수구의 설치기준 (NFTC 102 2.3.12)

  ①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 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송수구로 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③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④ 구경 65 ㎜ 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⑤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해야 한다.

  ⑥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해 마개를 씌울 것

 

  ◈ 자동배수밸브 : 소화작업 후 송수구와 체크밸브 사이의 배관 내 고여있는 물을 자동으로 배수시켜 배관의 동파 및 부식

                               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밸브

 

15. 함의 설치기준 (NFTC 102 2.4.1)

  ①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및 문의 개방 등 옥내소화전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

       는 경우에도 같다.

  ②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 옥내소화전함 : 7~8년에 한번

    ① 강판 및 강대의 두께 : 1.5 ㎜ 이상

    ② 합성수지재의 두께 : 4 ㎜ 이상

    ③ 문의 면적 : 0.5 ㎡ 이상 (짧은 변의 길이가 500 ㎜ 이상)

  ◈ 옥내 · 옥외 소화전함의 비교

구 분
옥내소화전함
옥외소화전함
방수구
앵글밸브 40 ㎜
옥외소화전 65 ㎜ (쌍구형)
호스
40 ㎜ (15m × 2개)
65 ㎜ (15m × 3개)
노즐
13 ㎜
19 ㎜
수평거리
25 m 이하
40 m 이하

16.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 공간의 경우 설치기준 (NFTC 102 2.4.1.2)

  ① 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여 비치할

  ② 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

17. 방수구의 설치기준 (NFTC 102 2.4.2)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층 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

       거리가 25 m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1.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호스는 구경 40 ㎜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④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 각종 설비의 설치 높이

구 분
설치 높이
⊙ 송수구
⊙ 채수구
⊙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 옥외소화전설비의 호스접결구
0.5 m 이상 1m 이하
(소방대 사용)
⊙ 기타
0.8 m 이상 1.5 m 이하
(사람이 조작)
⊙ 소화기 (주차장 : 1.5 m 이상)
⊙ 포호스릴함 · 포호스함
⊙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
1.5 m 이하

18.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의 설치제외 장소 (NFTC 102 2.8) 6~7년에 한번

  ①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②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③ 발전소, 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④ 식물원, 수족관, 목욕실, 수영장 (관람석 부분을 제외) 또는 그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또는 그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19. 표시등의 설치기준 (NFTC 102 2.4.3.1, 2.4.3.2)

  ① 옥내 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②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 표시등의 식별도 시험 :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과 15° 이하의 각도로도 발산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0 [lx]인 장소

                                             에서 측정하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 표시등의 수명시험 : 표시등은 사용전압의 130 [%]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0. 옥내소화전설비 감시제어반의 기능 (NFTC 102. 2.6.2)

  ①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②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③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④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⑤ 각 확인회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의 감시회로를 말한다) 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⑥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 비상전원 용량

구 분
비상전원의
용량
예 외
⊙ 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
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
화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 제연설비 및 전실(부속실)제연설비
⊙ 연결소수관설비
20분 이상
옥내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미분무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전실(부속실)제연설비
(30층 이상 49층 이하 : 40분이상
50층 이상 : 60분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 #도통시험 #소화전함 #신축이음 #스위블형 #자동배수밸브

#순환배관 #성능시험 #스프링클러 #충압펌프 #압력챔버 #수압개폐장치 #압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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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 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 (자주 출제)

1. 수원의 유효수량 중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NFTC 102 2.1.2)

  ①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②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 소화전설비

  ③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헤드) 보다 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④ 건축물높이가 지표면으로 부터 10 m 이하인 경우

  ⑤ 주펌프동등 이상성능이 있는 별도펌프로서, 내연기관기동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⑥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 층수가 30층 이상의 수원은 산출된 유효수량의 1/3 이상을 옥상 (옥내 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에 설치해야 한다. (②, ③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지 고 수 건 주 가

2. 옥내 소화전설비 수조의 설치기준 (NFTC 102 2.1.6)

  ① 점검이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②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수조의 외측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⑤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⑥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⑦ 수조의 외측 보기 쉬운 곳에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

       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

  ⑧ 옥내소화전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

       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곳에 옥내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의 규정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동수사조

◈ 진공계

   ①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

   ② 설치위치 : 펌프의 흡입측

   ③ 측정범위 (계기눈금) : 0 ~ 76 ㎝Hg

◈ 연성계

   ①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

   ② 설치위치 : 펌프의 흡입측

   ③ 측정범위 (계기눈금) : 0 ~ 76 ㎝Hg, 0.1 ~ 2 MPa

◈ 압력계

   ① 대기압 이상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

   ② 설치위치 : 펌프의 토출측

   ③ 측정범위 (계기눈금) : 0.05 ~ 200 MPa

[참고]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둘 이상의 소화설비를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① 수원의 양, ② 펌프의 토출량

    각 소화설비의 수원의 양 또는 펌프의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설치된 부분의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펌프의 전양정, ④ 펌프의 토출압력

    각 설비의 전양정 또는 토출압력 중 최대값 이상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장치 등을 겸용할 수 없으므로 각각 별개로 산출해야 한다.

3.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기준 (NFTC 102. 2. 2. 1)

  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②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2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MPa (호스릴 옥내소화전 설비를 포함)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 ℓ/min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

       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MPa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④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 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 (옥내소화전이 2개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130 ℓ/min 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⑤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제외)

  ⑥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 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 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제외)

  ⑦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 부하 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충압펌프 제외)

  ⑧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⑨ 기동장치로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다만, 학교 · 공장 · 창고시설

       등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⑩ ⑨의 단서의 경우에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 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 부터 10 m 이하인 경우

    ㉤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⑪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 ℓ 이상으로 할 것

  ⑫ 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

       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해야 한다.

  ⑬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충압펌프는 제외)

  ⑭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거.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 펌프측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⑮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펌프의 경우 설치기준

    ㉠ 내연기관의 기동은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

         을 설치할 것

    ㉡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전지설비를 갖출 것

 

[참고]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1.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 변동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 챔버 또는 기동용

        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2.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압력챔버)의 기능

  ① 배관 내의 압력 저하시 주펌프의 자동기동, 충압펌프의 자동 기동 및 자동 정지 (주펌프는 자동으로 정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배관내의 수격 방지 기능

  ③ 배관내의 순간적인 압력 변동으로 부터 안정적으로 압력 감지

 

3. ①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압력챔버), ② 물올림장치 : 100 ℓ 이상

4. 압력챔버의 사용압력에 따른 호칭압력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① 호칭압력, 사용압력

호칭압력 [MPa]
1
2
사용압력 [MPa]
1 미만
1 이상 2 미만

압력챔버 안전밸브의 작동압력 범위 : 호칭압력과 호칭압력의 1.3배의 압력 범위 내

구 분
방수압
방수량
호스구경
옥내소화전설비
0.17 MPa 이상
(0.7MPa 초과시 감압장치설치)
130 ℓ/min 이상
(옥내소화전 최대 2개)
40 ㎜
옥외소화전설비
0.25 MPa 이상
(0.7MPa 초과시 감압장치설치)
350 ℓ/min 이상
(옥외소화전 최대 2개)
65 ㎜
 

◈ 물올림장치의 감수 원인

  ① 급수차단    ② 자동급수장치의 고장     ③ 물올림장치의 배수밸브의 개방   ④ 물올림수조의 파손  ⑤ 후드 밸브의 고장

◈ 용량

  ① 물올림수조의 유효수량 : 100 ℓ 이상

  ② 압력챔버의 용량 : 100 ℓ 이상

[참고]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압 및 방수량 측정방법

① 방수압력 측정

  ▣ 노즐선단에서 노즐 구경 (D)의 D/2 떨어진 지점에서 노즐선단과 수평되게 피토게이지 (방수압력측정계)를 설치하여

       게이지상의 눈금을 읽는다.

 

② 방수량 측정

  ▣ 피토 게이지 (방수압력 측정계)상의 눈금을 읽은 후 다음 공식에 대입하여 구한다.

     여기서, Q : 방수량(토출량) [ℓ/min]

                  D : 구경 [min]

                  P : 방수압 [MPa]

4. 물올림장치(수조)의 설치기준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 설치)

    (NFTC 102 2. 2. 1. 12)

  ①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②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 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 제외시킬 수 있는 것

  ① 후드 밸브   ② 진공계 (연성계)      ③ 물올림장치

◈ 급수배관

   ①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 부터 옥내소화전 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

   ②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③ 위의 '②'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설비와 겸용할 수 없다.

◈ 충압펌프 :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펌프

5. 충압펌프의 설치기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 설치) (NFTC 102 2.2.1.13)

  ①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 보다 적어도 0.2 [MPa]상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

       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② 펌프의 정격토출량정상적인 누설량 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옥내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6.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NFTC 102 2. 2. 4)

  ① 가압수조의 압력은 규정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② 가압 수조 및 가압원은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할 것

  ③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7. 배관의 종류 (NFTC 102. 2.3.1) ★★★

배관의 종류
사용압력
⊙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 합금관 (KS D 5301) (습식배관에 한함)
⊙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1.2 MPa 미만
⊙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강관 (KS D 3583)
1.2 MPa 이상

  ◈ 50층 이상인 건축물의 옥내소화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 (주배관 성능을 갖는 동일 호칭 배관)으로 설치

  ◈ 체절운전 :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

8. 배관을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NFTC 102 2.3.2) 7~8년 한번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③ 천장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 바닥의 하단을 포함)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

       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9. 펌프 흡입측 배관의 설치기준 (NFTC 102 2.3.4)

  ①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② 수조 펌프 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 (충압펌프를 포함) 마다 수조로 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 옥내 소화전설비 배관의 구경

구 분
주배관 중 수직배관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
(가지배관)
호스릴방식
32 ㎜ 이상
25 ㎜ 이상
일반적인 방식
50 ㎜ 이상
40 ㎜ 이상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
주배관 100 ㎜ 이상
65 ㎜ 이상

◈ 각 설비별 유속 · 풍속

구 분
유 속
풍 속
옥내소화전설비 (토출측 주배관)
4 m/s 이하
-
스프링클러설비
가지배관
6 m/s 이하
-
기타배관
10 m/s 이하
-
제연설비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
되는 순간의 풍속
-
5 m/s 이하
흡입측 풍도
-
15 m/s 이하
배출측 풍도
-
20 m/s 이하
유입 풍도
-

10. 펌프의 성능 (NFTC 102 2.2.1.7)

  ▣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 토출량의 150%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될 것

 

◈ 유량 측정장치의 설치 예 : 펌프의 정격토출량이 1,000 ℓ/min인 경우 유량측정장치는 1,750 ℓ/min 이상의 것을 설치해야

     한다.

11. 펌프 성능 시험 배관의 적합 기준 (NFTC 102 2.3.7)

  ①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 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유량측정 장치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따르고

       성능시험배관호칭지름유량측정장치호칭지름에 따른다.

  ②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 이상 측정할 수 잇는 성능이 있을 것

 

[참고] 펌프의 성능시험 방법 ★★★★★

  가. 펌프의 성능시험에는 체절압력 시험 (무부하시험), 정격부하시험, 과부하시험 (최대부하시험, 피크부하시험)이 있다.

  나. 다음에 의하여 시험을 행한다.

    ① 펌프 토출측 주밸브 폐쇄

    ② 제어반에서 충압펌프 정지

    ③ 릴리프 밸브 조절나사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완전히 패쇄

    ④ 주펌프 기동 (제어반에서 수동기동 또는 압력챔버에서 자동 기동)

    ⑤ 펌프 토출측 압력계의 지시치가 펌프 정격토출압력의 140% 이하 인지 확인  : 체절압력 시험

    ⑥ 릴리프 밸브를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도록 조절

    ⑦ 성능시험배관의 개폐밸브를 완전히 개방하고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개방하면서 유량계에서 펌프의 정격토출량이

         되도록 하여 이 때 펌프 토출측 압력계의 지시치가 펌프 정격토출압력 이상인지 확인 : 정격부하시험

    ⑧ 성능시험배관의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더 개방하여 유량계에서 펌프 정격토출량의 150 %가 되도록 하여 이 때

         펌프 토출측 압력계의 지시치가 펌프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인지 확인 : 과부하 시험

    ⑨ 주펌프 정지

    ⑩ 성능시험배관의 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폐쇄하고 펌프 토출측 주밸브를 서서히 개방

    ⑪ 제어반에서 주펌프 및 충압펌프 자동

12. 순환배관 (NFTC 102 2.3.8)

  ▣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수온의 상승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 이상의 배관

       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13. 그 밖의 배관의 설치기준

  ①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②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 (옥내 소화전 방수구를 제외)는 개폐표시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 표시형 밸브를 설치할 것

  ③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 표면 또는 배관보온재 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 (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할 것

[참고]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 버터플라이밸브 설치를 제한하는 이유

  ① 물의 유체저항이 매우 커서 원활한 흡입을 방해하여 유효흡입양정이 감소되어 공동현상 (Cavitation)이 발생할 우려

       있다.

  ② 밸브 개방 상태에서도 배관 내부 단면의 일부를 차지하므로 물공급에 장애를 주어 펌프의 성능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

       가 있다.

  ③ 펌프기동 중에 순간적인 개폐조작을 할 경우 수격현상 (Water hammering)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개폐표시형 밸브 = OS & Y 밸브 : 밸브의 개폐 여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

         OS & Y : Outside screw & York Valve

[참고] 신축이음

  가. 신축이음 : 온도변화에 따른 배관의 신축으로 배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이음

  나. 신축이음의 종류 (자주 출제)

    ① 슬리브형 (Sleeve type)

    ② 벨로스형 (Bellows type)

    ③ 루프형 (Loop type)

    ④ 스위블형 (Swivel type)

    ⑤ 볼조인트 (Ball joint)

※ 볼 슬 스 벨 루

※ Bellows : 풀무(불을 피우거나 일부 악기의 음을 내게 하는 데 쓰는 기구) = 주름

 

※ Swivel : 회전 고리(연결된 두 부분 중 한 쪽은 고정시키고 다른 한 쪽은 회전하게 하는 장치)

 

14. 송수구의 설치기준 (NFTC 102 2.3.23)

  ① 송수구는 소방차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 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지장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송수구로 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③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④ 구경 65 ㎜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⑤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해야 한다.

  ⑥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 자동배수밸브 : 소화작업 후 송수구와 체크밸브 사이의 배관 내 고여 있는 물을 자동으로 배수시켜 배관의 동파 및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밸브

15. 함의 설치 기준 (NFTC 102 2.4.1)

  ①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및 문의 개방 등 옥내 소화전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연결 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③ 옥내 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외국어시각적인 그림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 옥내 소화전함

  ① 강판 및 강대의 두께 : 1.5 ㎜ 이상

  ② 합성수지재의 두께 : 4 ㎜ 이상

  ③ 문의 면적 : 0.5 ㎡ 이상 (짧은 변의 길이가 500 ㎜ 이상)

◈ 옥내 · 소화전함의 비교

구 분
옥내소화전함
옥외소화전함
방수구
앵글밸브 40 ㎜
옥외 소화전
65 ㎜ (쌍구형)
호스
40 ㎜ (15 m × 2개)
65 ㎜ ( 15m × 2개)
노즐
13 ㎜
19 ㎜
수평거리
25 m 이하
40 m 이하

16.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 공간의 경우 설치기준 (NFTC 102 2.4.1.2)

  ① 호스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또는 기둥 등에 을 설치하여 비치할 것

  ② 방수구의 위치 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것

17. 방수구의 설치기준 (NFTC 102 2.4.2)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

       거리가 25 m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 이하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②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1.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호스는 구경 40 ㎜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④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 할 것

 

 ◈ 각종 설비의 설치 높이

구 분
설치 높이
⊙ 송수구
⊙ 채수구
⊙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 옥외소화전설비의 호스접결구
0.5 m 이상 1 m 이하
⊙ 기타
0.8 m 이상 1.5 m 이하
⊙ 소화기 (주차장 : 1.5 m 이상)
⊙ 포호스릴함 · 포호스함
⊙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
1.5 m 이하

18.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의 설치제외 장소 (NFTC 102 2.8) 6~7년에 한번 출제

  ① 냉장창고온도영하냉장실 또는 냉동창고냉동실

  ② 고온가 설치된 장소 또는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저장 또는 취급 장소

  ③ 발전소, 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④ 식물원, 수족관, 목욕실, 수영장 (관람석 부분을 제외)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⑤ 야외음악당, 야외 극장 또는 그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냉 고 발 식 야

19. 표시등의 설치기준 (NFTC 102 2.4.3.1 2.4.3.2)

  ① 옥외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②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 표시등의 식별도 시험 :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과 15° 이하의 각도로도 발산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0 [lx]인 장소에

                                          서 측정하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 표시등의 수명시험 : 표시등은 사용전압의 130 [%] 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 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0. 옥내소화전설비 감시제어반의 기능 (NFTC 102 2.6.2)

  ① 각 펌프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② 각 펌프자동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③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비상전원공급여부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④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음향으로 경보할 것

  ⑤ 각 확인회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수조 또는 물올림수조의 감시회로를 말한다) 마다 도통시험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⑥ 예비전원확보되고 예비전원적합여부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 비상전원의 용량

구 분
비상전원의
용량
예 외
⊙ 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
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
      화
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 제연설비 및 전실(부속실)제연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20분 이상
옥내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미분무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전실(부속실)제연설비
(30층 이상 49층 이하 : 40분이상, 50층 이상 : 60분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옥내소화전 #신축이음 #순환배관 #펌프 #성능시험배관 #가압수조

#충압펌프 #급수배관 #방수량 #방수압력 #가압송수장치 #체절운전 #진공계 #연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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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계 소화설비에서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낮은 곳에 설치할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 물을 항상 채워 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장치의 명칭을 명칭을 쓰시오. [3점] ★★★

[답안] 물올림 장치

[해설] 물올림 장치

 가. 물올림 장치

  ▣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에 설치하여 펌프와 후드밸브 사이의 배관에 항상 물을 공급하여 펌프

       가 물을 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물올림장치의 설치기준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 설치)  (NFTC 102. 2. 2. 12)

  ①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②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다. 물올림장치의 감수원인

   ① 급수차단                                        ② 자동급수장치의 고장

   ③ 물올림장치의 배수밸브 개방         ④ 물올림수조의 파손

   ⑤ 후드밸브의 고장

2. 물계통의 소화설비 가압송수펌프 주위에 설치된 물올림장치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4점] ★★★★

  가. 물올림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쓰시오.

  나. 물올림장치의 설치기준을 쓰시오.

[문제풀이]

  가. 물올림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쓰시오.

     ▣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같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

  나. 물올림장치의 설치기준을 쓰시오.

    ①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②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 [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해설] 물올림 장치

 가. 물올림 장치

   ▣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에 설치하여 펌프와 후드밸브 사이의 배관에 항상 물을 공급하여 펌프

        가 물을 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물올림장치의 설치기준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 설치)  (NFTC 102. 2. 2. 12)

  ①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②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3. 수계소화설비에서 수평 회전축 원심펌프를 사용하는 경우 화재안전기술기준상 흡입측 배관의 설치기준을 2가지만

     쓰시오. (단, 수조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이다.) [4점] ★★

[답안작성]

  ① 공기의 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② 각 펌프 (흡입펌프를 포함) 마다 수조로 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해설] 펌프 흡입측 배관의 설치기준 (NFSC 102.2.3.4)

  ① 공기의 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②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 (충압펌프를 포함) 마다 수조로 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4. 옥내 소화전 설비의 배관에 강관을 사용하지 않고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3가지 쓰시오. [4점]

     ★★★★

[답안 작성]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③ 천장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 바닥의 하면을 포함)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

      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해설] 배관을 소방용 합성수지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NFTC 102.2.3.2)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③ 천장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 바닥의 하단을 포함)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

       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 CPVC : 소방용 합성수지관

5. 가압송수장치의 순환배관에는 체절운전을 대비하여 릴리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체절운전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쓰시오.

  [답안작성]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

[해설] 체절운전 · 체절양정 · 체절압력

  ① 체절운전 :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

  ② 체절양정 :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의 양정을 말하며 체절양정은 정격토출양정의 140 [%]를 초과하

                        지 않아야 한다.

  ③ 체절압력 : 정격 토출압력의 140 [%] 이하 = 정격토출압력 × 1.4배 이하

[참고] 펌프의 성능 (NFTC 102.2.2.1.7)

  ▣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 [%]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

       이상이 될 것

 

  ▣ 펌프 성능시험 배관

 

6. 펌프의 운전에서 체절양정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시오. [4점] ★★★★

  ▣ 펌프 토출측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의 양정을 말하며 체절양정은 정격 양정의 140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 펌프의 운전에서 체절압력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시오. [4점] ★★★★

  ▣ 체절운전시 펌프의 최대 능력에 해당되는 압력을 말하며 체절압력은 그 펌프의 정격 토출압력의 140 [%] 이하이다.

8. 소화펌프가 갖추어야 할 성능기준을 유량과 양정에 대하여 쓰시오. [3점] ★★★★

  ①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정격토출량의 150 [%]로 운전시 정격토출 압력의 65 [%] 이상이 될 것

  ③ 펌프의 성능곡선이 산 모양이 되지 않고 일정할 것

9. 소방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 토출량의 150 [%]로 운전시 정격토출

    압력의 65 [%]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문장의 기술적 의미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4점] ★★★★

  ①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의 140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토출량이 "0"이므로 배관에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한다.

  ② 정격토출량의 150 [%]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될 것 : 토출량이 정격토출량 이상 (150%)으로 변하여도

       토출압력의 변화가 작은 성능을 유지 (0.65배 이상)해야 한다.

[해설] 소방펌프의 성능

  ①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으로 이 경우

       배관 내 압력 및 수온이 급격히 상승하므로 배관 및 부속류를 보호하기 위하여 펌프의 토출측에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

       여 체절압력 직전에 개방하도록 하여 토출측의 압력을 체절압력 이하로 되게 해야 한다.

  ② 정격토출량의 1.5배를 토출하는 과부하 운전은 과부하 운전점에서의 펌프압력은 정격 토출압력의 0.65배 이상이 되어

       야 하며, 이것은 토출량이 정격토출량 이상 (1.5배)로 변하여도 토출압력의 변화가 작은 성능을 유지(0.65 이상)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10. 다음 그림은 펌프의 성능곡선이다. A값은 얼마인가 ? [3점] ★★★★★

 

  [답압 작성] 65 %

11. 다음 조건을 참고하여 펌프성능곡선을 그리시오. [5점] ★★★★★

  [조건]

    ① 펌프의 정격토출량 : 800 [ℓ/min]

    ② 펌프의 전양정 : 80 [m]

  [답안 작성]

 

[해설] 펌프의 성능 (NFTC 102. 2. 2)

  ▣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 [%]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

       이상이 될 것

 
 

 ① 펌프의 정격 토출량 : 800 [ℓ/min]

   ⊙ 100 [%] : 800 [ℓ/min]

   ⊙ 150 [%] : 800 [ℓ/min] × 1.5 = 1,200 [ℓ/min]

 ② 펌프의 전양정 : 80 [m] (10[m] = 0.1 [MPa]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펌프의 정격토출 압력은 0.8 [MPa]가 된다.)

   ⊙ 100 [%] = 0.8 [MPa]

   ⊙ 140 [%] = 0.8 [MPa] × 1.4 = 1.12 [MPa]

   ⊙ 65 [%] = 0.8 [MPa] × 0.65 = 0.52 [MPa]

※ 문제의 조건에 따라 펌프의 성능곡선을 그리면 다음과 같다.

 

12. 옥내소화전설비 펌프의 정격토출량이 800 [ℓ/min], 정격양정이 70 [m]일 때, 펌프의 성능특성곡선을 그리고 체절운전

      점, 100% 운전점(설계점) 및 150 [%] 운전점을 명시하시오. [5점] ★★★★★

[답압작성]

 

13. 옥내소화전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펌프의 성능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점] ★★★★★

  가. 펌프의 성능기준을 쓰시오.

  나. 펌프의 성능곡선을 그리시오.

 

  다. 펌프 성능시험 배관의 적합기준을 2가지 쓰시오.

[문제풀이]

 가. 펌프의 성능기준을 쓰시오.

   ▣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

        을 유지할 것

 나. 펌프의 성능곡선을 그리시오.

 

 다. 펌프 성능시험 배관의 적합기준을 2가지 쓰시오.

  ①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

  ②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0 [%]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해설] 펌프성능시험배관의 적합기준 (NFTC 102. 2. 3. 7)

 ①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

 ②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 토출량의 175 %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 유량 측정장치 (유량계)의 설치 예

  ▣ 펌프의 정격 토출량이 1,000[ℓ/min]인 경우 유량측정장치는 1,750 [ℓ/min] 이상의 것을 설치해야 한다.

14. 옥내 소화전설비 가압송수장치(펌프)의 성능시험을 실시하려고 한다. 다음 주어진 도면을 참조하여 성능시험 순서 및

       시험결과에 대한 판정기준을 쓰시오. [6점]  ★★★★★

 

  가. 성능시험 순서

  나. 판정 기준

[답안작성]

  가. 성능시험 순서

   ① 개폐밸브 (①) 폐쇄

   ② 제어반에서 충압펌프 정지

   ③ 릴리프 밸브 조절나사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완전히 폐쇄

   ④ 주펌프 기동 (제어반에서 수동기동 또는 압력챔버에서 자동 기동)

   ⑤ 펌프의 토출측 압력계 (④)의 지시치가 펌프 정격토출압력의 140 [%] 이하인지 확인 : 체절압력 시험

   ⑥ 릴리프 밸브를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도록 조절

   ⑦ 개폐밸브 (③)을 서서히 개방하면서 유량계 (⑦)에서 펌프 정격 토출량이 되도록 하고, 이 때 압력계 (④)의 지시치가

        펌프 정격 토출압력 이상인지 확인 : 정격부하 시험

   ⑧ 개폐밸브 (③)을 서서히 더 개방하여 유량계 (⑦)에서 펌프 정격토출량의 150%가 되도록 하고 이 때 압력계 (④)의

         지시치가 펌프 정격토출압력의 65 [%] 이상인지 확인 : 과부하 시험

   ⑨ 주펌프 정지

   ⑩ 개폐밸브 (③) 폐쇄 및 개폐밸브 (①)의 개방

   ⑪ 제어반에서 주펌프 및 충압펌프 자동

 나. 판정기준 :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 이상이면 정상이다.

[해설] 펌프의 성능시험

  ① 문제의 그림에 릴리프 밸브가 없으나 체절압력시험에 필요하므로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다.

  ② 문제의 그림에 성능시험배관의 유량조절밸브가 없으므로 개폐밸브 (③)을 통하여 유량을 조절해야 한다.

  ③ 펌프의 성능시험에는 체절압력시험(무부하 시험), 정격부하시험, 과부하 시험 (최대부하시험, 피크부하시험)이 있다.

    ㉠ 펌프의 성능시험에는 체절압력시험(무부하시험), 정격부하시험, 과부하시험(최대압력 시험, 피크부하시험)이 있다.

    ㉡ 다음에 의하여 시험을 행한다.

       ⓐ 펌프 토출측 주밸브 폐쇄

       ⓑ 제어반에서 충압펌프 정지

       ⓒ 릴리프 밸브 조절나사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완전히 폐쇄

       ⓓ 주펌프 기동 (제어반에서 수동 기동 또는 압력챔버에서 자동 기동)

       ⓔ 펌프 토출측 압력계의 지시치가 펌프 정격토출압력의 140 % 이하인지 확인 : 체절압력시험

       ⓕ 릴리프 밸브를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도록 조절

       ⓖ 성능시험 배관의 개폐밸브를 완전히 개방하고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개방하면서 유량계에서 펌프 정격토출량이

            되도록 하여 이 때 펌프 토출측 압력계 지시치가 펌프 정격 토출압력 이상인지 확인 : 정격 부하 시험

       ⓗ 성능시험배관의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개방하여 유량계에서 펌프 정격토출량의 150%가 되도록 하여 이 때 펌프

            토출측 압력계의 지시치가 펌프 정격 토출압력의 65 % 이상인지 확인 : 과부하 시험

       ⓘ 주펌프 정지

       ⓙ 성능시험배관의 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폐쇄하고 펌프 토출측 주밸브를 서서히 개방

       ⓚ 제어반에서 주펌프 및 충압펌프 자동

  ④ 펌프성능시험의 적합기준 (NDTC 102. 2. 3. 7)

     ㉠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

          고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

      ㉡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15.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에 설치된 유량계 (유량측정장치)의 설치 목적과 펌프의 성능시험 방법을 쓰시오. [8점]

         ★★★★★

  가. 유량계의 설치 목적

  나. 펌프의 성능시험 방법

[답안작성]

  가. 유량계의 설치 목적 : 펌프의 성능이 정격토출량의 150 [%]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 이상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나. 펌프의 성능시험 방법

     ① 펌프의 성능시험에는 체절압력시험 (무부하시험), 정격부하시험, 과부하시험 (최대부하시험, 피크부하시험)이 있다.

     ② 다음에 의하여 시험을 행한다.

        ㉠ 펌프 토출측 주밸브 폐쇄

        ㉡ 제어반에서 충압펌프 정지

        ㉢ 릴리프 밸브의 조절나사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완전히 폐쇄

        ㉣ 주펌프 기동 (제어반에서 수동기동 또는 압력챔버에서 자동 기동)

        ㉤ 펌프 토출측 압력계의 지시치가 펌프 정격 토출압력의 140%이하인지 확인 : 체절압력시험

        ㉥ 릴리프 밸브를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도록 조절

        ㉦ 성능시험 배관의 개폐밸브를 완전히 개방하고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개방하면서 유량계에서 펌프 정격토출량이

             되도록 하여 이때 펌프 토출측 압려계의 지시치가 펌프의 정격토출압력 이상인지 확인 : 정격부하시험

        ㉧ 성능시험 배관의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더 개방하여 유량계에서 펌프 정격토출량의 150 %가 되도록 하여 이 때

             펌프 토출측 압력계의 지시치가 펌프 정격 토출압력의 65 % 이상인지 확인 : 과부하시험

        ㉨ 주펌프의 정지

        ㉩ 성능시험배관의 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폐쇄하고 펌프 토출측 주밸브를 서서히 개방

        ㉪ 제어반에서 주펌프 및 충압펌프 자동

16. 다음은 소화설비의 펌프 성능시험방법을 설명한 내용이다.  ③과 ⑥을 완성하시오. [6점] ★★★★★

  ① 주배관의 개폐밸브를 잠근다.

  ② 제어반에서 충압펌프의 기동을 정지한다.

  ③

  ④ 성능시험 배관상에 있는 개폐밸브를 개방한다.

  ⑤ 성능시험 배관의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개방하여 유량계를 통과하는 유량이 정격 토출 유량이 되도록 한다.

  ⑥

  ⑦ 성능시험 배관상에 있는 유량계를 확인하여 펌프의 성능을 측정한다.

  ⑧ 성능시험 후 배관상 개폐밸브를 잠근 후 주밸브를 개방한다.

  ⑨ 제어반에서 충압펌프 정지를 해제한다.

[답안작성]

  ③ 릴리프 밸브를 폐쇄, 주펌프를 기동하여 펌프 토출측 압력계의 지시치가 펌프 정격 토출압력의 140 % 이하인지 확인

       한 후 릴리프 밸브를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도록 조절한다.

  ⑥ 성능시험 배관의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더 개방하여 유량계에서 펌프 정격토출량의 150 %가 되도록 유량을

        조절한다.

17. 소화배관의 성능시험에 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2점] ★★★★★

  가. 수계 소화설비에서 소화펌프의 성능시험배관 (유량계 설치방식)의 구성방식(계통)을 펌프와 연관하여 도시하시오.

  나.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하는 목적을 쓰시오.

  다. 성능시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측정하기 위함인지 쓰시오.

  라. 성능시험의 방법을 순서대로 쓰시오.

[답안작성]

  가. 성능시험 배관 계통도 작성

 

나. 성능시험배관 설치 목적 :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

      토출압력의 65 %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 성능시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측정하기 위함인지 쓰시오.

   ▣ 주펌프의 분당 토출량

라. 성능시험방법을 순서대로 쓰시오.

  ① 펌프의 성능시험에는 체절압력시험 (무부하시험), 정격부하시험, 과부하시험(최대압력시험, 피크부하시험)이 있다.

  ② 다음에 의하여 시험을 행한다.

    ㉠ 펌프의 토출측 개폐밸브를 폐쇄

    ㉡ 제어반에서 충압펌프 정지

    ㉢ 릴리프 밸브의 조절나사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완전히 폐쇄

    ㉣ 주펌프 기동 (제어반에서 수동기동 또는 압력챔버에서 자동 기동)

    ㉤ 펌프 토출측 압력계의 지시치가 펌프 정격 토출압력의 140%이하인지 확인 : 체절압력시험

    ㉥ 릴리프 밸브를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도록 조절

    ㉦ 성능시험 배관의 개폐밸브를 완전히 개방하고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개방하면서 유량계에서 펌프 정격토출량이

         되도록 하여 이때 펌프 토출측 압려계의 지시치가 펌프의 정격토출압력 이상인지 확인 : 정격부하시험

    ㉧ 성능시험 배관의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더 개방하여 유량계에서 펌프 정격토출량의 150 %가 되도록 하여 이 때

         펌프 토출측 압력계의 지시치가 펌프 정격 토출압력의 65 % 이상인지 확인 : 과부하시험

    ㉨ 주펌프의 정지

    ㉩ 성능시험배관의 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를 서서히 폐쇄하고 펌프 토출측 주밸브를 서서히 개방

    ㉪ 제어반에서 주펌프 및 충압펌프 자동

18. 화재안전기술기준에 의한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의 설치 기준을 쓰시오. [4점]  ★★★★★

[답안작성]

  ①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밸브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 배관의 호칭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에 따른다.

  ②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19. 옥내소화전설비의 순환배관에 설치된 릴리프밸브의 작동점은 얼마인가 ? [3점]  ★★★★★

    [답안] 체절압력 미만

[해설] 순환배관 (NFTC 102. 2. 3. 8)

  ▣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순환배관 : 체절운전시 수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배관 (릴리프 배릅가 설치된 배관)

20. 펌프의 성능곡선이 다음과 같을 때 릴리프 밸브의 작동압력은 몇 [MPa]이하로 설정해야 하는가 ? [3점] ★★★★★

 

  [답안작성] 릴리프 밸브의 작동압력 = 1 × 1.4 = 1.4 [MPa] 이하

21. 다음의 그림 및 조건을 참조하여 펌프를 운전할 때 체절압력을 확인하고 릴리프 밸브의 개방압력을 조정하는 방법을

       기술하시오. [7점] ★★★★★

 

[조건]

  ① 조정시 주펌프의 운전은 수동운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릴리프 밸브의 작동점은 체절압력의 90 %로 한다.

  ③ 조정전의 릴리프 밸브는 체절압력으로도 개방되지 않은 상태이다.

  ④ 배관의 안전을 위해 주펌프 2차측의 V1은 폐쇄후 주 펌프를 기동한다.

  ⑤ 조정전의 V2, V3는 잠금상태이며 체절압력의 90 % 압력의 성능시험배관을 이용하여 만든다.

[답안작성]

  ① V1 밸브를 폐쇄한다.

  ② 주펌프를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한다.

  ③ 압력계의 지시치로 체절압력을 확인한다.

  ④ V2 밸브를 완전히 개방하고 V3 밸브를 서서히 개방하면서 체절압력의 90% 압력이 되도록 한다.

  ⑤ 이 때 릴리프 밸브를 서서히 개방한다.

  ⑥ 릴리프 밸브가 개방되는 순간 릴리프 밸브의 개방압력이 체절압력의 90 %로 조정된 상태이다.

  ⑦ 주펌프를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정지, V1 밸브 개방, V2 밸브 폐쇄, V3 밸브 폐쇄 및 제어반에서 주펌프를 자동으로

       한다.

22. 다음 그림과 같이 소방대 연결송수구와 체크밸브 사이에 자동배수 장치 (auto drip) 를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간단히 쓰시오. [4점] ★★★★★ (자주 출제)

 

  [답안작성] 소화작업 후 송수구와 체크밸브 사이의 배관내에 고여 있는 물을 자동으로 배수시켜 배관의 동파방지 및 부식

                    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설] 자동배수밸브 (auto drip)

  ▣ 소화작업 후 송수구와 체크밸브 사이에 물이 고이게 된다. 따라서 이 고여 있는 물을 방치할 경우 배관의 동파 및 부식

       의 원인이 되므로 자동배수밸브를 설치하여 배관내에 고여 있는 물을 자동으로 배수한다.

 

23. 다음은 옥내소화전 설비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10점] ★★★★

  ▣ 옥내소화전 방수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 ① ) 마다 설치하고 해당 ( ② )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 ③ ) 까지의 ( ④ )

       거리가 ( ⑤ ) 이하이고 바닥으로 부터의 높이가 ( ⑥ ) 이하가 되도록 한다. 호스는 옥내소화전함 내의 ( ⑦ )와 항상 연

       결되어 있어야 하고 29층 이하인 경우 옥내소화전의 수원의 양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

       의 설치개수 즉, 옥내 소화전 ( ⑧ ) 개 이상 설치한 경우 (⑨ ) 개에 (⑩ )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답안작성]

  ① 층      ② 특정소방대상물      ③ 옥내소화전방수구     ④ 수평     ⑤ 25 [m]    ⑥ 1.5 [m]    ⑦ 방수구   ⑧ 2  ⑨ 2   ⑩ 2.6

[해설]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 · 수원의 양

 ▣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의 설치기준 (NFTC 102. 2. 4. 2)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옥내 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

       거리가 25 [m]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②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1.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호스는 구경 40 [㎜]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④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⑤ 각종 설비의 설치 높이

구 분
설 치 높 이
⊙ 송수구
⊙ 채수구
⊙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 옥외소화전설비의 호스릴접결구
0.5 [m] 이상 1 [m] 이하
⊙ 기타
0.8 [m] 이상 1[m] 이하
⊙ 소화기 (주차장 : 1.5 [m] 이상)
⊙ 포호스릴함 : 포호스함
⊙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
1.5 [m] 이하

⑥ 소방호스는 옥내소화전함 내의 방수구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24. 다음 ( 0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6점] ★

 ▣ 옥내 소화전함의 재질은 ( ① ) 이상의 강판 및 강대 또는 두께 ( ② ) 이상의 합성수지제로 하여야 한다. 문의 면적은

       ( ③ ) 이상으로 하며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갖도록 하고 위치를 표시하는 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과 ( ④ ) 이하의 각도로도 발산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0 [lx]인 장소에서 측

       하여 ( ⑤ ) [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하며, ( ⑥ )으로 해야 한다.

  [답안]  ① 1.5 [㎜]     ② 4 [㎜]    ③ 0.5 [㎡]     ④ 15 ˚    ⑤ 10     ⑥ 적색등

25. 소화설비에서 앵글밸브를 설치해야 하는 곳 3가지를 쓰시오. [4점] ★★

 [답안]

   ① 옥내 소화전설비의 방수구

   ② 스프링클러설비 교차배관 끝에 설치되는 청소구의 개폐밸브

   ③ 물분무소화설비 교차배관 끝에 설치되는 청소구의 개폐밸브

[해설] 소화설비에서 앵글밸브를 설치해야 하는 곳

 가. 앵글밸브

      ▣ 유체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 입구와 출구가 직각인 밸브

나. 앵글밸브를 설치해야 하는 곳

   ① 옥내 소화전설비의 방수구 (소화설비)

   ② 스프링클러설비 교차배관 끝에 설치되는 청소구의 개폐밸브 (소화설비)

   ③ 물분무소화설비 교차배관 끝에 설치되는 청소구의 개폐밸브 (소화설비)

   ④ 미분무소화설비 교차배관 끝에 설치되는 청소구의 개폐밸브 (소화설비)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소화활동설비)

26. 옥내 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의 설치제외 장소 5가지를 쓰시오.

[답안작성]

  ① 냉장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 냉동실

  ②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③ 발전소 · 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④ 식물원 · 수족관 · 목욕실 · 수영장 (관람석 부분 제외) 또는 그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⑤ 야외 음악당 · 야외극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

[해설] 옥내소화전 설비 방수구의 설치 제외 장소 (NFTC 102. 2. 8)

※ 냉 고 발 야 식

  ① 냉장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 냉동실

  ②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③ 발전소 · 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④ 식물원 · 수족관 · 목욕실 · 수영장 (관람석 부분 제외) 또는 그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⑤ 야외 음악당 · 야외극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

27. 다음 그림은 어느 건축물 내에 설치된 옥내소화전 호스 내장함의 문을 열었을 때의 내부 모습이다. 잘못된 점을 2가지

      만 지적하고 그 이유를 쓰시오. [4점] ★★★

    ※ 안 나온지 오래 되었음

 

가. 잘못된 점

   ① 펌프 기동표시등이 녹색이다.

   ② 앵글밸브와 소방호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

나. 이유

   ① 펌프 기동표시등은 적색이어야 한다.

   ② 앵글밸브의 소방호스는 평상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해설] 옥내소화전설비함 등 설치기준

가. 잘못된 점

   ① 펌프기동표시등이 녹색이다.

   ② 앵글밸브와 소방호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

   ③ 소방호스가 동글게 말려 있다.

   ④ 앵글밸브의 설치 높이가 바닥으로 부터 1.6 [m] 이다.

나. 이유

   ① 펌프기동표시등은 적색이어야 한다.

   ② 앵글밸브와 소방호스는 평상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③ 소방호스가 사용이 용이하도록 가즈런히 개어여 있던지 소방용 호스걸이에 걸려 있어야 한다.

   ④ 앵글밸브의 설치 높이가 1.5 [m] 이하이어야 한다.

28. 옥내 소화전 직사형 방사노즐에 피토관을 설치하여 압력을 측정하였더니 0.3 [MPa] 이었다. 이 노즐을 통하여 방사

       되는 물의 방사속도 [m/s]를 구하시오. (단, 노즐의 속도계수는 0.98 이다.) [3점] ★★★★★

[해설] 방사속도

  여기서, v : 유속 [m/s]

              Cv : 속도계수

               g : 중력가속도 [m/s2]

               H : 높이 [m]

【 압력 단위 환산 】

1 [atm]
760 [㎜Hg]
76 [㎝Hg]
101,325 [Pa]
101.325 [kPa]
0.101325 [MPa]
10,332[㎜Aq, ㎜H2O]
10.332[mAq, mH2O]
-
1.0332 [㎏f/㎠]
10,332 [㎏f/㎡]
-
1,013 [mbar]
1.013 [bar]
14.7 [psi]

#물올림장치 #유효수량 #압력계 #후드밸브 #순환배관 #체절압력 #토출량 #성능곡선

#유량측정장치 #개폐밸브 #유량조절밸브 #릴리프밸브 #제어반 #체크밸브 #배수밸브

#앵글밸브 #연결송수구 #옥내소화전 #방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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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느 건물이 다음과 같이 옥내 소화전설비를 설계하려고 한다. 다음 조건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정수만 답할 것) [12점] ★★★★★

[조건]

  ① 건물규모 3층 × 각 층의 바닥면적 1,000 [㎡]

  ② 옥내 소화전 수량 총 12개 (각 층당 4개 설치)

  ③ 소화펌프에서 최상층 소화전 호스접결구까지의 수직거리 20 [m]

  ④ 소방호스 40 [㎜] × 15 [m] (고무내장)

  ⑤ 호스의 마찰손실수두값 (호스 100[m]당)

구 분
호칭 구경 [㎜, A]
40
50
65
유량 [ℓ/min]
아마호스
고무내장
호스
아마호스
고무내장
호스
아마호스
고무내장
호스
130
26 m
12 m
7 m
3 m
-
-
350
-
-
-
-
10 m
4 m

  ⑥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 30 [m]

  ⑦ 배관의 관경

호칭경
15 A
20 A
25 A
32 A
40 A
50 A
65A
80 A
100A
내경
[㎜]
16.4
21.9
27.5
36.2
42.1
53.2
69
81
105.3

  ⑧ 펌프의 동력전달 계수

전동 전달 형식
전달계수
전동기
1.1
전동기 이외의 것
1.2

  ⑨ 펌프의 구경에 따른 효율 (단, 펌프의 구경은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과 같다)

펌프의 구경 [㎜]
펌프의 효율 (E)
40
0.45
50 ~ 65
0.55
80
0.60
100
0.65
125 ~ 150
0.70

가. 소방펌프의 정격유량 [ℓ/min]과 정격 양정 [m]을 구하시오.

   ① 정격 유량             ② 정격양정

나. 소방펌프 토출측 주배관의 최소관경[㎜]을 조건 ⑦ 에서 선정하시오.

다. 소방펌프를 디젤엔진으로 구동시킬 경우에 필요한 엔진의 동력 [PS]을 구하시오.

라. 펌프의 최대 체절압력 [MPa]을 구하시오.

마. 만약 펌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옥내 소화전 노즐과 펌프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노즐의 방사압력 차이가

      0.4 [MPa]이며, 펌프에서 제일 먼 거리에 있는 옥내소화전 노즐에서의 방사압력이 0.17 [MPa], 유량이 130 [ℓ/min]일

      경우 펌프에서 가장 가까운 소화전에서의 방사유량 [ℓ/min]을 구하시오.

바. 유량측정장치는 몇 [ℓ/min] 이상 측정이 가능하여야 하는가 ?

사. 옥상에 저장하여야 하는 소화수조의 용량 [㎥]을 구하시오.

 

[문제풀이]

가. 소방펌프의 정격유량 [ℓ/min]과 정격 양정 [m]을 구하시오.

   ① 정격 유량

          Q = 130 [ℓ/min] × 2개 = 260 [ℓ/min]

   ② 정격양정 H = h1 + h2 + h3 +17 [m]

                       h1 : 소방호스 마찰손실수두 : 15 [m] × 12/100 = 1.8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 손실 수두 : 30 [m]

                       h3 : 실양정 : 20 [m]

         ∴ 전양정 H = h1 + h2 + h3 +17 [m]  = 1.8 + 30 + 20 + 17 = 68.8 = 69 [m]

나. 소방펌프 토출측 주배관의 최소관경[㎜]을 조건 ⑦ 에서 선정하시오.

    ∴ 호칭구경 40 [㎜]를 선정

[참고] 각 설비별 유속 · 풍속

구 분
유속
풍속
옥내 소화전설비 (토출측 주배관)
4 [m/s] 이하
-
스프링클러설비
가지배관
6 [m/s] 이하
-
기타 배관 (교차배관)
10 [m/s] 이하
-
제연설비
예상 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
되는 순간의 풍속
-
5 [m/s] 이하
흡입측 풍도
-
15 [m/s] 이하
배출측 풍도
-
20 [m/s] 이하
유입 풍도
-

다. 소방펌프를 디젤엔진으로 구동시킬 경우에 필요한 엔진의 동력 [PS]을 구하시오.

라. 펌프의 최대 체절압력 [MPa]을 구하시오.

  ▣ 펌프의 체절압력 = 정격토출압력 × 1.4

       ∴ 펌프의 전양정이 69 [m]이므로 0.1 [MPa] = 10 [m]로 압력을 환산하면

           69[m] × 0.1 = 6.9 [MPa] × 1.4 = 9.66 [MPa]

[참고] 펌프의 성능시험

 ⊙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 [%]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

      이상이 될 것

 

마. 만약 펌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옥내 소화전 노즐과 펌프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노즐의 방사압력 차이가

      0.4 [MPa]이며, 펌프에서 제일 먼 거리에 있는 옥내소화전 노즐에서의 방사압력이 0.17 [MPa], 유량이 130 [ℓ/min]일

      경우 펌프에서 가장 가까운 소화전에서의 방사유량 [ℓ/min]을 구하시오.

             여기서,   Q : 방수량 [ℓ/min],       K : 방출계수,         P : 방수압력 [MPa]

  ① 옥내 소화전 설비비의 규정방수량 및 방수압력

         ⊙ 규정방수량 : 130 [ℓ/min]            ⊙ 규정 방수압력 P : 0.17 [MPa]

  ② 방출계수 K

  ③ 가장 가까운 소화전에서의 방사유량을 구하므로 가장 가까운 소화전에서의 방사압력을 적용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소화전에서의 방사압력은   방사압력 P = 0.17 [MPa] + 0.4 [MPa] = 0.57 [MPa]

    ∴ 가장 가까운 소화전에서의 방사유량은

      ※ 문제의 조건에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나타내라고 했다.

바. 유량측정장치는 몇 [ℓ/min] 이상 측정이 가능하여야 하는가 ?

    ▣ 유량측정장치는 정격유량으 175 [%] 이상을 측정하여야 한다.

         ∴ 유량측정장치 최대 유량 : 260 [ℓ/min] × 1.75 = 455 [ℓ/min]

[참고] 펌프성능시험배관의 적합기준 (NFSC 102 제6조 ⑦)

①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

     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②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 토출량은 175 %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사. 옥상에 저장하여야 하는 소화수조의 용량 [㎥]을 구하시오.

    Q = 2.6 N × 1/3 = 2.6 × 2 × 1/3 = 1.733 ≒ 2 [㎥]

    Q = 2. 6 N × 1/3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2개)

                     2.6 : 130[ℓ/min](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량 × 20[min] (소방대출동시간)

    ⊙ N은 조건 ② dptj 4개 이다.

        ∴ Q = 2.6 N × 1/3 = 2.6 × 2 × 1/3 = 1.733 ≒ 2 [㎥]

           ※ 문제의 단서에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나타낸다 하였다.

2. 어느 건물에 다음과 같은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조건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12점] ★★★★★

[조건]

  ① 건물규모 : 3층 × 각 층의 바닥면적 1,200 [㎡]

  ② 옥내 소화전 수량 (총 12개 (각 층당 4개 설치)

  ③ 소화펌프에서 최상층 소화전 호스접결구까지의 수직거리 : 15 [m]

  ④ 소방호스 : 40 [㎜] × 15 [m] (고무 내장)

  ⑤ 호스의 마찰손실수두값 (호스 100 [m] 당 )

구 분
호칭 구경 [㎜, A]
40
50
65
유량 [ℓ/min]
아마호스
고무내장
호스
아마호스
고무내장
호스
아마호스
고무내장
호스
130
26 m
12 m
7 m
3 m
-
-
350
-
-
-
-
10 m
4 m

  ⑥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 30 [m]

  ⑦ 배관의 내경

호칭경
DN 15
DN 20
DN 25
DN 32
DN 40
DN 50
DN 65
DN 80
DN 100
내경
[㎜]
16.4
21.9
27.5
36.2
42.1
53.2
69
81
105.3

  ⑧ 펌프의 동력전달계수

전동 전달 형식
전달계수
전동기
1.1
전동기 이외의 것
1.2

  ⑨ 펌프의 구경에 따른 효율 (단, 펌프의 구경은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과 같다)

펌프의 구경 [㎜]
펌프의 효율 (E)
40
0.45
50 ~ 65
0.55
80
0.60
100
0.65
125 ~ 150
0.70

가. 소방펌프에서 최소한의 정격유량 [ℓ/min]과 정격양정 [m]을 구하시오. (단, 흡입양정은 무시한다.)

    ① 정격 유량                 ② 정격양정

나. 소방펌프 토출측 주배관의 최소관경 [㎜] 을 조건 ⑦에서 선정하시오. (단, 토출측 주배관의 유속은 4 [m/s] 이하이다.)

다. 소방펌프를 디젤 엔진으로 구동시킬 경우에 필요한 엔진동력 [kW]을 구하시오.  (단, 펌프의 유량은 가.에서 구한

      최소 정격유량을 적용한다.)

라. 펌프의 성능시험과 관련하여 ( )안에 적당한 수치를 넣으시오.

  ▣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 ① )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유량 측정장치는 성능시험 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 ② )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마. 만일 펌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옥내소화전 노즐이 펌프에서 제일 먼 거리에 있는 옥내소화전 노즐의 방사압력

      차이가 0.4 [MPa]이며, 펌프에서 제일 먼 거리에 있는 옥내소화전 노즐에서의 방사압력이 0.17 [MPa], 유량 130 [ℓ/min]

      일 경우 펌프에서 가장 가까운 소화전에서의 방사유량 [ℓ/min]을 구하시오.

사. 옥상에 저장하여야 하는 소화수조의 용량 [㎥]을 구하시오.

 

[문제풀이]

가. 소방펌프의 정격유량 [ℓ/min]과 정격 양정 [m]을 구하시오.

   ① 정격 유량  :  Q = 130 [ℓ/min] × 2개 = 260 [ℓ/min]

   ② 정격양정 H = h1 + h2 + h3 +17 [m]

                       h1 : 소방호스 마찰손실수두 : 15 [m] × 12/100 = 1.8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 손실 수두 : 30 [m]

                       h3 : 실양정 : 15 [m]

                  ∴ 전양정 H = h1 + h2 + h3 +17 [m]  = 1.8 + 30 + 15 + 17 = 63.8 [m]

나. 소방펌프 토출측 주배관의 최소관경 [㎜] 을 조건 ⑦에서 선정하시오. (단, 토출측 주배관의 유속은 4 [m/s] 이하이다.)

     ∴ 호칭구경 40 [㎜]를 선정

다. 소방펌프를 디젤 엔진으로 구동시킬 경우에 필요한 엔진동력 [kW]을 구하시오. (단, 펌프의 유량은 가.에서 구한 최소

      정격유량을 적용한다.)

라. 펌프의 성능시험과 관련하여 ( )안에 적당한 수치를 넣으시오.

 ▣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 ① 140 )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 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 ② 175 )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마. 만약 펌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옥내 소화전 노즐과 펌프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노즐의 방사압력 차이가

      0.4 [MPa]이며, 펌프에서 제일 먼 거리에 있는 옥내소화전 노즐에서의 방사압력이 0.17 [MPa], 유량이 130 [ℓ/min]일

      경우 펌프에서 가장 가까운 소화전에서의 방사유량 [ℓ/min]을 구하시오.

          여기서, Q : 방수량 [ℓ/min], K : 방출계수, P : 방수압력 [MPa]

 ① 옥내 소화전 설비비의 규정방수량 및 방수압력

      ⊙ 규정방수량 : 130 [ℓ/min]               ⊙ 규정 방수압력 P : 0.17 [MPa]

 ② 방출계수 K

 ③ 가장 가까운 소화전에서의 방사유량을 구하므로 가장 가까운 소화전에서의 방사압력을 적용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소화전에서의 방사압력은  방사압력 P = 0.17 [MPa] + 0.4 [MPa] = 0.57 [MPa]

  ∴ 가장 가까운 소화전에서의 방사유량은

3.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옥내 소화전을 각 층에 4개씩 설치하였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2점]

     ★★★★★

가. 펌프의 토출량 [ℓ/min]은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

나. 펌프의 토출측 배관의 최소 호칭구경을 보기에서 선택하시오.

호칭구경
40 A
50 A
65 A
80 A
100 A
내경 [㎜]
42
53
69
81
105

다.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상에 설치하는 유량측정장치는 몇 [ℓ/min] 까지 측정이 가능하여야 하는가 ?

라. 배관의 마찰손실 및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가 10 [m]이고 실양정이 25 [m]일 경우 펌프성능은 정격토출량의 150 [%]

     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 [MPa]은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

마. 중력가속도가 9.8 [m/s2]일 경우 체절압력[MPa]은 얼마인가 ?

바. 펌프성능시험배관상 전단 직관부 및 후단 직관부에 설치하는 밸브의 명칭을 쓰시오.

 

[문제풀이]

가. 펌프의 토출량 [ℓ/min]은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

    Q = 130 [ℓ/min] × 2개 = 260 [ℓ/min]

나. 펌프의 토출측 배관의 최소 호칭구경을 보기에서 선택하시오.

호칭구경
40 A
50 A
65 A
80 A
100 A
내경 [㎜]
42
53
69
81
105

     ∴ 호칭구경 40 [㎜]를 선정

다.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상에 설치하는 유량측정장치는 몇 [ℓ/min] 까지 측정이 가능하여야 하는가 ?

   ▣ 유량측정장치는 정격유량으 175 [%] 이상을 측정하여야 한다.

         ∴ 유량측정장치 최대 유량 : 260 [ℓ/min] × 1.75 = 455 [ℓ/min]

라. 배관의 마찰손실 및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가 10 [m]이고 실양정이 25 [m]일 경우 펌프성능은 정격토출량의 150 [%]

      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 [MPa]은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

   ① 전양정 H = h1 + h2 + h3 +17 [m]

                          h1 + h2 : 10 [m]

                          h3 : 실양정 : 25 [m]

         ∴ 전양정 H = h1 + h2 + h3 +17 [m]  = 10 + 25 + 17 = 52 [m]

   ② 정격토출량의 150 [%]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 이상되어야 한다.

         ∴ 펌프의 전양정이 52 [m]이므로 0.1 [MPa] = 10 [m]로 압력을 환산하면

              52 [m] × 0.1 = 5.2 [MPa] × 0.65 = 3.38 [MPa]

마. 중력가속도가 9.8 [m/s2]일 경우 체절압력[MPa]은 얼마인가 ?

바. 펌프성능시험배관상 전단 직관부 및 후단 직관부에 설치하는 밸브의 명칭을 쓰시오.

     ① 전단부 : 개폐밸브                    ② 후단부 : 유량조절밸브

4. 어느 백화점 건물의 10층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

[조건]

  ① 옥내소화전은 1층에서 5층까지는 각 층에 5개, 6층에서 10층까지는 각 층에 6개가 설치되어 있다.

  ② 펌프의 푸트밸브에서 최상층 옥내 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직거리는 40 [m],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는

       20 [m]이다.

  ③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은 100 [m] 당 26 [m]로 하고 호스의 길이는 15 [m] × 2개이다.

  ④ 펌프의 효율은 65 [%] 이다.

  ⑤ 원주율(π)은 계산의 편의상 3.14로 한다.

 

가. 수원의 저수량 [㎥]을 구하시오.

나. 옥상수조 수원의 저수량 [㎥]을 구하시오.

다. 펌프의 토출량 [ℓ/min]을 구하시오.

라. 펌프의 전양정 [m]을 구하시오.

마. 펌프의 출력 [kW]을 구하시오.

바. 그림에서 ① ~ ⑥ 의 명칭을 쓰시오.

사. 그림에서 ②번 배관의 설치이유를 쓰시오.

아. 그림에서 ③번 배관의 설치이유를 쓰시오.

자. 소방호스 노즐의 방사압력을 측정한 결과 0.25 [MPa]이었다. 10분간 방사시 토출량 [ℓ]를 구하시오.

차.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 [㎜]을 구하시오.

 

[참고] 유속 · 풍속

  ① 옥내 소화전 주배관 : 4 [m/s] 이하

  ② 스프링클러설비 : 가지배관 6 [m/s] 이하

                                   기타배관(교차배관) 10 [m/s]

  ③ 제연설비 : 흡입측 : 15 [m/s]

                         배출측 : 20 [m/s]

  ▣ 옥내소화전설비 : 법정구경 (최소)

      ① 주배관 중 수직배관 (주배관) : 50 [㎜] 이상

      ② 연결송수관설비 겸용(주배관) : 100 [㎜] 이상

      ③ 스프링클러설비 (교차배관) : 40 [㎜] 이상

[문제 풀이]

가. 수원의 저수량 [㎥]을 구하시오.

      Q = 2.6 N = 2.6 [㎥] × 2개 = 5.2 [㎥]

나. 옥상수조 수원의 저수량 [㎥]을 구하시오.

      Q = 2.6 N × 1/3 = 5.2[㎥] × 1/3 = 1.733 ≒ 1.73 [㎥]

다. 펌프의 토출량 [ℓ/min]을 구하시오.

      Q = 130 [ℓ/min] × 2개 = 260 [ℓ/min]

라. 펌프의 전양정 [m]을 구하시오.

      전양정 H = h1 + h2 + h3 +17 [m]

                  h1 (소방호스 마찰손실수두) : 15 [m] × 2 × 26 / 100 = 7.8 [m]

                  h2 (배관 및 관부속품 마찰손실수두) : 20 [m]

                  h3 (흡입양정 + 토출양정) : 실양정 : 40 [m]

        ∴ 전양정 H = h1 + h2 + h3 +17 [m] = 7.8 + 20 + 40 +17 = 84.8 [m]

마. 펌프의 출력 [kW]을 구하시오.

바. 그림에서 ① ~ ⑥ 의 명칭을 쓰시오.

   ① 감수경보장치    ② 오버플루관    ③ 배수관     ④ 체크밸브   ⑤ 플랙시블 조인트    ⑥ 순환배관

사. 그림에서 ②번 배관의 설치이유를 쓰시오.

   ② 오버플루관 : 물올림수조의 필요 이상의 물을 외부로 배출시키기 위해서

아. 그림에서 ③번 배관의 설치이유를 쓰시오.

   ③ 순환배관 : 펌프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 소방호스 노즐의 방사압력을 측정한 결과 0.25 [MPa]이었다. 10분간 방사시 토출량[ℓ]를 구하시오.

차.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 [㎜]을 구하시오.

   ∴ 내경 37.14 [㎜] 인 경우 호칭구경 40 [㎜]를 선정하여야 하나 주배관 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최소 50 [㎜] 이상이므로 50 [㎜]를 선정한다.

※ 배관의 관경

호칭경
15 A
20 A
25 A
32 A
40 A
50 A
65A
80 A
100A
내경
[㎜]
16.4
21.9
27.5
36.2
42.1
53.2
69
81
105.3

[참고] 옥내소화전설비 계통도

   ① 감수경보장치 : 물올림 수조의 물이 저수위로 될 경우 감시제어반에 신호를 보내는 장치

   ② 오버플루관 : 물올림 수조의 필요 이상의 물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관

   ③ 배수관 : 물올림 수조의 청소, 수리 또는 감수경보장치의 작동시험을 하기 위한 배관

   ④ 체크밸브 : 펌프의 토출측 2차측의 가압수가 1차측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밸브

   ⑤ 플렉시블 조인트 : 펌프의 운전 또는 정지시 펌프 또는 배관의 진동을 흡수한다.

   ⑥ 순환배관 : 펌프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배관

[옥내 소화전 계통도 (펌프방식)]

 

[참고] 유속 · 풍속

구 분
유속
풍속
옥내 소화전설비 (토출측 주배관)
4 [m/s] 이하
-
스프링클러설비
가지배관
6 [m/s] 이하
-
기타 배관 (교차배관)
10 [m/s] 이하
-
제연설비
예상 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
되는 순간의 풍속
-
5 [m/s] 이하
흡입측 풍도
-
15 [m/s] 이하
배출측 풍도
-
20 [m/s] 이하
유입 풍도
-

5. 다음은 7층 건물에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의 계통도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2점] ★★★★

[조건]

  ① 배관의 마찰손실수두는 40 [m] (소방호스,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를 포함)

  ② 펌프의 효율은 60 [%] 이다.

  ③ 펌프의 여유율은 10 [%]를 둔다.

 

가. A ~ E의 명칭을 쓰시오.

나. D에 보유해야 할 최소 유효 저수량 [㎥]을 구하시오.

다. B의 주된 기능을 쓰시오.

라. C의 설치목적을 쓰시오.

마. E의 문의 면적 [㎡]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

바. 펌프의 전동기 용량 [kW]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

 

[문제 풀이]

가. A ~ E의 명칭을 쓰시오.

   A : 소화수조    B : 기동용 수압 개폐기    C : 수격방지기   D : 옥상수조 E : 발신기 세트 (옥내소화전 내장형)

나. D에 보유해야 할 최소 유효 저수량 [㎥]을 구하시오.

   Q = 2.6 N × 1/3 = 2.6 [㎥] × 2 개 × 1/3 = 1.733 = 1.73 [㎥]

다. B의 주된 기능을 쓰시오.

  ▣ 기동용 수압 개폐장치 : 배관내의 압력 저하시 주펌프의 자동기동, 충압펌프의 자동기동 및 자동 정지

라. C의 설치목적을 쓰시오.

  ▣ 펌프의 운전 및 정지시 발생하는 배관내의 수격작용을 방지한다.

마. E의 문의 면적 [㎡]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 0.5 [㎡]

  ▣ 문의 면적 : 0.5 [㎡] 이상 : 짧은 면의 길이 500 [㎜] 이상

바. 펌프의 전동기 용량 [kW]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

[참고] 옥내소화전설비

  ① 소화수조 : 소화설비에 필요한 수원을 유효수량 이상 저장한다.

  ②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 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압력 챔버)의 기능

    ㉠ 배관내의 압력 저하시 주펌의 자동 기동, 충압펌프의 자동 기동 및 자동 정지 (주펌프는 자동으로 정지되어서는

         아니된다)

    ㉡ 배관 내의 수격 작용 방지

    ㉢ 배관내의 순간적인 압력 변동으로 부터 안정적으로 압력 감지

  ③ 수격방지기 : 펌프가 작동 정지를 할 때 배관내의 물이 유속의 변화가 커서 수격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유속

                            변화를 흡수하여 수격현상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기구

  ④ 옥상수조 : 소화설비에 필요한 수원의 유효수량의 1/3 이상을 저정한다.

  ⑤ 발신기 세트 (옥내 소화전 내장형)

      ㉠ 함의 재질 : - 강판 및 강대 (두께) : 1.5 [㎜] 이상

                             - 합성수지재 : 4 [㎜] 이상

      ㉡ 문의 면적 : 0.5 [㎡] 이상 (짧은 면의 길이가 500 [㎜] 이상)

6.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인 옥내 소화전설비가 설치된 어느 건물이 있다. 옥내소화전이 2층에 3개, 3층에 4개, 4층에 5개

    일 때 조건을 참조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8점]  ★★★★★

[조건]

  ① 실양정은 20 [m], 배관의 마찰손실수두는 실양정의 20 [%],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는 배관 마찰손실수두의 50 [%]이

       다.

  ②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값은 호스 100[m] 당 26[m]이며 호스길이는 15 [m] 이다.  

  ③ 배관 직경 산정기준은 정격토출량의 150 [%]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가. 펌프의 전양정 [m]을 구하시오.

나. 성능시험배관의 관경 [㎜]을 구하시오. (화재안전기술기준 삭제 문제)

다. 펌프의 성능시험을 위한 유량측정장치의 최대 측정유량 [ℓ/min]을 계산하시오.

라. 토출측 주배관에서 배관의 최소구경 [㎜] 을 구하시오.

 

[문제풀이]

가. 펌프의 전양정 [m]을 구하시오.

      전양정 H = h1 + h2 + h3 +17 [m]

                  h1 (소방호스 마찰손실수두) : 15 [m] × 26 / 100 = 3.9 [m]

                  h2 (배관 및 관부속품 마찰손실수두) : (20[m]×0.2)+(4[m] × 0.5) = 6 [m]

                  h3 (흡입양정 + 토출양정) : 실양정 : 20 [m]

        ∴ 전양정 H = h1 + h2 + h3 +17 [m] = 3.9 + 6 + 20 +17 = 46.9 [m]

나. 성능시험배관의 관경 [㎜]을 구하시오. (화재안전기술기준 삭제 문제)

        Q = 130 [ℓ/min] × 2개 = 260 [ℓ/min]

         P : 전양정 46.9 [m]을 0.1[MPa] 당 10[m]로 환산하면 압력은 4.69 [MPa]이다.

다. 펌프의 성능시험을 위한 유량측정장치의 최대 측정유량 [ℓ/min]을 계산하시오.

       최대 측정 유량 Q = 정격 유량 Q × 1.75 =260 [ℓ/min] × 1.75 = 455 [ℓ/min]

라. 토출측 주배관에서 배관의 최소구경 [㎜] 을 구하시오.

   ∴ 내경 37.14 [㎜] 인 경우 호칭구경 40 [㎜]를 선정하여야 하나 주배관이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이므로 100 [㎜]를 선정

        한다.

[참고] 펌프 성능시험배관의 적합기준 (NFSC 102. 2. 3. 7)

 ① 성능시험 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와 유량 측정장치 사이의

      직관부 거리는 해당 유량 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르고 성능시험배관 호칭 지름은 유량측정장치의 호칭지름

       에 따른다.

 ②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유량 측정장치]

 

#유량측정장치 #후드밸브 #푸트밸브 #압력계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오버플루관

#배수관 #체크밸브 #수격방지기 #개폐표시형밸브 #게이트밸브 #감수경보장치

#플랙시블조인트 #주펌프 #충압펌프 #압력챔버 #스트레이너 #물올림장치 #순환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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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도면은 어떤 소화설비 계통도의 일부분이다. 도면을 참조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

 

가. 도면의 기호 ①은 체크밸브이다. 이것의 원래 고유 명칭을 쓰시오.

      스모렌스키 체크 밸브

나. 도면의 기호 ① 체크밸브의 주요 기능 2가지를 쓰시오. (단, 역류를 방지하는 기능은 제외한다.)

   ① 수격 방지 기능

   ② 바이패스 기능

다. 도면의 기호 ② 의 배관의 명칭과 구경은 몇 [㎜] 이상인지 쓰시오

   ① 명칭 : 순환배관

   ② 구경 : 20 [㎜] 이상

라. 도면의 기호 ③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이다. 이것의 다른 명칭을 쓰시오. 압력 챔버

마. 도면의 기호 ③의 용적은 몇 [ℓ]인지 쓰시오. 100 [ℓ] 이상

바. 도면의 기호 ④의 명칭을 쓰시오. 릴리프 밸브

사. 도면의 기호 ⑤의 명칭 및 유효수량은 몇 [ℓ] 이상이어야 하는지 쓰시오.

   ① 명칭 : 물올림 탱크

   ② 유효 수량 : 100[ℓ] 이상

[배관의 구경]

  ① 물올림장치의 급수배관 15 [㎜]

  ② 순환배관 20 [㎜]

  ③ 물올림 배관 25 [㎜]

  ④ 오버플로관 50 [㎜]

  ⑤ 옥내소화전 배관 중 주배관 수직배관 50 [㎜]

  ⑥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할 때의 주 배관 100 [㎜]

  ⑦ 방수구로 연결되는 가지배관 : 65 [㎜]

     ※ 겸용을 하지 않을 때 : 40 [㎜]

  ⑧ 스프링클러설비에서 교차 배관 : 40 [㎜]

                                 수직배수배관 : 50 [㎜]

[해설] 소화설비 계통도의 부속품 명칭 등

 가. 스모렌스키 체크 밸브

   ▣ 리프트형 체크밸브 내에 디스크가 달려 있어 충격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체크밸브

 나. 스모렌스키 체크 밸브의 기능

   ① 역류방지 기능 : 유체의 흐름이 역류하면 자동적으로 밸브가 닫혀진다.

   ② 수격방지 기능 : 스모렌스키 체크밸브내에 스프링 및 완충깃이 설치되어 있어 수격작용(Water hammering)을 방지

                                   한다.

   ③ 바이패스 기능 : 평상시에는 체크밸브 기능 (역류방지 기능)을 하며 바이패스를 열어 주면 2차측 배관의 물을 1차측

                                 으로 흐르게 할 수 있어 배관의 유지 보수가 용이하여 주배관상에 주로 설치한다.

 다. 순환배관 (NFSC 102 제6조 ⑧)

  ▣ 가압 송수장치의 체절 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 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써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

      압력 스위치 등을 말한다.

 

①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압력 챔버) 기능

  ㉠ 배관 내의 압력 저하시 주펌프의 자동 기동, 충압펌프의 자동기동 및 자동정지 (주펌프는 자동으로 정지되어서는

       아니된다)

  ㉡ 배관내의 수격작용 방지

  ㉢ 배관내의 순간적인 압력 변동으로 부터 안정적으로 압력 감지

②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압력챔버), 물올림 장치 : 100 [ℓ] 이상

마. 물올림 장치의 설치기준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 (NFSC 102 제15조 ①, 11)

  ① 물올림 탱크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②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 [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의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2. 수원의 위치가 펌프보다 낮을 경우 꼭 필요한 설비 3가지를 쓰시오. [3점] ★★★

    ① 후드밸브      ② 진공계 또는 연성계     ③ 물올림장치

[해설] 수원의 수위가 펌프 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 설치하는 것

 ① 후드밸브 :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경우에 설치하며 펌프 기동시 흡수관이 만수가 되도록 하며 여과 기능과 체크

                       (역류방지) 기능이 있다.

 ② 진공계 :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

 ③ 연성계 :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

 ④ 물올림장치 :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 설치하며 펌프와 후드밸브 사이의 배관내에 항상 물을

                           공급하여 펌프가 물을 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3. 다음 그림은 옥내 소화전 설비의 일부 도면이다. 도면을 보고 잘못된 점을 4가지 쓰고 올바른 방범을 쓰시오. [4점]

      ★★★★★

 

가. 잘못된 점

   ① 후드밸브가 없다.

   ② 진공계 자리에 압력계가 설치되어 있다.

   ③ 펌프 직후 체크밸브 직전에 토출측 압력계를 설치해야 한다.

   ④ 유량 조절밸브가 없다.

 

나. 올바른 방법

   ① 저수조에 후드밸브 설치

   ② 주펌프 및 충압펌프 흡입측 배관에 연성계 또는 진공계 설치

   ③ 주펌프 토출측 배관 압력계의 설치 위치를 체크밸브 이전 플랜지 가까운 곳에 설치

   ④ 주펌프 토출측 배관의 성능시험 배관에 유량 조절밸브 설치

 

4. 진공계, 연성계 및 압력계의 설치위치 및 측정범위를 쓰시오. [6점] ★★★★★

  ① 진공계

    ㉠ 설치위치 : 펌프의 흡입측

    ㉡ 측정범위 : 0 ~ 76 [㎝Hg]

  ② 연성계

    ㉠ 설치위치 : 펌프의 흡입측

    ㉡ 측정범위 : 0 ~ 76 [㎝Hg], 0.1 ~ 2 [MPa]

  ③ 압력계

    ㉠ 설치위치 : 펌프의 토출측

    ㉡ 측정범위 : 0.05 ~ 200 [MPa]

 

[해설] 진공계, 연성계, 압력계의 설치위치 및 측정범위

가. 진공계 ①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

                 ② 설치위치 : 펌프의 흡입측

                 ③ 측정범위 (계기눈금) : 0 ~ 76 [㎝Hg]

나. 연성계 ① 대기압 이하의 압력과 대기압 이상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

                 ② 설치위치 : 펌프의 흡입측

                 ③ 측정범위 (계기눈금) : 0 ~ 76 [㎝Hg], 0.1 ~2 [MPa]

다. 압력계 ① 대기압 이상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

                 ② 설치위치 : 펌프의 토출측

                 ③ 측정범위 (계기눈금) : 0.05 ~ 200 [MPa]

 

5. 어느 옥내소화전의 개폐밸브를 열고 유량과 압력을 측정하여 보니 다음 조건과 같았다.

    이 소화전에서 유량을 200 [ℓ/min]으로 변경하려면 압력 [MPa]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조건을 참조하여 구하시오. [4점]

     ★★★★★

[조건]

  ⊙ 노즐에서의 압력 (P1) : 0.17 [MPa]

  ⊙ 노즐에서의 유량 (Q1) : 130 [ℓ/min]

[해설] 옥내소화전의 유량 [참고] 유량 공식

6. 어느 옥내소화전의 개폐밸브를 열고 유량과 압력을 측정하였더니 다음과 같았다. 이 소화전에서의 압력을 0.8 [MPa]로

       변경하면 방수량 [ℓ/min]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  [4점] ★★★★★

  ⊙ 노즐에서의 압력 (P1) : 0.4 [MPa]

  ⊙ 노즐에서의 유량 (Q1) : 200 [ℓ/min]

7. 어느 소방대상물에 피토게이지로 옥내소화전 노즐의 방수압력을 측정한 결과 0.25 [MPa] 이었다. 이 때 옥내소화전

      노즐의 방수량 [ℓ/min]을 구하시오. [3점] ★★★★★

[해설] 방수량

   Q = 2.086 d2 √P

    여기서, Q : 방수량 [ℓ/min]

                 d : 구경[㎜] (노즐구경 옥내소화전 13[㎜], 옥외소화전 19 [㎜]

                 P : 방수압력 [MPa]

8. 옥내소화전을 설치완료하고 최상층에 설치된 테스트 밸브측의 압력을 측정한 결과 0.4 [MPa] 이었다. 이 테스트 노즐의

     오리피스 구경이 15 [㎜] 이었다면 방수량 [ℓ/min] 은 얼마인가 ? (단, 노즐의 유출계수는 0.75 이다) [3점] ★★★★★

[해설] 방수량

여기서, Q : 방수량 [ℓ/min]

             Cv : 흐름계수 (유량계수)

              d : 구경 [㎜] (노즐구경 : 옥내소화전설비 13[㎜], 옥외소화전설비 19 [㎜]    P : 방수량 [MPa]

9. 옥내 소화전 노즐의 방수압력을 피토게이지 (Pito gauge)를 사용하여 측정하니 0.25 [MPa]이었다. 이 때 노즐을 통하여

    방수되는 물의 순간 유출속도 [m/s]를 구하시오.  (단, 중력가속도는 9.8 [m/s2]이다) [3점] ★★★

[해설] 유출 속도 (토리첼리의 정리)

         여기서, v : 유속 [m/s],           g : 중력가속도 (9.8 [m/s2]),            H : 높이 [m]

                      P : 압력 [Pa, N/㎡],           γ : 물의 비중량 ( 9.8 [kN/㎥]

10. 옥내소화전 직사형 방사노즐에 피토관을 설치하여 압력을 측정하였더니 0.3 [MPa]이었다. 이 노즐을 통하여 방사되는

       물의 방사속도 [m/s]를 구하시오. (단, 노즐의 속도계수는 0.98 이다) [3점] ★★★★★

[해설] 방사속도

 압력 단위 환산

1 [atm]
760 [㎜Hg]
76 [㎝Hg]
101,325 [Pa]
101.325 [kPa]
0.101325 [MPa]
10,332[㎜Aq, ㎜H2O]
10.332[mAq, mH2O]
-
1.0332 [㎏f/㎠]
10,332 [㎏f/㎡]
-
1,013 [mbar]
1.013 [bar]
14.7 [psi]

11. 소화설비용 수평배관내의 평균 유속이 2.8 [m/s], 압력이 45.1 [kPa], 유량이 0.75 [㎥/s]이다. 손실수두를 무시할 경우

      필요한 소화수 펌프의 동력 [kW]을 구하시오.  (단, 펌프의 효율 및 전달계수는 무시한다) [4점] ★★★

[해설] 전동기 (펌프)의 용량

가. 전동기 (펌프)의 용량

           여기서, P : 전동력 [kW],           Q : 토출량 [㎥/min],

                        H : 양정 [m],                K : 전달계수,             η : 효율

나. 베르누이 방정식

         여기서, H : 전수두, 전양정 [m],                    P : 압력 [kPa]

                      γ : 물의 비중량 (9.8[kN/㎥]              v : 유속 [m/s]

                      g : 중력가속도 (9.8 [m/s2])            △H : 마찰손실수두 [m]

 ※ 문제에서 수평배관이므로 수평배관은 위치수두(Z)가 모두 동일하므로 적용하지 않고 마찰손실수두도 언급이 없으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참고] 전동기(펌프)의 동력

          여기서,   P : 전동력[kW],       Q : 토출량 (유량) [㎥/min]          H : 전양정(전수두) [m]

                         K : 전달계수 (전동기 직결 펌프 : 1.1, 기타펌프(내연기관(엔진)펌프) : 1.15~1.2)

                         η : 전효율 ( η전효율 = η수력효율 × η체적효율 × η기계효율)

   ※ 축동력 K

       ① 전달계수 (K) : 적용안함

       ② 여유율, 여유계수 : 적용

12. 옥내 소화전이 2개소 설치되어 있고 수원의 공급은 모터펌프로 한다. 수원으로 부터 가장 먼 소화전의 앵글밸브까지의

      요구되는 수두가 29.4 [m]라고 할 때, 펌프 모터의 용량은 몇 [kW] 이상이어야 하는가 ? (단, 호스 및 배관의 마찰손실수

       두는 3.6 [m] 이고, 펌프의 효율은 0.6 이며, 전동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점] ★★★★★

   유량 Q = 130 [ℓ/min] × 2개 = 260 [ℓ/min] = 0.26 [㎥/min]

   전수두 H = 3.6 [m] + 29.4 [m] + 17 [m] = 50 [m]

   전달계수 : 1.1, 효율 η : 0.6

※ 옥내 소화전의 전양정

   전양정 H = h1 + h2 + h3 + 17 [m]

   전양정 = 실양정 + 마찰손실환산수두 + 호스손실환산수두 + 17

   * 실양정 = 흡입양정 + 토출양정

[해설] 전동기(펌프)의 용량

가. 전동기(펌프)의 용량

          여기서, P : 전동력 [kW],                 Q : 토출량(유량) [㎥/min]

                       H : 전양정(전수두) [m]         K : 전달계수,         η : 전효율

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양정 (펌프방식)

   전양정 H = h1 + h2 + h3 + 17 [m]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환산수두 [m]

                 h2 : 배관 및 관 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17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7MPa → 약 17[m])

13.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지하 1층 2개소, 1층, 2층, 3층, 4층 까지 각 4개소, 5층, 6층에 각 3개소, 옥상층에는 시험용

      옥내소화전을 설치하였다. 본 건축물의 층고는 28 [m] (지하층은 제외한다), 소화펌프의 흡입고 1.5 [m], 직관의 마찰

      손실 6 [m], 호스의 마찰손실 6.5 [m], 이음쇠 밸브류 등의 마찰손실 8 [m]일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지하층의

       층고는 3.5 [m] 이고 기타사항은 무시한다.)  [9점] ★★★★★

  가. 수원의 용량 [㎥]을 구하시오. (단, 수원의 15 [%]를 가산한 양으로 한다.)

  나. 옥내소화전 가압송수장치(펌프)의 토출량 [㎥/min]을 구하시오. (단, 토출량은 안전율 15 [%]를 가산한 양으로 한다.)

  다. 펌프를 지하층에 설치한 경우 펌프의 양정을 구하시오.

  라. 가압송수장치(펌프)의 전동기 용량 [kW]을 구하시오. (단, 효율은 0.6, 전달계수 1.1 이다.)

[풀이]

  가. 수원의 용량 [㎥]을 구하시오. (단, 수원의 15 [%]를 가산한 양으로 한다.)

        Q = 2.6 [㎥] × 2개 × 1.15 = 5.98 [㎥]

  나. 옥내소화전 가압송수장치(펌프)의 토출량 [㎥/min]을 구하시오. (단, 토출량은 안전율 15 [%]를 가산한 양으로 한다.)

        Q = 130 [ℓ/min] × 2개 × 1.15 = 299 [ℓ/min] = 0.299 [㎥/min] ≒ 0.3 [㎥/min]

  다. 펌프를 지하층에 설치한 경우 펌프의 양정을 구하시오.

       전양정 H = h1 + h2 + h3 + 17 [m]

                      = 6.5 [m] + (6+8) [m] + (28 + 1.5 + 3.5) [m] + 17[m] = 70.5 [m]

  라. 가압송수장치(펌프)의 전동기 용량 [kW]을 구하시오. (단, 효율은 0.6, 전달계수 1.1 이다.)

[해설]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의 양 · 토출량 · 전양정 · 전동기 용량

 가. 옥내 소화전 설비의 수원의 양 (저수량) (29층 이하)

     Q = 2.6 N ← Q = 130 [ℓ/min]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2개)

                  2.6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 방수량)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 Q = 2.6 × 2개 × 1.15 = 5.98 [㎥/min]

         ※ 문제의 단서에서 수원의 15 [%]를 가산한 양으로 한다 하였으므로 1.15를 곱한다.

나. 옥내소화전설비의 토출량

      Q = 130 [ℓ/min] × N

      여기서, Q : 토출량 [ℓ/mi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2개)

      ∴ Q = 130 [ℓ/min] × 2개 × 1.15 = 299[ℓ/min] = 0.299[㎥/min] = 0.3 [㎥/min]

※ 가압송수장치 :  ① 펌프    ② 고가수조방식    ③ 압력수조방식    ④ 가압수조방식

※ 1. 문제의 단서에서 토출량은 안전율 15%를 가산한 양으로 한다 하였으므로 1.15를 곱한다.

    2. 1 [㎥] = 1,000 [ℓ]

다. 옥내 소화전 설비의 전양정 (펌프방식)

      전양정 = H = h1 + h2 + h3 + 17 [m]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환산수두 [m]

                    h2 : 배관 및 관 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17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7MPa → 약 17[m])

   h1 : 문제에서 6.5 [m] 이다.

   h2 : 문제에서 직관의 마찰손실 6 [m] + 이음쇠, 밸브류 등의 마찰손실 8 [m] = 14 [m] 이다.

   h3 : 문제에서 펌프의 흡입고 (흡입양정) 1.5 [m],

           토출양정 : 지하층의 층고 3.5 [m] + 지하층의 제외한 층고 28 [m] = 31.5 [m]

   ∴ 전양정 H = 6.5[m] +(6+8)[m] + (1.5+3.5+28) [m] + 17[m] = 70.5 [m]

 

라. 전동기(펌프)의 용량

여기서, P : 전동력 [kW], Q : 토출량(유량) [㎥/min]

            H : 전양정(전수두) [m] K : 전달계수, η : 전효율

14. 어느 소방대상물에 옥내소화전을 설치하고자 한다. 소화전 설치수가 지하 1층 1개소,  1~4층까지 각 4개소씩, 5층, 6층

       에 각 3개소, 옥상층에는 시험용 소화전을 설치하였다. 본 방호대상물의 층고가 28 [m] (지하층은 제외), 가압펌프의

       흡입고 1.5 [m], 직관의 마찰손실 6 [m], 호스의 마찰손실 6.5 [m], 이음쇠, 밸브류 등의 마찰손실이  8[m]일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지하층의 층고는 3.5 [m]이고, 기타 주어지지 않은 조건은 무시한다.) [8점] ★★★★★

  가. 전용 수원의 용량 [㎥]을 구하시오. (단, 전용 수원은 15 [%]를 가산한 양으로 한다.

  나. 옥내 소화전 가압 송수장치의 펌프 토출량 [㎥/min]을 구하시오. (단, 토출량은 안전율 15%를 가산한 양으로 한다.)

  다. 가압송수장치를 지상 1층에 설치할 경우 펌프의 양정 [m]을 구하시오.

  라. 가압송수장치와 전동기 용량 [kW]을 구하시오. (단, 효율은 0.6, 전달계수는 1.1 이다)

[풀이]

  가. 전용 수원의 용량 [㎥]을 구하시오. (단, 전용 수원은 15 [%]를 가산한 양으로 한다.

        Q = 2.6 [㎥] × 2개 × 1.15 = 5.98 [㎥]

  나. 옥내 소화전 가압 송수장치의 펌프 토출량 [㎥/min]을 구하시오. (단, 토출량은 안전율 15%를 가산한 양으로 한다.)

       Q = 130 [ℓ/min] × 2개 × 1.15 = 299 [ℓ/min] = 0.299 [㎥/min] ≒ 0.3 [㎥/min]

  다. 가압송수장치를 지상 1층에 설치할 경우 펌프의 양정 [m]을 구하시오.

        전양정 H = h1 + h2 + h3 + 17 [m]

                        = 6.5 [m] + (6+8) [m] + (28 + 1.5 ) [m] + 17[m] = 67 [m]

  라. 가압송수장치와 전동기 용량 [kW]을 구하시오. (단, 효율은 0.6, 전달계수는 1.1 이다) 

[해설]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의 양 · 토출량 · 전양정 · 전동기 용량

 가. 옥내 소화전 설비의 수원의 양 (저수량) (29층 이하)

     Q = 2.6 N ← Q = 130 [ℓ/min]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2개)

                  2.6 : 130 [ℓ/min] (옥내소화전설비 규정 방수량) × 20 [min] (소방대 출동시간)

  ∴ Q = 2.6 × 2개 × 1.15 = 5.98 [㎥/min]

     ※ 문제의 단서에서 수원의 15 [%]를 가산한 양으로 한다 하였으므로 1.15를 곱한다.

 

나. 옥내소화전설비의 토출량

    Q = 130 [ℓ/min] × N

      여기서, Q : 토출량 [ℓ/mi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2개)

   ∴ Q = 130 [ℓ/min] × 2개 × 1.15 = 299[ℓ/min] = 0.299[㎥/min] = 0.3 [㎥/min]

 ※ 가압송수장치 :   ① 펌프    ② 고가수조방식    ③ 압력수조방식    ④ 가압수조방식

 ※ 1. 문제의 단서에서 토출량은 안전율 15%를 가산한 양으로 한다 하였으므로 1.15를 곱한다.

     2. 1 [㎥] = 1,000 [ℓ]

다. 옥내 소화전 설비의 전양정 (펌프방식)

   전양정 = H = h1 + h2 + h3 + 17 [m]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환산수두 [m]

                    h2 : 배관 및 관 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17 : 옥내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7MPa → 약 17[m])

          h1 : 문제에서 6.5 [m] 이다.

          h2 : 문제에서 직관의 마찰손실 6 [m] + 이음쇠, 밸브류 등의 마찰손실 8 [m] = 14 [m] 이다.

          h3 : 문제에서 펌프의 흡입고 (흡입양정) 1.5 [m],

                 토출양정 : 지하층의 제외한 층고 28 [m] = 31.5 [m]

    ∴ 전양정 H = 6.5[m] +(6+8)[m] + (1.5+28) [m] + 17[m] = 67 [m]

 

라. 전동기(펌프)의 용량 

         여기서, P : 전동력 [kW],                  Q : 토출량(유량) [㎥/min]

                     H : 전양정(전수두) [m]          K : 전달계수,                η : 전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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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배관 #압력챔버 #개폐표시형밸브 #게이트밸브 #유량 #압력 #비중량 #유속

#공동현상 #수격작용 #바이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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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펌프의 성능 (NFSC 102 제6조 ⑥) ★★★

채절 운전시 정격 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 토출량의 150 [%] 로 운전시 정격 토출압력의

65 [%] 이상이 될 것

 

※ 성능시험

   ① 체절압력시험 (140 [%])

   ② 정격부하시험 (100, 100 [%])

   ③ 과부하시험 (150, 65 [%])

카. 펌프성능시험 배관의 적합기준 (NFSC 102 제6조 ⑦) ★★★

  ① 성능시험 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②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 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고 펌프의 정격 토출량의 175%를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타. 순환배관 (NFSC 102 제6조 ⑧) ★★★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설치목적)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 사이에서 분기한 구역 20 [㎜]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파. 그밖의 배관 설치기준 ★

  ① 배관에는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보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제외)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 이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할 것 ♣

  ③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보온재 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할 것

<참고> 신축 이음 ★

  1. 온도 변화에 따른 배관의 신축으로 배관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음

  2. 신축이음의 종류

    ① 슬리브형 (Sleeve type)

    ② 밸로스형 (bellows type)

    ③ 루프형 (loop type)

    ④ 스위블형 (Swivel type)

    ⑤ 볼조인트 (Ball joint) (유니온형 X)

하. 송수구 설치기준 (NFSC 102 제6조 ⑫)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송수구로 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③ 지면으로 부터 높이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④ 구경 65 [㎜]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⑤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또는 직경 5 [㎜]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질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⑥ 송수구에는 이 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

    ※ 송수구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

 

    ※ 자동개폐밸브 대신에 5 [㎜] 의 배수공을 뚫을 수 있다.

◈ 설치높이

   ⊙ 손으로 조작하는 것 :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  (유수검지장치, 수동검지장치 등)

   ⊙ 소방대가 사용하는 것 : 바닥으로 부터 0.5 [m] 이상 1 [m] 이하 

        (송수구, 채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옥외소화전의 호스릴 밸브)

   ⊙ 1.5 [m] 이하 : 소화기, 옥내 소화전 방수구

※ 물분무 소화설비 송수구의 설치기준 (시험에 2번 나옴)

  ⊙ 하나의 층이 3,000 [㎡] 를 넘을 때 마다 1개 이상 설치 (최대 5개)

     ▶ 폐쇄형 스프링클러와 동일하다.

      * S.P.나 물분무 설비의 경우 3,000[㎡] 마다 1개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음

  ◈ 접합 부위

     ① 암나사 : 송수구 ♣

     ② 수나사 : 방수구, 채수구

  ◈ 옥내소화전함

     ① 강판 및 강대의 두께 : 1.5 [㎜] 이상

     ② 합성수지제의 두께 : 4 [㎜] 이상

     ③ 문의 면적 : 0.5 [㎡] 이상 (짧은 면의 길이가 500[㎜] 이상

  ◈ 옥내 · 옥외 소화전 함의 비교 ★★★

구 분
옥내 소화전함
옥외 소화전함
방수구
앵글밸브 40 [㎜]
옥외소화전함 65 [㎜] 쌍구형
호스 (호스결합금구) ♣
40[㎜] (15[m] × 2개)
65 [㎜] (15[m] × 3개)
노즐
13 [㎜]
19 [㎜]
수평거리
25 [m] 이하
40 [m] 이하

거. 기동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의 설치기준 (NFSC 102 제7조 ①, 3)

  ① 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여 배치할 것

  ② 방수구의 위치표시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것

 

너. 방수구의 설치기준 (NFSC 102 제7조 ②) ★★★

  ① 특정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 까지의 수평거리

       가 25 [m] (호스릴옥내 소화전설비를 포함)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것 ♣

  ②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1.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호스는 구경 40 [㎜]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방수구의 위치는 항상 왼쪽이어야 한다 ×) - 왼쪽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 뿐이다.

 ※ 옥내소화전의 방수구는 40 [㎜] 앵글밸브를 쓴다.

   ⊙ 열배 : 배출구는 10 [m], 호스릴 15 [m]

                  할론 호스릴 20 [m]

                  옥내소화전 방수구 25 [m]

                  연결송수관 방수구 50 [m] 인데 지하가, 지하역사의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이면 25 [m]

                  옥사 : 옥외소화전 40 [m], 상수도 소화전은 140 [m]

                 소형소화기 : 20 [m], 대형 소화기 30 [m]

                ※ 호스는 법정길이 규정이 없다.

◈ 각종 설비의 설치 높이 ★★★

구 분
설치 높이
⊙ 송수구
⊙ 채수구
⊙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
⊙ 옥외 소화전 설비의 호스 접결구
⊙ 기타
0.5 [m] 이상 1[m] 이하
⊙ 소화기
⊙ 포호스릴함 · 포호스함
⊙ 옥외소화전설비의 방수구
1.5 [m] 이하

더. 표시등의 설치기준 (NFSC 102 제7조 ③)

  ① 옥내 소화전 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②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표시등

       은 사용전압의 130 [%] 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 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

       지 않아야 한다)

◈ 표시등의 식별도 시험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과 15° 이하의 각도로 발산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0[lx]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 표시등의 수명시험

   표시등은 사용전압의 130[%]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 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옥내 소화설비의 표시등 ★★

   ① 위치 표시등 : 평상시 점등

   ② 펌프기동표시등 : 평상시 미점등, 주펌프 기동시 점등

◈ 비상전원의 용량 ★★★

구 분
비상전원의
용량
예 외
⊙ 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 링클러설비,
    물분무 소화설비, 미
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
탄소소화설비, 할론 소화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
비, 분말소화설비)
⊙ 제연설비 및 전실(부속실) 제연설비
⊙ 연결송수관 설비
20분 이상
옥내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미분무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
비 (30층 이상 49층 이하 : 40분
이상, 50층 이상 : 60분 이상)

◈ 펌프의 직 · 병렬 운전 ★

  1. 펌프의 직렬 운전

    ① 토출양 : Q

    ② 양정 : 2 H

2. 펌프의 병렬 운전

    ① 토출량 : 2Q

    ② 양정 : H

※ 건전기를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은 2배로 용량은 그대로 이고 

    병렬로 연결하면 전압은 그대로 용량은 2배로 늘어나는 것과 같이 펌프도 마찬가지다.

※ 소방용 펌프

    주펌프          충압펌프       ⇒           원심펌프

      (소화)           (압보충)

* 원심 펌프 : 볼류트 펌프 : 가격 저렴, 안내깃 없다. 저양정, 고유량

                     터빈펌프 : 고가, 안내깃 있다. 고양정, 저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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