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 소화전 설비
옥외에 설치하여 화재발생시 소화전까지 배관이 연결되어 있고 소화전의 방수구와 주위에
설치된 소화전함내의 소방호스 및 노즐을 연결하여 물을 방수하는 설비
<구성요소>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③ 배관 ④ 옥외소화전 ⑤ 옥외소화전함 ⑥ 제어반
⑦ 전원 ⑧ 배선
가.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설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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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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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1 ~ 2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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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합계
9,000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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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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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 750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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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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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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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옥외소화전의 분류
1) 설치 위치에 따른 분류
① 지상식
② 지하식
2) 방수구에 따른 분류
① 단구형
② 쌍구형
◈ 옥외 소화전 설비의 토출량 ★★★
Q = 350 [ℓ / min] × N
여기서, Q : 토출량 [ℓ/min
N : 옥외소화전 설치개수 (최대 2개)
◈ 수원의 양 : Q · T · N
토출양 : [ℓ/min]
⊙ 옥내소화전 130 [ℓ/min] 0.17[MPa], 0.7 초과 감압장치, 기준개수 최대 2개
⊙ 옥외소화전 350 [ℓ/min] 0.25[MPa] 0.7 초과 감압장치, 기준개수 최대 2개
⊙ 스프링클러설비 80 [ℓ/min], 0.1 [MPa] 헤드선단의 방수압력 0.1 이상 1.2 이하
기준개수 10 : 아파트, 병원 (8[m] 이상 20, 8[m] 미만 10개)
20 : 일반창고, 공장
30 : 지하가, 지하역사, 11층 이상, 특수가연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중
판매시설이 설치된 곳
⊙ 드랜치 : 80 [ℓ/min] 0.1 [MPa], 한개층에 가장 많이 설치된 개수
단위 : 50 ~ 0.1 기준개수 2개, 근린생활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5개
⊙ 물분무등 소화설비 : 기준개수 필요없고
- 큰절 - 컨베이어밸트, 절연유 봉입 변압기 : 10개
케이블, 트레이 덕트 12개
차고, 주차장 : 20
- 특수가연물과 차고 주차장은 최소 50 [㎡] 규정이 있다.
- 바닥면적이 50 [㎡]가 안되면 50 [㎡] 를 적용
⊙ 연결송수관 설비 : 2,400 [ℓ/min] : 3개 방수구, 1개더 800[ℓ/min] 5개 까지
* 계단식 아파트는 1,200 [ℓ/min] 부터 절반으로
방수압력은 0.35 [MPa]
⊙ 저수조 29층 이하 20~40 [㎥] : 1,100 [ℓ/min]
30~49층 40 ~ 10 : 2,20 [ℓ/min]
50층 이상 100개 : 3,300 [ℓ/min]
⊙ 옥상수조에 있을 때 채수구의 압력은 15 [m] 이상
다. 수원의 양 (저수량) ★★★
Q = 7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옥외소화전 설치 개수 (최대 2개)
7 : 350 [ℓ/min] (옥외소화전설비의 규정방수량) × 20[min] (소방대 출동시간)
라. 가압송수장치
1) 고가수조방식
H = h1 + h2 + 25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25 :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방수 압력의 환산수두 [m] (0.25 [MPa] ⇒ 25[m])
2) 압력수조방식 ★
P = P1 + P2 + P3 + 0.25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0.25 :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방수 압력 (0.25 [MPa])
3) 펌프방식
H = h1 + h2 + h3 + 25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25 :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방수 압력의 환산수두 [m] (0.25 [MPa] ⇒ 25[m])
마. 옥외소화전 설비의 설치 기준 ★★★
1) 배관 등의 설치기준 (NFSC 109 제6조 ①②)
①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특
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 [m] 이하가 되도
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호스는 구경 65 [㎜] 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거리>
⊙ 열배 : 배출구 10[m], 호스릴 15, 할론호스릴 20, 옥내소화전 25 연결송수관 50
(지하가, 지하층 바닥면적 3,000[㎡] 이상 25) 옥사 : 옥외소화전 40 [m]
상수도소화전 140 [m], 소형소화기 : 20, 대형소화기 30 [m], 소화기는 보행거리
<참고> 옥외 소화전설비의 배관공사
1. 연약한 곳에 매설하는 배관에 대해서는 관접속부의 이탈 또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처리를 할 것
2. T자관 등의 매설공사에는 수격작용 및 기타 충격으로 인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처치를 할 것
3. 소화전과 접속하는 수직배관의 지지는 견고히 고정할 것
4. 관의 수격작용을 고려하여 직선적으로 시공할 것 ♣
2) 옥외 소화전함의 설치기준 (NFSC 109 제7조 ①) ★★★
① 설치거리
옥외소화전으로 부터 5 [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옥외 소화전함의 설치개수
옥외소화전 설치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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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소화전함의 설치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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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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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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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0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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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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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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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소화전 3개 마다 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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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옥외 소화전의 위치 표시등 · 펌프 기동표시등
㉠ 위치표시등 : 평상시 점등
㉡ 펌프기동표시등 : 주펌프 기동시에만 점등
옥외 소화전의 표시상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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